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4권 순조2년 1802년 2월

싸라리리 2025. 6. 5. 08:39
반응형

2월 1일 임인

효원전(孝元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거행하였다.

 

소대하였다.

 

2월 6일 정미

반궁(泮宮)에서 인일제(人日製)를 베풀었다.

 

장지면(張至冕)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2월 7일 무신

소대하였다.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이 졸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장용영을 철파하는 일로써 여러 재신들과 연일 본사(本司)에 모여 상확(商確)한 뒤에 도제조·제조·대상·종사관 이하의 장관(將官)을 감혁(減革)하는 것과 군교(軍校)를 귀속시키는 것의 마땅히 시행해야 할 사건들을 별단(別單)에 적어 올리고, 외영(外營)의 군제는 해당 유수와 상의하여 위부(衛部)라는 명칭은 사초(司哨)로 개정하고 유수가 겸대(兼帶)한 바 ‘사(使)’라는 명칭 및 총제(摠制) 이하 명호의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들을 또한 아울러 별단에 적어 올립니다."
하였다.

 

장용영 철파 별단
【관원질(官員秩). 도제조 1원(員), 제조 1원, 사(使) 1원을 줄이고, 종사관 1원을 줄여 이조로 하여금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게 하고, 별장 2원, 파총(把摠) 3원 선기장(善騎將) 2원은 줄이고, 초관(哨官) 14원은                             이비(吏批)007) 병비(兵批)008)                          로 하여 차례 차례 수용(收用)하게 하고,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22원은 모두 액외(額外)의 금군(禁軍) 별후사(別後司)에 소속시키고, 파충 1원, 배봉 별장(拜峯別將)은 겸하여 별장(別將)의 칭호까지 아울러 줄이고 별치 감목관(別置監牧官) 1원, 목장 범사 구검 거행 겸 파총(牧場凡事句檢擧行兼把摠) 1원, 박천 군수(博川郡守)는 겸하여 줄이고, 별아 병장(別牙兵將) 2원, 고성 첨사(固城僉使)·노량 별장(鷺梁別將)은 겸하여 줄인 뒤에 고성 첨사는 도로 병비(兵批)의 자리를 삼고 노량 별장을 도로 금위영(禁衛營)에 소속시키며, 자벽(自辟)009)                          한 임진 별장(臨津別將)은 도로 총융청(摠戎廳)에 소속시키고, 한강 별장(漢江別將) 1원은 도로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소속시킨다. 장교질(將校秩). 감관(監官) 4원, 지곡관(知穀官) 11원 이상 지처(地處)가 있고 자력(資歷)이 있는 자는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며, 그 다음은 찰방(察訪)·감목관(監牧官), 그 다음은 변장(邊將), 혹은 각영(各營)의 교련관(敎鍊官)은 원하는데 따라 구처(區處)하되 교련관 가운데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統計)하여 차례차례 천전(遷轉)시키며, 별부료(別付料) 2원은 변장(邊將)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며, 교련관 16원, 제본 사패장(除本仕牌將) 8원(員) 이상은 모두 훈국(訓局)에 이속(移屬)시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총계(總計)하며, 변장(邊將)이 천전(遷轉)하여 다른 영(營)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이상은 삼영문(三營門)의 약방 중에서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맡겼다가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장용위(壯勇衛) 92인은 임시로 금려(禁旅)에 소속시켜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하여 매번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세 사람씩 천전시키며, 별무사(別武士) 33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영(各營)의 별무사로 이차(移差)하였다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훈국(訓局)에 13인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에 각각 9인씩하며, 마의 구료 패장(馬醫救療牌將)은 그대로 훈국에 소속시켜 의패장(醫牌將)으로 삼고, 궁시인(弓矢人)은 원하는 바에 따라 내궁방(內弓房)에 이속(移屬)시키고, 부료 무사(付料武士) 16인은 모두 훈련 도감에 이속(移屬)시킨다. 군병질(軍兵秩). 선기대(善騎隊) 2초(哨)는 마병(馬兵)에 환속(還屬)시켰다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고 경군(京軍) 3초(哨)는 훈국에 이속(移屬)시켜 원군(原軍)이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대신 메꾸어 서자적 패두(書字的牌頭)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그중에 금위영의 아병(牙兵) 70명은 도로 해당 영(營)에 소속시키고 좌사(左司)의 향군(鄕軍) 5초(哨)는 도로 수원부(水原府)에 소속시키고 별좌사(別左司)의 향군 3초와 별우사(別右司)의 향군(鄕軍) 3초 이상 6초 중에 광주(廣州) 2초는 도로 수어영(守禦營)에 소속시키고, 용인(龍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에 있는 4초는 모두 마땅히 수어영에 도로 소속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네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수원(水原) 