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32권, 순조 32년 1832년 11월

싸라리리 2025. 7. 17. 14:15
반응형

11월 1일 계유

도승지 신위(申緯)가 연전의 정세(情勢)로써 스스로 인책(引責)하니, 여러 차례 칙교(飭敎)를 내렸으나 끝내 나와서 숙사(肅謝)하지 아니하자, 하교하기를,
"당초에 논척(論斥)을 당한 두 사람이 이제는 모두 밝게 분변되어 구애가 없이 되었고, 말한 자는 저절로 무망(誣罔)이 되어 날조(捏造)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그 정세는 신원(伸冤)을 기필하지 않아도 저절로 신원이 된 것인데, 이제 때도 지나고 일도 끝나버린 뒤에 또다시 그 일을 끌어내어 억지로 인의(引義)하려 하니, 그것이 은총을 얻으려는 데 돌아감은 유독 생각지 못하는가? 연일 서로 버티고 응명할 뜻이 없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다. 정세는 정세고 분의(分義)는 분의인만큼 사체가 있는 바에 줄곧 용서할 수는 없으니, 도승지 신위를 평신 첨사(平薪僉使)에 제수하라."
하였다.

 

11월 2일 갑술

정지용(鄭知容)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11월 5일 정축

차대하였다.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이 공충 감사(公忠監司) 홍희근(洪羲瑾)의 소청(疏請)에 의하여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의 상납(上納)을 전처럼 집주선(執籌船)090)  으로 다시 조운(漕運運航)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임선(賃船)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아뢰기를,
"포도 대장의 말을 들으니, 달포 전에 관서(關西) 고을의 대동미(大同米)가 올라오는 길에 안악(安岳)의 승호 포수(陞戶砲手)의 무리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몇백 금(金)의 재물을 약탈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적도 중에서 수괴(首魁)가 되는 자를 추조(秋曹)로 하여금 결안(結案)을 받게 한 뒤에, 군문(軍門)에 내주어 효수(梟首)하여 뭇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국에서 어사에 가합한 사람으로 이시원(李是遠)·정덕화(鄭德和)·임백경(任百經)·김기만(金箕晩)·홍희석(洪羲錫) 등을 초계(抄啓)하였는데, 대신이 바야흐로 대진휼(大賑恤)을 하게 되었으니, 별달리 안렴사(按廉使)를 보내야 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11월 9일 신사

이석규(李錫奎)를 판의금부사로, 박기수(朴綺壽)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11월 11일 계미

세손궁에 이어서 강할 책자를 《효경(孝經)》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고 옷이 엷은 군병과 거지들에게 휼전(恤典)을 내렸다.

 

11월 13일 을유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발매(發賣)하라는 명이 내린 뒤에 빈호(貧戶)를 초출(抄出)하는 일은 신부(臣府)에서 거행하고 있는데, 적(籍)이 없는 무리에 있어서는 자연히 누호(漏戶)의 분류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칙상 부쳐주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임신년091)  과 갑술년092)  에 발매할 때에는 특교로 인하여 똑같이 부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무적자(無籍者)를 원칙상 부쳐주지 않은 것은 법의(法意)가 깊은 것이나 일찍이 특별히 허락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이라고 어찌 인색하겠는가? 임신년의 하교에 의하여 똑같이 부쳐주고 이 뒤로는 무적의 폐단을 각부(各部)로 하여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14일 병술

하교하기를,
"발매에 빈호를 추리는 일이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고, 과연 십분 정실(精實)하여 하나도 남잡한 폐단이 없는가? 발매의 법의는 진휼과는 다름이 있어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그대로 두어 상법(常法)을 잃은 것이 낫다[寧失不經].’는 뜻으로 돌릴 수 있거니와 당연히 들 사람이 못들면 어찌 발매하는 본의가 있다 하겠느냐? 또 빈호를 추릴 즈음에 하속배들이 이를 기화로 작간(作奸)하여 거짓을 꾸미고 조종하는 폐단이 꼭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각부(各部)의 부관에게 맡기지 말고, 한성부의 여러 당상이 직접 관장 검찰하여 실효가 있게 하고 묘당에서도 연속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15일 정해

신재식(申在植)을 개성부 유수로 삼았다.

 

11월 16일 무자

월식(月食)하였다.           【신초(申初) 시에서 유초(酉初) 시까지 5분(分) 4초(秒)를 먹었는데, 동북쪽에서 처음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서북쪽에서 심히 먹었고, 서북쪽에서 다시 둥그래졌다.】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88면
【분류】과학-천기(天氣)

 

11월 22일 갑오

범양(犯釀)하여 피착(被捉)되었다가 도피한 자에게는 가등(加等)의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는데, 형조의 계달에 따른 것이었다.

