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양력
【음력 경신년(庚申年) 8월 20일】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원본】 7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6면
【분류】왕실-의식(儀式)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부무관(附武官) 신우균(申羽均)을 경성 신사(神社)에 보내어 시정 기념제(始政記念祭) 때 참열(參列)하게 하였다. 이어 옥관료(玉串料)를 제공하였다.
10월 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경성 신사(京城神社)의 유지(維持) 비용으로 일금 200원(圓)을 하사하였다.
10월 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특별히 고(故) 이희 공(李熹公)의 면례(緬禮)에 장례 비용으로 일금 500원(圓)을 하사하였다. 【김포(金浦)에서 양주군(楊州郡) 화도면(和道面) 마석우리(磨石隅里)로 이폄(移窆)하였다.】
【원본】 7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6면
【분류】풍속-예속(禮俗) / 왕실-사급(賜給)
10월 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총독부(總督府) 의원장(醫院長) 의학 박사(醫學搏士)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郞〕, 의관(醫官) 의학 박사(醫學搏士) 모리야스 렌키치〔森安連吉〕에게 특별히 물품을 하사하였다. 해임되어 장차 토쿄〔東京〕로 가는데 그동안 입진(入診)한 노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찬시(贊侍) 이교영(李喬永)을 보내어 고(故) 이희 공(李熹公) 묘(墓)에 치제(致祭)하였다. 【면양일(緬襄日)이다.】
【원본】 7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6면
【분류】왕실-사급(賜給)
10월 1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삭제(朔祭)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으며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총독(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낙선재(樂善齋)에서 접견하였다. 장차 토쿄〔東京〕로 가기 때문이다.
10월 1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폐백료(幣帛料)를 경성 신사(神祠)의 예제(例祭)에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10월 1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1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특별히 전 판사(判事) 윤필(尹泌) 【순명 황후(純明皇后) 내구(內舅)이다.】 에게 100원(圓)을 하사하였다. 그 아들의 혼례 때문이다.
10월 22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3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4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5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조선은행 총재(朝鮮銀行總裁) 미노베 도시키치〔美濃部俊吉〕가 본(本) 은행이 최근 편찬한 영문 《조선경제사(朝鮮經濟史)》와 《만주경제사(滿洲經濟史)》 각 1부(部)를 진헌(進獻)하였다.
10월 26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전 관찰사(觀察使) 민영선(閔泳璇)에게 특별히 400원(圓)을 하사하였다. 가계(家計)가 곤란하므로 가옥을 사도록 내려준 금액이다.
10월 27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8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10월 29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대조전(大造殿)을 중건(重建)하는 공역(工役)이 준공(竣工)되었다. 낙성식(落成式)을 희정당(熙政堂)에서 행하였다. 【정사 년(1917) 겨울 대조전(大造殿), 희정당(熙政堂)에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3년 공역으로 비로소 준공되었다.】
【원본】 7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분류】건설-건축(建築)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10월 30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본직(本職) 사무 분장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왕직 사무 분장 규정(李王職事務分掌規程)〉
제1조
이왕직(李王職)에 장시사(掌侍司) 및 다음의 각과(各課)를 설치한다.
서무과(庶務課) 【부(附) 장원실(掌苑室)이다.】 , 회계과(會計課), 예식과(禮式課) 【과(課) 과장실(課長室)에 주임(主任)을 둠.】이다.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事務)를 관장한다. 1. 창덕궁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이다. 4.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 촉탁원(官吏囑託員) 고원(雇員) 및 용원(傭員)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起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장관 특명에 관한 사항이다. 5. 문서 접수 발송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6.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7. 진헌(進獻)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8. 박물관(博物館) 동물원, 정원, 식물원 및 도서에 관한 사항이다. 9. 다른 주관(主管)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出納) 및 용도(用度)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3. 궁제(宮第) 및 청사(廳舍)와 그 부속물(附屬物)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4.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5. 삼림(森林)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6. 미술품 제작소에 관한 사항이다. 7. 거마(車馬) 및 목장에 관한 사항이다. 8.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9. 공가(公家)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예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 분영(墳塋) 및 그 부속 삼림(森林)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3.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이다. 4. 빈객 접대에 관한 사항이다. 5. 아악(雅樂)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왕세자 부직원(附職員)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약궁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7조 공족 부직원은 각 공족(公族) 집안에서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원본】 7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17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제2조
장시사는 다음의 사무(事務)를 관장한다.
1. 창덕궁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궁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궁 공선(供膳) 및 향연(饗宴)에 관한 사항이다.
4. 나인(內人)에 관한 사항이다.
5. 왕가(王家)의 보첩(譜牒) 사장(詞章) 고인(古印) 등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서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리 촉탁원(官吏囑託員) 고원(雇員) 및 용원(傭員)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장관(長官), 차관(次官)의 관인(官印) 및 직인(職印) 관수에 관한 사항이다.
3. 궁규(宮規) 기타 중요한 공문서의 기초(起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장관 특명에 관한 사항이다.
5. 문서 접수 발송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6.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7. 진헌(進獻) 증답(贈答)에 관한 사항이다.
8. 박물관(博物館) 동물원, 정원, 식물원 및 도서에 관한 사항이다.
9. 다른 주관(主管)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다.
제4조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출납(出納) 및 용도(用度)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3. 궁제(宮第) 및 청사(廳舍)와 그 부속물(附屬物)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4.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이다.
5. 삼림(森林) 경영에 관한 사항이다.
6. 미술품 제작소에 관한 사항이다.
7. 거마(車馬) 및 목장에 관한 사항이다.
8.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9. 공가(公家)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5조
예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사(祭祀)에 관한 사항이다.
2. 묘제(廟祭) 전제(殿祭) 궁(宮), 분영(墳塋) 및 그 부속 삼림(森林)의 관수(管守)에 관한 사항이다.
3. 의식(儀式)에 관한 사항이다.
4. 빈객 접대에 관한 사항이다.
5. 아악(雅樂)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왕세자 부직원(附職員)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창덕궁(昌德宮) 근측(近側)에 관한 사항이다.
2. 창덕약궁(昌德若宮)의 진후 조약(診候調藥)에 관한 사항이다.
3. 창덕약궁 서무에 관한 사항이다.
4. 창덕약궁 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창덕약궁에 관한 일체 사항이다.
제7조
공족 부직원은 각 공족(公族) 집안에서 서무 및 회계를 관장한다.
10월 31일 양력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이왕직(李王職長官) 남작(男爵) 이재극(李載克)을 총독부(總督府)에 파견하여 대신 천장절(天長節) 축하를 아뢰어 전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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