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7권 헌종6년 1840년 7월

싸라리리 2025. 5. 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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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경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秋享)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7월 4일 임진

권돈인(權敦仁)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7월 5일 계사

임천군(林川郡)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함경 감사가 진정(賑政)을 끝내고 장계(狀啓)하였는데, 안변(安邊) 등 10고을에서 구급(救急)한 기민(飢民)이 7만 3천 9백 15구(口)이고, 진자(賑資)는 각종 곡식을 합하여 절미(折米) 5천 8백 73석(石) 9두(斗)이며, 부유한 백성이 자원하여 바친 돈이 1만 2천 냥(兩)이었다.

 

7월 7일 을미

한진호(韓鎭㦿)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진정(賑政)을 끝내고 장계(狀啓)하였는데, 공진(公賑)이 12고을이고, 기민(飢民)은 34만 8천 7백 1구(口)이고, 진자(賑資)의 곡식은 절미(折米) 2만 5백 39석(石) 2두 영, 전(錢) 12만 8백 48냥(兩) 영이며, 사진(私賑)은 11고을이고, 기민은 29만 5천 23구이고, 나누어 진휼한 절미(折米)가 9천 6백 74석 2두이었다.

 

7월 10일 무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헌 김홍근(金弘根)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臣)의 병의 실상은 이미 성감(聖鑑)이 통촉하시는 바이지만, 서너 해 이래로 점점 더하여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禮)를 살펴보면, 연로(年老)함을 끌어대어 치사(致仕)048)  하였다는 글이 있고, 나이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아서 고휴(告休)한 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히 은혜를 내려 신에게 휴치(休致)049)  를 허락하신다면 신의 모든 여생은 모두 전하께서 내려 주신 것이 될 것입니다. 신이 바야흐로 물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벼슬을 돌아보면 언관(言官)이었습니다. 따라서 끝내 평소 품었던 뜻을 죄다 드러내는 한마디 말이 없다면, 은혜를 저버리고 본심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사(國事)를 사람됨이 모두 ‘모발(毛髮)까지 죄다 병들었으니, 바로 옛사람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길게 큰 한숨을 쉰다고 한 것과 같다.’ 합니다마는,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번번이 자성 전하(慈聖殿下)의 내리신 사륜(絲綸)을 읽고 때때로 연석(筵席)에 나아가 친히 염교(簾敎)를 받들었는데, 무릇 나라의 계책과 백성에 대한 근심과 조정의 형상과 시폐(時弊)를 조금도 통촉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셔서 묻고 타이르며 몹시 슬퍼하셨으니, 마치 굶주지고 목마른 자가 음식을 바라듯이 태안(泰安)으로 돌아가게 할 방도를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전하께서도 우러러 듣고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주부자(朱夫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병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였는데, 이제 그 병이 되는 것을 자성께서 이렇게 아시고 전하께서 이렇게 아시니, 어찌 이렇게 하지 않는 약이 없을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세월을 두고 힘쓰도록 꾀하면 절로 병폐가 다 고쳐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오직 불안하고 답답하여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강학(講學)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성지(聖志)를 세울 수 없고, 의리가 밝지 않아서 국시(國是)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강학에 관한 일을 먼저 아뢰겠습니다. 대저 마음을 바루는 요체는 학문에 달려 있는데, 학문하는 요체는 간단이 없어야 할 뿐입니다. 혹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때때로 게을리하다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미 저절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 학문을 좋아하던 임금은 반드시 숙덕(宿德)·박식(博識)한 선비를 찾아서 좌우에 두고 조석으로 가르치게 하여 경서(經書)의 훈고(訓詁)를 강하여 밝히며 다스리는 방도를 물었으므로, 마음에 깨우쳐서 조치할 줄 모르는 것이 없고 몸에 터득하여 조치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죽을 죄를 무릅씁고 아룁니다마는, 감히 전하께서 늘 학문에 힘쓰시는 것이 과연 또한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은사(隱士)를 부르는 성대한 일이 있으나 허례(虛禮)임을 면하지 못하고, 경악(經幄)에서는 문난(問難)하는 유익한 일이 없어서 한갓 글을 따라 배우는 데로 돌아가고, 등대(登對)하는 시각이 조금 길면 문득 빨리 물러가게 할 뜻을 보이고, 문의(文義)의 설명이 조금 길어지면 싫어하는 빛이 뚜렷하십니다. 