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4권, 고종4년 1867년 3월

싸라리리 2025. 1.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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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을묘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의 보고에, ‘배천(白川)에 있는 본 감영에서 관할하고 있는 양곡 가운데에서 210석(石)을 작년 가을에 군수(軍需)로 강화(江華)와 교동(喬桐)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편상 그것을 도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조(戶曹)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에서 630냥(兩)을 환산하여 내려보냄으로써 본전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흥민(李興敏)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이명응(李明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홍재현(洪在鉉)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낙문(金樂文)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3월 2일 병진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의 보고에, ‘사사로이 돈을 주조한 죄인 신규원(申奎元)·김천석(金千石)·이중석(李仲石)·안금손(安今孫)·지흥득(池興得) 등 5명을 본 포도청(捕盜廳)에 가두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 군문(軍門)에 넘겨 군사와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로 삼게 하고, 이어서 이러한 뜻으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며, 만약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사실을 조사하여 본율(本律)에 의해서 수범자(首犯者)와 종범자(從犯者)를 구분하지 않고 먼저 참수한 다음 뒤에 아뢰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남연군(南延君)의 사우(祠宇)에 전배시 종정경(宗正卿)을 입참(入參)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서흥(瑞興), 봉산(鳳山) 등 고을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3일 정사

전교하기를,
"바다와 육지의 요충지에 변장(邊將)을 설치한 것은 관계되는 바가 본래 긴요하고 중대한 것이다. 그런데 봉급이 지극히 박하여 방어하고 지키는 등의 절차가 대부분 소홀하니, 이는 변경의 실정(實情)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바이다. 듣건대, 새로 임명할 때 해당 병조(兵曹)의 아전(衙前)들이 몰래 정채(情債)를 받는 것이 그의 능력에 비해 너무 지나쳐서 만약 곧바로 교체되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공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한 아전이 받아먹는 것으로 인해 변경의 정세에까지 해독을 끼치게 된다면 아주 통분하고 증오스러운 일인데, 병조 판서(兵曹判書)는 이 폐단을 어째서 엄격하게 막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이후로 원래 바치는 당참채(堂參債) 외에 함부로 바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켜, 반드시 봉급이 보잘 것 없는 변장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방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변경을 공고하게 하라고 병조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3월 4일 무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의 보고에, ‘적량진(赤兩鎭)과 구소비진(舊所非鎭)의 두 진에 방결전(防結錢)을 마땅히 획급(劃給)해야 하는데, 적량진은 지금 자력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소모진(召募鎭)의 예에 의하여 두 진에 도합 4,130냥(兩) 남짓을 아무 명색으로나 획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진을 이미 다시 설치하였으니, 방결전을 다른 데서 돌려주는 방도를 제때에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조(戶曹)에서 새로 주조한 돈 가운데에서 4만 냥을 떼어 내려보낸 다음, 그것으로 환곡(還穀)을 만들고 모곡(耗穀)을 거두어 봉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5일 기미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황단(皇壇)을 창설한 것은 명나라에 대한 추모의 정을 붙이기 위한 것이고, 충신과 현량들의 자손들을 제사지내는 반열에 참가시키도록 한 것도 대대로 공로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뜻이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와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충성과 근면은 깃발이나 제기(祭器)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명나라를 높이는 큰 의리는 백 대 뒤에 가서도 길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슴속에 느끼고 있는 바이니, 이제부터 그 후손들을 황단에 제사지내는 반열에 참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조연창(趙然昌)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3월 6일 경신

정의군(旌義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청도(淸道), 영산(靈山) 등 고을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삼일제(三日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최봉구(崔鳳九)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상정(徐相鼎)이 올린 장계(狀啓)에, ‘해변 고을과 진영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수리할 재목(材木)에 대하여 이전 감사가 이미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수영(右水營)에서 해변의 여러 고을에 있는 소나무들을 모두 진장(鎭將)들에게 관할하게 한 것을 빙자하여 재목을 마구 징수하고 개인의 산까지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워서 글을 써 해당 진장들에게 신칙하였습니다. 전 우수사(前右水使) 장인식(張寅植)이 패만하게 보고서를 올려 사체(事體)를 손상시켰으니, 그 죄상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응당 불쌍하게 여기고 구휼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빼앗아내도록 일임하여 두었으며 수영(水營)의 공문도 애당초 핍박하는 것이 없었는데 함부로 패만한 말을 하여 조정의 체모(體貌)를 손상시켰으니, 이것은 이미 교체되었다고 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대하기를 기다려 해당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고 죄를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7일 신유

경우궁(景祐宮)에 나아가서 전배(展拜)하고 남연군(南延君)의 사당에 들러 전배하였다. 중궁전(中宮殿)도 함께 가서 의식을 행한 다음 운현궁(雲峴宮)에 가서 문안하였다.

 

특별히 이재면(李載冕)을 발탁하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으로 삼았다.

