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영남 선무사(嶺南宣撫使) 이삼현(李參鉉)을 불러서 접견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도내(道內) 수령들의 장부(臧否)와 생민들의 고막(苦瘼) 및 난민(亂民)들이 난동을 부린 일을 일일이 말하도록 하라."
하니, 이삼현이 말하기를,
"수령들의 치부(治否)에 대해서는 미처 상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각 고을의 폐막(弊瘼)과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단서에 대해서는 그 개요(槪要)를 낱낱이 논진(論陳)하여 삼가 책자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난동을 부린 일은 모두 삼정(三政)의 폐단(弊端)에 연유되어 그런 것인가?"
하니, 이삼현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윤음(綸音)을 받들고 가서 덕의(德意)를 반포하고, 이어서 마땅히 교혁(矯革)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개유(開諭)하였더니,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여 깨닫고 점차 각기 안정(安靜)을 되찾았습니다."
하였다. 이어 전라우도 암행 어사 조병식(趙秉式)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전 고산 현감(高山縣監) 조기진(趙基晋), 전전 현감 홍섭주(洪燮周), 임피 현령(臨陂縣令) 이승유(李承裕), 전 현령 이인경(李寅慶), 전 익산 군수(益山郡守) 박희순(朴希淳)을 죄줄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이남식(李南軾)을 좌변 포도 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이제도(李濟道)를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권명규(權命奎)를 영해부(寧海府)에 찬배(竄配)시켰다.
6월 2일 계축
홍종응(洪鍾應)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집의(執義) 윤치현(尹致賢)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 완백(完伯) 김시연(金始淵)은 일찍이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있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는데도 은총(恩寵)이 변함 없었으니, 그로서는 당연히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번(東藩)에 관찰사로 나가서는 개성에서보다 학정(虐政)이 더 심했고, 호남(湖南)에 관찰사로 나가서도 구습(舊習)을 고치지 않고 더욱 제멋대로 탐욕을 부렸습니다. 전 진주 병사(晋州兵使) 백낙신(白樂莘)은 탐학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른 일이 이미 안장(按狀)에 올라 있으니, 마땅히 팽아(烹阿)046) 의 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처분(處分)을 내려 왕법(王法)을 통쾌히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두 죄인에게 어찌 가죄(加罪)할 날이 없겠는가?"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영남 선무사 이삼현(李參鉉)이 주달한 단성(丹城)의 전 정언(正言) 김인섭(金麟燮)의 일로 인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신하가 난민들의 대열에 섞여 들어가서 읍론(邑論)을 주장(主張)했으니, 듣기에 놀랍고 통분스러운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6월 3일 갑인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鄭基會)를 불러서 접견했으니, 전 정산 현감(定山縣監) 이계순(李啓淳), 전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심재(李審在), 전 은진 현감(恩津縣監) 김좌현(金左鉉)을 죄줄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6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6월 5일 병진
약원(藥院)에서 희정당(熙政堂)에 입진(入診)하였다.
임백수(任百秀)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6월 6일 정사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세 번째 기우제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임태영(任泰瑛)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진주목 안핵사(晋州牧按覈使)의 사계(査啓)로 인하여 전 병사(兵使) 이규철(李圭撤)·오길선(吳吉善), 전 우후(虞候) 신효철(申孝哲), 전 목사(牧使) 박승규(朴承圭)·남지구(南芝耉), 전 영장(營將) 정완묵(鄭完默)을 죄주었다.
6월 7일 무오
세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6월 9일 경신
익산 안핵사(益山按覈使) 이정현(李正鉉)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사핵(査覈)할 즈음에 상세히 두루 살펴서 과연 한 명의 백성도 부당하게 죄에 걸린 일이 없었는가?"
하니, 이정현이 말하기를,
"익산(益山)의 일은 수창자(首倡者)를 조사해서 알아내어 각기 복죄(伏罪)하였으니, 인하여 다시 소란을 일으킬 폐단이 없어졌습니다. 신(臣)이 처음 그 지경에 들어가서 조가(朝家)의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온 경내(境內)가 모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의 환상(還上)047) 의 폐단은 신(臣)이 본 바로는 팔로(八路)에서 으뜸인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에 난민(亂民)들의 소란을 부른 것이 이 환상의 폐단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었는가?"
하니, 이정현이 말하기를,
"환상의 폐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채(邸債) 때문에 세금을 더 매겨 호결(戶結)에 분배한 폐단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고, 매년 작전(作錢)할 때 호결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이미 규례(規例)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 작전하였을 때에는 다른 해에 견주어 3배나 더 거두어 들였으므로, 실로 저들이 핑계대는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때의 감사는 과연 누구였는가?"
