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양력
【음력 기유년(己酉年) 윤2월 11일】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
【원본】 4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농업-권농(勸農)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
법률(法律) 제12호, 〈지방비법(地方費法)〉, 법률 제13호, 〈공익을 위하여 설정한 지방 재산에 관한 안건〔公益爲設定地方財産關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1품 조희연(趙羲淵)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2일 양력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진호(李軫鎬)에게 관립 평양고등학교 교장 (官立平壤高等學校校長)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범(强盜犯) 이성재(李成在)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3일 양력
규장각 경(奎章閣卿) 조동희(趙同熙)를 보내어 종묘(宗廟)를 봉심(奉審)하게 하고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 보내어 홍릉(洪陵)을 봉심하게 하며, 시종(侍從) 한상학(韓相鶴)을 보내어 덕수궁(德壽宮)에 가서 문안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의 철도 용지(鐵道用地)에 함부로 포함된 전결(田結) 24결 12부 5속을 면제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우편물 호송비 2만 3,715원(圓), 개성 병영 부지와 건물 매입비 4,965원, 비적들에게 피살된 유가족 위로금 1만 2,100원, 경비 전화 설비비 1만 4,462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5일 양력
동적전(東籍田)에 나아가 친경(親耕)한 다음 관경대(觀耕臺)에 나아갔다. 배종(陪從)한 여러 신하들 【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창산군(昌山君) 이해창(李海昌),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崐), 경적사(耕籍使)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 궁중 고문(顧問) 이윤용(李允用),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이지용(李址鎔), 권중현(卷重顯), 이하영(李夏榮), 이근택(李根澤), 승녕부 총관(承寧府總管) 조민희(趙民熙),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내부 차관 오카 기시치로〔岡喜七郞〕,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 군부 차관 한진창(韓鎭昌), 법부 차관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 학부 차관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농상공부 차관 기노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예의사(禮儀使)인 장례원 경(掌禮院卿) 성기운(成岐運),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이근상(李根湘),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조희연(趙羲淵), 감사원 경(監査院卿) 장석주(張錫周), 규장각 경(奎章閣卿) 조동희(趙同熙), 농상공부 기사(技師) 권업 모범장 장(勸業模範場長)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각 도 관찰사(觀察使)인 경기 김사묵(金思默), 충남 최정덕(崔廷德), 충북 권봉수(權鳳洙), 전남 신응희(申應熙), 전북 이두황(李斗璜), 경남 황철(黃鐵), 경북 박중양(朴重陽), 평남 이진호(李軫鎬), 평북 유혁로(柳赫魯), 함남 이범래(李範來), 함북 윤갑병(尹甲炳), 황해도 조희문(趙羲聞), 강원도 이규완(李圭完), 말고삐를 잡았던 주마 과장(主馬課長) 이기홍(李起泓), 적전 영(耤田令)인 농상공부 농무 국장 나카무라 히코〔中村彦〕, 봉책관(奉策官)인 장례원 장전관(掌禮院掌典官) 이강주(李康周), 봉청상관(奉靑箱官)인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 백시용(白時鏞), 봉분관(奉畚官)인 장례원 주사(掌禮院主事) 김기현(金基賢), 봉삽관(奉揷官)인 궁내부 주사(宮內府主事) 김성연(金聲演)이다.】 도 따라서 밭갈이하는 예식을 진행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서인들이 차례로 1,000묘(畝)의 밭을 갈았다. 밭갈이가 끝나자 70살 이상의 백성들이 관경대 아래에 나와서 네 번 절을 하였다.
장전관(章典官)이 서쪽을 향하여 조령(詔令)을 선포하기를,
"70살 이상의 백성들이 수고시켜 적전(耤田)에 올종자와 늦종자를 심게 하였는데, 동적전의 대(臺) 아래에 와서 일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친왕(親王) 이하 모든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은 네 번 절을 하고, 전선사 장이 술을 부어 무릎을 꿇고 석 잔을 올리면 친왕 이하 참가한 백관(百官)들과 70살 이상 백성들은 모두 술잔을 받으라."
하였다.
