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기미
박윤수(朴崙壽)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2월 4일 경신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홍진(趙弘鎭)이, 영월부(寧越府) 동창(東倉)의 실화(失火)로 각종 곡물 1천 9백 76석 영(零)이 소실되었다고 장문(狀聞)하였는데, 비국(備局)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탕감하여 주었다.
2월 6일 임술
조덕윤(趙德潤)을 병조 판서로, 김이재(金履載)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이양(金履陽)을 한성부 판윤으로, 이조원(李肇源)을 홍문관 제학으로, 홍욱호(洪旭浩)를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홍욱호는 약제(藥劑)를 의논한 공로로 특별히 하교(下敎)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월 7일 계해
남공철(南公轍)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2월 9일 을축
홍문록(弘文錄)044) 을 행하였다. 【부제학 김이교(金履喬), 응교 조종진(趙琮鎭), 교리 이정병(李鼎秉), 부교리 이엽(李墷), 수찬 이종운(李鍾運)이다.】 4점으로는 박광석(朴光錫)·윤영휘(尹永輝)·유화(柳訸)·심방(沈鈁)·유이환(兪理煥)·서유소(徐有素)·심능직(沈能稷)·이기재(李基栽)·이응규(李應奎)·이유상(李儒象)·이기연(李紀淵)·박승현(朴升鉉)·조수인(趙秀仁)·윤경진(尹景鎭)·윤응대(尹應大)·김진(金鎭)·김양순(金陽淳)·조경진(趙璟鎭)·이우수(李友秀)·이구회(李九會)·권중청(權中淸)·조만영(趙萬永)·이규현(李奎鉉)·이희조(李羲肇)·신작(申綽)·홍익문(洪益聞)·서헌보(徐憲輔)·박태수(朴台壽)·김경연(金敬淵)이다.
삼성 추국(三省推鞫)045) 죄인 사노(私奴) 덕순(德順)을 처형하였으니, 종으로서 내상전(內上典)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2월 11일 정묘
장령 조직영(趙直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번의 관록(館錄)046) 은 어찌 그리도 혼잡스럽습니까? 김경연(金敬淵)은 흠이 있고, 심방(沈鈁)은 병폐(病廢)한 자이며, 김진(金鎭)은 광역(狂易)하고, 박승현(朴升鉉)은 경조 부박(輕佻浮薄)한데다 겹쳐서 심질(心疾)이 있어 스스로 목을 찌르기까지 했던 자인데, 또 어찌 이처럼 억지로 골라서 구차하게 충원한단 말입니까? 아끼어 감싸준다고 해서 마음쓴 흔적이 가리워질 리 없고, 수법(手法)은 지나치고 교활한 행동에서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부여받은 책임을 저버리고 전혀 돌아보거나 기탄함이 없었으니, 청컨대 부제학 김이교(金履喬)를 간삭(刊削)하는 법을 시행하고 이번의 홍문록은 특별히 개권(改圈)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며, 이어서 홍양 현감(洪陽縣監) 신광식(申光軾)이 탐욕하여 마구 긁어들이는 일과,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보한(李普漢)이 유현(儒賢)을 모욕한 일을 논하고 모두 파직하여 내쫓을 것을 청하였는데, 비답을 내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2월 13일 기사
비국에서 아뢰기를,
"지금 나라를 유지하는 한 가닥의 길이란 오직 조정을 안정시키고 인심을 진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홍문록이 겨우 나오자 대론(臺論)이 먼저 일어나 억지로 없는 일을 일으켜 끊임없는 소란을 야기시켰으니, 세도(世道)에 대한 걱정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 결흠(缺欠)은 본래 법전(法典) 밖의 일이며, 질병 또한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홍문록을 개권한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개권까지 요구한 것은 기필코 홍문록 전체를 깨뜨리려는 것이니, 더욱 그 부정(不靖)한 버릇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관(臺官)의 말이라 하여 논핵(論覈)하지 않고 버려둘 수 없으니, 해당 대신(臺臣)을 삭직(削職)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호서의 두 수령이 범한 바는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지적할 만한 죄목이 없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게 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월 17일 계유
김이재(金履載)를 이조 참의로, 윤익렬(尹益烈)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조원(李肇源)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박종경(朴宗慶)을 좌부빈객으로, 이면승(李勉昇)을 황해도 관찰사로 삼고, 백홍진(白泓鎭)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가 곧 갈아서 이민수(李民秀)로 대신하게 하였다.
지중추부사 김계락(金啓洛)이 졸(卒)하였다.
