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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8권, 고종44년 1907년 1월

싸라리리 2025. 2.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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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8권】                          【음력 병오년(1906) 11월 17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에 기념장(記念章)을 은(銀)과 동(銅) 두 종류로 나누어 표훈원(表勳院)에서 만들어 당일 참반 인원(參班人員)에게 반사(頒賜)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52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4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음력 병오년(1906) 11월 17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에 기념장(記念章)을 은(銀)과 동(銅) 두 종류로 나누어 표훈원(表勳院)에서 만들어 당일 참반 인원(參班人員)에게 반사(頒賜)하게 하라." 하였다.


【원본】 52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4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에 기념장(記念章)을 은(銀)과 동(銅) 두 종류로 나누어 표훈원(表勳院)에서 만들어 당일 참반 인원(參班人員)에게 반사(頒賜)하게 하라."
하였다.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각 국 영사(領事)를 접견하였다.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얼음과 눈길을 헤치고 달려오자마자 곧 또 추위 속에서 공무를 보았으므로 경의 병환이 몹시 염려스럽지만 또한 일시적인 감기 증상에 불과할 것이니 절로 약을 쓰지 않아도 나을 것이다. 자세히 진술하여 사직을 청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으니, 경은 잘 헤아리라."
하였다.

 

1월 4일 양력

내부 협판(內部協辦) 최석민(崔錫敏)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5일 양력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홍순형(洪淳馨)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와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1월 7일 양력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심상훈(沈相薰)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을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에, 종1품 이용직(李容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성균관 장(成均館長) 서상훈(徐相勛)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은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황태자비(皇太子妃)의 관례일(冠禮日)을 음력 12월 20일경으로 잡아서 들이라."
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음력 12월 19일로 잡아서 상주(上奏)한 데 대해 재가(裁可)를 받았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의 예(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9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경호(閔京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제실 회계 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조한국(趙漢國)을 시강원 첨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박용화(朴鏞和)를 제실 회계 심사국장에, 특진관                     민영휘(閔泳徽)를 표훈원 총재에 임용하고 각각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민병한(閔丙漢)과 이승우(李勝宇)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에 서임하되, 민병한은 1등에, 이승우는 3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임선준(任善準)을 성균관장(成均館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0일 양력

의정부(議政府) 법제국장(法制局長) 박승봉(朴勝鳳)을 문관 전고 위원장(文官銓考委員長)에 임명하였다.

 

1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납길(納吉)과 납징(納徵)을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
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조남승(趙南升)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특진관(特進官) 이승우(李勝宇)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길례(納吉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12일 양력

포달(布達) 제146호, 〈궁내부 관제 중 지돈녕사사 1인을 칙임관으로 증치(增置)하는데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敦寧司知事一人勅任增置件〕〉을 반포하였다.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 윤택영(尹澤榮)을 지돈녕사사(知敦寧司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 이범인(李範仁)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윤상학(尹尙學)을 장례원 부경에, 봉상사 장(奉常司長)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 유맹(劉猛)을 봉상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                     민병한(閔丙漢)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징(納徵) 예식을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14일 양력

일식(日食)이 있었다.

 

