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계유
왕세자가 태묘(太廟)에 나아가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고 나서, 재숙하였다.
10월 2일 갑술
왕세자가 태묘의 동향(冬享)을 섭행하였다.
10월 4일 병자
대점하여 이지연(李止淵)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5일 정축
승정원에서 김택선(金宅善)을 서용(徐用)하라고 한 영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김택선은 김기후(金基厚)의 아들이다. 닷새 뒤에 이르러 하령하여 승지를 모두 체차하고,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출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10월 7일 기묘
대점하여 홍기섭(洪起燮)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가 이윽고 체차하고, 박주수(朴周壽)로 대임시켰다. 이면승(李勉昇)을 형조 판서로, 이인달(李仁達)을 황해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왕세자가 함인정(涵仁亭)에서 생원·진사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10월 9일 신사
대점하여 이원팔(李元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10일 임오
증광 문과(增廣文科)와 증광 무과(增廣武科)의 복시(覆試)를 실시하였다.
10월 11일 계미
왕세자가 어수당(魚水堂)에서 전경 문신강(專經文臣講)을 행하고, 이어서 윤대(輪對)하였다.
10월 13일 을유
대점하여 정만석(鄭晩錫)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10월 15일 정해
판중추부사 임한호(林漢浩)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화평하고 성실한 성품과 평온하고 깨끗한 지조를 지닌 사람을 근일에 찾아볼 때 많이 얻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장서(長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졸(卒)한 임 판부사의 성복(成服) 날에 승지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녹봉(祿俸)은 3년 동안 그대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한호는 본관이 나주(羅州)인데 판서 임담(林墰)의 후손이다. 배상(拜相)되어 얼마 있다가 갈렸으므로 말할 만한 사업은 없었으나, 염정(恬靜)을 스스로 지켜 세리(勢利)에 물들지 않았고, 담담하고 소박하여 가난한 선비와 같았으며, 자손이 많았으므로 세상에서 복인(福人)이라고 일컬었다.
대점하여 여동식(呂東植)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17일 기축
왕세자가 여러 도의 방미방 성책(放未放成冊)176) 을 대신 처리하였다. 부처(付處)될 죄인 심상규(沈象奎), 섬에 유배된 죄인 조봉진(曹鳳振), 위리 안치된 죄인 조경진(趙璟鎭)을 모두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섬에 유배된 죄인 목태석(睦台錫)·한식림(韓植林)과 충군(充軍)된 죄인 신강(申綱)·황윤중(黃允中)을 모두 방송(放送)하였다. 승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파직되거나 체직되었으므로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출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하령하기를,
"심상규에 대한 당초에 내린 처분은 사체를 중시하는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신을 부처한 지 이미 반 년이 지났고 또 대사면(大赦免)의 때를 맞았으니,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조봉진은 범한 것은 의도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사형을 시켜도 가볍겠으나, 만일 무지하고 경솔한 데에서 나왔다면 또한 조금은 참작하여 용서할 도리가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의심스러운 죄는 경한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적용하여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조경진은 정상이 이미 밝혀졌고 적용한 법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당초에 대조(大朝)께서 하교하신 바가 있었고, 또 오늘날 전에 없던 대사면을 맞았으니, 그에게도 특별히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법을 시행하라. 목태석에게 내린 처분은 대의(大義)를 부식하려는 데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망발일 뿐이니 깊이 책망할 게 뭐 있겠는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8일 경인
왕세자가 어수당(魚水堂)에서 일차 유생강(日次儒生講)을 행하였다.
형조 판서 정만석과 참의 김성연(金盛淵)이 연명으로 상서하여, 신강(申綱)과 황윤중(黃允中)을 석방하라는 영을 거둘 것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의금부에서, ‘심상규(沈象奎)·조봉진(曹鳳振)·조경진(趙璟鎭)을 용서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목태석(睦台錫)·한식림(韓植林)을 석방하라고 하령하셨으나, 대간이 한창 논핵하고 있으므로 거행하지 못하겠다.’고 아뢰니, 곧 빨리 거행하라고 하령하였다.
