10월 361

광해군일기[정초본]133권, 광해 10년 1618년 10월

10월 1일 병진정언 이원흥(李元興)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상수연(上壽宴)에 끝나고 돌아갈 때 흰옷을 입은 어떤 자가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갔는데, 신의 하인이 그 마부를 붙잡아 관례에 따라 지가(知家)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이 심 사인(沈舍人)이 보낸 자라고 칭하면서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또한 공적인 일로 들어왔는데, 당신이 지가한 자는 바로 역졸이다. 이미 풀어주어 돌아가게 했는데,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심씨 성의 사인이라곤 한 사람도 서로 아는 자가 없었기에 그가 사람을 보낸 것을 괴이하게 여겨 상세히 그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나는 바로 전에 사인이었던 심즙(沈諿)의 사령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하리를 시켜 그 지가시켰던 사람에게 가서 물어..

광해군일기[정초본]120권, 광해 9년 1617년 10월

10월 1일 임진전라도 생원 양시익(楊時益) 등이 상소하여 조식(曺植)을 문묘(文廟)에 모셔 제사지낼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어진이를 높이는 뜻을 가상하게 여긴다. 문묘에 모셔 제사지내는 문제는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그대들은 돌아가서 글을 읽도록 하라." 하였다."상소를 살펴보고 어진이를 높이는 뜻을 가상하게 여긴다. 문묘에 모셔 제사지내는 문제는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그대들은 돌아가서 글을 읽도록 하라."하였다. 판중추부사 이정귀(李廷龜)가 차자를 올리기를, "진강 유격(鎭江遊擊)이 예단을 재차 보내 왔으니, 회답할 말을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예물은 경이 수령하도록 하고, 답례는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처리하..

광해군일기[정초본]108권, 광해 8년 1616년 10월

10월 1일 무술양사가, 전계인 세 역적과 네 흉도에 대해서 죄를 더 주기를 청하는 일을 합계하니, 답하기를, "죄가 무겁다고 한다면 어딜 갔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논계를 하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하였다."죄가 무겁다고 한다면 어딜 갔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논계를 하는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하였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리지 말기를 청하였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존호 올리는 대례를 물리지 말기를 청하였다. 헌부와 간원에게, 천천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하였다. 문과 전시(文科殿試) 시관(試官)이 아뢰기를, "이번 별시(別試)는 부묘(祔廟)를 경축하는 시험과 중시(重試) 두 과거를 합친 시험입니다. 부묘에 대한 시험은 27명을 뽑았던 경진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하라고 판하하셨..

광해군일기[정초본]96권, 광해 7년 1615년 10월

10월 1일 갑진좌의정 정인홍이 차자를 올렸는데, 답하기를, "내가 경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이 들어온 뒤로 연달아 국기(國忌)와 거둥이 있었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린 바람에 아직껏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번에 올린 차자를 보고 나서 서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으니, 더는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리하여 시대의 어려움을 구제하라. 오늘 인견하겠다." 하였다."내가 경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이 들어온 뒤로 연달아 국기(國忌)와 거둥이 있었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린 바람에 아직껏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번에 올린 차자를 보고 나서 서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으니, 더는 사직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

광해군일기[정초본]83권, 광해 6년 1614년 10월

10월 1일 경진김해 죄인 소충한(蘇忠漢)을 잡아왔다. 【신설(申渫)과 동모하여 무고한, 전에 이른바 조포장(措捕將)이란 자이다.】 10월 2일 신사양사가 이의신의 일을 연계하니, 너무 심한 논의는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0월 3일 임오전교하였다. "겨울철이 이미 이르렀는데 상의원의 어공(御供)인 면화(綿花)와 피물(皮物)을 아직 상납하지 않았다. 해당 감사에게 하유하여 이달 안에 속히 상납하게 하고, 해당 관리는 모두 추고하라.""겨울철이 이미 이르렀는데 상의원의 어공(御供)인 면화(綿花)와 피물(皮物)을 아직 상납하지 않았다. 해당 감사에게 하유하여 이달 안에 속히 상납하게 하고, 해당 관리는 모두 추고하라." 사간원이 아뢰기를, "도시(都試)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정부·도총부·훈련원·각조(各曹..

