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헌종실록15권 헌종14년 1848년 7월

싸라리리 2025. 6.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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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갑술

이노병(李魯秉)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서상교(徐相敎)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기만(金箕晩)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7월 4일 을해

영의정                     권돈인(權敦仁)이 네 번째 상소하여 상직(相職)을 해면하여 주기를 청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정승 자리는 잠시도 비워 둘 수 없으니, 판부사(判府事)                     정원용(鄭元容)·김도희(金道喜)에게 영상(領相)·좌상(左相)을 제배(除拜)하라."
하였다.

 

7월 5일 병자

조학년(趙鶴年)을 이조 판서로, 조기영(趙冀永)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7월 6일 정축

이의식(李宜植)을 경기 수군 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 통어사 교동 부사(三道統禦使喬桐府使)로 삼았다.

 

7월 10일 신사

이우(李㘾)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7월 13일 갑신

윤치수(尹致秀)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7월 15일 병술

장령                     송정화(宋廷和)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올봄 북도(北道)의 감시(監試)에서 과장(科場)을 어지럽힌 일은 세변(世變)이라고만 말할 수 없으므로 전하는 말이 파다하여 원근(遠近)에서 놀라와하고 의혹스러워합니다. 도신(道臣)은 마땅히 아뢰어서 법으로 엄히 처치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지위를 지키기에 바빠서 사사로이 숨겼으니, 저 먼 지방의 완악한 풍속이 어떻게 조정(朝廷)의 존엄을 알겠습니까? 바야흐로 그 과장을 설치한 때에 어떤 패악(悖惡)한 무리가 까닭없이 소란을 일으켜 곤장(棍杖)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곧바로 시소(試所)에 들어왔는데, 방백(方伯)의 중책으로 주시(主試)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애초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단속하지 못하고 또 그때에 임하여 금지하지도 못하고는 도리어 맨발로 뛰어나와 탈신도주(脫身逃走)했으니, 그 전도되고 창피한 꼴은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고 당세(當世)를 부끄럽게 한 것이 무엇인들 이보다 크겠습니까마는 태연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자사(刺史)027)                                             의 일을 다시 행했으니, 일로(一路)의 사민(士民)이 장차 무엇에 징계되고 두려워하여 복종하겠습니까? 신(臣)은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가우(李嘉愚)에게 삭직(削職)하는 율을 시행하고 소란을 일으킨 무리 중에서 앞장선 자들은 다시 엄히 사핵(査覈)하게 하여 빨리 극률(極律)을 시행하는 일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북백(北伯)의 일은 듣기에 매우 놀라우니, 삭직하기를 청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라. 소란을 일으킨 자들은 보통으로 처치할 수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너는 사퇴하지 말고 직무를 보살피라."
하였다.

 

7월 16일 정해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백(北伯) 자리가 이제 비어 있다. 방백(方伯)을 가려서 맡길 때에는 늘 삼가야 할 것이다마는, 북관(北關)은 더욱이 중대하고 또 이박(異舶)028)                                             이 왕래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이런 때에 이 직임을 각별히 가리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여기에 미치니 신은 감격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북백을 삼가 가리라는 이 하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송(宋)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조종(祖宗)께서 사랑하여 기르신 백성을 용렬하고 탐오(貪汚)한 관리에게 맡기니 참으로 통곡할 만하다.’ 하였으니, 옛 어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둔 것이 이러하였습니다. 우리 영묘(英廟)·정묘(正廟)께서 이 직임에 신중하여 연석(筵席)에 납실 때마다 여러 번 물으셨으니, 참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이 오로지 이 직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늘 성념(聖念)을 여기에 두소서."
하였다. 정원용이 성학(聖學)에 힘쓰기를 아뢰니, 비답(批答)하기를,
"학문을 싫어하고 정사를 게을리 한다[厭學怠政]는 네 글자는 죄다 절실하게 맞는 말이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은데 덕업(德業)이 성취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참으로 두려움을 깨닫게 한다. 진면(陳勉)한 말이 이처럼 간절하니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좌의정                     김도희(金道喜)가 성학을 힘쓰기를 아뢰니, 비답하기를,
"수규(首揆)029)                                             가 아까 강학(講學)을 진면하였는데 경(卿)이 또 이처럼 돌보아 주었으며,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비유한 것이 더욱이 매우 요긴하니, 내가 어찌 마음에 간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박영원(朴永元)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7월 17일 무자