외영(外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군제(軍制)를 개정할 동안만 임시로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우사(右司) 향군 5초와 지평(砥平)·양근(楊根)·파주(坡州)·가평(加平) 3초는 도로 수어영에 소속시키고, 양주(楊州)·고양(高陽) 2초는 도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키고, 뇌자(牢子) 1백 18명, 순령수(巡令手) 1백 15명, 대기수(大旗手) 64명, 이상은 모두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결원이 있기를 가다려 대신 메꾸고, 기예를 잘하고 병서에 능통한 자를 뽑아 골라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장교(將校)의 승차(陞差)의 터전으로 삼아 서패(書牌)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복마군(卜馬軍)은 그 명색에 따라 그대로 이속시키며 유뢰(溜牢) 중에 호위청(扈衛廳)의 군은 도로 본청(本廳)에 소속시키고, 취고수(吹鼓手) 85명은 도로 삼영(三營)에 도로 소속시키고, 겸하여 내취 당보수(內吹塘報手) 61명, 등롱군(燈籠軍) 59명, 장막군(帳幕軍) 52명, 이상은 훈련 도감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그중에 호위청의 군은 도로 본청에 소속시키고, 아병(牙兵) 57명은 도로 훈련 도감에 소속시키고, 원액(原額) 40명 이외에는 차례차례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고, 별장 취수(別將吹手) 40명, 삼사 취수(三司吹手) 60명, 선기장(善騎將) 표하군(標下軍), 18명, 사후군(伺候軍) 23명, 이상은 훈련 도감 표하군 및 초군(哨軍)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숭진시켜 채우며, 공장 아병(工匠牙兵) 23명은 각사(各司) 각영(各營)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치중(輜重) 복마군(卜馬軍) 40명은 각영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배봉 아병(拜峯牙兵) 2초(哨) 표하군 24명, 향취수(鄕吹手) 47명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수어청에 도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목자(牧子)로 삼고, 장별대(壯別隊) 1초는 도로 사복시(司僕寺)에 소속시켰다가 여러 인원들이 승진된 뒤에 별무사(別武士) 30인, 원역(員役) 29명, 이상은 목장(牧場)을 설치한 뒤에 해당 목장으로부터 편리한 방도에 따라 구처(區處)하고, 고성 아병(古城牙兵) 2초, 표하군 58명, 노량 아병(鷺梁牙兵) 1초 표하군 23명, 향취수(鄕吹手) 52명 이상은 모두 그대로 경기(京畿) 승호군(陞戶軍)에 배치하여 매 식년(式年)마다 20명씩 훈련 도감에 도로 소속시키되 각 군병을 구처할 동안 승호군은 우선 뽑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외영(外營)의 군제(軍制) 개정(改正) 별단(別單)            【장용 외사(壯勇外使)·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 1원은 유수 겸 내영(留守兼內營)과 정리소(整理所)가 이미 철파되었으니 외사(外使)와 정리사(整理使)의 명칭은 모두 줄이고 수어 진무 관리사(守禦鎭撫管理使)의 준례에 따라 총리사(摠理使)의 칭호로써 해조(該曹)로 하여금 계하(啓下)하게 하고, 친군위 별장 겸 외군 총제(親軍衛別將兼外軍摠制) 1원은 위부(衛部)가 이미 사초(司哨)로 칭호되어 총제(摠制)는 중군(中軍)으로써 개정하여 수사(水使)나 변장(邊將) 이상으로써 차의(差擬)하되 토포사(討捕使)는 종전대로 겸대(蒹帶)하도록 하고, 종사관이 겸직한 관성장(管城將)은 줄이고 또한 중군(中軍)으로써 겸대하게 하여 병조로 하여금 계하(啓下)하도록 하고, 총제가 겸직한 친군위 별장은 줄이고 종사관 1원은 삼도(三都)            경력(經歷) 판관(判官)의 예에 따라 총리영 총사관(摠理營從事官)으로 개칭하고, 위장(衛將) 5원은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 오사(五司)의 파총(把摠)으로 개정하되 시임(時任)의 위장이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대로 두고 후일을 기다려 빈자리에 따라 선천(宣薦)·당하(堂下)의 이력(履歷)이 있는 무변(武弁)으써 차출(差出)하되, 본부(本府)로부터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고 번장(番將) 3원은 친군위 별장을 이미 줄였으니 번장이 마땅히 3열(三列)로 나누어 인솔해야 하되 굳이 따로 중렬(中列)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중렬로써 좌(左)·우(右)의 대열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친군위는 별효사(別驍士)라 칭하고 번장 2원은 좌·우열장(左右列將)이라 개칭하여 본부(本府)나 오읍(五邑)에 사는 당상관 중에 이력이 있는 무변(武弁)으로써 본부(本府)에서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되 1원은 줄이고 겸 위장(衛將) 5원은 5읍(五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사성 겸위장(四城兼衛將)은 별전(別前)·별좌(別左)·별우(別右)·별후(別後) 사사(四司)로 개칭하고, 겸 파총 협수 위장(把摠協守衛將)은 협수 겸파총(協守兼把摠)으로 개칭하고, 신풍 위장(新豊衛將) 1원은 별중사 파총(別中司把摠)으로 개칭하고, 독성 위장(禿城衛將) 1원(員) 별장 겸(別將兼)은 겸총(兼摠)으로 개칭하고, 부장(部將) 67원은 모두 초관(哨官)으로써 개칭하고, 이밖에 장관(將官)과 군교(軍校)의 명호(名號)는 모두 예전대로 한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분류】군사-군정(軍政)


