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2권 헌종11년 1845년 9월

싸라리리 2025. 5.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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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갑자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 으뜸을 차지한 승진태(承鎭泰)와 제술(製述)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권용수(權用修)를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9월 11일 기사

서헌순(徐憲淳)을 이조 참의로, 송지양(宋持養)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좌근(金左根)을 공조 판서로, 이석(李㙽)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9월 14일 임신

김난순(金蘭淳)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9월 15일 계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승상(陞庠)에서 선비를 뽑는 것은 10월까지로 한정하니, 곧 고규(古規)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규례를 따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번 봄·가을의 한가한 때에 간간이 설행(設行)하고 한겨울이 되기 전에 끝내는 것은, 과업을 나누어 학예를 익혀서 분주히 학업을 폐기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고규의 의의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봄·여름·가을에는 한번도 뽑지 않다가 문득 한겨울의 한추위에 잇달아 개장(開場)하고 혹 연말에 닥치면 뽑는 수에 차지 않아도 허둥지둥 마감합니다. 시사(試事)로 헤아려 보더라도 이미 지극히 군색한데 부거(赴擧)하는 유생(儒生)이 포기하고 삼동(三冬)에 한 자도 읽지 않게 하니, 실로 권과(勸課)하는 본의에 어긋납니다.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각별히 반장(泮長)에게 신칙(申飭)하여 고규에 따라 10월 안으로 다 뽑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접때 영국(英國) 배에 관한 일 때문에 이미 예부(禮部)에 자보(咨報)할 것을 우러러 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日本)은 강화(講和)한 이래 무릇 변정(邊情)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서로 통보하고 종적을 헤아릴 수 없는 이양선(異樣船)일 경우 더욱더 엄히 막아 변방의 걱정을 함께 돌볼 뿐더러 혹 사법(邪法)이 전파될세라 염려하여 여러 번 이 때문에 서계(書契)가 왕복하였으니, 《동문휘고(同文彙考)》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양선(洋船)이 순식간에 출몰한 것은 비록 그 요령은 알지 못하나 신의로 교린(交隣)하는 의리로서는 사실에 의거하여 서로 통보해야 할 듯합니다. 또 그들이 들어서 알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책망한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고, 혹 그 배가 저들의 지경으로 옮겨 가서 저들이 먼저 통보한다면 우리로서는 찐덥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양선이 왕래한 상황을 상세히 갖추어 동래 왜관(東萊倭館)에 서계를 보내고 동무(東武)044)  에 전보(轉報)하게 하여 변방(邊防)을 경보하고 전약(前約)을 이행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희당(重熙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9월 16일 갑술

중희당에서 소대하였다.

 

조두순(趙斗淳)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9월 17일 을해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승지(承旨)들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9월 20일 무인

중희당(重熙堂)에서 소대(召對)하였다.

 

9월 22일 경진

임금이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9월 25일 계미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입직(入直)한 옥당(玉堂)에게 명하여 《갱장록(羹墻錄)》을 가지고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9월 26일 갑신

중희당에서 소대(召對)하였다. 《갱장록》을 강독(講讀)하였다. 옥당(玉堂) 박영보(朴永輔)가 말하기를,
"명묘(明廟) 때에 군자 판관(軍資判官) 윤영(尹齡)이 《국조보감유초(國朝寶鑑類抄)》 두 권을 지어 바쳤는데, 위에서 보고 아름답게 여겨 승직(陞職)을 명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군자 판관은 한낱 말단의 음관(蔭官)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더구나 그때 삼사(三司) 반열(班列)에 있던 자들의 경계가 되는 좋은 말과 아름다운 계책이야 더욱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제 그 글이 없어져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28조목을 보면 대개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와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명(明)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는 국가를 정하고 궁전(宮殿)을 짓고 나서 곧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대학연의》에서 취하여 장벽(墻壁)에 써서 그림을 대신하였으니, 참으로 임금이 정치하는 요령으로 이 글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가할 때 이 글과 구준의 《대학연의보》를 들여오라고 명하여 때때로 보소서. 그러면 그 공효(功效)가 어찌 적겠습니까?"
하였다.

 

9월 28일 병술

반궁(泮宮)에서 구일제(九日製)045)  를 설행(設行)하였다.

 

9월 30일 무자

유성환(兪星煥)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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