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17권, 순조 14년 1814년 6월

싸라리리 2025. 6. 27. 09:26
반응형

6월 1일 경신

일식이 있었다. 【신초(申初)에서 신정(申正)까지 4분 11초의 일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북쪽에서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정북(正北)이 심히 일식하였다가 동북쪽에서 다시 둥그래졌다.】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2면
【분류】과학(科學)

 

6월 4일 계해

김희순을 좌빈객으로 삼았다.

 

6월 5일 갑자

비가 왔는데 물 깊이가 1촌 3푼이었다.

 

약원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흉년에 곡식을 낭비하는 폐단으로는 술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기사년에도 연석에서 아뢰어 금지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적으로 기사년의 전례에 따라 법사(法司)와 포도청을 시켜 엄격히 금단하되, 8월 초1일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술을 빚는 근본은 누룩에 있으므로 미리 널리 효유(曉諭)하여 누룩을 만들어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부터 주금(洒禁)의 폐단으로는 반호(班戶)가 이때를 타서 독점하여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의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고, 금례(禁隷)들이 속전(贖錢)을 받으면서 사리를 취하므로 서민들이 심장을 에듯 원통해 합니다. 이번에는 반호에 대해서는 율을 배로 더하고, 법사에서는 속전을 거두지 말아야겠습니다. 크게 빚은 경우에는 속전을 거두지 말고 곧장 정배하고, 작게 빚은 경우에는 1등을 감해서 정배하지 말고 형장(刑杖)으로 대신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흉년에 시장의 물가가 때를 틈타 농간을 부려 뛰어올라가는 것은 곧바로 백성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가을 농사가 확실치 않으므로 곡물의 가격이 먼저 뛰어서 시장 가게에서는 가끔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배는 오로지 이익만 취하고, 장사치는 곡식을 감춰놓고 때만 기다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농간을 부려서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그냥 맡겨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호조와 선혜청에서 공미(貢米)를 반하(頒下)할 때 적당히 참작하여 값을 정해 내어 주고, 관청에서 정한 이외에 사사로이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며, 평시서(平市署)에서는 미곡전(米穀廛)들을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4도(道)의 민사(民事)가 아득하기만 하므로 지금 바로 안정시킬 방법이나 앞으로의 접제(接濟)할 책임이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목 정사를 할 때 격례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신중히 선택하라는 뜻으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6월 6일 을축

장령 송응규(宋應圭)가 상소하여, 별도로 어사를 보내어 고을마다 안렴(按廉)할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박대규(朴大圭)는 곧 역적 박종일(朴鍾一)의 지친(至親)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버젓이 성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廢枳)된 지 한 해만에 성명이 거리낌없이 정주(政注)에 오르고 종적(蹤跡)이 여창(臚唱)044)  에 참여하여 뻣뻣하게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첨지 박대규를 사적(仕籍)에서 지우고 방축(放逐)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바로 또 하교하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안렴하는 행정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그 편의를 대신에게 문의해서 합당한 사람을 초계(抄啓)하라."
하였다.

 

6월 10일 기사

차대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수찬 한용의(韓用儀)가 소를 올려, 고 좨주 이직보(李直輔)에 대하여 시장(諡狀)을 기다릴 것 없이 곧장 의시(議諡)할 것을 청하였는데,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라고 비답하였다. 이때에 와서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고 유현(儒賢)은 임하(林下)의 기덕(耆德)으로 감반(甘盤)045)  과 같은 친분이 있었는데도, 죽은 뒤 아직까지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소대(昭代)의 흠사(欠事)이며 사림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청컨대 유신의 소청에 따라 즉시 담당 관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휘옥(姜彙鈺)을 종성부(鍾城府)에 귀양보냈다. 이보다 앞서 관북 도신의 장계에, 전 종성 부사 강휘옥의 장오 불법(贓汚不法)한 죄상 17개 조건을 낱낱이 들어 논하였는데, 잡아다가 문초한 결과 할 말이 없이 자복한 것이 11개 조목이었으므로, 의금부에서 3천리 밖에 유배하는 형률로 의처(議處)하여 창원부(昌原府)에 정배했었다. 이때에 와서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나라와 백성을 해쳐서 팔도에 그 독을 퍼뜨려 기어코 망치고야 마는 것은 탐욕한 관리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6월의 심한 가뭄도 이들 무리가 불러들인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종성부의 전 부사 강휘옥을 선지(善地)에 예감(例勘)한 것은 충분히 죄를 징치(懲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있던 곳에 연한을 정하지 말고서 정배하고 이어서 영구히 금고 처분을 내리소서. 또 듣건대 잡고있던 물건들이 지금 해당 고을에 있다고 합니다. 도신을 시켜 낱낱이 조사해서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 홍수만(洪秀晩)의 장계를 보니, 관백(關白)이 손자를 낳아서 경사를 알리는 차왜(差倭)의 선문(先文)을 가지고 오는 두왜(頭倭)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경 접위관(京接慰官)과 역관을 차송(差送)하고, 증급(贈給)할 예단(禮單)을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등의 절차가 이미 전례가 있으니, 해조(該曹)와 해원(該院)에 분부하여 전례를 따라서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박종경(朴宗京)을 강화부 유수로 삼았다.