10월 19일 신묘
왕세자가 춘당대(春塘臺)에서 문과·무과의 전시를 실시하였다. 문과에는 홍중섭(洪重燮) 등 40인, 무과에는 이종규(李鍾奎) 등 106인을 뽑았다.
의금부 당상 【동의금 신홍주(申鴻周) 김로(金鏴)·서경보(徐耕輔)이다.】 이 연명으로 상서하기를,
"죄인의 이름이 대간의 계사에 들어있는 자는 석방하라고 하령하셨으나, 신의 부서에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은 4백 년 동안 내려온 금석(金石)과 같은 법입니다. 엄한 영을 어기어 매우 황송하지만 떳떳한 법은 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즉시 거행하라고 하령하였다.
10월 20일 임진
왕세자가 춘당대에서 한학 문신강(漢學文臣講)과 전경 무신강(專經武臣講)을 행하였다.
대점하여 이지연(李止淵)을 공조 판서로, 조종영(趙鍾永)을 판의금부사로, 김로(金鏴)를 홍문관 제학으로, 이희조(李羲肇)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경상 감사 정기선(鄭基善)의 벼슬을 파면하고, 우병사(右兵使) 권응호(權應祜)의 벼슬을 삭탈하였다. 이는 함양군(咸陽郡)의 익명서(匿名書)를 법을 어기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는데, 곧바로 대신이 차자를 올려 청하였기 때문에, 정기선은 잉임(仍任)되었다.
10월 21일 계사
인정전에 나아가 문과와 무과의 방목(榜目)을 발표하였는데, 왕세자가 배석하였다.
하령하기를,
"경은 부원근(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안팎 사당과, 충렬공(忠烈公) 오달제(吳達濟), 충숙공(忠肅公) 이만성(李晩成),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의 집안 사당에 모두 승지를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는 그들의 후손이 다 급제하였기 때문이다.
10월 22일 갑오
왕세자가 영화당(映化堂)에서 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자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대점하여 김이재(金履載)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진화(趙晋和)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0월 24일 병신
왕세자가 춘당대에서 서총대 시사(瑞悤臺試射)를 실시하였다.
대사헌 김이재(金履載)가 상서하여,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의례적인 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10월 25일 정유
김이교(金履喬)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김노갑(金魯甲)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가 이윽고 체차하고, 남석구(南錫九)를 대임시켰다.
10월 26일 무술
이에 앞서, 삼사에서 이조원(李肇源)·김기후(金基厚) 등을 국문하는 일로 날마다 구대(求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이날 왕세자가 비로소 소접(召接)을 허락하였다. 신하들이 앞서 아뢰었던 말로 번갈아 청하니, 모두 체차하라고 하였다.
10월 27일 기해
이에 앞서, 문과의 방목을 발표한 뒤에 가주서(假注書) 이은상(李殷相)이, 이세덕(李世德)의 손자 이재신(李在臣)을 섭기주(攝記注)의 초망(初望)에 맨 먼저 의망하였는데, 승지 김교희(金敎喜)가 이세덕이 사문(斯文)에 죄를 얻었다는 이유로 이은상을 중하게 논죄할 것을 청하니, 붙잡아다 처리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거제 유생(居齋儒生)이 권당(捲堂)177) 하고 상서하여, 소회(所懷)를 아뢰기를,
"근래 의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한계가 엄하지 않습니다. 신은 이번에 이재신이 첫 번째로 의망된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이재신은 이세덕의 손자입니다. 이세덕이 대의(大義)를 등지어 사문(斯文)에 죄를 얻었으므로, 그의 자손이 청의(淸議)에 배척당한 것은 세상에서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재신이 외람되게 재유(齋儒)의 추천을 받았을 때에, 사론(士論)이 일제이 일어나 이미 추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염치를 무릅쓰고 과거장에 들어가 초시(初試)에 이미 합격하였고 또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것만도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청직(淸職)의 의망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신방 주서(新榜注書)의 초망에 반드시 이 사람을 어려움없이 맨 먼저 의망하고, 선정(先正)의 봉사손(奉祀孫)과 학사(學士)의 적손(嫡孫)을 맨 끝에다 넣었으니, 의도의 불측함이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반드시 윤리를 어지럽히고 세도(世道)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은 곧 그들의 단안(斷案)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불량한 무리가 몰래 숨어서 감히 어진이를 배반하고 패거리를 감싸는 버릇을 품고, 머리털도 채 마르지 않은 아이를 은밀히 사주하여 이런 무엄한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 이처럼 마음대로 행하고 거리낌없는 무리를 가볍게 죄주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였는데, 하령하기를,