칙령(勅令) 제1호, 〈관등 봉급령 중 지방재판소 검사와 주사 첨입에 관한 안건〔等俸給令中地方裁判所檢事及主事添入件〕〉, 칙령 제2호, 〈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內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3호, 〈농공은행 조례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工銀行條例中改正件〕〉, 칙령 제4호, 〈육군 위생원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陸軍衛生院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대진(金大鎭)을 봉상사 장(奉常司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봉래(李鳳來)를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사묵(金思默)에게 경무사(警務使)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월 15일 양력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휘(閔泳徽)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현직에서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또 삼가 은혜로운 명을 받들었으니, 신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력이 하찮을 뿐만 아니라 염치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 관방(官方)에 있어서 이처럼 구차하고 곤란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체차(遞差)해 주소서. 시정(時政)의 급선무에 대하여 어리석은 견해를 끝에 덧붙여 외람되이 진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명(文明)한 정사는 옛날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서당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유생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기풍도 성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훌륭한 제도가 무너지고 겉치레를 지향하여 점차 나라의 형세가 쇠퇴해져 가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각국(各國)들은 학술이 날로 새로워지고 앞 다투어 실용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양(西洋) 사람들이 부강하고 뛰어난 까닭은 그 방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교육하여 남녀 모두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려(智慮)가 날로 자라고 공예(工藝)가 날로 흥기하여 정치, 법률, 재정을 다스리는 것, 군대를 많이 보유하는 것 등 쇄신하여 발달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망하는 것을 보존하게 합니다. 동양(東洋)에서는 일본(日本)이 먼저 이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교육에 힘썼기 때문에 3, 4십년 동안에 저렇듯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근래의 일들에서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기 지역이 다르고 종족도 서로 다르며 풍토도 일치하지 않지만 인물, 풍습, 문자, 취향이 서로 같고, 땅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이웃 나라간의 관계도 친밀합니다. 그 관계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경우는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 청나라뿐입니다. 대체로 이 세 나라는 실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입술과 이의 관계에 있으니, 연합하면 강해지고 분열되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앞날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자들은 세 나라가 의지하여 연맹을 맺는 것을 동양을 보전하는 대계(大計)로 여기지 않음이 없고, 힘을 합쳐 분발하여 우리의 평화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도 오직 교육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천하의 대세를 통찰하는 동시에 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급선무를 깊이 진념하시고 지난번에 조령(詔令)을 내려 인재를 보호 양성하기 위한 방도에 마음을 다하였기 때문에 안으로는 경사(京師)에서부터 밖으로는 도(道)와 군(郡)에 공립과 사립학교의 설립이 점차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인심(人心)이 감흥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단서로 인하여 더욱더 장려하고 고무하여 떨쳐 일어나게 한다면 장차 바람 앞에 쓰러지는 풀잎 같은 교화가 북채와 북이 서로 호응하는 것보다 더 빠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온 나라 안에 학교가 흥성하게 하려면 각 국의 의무교육 제도를 모방하여 강제로 실시한 다음에야 전국(全國)에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국의 학교를 모두 국고(國庫)로 세워 운영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각도(各道), 각군(各郡), 각방(各坊)과 각면(各面), 시장(市場)에서 학교 구역을 획정(劃定)하여 각기 한 개의 학교를 세우게 하되, 그 지역의 크기에 따라 편리한 대로 합하거나 나누게 하고, 그 경비는 모두 해당구역 안에서 스스로 마련해서 지출하게 할 것입니다. 또 구역마다 뜻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공적으로 천거하여 재정 및 일반 사무의 관리를 맡게 하고, 별도로 한 개의 교육사(敎育社)를 설치하여 사원 약간 명을 선정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관리는 그에 대한 감독만 하게 한다면, 이는 국고를 쓰지 않고도 교육을 널리 흥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함은 장차 그들을 등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한 번 과거(科擧)가 폐지된 후로는 인재를 선발할 방법마저 없어져 졸업을 하여 학문을 이룬 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용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들이 모두 맥을 놓고 대부분이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나라에 등용할 뛰어난 인재가 거의 없으니,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졸업하기를 기다려 해마다 도와 군에서 시험으로 우등생을 선발하여 경사로 보내어 심사하고 시취(試取)해서 모든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재능에 따라 수용(需用)하는 것을 조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교졸업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벼슬에 나온 자는 직임을 맡기는 것을 불허(不許)하고, 그밖에 외국에 유학한 자는 관비생(官費生)이건 사비생(私費生)이건 따질 것 없이 그 졸업증을 상고하여 또한 의당 특별히 수용(收用)함으로써 장려하는 뜻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은 총명하고 영특해서 연마하고 수양할 것이니 학업이 흥기하게 되어 몇 년 걸리지 않아서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육을 진작시키기 위한 첫째가는 급선무입니다. 만일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 나라와 나란히 서려고 해도 자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명하고 영특한데 어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단지 교육이 흥성하지 못하고 지혜와 식견이 계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둔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떻게 장려하고 이끌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유념해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게 하여 쏠리듯이 따르게 하면 10년이면 토끼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서서 바라볼 수 있듯이 수많은 인재가 양성될 것이니, 나라를 혁신할 기초가 되는 근간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히 좁은 소견을 진달하니,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 특별히 채납(採納)하시어 학부(學部)로 하여금 아뢰어 재가를 받아 시행하게 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교육의 위엄을 이룩하고 다시 회복되는 기초를 닦는다면 나라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맡고 있는 제반 사무도 긴요하니 굳이 사직할 필요는 없겠다. 근래에 공립·사립학교의 설립이 차츰 떨쳐 일어나고 있으니 인재가 성하게 배출됨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시시각각으로 서둘러서 민간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여 백성들을 일신(一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반석 같은 기초를 공고히 하려면 마땅히 또 다른 방략이 있어야 속히 계도(啓導)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정사를 위해 근심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이지만, 지금 경이 상소문 끝에다 진달한 것을 보니, 조목마다 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에 절실하고 정확하였다.
그 연합형세(聯合形勢)와 교육발전은 아무래도 논한 바대로 된 다음에야 나라와 백성이 모두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니, 아무리 어리석어서 글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면 또한 스스로 깊이 반성하여 두려워하고 노력해서 각자가 나라와 자신을 위한 계책에 분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직과 외직의 주임관과 판임관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가려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학부로 하여금 원소(原疏) 내용을 포함시켜 말을 잘 만들어 경사 및 각 해부(該府), 해군(該郡), 해방(該坊), 해곡(該曲)에 포유(布諭)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방향을 알아서 지향하는 바가 있게 하겠다."
하였다.

 

1월 16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김병수(金炳秀), 종2품 박제빈(朴齊斌)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태래(李泰來)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특진관(特進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방금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휘(閔泳徽)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학부(學部)로 하여금 원소(原疏) 내용을 포함시켜 말을 잘 만들어 포유(布諭)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소에서 진달한 의무교육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종2품 윤치호(尹致昊) 등이 헌의(獻議)한 것으로 인하여 본부(本府)에서 중추원(中樞院)에 통지하여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지에 근거하여 내부(內部)와 학부에서 방도를 강구하고 있으며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한 일에 관계되므로 당장 거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직과 외직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을 가려 의망(擬望)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문관 임용령(文官任用令)과 지방관 전고 규정(地方官銓考規程)을 재가(裁可)를 받아 현재 시행하는 것이 있으니, 이 상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식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적십자사(赤十字社)의 사무가 중요하니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기복(起復)시켜 공무를 행하게 하되, 총재(總裁)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라."
하였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김사묵(金思默)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19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승우(李勝宇)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이보영(李輔榮)을 봉상사 제조에, 홍릉 제조(洪陵提調)                     심상만(沈相萬)을 영희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를 홍릉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영친왕부 찬위(英親王府贊尉) 조충하(趙忠夏)를 영친왕부 총판(英親王府總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147호, 〈궁내부 관제 중 단, 묘, 사, 전, 능, 원, 묘의 관리 특별임용령〔宮內府官制中壇廟社殿陵園墓官特別任用令〕〉을 반포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아뢰기를,
"전 강계(前江界) 진위대 향관(鎭衛隊餉官) 김태진(金泰進)이 공화(公貨)를 포흠(逋欠) 낸 문제를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심리하여 여러 해 동안 징납(徵納)하였지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화를 포흠낸 자를 처단하는 조례 제1조 2,000원 이상 포흠 낸 자에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처리해야 하겠지만 삼가 생각건대 피고(被告)는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것이 적지 않고 또한 사전(赦典)을 받지도 못하였으니,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볼 때 사정을 참작해서 두 등급을 감하여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고 여러 번 사전을 겪었으니 특별히 풀어주라."
하였다.