이 때문에 어긋나서 익숙하지 못한 신진(新進)과 소원(疏遠)하여 두려워하는 선진(先進)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죄다 펴지 못하고, 그 일득(一得)050)  의 소견을 죄다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움츠러들어 모호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전하께서 반드시 이들은 지식이 거칠고 얕아서 성의(聖意)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깔보아 비웃으시겠지만, 어찌 그 사람이 참으로 거칠고 얕아서 그렇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오히려 선현(先賢)이 훈고한 뜻을 연식(緣飾)할 수 있고, 선현이 의논한 단서를 주워모아 성심(聖心)을 계옥(啓沃)하고 성총(聖聰)을 개발(開發)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다 어질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어진 무리이니, 정자(程子)가 이른바 ‘어진 사대부가 그 임금이 만날 때가 많기를 바란다.’ 한 것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자가 이 말을 하되 반드시 환관(宦官)·궁첩(宮妾)으로 대비(對比)한 것은 그 뜻이 깊고 그 생각이 원대하니, 어찌 한때의 경계를 아뢴 것이 그러하였을 뿐이겠습니까? 환관이 나아가면 어진 선비가 물러가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사라지고 자라는 것과 같은 데 비유할 수 있으니, 그 기틀이 매우 묘하고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서 임금에게 학문을 권면하는 경우 옛 성현(聖賢)의 법언(法言)과 가훈(嘉訓)이 없지 않으나, 반드시 정자의 이 말을 첫째 의리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말을 달려 사냥하는 일이나 풍악을 즐기는 일이 없으시니, 성지(聖志)를 어지럽혀 성학(聖學)을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강관(講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唐)나라의 구사량(仇士良)이 그 무리에게 고하기를, ‘천자를 한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사치로 그 이목을 즐겁게 하여 다시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게 한 후에야 우리들이 득지(得志)할 것이니, 글을 읽거나 유생(儒生)을 가까이하지 말도록 삼가라. 그가 전대의 흥망을 보고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들을 멀리하여 배척할 것이다.’ 하니, 그 무리가 배사(拜謝)하였습니다. 오직 이 몇 마디 말이 곧 그들이 정신을 전하고 방법을 지키는 것인데, 고금이 똑같으니, 아아! 또한 두려워할 만합니다. 저들은 임금이 글을 읽어 사리에 밝으면, 저희들이 배척받으리라는 것을 아나, 임금이 글을 읽지 않아서 사리에 밝지 못하면 그 나라가 따라서 망하여 저희들이 득지할 바탕이 없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듯하나 실상 매우 어리석어서 제나라를 헤치고 제 몸에 화를 입히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 성조(聖朝)의 가법(家法)은 이보다 더욱 엄하므로, 그들이 그 복을 오래 누리는 것은 참으로 이에 힘입은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중관(中官)에게 가자(加資)하는 명이 여러 번 내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이 외람되게 전임(銓任)에 있게 되어서는 과연 하비(下批)하신 일이 여러 번인데, 혹 한 번에 두세 사람에 이르도록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기록할 만한 노고가 있다고 한 번 찌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일을 시작하여 그만두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은총을 내려 외람된 조짐을 열면, 국가의 행복에 매우 어긋나서 저들로 인한 재앙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신의 말이 옳지 않다면, 충애(忠愛)의 정성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경솔한 죄를 받아 마땅하겠으나, 혹 이로 인하여 매우 경계하고 반성하여 성지(聖志)를 분발하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해서 이쪽이 나아가면 저쪽이 물러가고 음과 양이 서로 사라지고 자라는 도리를 살피신다면, 신은 만 번 죽더라도 한스럽고 애석할 것이 없고, 뭇 신하도 의혹하고 근심하는 것이 따라서 없어질 것입니다.