광해군일기[정초본]71권, 광해 5년 1613년 10월

10월 1일 을유도승지 이덕형(李德泂) 등이 아뢰기를, "눈앞의 시사(時事)가 이미 극도에 다다라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 견고(譴告)가 잇따라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입동(立冬) 뒤에 이와 같은 천둥 번개의 변이 있었으니, 장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인심(人心)이 두려워하여 아침 저녁을 보존하지 못할 듯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고 있으니, 재변을 상서로 바꾸는 기틀은 다만 성상의 한 생각이 능히 정성스러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시어 재앙을 바꾸어 상서가 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또 모든 역적들이 이미 다 처벌을 받았고, 지금 포승에 묶여 있는 자들은 단지 연루..

광해군일기[정초본]58권, 광해 4년 1612년 10월

10월 1일 신유사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정원의 계사를 보건대 진강 중군(鎭江中軍)의 이자(移咨) 첫머리에 ‘처(處)’ 자가 있었고 말이 불손하였습니다. 변방에 있는 신하는 의당 예를 들어 개유해서 즉시 고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의주 부윤 이홍주(李弘胄)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 말도 않고 감히 따지지 못한 채 공공연히 에 보고하였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시어 국가의 체면을 높이소서. 지난번 남대문 밖 상신(相臣)의 집에서 도적을 잡아 부장(部將)이 근무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부장은 집에 있으면서 오지 않고, 군사 한두 명만이 있어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결국 도망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런 기별을 듣고 추격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변이 있기까지 ..

광해군일기[정초본]45권, 광해 3년 1611년 10월

10월 1일 정묘정묘068) 어제 정원이 이어할 날짜를 물리지 말도록 한 일에 대해 답하였다. "아뢴 뜻은 알았다. 13일 후부터 20일 사이의 길일을 다시 골라서 아뢰라."【정족산사고본】 11책 4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52면【분류】왕실-행행(行幸)[註 068] 정묘 : 이 기사는 46권 10월 1일 기사로 편집되어야 하는데 45권 안에 잘못 편집되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어제 정원이 이어할 날짜를 물리지 말도록 한 일에 대해 답하였다. "아뢴 뜻은 알았다. 13일 후부터 20일 사이의 길일을 다시 골라서 아뢰라."【정족산사고본】 11책 4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652면【분류】왕실-행행(行幸)[註 068] 정묘 : 이 기사는 46권 10월 1일 기사로 편집되..

광해군일기[정초본]34권, 광해 2년 1610년 10월

10월 2일 계유호조가 아뢰기를, "전제(田制)가 균일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결부(結負)가 감축된 것은 모두가 양전(量田)을 사실과 다르게 했기 때문인데, 양전한 실제 숫자마저 또 관리들에 의해 암암리에 누락되고 있어 그 결과 응역자(應役者)는 얼마 없고 모흠(耗欠)만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가가 받는 피해가 크다 할 것입니다. 만약 파직 대상이 되는 수령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인순 고식적으로만 처리하면서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저 간악한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전을 보면 10부(負) 이상을 함부로 빠뜨린 수령은 파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체 법전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수(元數) 중에서 5분의 1이 감축된 ..

광해군일기[정초본]21권, 광해 1년 1609년 10월

10월 1일 기유전주(全州)에 사는 충의위(忠義衛) 이덕린(李德麟)이 상소하였다. 신은 바로 회안 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의 후손입니다. 선조가 불행하게도 망측스러운 일로 선왕조에 죄를 입었지만, 태종조 때에 곧바로 사면을 받아 집에서 죽었고 호적에 환속(還屬)되었습니다. 지난번 《선원록(璿源錄)》을 수정할 때 선조 이방간의 처 김포군 부인(金浦郡夫人) 금씨(琴氏)에 대해서 본부(本府)가 올린 점이(粘移)062) 에 따라 분명히 부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 해당 관원이 ‘유배된 처지에 결코 신부를 맞이했을 리가 없다.’고 하여 금씨가 처인지 첩인지도 분변하지 않고 그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 에 버젓이 첩의 자식이라고 써넣었습니다. 선조가 아내를 맞이한 것이 유배되기 이전에 한 것인지 이..

