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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한 일제 청산

싸라리리 2025. 4.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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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해방 직후(1945~1948년) 국민들 사이에는 친일파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강하게 존재했다.

 

 

김상덕, 조소앙, 홍명희(소설 임꺽정 작가) 윤길중, 깅붕준 등의 인물들이 1948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한다.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승만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제강점기 경험이 있는 관료와 경찰, 군 출신 인물들, 소위 친일파로 불리는 인원들을 대거 기용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한 편이었다. 이승만은 친일 청산보다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때문에 그는 국내 조직 장악력이 강한 친일 관료, 경찰 세력을 활용해 정권을 공고히 하고,  행정 효율성과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미군정에 잘보이기 위한 조직구성을 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다. 

 

 

 

1949년 6월 6일 서울에 위치한 반민특위 중앙 사무실을 당시 내무부 소속 경찰, 특히 이범석 국무총리 계열의 정치세력과 연결된 경찰 간부들이 습격했다. 특위 조사관들과 간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인물 중에는 특위의 중심 인물이자 검사였던 장택상 등도 포함되었다.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날 저녁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틀 후 27일에는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한다. 

 

 

1950년 6월 30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종결시키고 이 법률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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