하니, 이정현이 말하기를,
"바로 김시연(金始淵)이었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김시연은 전에도 죄과를 범한 것이 있었지만,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는 법을 썼었다. 또 이 도(道)를 안찰(按察)하게 하였으니, 그가 전의 죄를 속바칠 것을 생각하였다면, 더욱 순선(旬宣)048) 하는 책임을 힘썼어야 옳은데,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생민(生民)들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나를 잊고 나를 저버린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였다.
함경 감사 이종우(李鍾愚)가 장계(狀啓)하기를,
"전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명석(李明錫), 종성 부사(鍾城府使) 윤위(尹暐)는 탐장(貪贓)을 범했으니,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그들의 죄상은 모두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다.
6월 10일 신유
네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하교하기를,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강구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묘당(廟堂)의 제신(諸臣)이 지금 바야흐로 상확(商確)하여 교정(矯正)하고 있는데, 이는 조가(朝家)에서 크게 경장(更張)하는 데 관계된 것이므로, 널리 묻고 널리 의견을 채집하여 사리(事理)에 꼭 맞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모레에는 마땅히 인정전(仁政殿)에 몸소 나가서 문관(文官)·음관(蔭官)의 당상(堂上)·당하(堂下)·참하(參下)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에게 책문(策問)을 시험할 것이니, 이정청(釐整廳)의 총재관(摠裁官)을 모두 독권관(讀券官)으로 삼도록 하라. 응제(應製)하는 사람은 시장(試場)에 들어가 출제(出題)한 다음 물러 나가서 10일을 기한으로 집에서 지어 올리되, 문사(文辭)의 공졸(工拙)에 구애받지 말고 다만 시행할 만한 것을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의견에 따라 진대(陳對)한 시권(試券)은 태학(太學)으로 하여금 수취(收聚)하여 품(稟)하게 하라."
하였다.
개령 안핵사(開寧按覈使) 윤태경(尹泰經)이 난민(亂民)을 사핵(査覈)한 일을 치계(馳啓)하였다.
6월 11일 임술
비변사(備邊司)에서 개령에서 안핵(按覈)한 일을 아뢰기를,
"원악(元惡)은 김규진(金奎鎭)이고, 화란(禍亂)의 와주(窩主)는 안인택(安仁宅)이고, 변란을 일으켜 수창(首倡)한 사람은 이복대(李卜大)입니다. 이방(吏房) 문기표(文基杓)의 전후 정적(情跡)을 살펴보면 표리(表裏)가 되어 화응(和應)하였으며, 정지평(鄭之平)은 문부(文簿)를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가옥을 불태워 헐어버리는 등 하지 않은 짓이 없었습니다. 이상 다섯 명의 죄수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게 하소서. 전 현감 김후근(金厚根)은 원망받을 정사를 하여 이런 패려한 소란을 초래(招來)하였으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문목(問目)을 첨가하여 초사(招辭)를 받아 법에 비추어 죄를 바루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6월 12일 계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친히 전부(田賦)·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 대한 시책(試策)이 있었다. 이어 대신(大臣)과 이정청(釐整廳)의 당상(堂上)을 인견하였다.
하교하기를,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는 계책을 이미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하문하였다. 시임(時任)인 수재(守宰)와 초야(草野)에 있는 인사(人士)들에게도 반드시 평소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계책이 있을 것이니, 이정청(釐整廳)에서 이 제목(題目)을 등서(謄書)하여 팔도(八道)·사도(四都)에 내려 보내게 하라. 그리하여 각기 그 고을에서 마땅히 이혁(釐革)해야 될 것은 강확(講確)해서 모두 글로 저술하여 고을에서 편권(篇券)을 모은 다음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모두 모아서 올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환정(還政)에 대한 일은 2품 이상이 헌의(獻議)해야 마땅할 것 같다. 그리고 군정(軍政)과 전부(田賦)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추어 써서 바치게 하라."
하였다.
6월 17일 무진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鄭基會)를 불러서 접견하였다. 정기회가 아뢰기를,
"지난번 복명(復命)한 다음날 다시 명을 받들었으므로 황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인하여 즉시 등정(登程)하여 영읍(營邑)의 장부(臧否)를 상세히 탐문하고, 서계(書啓)에 모두 갖추 기록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서계를 보건대 전에 본 것과 서로 틀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정기회가 아뢰기를,
"신이 자취를 드러내는 날 각 조항의 문부(文簿)를 철저히 조사해 보았더니, 민간에서 들은 것과는 허실(虛實)이 서로 엇갈린 것이 많았으므로, 단지 그 실상에 의거하여 서계를 썼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감사(監司)는 실로 죄범이 있다."