[註 007]              이비(吏批) :               이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註 008]              병비(兵批) : 병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註 009]              자벽(自辟) : 장관이 임의대로 관원을 추천 임명하는 일.
외영(外營)의 군제(軍制) 개정(改正) 별단(別單)
【장용 외사(壯勇外使)·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 1원은 유수 겸 내영(留守兼內營)과 정리소(整理所)가 이미 철파되었으니 외사(外使)와 정리사(整理使)의 명칭은 모두 줄이고 수어 진무 관리사(守禦鎭撫管理使)의 준례에 따라 총리사(摠理使)의 칭호로써 해조(該曹)로 하여금 계하(啓下)하게 하고, 친군위 별장 겸 외군 총제(親軍衛別將兼外軍摠制) 1원은 위부(衛部)가 이미 사초(司哨)로 칭호되어 총제(摠制)는 중군(中軍)으로써 개정하여 수사(水使)나 변장(邊將) 이상으로써 차의(差擬)하되 토포사(討捕使)는 종전대로 겸대(蒹帶)하도록 하고, 종사관이 겸직한 관성장(管城將)은 줄이고 또한 중군(中軍)으로써 겸대하게 하여 병조로 하여금 계하(啓下)하도록 하고, 총제가 겸직한 친군위 별장은 줄이고 종사관 1원은 삼도(三都)            경력(經歷) 판관(判官)의 예에 따라 총리영 총사관(摠理營從事官)으로 개칭하고, 위장(衛將) 5원은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 오사(五司)의 파총(把摠)으로 개정하되 시임(時任)의 위장이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대로 두고 후일을 기다려 빈자리에 따라 선천(宣薦)·당하(堂下)의 이력(履歷)이 있는 무변(武弁)으써 차출(差出)하되, 본부(本府)로부터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고 번장(番將) 3원은 친군위 별장을 이미 줄였으니 번장이 마땅히 3열(三列)로 나누어 인솔해야 하되 굳이 따로 중렬(中列)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중렬로써 좌(左)·우(右)의 대열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친군위는 별효사(別驍士)라 칭하고 번장 2원은 좌·우열장(左右列將)이라 개칭하여 본부(本府)나 오읍(五邑)에 사는 당상관 중에 이력이 있는 무변(武弁)으로써 본부(本府)에서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되 1원은 줄이고 겸 위장(衛將) 5원은 5읍(五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사성 겸위장(四城兼衛將)은 별전(別前)·별좌(別左)·별우(別右)·별후(別後) 사사(四司)로 개칭하고, 겸 파총 협수 위장(把摠協守衛將)은 협수 겸파총(協守兼把摠)으로 개칭하고, 신풍 위장(新豊衛將) 1원은 별중사 파총(別中司把摠)으로 개칭하고, 독성 위장(禿城衛將) 1원(員) 별장 겸(別將兼)은 겸총(兼摠)으로 개칭하고, 부장(部將) 67원은 모두 초관(哨官)으로써 개칭하고, 이밖에 장관(將官)과 군교(軍校)의 명호(名號)는 모두 예전대로 한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분류】군사-군정(軍政)


