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33권, 순조 33년 1833년 3월

싸라리리 2025. 7.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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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임신

이존경(李存敬)을 함경 남도 절도사로 삼았다.

 

3월 2일 계유

신위(申緯)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바로 체임하여 임문백(任文白)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3월 5일 병자

특별히 대호군(大護軍) 홍석주(洪奭周)를 탁용하여 판의금부사로 삼았다.

 

3월 6일 정축

이유상(李儒常)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3월 7일 무인

대사간 임문백(任文白)이 경상 우병영(慶尙右兵營)의 실화(失火)한 원인에 대하여, 사리를 잘 아는 신하를 별도로 보내어 정위(情僞)를 자세히 살피기를 소를 올려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안핵사를 별도로 보내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다고 하여, 감사로 하여금 강직하고 사리에 밝은 수령을 뽑아 사관(査官)을 정하고, 새로 임명된 병사와 더불어 입회하여 자세히 캐어물어 조사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3월 8일 기묘

비국에서 계언하기를,
"지금 들으니, 도성 안의 무뢰배들이 떼를 지어서 이르기를, ‘쌀값이 뛰어오른 것은 오로지 저자의 장사치들이 조종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먼저 가겟집을 부수고 뒤이어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무릇 성 안에서 쌀가게를 차려 놓은 자는 거의가 그런 화를 입었으며, 심지어는 각 진영의 장교와 나졸들로서 금지시키고 단속하려 나간 사람들도 금단(禁斷)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광경(光景)이 위태롭고 두렵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에 없었던 변괴이며, 반드시 처음 주창하여 선동(煽動)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되어가는 형편으로는 갑자기 그 주범자와 종범자를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어 율(律)을 시행할 수 없으니, 청컨대 우선 각영문(各營門)과 좌·우 포도청에서 장교와 나졸들을 많이 풀어서 잡는 대로 즉시 군문(軍門)에 넘기어 그날 안으로 목을 베어 매달아서 뭇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도성 안에서 전에 없었던 악습(惡習)이 있었음은 진실로 놀랍고 한심스러운 일이다. 만일 무뢰배들이 처음 일어났던 초기에 능히 금지하였더라면, 어찌 광경이 이처럼 위태롭고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염탐하여 포획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좌포도 대장·우포도 대장을 모두 견책하여 파면하는 법으로 시행하라. 비록 각영문(各營門)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이것은 심상한 변괴가 아니니, 이와 같이 어물어물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장신(將臣)들을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024)   하라."
하였다. 비국에서 또 아뢰기를,
"초기(草記)025)  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각영문에서 도성의 저잣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무리들을 붙잡아 한결같이 모두 해당 영문에 넘기어 목을 베어 매달아서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러한 난민(亂民)들을 한결같이 모두 율(律)로써 적용하여도 애석할 것은 없으나, 별안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중에는 부당하게 걸려드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병조 판서는 세 영문의 장신들 및 좌·우 포도 대장과 더불어 금위영(禁衛營)에서 함께 개좌(開坐)하여 밤을 지새워 가면서라도 자세히 핵실하고 조사하여 율을 적용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3월 10일 신사