 

1월 20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형식(閔炯植)을 찬모관(贊謀官)에 임용하였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영휘(閔泳徽)에게 시종원경 겸 내대신(侍從院卿兼內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양군(義陽君) 대훈(大勳) 이재각(李載覺)에게 특별히 올려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을 하사하여, 종실(宗室)을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통감부 총무 장관(統監府總務長官) 이하가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진실로 포상(襃賞)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총무 장관(總務長官)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농상공무 총장(農商工務總長)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와 경무 총장(警務總長) 오카요시 시치로〔岡喜七郞〕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기사(技師) 나카하라 데이사부로〔中原貞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고, 통신 관리국장(通信管理局長) 이케다 주사부로〔池田十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재정 고문관(財政顧問官)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鍾太郞〕와 의정부 고문관(議政府顧問官) 스티븐슨〔須知分 : Stevens, D.W.〕은 모두 근무하면서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라. 경무 고문 사무원(警務顧問事務員)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니, 보좌관 보경시(補佐官補警視) 요비코 유이치로〔呼子友一郞〕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1품 이헌영(李𨯶永)을 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심상만(沈相萬)을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에,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보영(李輔榮)을 영희전 제조에, 종2품 이정렬(李貞烈)을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지금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윤용(李允用)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이유인(李裕寅)의 안건(案件)을 검사(檢事)가 공소(公訴)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리하니, 피고 이유인은 지난 신축년(1901) 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로 임명되었을 때에 영남 유림(儒林)들의 영수(領袖) 자리를 차지할 계책을 가지고 자기에게 빌붙는 몇몇 아첨꾼들을 은밀히 사주하여 안동군(安東郡) 병산서원 원장(屛山書院院長)의 직임을 도모해서 차지하였습니다. 이 서원의 유생 중에서 유만식(柳萬植), 이중화(李中華), 박해령(朴海齡) 등은 이유인이 좌도(左道) 출신으로서 유림의 중한 직임을 함부로 차지한 것은 청의(淸議)에 전혀 합당치 않는 것이라고 논박하면서 도산서원(陶山書院) 도회 회석(道會會席)에서 피고 이유인이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때문에 유감을 품고 유만식 등과 그 외에 자기에게 빌붙지 않는 일반 사류(士流)들을 일망타진할 흉계를 은근히 꾸미던 참이었습니다. 피고 장지원(張志遠)은 그의 옛 스승인 이진상(李震相)의 유집(遺集)을 불살라버린 유만식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갚을 뜻을 품고 있었는데 계묘년(1903) 4월경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이진상의 아들 이승희(李承熙)는 자기 아버지의 유집을 불살라버린 원한을 기어이 풀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문(同門)인 이태훈(李台勳)과 한통속이 되어 사전에 모의한 다음 함께 피고 이유인을 방문하여 한바탕 담화를 하여 유만식 등을 모함하여 해치기로 쌍방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만식 등은 시골에 살면서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흠 잡힐 만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무함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목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층 더 기묘한 계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운현궁(雲峴宮)과 친근한 사람인 대구에서 사는 전 군수(前郡守)                     이현주(李玄澍)를 역적의 괴수로 날조하여 모함하고, 유만식 등을 비롯하여 유감을 품은 여러 사람을 모두 같은 패거리로 몰아넣기로 하고 미리 한 통의 문목기(問目記)를 만들었는데, 피고 이유인이 조작하여 부르면 피고 장지원은 부르는 대로 받아썼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이 무고를 황제께 아뢰어 후에 주선을 받아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어 이현주, 유만식, 김규일(金圭一) 등을 차례차례 잡아가두고 여러 번 형신(刑訊)하였는데, 그 문목기의 제4조에는, 「500년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이 일어나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아무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아무개는 네가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말이 없고 쓰지 않는 계책이 없다. 을미년(1895) 8월 어느 날 모의를 찬동하면서 스스로 신출귀몰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너는 늘 국태공(國太公)과 아무개를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스럽게 여겼으며, 너는 임금을 내쫓기 위한 모의를 하면서 종사(宗社)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까지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을미년 8월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 너는 경주 군수(慶州郡守)로서 온 경상도의 대소(大小) 인민(人民)들을 선동하면서 아무개를 찬양하며 추대하기를 원했고 천심이 쏠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日本)에 말을 퍼뜨리고 한편으로는 조정에서 회의하였으니, 이것은 반정(反正)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우리나라는 정령(政令)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지금 서울과 지방에서 몹시 바라는 자는 오직 아무개이다. 아무개는 천품이 출중하고 영걸스러우며, 용모가 비범하고 목소리는 큰 종소리 같다. 오똑한 코에 미골(尾骨)이 불룩하게 솟았으며 용처럼 다니고 범처럼 걸으며 손을 내리면 무릎을 지나니, 바로 세상을 구원할 참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장화식(張華植) 부자(父子) 및 강석호(姜錫鎬), 유한익(劉漢翼), 강봉조(姜鳳朝)는 자주 자리를 같이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장가 부자는 천하의 인재이고 대원군의 강직한 신하로서 장차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정상(正常)으로 회복시킬 큰 공신이 될 것이니, 그가 얼마나 귀하게 될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장화식 부자, 박해령, 유만식, 이중화, 유영우(柳永佑), 안효제(安孝濟), 윤석우(尹錫祐), 유덕영(柳德榮), 이광용(李光龍), 이중식(李中植), 김계상(金啓相), 김규일 등 36인(人)은 아무개의 강직한 심복이라고 하면서 내직과 외직의 높고 중한 벼슬에 배당하여 임명하기로 이미 도록(都錄)을 만들었는데 아무개란 바로 이준용(李埈鎔)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장화식 부자는 큰일을 치를 만한 사람이다. 이번 장교각(藏敎閣)을 새로 짓는 일에 대해 상소한 것도 내가 획책(劃策)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나의 패거리들이 움직였다. 연전에 도산서원의 위패를 잃었을 때에 서울에서 주선하여 시골에 있는 아무 아무개로 하여금 회원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데, 그때 모임에 참가한 자는 수천 인이나 되었다. 병산서원에 모였을 때에 모인 자는 500여 인이었고《 한주집(寒洲集)》을 불사를 때에 상주(尙州)에 모인 자는 수천 인이었다. 한기동(韓耆東)을 예장(禮葬)할 때에 모인 자는 300여 인이었고 의령(宜寧)에서 도회(道會) 때에 회원은 수천 인이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지휘한 것이다. 