2월 19일 을해
호군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김경연(金敬淵)을 가리켜 흠이 있다고 한 것은 김상로(金尙魯)의 종증손(從曾孫)임을 말한 것입니다. 종증손에 대해서는 본래 해당되는 법이 없을 뿐더러, 고 상신 김치인(金致仁)은 병신년047) 초두에 제일 먼저 진주사(陳奏使)의 사명을 받았으며, 뒤에 거듭 삼사(三事)048) 의 자리에 들어갔으나 일찍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김경연으로 말하면, 촌수로 따지더라도 차이가 없고 복제(服制)로 따진다면 더욱 소원(疎遠)합니다. 하물며 그 인품과 학식이 넉넉히 고가(故家)의 법도가 있어, 벼슬길에 들어서자 6품에 올라 곧 대시(臺侍)049) 의 청반(淸班)에 허통(許通)되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영선(瀛選)에 뽑지 못한단 말입니까? 심방(沈鈁)은 몸가짐이 염약(恬約)하여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문을 닫고 자취를 거두어 유독 여러 번 홍문록 선발에서 빠졌는데, 이제 또 선발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구히 막아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김진(金鎭)은 효도와 우애로 칭송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유자(儒者)의 바탕에 몸가짐이 근신합니다. 또 그의 연전(年前)의 상소문은 온 세상이 적막한 가운데 대의를 펼쳤던 것입니다. 박승현(朴升鉉)은 충현(忠賢)의 후예로서, 소년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본래 문장(文章)에 재화(才華)가 있었으나, 다만 그의 숙부 박기굉(朴基宏)이 먼저 영선에 뽑혔기 때문에 그의 조카인 관계로 아직껏 홍문록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 몇 사람이 설혹 한때 뜻밖의 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질병 때문에 청선에 막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권선(圈選)하는 법이 비록 주권(主圈)하는 자에게 취사(取捨)하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한 여러 관료들의 이의가 일체 없어야 비로소 입록(入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네 사람에 대하여 진실로 혹시라도 동료들 중에서 불가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면, 신이 어찌 권선에 넣어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권선을 주관했을 때도 대신(臺臣)이 그 외잡(猥雜)함을 논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릇 서로 다른 것이 사람의 의견이요 맞추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물정(物情)입니다. 그 가부에 대하여 공평하게 논하는 것이야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심적(心跡)’이니 ‘수법(手法)’이니 하는 말로써 공공연히 떠들면서 후욕(詬辱)을 가하여 반드시 윽박질러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으니,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은 자신을 걱정할 겨를이 없으면서 세도를 위하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정의 말에, ‘만약 삭파(削罷)한다면 권선(圈選) 전체가 의리를 내세워 인피하게 되어 크게 소란스러울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홍문록을 개권하지 않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간의 상소를 한 자는 꼭 개권을 해야한다고 힘써 청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선 전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그렇게까지 인피할 필요는 없다고 비답하였다.
2월 20일 병자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근년에 논농사가 특히 한재(旱災)를 입는 것은 이앙(移秧)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앙이란 법이 없었는데, 아조(我朝)의 중고(中古) 이후로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모방하게 된 것인 바, 근년처럼 이렇게 극성스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너댓 번 매어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모내기를 하면 두 번 매는 데 지나지 않으나 완전한 공효를 거두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게으른 농민들은 한결같이 모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수근(水根)이 조금이라도 있는 논은 모조리 물을 대고 못자리를 만들어서 비올 때를 기다려 모내기를 하며, 한 번 옮겨 심기만 하고 나면 힘을 안 들여도 점차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때에 비가 와서 옮겨 심는 때만 놓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농사법이요, 식량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내기 때를 당하여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전체를 망치게 되고, 옮겨 심은 뒤에도 가뭄이 들면 추수할 것이 없게 됩니다. 대개 지금 논농사에 있어서 전체를 10분이라고 하면 모내기가 그 7, 8분이 넘습니다. 하물며 모내기 때를 당하여 안타깝게도 항상 가물기 때문에, 근년에 벼농사가 연거푸 흉작이었던 것은 실로 모내기를 치우치게 많이 하는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법을 만들어서 금했기 때문에 ‘이앙’이란 두 글자가 감히 조정에 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고할 만한 남아 있는 옛법은 없지만, 대체로 나라의 권농(勸農)하는 정사는 마땅히 금할 것은 금해서 스스로 낭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형(地形)과 수원(水源)의 형편상 부득이 모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으니, 이는 오직 마땅히 형편에 따라서 굳이 금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전에 씨앗을 뿌리던 곳에 지금 모내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직접 농토를 찾아다니며 농민을 깨우쳐서 반드시 전처럼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 다시 모내기를 하는 일이 없게 되면, 비록 혹 불행히 장마나 가뭄이 닥치더라도 가을에 가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농사철이 시작되었으니, 청컨대 이런 뜻을 각도에 행회(行會)050) 하여 각 고을에 고루 독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옛부터 흉년을 구제할 때에는 반드시 도둑질을 멈추게 하는 정사를 먼저 했습니다. 들으니 지금 마을에서 약탈하고 이웃에 불을 지르는 변고가 없는 고을이 없어, 송도(松都)의 성중은 약탈로 인하여 부민(富民)들이 다 거덜났고, 양주(楊州)에서는 독호(獨戶)가 불에 타서 다섯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놀랄 만한 소문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춥고 배고픔이 절박한 때문이라고 핑계하여 주관(周官)051) 의 도둑을 제거하는 법과 옛사람의 곡식을 약탈한 율(律)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걱정은 점차 어떠한 변고를 자아낼 지 알겠습니까? 서울과 지방의 도둑을 잡는 관리들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체포케 해서, 주범자는 효수(梟首)한 뒤에 계문(啓聞)하라는 뜻을 청컨대 각 해당 도신들에게 분부하소서."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의 포장(捕將)을 엄중히 추고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술년052) 의 수원과(水原科)에서 발방(拔榜)된 사람 김성운(金星運)에게 복과(復科)를 명하였으니, 대신이 동방인(同榜人) 신덕우(辛德雨)는 이미 복과하였으므로 다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김노경(金魯敬)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2월 24일 경진
경상 감사 이존수(李存秀)가 상소하여 조읍(漕邑)의 대동(大同) 중에서 절반은 가을을 기다려서 수납하고, 면포(綿布)를 낼 읍(邑)의 돈과 무명을 참작해 절반씩으로 한 것은 돈으로만 하도록 허락하며, 전세목(田稅木)은 절반을 돈으로 대신할 것을 청했는데,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2월 25일 신사
동지 정사 임한호(林漢浩) 등이 연경에서 떠났다고 치계(馳啓)하였다.