 

6월 12일 신미

이희갑(李羲甲)을 이조 참판으로, 박종훈(朴宗薰)을 경기 관찰사로, 이존수(李存秀)를 경상도 관찰사로 삼고, 이동영(李東永)을 접위관에 차제하였다.

 

6월 14일 계유

고 동돈녕 홍낙임(洪樂任)에게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복관(復官)한 뒤 아직까지 수행하지 못했었고, 또 자궁(慈宮)의 팔순인 경사스러운 때를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옥당의 신하들이 제문을 지어 올리려 하지 않으므로 여러번 간절히 칙교하였으나, 끝까지 듣지 않자 모두 파직을 명하였다.

 

6월 15일 갑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이호민(李好敏)을 이조 참판으로, 서유문(徐有聞)을 참의로 삼았다.

 

6월 18일 정축

전 병사 김견신(金見臣)을 별군직에 차하(差下)할 것을 명하였다.

 

6월 20일 기묘

약원에서 입진 하였다.

 

병조에서 비변사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관서의 군공(軍功)에서 빠진 자 59인, 상이 공로에 맞지 않은 자 13인, 경영(京營)의 장사 7인을 등급을 구분하여 별단을 써서 들였는데, 이르기를,
"공로는 같으면서 빠진 자로는, 평양 천총(千摠)인 출신(出身)046) 장대명(張大明)  【가산 군수(嘉山郡守) 정주성(鄭周誠)을 따랐다.】 , 장사 군관(壯士軍官)인 출신 윤인활(尹仁活)  【순영 중군(巡營中軍) 이정회(李鼎會)를 따랐다.】 , 별무사인 전 참봉 조사범(趙師範)  【적변이 발생한 초기에 징병하였고 시종 공로를 세웠다.】 , 안북(安北)의 장사 군관인 출신 이의승(李宜承)·장치영(張致榮)  【이상은 각 진장(陣將)을 따랐다.】 , 숙천(肅川)의 행군 집사(行軍執事)인 출신 김태홍(金泰弘)  【 전 영장(營將) 이유수(李儒秀)를 따랐다.】 용강(龍岡)의 파총(把摠)인 출신 이학려(李學麗)  【 후영장(後營將) 윤욱렬(尹郁烈)을 따랐다. 이상은 부진(赴陣)한 지 넉 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평양의 기고관(旗鼓官)인 출신 김용섭(金用燮), 안북의 수성 도감관(守城都監官)인 출신 함인갑(咸仁甲)  【 이상은 적변이 일어났을 때 병졸을 모아 성을 지켜서 시종 공로를 세웠다.】 , 의주의 기사 별장(騎士別將)인 출신 문국필(文國弼), 구응장(救應將)인 출신 강응제(姜膺濟), 책응장(策應將)인 출신 백해윤(白海潤), 좌선봉장(左先鋒將)인 출신 박붕(朴鵬)  【 이상은 의병장 김견신(金見臣)을 따라 싸움에 나가서 여러 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평양 파총인 한량 박천서(朴天瑞)·김성려(金成麗)  【 이상은 순영 중군 이정회(李鼎會)를 따랐다.】 , 장사 군관인 한량 한익주(韓翼周)  【 박천 군수 이운식(李運植)을 따랐다.】 , 안북의 장사 군관인 한량 박처홍(朴處弘)·이희엽(李禧燁)·김천명(金天明)·김후덕(金厚德), 당보 초관(塘報哨官)인 한량 김귀령(金龜齡), 거촉 도감관(炬燭都監官)인 한량 박성일(朴成逸), 약환 감관(藥丸監官)인 한량 배화봉(裵化鳳)  【 이상은 적변이 일어났을 때 각 진장(陣將)을 따랐다.】 , 순천(順川)의 초관(哨官)인 한량 김우평(金右平)·박태직(朴台稷)·최형려(崔亨呂), 행군 집사 김노석(金魯錫)  【 이상은 우영장(右營將) 오치수(吳致壽)를 따랐다.】 , 숙천의 행군 집사인 한량 강택겸(康宅謙)  【 전 영장(營將) 이유수(李儒秀)를 따랐다.】 , 가산 파총인 한량 장명오(張命五), 별무사인 한량 장추영(張樞英)  【 이상은 가산 군수 정주성(鄭周誠)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서 넉 달 동안 많은 공로를 세웠다.】 , 평양의 관성 집사(管城執事)인 한량 조정운(趙鼎運), 부중군(府中軍)인 한량 홍윤호(洪潤祜), 안북의 집사(執事)인 한량 골윤묵(骨潤默)  【 이상은 적변이 일어났을 때 병졸을 모아서 성을 지켜 공을 세웠다.】 , 의주 영장(領將)인 한량 김문도(金文道)·김우성(金遇聖)·김중규(金重奎)·김명곤(金明坤)  【 이상은 영병장(領兵將) 허항(許沆)을 따랐다.】 , 선봉장인 한량 정민화(鄭敏化), 구응장(救應將)인 한량 김시문(金時文)  【 이상은 의병장 김견신을 따랐다.】 , 참모인 한량 장시열(張時說)  【창의장(倡義將) 장낙현(張洛賢)을 따랐다.】 , 성천(成川)의 초관인 한량 오덕신(吳德臣),  【군사를 거느리고 전 영장 이유수에게 달려갔다.】 , 삭주(朔州)의 영장(領將)인 한량 임정신(林正愼)  【 전 부사(府使) 윤민동(尹敏東)을 따랐다. 이상은 여러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자산(慈山)의 기패관(旗牌官)인 한량 이정백(李正白)  【 본읍(本邑)의 관아가 비었을 때 적변의 소식을 듣고 병졸을 모아 거느리고 병영에 합류하여 세운 공이 많았다.】 , 영변(寧邊)의 집사인 한량 박치엽(朴致熀)  【 적변이 일어났을 때 닥치는 대로 적의 무리를 체포하고, 뒤이어 병졸을 거느리고 대진(大陣)으로 달려가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인데, 이상에 대해서는 상가(賞加)하고, 산성 도령장(山城都領將)인 전 오위 장(五衛將) 가선(嘉善) 장윤조(張胤祚)  【 적변이 일어났을 때 민병(民兵)을 모집하여 백마산성(白馬山城)에 들어가 지키면서, 아들을 장낙현(張洛賢)진에 보내어 적을 쳐서 공을 세워, 앞서 이미 체가(帖加)하였다.】 에게는 가자를 시행하며, 자산의 중군인 가선 김재유(金載裕)  【본읍의 관아가 비었을 때 적변의 소식을 듣고 병졸을 모아 거느리고 병영으로 달려가서 많은 공을 세웠다.】 , 안북의 행수 집사(行首執事)인 전 첨지 김계장(金啓璋)  【적변이 일어났을 때 병졸을 모아 성을 지켜 시종 공을 세웠다.】 , 토포 군관(討捕軍官)인 절충 장군(折衝將軍) 김인억(金麟億)  【적변이 일어나자 각 진장을 따라 부진(赴陣)하여 넉 달 동안 많은 공을 세웠다.】 , 초산(楚山)의 행군 집사인 절충 장군 김관택(金觀澤)  【영병장(領兵將) 김치화(金致華)와 함께 출진하여 여러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삭주(朔州)의 집사인 절충 장군 한필의(韓弼誼)  【부사 윤민동(尹敏東)을 따라 싸움에 나가서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곽산(郭山)의 통정 대부 이덕신(李德信)  【정주(定州)와 곽산의 경계를 지키면서 도망가는 적들을 체포하였다.】 , 평양의 행군 집사인 절충 전응련(全應璉)  【적변이 나자 병졸을 모아 성을 지켜서 시종 공을 세웠다.】 인데, 이상에 대해서는 실직(實職)에 조용(調用)하고, 의주의 종사(從事)인 진사(進士) 최상륜(崔相綸)  【영병장 허항(許沆)을 따라 싸움에 나가서 여러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은 본도 전랑(本道殿郞)에 차하(差下)하며, 평양의 책응 감관(策應監官)인 유학 김이운(金履雲), 안북의 군수 감관(軍需監官)인 유학 염처백(廉處白)  【적변이 일어나자 병졸을 모아 시종 공을 세웠다.】 , 선천(宣川)의 참모인 유학 장문익(張文翊)  【영병장 허항을 따라 싸움에 나가서 여러 달 동안 적을 쳐서 많은 공을 세웠다.】 , 철산(鐵山)의 소모관(召募官)인 유학 정현박(鄭顯璞)  【적변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내려와서 동지들을 불러모아 박대관(朴大觀)의 진영에 달려가서 많은 공을 세웠다.】 , 태천(泰川)의 향인 김형철(金亨喆)  【영변(寧邊)의 최정보(崔廷珤)와 함께 변대익(邊大益)을 염탐하여 체포하였는데, 세운 공이 최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 삭주의 수성장인 좌수(座首) 주정심(朱正心)  【당해 부사가 출진한 뒤, 넉 달 동안 성을 지키며 세운 공이 매우 많았다.】 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각별히 수용하도록 한다. 상전(賞典)에서 누락된 자로는, 훈련 도감 지구관(地殼官)인 이동한(李東翰),  【순무영의 집사로서 일 때문에 대진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행군 집사에 차하되어 크고 작은 군무를 전담하여 거행하였으며, 적괴(賊魁) 등의 수급(首級)과 홍총각(洪總角) 등의 4적(賊)을 압령(押領)하여 바치는 등 공로가 매우 많았다.】 , 별무사인 출신 강계무(姜繼武)  【치중 차지(輜重次知)로서 내려가서 여섯 달 동안 공로가 매우 많았다.】 , 훈국(訓局) 출신인 황유청(黃有淸)  【영변의 소모 군관으로 자원하여 부진(赴陣)해서 곧 입암 방수장(笠岩防守將)에 차하되어 시종 여섯 달 동안 공로가 매우 많았다.】 , 금위영 교련관인 부사과 김광룡(金光龍)  【치중 차지로서 행군할 때에 크고 작은 기계(器械)와 많은 군수 물자를 힘을 다하여 책응(策應)하여 하여 많은 공로를 세웠다.】 , 별무사인 부사과 허귤(許橘)  【중군이 내려갈 때에 모시고 가서 진중에 도착하여 차지 군량(次知軍粮) 겸 중초 차관(重哨差官)으로 누차 출전하여 세운 공로가 매우 많았다.】 이며, 상이 공로에 맞지 않는 자로는, 안북의 좌영장(左領將)인 전 오위 장 가선 대부 최진일(崔鎭一), 우영장인 전 오위 장 가선 대부 김경엽(金景燁)  【이상은 적변이 일어나자 병졸을 모아 성을 지켰으며, 송림(松林)의 전투에서 죽기로 맹세하고 싸워 마침내 크게 이겼으나, 단지 가자만 받았다.】 인데,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직(相當職)에 조용하며, 복병장인 절충 장군 이인협(李仁協)  【장사 군관으로 참획(斬獲)이 많았으며, 북성(北城)의 굴토(掘土) 때에는 밤낮 작업을 감독하다가 이마에 화살을 맞았으나 가자를 받는데 그쳤다.】 , 의주의 방어장(防禦將)인 절충 장군 김계황(金啓滉)  【김견신을 따라서 적의 세작(細作)을 붙잡았고, 서림성(西林城)을 공파(功破)하여 사로잡음이 많았으며, 거련(車輦)까지 가서 또 적도를 사로잡고, 성을 치다가 탄환에 맞았으나, 다만 상가(賞加)에 그쳤다.】 , 좌영장인 절충 장군 김형척(金亨倜)  【허항을 따라 용천(龍川)에 이르러 적 7급(級)을 베었으며, 일지병(一枝兵)을 이끌고 먼저 동림(東林)에 도착하여 문을 열어 관군을 받아들이고, 연달아 정원진(定原陣)에 이르러 시종 공을 세웠으나, 다만 가자에 그쳤다.】 , 기사인 절충 장군 임술조(林述祚)  【묵최(墨縗)를 입은 몸으로 허항을 따라 용천을 습격할 때 장사 군관을 거느리고 성중에 숨어 들어가 성문을 열어 본진(本陣)을 맞아들였으며, 동림을 칠 때는 일지병을 거느리고 먼저 성문을 깨뜨렸으며, 잇달아 정원진(定原陣)에 달려가 시종 공을 세웠으나, 단지 가자에 그쳤다.】 , 철산의 소모장인 박대관(朴大觀)  【동지를 불러 모으고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여 밤낮 눈비를 맞으며 의분을 발휘하여 적을 공격해서 선천·철산 지방의 인심이 순역(順逆)을 분별하게 된 것은 그의 힘에 힘입은 바 많았으나, 단지 가자에 그쳤다.】 , 영변의 중군인 절충 장군 홍치백(洪致伯)  【군사를 모아 성을 지키며 내응하는 적을 체포한 것은 실로 전장에 나가 적을 사로잡은 것에 못지 않는데 단지 가자에 그쳤다.】 