박해령, 이중화, 유만식, 정재기(鄭在夔), 안효제, 유덕영, 이광룡 등은 진심으로 호응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명령에 따라 임의로 모이기도 하고 해산하기도 한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백만 인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고, 항상 유림들의 일에 핑계를 대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우리 패거리들 중에 몇 만 금을 가진 큰 부자가 몇 집 있는데, 이는 바로 박해령, 이중화, 유덕영, 유영우, 윤석우 등이다. 그 다음가는 부자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모두 아무개에게 더없이 정성스러우니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있는 재산을 다 털어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이 또한 하늘이 아무개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황제를 욕하고 종사의 전복을 꾀하며, 불순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서울과 지방에 세력을 뻗치고, 해외로 나간 역적들과 연계를 맺고 군사를 거느리는 놈들과 합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8조에는, 「을미년 어느날 더없는 참변이 일어난 후에 술자리를 벌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취한 김에 춤을 추며 노래를 지어 서로 축하하기를, 『해가 솟아 밝게 비추니 구름이 흩어지고, 삼각산이 다시 솟으니 한강 물이 맑아졌네. 요녀 하나 지옥 가자 온 나라가 편안하다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망극한 참변이 일어난 후에 또 다시 획책하기를, 풀을 베면서 뿌리까지 없애버리지 못하여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영남 71개 주(州)의 민심은 모두 아무개를 추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늘 말하기를, 「연전(年前)에 이준용이 안경수(安駉壽), 권형진(權瀅鎭) 두 역적의 구초(口招)에서 나와 서울과 지방의 인사(人士)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역적을 성토하였는데, 이현주는 본래 대원군 쪽의 사람으로서 한번도 상소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원수처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1년 동안 감금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화식 부자는 향록(鄕錄)을 만들고 장교각을 짓기 위해 상소한 것 때문에 혐의가 생겨 이어 원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효제는 갑오년(1894) 연간에 상소하여 진령군(臻靈君)을 누이니 아우니 하였다는 말을 들추어 내었는데, 그에게서 지적을 받자 이 때문에 원망을 품었습니다. 윤석우, 유덕영, 유영우, 이광룡, 이중식, 김계상, 김규일, 정재기 등은 모두 병산서원의 논의를 주관한 무리들이므로 같이 혐의를 지은 사람들이며, 강석호, 강봉조도 병산서원의 유생들을 비호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유한익, 정준호(鄭駿好), 한시동(韓始東), 유성준(兪星濬) 등 여러 사람은 이현주와 서로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몰아넣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장지원, 유만식 등은 체포된 뒤에 이 사건이 사전에 모의된 전말을 편지로 시골에 있는 이승희와 이두훈(李斗勳)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경무사로 교체된 뒤에 이현주의 무옥(誣獄)은 현안(懸案)으로 남아 미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피고 이유인은 가까운 사람인 피고 김준식(金準植)을 암암리에 사주하기를, 「군(君)은 평소에 봉화 군수(奉花郡守) 한 자리를 원하였는데 안동 군수도 하게 될 것이다. 이현주의 옥사는 군이 스스로 맡아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 신문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김준식이 난색하며 말하기를, 「이현주 외의 체포된 여러 사람의 문제를 틀림없이 나에게 물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는 너는 모른다고 대답하라.」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의 죄안을 만들어낸 기록장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그것은 네가 일찍이 민치헌(閔致憲)에게서 써 받은 것으로 대답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니,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실상이 없는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민치헌은 이미 죽은 몸이다. 죽은 자에게 누가 따지겠는가?」라고 하자, 피고 김준식이 말하기를, 「이현주 사건은 이미 이처럼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인데, 대질 신문을 하는 마당에서 이현주가 어찌 기꺼이 자복(自服)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현주가 자복하지 않으면 네가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정녕 들은 듯이 분명하게 말하면 이가는 틀림없이 억장이 막혀 감히 공초를 바치지 못할 것이고, 법관(法官)은 반드시 자복한 것으로 귀결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갑진년(1904) 봄에 피고 김준식이 스스로 고발인으로 출두하여 대질하였는데, 이현주를 여러 번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별로 죄가 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광무(光武) 9년 1월 11일에 본원에서 방면(放免)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이태훈은 도망 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유인은 경상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영천군(永川郡) 이기선(李琪宣)의 손자 이국영(李國永)을 잡아가두고 경약소(京約所)에 획부(劃付)한 그 군의 향약전(鄕約錢) 중에서 엽전 1,300냥을 탈취한 것으로 칭하였고, 음력으로 올해 7월 10일경에 종신 유배 죄인 이세직(李世稙)이 오랫동안 배소(配所)로 출발하지 않고 몰래 찾아오자 피고는 그를 환대하였고, 당시 경무관                     유기량(柳冀亮)을 밀실에서 회견하게 하고 하룻밤을 유숙시켰다는 사실이 각 피고의 진술, 자복 및 대질 신문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피고 이유인은 《형법대전(刑法大全)》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따지지 않는 율문(律文), 제325조의 가두지 말아야 할 자를 가두되 재물을 받아 장오(贓汚)가 중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631조의 불법적으로 800냥 이상 장오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 제129조의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모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한 편을 따라 처단한다는 율문에 따라 처결하겠습니다. 피고 장지원은 제284조의 남을 반역으로 무함하여 고발한 자는 기결이건 미결이건 논하지 않는 율문, 제135조의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형률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율문에 따라 종신 징역에 처하겠습니다.
피고 김준식은 같은 조항, 같은 율문에 따라야겠지만 전부 이유인의 꾀임과 사주에 따라 중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두 어리석은 탓으로 빚어진 것이니 정황을 참조하여 고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의율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징역 15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이유인, 장지원, 김준식 등은 마땅히 해원(該院)에서 의율한 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피고 이유인이 병산서원 원장으로 임명된 이름을 삭제해버린 데 대하여 유감을 품고 아첨하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사람을 무함한 것은 어리석은 울분이 치밀어 오른 데서 나온 것이며 당시 무함당한 여러 사람들도 이미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참작하여 살려주는 것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당 범인 이유인을 본률(本律)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징역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다. 모두 특별히 세 등급을 감하여 유배(流配)로 바꾸라."
하였다.