이에 앞서 중사(中使)026)  를 동도(東道)와 서도(西道)에 나누어 보내어, 각 능(陵)·원(園)·묘소(墓所)의 베어간 나무들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그 그루수가 많고 적은 것은 비록 고르지 않으나, 대저 금령을 어기고 베어낸 폐단이 없는 곳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정식(定式)에 따라 능관(陵官)을 잡아다 신문하기를 청하니, 하교하기를,
"능관의 직책이 과연 무엇인데 나무를 베어낸 흔적이 이와 같이 낭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니, 어찌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겠는가? 가령 알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율(律)을 벗어나기 어렵겠거늘, 하물며 알지 못한 자의 죄보다 더한 것이겠는가? 능관이 된 자에게 진실로 산릉의 수목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한결같이 모두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히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리려는 뜻에서 우선 보류한다. 그러나 일후에 염탐하여 살피는 일에 있어서 만약 수호하는 일을 한결같이 부지런히 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게 되면 곱절로 더하는 율(律)을 적용할 것이니, 경의 조(曹)에서 각 능원·묘소에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解弛)하고 백성들의 습성이 모질고 사나워져서 심지어 어제는 도성의 저잣거리에서 변괴가 극심하였습니다. 난민들 가운데서 잡힌 무리들은 지금 자세히 핵실하고 있으니, 전형(典刑)을 밝게 바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근원을 따지면 바로 쌀가게 사람들이 때를 틈타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노리는 데서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비등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호창(呼唱)하면 백 사람이 따랐으니, 그 형세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장사치들이 강상에 많이 모여 있는데, 저자의 값은 도리어 연초보다 뛰어올랐고, 날마다 농간질을 하여 값을 올리므로 이를 기다려 끼니를 끓이는 수만가(數萬家)의 허다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쌀을 사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저자의 장사치들과 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서로 호응하여 암암리에 약속을 한 흔적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난민들이 법에 저촉되는데도 이 무리들을 용서한다면 장차 소요스러움을 진정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 청컨대 각 쌀가게의 우두머리들을 형조로 하여금 일체 모두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한 뒤에 엄형하여 섬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입니다. 경성 안과 강상에 있는 도매상이 가운데 쌀을 쌓아 둔 자들도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별도로 검칙(檢飭)하고 단속하게 하여 전과 같이 곡식의 유통을 막는 일이 없게 하며, 또한 저잣거리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평시서(平市署)로 말하더라도 늘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가겟집 사람들이 제마음대로 값을 내리고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제조(提調)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하는 법으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서유구(徐有榘)를 전라도 관찰사로, 홍석주(洪奭周)를 호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1일 임오

