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기묘
임금이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왕대비(王大妃)를 받들어 수렴 청정(垂簾聽政)의 예(禮)를 흥정당(興政堂)에서 행하고, 조하(朝賀)를 받은 다음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고 대사(大赦)를 베풀었다.
왕대비가 하교(下敎)하기를,
"주상(主上)이 이미 대위(大位)에 올랐으니, 추숭(追崇)을 의당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례(典禮)를 해조(該曹)에서 날을 가려 거행하라."
하였다.
박종훈(朴宗薰)을 고부 겸 주청사(告訃兼奏請使)로, 이희준(李羲準)을 부사(副使)로, 성수묵(成遂默)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감군 순장(監軍巡將)에게 명하여 공제(公除)001) 전에는 그대로 번(番)을 들게 하였다.
11월 19일 경진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문안 무정 헌경 성효 대왕(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이라 하고, 혼전(魂殿)은 ‘효성(孝成)’, 묘호(廟號)는 ‘순종(純宗)’, 능호(陵號)는 ‘인릉(仁陵)’이라 하였다. 효명 세자(孝明世子)의 시호를 추숭(追崇)하여 ‘돈문 현무 인의 효명 대왕(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이라 하고, 묘호는 ‘익종(翼宗)’, 신전(神殿)은 ‘효화(孝和)’, 능호는 ‘수릉(綏陵)’이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호묘(文祜廟)의 추숭 묘호(追崇廟號)를 이제야 겨우 의정(議定)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대비전(王大妃殿)을 높여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으로, 빈궁(嬪宮)을 높여 왕대비전으로 하였는데, 왕대비전께서 백관(百官)의 조알(朝謁)과 경외(京外)의 공헌(貢獻)을 오늘부터 거행한다는 뜻을 청컨대 알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0일 신사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비록 애통하고 붕박(崩迫)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휼민(恤民)하시던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기호(畿湖) 지방은 누차 참혹한 흉년을 겪었으니, 평상시의 예로 독책(督責)할 수 없다. 양도(兩道)에 제수(祭需)의 복정(卜定)을 특별히 늦추게 하고 대내(大內)에서 내린 내탕(內帑)의 은자(銀子) 6천 냥을 양도에 복정하여 적당하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의 수량은 세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나누어 쓰게 하라. 비록 세 도감에서 소용되는 물종(物種)을 나누어 정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또한 충분히 덜고 간략하게 하여 헛되이 꾸미는 것을 제거토록 해서 일분이나마 그 남기신 뜻에 보답하는 도리가 되도록 하라. 이 뜻을 묘당(廟堂)에서는 신속히 양도의 도신(道臣)들에게 알리라."
하였다.
11월 21일 임오
김양순(金陽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치규(洪稚圭)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1월 28일 기축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여사군(轝士軍)002) 을 마땅히 초출(抄出)해야 할 것인데, 지금의 기강(紀綱)으로 보아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의 하속(下屬)들이 민간(民間)을 빙자하여 주구(誅求)하고 징색(徵索)하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곤궁하고 외로운 집에 대해서는 침책(侵責)하지 말도록 하는 뜻을 묘당(廟堂)에서 경조(京兆)의 당상(堂上)들을 오게 하여 이것을 엄하게 신칙시키라. 이런 때에는 부관(部官)을 더욱 특별히 가려야 할 것이니, 일체(一體)로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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