 

종1품 이용직(李容稙)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지난번 삼가 정2품 서신보(徐臣輔) 등의 소본(疏本)을 보니, 경상북도(慶尙北道) 안동군(安東郡) 소호리(蘇湖里)에 있는 신의 선조(先祖)의 영당(影堂) 뒤편 기슭의 오봉(烏峯)을 자기 선조의 옛집 안산(案山)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정성 왕후(貞聖王后)의 명으로 보호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곧이어 또 사패(賜牌)로 말을 맺었습니다. 사패는 중한 바가 다른 일과는 자별하니 상소의 내용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히 조사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라는 비답까지 있었습니다. 신들은 모여앉아 두렵고 황송해서 진작 상소를 올려 무함한 것을 해명하려 하였으나 법정(法庭)에서 조사하고 대질하기 전에 지레 먼저 번거롭게 하는 것은 또한 분의(分義)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오면서 스스로 판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송사 안건이 이미 판결되었으므로 그냥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호소하니, 성명(聖明)께서는 굽어 살펴주소서.
신의 선조의 영당이 안동 서산(西山)에 모셔져 있은 것은 지금 이미 수백 년이 되며 오봉은 그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금하고 묘지를 잡는 것을 금한 것과 15명의 수호군(守護軍)을 둔 군적은 시행해 온 공적인 문적이 아직 새로우며 풀을 베고 땔나무를 하기 위해 3, 4냥씩 거둔 유포(儒布)는 사관(査官)의 보고 내용에 밝혀져 있습니다. 과연 조정에서 사패한 땅이라면 해당 군내(郡內)의 삼척동자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절로 읍지(邑誌)에도 근거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인데 어찌 듣지도 알지도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적이 설령 그들이 상소한 내용처럼 유실되었더라도 해조(該曹)에 내린 명이 왕부(王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어찌 상고하여 알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를 잘 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서씨의 옛집으로 말하면 중간에 타인의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정성 왕후가 그것을 듣고 선조의 태실을 아직도 아끼시어 즉시 값을 주고 되찾아서 군사를 두어 수호하게 한 것입니다. 어찌 옛집을 연줄로 하여 산기슭을 넓게 차지하라는 명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오봉이 옛집에서 앞으로나 뒤로나 가까이 붙어있는 산이라면 거기에 부속될 이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큰 도랑이 둘로 나누어 놓아 말이나 바람도 넘나들지 못하므로 경계구역이 자연적으로 생겨 지대가 구별되고 내와 들과 수림이 별처럼 흩어져 있고 바둑판 위에 얹힌 듯합니다. 이수(里數)로 세면 5, 6, 7리 남짓 떨어져 있고 보수(步數)로 재면 1,200여 보나 됩니다. 그러니 옛집에서 멀리 보이는 바깥 산이라 핑계 대며 강제로 차지하려는 것은 이치로 보나 법으로 보나 모두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밑에서 사는 서상운(徐相運) 등은 겸영사(兼營使)가 완문(完文)을 내주었고 수호하라는 명을 새로 내었다는 말에 빙자한 것이며 또 사패를 뒤섞어 말하면서 서울에 있는 종족(宗族)을 부추겨 폐하를 속이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져보건대 무슨 법에 처해야 하겠습니까? 겸영사의 완문 내용을 가지고 논하면 소호 구역 안은 한 치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 집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문은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니 마땅히 한치의 땅도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씨 집 뒷산 한 기슭도 전관(專管)하지 못하고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수호하고 있으니, 이른바 완문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5리 밖의 오봉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명을 받고 수호하는 것과 사패는 명의(名義)가 현격히 달라서 과연 사패와 관련된 것이라면 조정에서 명하고 지방관이 거행하는 것이 원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명을 받고 수호하는 것이라면 또한 도신(道臣)이나 군수에게 통지하여 경계를 정하고 표식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응당 행해야 할 절목에 있는 것인데, 어찌 명을 내렸는데도 한 장의 공적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들은 명을 받고 수호하는 것이 중한 것이 못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을 받고 수호하는 것에도 마땅히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패 또한 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소에서는 갑자기 명을 받고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사패가 있는 것이라고도 하면서 온통 뒤섞어 인용하였는데, 폐하께 올리는 글을 어찌 감히 이 모양으로 소홀히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 맡은 관리는 폐하의 명령을 받고 나가 심판한다면 마땅히 사패가 있는가 없는가를 엄하게 조사하여 바르게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씨가 과연 사패가 없다고 자복하였다면 또 사관을 정하여 지형을 그려오게 하여야 할 것이고, 지형을 그려온 조건에서는 그 멀고 가까운 형편을 따지지 않고 주인 없는 빈 산으로 돌려놓아 신들이 송사에서 지게 만들더라도, 신들의 사정(私情)으로 볼 때 여러 대를 수호해 온 땅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빼앗겨 한스럽기는 하겠지만 큰 의리에는 별로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씨의 경우에는 명을 받고 수호하던 땅이 한번 변하여 사패가 있는 땅으로 되고, 두 번 변하여 주인 없는 빈 산이 된 것을 달려가 먼저 차지하는 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제께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한 데 대한 율문(律文)은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법관이 송사를 처리하는 핵심을 버리고 한 편을 두둔하는 데 매달린 것은 실로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정사에 들어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들의 가슴에 가득찬 의혹이며 수긍할 수 없는 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환히 살펴보고 특별히 처분을 내림으로써 바르게 되도록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법부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해서 바르게 되도록 하겠다."
하였다.