법률(法律) 제14호, 〈국세 미감금(國稅未勘金) 정리에 관한 안건 【개국 503년 이후 융희(隆熙) 원년까지 생긴 국고금의 축난 수량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법 13조를 제정하였다.】 〉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44호, 〈임시국세 미감금 정리 위원회 회칙(臨時國稅未勘金整理委員會會則)〉, 칙령 제45호, 〈현직 탁지부 관리로 부산의 일본 거류민단에 초빙하여 일을 보도록 하는 안건〔度支部官吏在官釜山日本居留民團聘用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4월 9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육군 대장(陸軍大將) 남작(男爵)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를 특별히 대훈(大勳)에 서훈(敍勳)하고 이화 대수장(李花大綏章)을 하사하였다.
칙령(勅令) 제46호, 〈탁지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度支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7호, 〈임업 사무소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林業事務所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8호, 〈법관 임용령(法官任用令)〉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성기운(成岐運), 내장원 경(內藏院卿) 최석민(崔錫敏), 궁내부 서기관(宮內府書記官)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麿〕, 비서관(祕書官) 다다 칸〔多田桓〕, 김동완(金東完)을 궁내관 전형 위원(宮內官銓衡委員)에 임명하였다.
내각(內閣) 고시 제12호, 〈제국 정부(帝國政府)와 통감부(統監府)에서 외국인에 관한 경찰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 사무에 관하여 한국 경찰관은 당해 일본국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월 12일 양력
칙령(勅令) 제49호, 〈내부 대신(內部大臣)은 수시로 소속된 직원을 간도(間島)에 파견할 수 있다. 당해 직원의 복무는 통감부(統監府) 임시 간도 파출소장(臨時間島派出所長)의 지휘에 따르며 그에 대한 징계는 그 소장의 보고문〔具狀〕에 의해서 실행하는 안건〉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 일본은 명치(明治) 40년 2월 1일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하고 동경(東京)에 사무소를 창설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에 이 사무소를 간도(間島) 용정촌(龍井村)에 옮기고 그에 대한 사무를 시작하였다. 명치 41년 4월 10일 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의 관제를 발포(發布)하고 육군 보병(陸軍步兵) 중좌(中佐) 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郞〕를 소장(所長)으로 임명하였다.】
【원본】 4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외교-일본(日本)
일본인 즈모토 모토사다〔頭本元貞〕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4월 13일 양력
법률(法律) 제15호, 〈민사 증거 조사 비용에 관한 안건〔民事證據調査費用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장원 촉탁(內藏院囑託) 후지모토 만조〔藤本萬藏〕를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4월 15일 양력
전 트란쓰발 대신인 화란 사람 박사 헤너리뮤렐을 접견(接見)하였다. 부통감(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대동(帶同)하고 알현하였기 때문이다.
4월 17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주남면(州南面) 동평리(東坪里)에서 종묘장(種苗場)으로 사들인 토지 9부(負)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19일 양력
법률(法律) 제16호와 제17호, 〈재판소 설치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裁判所設置法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50호, 〈재무 감독국 주사 임시로 증치하는데 관한 안건〔財務監督局主事臨時增置件〕〉, 칙령 제51호, 〈사범 학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師範學校令中改正件〕〉, 칙령 제52호, 〈고등 학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高等學校令中改正件〕〉, 칙령 제53호, 〈외국어 학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外國語學校令中改正件〕〉, 칙령 제54호, 〈고등 여학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高等女學校令中改正件〕〉, 칙령 제55호, 〈보통 학교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普通學校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평양 광업소(平壤鑛業所) 탄광 조사비용 7백원(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개인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행위로 재물을 얻어 징역 2년 반을 받은 죄인 조기성(趙基成)을 특별히 용서하여 석방시켜 달라고 한 일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20일 양력