하자, 정기회가 아뢰기를,
"편비(褊裨)들에게 기폐(欺蔽)당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 감사 조헌영(趙獻永)을 죄주고 공주(公州)의 전 판관(判官) 한응필(韓應弼)을 포상(褒賞)을 베풀어 승서(陞敍)할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6월 18일 기사
진전(眞殿)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했는데, 순조(純祖)의 탄신(誕辰)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유현(儒賢)들에게 유시하기를,
"임하(林下)에서 도학(道學)을 강론하는 선비로서 기꺼이 나아와서 벼슬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오로지 과인(寡人)이 지성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실심(實心)으로 다스려지기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는가? 비록 현재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관리는 그 직임에 적합하지 못하고 백성은 생업에 편안하지 못하여 면려되기를 바랄 수 없고 구제할 방책이 없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건대 큰 병을 앓는 사람과 같아서 위험한 증세와 낭패의 조짐이 날마다 다르고 달마다 같지 않으니, 양의(良醫)가 바라만 보고서 달아난 그런 형세인 것이다. 군정(軍政)·전정(田政)·적정(糴政)은 이것이 나라와 백성에게 크게 관계가 되는 것인데, 진실로 그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위에서 혼자 궁구(窮究)할 수 없으므로, 국(局)을 설치하여 상확(商確)하게 하였고, 또한 이미 조야(朝野)의 인사들에게 하문하였다. 오늘날 여러 유현(儒賢)들은 경서(經書)를 궁구하고 힘써 행하였으니, 반드시 평소에 강하여 왔을 것이다. 그대로 두거나 개혁하는 것, 덜어내거나 보태는 즈음에 품고 있던 의견을 남김없이 죄다 진달함으로써 간절히 도와주기를 바라는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또한 번연(幡然)히 마음을 고쳐 조정에 나아와서 나의 좌우에 출입하면서 성의를 다하여 인도해서 시대의 어려움을 풀 수 있게 하라."
하였다.
6월 19일 경오
조득림(趙得林)을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6월 20일 신미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신이 호우 어사(湖右御史)의 일에 대해 앙달(仰達)할 것이 있습니다. 전 도신(道臣)을 논열(論列)한 것은 재차 복명(復命)한 때에 처음 발론되었습니다. 본범(本犯)의 허실(虛實)에 대해서는 의당 부언(府讞)이 있겠지만, 안렴(按廉)의 의의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모두 진달해야 되는 것인데, 말단의 거조(擧措)는 억지로 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니, 염찰(廉察)을 제대로 하지 못했든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든지 반드시 이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당 어사 정기회(鄭基會)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영균(金永均)을 이조 참의로 삼았으니, 중비(中批)에 의한 것이었다.
6월 23일 갑술
경성(京城) 사부(四部)의 퇴압(頹壓)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김후근(金厚根)을 영광군(靈光郡) 임자도(荏子島)에 정배(定配)하였다.
이정청(釐整廳)에서 아뢰기를,
"영돈녕(領敦領) 홍재룡(洪在龍)·김문근(金汶根), 지사(知事) 김보근(金輔根), 병조 판서 윤치수(尹致秀), 광주 유수(廣州留守) 남병철(南秉哲), 상호군(上護軍) 홍종응(洪鍾應), 예조 판서 김대근(金大根), 상호군 서유훈(徐有薰)·홍열모(洪說謨), 좌참찬 김병교(金炳喬), 상호군 이겸재(李謙在), 수 판부사(守判府事) 서헌순(徐憲淳), 상호군 서대순(徐戴淳)을 모두 당상(堂上)으로 더 차하(差下)하고, 부사용(副司勇) 홍헌종(洪軒鐘), 병조 정랑(兵曹正郞) 조희일(趙熙一)은 모두 낭청(郞廳)으로 더 차하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6월 25일 병자
전라우도 암행 어사 이후선(李後善)을 불러서 접견하였으니, 전(前) 감사(監司) 김시연(金始淵), 전 장성 부사(長城府使) 김재홍(金在弘), 전 영광 군수(靈光郡守) 이승유(李承游), 전전 군수(郡守) 이응인(李應寅)을 죄줄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6월 26일 정축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상소(上疏)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하기를, 【대사헌 조연창(趙然昌), 집의 신석년(申錫秊), 장령 심동신(沈東臣), 정언 임승준(任承準)·이익(李翼)이다.】 "상원군(祥原郡)에 찬배시킨 죄인 김시연(金始淵)은 조속히 처분(處分)을 내려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3면
【분류】사법(司法)
"상원군(祥原郡)에 찬배시킨 죄인 김시연(金始淵)은 조속히 처분(處分)을 내려 해당되는 율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김시연(金始淵)의 일은 이미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우선 호우 어사(湖右御史)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장죄(贓罪)를 범한 실상은 이미 서계(書啓)에 모두 드러나 있는데, 불쌍한 나의 남쪽 백성들이 그 해독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전에 없던 패려한 일이 있기에 이른 것은 일찍이 이 사람이 계도(啓導)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조정(朝廷)에서 그를 저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그가 조정을 저버린 것이 어찌 이토록 극심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보내어 즉시 잡아다가 가두게 하라."
하였다.
6월 29일 경진
조재응(趙在應)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신계현(新溪縣)의 표몰(漂沒)된 가호(家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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