대저 국가에 의리가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혈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혈기가 퍼지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고 의리가 밝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없는데, 의리라는 것은 충역(忠逆)의 분별에 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쫓듯이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무례할 뿐만 아니라 감히 막중한 데에 대하여 무함하여 핍박하고도 혹 천지 사이에서 살고 혹 집에서 누워 죽는 자가 있으니, 바로 윤상도(尹尙度)·김노경(金魯敬)입니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아! 두 역적이 천지에 사무치는 죄는 전하께서 어린 나이 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처 환히 굽어살피지 못하셨습니까? 또는 김노경이 이미 사유(赦宥)받아 온 집안이 여전한 것은 뒤좇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윤상도에 대한 대각(臺閣)의 계청(啓請)도 다른 죄인에 대한 계사(啓辭)를 옛 문서에서 베껴 전한 것이라 하여 한결같이 윤허하지 않는 비답(批答)을 내리셨습니까? 이것은 전하를 위하여 한 번 아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아! 윤상도는 시골의 미천한 무리인데 그 말이 함부로 범한 바가 지극히 참람하고, 김노경은 조정의 영현(榮顯)한 신하인데 그 죄안(罪案)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부도(不道)합니다. 전후에 성토(聲討)하여 상소하고 계청한 데에 흉악하고 도리에 어그러진 속마음이 남김없이 드러났으므로, 신은 다시 나열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로지 우리 순조(純祖)께서 그 정상을 깊이 살피셨습니다. 윤상도를 처분할 때에는 혹, ‘혼자 조선의 신하가 아닌가?’ 하시기도 하고, ‘엄히 국문(鞫問)해서 실정을 알아내어 인심을 바로잡고 사설(邪說)을 종식시켜야 진실로 마땅하다.’ 하시기도 하였으니, 이는 순조께서 그 지극히 비참한 정상을 살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번 생각을 돌이켜서 죄다 말하여 도리어 일의 체면을 손상하고 싶지 않으므로 우선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벌하는 법을 따른다고 하교하셨으니,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김노경을 처분할 때에는 혹, ‘죄안이 하나뿐이라도 주벌(誅罰)을 면할 수 없는데, 더구나 두 죄안이 아울러 있는 자이겠는가? 그가 스스로 한 말일지라도 반드시 도피할 수 없는 줄 스스로 알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순조께서 그 부도한 정상을 살피신 것인데, 그 선대(先代)를 추념하여 우선 조금 용서하여 섬에 안치(安置)하셨으니, 성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또한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역적 김노경을 특별히 놓아 주라는 명에 이르러서는 진전(眞殿)에 지알(祗謁)하실 때에 있었으니, 이는 진실로 신감(宸感)을 넓혀서 성모(聖慕)를 비치신 것입니다. 누구인들 매우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4년 동안 섬에 두었으므로 그 언행을 삼가지 않은 죄를 징계할 만하다고 한다면, 그 말은 흉언(凶言)이고 그 행위는 흉절(凶節)이니, 성의가 선대를 생각하여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아! 대성인(大聖人)의 지극히 정미(精微)한 의리가 전하를 위해 두 역적을 남겨 두어 전하로 하여금 대의(大義)를 현명하게 함으로써 전하의 효성이 빛난 것입니다. 신축년051)  ·임인년052)  의 역적들을 영조(英祖)께서 아닌게 아니라 용서하셨으나 정조(正祖)께서는 크게 징토(懲討)하셨고, 김한록(金漢祿)의 여당(餘黨)을 정조께서 아닌게아니라 포용하여 용서하였으나 순조께서는 빨리 주벌을 시행하셨고, 권유(權裕)의 선봉이 된 자를 순조께서 죄주지 않고 도리어 혹 진용(進用)하셨으나 익종(翼宗)께서는 대리 청정(代理聽政)하시며 신의학(愼宜學)의 옥사(獄事) 때에 환히 하유하셨으니, 이는 이른바 전성(前聖)·후성(後聖)이 도(道)를 같이한다는 것으로써,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저 두 역적은 전하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익종의 죄인이 되니, 종사(宗社)의 만세를 위하여 반드시 징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역적에게 각각 당률(當律)을 시행하는 것을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 나라의 신민이 같이 말하여 이견이 없는 것이니, 밝게 베푸는 의리를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이 어찌 조금이라도 오래 지체하겠습니까마는, 신은 이제 벼슬에서 물러갈 것이므로 조금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목욕 재계하고 아룁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휴치(休致)의 일은 참으로 뜻밖이다. 아뢰어 권면한 것이 매우 절실하니 참으로 체념(體念)하겠다. 끝에 붙인 일은 조금 전에 연중(筵中)에서 이미 자교(慈敎)를 내렸다. 본직(本職)을 체임하도록 윤허한다."
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조금 전에 연중에서 이미 수작하였는데, 이 일은 막중한 데에 관계되므로 대신과 연석(筵席)에 나온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뭇 의논이 한결같아 다른 말이 없었으니, 이같은 공공(公共)의 논의를 어찌 한결같이 오래 막을 수 있겠는가? 추자도(楸子島)에 천극(栫棘)053)  한 죄인 윤상도(尹尙度)를 곧 잡아와서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김노경(金魯敬)의 일은 마침내 헤아릴 것이 없지 않으니, 마땅한 대로 처분하겠다."
하였다.