서좌보(徐左輔)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대사간                     서상교(徐相敎)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이 일찍이 듣건대, ‘임금에게 무례한 것을 보면 매가 참새를 쫓듯이 하는 것이 신하의 분의(分義)라’고 하였으니, 신이 청컨대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김흥근(金興根)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와 같은 처지로서 그와 같은 은우(恩遇)를 입었으니 여광(餘光)은 늘 일월(日月)에 의지하고 우대(優待)는 거의 하해(河海)처럼 깊으므로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성이 참각(慘刻)하고 행실이 간교한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권요(權要)에 대하여 겉으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속으로는 실로 탐내고 세무(世務)를 겉으로는 간여하지 않는 체하나 속으로는 스스로 주무(綢繆)하며,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를 죄에 빠뜨리려면 눈을 가리는 일에 공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추켜 세우려면 남의 손을 비는 일에 익숙하며, 전폐(殿陛)에 출입하되 조금도 경외(敬畏)하는 마음이 없고, 궁위(宮衛)를 엿보아 뚜렷이 체결한 자취가 있습니다. 온실(溫室) 나무030)                                             를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굴일(屈軼) 풀031)                                             이 반드시 이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물리치기에 겨를이 없으셔야 할 것인데 도리어 높은 벼슬을 주어 총애하고 중요한 번병(藩屛)을 맡기시니, 어찌 호오(好惡)를 밝히고 선악을 엄격히 하는 정사에 결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臣)의 생각에는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흥근에게 귀양보내는 법을 빨리 시행하여 신하로서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자의 경계로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는 중신(重臣)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공론인가? 너는 사퇴하지 말고 직무를 보살피라."
하였다.

 

7월 21일 임진

서기순(徐箕淳)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권대긍(權大肯)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7월 22일 계사

이약우(李若愚)를 예조 판서로, 이규철(李圭澈)을 경기 수군 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 통어사 교동 부사(三道統禦使喬桐府使)로, 성수묵(成遂默)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정택선(鄭宅善)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7월 23일 갑오

하교하기를,
"그 집의 대대로 도타운 훈로(勳勞) 때문에 근래 돌보고 대우하는 것이 융중(隆重)하였는데, 잘못한 일이 없었다면 남들의 말이 어찌하여 이르겠는가? 이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더욱이 완전하기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 감사                     김흥근(金興根)에게 삭직(削職)하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국가에서 대각(臺閣)을 둔 뜻이 어찌 날마다 부름을 어기게 하는 데에 그칠 뿐이겠는가? 일전에 간관(諫官)이 상소한 것을 내가 이미 공론에 붙였으면 삼사(三司)에서는 가부(可否)가 있어야 할 것인데 줄곧 고요하니, 이것이 과연 돌아보고 망설이는 것인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인가? 임금의 기강과 신하의 분의(分義)가 땅을 쓴 듯이 여지(餘地)가 없으니, 대사헌                     서기순(徐箕淳)·대사간                     권대긍(權大肯)에게 모두 우선 견삭(譴削)하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7월 24일 을미

민치성(閔致成)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효순(李孝淳)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학성(金學性)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김대근(金大根)을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내가 반드시 이들을 시켜 목하(目下)의 일을 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나, 대간(臺諫)의 체례(體例)와 조정의 기강이 이러할 수 없다. 이미 어제의 처분이 있었으면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이제 또 방자하게 패초(牌招)032)                                             를 어기거나 스스로 논열(論列)하는 데에 그치니, 이것이 과연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인가, 절개를 세우는 것인가? 신하의 분의(分義)를 무너뜨리고 업신여기며 눈에는 임금이 안 보이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장령                     이제달(李濟達)·지평                     임한수(林翰洙)·정언                     김창수(金昌秀)를 모두 호남(湖南)의 연해(沿海)로 귀양 보내라."
하였다.

 

7월 25일 병신

반궁(泮宮)에서 거재 유생(居齋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設行)하였다.

 

집의                     박효묵(朴斅默)·이승보(李承輔), 정언                     김응하(金應夏)가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김흥근(金興根)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너희들이 이제야 비로소 알았는가? 이 사람이 처지가 숭현(崇顯)하고 은총이 융중(隆重)한 자로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실로 조정의 불행이다. 일전의 처분이 또한 두터운 기대와 완전하기를 절실히 책망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삭직(削職)도 가벼운 율(律)은 아니나 끝내 보전하는 것도 내가 고심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상소가 번갈아 나오더라도 결코 내 뜻을 변동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대각(臺閣)을 중히 여기는 것은 조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공론을 펴는 것은 세신(世臣)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니, 특별히 청한 바에 따라 김 흥근에게 광양현(光陽縣)에 귀양보내는 율을 시행하라. 이처럼 굽혀 따르고 환히 타이른 뒤에도 혹 내 본의를 모르고 일을 말한다는 핑계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버릇이 있으면 법으로 처단하겠으니, 너희들은 삼가라."
하였다.

 

7월 29일 경자

임금이 태묘(太廟)에 전배(展拜)하였으니, 추알(秋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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