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21권, 순조 18년 1818년 3월

싸라리리 2025. 7.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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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경자

박종기(朴宗琦)를 이조 참의로, 이존수(李存秀)를 좌부빈객(左副賓客)으로, 김이교(金履喬)를 공조 판서로, 조홍진(趙弘鎭)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고, 이상황(李相璜)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았다가 곧 교체하여 홍석주(洪奭周)로 대신하였다.

 

3월 6일 계묘

고(故) 병사(兵使) 윤시달(尹時達)에게 증직하였다. 숙종 기사년040)  에 흉얼(凶孼)들에게 무함되어 귀양가서 죽었는데, 그 후손이 상언(上言)하였으므로 이조에서 복계(覆啓)하였던 것이다.

 

사헌부 【장령 이항(李沆), 지평(持平) 정욱동(鄭郁東)이다.】 에서 새로 아뢰기를,
"아! 인심이 점점 어긋나고 세상의 변란이 거듭 발생하여 몇해 전에 양규(梁珪)의 패려한 통문 사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보(章甫)041)  의 논의라고 핑계대고서 몰래 사단을 일으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으로, 시골 구석의 서캐[蟣虱]같은 부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과연 그의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사가 나오고 보니, 엉터리로 꾸며대기를 시작한 자는 정관수(鄭觀綏)와 이공민(李功敏)이요, 소매 속에 넣어서 몰래 전달한 자는 홍원모(洪遠謨)이며, 자신을 그르쳐서 친구를 판 자는 이교원(李敎源)이요, 짓고 쓰기만 한 자는 윤효식(尹孝植)과 강준흠(姜浚欽) 등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서 일을 꾸민 실상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신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같이 패려한 짓을 하였으니, 귀신이나 물여우처럼 그 정상을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양규는 거짓 꾸민 기록이 탄로 남으로 인해 스스로 꾸짖고 갇히게 되어서는 본실(本實)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꾀이고 위협하여, 중도에 남에게 떠맡겼으니 그 황급함을 가릴 수가 없었고, 서울 가까이에 은치(隱置)하였으니 이것은 더욱 감추는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통문(通文)을 주해한 글에 이르러 확실한 증거가 저절로 들어 있고, 주휼(周恤)을 담당한다는 설명에서 범죄의 진짜 물증이 남김없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문객(門客)이나 조리(曹吏)들과 몰래 꾀하고 은밀히 부탁한 쪽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아! 명색이 사대부란 이름을 가지고서 이처럼 음사(陰邪)하고 기만하여 이와 같은 행사(行事)를 차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 공초에서 한 말이 틀림없다면 진신(搢紳)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정을 욕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세도(世道)를 안정시키는 도리에 있어 그냥 덮어두고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추조에서 죄수의 공사(供辭) 중에 나온 정관수 등 여러 사람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중히 핵문하여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3월 7일 갑진

신재식(申在植)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8일 을사

개성 유수(開城留守) 윤익렬(尹益烈)이 장계를 올리기를,
"심천리(深川里) 냉정동(冷井洞)에서 김이탄(金履坦)이 범장(犯葬)한 곳을 먼저 파서 옮긴 뒤, 왕지민(王之民)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 김이탄의 무덤의 뇌후(腦後)에 있는 고총(古塚)을 많은 역정(役丁)을 동원하여 하루 종일 깊이 파 보았더니 4장의 석재(石材)가 나왔는데, 대체로 뚜껑을 덮은 형상과 같았습니다. 전부 다 잡고서 열어보니 정사면의 석정(石井) 같은 것이 있기에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 보았던바, 길이가 5척 4촌, 넓이가 4척 2촌 2푼이고, 광중의 깊이는 3척 8촌 4푼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반 이상이 뒤섞인 토석(土石)뿐이었고 전후 좌우도 모두 파 보았으나 비지(碑誌)의 문적(文蹟)은 애당초 상고할 수 없으며, 또 한 조각의 상설(象設) 비슷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릉인지 개인 무덤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어서 봉축을 쌓는 일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근거할 만한 과거의 선례(先例)를 상고해 내어 한번 품처하여 지시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지금 수신(守臣)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니, 왕씨의 자손이 상언한 말과 모든 것이 상반되어 일이 매우 의심스럽다. 전조(前朝)의 능침(陵寢)이 지방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모두 몇 위나 되는지 홍문관으로 하여금 고출(考出)하여 입계(入啓)하도록 하라. 그리고 수신이 말한 대로 그것이 세월이 오래된 보통의 사대부 가문의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누구 집의 무덤이라고 전하여 알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구도(舊都)에 있는 전조의 왕릉이라면 그 자손이나 유민(遺民)들이 어떻게 모를 이치가 있겠는가? 잘 알아보지 않은 사실도 지극히 미안한 일인데, 이미 왕릉인지 사가(私家)의 무덤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장청(狀請)도 하지 않고 먼저 파헤쳐 버렸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가령 그것이 사가의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차마 못할 일인데, 만일 왕릉이라면 이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상 마음 편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매우 놀라운 일이므로 조심성이 없었다는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왕릉과 사가의 무덤을 구분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다시 잘 상고하고 널리 물어서 속히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범장을 한 김이탄이 몰랐을 이치는 절대로 없었을 것이니, 우선 엄중한 형벌로 샅샅이 조사하여 반드시 사실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0일 정미