2월 26일 임오
호남의 대동목 중에서 절반은 돈으로 대납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각궁(各宮)과 각 아문(衙門)에서 둔전세(屯田稅)를 남징(濫徵)하는 폐단에 대해 신칙하였으니, 비국에서 전라 감사 김계온(金啓溫)의 상소로 인하여 복주(覆奏)한 때문이었다.
2월 29일 을유
김시근(金蓍根)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상신(權常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2월 30일 병술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대동(大同)의 기한 연기 신청에 대한 법전의 뜻은 매우 중합니다. 영남이 비록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나 전도(全道)를 한꺼번에 연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호남에 대해서는 비록 이미 거절하여 막아버리기는 하였지만 혜택이 고루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남의 더욱 심한 고을에 대한 대동미 3분의 1과 호남의 더욱 심한 고을에 대한 대동미 4분의 1을 아울러 연기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진휼(賑恤)하는 고을의 수령을 차출함에 있어서는 반자(班資)와 격례(格例)에 구애하지 말고 오로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유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한용탁(韓用鐸)·조덕윤(趙德潤)·김재창(金在昌)·민명혁(閔命爀)·김시근(金蓍根)·이호민(李好敏)을 모두 비변사 제조에 차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함경 감사 김이양(金履陽)의 장계에, ‘북관(北關)의 친기위(親騎衛) 도시(都試)를 치를 때에 조총(鳥銃)의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별포위(別砲衛)에 옮겨 실시하여, 좌·우열(左右列)에서 각각 수석을 차지한 사람을 뽑아 쓰자.’고 했습니다. 총 쏘는 기술은 기병에는 합당하지 않으며, 포위(砲衛)는 원래 총 쏘기에 정통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옮겨서 실시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겠습니다. 청컨대 그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감사 윤광안(尹光顔)이 귀양갔다가 풀려났는데, 들은즉 이미 죽었다고 하니, 죄명을 탕척(蕩滌)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후주 첨사 유상두(柳相斗)가 탐학(貪虐) 불법한 죄에 대해 도신이 남김없이 조사해서 열거하여 아뢰었는데도, 감정(勘定)한 율은 중도 도배(中道徒配)에 그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탐학한 관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장리(贓吏)를 다스리는 법은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즉시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여, 사령(赦令) 이전에 지은 죄일지라도 가리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당록(都堂錄)053) 을 행하였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좌의정 한용귀(韓用龜)·이조 판서 박윤수(朴崙壽)·참판 김노경(金魯敬)·홍문 제학 이조원(李肇源)이다.】 4점으로는 박광석(朴光錫)·윤영휘(尹永輝)·유화(柳訸)·심방(沈鈁)·유이환(兪理煥)·서유소(徐有素)·심능직(沈能稷)·이기재(李基栽)·이응규(李應奎)·이유상(李儒象)·이기연(李紀淵)·박승현(朴升鉉)·조수인(趙秀仁)·윤경진(尹景鎭)·윤응대(尹應大)·김진(金鎭)·김양순(金陽淳)·조경진(趙璟鎭)·이우수(李友秀)·권중청(權中淸)·조만영(趙萬永)·이구회(李九會)·이규현(李奎鉉)·이희조(李羲肇)·신작(申綽)·홍익문(洪益聞)·박태수(朴台壽)·서헌보(徐憲輔)·김경연(金敬淵)이다.
강원 감사 조홍진(趙弘鎭)이,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간성군(杆城郡)에 눈비가 뒤섞여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쳐서, 경내(境內)의 각 나루에 와서 정박 중이던 북관(北關)의 곡물을 싣고 온 배 41척과 본도의 곡물을 실은 배 2척을 합쳐 모두 43척이 혹은 뒤집혀 침몰되고 혹은 부서져서, 빠져 죽은 사공이 29명이고 잃어버린 곡물이 2만여 포나 된다.’고 아뢰었는데, 빠져 죽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휼하여 주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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