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병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8월 7일 무진
송근수(宋近洙)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특명(特命)으로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였다.
순천(順天)·전주(全州) 등 고을의 표몰(漂沒)되거나 무너진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8월 8일 기사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헌교(鄭獻敎)의 장계(狀啓)에 ‘관백 승습 고지 차왜(關白承襲告知差倭)026) 의 말에, 「노서아(魯西亞)·불란서(佛蘭西)·영길리(英咭利)·아묵리가(亞墨利加) 등 네 나라가 폐방(弊邦)027) 과 통화(通貨)한 까닭으로 이를 각별히 서계(書契)를 갖추어 별폭(別幅)으로 드립니다.」고 하였으니, 일에 따라 왕복하는 것은 교린(交隣)하는 사이에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린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으니, 회답(回答)하는 서계를 지어서 속히 내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8월 9일 경오
청주(淸州) 등 고을의 표몰되거나 무너진 가호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8월 10일 신미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우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영희전(永禧殿)의 의절(儀節)은 지극히 중한데도 단지 낭관(郞官) 2인만이 있을 뿐 당초에 감독하고 통솔하는 직임이 없었음은 미처 겨를하지 못한 흠전(欠典)이니, 도제조(都提調)를 묘사(廟社)의 예(例)에 의하여 차출(差出)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요즈음 중외(中外)에 여역이 돌고 있어 누차 신념(宸念)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데, 가엾게 여기시는 은륜(恩綸)으로 네 차례의 여제(厲祭)를 지낸 것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함인 것이고, 양일(兩日) 동안 장패(藏牌)한 것은 벽고(疈辜)의 뜻을 붙인 것이며, 경수(輕囚)를 특별히 석방함에 이르러서는 곧 수한(水旱)에 죄수를 염려하는 정사인 것입니다. 재앙을 없애는 데 관계되는 모든 방도를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여리(閭里)는 아직도 분요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를 엄매(掩埋)하는 데 있어 그 기일을 넘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청(賑廳)으로부터 적당히 요량하여 장수(葬需)를 도와준다면, 이는 선왕(先王)께서 은혜가 고자(枯胔)028) 에게까지 미치게 한 어짊이십니다. 또 생각하건대, 지금 이 사망(死亡)은 일부러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모두 무고(無辜)한 목숨들입니다. 태려(泰厲)029) 와 국려(國厲) 이외에도 또한 글에도 없는 여질(厲疾)이 있었는데, 정묘(正廟) 기미년030) 에 이미 행한 전례(前例)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동·서교(東西郊)에 위
제(慰祭)를 특별히 설행하여 모두 불러서 제사[酹]지내 준다면 떠돌아다니며 흩어져 있는 요기(妖氣)로 하여금 정박(停泊)할 곳이 있게 될 것이니,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역(癘疫)이 아직도 그치지 않은 탓으로 전해 들려오는 소문이 지극히 긍측(矜惻)하여, 잠자리에서도 걱정이 되어 한밤중에 나도 모르게 여러 번 일어나곤 한다. 기일이 지났는데도 다 엄매(掩埋)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장수(葬需)를 도와주게 할 것이며, 동·서교의 별위제(別慰祭)는 주청(奏請)한 것이 매우 온당하니, 따르겠다."
하였다.
명하여 구성 방어영(龜城防禦營)을 다시 설치하게 하였는데, 대신(大臣)의 주청(奏請)으로 인한 것이었다.
예조 참판 조휘림(趙徽林), 행 도승지(行都承旨) 심경택(沈敬澤), 행 호군(行護軍) 김병덕(金炳德)을 발탁하여 정경(正卿)으로 삼았다.
명하여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국구(國舅)·경재(卿宰) 가운데 나이가 70 이상인 사람에게 의원(醫員)을 보내어 질병(疾病)의 유무를 묻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를 장차 새로 차하(差下)하겠으니, 일찍이 내각 제학장(內閣提學長)을 지낸 사람으로 의망(擬望)하여 써서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1일 임신
휼재 윤음(恤災綸音)을 반포하였다.
8월 12일 계유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득림(趙得林)이 단천(端川) 등 6읍(邑)의 퇴압(頹壓)한 민가 3백 80호(戶)와 압사(壓死)한 인명(人命) 5명과 파쇄(破碎)된 선척(船隻) 1백 1척(隻)이 발생했음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견탕(蠲蕩)031) 하고 엄매(掩埋)할 절차와 집을 지어 안접(安接)하게 할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넉넉하게 품처(稟處)하여 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였다.