 

1월 2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는 훌륭한 계책이 많고 공훈도 이미 드러났으니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비서감 승(祕書監丞)으로서 훈 4등에 서훈된 조남승(趙南升)은 나를 가까이 섬기는 벼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송태관(宋台觀)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이 인정된 바이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며, 궁내부 예식관(宮內府禮式官) 우기원(禹麒源)은 일찍이 해외에 나가 수고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비서감 경(祕書監卿) 민병석(閔丙奭),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종1품 이건하(李乾夏)·김성근(金聲根)·한규설(韓圭卨)·이봉의(李鳳儀)·김영철(金永哲), 정2품 정주영(鄭周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2품 민경식(閔景植)을 비서감 경에, 종1품 김종한(金宗漢), 정2품 조동희(趙同熙)·조종필(趙鍾弼)·서정순(徐正淳)·이원일(李源逸)·이우면(李愚冕), 직학사(直學士)                     이용선(李容善)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노영경(盧泳敬)·신태관(申泰寬)·이경하(李敬夏)·임영상(林永相)·윤헌(尹)·이희원(李喜元)·장승원(張承遠)·김종근(金宗根)·민찬호(閔贊鎬)·권영수(權榮洙)·정인학(鄭寅學)·민철훈(閔哲勳)·김병길(金炳吉)·강우형(姜友馨)·김갑규(金甲圭)·이종필(李鍾弼)·남규희(南奎熙)·윤조영(尹祖榮)·서긍순(徐肯淳)·이명직(李明稙)·심상황(沈相璜)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최석민(崔錫敏)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포달(布達) 제148호, 〈궁내부 관제 중 경위국 주사 2인 감액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警衛局主事二人減額件〕〉을 반포하였다.

 

1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기(告期)는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내일 책비(冊妃)하고 맞이한 후에 종친(宗親), 시임 의정대신(時任議政大臣)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과 시종원 경(侍從院卿), 의장(議長),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승지 사관(史官), 옥당(玉堂), 친왕부(親王府)의 관원,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들에게 사찬(賜饌)할 것이니, 남아서 기다리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처럼 나라의 경사를 맞이한 때 이웃 나라의 사절이 와서 하례(賀禮)하는 것은 매우 가상하다. 일본 특사 궁내부 대신(日本特使宮內府大臣) 자작(子爵)으로서 대훈을 받은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에게 특별히 올려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을 하사하고, 수원(隨員)인 식부 차장(式部次長)이며 훈 1등을 받은 이토 유키치〔伊藤勇吉〕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고, 시종 무관(侍從武官) 해군 대좌(海軍大佐) 다지로 겐사부로〔太城源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궁내 서기관(宮內書記官)이며 훈 3등을 받은 구리하라 고오타〔栗原廣太〕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고, 궁내속(宮內屬) 하야시 겐타로〔林健太郞〕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1품 이헌직(李憲稙), 정2품 민영우(閔泳雨)·송도순(宋道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민병한(閔丙漢)을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에, 종2품 윤상학(尹尙學)을 경효전 제조에, 종2품 이혼(李俒)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
"이번 가례(嘉禮)를 치른 후에 황태자(皇太子)가 종묘에 참배하고 황태자비(皇太子妃)가 종묘에 참배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택일(擇日)하여 거행한 규례도 있고 또 가례를 치른 후 4일째 되는 날에 거행한 규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태묘(太廟)에 대한 묘현례(廟見禮)는 이후에 마땅히 유지(有旨)를 내리겠지만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은 궐내(闕內)에 있으니 인정과 예의로 볼 때 지체할 수 없으니 넷째 날에 예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또한 함께 전배(展拜)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정사(正使) 의정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고기례(告期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조현례(朝見禮)를 오늘로 당겨서 정하라."
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책비례(冊妃禮)를 행하였는데,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가 예를 행하였다. 금책문(金冊文)에,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태자를 존중해야 나라의 근본이 중하여지는 법이므로 삼가 배필을 두어 인륜(人倫)을 두터이 한다. 《주역(周易)》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묘의 제사를 잘 받들게 되었고, 《시경(詩經)》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의가 잘 맞게 되었으니, 어찌 만방(萬方)이 이로부터 튼튼해지지 않고 온갖 복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겠는가? 아! 윤씨는 명문 집안 출신으로서 단정하고 깨끗한 성품은 천성을 이루고, 동작은 규범에 들어맞으며 덕의(德義)는 본받을 만하니, 태자를 잘 섬기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라.
지금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을 파견하여 그대를 황태자비로 책봉(冊封)한다. 은혜로운 명을 공손히 받들고 배필된 체모를 훌륭히 빛낼 것이다. 제사를 조심스럽게 받들고 길이 자손을 번창하게 함으로써 하늘이 주는 경사를 받을 것이다. 효도하고 공경하며 근면하고 검박함으로써 많은 복을 누리고 부귀를 지킬 것이다. 공경히 임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가 지었다.】