일본국 육군 중장(陸軍中將) 훈(勳) 1등 무다 게이쿠로〔牟田敬九郞〕, 일본국 육군 중좌(陸軍中佐) 훈 3등 오다와 신스케〔大多和新輔〕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고, 일본국 육군 소좌(少佐) 훈 4등 나카지마 센노스케〔中島銑之助〕를 특별히 올려 훈 3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으며, 일본국 육군 대위(大尉) 오후지 나오카즈〔大藤直一〕를 훈 4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4월 21일 양력
정3품 정봉시(鄭鳳時), 종2품 김덕한(金德漢), 정3품 정만조(鄭萬朝),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 이보응(李普應), 정3품 김교헌(金敎獻), 이범세(李範世), 이우만(李愚萬)을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임용하는 동시에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였는데, 정봉시는 2등, 김덕한 이하는 3등이었다. 종2품 이철우(李哲宇)를 장례원 전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法部)에서, ‘살인범(殺人犯) 장학이(張鶴伊)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22일 양력
일본국 대장성 차관(大藏省次官) 훈(勳) 1등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육군 대좌 훈 2등 이와다니 류타로〔岩谷龍太郞〕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대장성 차관 미즈마치 게사로쿠〔水町袈裟六〕를 특별히 훈 1등에, 대장성 서기관(書記官) 이치키 오토히코〔市來乙彦〕를 특별히 훈 2등에, 대장성 서기관장(書記官長) 시마다카 쓰끼야끼〔島隆二田昌〕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敍勳)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대장성 주계 국장(主計局長) 하시모토 게이사부로〔橋本圭三郞〕, 대장성 이재 국장(理財局長) 후지타 카즈에〔藤田主計〕를 특별히 훈 2등에, 대장성 서기관 훈 4등 모리 겡고〔森賢吾〕, 통감부(統監府) 서기관 백작(伯爵)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를 특별히 훈 3등에, 이사청 부이사관(理事廳副理事官) 곤도 사유이치〔近藤左右一〕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기쿠치 다케이치〔菊池武一〕를 농상공부 상공 국장(農商工部商工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4월 23일 양력
문관 전고소(文官銓考所)에서 임시 시험의 처음 회고(會考)를 행하였다. 안종오(安鍾五)가 합격하여 선발되었다.
4월 24일 양력
탁지부(度支部)에서 군사 교관 위로금 1,20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26일 양력
일본 해군 중장 사령장관(海軍中將司令長官) 남작(男爵) 훈(勳) 2등 우에무라 히코노스케〔上村彦之丞〕를 특별히 올려 대훈(大勳)에 서훈(敍勳)하고 이화 대수장(李花大綏章)을 하사하였으며, 해군 중장 사령장관 남작(男爵) 야마우치 미스하루〔山內萬壽治〕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해군 소장(小將) 해군 공창장(海軍工廠長) 이지치 즈에히코〔伊地知季彦〕, 해군 소장 참모장(參謀長) 다케우치 헤타로〔竹內平太郞〕, 해군 대좌 함장(大佐) 히데지마 시치사부로〔秀島七三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해군 중좌(中佐) 부장 이시카와 나가쓰네〔石川長恒〕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노르웨이 사람 아르른너벨크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일본국 해군 소장 참모장 훈 2등 오가와 에이타로〔小川鑅太郞〕, 해군 소장 항무 부장(港務部長) 훈 2등 이노데 린로쿠〔井手麟六〕에게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해군 소장 전 해군 공창장 마쓰모토 토모〔松本知〕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해군 대좌(海軍大佐) 구축대 사령(驅逐隊司令) 후지타 사다이치〔藤田定市〕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법률(法律) 제18호, 〈변호사법(辯護士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56호, 〈실업 학교령(實業學校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4월 27일 양력
비원(祕苑)에 임어(臨御)하였다. 황후(皇后)도 따라가 춘광(春光)을 완상(玩賞)하였다. 각 대신(大臣) 및 부인들이 함께 배참(陪參)하였다.
법부령(法部令) 제7호, 〈변호사 명부 등록 규칙(辯護士名簿登錄規則)〉을 반포하였다.
4월 28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인 최석일(崔錫一)과 김태산(金泰山)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4월 29일 양력
일본국(日本國) 내각 서기관(內閣書記官) 아마오카 나오요시〔天岡直嘉〕를 특별히 훈(勳) 4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4월 30일 양력
시종(侍從) 이명구(李明九)를 보내어 수학원(修學院)의 운동회(運動會)에 칙서를 전달하고 나서 일금 100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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