서기순(徐箕淳)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이미 신칙을 하였으니, 좌·우 포도 대장을 유임하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준천(濬川)의 역사를 시작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과연 경진년027)  의 지평(地平)으로 기준하였는가? 요즈음에 와서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으리오마는, 준천의 한 가지 조항은 더욱 유명 무실하기가 쉬운 것이다. 도성 안에서 민가(民家)가 물에 잠긴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가? 큰 장마는 해마다 항상 있었던 일이니, 이번에 만약 크게 힘을 다하지 않으면 또 장차 작년과 같은 환난이 올 것인데, 그래도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준천사에 종사하는 여러 당상관은 십분 조심하여 연달아 동독하고 신칙을 더해서 책임이나 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도록 하라. 앞으로 만일 현저한 실효가 없을 것 같으면 직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특별히 내시(內侍)를 보내어 적간(摘奸)할 것이니, 묘당에서는 아울러 이러한 뜻을 미리 준천사에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박주수(朴周壽)가 아뢰기를,
"신이 훈련 대장 조만영(趙萬永)과 어영 대장 겸찰 금위 대장 이유수(李惟秀), 권찰 좌·우포도 대장 유상량(柳相亮)과 같이 개좌(開坐)하여, 가게에서 요란을 일으키고 민가를 파괴한 여러 악한을 엄하게 핵실하였더니, 김광헌(金光憲)은 호위 군관(扈衛軍官)으로서 쌀장사들이 쌀을 팔지 않는 데 유감을 품고, 바로 무뢰배들과 더불어 도당을 불러 모아 문권을 불사르고 가게를 허물어 버렸으며, 가산(家産)을 파괴하고도 부족하여 거짓 재직(齋直)이라고 칭하면서 거리낌 없이 중요한 데를 빙자하였으니,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고억철(高億哲)은 쌀가게에서 값을 조종하는 습성에 분한 마음을 머금고 밤을 타서 호소하더니, 아침에는 무리를 모아서 맨 먼저 호창(呼唱)하고 나서서 요란을 피웠는데, 먼저 두 쌀가게로부터 잡곡 가게까지 부수고, 그 길로 성 안팎의 저잣거리에 가서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여파가 여염집에까지 미치었으며, 강상의 곡식을 쌓아둔 집들에 옮겨졌는데, 훼손된 집이 15호나 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원한을 달갑게 갚는 흉악한 난민인 것입니다. 홍진길(洪眞吉)은 손에 요령(搖鈴)을 쥐고 난민들의 앞에서 소리쳤고, 강춘득(姜春得)·우범이(禹範伊)·유칠성(劉七成)·종[奴] 범철(範哲) 등은 모두가 부랑배로서 큰길의 가겟집을 불사르고, 경교(京郊)028)  에서 집들을 부수었으며 무리를 모아서 악한 짓을 하였다고 이미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위의 놈들 7명은 모두 해당 군영에 회부하여 목을 베어 매달아서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기정(黃基禎) 등 11명은 혹은 형세를 돕고 혹은 위협을 당하여 추종하였는데, 범한 죄는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데에 관계되나 등급을 나누어 참작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니, 모두 형조에 이송하여 엄형(嚴刑)한 뒤에 멀고 험악한 지방에다 자신에 한정하여 충군(充軍)할 것입니다. 신대길(申大吉) 등 27명은 죄가 경하고 중함은 있으나 마땅히 경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아울러 포도청으로 하여금 엄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여 놓아 보낼 것입니다. 그 나머지 김나용(金羅用) 등 7명은 모두가 시골 백성으로서 잘못 걸려들었기에 용서할 만하니, 청컨대 아울러 놓아 보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2일 계미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난민(亂民)의 무리들이 불을 지르고 집을 들이부수며 파괴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이니, 그날의 도당들을 다 베어 죽인다 하여도 지나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호생(好生)의 덕을 미루어 횡액에 걸려들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깊이 염려하시어 합좌(合坐)하여 사출하라는 명이 있기에 이르렀고, 효수(梟首)한 자는 7명에 그쳤으니, 신은 참으로 우러러 흠모하는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놈이 범한 이런 죽을 죄는 또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강상에 곡식을 모아둔 것이 올해와 같이 많은 적이 없었던 까닭으로 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쌀값이 조금 헐하여져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가의 상인들은 쌓아둔 곡식 값이 뛰어오르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객(旅客)들을 지휘하여 곡식을 감추게 하고 저잣거리의 백성들과 호응하여 값을 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월 스무날부터 그믐날 이래로는 한 바리, 한 짐의 곡식도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10여 명의 여객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이 행매(行賣)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가게를 닫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짓을 차례로 돌려가면서 한 까닭에 쌀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곳에 부쩍 모이게 되니, 쌀값이 뛰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6일, 7일 사이에 갑자기 곱절로 뛰어놀랐고, 초8일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가겟방을 닫아버리는 극단(極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가득한 가난한 백성들의 이를 기다려 끼니를 끊이던 자들이 빈 자루를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울부짖는 사람이 길가에 가득 찼고 분하여 꾸짖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아 경색(景色)이 참담(慘憺)하였으니, 또한 예전에 없었던 변고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굶주림을 참고 분한을 머금었으니, 무슨 변고인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에게 법을 집행한 뒤에 물의를 수소문하여 들어본즉,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저놈들이 이미 난민으로서 법에 의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변란을 초래한 근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로 처벌함이 마땅할 듯한데, 저자거리의 백성들은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강가의 상인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니, 조정의 형정(刑政)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하여 울분이 갑절이나 더하니,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개 균평(均平)하기 어려운 것은 물정(物情)029)  이며 막기 어려운 것은 여러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이 흉년을 당하여 인심이 흩어지고 있는 때이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일곱 놈의 죄는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지만, 그 근본을 궁구하여 보면 먹을 것을 구하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산업(産業)을 절제(節制)하여 굶주린 백성이 없도록 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강가의 가게와 서울 저잣거리에서 쌓아 둔 곡식에 대하여 간사한 짓을 미리 금지하지 못하여 곡식을 감추고 가게를 닫도록 내버려두어, 굶주림을 서서 보고만 있다가 죽는 형벌을 범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잣거리의 백성들과 강가의 상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7인의 목숨에 대거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저 죽은 사람들의 마음은 저들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이 무리들만이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여 보게 되었으니, 울분으로 화기(和氣)를 막는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의 말이 아니라, 곧 도성 안의 천만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강가의 상인 가운데에서 곡식을 가장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추어두고 내지 않은 사람과 저잣거리의 백성들 가운데서 문을 닫고서 팔지 않아 난민들을 북돋우어 일어나게 한 자는, 청컨대 깊이 살피고 조사해서 일곱 놈에게 이미 시행한 율(律)을 적용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면 한번 곤란하고 위급한 환경을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난민의 무리들은 당초에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바로 이것은 조정의 형정(刑政)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강가의 상인들과 저자의 백성들을 사형에 처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죄가 죽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할 뿐이다. 어찌 난민들의 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숨으로 갚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3일 갑신

