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1권 헌종10년 1844년 12월

싸라리리 2025. 5.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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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정유

흥정당(興政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12월 10일 임인

임금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조복(朝服) 가운데에서 이엄(耳掩)을 삼산건(三山巾)으로 대신하되 당상(堂上)은 초피(貂皮)로, 당하(堂下)는 흑피(黑皮)로 가장자리를 꾸미라고 명하였다.

 

조학년(趙鶴年)을 이조 참판으로, 조용화(趙容和)를 형조 판서로, 이헌구(李憲球)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12월 11일 계묘

비국(備局)에서 정시(庭試)의 초시(初試)를 경외(京外)에서 나누어 시취(試取)하는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1. 정시의 초시는 증광시(增廣試)·식년시(式年試)의 초시의 예(例)에 따라 경외에서 나누어 설행(設行)하되 향시(鄕試)의 시소(試所)는 각도의 감영(監營)에서 모두 모아 설행하고 도신(道臣)이 주시(主試)한다. 1. 초시에서 사람을 뽑는 수는 예조(禮曹)에서 임시하여 품정(稟定)한 뒤에 증광시·식년시의 분수(分數)를 참조하여 평균하게 분배(分排)하여 시취하게 하라는 뜻을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알린다. 1. 참시관(參試官)은 도내의 문관(文官)인 수령(守令)으로 차정(差定)하되 혹 문관인 수령이 없으면 음관(蔭官)인 수령으로 옮겨 차정한다. 1. 하루 개장(開場)하여 부(賦)와 표(表) 두 제목으로 시취하되 서울에 모두 모이는 때의 예에 따른다. 1. 출방(出榜)한 뒤에 고적(考籍)하여 모적(冒籍)·모부(冒赴)한 무리가 있으면 낱낱이 빼고 거자(擧子)는 율문(律文)에 따라 살펴서 다스린다. 1. 방목(榜目)과 거수(居首)의 과작(科作)을 계문(啓聞)하되 증광시·식년시의 전례에 따른다. 1. 문과(文科)의 초시를 순영(巡營)에서 설장(設場)하게 하였으면 무과(武科)의 초시를 도신이 시취하는 것은 사세가 서로 막히므로 병설(並設)할 수 없을 것이니, 영남(嶺南)의 좌병영(左兵營)·우병영(右兵營)과 관북(關北)의 남병영(南兵營)·북병영(北兵營)은 절로 전례에 따라 분설(分設)하겠으나, 호남(湖南)·호서(湖西)·관서(關西)·해서(海西)는 병영에서 모두 모아 시취하고 병사(兵使)가 주시하게 하며 관동(關東)은 근례(近例)에 따라 철원 방어영(鐵原防禦營)에서 설장하고 방어사(防禦使)가 주시하게 하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定式)한다. 1. 이 밖의 조건은 모두 증광시·식년시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4면
【분류】인사-선발(選拔)

 

12월 14일 병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사직(社稷)·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의 납향(臘享)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12월 18일 경술

숭정전(崇政殿)에서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을 설행(設行)하였다.

 

《선원보첩속(璿源譜牒續)》이 이루어졌다. 도감(都監)의 당상(堂上)·낭청(郞廳)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고 종부 정(宗簿正)                     강필로(姜必魯)에게 가자(加資)하였다.

 

12월 19일 신해

하교하기를,
"일차 유생 전강(日次儒生殿講)에서 으뜸을 차지한 홍종운(洪鍾雲)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라."
하였다.

 

12월 20일 임자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입격(入格)한 유생(儒生)과 강원 감사                     김대근(金大根)을 소견(召見)하였다. 김대근은 사폐(辭陛)하기 때문이었다.

 

12월 26일 무오

조기영(趙冀永)을 병조 판서로, 이유수(李惟秀)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12월 30일 임술

경조(京兆)에서 민수(民數)를 바쳤다. 오부(五部)와 팔도(八道)의 도원호(都元戶)는 1백 58만 2천 6백 73호(戶)이며, 인구(人口)는 남자가 3백 35만 9백 51구(口)이고 여자가 3백 36만 8천 6백 97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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