"의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한계가 점점 무너진 것에 대하여 내가 평소에 두렵게 여기어 온 터라, 이번 주서의 의망은 미세한 일이기는 하나, 그냥 놔두어 버릇이 자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일전에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유생들은 이미 태학(太學)에 있으니 한 번 소회를 아뢰면 족할 터인데, 어찌 권당까지 할 것이 있겠는가? 즉시 들어가라고 권하여, 우리 경전(經傳)을 읽어 익히고 우리 의리를 강구하여 밝히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이상황이 상서하여, 다시 앞서 청한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내가 경에게 기대하는 것과 경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가? 그런데 나는 기어코 경을 붙잡으려 하고, 경은 반드시 나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려고 한 단 말인가? 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공도에서 나왔는데, 나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려고 하니 어찌 공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로 성실히 하는 의의와 마음과 힘을 다하는 도리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더구나 나라의 일과 백성의 목숨이 오로지 보필할 정승에게 달려 있으니, 지금이 어찌 내가 경을 버릴 때인가? 내 이만 말하겠으니, 경은 양해하여 다시는 굳이 사양하지 말고 즉시 나와 일을 보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8일 경자
시임·원임 대신과 대각의 신하를 불러 보았다. 원손(元孫)이 백일(百日)이 되어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물러나온 뒤에 다시 세자궁(世子宮)에 입대(入對)하여 원손을 보자고 청하니, 경춘전(景春殿)에 나아가 보게 하였다. 신하들이 경춘전을 둘러서서 뛰어난 의표(儀表)를 우러러 보고 나서, 기뻐서 서로 돌아보고 손모아 축하한 다음 물러갔다.
동지 정사(冬至正使) 송면재(宋冕載), 부사(副使) 이우재(李愚在), 서장관(書狀官) 홍원모(洪遠謨)를 불러 보았는데, 하직 인사를 드리기 때문이었다. 왕세자도 그들을 불러 보았다.
10월 29일 신축
영의정 남공철이 상서하여 앞서 청한 것을 다시 아뢰니, 답하기를,
"경이 전후로 간청한 바와 내가 전후로 답한 바가 서로 미덥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평소에 서로 바라던 것이겠는가? 내가 경을 위하여 한 번 말하겠다. 경이 거듭 정승이 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사양하는 단서로 삼고 있으나, 예로부터 거듭 정승이 된 자가 매우 많았지만 이 이유로 굳이 사양한 적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어찌 경만 반드시 떠나야 할 의리가 되겠는가? 또, 질병이 있다는 것으로 반드시 사양할 꼬투리로 삼는다면, 정승은 근력으로 분주하는 직임이 아니므로 한 달에 두세 번만 조정에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비록 혹시 와합(臥閤)에서 치도(治道)를 논하더라도 안될 것이 없으니, 어찌 계속 굳이 사양하여 반드시 떠나고야 말려고 하는가? 지금 나라 일은 어려움이 많고 백성들은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내가 의지하고 믿는 바는 오로지 경들의 노성(老成)에 있는데, 경들이 모두 물러가려고 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반성할 점이나, 민망하고 한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경은 내가 처음 배울 때부터 보필하고 지도하는 일을 모두 맡았는데, 이에 어찌 잔인하게 나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 시종(始終)을 한결같이 할 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지난번 경연의 자리에서 답한 것은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경이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즉시 도로 거두기는 하였으나, 내 뜻은 과연 그러하였다. 경은 내 고심(苦心)을 깊이 생각하여 다시는 굳이 사양하지 말고 국사에 뜻을 다하라. 그러면 또한 어찌 만년에 물러가려는 뜻을 성취할 때가 없겠는가? 내 다시 말하지 않을 터이니, 경은 양해하라."
하였다.
제도(諸道)와 제도(諸都)의 당년에 재해를 입은 4만 4천 36결(結)에 대해 급재(給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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