비국에서 아뢰기를,
"삼가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안험하건대, ‘무리를 모아서 도로를 가로막으며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는 명화적(明火賊)의 율(律)로 논죄하여 부대시참(不待時斬)030)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낮에 시장(市場)에서 재물을 약탈한 자들 가운데서 그 주동자는 참(斬)한다.’고 하였으며, 또 《대명률(大明律)》을 안험하건대, 이르기를, ‘만약 불을 놓아 고의로 관리들이나 백성들의 집을 불살랐을 것 같으면 모두 참(斬)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일전의 난민들에게 곧바로 효수(梟首)하라고 청한 까닭입니다. 저잣거리의 백성들에 이르러서는 시기를 타서 간사한 짓을 한 자가 있고, 강가의 상인들은 본래 쌀을 쌓아둔 것으로써 죄를 삼은 일이 없었으므로, 하나는 엄형에 처하여 섬에 귀양보내었고, 하나는 한성부와 포도청으로 하여금 규찰하여 금지하게 해서 차례차례로 곡식을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다시 개전하지 않는다면 단연 법대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분부하였습니다. 대개 또한 《통편(通編)》에 실려 있는 시장(市場)의 물가를 조작하여 올리거나 내리는 율(律)과 《대명률》에 실려 있는 물건 값을 평가할 때 혹 귀하게 하기도 하고 천하게 하기도 하는 예(例)에 의한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내리고 올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조의 초기(草記)는 단지 여항의 백성들이 춥고 더운 것도 탄식한 말을 근거로 삼아, 심지어 난민들이 법에 저촉된 것이 화기(和氣)를 손상하기에 족하다고 하면서 강가의 상인과 저잣거리의 백성들을 율(律)에 적용하기를 청한 것은 분을 풀기 위하여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 본뜻은 비록 백성들을 위하는 데서 나왔더라도 스스로 잘 살피지 못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컨대 형조 판서 이면승(李勉昇)을 견책하여 파면시키는 율로써 시행하게 하소서. 가겟방 사람들과 강가의 상인들에 이르러서는 결코 평상시 무역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법을 시행함으로써 뒷날의 끝없는 폐단을 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응하여 도성의 저잣거리에서 문득 매매하는 것을 단절하기에 이른 것은 법관이 이미 붙잡아 가두었으니, 그것을 조사하고 핵실하는 것은 형벌을 맡은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이며, 마땅함을 아뢰게 한 뒤에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는 묘당에서 스스로 품의하여 핵실하되, 다시 아뢰어 성상의 재가를 기다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형조로 하여금 다시 자세히 조사하고 엄하게 핵실하여, 그것이 법으로 마땅히 사형[一律]에 적용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한 뒤에 의견을 갖추어 논리(論理)하여 아뢰게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미 일전의 초기(草記)가 있거늘, 어찌 다시 핵실할 필요가 있겠는가? 즉시 거행하라는 뜻을 형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14일 을유

박종훈(朴宗薰)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6일 정해

김이재(金履載)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홍영관(洪永觀)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3월 17일 무자

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장보각(藏譜閣)·의소묘(懿昭廟)에 나아가 전배하고, 이어서 문호묘(文祜廟)에 임어하여 잔을 올리었다.

 