【원본】 52책 4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어문학-문학(文學)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정사(正使) 의정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책비례(冊妃禮)를 마친 뒤에 봉영례(奉迎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함녕전(咸寧殿)에서 황태자(皇太子)의 동뢰연(同牢宴)을 행하였다.

 

내전에서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조현례(朝見禮)를 받았다. 황태자비에게 서봉 대수장(瑞鳳大綬章)을 주었다.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정사(正使), 부사(副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시임 의정대신(時任議政大臣)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시종원 경(侍從院卿), 의장(議長),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時任閣臣), 승(丞)과 사관(史官), 홍문관(弘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친왕부(親王府의)의 관원, 장관(將官), 영관(令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을 인견(引見)하였다. 가례(嘉禮)를 순조롭게 치른 것과 관련하여 문안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사찬(賜饌)하고 기념 은장(紀念銀章)을 나누어 주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함대 사령관(日本艦隊司令官) 해군 소장(海軍少將) 데라가게 이노조〔寺垣猪三〕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함장(艦長) 해군 대좌(海軍大佐) 이시이 요시타로〔石井義太郞〕, 니시지마 야스키치〔西山保吉〕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함장 해군 중좌(海軍中佐) 오자와 기시치로〔大澤喜七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참모(參謀) 해군 대위(海軍大尉) 고마쓰 나오미키〔小松直幹〕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여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6일 양력

특진관                     이명직(李明稙)을 장례원 부경(掌禮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가 상소하여 본직과 겸직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병환이 그간 몸조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으므로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러나 감기와 일에 지쳐서 그럴 것이니, 자연히 약을 쓰지 않아도 좋아질 것이다. 중서(中書)의 직임으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서 경에게 맡긴 것인데 어찌 겨우 한 달이 지나고서 곧 그 직임을 떠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는가? 매우 부당하니, 경은 이를 헤아리고 더욱 편안히 몸조리를 하라."
하였다.

 