 

이익회(李翊會)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희준(李羲準)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7월 11일 기해

영흥부(永興府)의 불에 데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내렸다.

 

7월 12일 경자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다 알았을 것인데, 며칠 동안 헤아렸으나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선고(先故)를 추념하면, 선조(先祖)의 성덕(聖德)은 이미 그의 집에 곡진히 베풀어졌거니와, 당률(當律)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주상(主上)의 성효(聖孝)이니, 오늘날에 늦출 수 없다. 여기에 다시 더 헤아릴 만한 것이 없으니, 대계(臺啓)에 논한 김노경(金魯敬)의 일은 추탈(追奪)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7월 13일 신축

충청 병사 구재철(具載哲)이 제천현(堤川縣)의 군기(軍器)를 훔쳐 낸 죄인 안창헌(安昌憲)을 효수(梟示)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고 아뢰었다.

 

7월 15일 계묘

평안 감사 김난순(金蘭淳)이 귀성부(龜城府)의 화약(火藥)을 훔쳐 낸 죄인 변해관(邊海寬)을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였다고 아뢰었다.

 

7월 16일 갑진

월식(月蝕)이 있었다.

 

전 선천 부사(宣川府使) 신석붕(申錫朋)·전전 부사 이경순(李景純)·초산 부사(楚山府使) 한인식(韓仁植)·전 용천 부사(龍川府使) 권겸(權謙)·전전 부사 조희석(趙熙錫)·전 귀성 부사(龜城府使) 이승연(李昇淵)·전 철산 부사(鐵山府使) 조술영(趙述永)·희천 군수(熙川郡守) 정철동(鄭喆東)·운산 군수(雲山郡守) 김덕연(金德淵)·전 박천 군수(博川郡守) 구재봉(具載鳳)·전 벽동 군수(碧潼郡守) 오현문(吳顯文)·전 태천 현감(泰川縣監) 임기수(林基洙) 등을 차등을 두어 죄주었는데, 평안북도 암행 어사 심승택(沈承澤)의 서계(書啓)에 따른 것이었다.

 

진향 부사(進香副使) 윤명규(尹命圭)가 연경(燕京)에서 졸서(卒逝)하였는데, 그 상(喪)을 호송하고 그 고자(孤子)를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7월 18일 병오

홍치규(洪稚圭)를 이조 참판으로, 홍재철(洪在喆)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7월 21일 기유

이정신(李鼎臣)을 이조 참판으로, 이희준(李羲準)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연상(李淵祥)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회수(朴晦壽)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7월 22일 경술

이조영(李祖榮)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7월 25일 계축

관서(關西)·북관(北關)의 보진(補賑)한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하였다.

 

7월 29일 정사

진주목(晋州牧)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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