인데, 이들은 오위 장에 조용하며, 안북의 장사 군관인 절충 장군 김이해(金履海) 박종묵(朴宗默)  【이상은 모두 선봉으로 이제초(李齊初)를 산채로 잡을 때 김계묵(金啓默)과 힘을 합쳐서 세운 공이 가장 많았으나 다만 가자만 받았다.】 , 의주의 구응장(救應將)인 문응규(文應奎)  【총수(銃手) 30명을 모집하여 수성(守城)을 도왔다. 김견신(金見臣)과 함께 양책(良策)의 적을 격파하여 달아나게 하고, 서림(西林)으로 진공하여 적 4명을 사로잡았으며, 또한 거련(車輦)에 도달하여 적을 잡았으나, 다만 가자(加資)를 입었을 뿐이다.】 , 우선봉(右先鋒)인 절충 장군 엄재광(嚴再光)  【묵최(墨縗)를 입은 몸으로 종군하여 김견신과 함께 양책의 적을 공파하고, 다시 서림과 거련에서도 사로잡은 것이 많았으며, 굴토(掘土)할 때 세운 공이 많았으나 다만 가자만 받았다.】 , 귀성(龜城)의 중군인 가선 대부 조영(趙映)  【군사를 모아 성을 지키는데, 적도(賊徒)들이 와서 진을 치고 사람을 보내어 꾀이며 위협했으나, 끝내 듣지 않고 손수 격문(檄文)을 전달하는 적을 쏘아 죽였다. 성지(城池)가 확보된 것이 그의 힘에 힘입은 바 많으나, 다만 가자(加資)만 받았다. 그런데 앞서 이미 체가와 상가를 시행했었다.】 인데, 이상은 상당한 실직(實職)에 조용하며, 금위영의 교련관인 절충 장군 구시방(具始芳)  【영변의 소모군관으로 3초군(哨軍)을 거느리고 대진(大陣)에 달려가서 싸움마다 나갔으며, 또 유격장(遊擊將)이 되어 적도가 의주진(義州陣)을 엄살(掩殺)할 때 달려가서 북쪽으로 쫓아버렸고, 적이 대진(大陣)을 겁박(劫迫)할 때 적병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은 사로잡았으며, 적을 깨뜨릴 때 14명을 베었고, 정주(定州)의 인신(印信)을 찾아서 대진에 바치는 등 공로가 가장 많으나 가자를 받는데 그쳤다.】 은 변장(邊將)에 제수하고, 중초군(中哨軍) 박완상(朴完相)  【중군을 따라 내려가서 시석(矢石)을 피하지 않고 용전 분투하다가 탄환 두 개를 맞아 팔이 관통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다만 미포(米布)만 주었다.】 은 본영에서 수용토록 한다."
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서란(西亂) 때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자에 대하여 모두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는데, 혹은 상제(喪制)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연기(年紀)047)  가 어려서 아직까지 한 사람도 수록(收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증 통제사 제경욱(諸景彧)의 아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사람도 분명하다고 하니, 천거가 있고 없고를 따질 것 없이 이번 도목 정사에서 초사(初仕)에 조용하라는 뜻으로 병조에 분부하소서. 고 충신 증 병사 최영원(崔永元)은 심하(深河)에서 세운 높은 충절로 증직과 정려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듣건대 그의 후손이 겨우 한 사람이 있으나 가난하여 스스로 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료(付料)에 가설(加設)하였다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실직(實職)에 승서(陞敍)하라는 뜻을 청컨대 삼군문(三軍門)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3일 임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6월 24일 계미

