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정해
임금이 친히 혼전(魂殿)에서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희정당(熙政堂)에서 권강(勸講)하였다.
형조 판서 권돈인(權敦仁)·참판 이목연(李穆淵)·참의 윤자경(尹滋畊)이 연소(聯疏)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 등이 삼가 포청(捕廳)의 계목(啓目)으로 인해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전교를 내리신 것을 보니, 죄인(罪人) 정일손(鄭日孫)을 추조(秋曹)에 이송(移送)하여 엄한 형문을 3차례 한 뒤 그 자신에 한정하여 절도(絶島)의 종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삼가 《대명률(大明律)》을 상고해 보니, ‘무릇 신지(神祗)의 어용 제기(御用祭器)·유장(帷帳) 등의 물건을 훔친 자는 모두 참(斬)한다.’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어주(御廚)의 물건을 훔친 자는 대사신어물(大祀神御物)을 훔친 율(律)로 논(論)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잃은 기용(器用)이 그 소중(所重)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가 이미 훔친 것으로 자복하였은즉, 그 정범(情犯)이 이미 단안(斷案)에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부생(傅生)하도록 하교하셨습니다. 신 등은 진실로 성의(聖意)가 천지(天地)와 같은 대덕(大德)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습니다마는, 왕부(王府)의 금석(金石)064) 은 결단코 꺾이거나 굽혀질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당연히 시행해야 할 율(律)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부생(傅生)은 자전(慈殿)의 특별한 하교에서 나온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9월 2일 무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갔다. 구일제(九日製)065) 를 행하여 경외(京外)에서 무릇 1백 명을 뽑아서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9월 3일 기축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입격(入格)한 유생(儒生)들을 희정당에서 소견(召見)하였다.
9월 4일 경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5일 신묘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아뢰기를,
"성문(星文)이 경계를 보인 지 이미 열흘이 넘었는데도 조정(朝廷)은 고요하여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언로(言路)의 막힘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국가(國家)에 막대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로서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는 자를 종내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우선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소서. 또한 원하건대, 위에서도 더욱 크게 넓히는 도리에 힘쓰시어 와서 간(諫)하는 방도를 다하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으니, 그대로 하라. 성상(星象)이 비록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야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또 묘당(廟堂)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직분을 다함이 옳다."
하였다. 홍석주가 또 아뢰기를,
"백관(百官)이 서로 규제하고 경계하는 것은 본시 조정(朝廷)의 아름다운 일이며, 묘당(廟堂)에서 백관에게 모든 일에 따라 규찰(糾察)하고 경계하는 것은 곧 그 직분이 그러한 것입니다. 옛날 융성했던 때에 경재(卿宰)를 정부(政府) 뜰에 세웠던 것을 지금까지 미담(美談)으로 삼는지라, 본디 다시 논(論)할 것이 없습니다. 근래 높은 품계의 중신(重臣)으로서 대신(大臣)의 논주(論奏)로 인해 견파(譴罷)된 사람이 다시 서용(敍用)된 뒤에 다시는 깊이 인책하지 아니하고, 거듭 전철(前轍)을 밟는 경우를 신이 또한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경재로서 사소한 일로 인해 추고(推考)를 입은 자가 매번 이것을 정세(情勢)로 삼아 기어이 체직(遞職)·해면(解免)하고야 마니, 만약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묘당에 있는 사람은 장차 입을 다물고 팔짱을 낀 채 말 한 마디도 낼 수가 없을 것이니, 백관을 어떻게 책려(責勵)할 수 있겠습니까? 신과 같이 보잘것 없는 자가 점거하지 않을 자리에 참람하게 무릅쓰고 있으니, 체통(體統)이 가벼워진 허물은 실상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래된 옛 규례를 또한 신 때문에 한결같이 무너지는 대로 맡겨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 뒤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 사면(辭免)하는 자는 모두 그대로 따라 시행하지 말고, 거듭 칙려(飭勵)하여 끌고 늘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 또한 조정을 높이는 한 가지 방도가 될까 하여 짐짓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그대로 따랐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6일 임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인영(趙寅永)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대료(大僚)가 아뢴 바를 듣건대, 경재(卿宰)가 추고(推考)를 당하여 기어이 체직(遞職)되려 하는 것 때문에 열거해 논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정의 체통(體統)을 높이고 뒷날의 폐단을 없게 하는 데 관계가 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臣)이 요사이 경재로서 추고를 당하고 체직된 사람을 두루 헤아려 본즉, 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하건대, 염치(廉恥)를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보유하는 네 가지 벼리입니다. 신은 이런 사정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에 속한다고 둘러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책이 외임(外任)에 있으니, 얼굴을 버젓이 들고 무릅쓰고 부임할 계칙으로 삼는다면, 그 염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도리어 조정의 체통이나 후일의 폐단에 관계가 있는 것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해당되는 율(律)로 감단(勘斷)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의 말은 범연히 논한 데서 나온 것인데, 경이 굳이 인책(引責)할 필요가 있는가? 사직하지 말고 즉시 가서 부임하라."
하였다. 재차 상소하니, 윤허하였다.
9월 7일 계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희정당에서 소대하였다.
9월 8일 갑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9일 을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호남(湖南) 유생(儒生) 홍병두(洪秉斗)의 죄(罪)를 엄하게 핵실(覈實)하라고 명하였다. 홍병두는 운봉(雲峰) 사람으로, 몰래 여산(礪山)에 호적(戶籍)을 두고 시권(試券)을 나누어 받아 좌우도(左右道)의 문과 초시(文科初試)에 뽑혔었다. 예조(禮曹)의 초기(草記)로 인해 윤허한 것이다.
9월 10일 병신
희정당에서 주강(晝講)하였다.
이광문(李光文)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진연(李晋淵)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9월 11일 정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2일 무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3일 기해
경과 증광 감시 복시(慶科增廣監試覆試) 일소(一所)에서는 예대열(芮大烈)·임오상(任五常)이, 이소(二所)에서는 민성용(閔成鏞)·신석구(申錫球)가 수석을 차지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좌의정 홍석주(洪奭周)가 차자(箚子)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이 근자에 들으니, 정시(庭試)의 무과 초시(武科初試)를 개장(開場)한 뒤에 먼 지방의 무사(武士)들은 전혀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기에 병조(兵曹)에 물어 보았더니, 과거를 설행하는 날짜를 당초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사(有司)의 착오로 인해 팔방(八方)에 활을 다루는 무리가 모두 관광(觀光)066) 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신은 해조(該曹)의 판서와 당상관에게 빨리 견삭(譴削)의 벌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행한 시험은 빨리 철파(撤罷)해 다시 날짜를 가리고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해, 팔로(八路)의 거자(擧子)로 하여금 모두 기일에 맞추어 올 수 있게 하여 과체(科體)를 무겁게 하고 군정(群情)을 위로하는 방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청한 바대로 모두 시행하라."
하였다.
9월 14일 경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서유구(徐有榘)를 병조 판서로 삼았다.
9월 15일 신축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6일 임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7일 계묘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8일 갑진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19일 을사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0일 병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1일 정미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생원·진사들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9월 22일 무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3일 기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4일 경술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5일 신해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왕 대비가 팔도(八道) 계방(契防)의 보솔(保率)067) 및 각색 한정(閑丁)의 누락과 방종의 폐단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6일 임자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7일 계축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9월 28일 갑인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별과(別科)를 설행하고 한계원(韓啓源) 등 5인을 선발하였다.
9월 29일 을묘
혜성(彗星)이 없어졌다.
희정당에서 권강하였다.
홍치규(洪穉圭)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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