1월 27일 양력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고, 황태자비는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황태자는 만백성의 희망이기에 예찬하는 노래가 사방에 드높았고, 혼인은 만대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기에 1백 채의 수레로 예를 치렀다. 생각건대, 나라의 근본은 태자에게 근본하고 교화의 근본은 배필에게 기초한다. 《예기(禮記)》에 장가드는 아들에 대한 글을 기록하였으니, 중대한 사명은 종묘를 받드는 데 있다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시집가는 딸의 덕행에 대한 노래를 읊었으니, 풍화(風化)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라에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옛 성왕(聖王)이 같이한 바이니, 어찌 우리 왕가(王家)의 예법만 그러하겠는가?
아! 우리 황태자는 덕을 기르고 선대의 훌륭함을 계승하였으므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온화하고 인자하니 행실은 올바른 훈계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총명하고 예지(睿智)하니 학문은 스승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부모의 지극한 심정일 뿐이겠는가 훌륭한 짝을 지어주는 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다. 왕후의 후덕한 상(象)을 갖추지 않고서야 어찌 황태자의 배필이 될 수 있겠는가? 혼례를 베풀어 선왕(先王)의 이장(彝章)을 따랐다.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보고 경사(卿士)에게 의논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황태자비(皇太子妃) 윤씨(尹氏)는 덕에 있어서는 순임금의 두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에 부합되고, 상서로움에 있어서도 사록(沙麓)에 증명되었다. 띠와 수건에다 충신들의 가르침을 수놓아 가슴에 새겼으며, 왕후에 비길만하다는 아름다운 명성이 일찍이 드러났다. 아모(阿姆)의 잠계(箴戒)가 없이도 서책을 읽어 여인의 지조와 마음을 훌륭히 지녔다. 깨끗한 천품이 뚜렷하여 제사음식을 맡길 만하고 비단보다 부드러운 훌륭한 예절이 갖추어졌으니, 부부간의 화목을 이룩할 수 있다. 잔치를 차려 혼례를 치렀으니, 내 더 이상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음식차림이 규례에 맞으니 하늘이 실로 명(命)한 것이다. 문안을 올리고 음식을 대접할 때면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서로 따르는 것이 기쁘고, 경계해주고 깨우쳐줄 때면 서로 아껴주며 도와 잘 어울리는 것을 거의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사적인 기쁨이겠는가?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경사를 즐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음력으로 이달 10일에 태묘(太廟)에 공경히 고하였고, 이달 11일에는 책보(冊寶)를 주고 태자비로 정하였다. 이어 이달 14일에는 전(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 경사를 널리 함께하는 은혜가 없을 수 있겠는가?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열거한다.                        【생략함】 아! 황태자는 길이 만년토록 경사를 누려서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보게 될 것이다.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52책 4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아! 황태자는 길이 만년토록 경사를 누려서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보게 될 것이다.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와 관련하여 진하(陳賀)할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와 정사(正使), 부사(副使) 이하, 동궁(東宮)이 예(禮)를 행할 때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이하, 내령(內令)을 만들 때에 감동(監董)한 비서감 경(祕書監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전제관(傳制官) 비서감 승(祕書監丞) 서병호(徐丙祜), 선조관(宣詔官) 이문구(李文求), 좌장례(左掌禮) 윤희영(尹禧永), 우장례(右掌禮) 양선모(梁善謨), 가례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                     이지용(李址鎔)·이주영(李胄榮)·김사철(金思轍), 부사(副使)                     김병익(金炳翊), 도청(都廳)                     조선구(趙善九)·이병소(李秉韶), 예모관 첨사(禮貌官詹事) 조한국(趙漢國), 상례(相禮)                     민희태(閔羲泰), 시종 조남익(趙南益)·박기준(朴基駿), 한성 판윤(漢城判尹)                     박의병(朴義秉), 상방사 장(尙房司長) 윤진우(尹鎭佑), 영선사 장(營繕司長) 남정규(南廷奎), 계제과장(稽制課長) 이철우(李哲宇), 검사과장(檢査課長) 이용복(李容復), 종2품 박창선(朴昌善)·이용세(李容世)·장호진(張浩鎭)·홍정섭(洪正燮), 예식관(禮式官) 고희경(高羲敬), 부령(副領) 이해원(李海元), 참령(參領) 박승환(朴昇煥), 기록과장(記錄課長) 엄건영(嚴健永), 이재국장(理財局長) 이준상(李濬相), 출납과장(出納課長) 엄주승(嚴柱承), 정3품 이원승(李源昇), 시종 무관(侍從武官) 장세교(張世喬), 좌시어(左侍御) 이용태(李容台), 우시어(右侍御) 한창교(韓昌敎), 한성부 참서관(漢城府參書官)                     김우현(金宇鉉), 장선(掌膳) 이종국(李鍾國), 6품 홍우일(洪祐逸), 남양 군수(南陽郡守)                     방한덕(方漢德), 부위(副尉)                     이주완(李柱浣)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렇듯 경사를 널리 함께 하려는 때를 만나서 내 마음이 기쁘니 마땅히 혜택을 널리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옥 안에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하여 갈수록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가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죄 없는 그들을 생각하면 더욱 불쌍하고 염려스럽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각 해당 재판소의 육범(六犯) 외의 죄인 중에 그 정상이 실로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기결이건 미결 죄수이건 막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사하여 등급을 낮출 사람과 석방할 사람을 당일로 처단하여 머물러 있는 자가 없게 하고,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는 모두 특별히 석방함으로써 돌봐주는 극진한 뜻을 보여주고 또한 상서롭고 화목함을 초치하는 것임을 알게 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긍순(徐肯淳)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재덕(李載德)이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황태자비의 생일날과 책봉 연월일을 즉시《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기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 청(廳)을 설치한 전례도 있었고 본사(本司)에서 거행한 전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본 사에서 거행하라."
하였다.

 

1월 2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우면(李愚冕)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29일 양력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재덕(李載德)을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修正) 할 때의 찬수 감인 당상(纂修監印堂上)으로, 경은군(景恩君) 이재성(李載星)을 《국조어첩(國朝御牒)》                     의 서사관(國朝御牒書寫官)으로 모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1월 30일 양력

준명전(濬明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가운데 일본 특파 대사 자작(子爵)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를 접견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사전(赦典)을 거행할 때 육범(六犯)에 대해서는 본래 특별히 정한 법 조례가 없습니다. 모반죄(謀叛罪), 강도죄, 살인죄, 간통죄, 남의 재물을 속여서 빼앗은 죄, 절도죄를 육범으로 인정하고 시행한 전례가 있는가 하면, 반란죄,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외국인과 결탁하여 인정과 이치를 크게 해친 죄를 육범으로 인정하고 시행한 전례도 있으니, 하나로 적시해서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종전의 규례를 서로 참작하여 모반죄, 강도죄, 살인죄, 강간죄, 협박과 기만으로 남의 재물을 약탈한 죄, 절도죄를 육범으로 규정하고 정식(定式)으로 삼아 공경히 준수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방금 돈녕사 장(敦寧司長) 이우규(李禹珪)가 보고한 것을 보니, 황태자비(皇太子妃)의 가례(嘉禮)를 지금 이미 마쳤으니, 어첩(御牒)과 보책(譜冊)을 수정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런 때에 본사(本司)에다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거행한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본 사에 도감을 설치하고 거행하라."
하였다.

 

1월 31일 양력

종1품 윤용구(尹用求)와 이정로(李正魯)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윤용구는 칙임관(勅任官) 1등에, 이정로는 칙임관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한성 부윤(漢城府尹)                     박의병(朴義秉)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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