도목 정사를 행하였다. 【이조 판서 이조원(李肇源), 참판 이호민(李好敏), 참의 서유문(徐有聞), 병조 판서 박종래(朴宗來)이다.】 한용탁(韓用鐸)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남이익(南履翼)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김노응(金魯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규장각에서 정종 대왕 어제(正宗大王御製)와 열성 어제(列聖御製)의 합부본(合附本) 22책 70건을 인쇄하여 올렸다. 하교하기를,
"정종 대왕 어제와 열성 어제의 합부본을 봉모당(奉謨堂)·문헌각(文獻閣)·5처의 사고(史庫) 외에 규장각 내각·옥당·춘방·서고(西庫)에 각 1건씩 보관하고, 감인(監印)048)  한 각신에게도 각 1건씩 반급(頒給)하라. 그리고 열성 어제를 교정하고 감인한 각신인 원임 제학 김재찬, 검교 제학 김조순(金祖淳), 원임 제학 심상규(沈象奎)에게는 안구마(鞍具馬)를 면급하고, 제학 남공철(南公轍)과 서영보(徐榮輔)에게는 보국 숭록 대부를 가자하고, 원임 제학 박종경(朴宗慶)에게는 숭정 대부를 가자하고, 직제학 이존수(李存秀)와 김이교(金履喬)에게는 가의 대부를 가자하고, 검교 직각 이노익(李魯益)과 검교 대교 박종훈(朴宗薰)·이용수(李龍秀)에게는 가선 대부를 가자하고, 검교 직각 이광문(李光文)과 직각 정원용(鄭元容)에게는 통정 대부를 가자하고, 검교 대교 박기수(朴綺壽)와 대교 이학수(李鶴秀)는 승서하고, 검서관 이하는 차등 있게 시상하라."
하였다.

 

6월 25일 갑신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차대하였다. 영의정 김재찬이 아뢰기를,
"접때 북도의 도신과 수신의 논보(論報)에 따라 거산(居山) 별중사(別中司)의 초관(哨官)을 이원(利原)에 이속(移屬)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신의 장계를 보니, ‘이원은 원래 마운령(磨雲嶺) 밑에 있는 관애(關隘)이므로 지금 별중사를 이원에 이속한다면 마땅히 방수(防守)의 임무를 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감을 별방 수장(別防守將)으로 삼아서 전관(專管)하여 거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현(縣)은 이미 독진(獨鎭)이므로 영솔(領率)하는 표하군(標下軍)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해 영(營)에 있는 본영의 난후군(攔後軍) 51명을 본현에 소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장청(狀請)한 대로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월 26일 을유

영부사 이시수가 소를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비답을 내려 윤허하지 않았다.

 

6월 28일 정해

평양 등 고을의 무너지고 떠내려간 민가 4백 87호와 깔려 죽은 사람 2명에 대하여 특별히 구제하도록 명하였다.

 

6월 29일 무자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