[註 007]              이비(吏批) :               이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註 008]              병비(兵批) : 병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註 009]              자벽(自辟) : 장관이 임의대로 관원을 추천 임명하는 일.

 

2월 8일 기유

소대하였다.

 

이병정(李秉鼎)을 병조 판서로, 판의금부사 남공철(南公轍)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2월 9일 경술

권강하였다.

 

2월 10일 신해

차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제학(副提學)은 준례상 관록(館錄)을 두 번 담당하지 못한다고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니,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인묘(仁廟) 병자년 이전은 문적(文蹟)이 산락(散落)하여 상고할 수가 없고 병자년 이후로는 모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묘조(肅廟朝) 기사년으로부터 갑술년까지 6년 동안 부제학        이당규(李堂揆)가 일찍이 관록(館錄)을 두 번 담당한 적이 있으나 이것은 원용(援用)할 만한 선례가 아니고 영묘(英廟) 이후로 지금까지 근 1백 년 동안 전혀 한 사람도 두 번 담당한 예가 없습니다."
하였다.

 

경상 감사 김이영(金履永)과 좌병사 이철운(李喆運)을 나문(拿問)하여 엄중하게 감률(勘律)할 것을 명하니 망명(亡命)한 죄인 현경(玄慶)을 오랫동안 기포(譏捕)하지 못하여 대신(大臣)이 논주(論奏)하였기 때문이었다.

 

부제학 남공철(南公轍)이 진소(陳疏)하여, 관록(館錄)을 재차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써 체직하기를 요구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조진관(趙鎭寬)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조석중(曹錫中)을 충청도 관찰사로, 남공철(南公轍)을 경상도 관찰사로, 김처한(金處漢)을 좌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2월 11일 임자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봄철의 도기(到記)010)   유생(儒生)을 시험보여 강경(講經)에서 수석을 차지한 박종우(朴宗祐)와 제술(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한 홍희현(洪羲玄)을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2월 12일 계축

권강하였다.

 

2월 13일 갑인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2월 14일 을묘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2월 15일 병진

효원전(孝元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행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오늘날 나랏일을 전부 대신에게 위임하였는데 기강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어제 이판(吏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칙교(飭敎)를 내렸는데도 끝내 분부를 받들지 않고 정명(政命)을 3일 동안 지연시켰으니 중신(重臣)이 분의(分義)에 어두움이 이와 같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대신이 추고(推考)하기를 요청한 것은 너무 관대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서 온갖 법도가 해이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된 것이니 이조 판서 서매수(徐邁修)를 삭탈 관직시키고 이 뜻을 대신에게 전달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분부를 기다리니 효유(曉諭)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2월 16일 정사