 

11월 23일 을미

이익회(李翊會)를 예문관 제학으로, 이희갑(李羲甲)을 판의금부사로, 김영(金煐)을 좌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특별히 이정신(李鼎臣)을 제수하여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금위영(禁衛營)에서 아뢰기를,
"전 오위 장(五衛將) 장제급(張濟汲)이 그의 어머니를 본영 자내(字內)의 외남산(外南山) 금표(禁標) 안에 투매(偸埋)하였기에 즉시 파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제급은 조관(朝官)이니만큼 의금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무겁게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세상이 변하여 비록 못하는 짓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푼의 이성(彛性)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 이러한 짓을 했겠느냐?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다. 예사로 처치할 수는 없으니,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굳게 가두고 엄히 형을 가하면서 추궁하여 구초(口招)를 받아 올리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사산(四山)의 금표(禁標)는 그 소중함이 어떻다 하겠는가? 평소에 법대로 잘 금칙하였다면 어떻게 이런 변괴가 도성의 안산 금표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겼겠는가? 어느 때에 생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야 발각한 것은 기율이 해이해 졌음을 더욱 알 만하다. 자신이 주장이 되어 어떻게 실직(失職)의 죄를 면하겠는가? 금위 대장 신경(申絅)에게 견삭(譴削)의 율로 시행하라."
하였다.

 

11월 24일 병신

이철구(李鐵求)를 금위 대장으로 삼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장제급이 투장할 때에 지적해 준 지사(地師) 백윤진(白潤鎭)의 공초(供招)에 의하면, ‘저와 함께 구산(求山)하던 길에 한강(漢江) 근처에 도착하여 장제급이, 「한 자리 쓸 만한 곳이 있다.」고 하므로 제가 과연 따라가 보고 장제급에게 말하기를, 「이 곳은 종전부터 감히 말도 못 꺼내던 곳인데, 사부(士夫)로는 감히 엄두도 못낸다.」고 하니, 장제급이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입장(入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의 초사(招辭)를 보면 그는 벌써부터 그곳이 범장하지 못할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장제급이 범장할 때에 즉시 발고하지 않고 이제 일이 탄로난 뒤에야 ‘말렸다.’는 등의 말로 감히 빠져나갈 꾀를 낸단 말인가? 그 정상이 더욱 통악스럽다. 다시 엄형을 가하고 추궁하여 공초를 받아 올리라."
하였다.

 

금부(禁府)에서 장제급을 엄형하고 구초(口招)를 받아 아뢰니, 하교하기를,
"장제급은 모장(冒葬)한 죄가 있고, 백윤진은 점지(點指)해 준 죄가 있다. 범하지 못할 곳인 줄을 알고도 모장한 것은 사죄(死罪)이고, 범하지 못할 곳인 줄을 알면서도 지시해 준 것도 사죄이다. 똑같은 사죄로 이미 단안이 내렸으니, 나라에 법이 있는 바에 어찌 일률(一律)093)  을 면하겠는가? 다만 장제급은 그가 비록 하찮은 벌레와 같이 천하다 하더라도 그 할아비의 후예이다. 그 할아비의 훈로(勳勞)는 나라에서 잊지 못할 바가 있으니, 특별히 대대로 용서해준다는 뜻으로 한 가닥 목숨만은 붙여주어 원악도(遠惡島)에 그 몸이 마치도록 사형에서 감하여 정배하라. 장제급을 기왕 죽이지 않기로 하면 홀로 백윤진 같은 어리석고 허황된 무리만 되려 죄를 가하는 것도 형정의 마땅함이 아니므로 그 역시 원악도에 보내서 그 몸이 마치도록 노복으로 삼아, 나라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11월 27일 기해

열녀(烈女)인 강릉(江陵) 사인(士人) 장지현(張志賢)의 처 고씨(高氏)와 광주 군관(廣州軍官) 이차득(李次得)의 처 한성(韓姓)에게 정려(旌閭)하였는데, 예조에서 도계(道啓)로 인하여 복주(覆奏)한 때문이었다.

 

11월 30일 임인

차대(次對)하였다. 기보(畿輔)의 진휼을 세전까지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는데,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의 계달에 따른 것이었다. 이조 판서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일전에 보진인(補賑人) 백치언(白致彦)에게 수령의 자리를 만들어 차송할 일을 비변사의 계달로 인하여 윤하(允下)하셨습니다. 금년 권분(勸分)의 계획은 만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 사람이 맨 먼저 발론(發論)하여 많은 수량의 재물을 연조(捐助)하였으니, 조정 명령을 믿게 하는 뜻에서도 후한 상으로 격권(激勸)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전례를 상고해 보아도 보진(補賑)했다는 공로로 직접 목민관(牧民官)에 제수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선조(先朝) 때에 한두 번 특교로 시행한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번에는 이 일을 이끌어 규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백치언은 본래 이력도 없으니, 비단 배정하여 의망(擬望)하기가 극히 곤란할 뿐 아니라, 관방(官方)으로 헤아려 보아도 역시 신중히 할 일이기에 감히 앙달합니다."
하매, 남공철이 말하기를,
"이판의 말은 관방을 신중히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나 맨 먼저 발론하여 회사한 사람에게 중상(重賞)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로 가상히 여겨 격권하는 정사인만큼 이력의 유무는 논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철구(李鐵求)를 우포도 대장으로 삼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