대사간 홍영관(洪永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단지 목전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성 저자거리에 곡식이 귀하여 궁핍한 사민(士民)들의 황급함은 아침저녁으로 더욱 심하거늘, 쌀을 쌓아놓고 있는 장사치들이 멋대로 조종한 곡식값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서, 심지어는 일전에 난민들의 일이 극단(極端)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흉악하고 못된 버릇은 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당일 처분이 살리는 방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무엇으로써 인심을 진정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진작(振作)하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공손히 흠앙하여 마지않으나, 단지 난민들에게는 형률이 대벽(大辟)031)  에까지 이르고, 저잣거리 사람들은 형장을 쳐서 귀양보내는 것으로 그쳤으니, 어리석은 남녀들은 법의 경중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일용 사물(日用事物)의 이치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니, 저들이 옛날의 율문과 지금의 규례에 나라의 법은 지극히 엄하여 그 사이에 털끝만큼도 내리고 올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특히 강상에 자리하여 무역하는 무리들이 때를 타서 이익을 도모하고, 도성 안에서 행매(行賣)하는 무리들은 날마다 값을 올리니, 여러 사람들이 불같이 노하여 만사람의 입이 일제히 향응(響應)하게 된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합니다.’고 하면, 죽일 만한가를 본 뒤에 죽이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어찌 난민들이 분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신이 전 형조 판서의 초기(草記)한 말에 대하여 실로 분개하여 마지않았습니다. 비록 항간에서라도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도리는 응당 알고 있을 것인데, 나라를 도모하는 지위에 있는 경재(卿宰)들이 근거 없는 뜬 논의에 동요를 보여 파란을 조장하는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줄은 뜻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진실로 중신의 이 말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반드시 진달하여야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깊이 볼 것이 못됨을 알고 있으나, 신의 어리석은 얕은 소견으로는 혹 나중에 생기는 해로움을 수습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전 세대에 흉년을 구제한 정책에서는 언제나 값을 더하여 장사치들을 불러오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대개 쌀값이 높고 낮아지는 것은 실로 시세(時勢)에 관계되니, 원래 인력으로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쌀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면 쌀값이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리는 촛불을 밝힌 것과 같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알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무역하는 장사꾼들이 한번 형조에서 초기한 뒤부터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쌀을 무역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씨앗을 삼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죄의 그물이 된다고 여겨, 곡식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오직 그것이 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방금 운반하는 사람들은 그 혹 오라고 할까 두려워하여, 며칠 사이에 사방으로 흩어놓은 것이 몇 천만 포(包)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근거 없이 떠도는 풍문이어서 반드시 믿을 것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상세히 사정을 헤아려보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공사(公私)에 저축한 것이 다 떨어져서 남은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목숨은 오로지 무역한 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그전에 무역한 것이 이미 다 떨어졌는데도 새로 무역하는 곡식이 잇대지 못한다면,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뒤를 잘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유사(有司)의 신하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쌀 장사꾼들을 효유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법의 근본 뜻이 곡식을 무역하는 것을 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각각 알게 하고, 감히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한곳에 오래 머물러서 시장의 매매가 끊어져버리는 일이 없게 하며, 법맡은 하례들이 흔단(釁端)으로 인하여 수탈(收奪)하는 일이 없도록 엄하게 금단함으로써 시장을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실로 급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자의 장사하는 백성들이 가게를 닫아걸고 강상의 상인들이 곡식을 내놓지 않은 것과 같음은 바로 이것이 난동을 부르게 한 근본인데도 아직 핵실하는 조치가 없었으니, 또한 간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장려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되[升]를 속이고 곡식에 물을 섞는다는 말은 참으로 그 말과 같다면,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습니다. 엄하게 핵실하여 실정을 얻어 마땅한 형률로써 시행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소사(疏辭)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묘당에서 상소한 글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3월 19일 경인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황단(皇壇)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3월 20일 신묘

성균관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였다.

 

3월 22일 계사

비국에서 아뢰기를,
"준천(濬川)하는 물력(物力)으로 3만 7천 3백 냥 영(零)을 구획하였는데, 지금 거의 써버리고 배비(排比)하여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앞서 관동(關東)032)  의 물력 가운데서 먼저 옮겨 구획하였는데 아직 나머지가 있으니, 곧 이 2만 냥과 선혜청의 돈 1만 냥을 합한 3만 냥을 다시 나누어 주어서 하던 일을 마칠까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김재창(金在昌)·홍희준(洪羲俊)을 좌빈객·우빈객으로 삼았다.

 

3월 23일 갑오

소대(召對)하였다.

 

3월 24일 을미

김재삼(金在三)을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삼았다.

 

3월 26일 정유

소대(召對)하였다.

 

3월 28일 기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종묘의 하향 서계(夏享誓戒)를 행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왕세손의 서연(書筵)에서 진강하는 《효경(孝經)》을 끝냈다고 아뢰니, 《소학(小學)》을 가지고 계속 진강하라고 명하였다.

 

3월 29일 경자

진휼청(賑恤廳)에서 오부(五部)에 팔기 시작한 곡식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아뢰기를,
"쌀 5천 72석 영(零), 좁쌀 3천 4백 90석 영, 콩 3천 3백 77석 영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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