월식(月食)이 있었다.          【식분(食分)은 4분 24초이었다. 유정(酉正) 2각(刻)에 처음에 이르러졌고 술초(戌初) 3각 1분에 월식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해초(亥初) 초각(初刻) 2분에 다시 둥글어졌다.】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분류】과학-천기(天氣)

 

이보다 앞서 지평 이윤겸(李允謙)이 상소하기를,
"달포 전에 대정(大政)을 하고 난 뒤 빈대(賓對)할 때 대신이 동전(東銓)은 수령(守令)의 주의(注擬)가 조검(照檢)을 상실함이 있고, 서전(西銓)은 초사(初仕)의 의망(擬望)을 안배(安排)한 것이 물정(物情)에 부합되지 못했다는 것으로써 연주(筵奏)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일이 조짐을 상실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물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원망통(原望筒)을 한결같이 모두 시행하지 않은 연후에야 인심이 비로소 복종하고 정화(政化)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대신에세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大臣)의 한마디 말도 또한 서로 규정(規正)한 것이니 어찌 다시 물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시임(時任) 삼상(三相)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리기를,
"지평 이윤겸의 상소 내용은 좌우로 서로 비추어 절반은 전관(銓官)에게 있고 절반은 묘당(廟堂)에 있으며 혹은 삼키기로 하고 혹은 토하기도 하여 비웃는 것도 같고 희롱하는 것도 같은데 끝내는 또 하순할 것으로써 요청하였으니 청컨대 해당 대신(臺臣)에게 견파(譴罷)의 벌을 내리소서."
하니, ‘일이 조정의 기강에 관계되었다.’고 비답하고 윤허하였다. 또 수찬 이동만(李東萬)의 말로 인하여 견삭(譴削)의 율을 추가로 내렸다.

 

김달순(金達淳)을 이조 참판으로, 임희존(任希存)을 참의로 삼으니, 세 당상관이 모두 결원이 됨으로 해서 하교(下敎)로 인하여 묘당에서 추천한 것이었다.

 

소대하였다.

 

2월 17일 무오

권강하였다.

 

이서구(李書九)를 이조 판서로, 조진관(趙鎭寬)을 호조 판서로, 이문회(李文會)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한용귀(韓用龜)를 전라도 관찰사로, 김재찬(金載瓚)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2월 18일 기미

경과(慶科)의 정시(庭試)와 문무과(文武科)의 초시를 설행하였다.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2월 19일 경신

권강하였다.

 

2월 20일 신유

권강하였다.

 

2월 21일 임술

권강하였다.

 

경상 감사 김이영(金履永)이, 의령현(宜寧縣)의 민가(民家)에 실화(失火)를 하여 창사(倉舍)의 각곡(各穀) 1천 6백 석(石) 영(零)에 옮겨 붙고 민가가 1백 86호(戶)가 불에 타고 한 사람이 불에 타 죽은 것을 아뢰고, 또 영해(寧海) 등 네 고을에서 2백 38가구가 불탄 것으로써 아뢰니, 비국 낭관(備局郞官)을 보내 위유(慰諭)하고 특별히 고휼(顧恤)을 가할 것을 명하였다.

 

2월 22일 계해

권강하였다.

 