차대하였다. 우의정 남공철이 아뢰기를,
"고(故) 참판 윤심형(尹心衡)이 영조(英祖) 때에 젊은 나이로 벼슬하여 명망이 일세(一世)를 떨쳤으나 정미년042)   이후로 시비가 혼잡된 것을 보고 벼슬에의 뜻을 끊고 시골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조께서는 여러 차례 포장(褒奬)을 더하면서 탁무(卓茂)와 엄자릉(嚴子陵)043)  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이 수십 년 동안 세도(世道)의 소장(消長)과 굴신(屈伸)이 한결같지 않게 변천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지조로 하였음을 논한다면 오직 윤심형 한 사람뿐입니다. 청컨대 특별히 정경(正卿)044)  을 증직하여 나라에서 명절(名節)을 포상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강순(康純)과 남이(南怡)가 죽은 지 3백 년이 넘도록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남아 있고 자손들이 쇠잔하고 또 오래되도록 아직까지 신설(伸雪)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순과 남이는 모두 유자광(柳子光)의 무고로 인하여 죄도 없이 화를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남이는 효용(驍勇)이 여느 사람보다 뛰어나서 여러 번 기공(奇功)을 세웠으나 유자광이 심히 시기를 하고 시어(詩語)로 죄를 꾸며 법망에 끌어 넣어 죽였는데, 야사(野史)에 그 사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에 선조 때에 연신(筵臣)이 그의 억울함을 말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이런 일은 후일을 기다려서 적선(積善)하는 호사(好事)로 삼으면 매우 좋겠다.’ 하였습니다. 성명(聖明)께서 임금의 자리에 계시면 억울한 자로서 신설(伸雪)되지 않은 자가 없었으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조처가 오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청컨대 고 영의정인 강순과 병조 판서 남이에 대해 모두 그 억울함을 신설(伸雪)하고 그 관작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일전에 송경 유수(松京留守)의 장계에 대하여 절엄(截嚴)한 하교를 내리신 것을 보고 신은 흠탄(欽歎)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해 유수의 처지에서 보면 자세히 알아보려다가 도리어 경솔을 범한 것으로서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릉(陵)이 만약 확실한 것이 아니면 차츰 무덤 주위의 땅을 파서 유지(幽誌)·명기(明器)·상설(象設) 등의 유적을 찾아보는 것도 별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네 개의 돌조각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서도 점차 열어볼 수 없는 곳까지 열어보느라고 하루 종일 깊이 파들어 갔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사체에 편안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개성 유수 윤익렬(尹益烈)에게 청컨대 파직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상우(鄭尙愚)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조종영(趙鐘永)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이존수(李存秀)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삼았다.

 

3월 12일 기유

승문원에서 아뢰기를,
"황제가 심양(瀋陽)으로 행차하므로 사신을 보내어 어가(御駕)를 영접하라는 일로 성경 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이 나왔습니다. 청컨대 회자(回咨)를 지어 의주(義州)에 보내어 성경에 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월 13일 경술

이익진(李翼晉)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14일 신해

김이양(金履陽)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윤대하였다.

 

3월 15일 임자

이노집(李魯集)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이양을 우빈객(右賓客)으로, 이조원(李肇源)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3월 16일 계축

경희궁에 나아가 흥정당(興政堂)에 납시어 함흥과 영흥의 두 본궁(本宮)에 의폐(衣幣)와 향촉(香燭)을 전하였다.

 

3월 17일 갑인

주강하였다.

 

3월 18일 을묘

홍면섭(洪冕燮)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희순(金羲淳)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3월 19일 병진

북원(北苑)에 나아가 황단(皇壇)045)  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3월 20일 정사

주강하였다.

 

소대하였다.

 

3월 21일 무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북도의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에 대한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소대하였다.

 