8월 13일 갑술
명하여 단천(端川) 등 읍(邑)의 퇴호(頹戶)와 피압인(被壓人)에 대한 별휼전(別恤典)을 각각 그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면급(面給)032) 하게 하고, 파쇄선(破碎船)을 수보(修補)할 자재를 적당히 헤아려서 낙급(烙給)033) 하게 하였다.
8월 14일 을해
하교하기를,
"별위제(別慰祭)를 이미 동·서교(東西郊)에 설행하였으니, 각도(各道)와 사도(四都)에서도 또한 설행하도록 해조(該曹)로 하여금 알려 주게 하라."
하였다.
이경순(李景純)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삼았다.
신천군(信川郡)의 무너진 가호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8월 15일 병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남단제(南壇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8월 17일 무인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를 소견(召見)하였다.
김병덕(金炳德)을 공조 판서로, 이삼현(李參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홍종응(洪鍾應)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8월 19일 경진
윤치수(尹致秀)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8월 23일 갑신
함경 감사(咸鏡監司) 조득림(趙得林)이 부령(富寧) 등 10읍(邑)의 표퇴(漂頹)한 민가 1천 1백 25호(戶)와 엄사(渰死)한 인명(人命)이 26명이 발생했음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견탕(蠲蕩)하고 엄매(掩埋)할 절차와 집을 지어 안접(安接)시킬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넉넉하게 품처(稟處)하여 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환이 없게 하라."
하였다.
8월 26일 정해
태백성(太白星)이 나타났다.
8월 27일 무자
태백성이 나타났다.
이병문(李秉文)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전(前)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삼현(李參鉉)을 금천군(金川郡)에 유배하였으니, 범월(犯越)한 죄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 28일 기축
태백성이 나타났다.
8월 29일 경인
태백성이 나타났다.
서궐 수리 감동(書闕修理監董)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施賞)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비록 구중(九重)에 깊이 거처하고 있어도 팔방(八方)의 민생(民生)이 날로 더욱 곤궁에 지쳐 있는 상황에 대해 자연히 입문(入聞)되는 것이 있다. 나라 안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군들 열성조(列聖朝)가 사랑하여 양육한 적자(赤子)가 아님이 있으리오마는, 이제 탐관 오리의 착취와 약탈로 부민(富民)은 떠돌아 흩어지지 않는 이가 없고 잔민(殘民)은 지탱하여 보존할 수 없어도 공소(控訴)할 데가 없으니, 오직 도탄(塗炭)에 빠져 결국 구학(溝壑)에 죽어 나뒹굴 따름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수령(守令)이라 하여 순량(循良)034) 하고 염근(廉謹)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거의 꺼리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제멋대로 방자(放恣)하게 재화를 탐하고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삼고 득계(得計)로 삼는 자가 많다. 상신(相臣)의 주달, 대간(臺諫)의 논계(論啓), 감영(監營)의 폄출(貶黜), 수의(繡衣)035) 의 척파(斥罷)가 서로 연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건마는, 한편으로 보내면 한편으로 장오(贓汚)를 범하니, 이는 모두가 조정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국가의 법이 신장되지 못한 데에 연유된 소치이다. 이제 만약 그 소위(所爲)대로 일임(一任)한다면 탈가(稅駕)036) 할 곳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수령이 혹 옥송(獄訟)과 채포(債逋)로 인하여 1전(錢)이나 1포(布)라도 상공(常貢)과 정세(正稅) 이외에 함부로 징수하는 자는 도신(道臣)이 널리 염탐(廉探)하여 다소(多少)를 물론하고 듣는 대로 아뢰어서 크게 징치함으로써 원통함을 호소하는 우리 백성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다시 사사로운 안면에 구애되어 숨기고 아뢰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단 나라를 배반하는 죄가 될 뿐만이 아니니, 장차 무슨 얼굴로 조정에 서겠는가? 또 비록 엄호(掩護)하려고 하더라도 만리(萬里)가 뜰앞인 것이어서 자연히 환히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조사(措辭)하여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10월 (1) | 2025.05.15 |
---|---|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9월 (0) | 2025.05.15 |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7월 (0) | 2025.05.15 |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6월 (0) | 2025.05.15 |
철종실록12권 철종11년 1860년 5월 (0) |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