김희순(金羲淳)을 이조 참판으로, 이조승(李祖承)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조상진(趙尙鎭)을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2월 23일 갑자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동지 겸진주 정사(冬至兼陳奏正使) 조윤대(曹允大) 등이 연경(燕京)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치계(馳啓)하기를,
"겸하여 토사(討邪)의 주복(奏覆)을 진달하였는데, 예부(禮部)에서 아뢰기를, ‘조선국의 공사(貢使) 조윤대 등이 조공(朝貢)을 바치기 위해 연경에 왔는데 따로 주본(奏本) 한 건(件)이 있기에 초록하여 진정(進呈)합니다. 조선의 국왕(國王)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여 번병(蕃屛)에서 봉직(奉職)하고 있는데 마침 그 나라에 사비(邪匪)가 규련(糾連)하여 부정(不靖)을 하려고 도모하므로 즉시 신공(臣工)을 인솔하여 괴당(魁黨)을 제거하고 국도(國都)를 안정시키고 아울러 그 처리한 전말(顚末)을 가지고 장주(章奏)에 나열해서 들어와 고하였습니다.’ 주본(奏本)을 보기를 이에 상세히 하고 말하기를, ‘생각건대 주본(奏本) 안에 「사당(邪當) 김유산(金有山)·황심(黃沁)·옥천희(玉千禧) 등이 매양 경사(京師)에 조공하는 사행(使行)을 인하여 서양 사람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몰래 사술(邪術)을 받았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경사(京師)에서 종전에 서양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던 것은 단지 서양 사람들이 본래 산학(産學)에 정통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체(天體) 운행의 도수(度數)를 추측하게 하여 흠천감(欽天監)에서 공직(供職)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예전에 외부 사람과의 교접(交接)을 비준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항해하여 경사(京師)에 와서 모두 공무를 받들고 법을 지킬 줄 알았으며 백여 년 이래로 종래에 사사로이 전교를 행한 일이 없고 또한 유혹을 받고 교(敎)를 익힌 사람도 없었다. 그 나라 국왕이 칭한 바 ‘사당 김유산 등이 경사(京師)에 와서 전교(傳敎)하였다.’는 한 가지 사항은 그것이 거짓 공술이 된다는 것이 의심이 없었다. 사실은 그 나라의 비도(匪徒)가 몰래 다른 곳에서 사서(邪書)를 받아 점차 유파(流播)하다가 일이 발각된 뒤에 이르러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실토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날조하려 하는 것이니 자못 믿을 수가 없다. 그 나라의 국왕은 마땅히 본국(本國)의 관민(官民)을 엄중하게 신칙(申飭)하여 정도(正道)를 독실히 숭상하고 이단(異端)에 미혹되지 말아서 스스로 사특한 싹이 더 자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얼(餘孼)이 혹시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서 변문(邊門)으로 잠입할까 두렵다고 칭한 것에 있어서는 염려한 바가 또한 옳다. 이미 칙지(勅旨)를 내려 신칙하여 연변(沿邊)의 대리(大吏)로 하여금 일체 엄중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설령 그 나라의 비도(匪徒)가 변애(邊隘)에 잠입하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한결같이 자세히 구핵하게 한 후 즉시 그 나라에 발교(發交)하여 스스로 판리(辦理)를 행하여 짐(朕)의 무집(撫輯)하고 회유하는 지극한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예부는 이 칙지(勅旨)를 가지고 곧 조선의 국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2월 24일 을축

소대하였다.

 

2월 25일 병인

권강하였다.

 

서유대(徐有大)를 총융사로, 이익모(李翊模)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았다.

 

2월 26일 정묘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과(慶科)의 정시(庭試)와 문무과(文武科)의 전시(殿試)를 행하여 문과에서는 안광우(安光宇) 등 5인을 뽑았고, 무과에서는 조열(趙悅) 등 40인을 뽑았다.

 

2월 27일 무진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2월 28일 기사

권강하였다.

 

이윤겸(李潤謙)을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로, 백사은(白師誾)을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節度使)로 삼았다.

 

서매수(徐邁修)를 의정부 우참찬으로 삼았다.

 

홍문록(弘文錄)을 행하였다. 【부제학 이익모(李翊模), 응교 박종경(朴宗京), 교리 박명섭(朴命燮), 부교리 신숙(申淑)·신귀조(申龜朝), 수찬 임후상(任厚常)이다.】  5점(點)에 박종정(朴宗正)·박효성(朴孝成)·이기경(李基慶)·송지렴(宋知㾾)·송면재(宋冕載)·강준흠(姜浚欽)·홍석주(洪奭周)·여동식(呂東植)·김매순(金邁淳)·김계렴(金啓㾾)·오연상(吳淵常)·이호민(李好敏)·이회상(李晦祥)·이영노(李永老)·원재명(元在明)이었다.

 

2월 29일 경오

권강하였다.

 

소대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