광해군일기[정초본]9권, 광해 즉위년 1608년 10월

10월 1일 을묘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양사의 출사와 유영경 등의 삭훈 문제를 공론에 쾌히 따르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훈명을 추삭(追削)할 필요는 없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정족산사고본】 3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359면【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 한국고전번역원"아뢴 대로 하라. 훈명을 추삭(追削)할 필요는 없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10월 2일 병진대사헌 정사호, 집의 권반, 장령 박건, 지평 윤인, 사간 유경종, 헌납 윤수겸, 정언 이후 등이 아뢰기를, "대간에 대하여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조금만 있어도 구차스럽게 무릅쓰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옥당 장관..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1648년 10월

10월 1일 임진원손이 병이 있었으므로 예조로 하여금 책봉하는 날짜를 조금 물리게 하였다. 고 참판 이명준(李命俊)에게 의정부 좌찬성을 추증하였다. 온양 군수(溫陽郡守) 조극선(趙克善)이 소장을 올리기를,"이명준이 일생을 청백하게 보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이니, 포장(褒奬)하는 은전이 있어야 합니다."했는데, 이 일을 이조에 내렸다. 이조에서 증직하고 그의 자손을 녹용할 것을 청하니, 따른 것이다. 강서원이 아뢰기를,"본원과 위종사(衛從司)는 새로 설치하는 관사이니, 그에 대한 절목과 처소를 예조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소서."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강서원의 관원은 세손의 모든 말과 문서를 출납할 적에는 백(白)자를 쓰고 그 인신(印信)은 공조로 하여금 주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록에서..

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1647년 10월

10월 1일 무진홍청도 홍주(洪州)·목천(木川)·직산(稷山)·서산(瑞山)·한산(韓山)·아산(牙山)·비인(庇仁)·해미(海美)·당진(唐津)·진천(鎭川)·충원(忠原)·청풍(淸風)에 우박이 크게 내리고 연풍(延豊)에 지진이 있었는데, 감사가 아뢰었다. 10월 2일 기사태백성이 나타났다. 전 부사 김여옥(金汝鈺)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주었다. 김여옥은 일찍이 밀양 군수로 있으면서 강도 6인을 잡았는데, 조정에서 공이 있다 하여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10월 3일 경오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평안 감사에 합당한 사람이 어찌 없기에 굳이 정치화(鄭致和)·허적(許積) 등 현재 파산(罷散) 중에 있는 자로 의천(擬薦)하였는가?"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김익희(金益熙)와 정유..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646년 10월

10월 2일 갑술제주 목사 유정익(柳廷益)이 치계하기를,"정의현(旌義縣)의 세공선(歲貢船)이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하였다가 풍랑을 만나 침몰되어 공물(貢物)을 싣고 가던 아전 강응길(康應吉) 등 30인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하니, 상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도록 하였다. 10월 3일 을해번개가 쳤다. 왕세자가 경덕궁(慶德宮)에 나아가 중전(中殿)에게 문안하였다. 상이 비국의 당상관을 인견하고 이르기를,"대간이 지금 이석룡의 고변한 일을 논하면서 배대승 등을 잡아다 추문하려고 하는데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배대승의 초사(招辭)로 관찰하면 이석룡이 역적 모의를 배대승에게 말한 것은 서로 상의한 것이며 배대승에게 협박당하여 발설한 것은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내..

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1645년 10월

10월 1일 기묘이날 왕세자가 종묘와 숙녕전에 전알하였다. 10월 2일 경진원진명(元振溟)을 지평으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국가가 지극히 공경하는 것으로는 태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어제 왕세자께서 전알하실 적에 안팎 뜨락에 풀이 무성한데도 뽑지 않았으며, 심지어 외차(外次)로 가는 어로(御路)에 깐 벽돌이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묘서의 전후 관원을 모두 중하게 추고하고, 차지 수복(次知守僕)도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사치 풍조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여져 위로 대신가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앞 다투어 서로 사치스럽게 하는데, 혼인 제도가 더욱 극심합니다. 병조 판서 구인후(具仁垕)는 손자의 혼례를 하도 호사스럽게 치러서 보는 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법령이 행해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