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우레가 쳤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9월이 겨울철은 아니지만 수성(收聲)한 후에 며칠간 우레가 쳤으니 이것이 무슨 변괴인가? 하늘과 사람 사이에 분명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있어 온통 황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 어떻게 편안하겠는가? 임금은 어린 나이라도 영특하고 명철하여 백성들을 어질게 대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아래에 다 믿음이 있게 하니 오늘날 정령(政令)과 조치에 잘못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하건대 그 책임이 어찌 미망인인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왕위에 오른 첫 시기라 온 나라가 눈을 비비고 쳐다보는데, 위로 조종(祖宗)이 정해놓은 법을 준수하고 아래로 중외(中外)의 여정(輿情)에 답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을 하면서 기대하던 것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의리를 다하여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명령을 내리니, 오늘부터 3일 동안 반찬 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대소 신하들은 다들 나의 결함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일러주어, 하늘에 대해서는 실지대로 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도리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하루건너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져 내가 속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던 차에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드니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진다. 하늘이 경고한 것은 사실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반찬 수를 줄일 것이다. 조정 안의 여러 신하들은 각각 내 결함을 지적하여, 내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반성하여 고치려고 하는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우레의 재이(災異)에 대해 연명 계사(聯名啓辭)를 올려, 【우부승지(右副承旨) 송희정(宋熙正), 동부승지(同副承旨) 홍헌종(洪軒鍾)이다.】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조목으로 권면한 바를 기억하고 지키지 않겠는가?"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우레의 재이(災異)에 대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조경하(趙敬夏), 부응교(副應敎) 이근수(李根秀), 교리(校理) 서경순(徐璟淳)·이종정(李鍾正), 부교리(副校理) 이심재(李心宰), 수찬(修撰) 장응표(張膺杓)·홍정규(洪正圭), 부수찬(副修撰) 박창수(朴昌壽)·윤현기(尹顯岐)이다.】 진면(陳勉)하니, 비답하기를,
"어진 하늘이 경고를 보이시니, 두려워서 스스로를 살피고 있다. 그대들의 권면하는 말이 아주 절실하니 마땅히 더욱 명심하겠다."
하였다.
9월 5일
양사(兩司)에서 우레의 재이(災異)로 인하여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사간(司諫) 이혁준(李赫準), 장령(掌令) 유초환(兪初煥)·이태익(李泰翼), 지평(持平) 김석진(金奭鎭)·유도휘(柳道彙), 정언(正言) 안치묵(安致默)이다.】 진면(陳勉)하고 끝부분에 정기덕(鄭基德)과 정익수(鄭益修)에게 해당하는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천심(天心)이 인자하여 덕이 없는 나를 깨우쳐주니 바야흐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경계하고 타일러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니 두터운 성의가 담겨 있으므로 가상히 여기다 못해 깊이 감탄까지 하게 된다. 일마다 잘 보좌하여 자기 임금을 바로 잡고 괴변을 돌이켜 상서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끝에 언급한 문제는 실로 지극히 해괴한 것이지만 지각없는 무식한 백성들이니 따져서 말할 것이 못 된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 좌의정(左議政) 이유원(李裕元),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우레의 재이(災異)가 생긴 허물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재응(趙在應)이 남양 부사(南陽府使) 성이호(成彛鎬)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들어서 지적한 것을 보니, ‘본군(本郡)에서 신유년(1861) 조의 대동미(大同米) 277석(石) 남짓을 임술년(1862) 9월에 서강(西江)에 사는 윤영관(尹永寬)에게 내주었는데 겨우 36석만을 바치고 그 나머지의 쌀 241석 남짓은 4년째 끌어오면서 바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에 거둔 돈은 겨우 1,440여 냥(兩) 밖에 안 됩니다. 달리 받아낼 방도가 없으니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할 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윤가(尹哥)의 형편이 이미 본색(本色)을 기준대로 바칠 방도가 없으니 설사 하는 수 없이 김성운(金聖運)의 전례를 적용하여 대전(代錢)하여 바치도록 특별히 허락한다 하더라도 군문(軍門)에 넘겨 조리를 돌린 뒤에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두 차례 엄히 형신(刑訊)을 한 다음 원악도(遠惡島)에 죽을 때까지 충군(充軍)해야 할 것입니다. 공곡(公穀)을 내어주는 일은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소비해버렸으니 그 당시의 수령(守令)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바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공곡을 마음대로 유용한 자에게 대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공납(公納)을 잃지 않으려는 뜻이다. 그러나 선주(船主)란 사람이 백성들에게서 법대로 다 받았는데 끝내 상정가로 마감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으니, 어디에 그런 법이 있단 말인가? 이제 형배(刑配)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형정(刑政)이다. 김성운은 이미 조율(照律)하였으나 이제 또 윤영관까지 군사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위의 두 놈은 단연 일률(一律)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더 엄히 처리하여 들이라."