지평(持平) 조영걸(趙永傑)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영변의 김성백(金成伯)의 사건은 천고에 없는 강상(綱常)의 극변(極變)이오니 응당 읍호(邑號)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여 조종조의 성헌(成憲)대로 처리함으로써 도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고을에 어떤 변괴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와 같은 정령(政令)을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 부사(府使) 유정양(柳鼎養)은 즉석에서 박살(撲殺)하여 이내 증언(證言)할 사람을 없애 버렸습니다. 아! 횡설수설하는 자들도 분통하여 눈을 치뜨고 같은 도에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수령이란 자가 파직이 두려워서 그냥 덮어두려고 주선하여 숨기고 상문(上聞)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항정(恒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유정양은 일찍이 가산(嘉山)의 변란 때에 태천 현감(泰川縣監)으로 있다가 고을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딸과 며느리들은 이례(吏隷)들에게 뒤섞어 영변으로 도망해 들어가 겨우 목숨을 건지게 하고는, 도리어 공을 가지고 죄를 벗어나 보려는 꾀를 내어 잔교(殘校)들을 수습하여 일반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몇 개 마을을 도륙하여 허풍치며 수급(首級)을 늘어놓아서 결국 죄를 벗어날 계획을 하였으니, 영변과 태천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침을 뱉으며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가 무슨 낯으로 다시 서도(西道)의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다시 대한단 말입니까? 진실로 살 계획을 한 꾀에서 나왔다면 각별히 마음의 오점을 씻고 청렴과 검소한 것으로 자신을 지킨다 해도 오히려 지난 일의 죄를 가리지 못할까 두려워할 일인데, 게다가 탐학하는 정치와 약탈에 대한 원성을 더하였으니, 죄악이 너무 많아서 간책(簡策)046)  에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온 고을이 모두 근심하면서 그 명령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전후에 범한 바를 그냥 두고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본래 서도(西道)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로 직접 들은 것이 틀림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한번 엄중히 조사하여 해당하는 형률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영변의 원에 대해서는 이미 도백으로부터 파직하라는 장계가 있었다. 그러나 위에 말한 문제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영변의 김성백의 일은 과연 대신(臺臣)이 논의한 바와 같이 실로 강상(綱常)의 대변(大變)입니다. 그런데 고을을 지키는 신하가 증언할 사람을 없애려고 박살하였으니, 그 놀랍고 분통함이 혹은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응교 한용의(韓用儀)를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보내어 핵문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별강(別講)하였다.

 

3월 22일 기미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총대(瑞蔥臺)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별강하였다.

 

3월 23일 경신

소대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명릉(明陵)의 후룡(後龍)이 뻗은 곳인 옛날의 봉수현(烽燧峴) 아래에 은맥(銀脉)이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무뢰배들이 광맥을 찾아 굴착하다가 포교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청컨대 낭관(郞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하여 형태를 그려서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거리의 멀고 가까움이나 지역의 안팎을 막론하고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다. 예조의 당상(堂上)은 즉시 달려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리고 본릉관(本陵官)은 우선 잡아다가 문초하여 엄중히 감죄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김희순이 명을 받들고 가서 살펴보니, 양쪽 골짜기의 암석 틈에 과연 은석(銀石)이 있었는데, 그 은석을 집어들고 깨뜨리니 떨어져 나오는 조각이 쇠 같기도 하고 금 같기도 하였다. 형태를 그려서 계문하였다. 죄인들을 포장(捕將)047)  과 합좌(合坐)시킨 다음 추조에 이송하여 대신(大臣)과 의논해서 수범(首犯) 네 사람에게 엄형을 더해 멀리 떨어진 험악한 섬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였다.

 

별강하였다.

 

3월 24일 신유

소대하였다.

 

별강하였다.

 

3월 25일 임술

영화당(暎花堂)에 나아가 내금위(內禁衛)의 시사를 행하였다.

 

소대하였다.

 

별강하였다.

 

금화현(金化縣)의 불탄 민가(民家) 1백 21호에 대하여 별도로 구휼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3월 26일 계해

소대하였다.

 

별강하였다.

 

3월 27일 갑자

주강하였다.

 

석강하였다.

 

이귀운(李龜雲)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30일 정묘

개성 유수 조종영(趙鐘永)이 고려 왕릉에 대한 조사 사실에 대하여 아뢰기를,
"무덤을 파헤친 곳에 네 개의 돌조각이 덮인 곳이 위 아래와 사방을 물론하고 모두 정밀하게 다듬어진 것으로 보아 석곽(石槨)이 분명하지만 석곽 안의 길이가 단지 5척 4촌 1푼으로 내관(內棺)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려 때 혹시 화장한 능이 있었다면 이것이 그 예의 하나가 아닐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공사의 문헌을 상고해 보니, 37릉이라고 한 것은 영조 을유년048)  에 예조의 낭관이 봉심(奉審)할 때에 단지 송도의 경내에 있는 것만 들어서 말했던 것이며, 그 41릉이라고 한 것은 선조(先朝) 병진년049)   무렵에 장단 서면(長湍西面)과 금천 남면(金川南面)의 것을 송도로 옮긴 뒤에 장단 서면의 2개의 능과 금천 남면의 2개의 능을 더 첨가하였기 때문이며, 그 57릉이라고 한 것은 장단·풍덕·강화·고양 등의 고을에 있는 16릉을 합쳐서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전조의 세대 수가 33대인데, 《송도지(松都誌)》 중에 대왕의 능 이름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무릇 고려의 능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왕릉과 왕후릉의 구별이 없어서 후릉(后陵)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능은 있지만 능의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능의 이름은 있지만 능이 없는 것도 있어서 57릉 외에 다시 1릉이 더 없는 것인지 확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능 사이의 거리가 2백 60여 보였으니, 당시에 어찌 이렇게 핍장(逼葬)을 용인하여 파내거나 까뭉개지 않았겠습니까?"
하였는데,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대신이 대충 봉축(封築)을 만들어 의심스러움을 전하는 곳으로 삼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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