하였다.
9월 6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윤영관(尹永寬)에게 차율(次律)을 적용한 것은 바로 김성운(金聖運)에게 이미 시행한 법률이니, 윤영관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고 김성운은 포흠(逋欠)했습니다. 포흠한 일은 뜻밖에 저지른 것일 수도 있으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니, 윤영관의 죄가 김성운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전후로 참작하여 처리한 것은 모두 너무 가볍게 된 결함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리신 판부(判付)의 내용이 극히 엄격한 이상, 얼마간 바친 것이 있다고 하여 그 두 놈을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 윤영관은 군문에 맡겨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을 각성시킬 것이며 김성운은 현재 진도(珍島)에 귀양가 있으니 우수사(右水使)로 하여금 압송하여 오게 해서 일체 효수하여 사람들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김성운은 선주(船主)이니, 감합(勘合)한 이후 곡식을 주관한 관원은 진실로 죄를 줄 만한 것이 없으나, 윤영관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곡을 내어갈 것을 도모하여 이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곡식을 내어준 그 당시의 수령(守令)도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죄를 바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한계원(韓啓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성겸(金聖謙)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송근수(宋近洙)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이능섭(李能燮)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기만(金箕晩)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9월 7일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서리(胥吏)의 폐단이야말로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다. 공화(公貨)와 공곡(公穀)을 맡아서 출납(出納)하는 일이 진작부터 이 자들의 손아귀에 쥐여져 있으니, 남의 것을 강제로 가지는 것을 능사로 여기고 포흠(逋欠)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이런 자들이 어찌하여 옛날에는 없었다가 지금에 와서 나타나고, 옛날에는 드물다가 지금에 와서 많아진 것이겠는가? 어찌 옛날의 이서(吏胥)들은 다 어질고 착하였으며 지금의 이서들은 하나같이 간사하고 교활하겠는가? 사실 법을 버려둔 채 시행하지 않아 두려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먹지 못해서 스스로 포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자들이 핑계대는 소리이기는 하나, 그들의 정상을 따져보면 그중에는 불쌍하고 원통해 할 만한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 이것 또한 누구의 탓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방백(方伯)과 수재(守宰)도 모두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행하게도 올가을의 농사가 얼마간 잘 되었으니 포흠한 양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열읍(列邑)의 장리(長吏)들이 과연 이 점을 유의하고 직분을 이행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각도(各道)에 엄히 신칙하여 미리 주의를 시키도록 하라. 받아들일 곡식을 다 받아들이고 봉고(封庫)한 후에 만일 포흠한 자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데 전혀 거두어들이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수량이 얼마인가 정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나누어 하나하나 성책(成冊)을 정리하고 논리(論理)하여 계문(啓聞)해서 법에 따라 죄를 처결하여 한번 크게 징계하게 하라."
하였다.
9월 8일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뇌물 문제 때문에 자전(慈殿)의 하교가 심히 엄한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실효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더니만, 요사이 들어보니 다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한다. 방백(方伯)이나 수령(守令)이 한 지역의 근심을 분담한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기문(記問)에만 마음을 써서 겉보기에는 약간의 토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나 안에 든 표지(標紙)에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짓들인가? 자전의 하교를 받들지 않는 것은 결코 신하의 도리가 아니며 백성의 형편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도 결코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지물(紙物)·초촉(草燭)·약료(藥料)·어물(魚物) 등속 외에 기문에만 개안(開眼)한 자는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법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전교를 조지(朝紙)에 반포해서 방백과 수령이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9월 9일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맞이하였다.
인정전(仁政殿)에서 조의(弔儀)를 받는 의식을 행하고 칙사(勅使)를 접견하였다.
9월 10일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접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