 

원세정(元世𤋺)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보니,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의 자문에 이르기를,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고 신문지(新聞紙)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프랑스의 임금은 그 제독이 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병선대(兵船隊)에 명하여 싸움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라의 제독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거칠고 둔한 관계로 군사를 빨리 거두어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프랑스는 먼저 조선과 강화(講和)를 맺고 영국이나 미국과 함께 행동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일본은 현재 화륜 군함(火輪軍艦) 80여 척이 있는데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따뜻한 봄날이 되면 비단 프랑스만 군사를 진격시킬 뿐 아니라 일본도 군사를 진격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하였습니다. 조선과 프랑스가 싸움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조사하여 본 결과 그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이 또 군사를 출동하여 조선에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일본과 왕래한 바가 없고 일찍이 원수 될 만한 관계를 가졌던 것도 아니어서 중국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조공(朝貢)을 바친 적도 없었고 또한 통상을 한 적도 없었으며, 각국의 정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내막을 탐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믿는다는 것은 원래 타당하지 않으나, 이미 신문지에 찍혀서 전파된 이상 특별히 관계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에서는 조선국에 비밀리에 자문을 보내어 명확하게 조사하여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동시에 신문에 실린 다섯 가지 조항을 초록(抄錄)하여 보내어서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속셈을 헤아릴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중국에서 비밀리에 자문을 보내어 미리 알려주었으니 사례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답 자문을 문임(文任)에게 명하여 짓게 하고 의주부(義州府)에 발송하여 북경(北京)에 전달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또한 문임에게 명하여 특별히 서계(書契)를 작성해서 동래부(東萊府)에 내려보내어 동무(東武 : 일본의 강호 막부(江戶幕府))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회답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귀 예부(禮部)에서 보낸 자문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접수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작은 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들의 빈번한 침범을 받게 되어 큰 나라에서 극진히 돌보아주시는 근심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일체 변경에 관계되는 정보에 대하여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듣는 대로 기미가 있을 때마다 급히 자문을 보내어 통지하여 주었으니 그 덕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신문에 실린 서양 각 나라와 일본의 정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자문을 보내어 펼쳐 보이고 미리 방지할 방도를 명확하게 찾아야 한다는 뜻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 삼가 변경의 경계를 엄하게 단속하고 관문을 잘 막으며 싹트지 않은 기미를 미리 탐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방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문의 여러 조항 가운데 일본에 관계되는 곳에 이르기를, ‘신라왕(新羅王)의 아들이 와서 조회하였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신라왕이 고려(高麗)와 백제(百濟)를 항복시켰을 때에도 와서 투항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원래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근거가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또한 이르기를, ‘문록(文祿) 원년(1592)에 군사를 보내어 조선을 정벌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경왕(昭敬王 : 선조(宣祖)) 임진년(1592)에 침입을 받은 사실을 가리킨 것인데,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승리한 것으로 꾸몄으니, 교묘하게 사실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조선 왕이 5년마다 매번 강호(江戶)에 와서 대군(大君)에게 절을 하고 만나보았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조선에 가서 징벌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조선이 5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에 와서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규례가 오랫동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겉으로만 받드는 척하는 버릇이 이미 미운 데다가 모멸하고 모욕하는 말이 끝이 없으니 진실로 많은 변명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글을 이미 눈으로 직접 본 이상 또한 어떻게 차마 보통 문제와 같이 여기고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 예부에서는 이런 정상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대마도(對馬島)에 보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귀국과 항구를 이웃하고 있어 단지 옷과 띠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물 위의 역참을 통하여 사절이 서로 오가면서 200여 년 동안 좋은 관계를 맺고 시종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절사(節使)가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서 들은 풍문을 전한 바에 의하면, 일본국의 객인(客人)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가 말하기를, ‘일본 강호 정부(江戶政府)의 독리 선무 장군(督理船務將軍) 나카하마 만지로〔中濱萬次郞〕가 지난달 상해(上海)에 가서 화륜선(火輪船) 80척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물에 띄워서 나라로 돌아갔다. 나라 안에 있는 260명의 제후들이 강호에 모여서 함께 정사를 의논하였는데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치자고 하는 뜻을 드러내었다.’ 하였다고 합니다. 야도 마사요시란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호적이 확실히 귀국에 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떠돌아다니면서 머물러 산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나타났는지 또한 따져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괴상하게도 거짓말을 날조하여 제 마음대로 교묘하게 속이고 공공연하게 퍼뜨리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사리를 놓고 따져볼 때 실로 구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 두 나라 사이의 정성과 믿음은 해와 별도 볼 수 있고 선대에 맺은 조약은 쇠나 돌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이 변하지 않는 맹약을 증명하고 있고 만백성들이 바야흐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한때 얻어들은 황당한 말을 갑자기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리는 영원히 좋게 지내는 데 있고 정은 숨기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귀로 들은 말을 전달하고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을 펼쳐 보였으니, 앞으로 이상의 사실을 동무(東武)에 전달하여 회답을 주도록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3월 8일 임술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주응(鄭周應)과 용강 현령(龍岡縣令) 유초환(兪初煥)이 정사를 잘한 정상을 보고하고 모두 잉임(仍任)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두 수령(守令)들이 진심으로 조정의 뜻을 받들어나간 이것이야말로 신하의 마땅한 본분이니 매우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강계 부사 정주응은 특별히 한 임기를 더 주는 동시에 새서(璽書)와 표리(表裏)를 주는 은전을 베풀고, 용강 현령 유초환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한 임기를 더 잉임(仍任)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체차(遞差)되어 올 때에 남연군(南延君)의 묘소에 가서 봉심(奉審)하고 이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니, 문임(文任)에게 명하여 제문을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3월 9일 계해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식년시(式年試)의 생원 진사과(生員進仕科) 방목(榜目) 중에 안주(安州) 유학(幼學) 김기연(金基淵)과 평양(平壤) 유학 황기헌(黃起憲)은 초시(初試)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참가하였습니다. 우선 그 이름을 빼버리고 그 죄상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한 다음 법조문에 따라 처결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유응(李裕膺)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세환(兪世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상소하여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3월 11일 을축

전교하기를,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의 당하 수령(堂下守令)으로서 정사를 잘하여 품계를 올려준 사람들은 모두 당상(堂上官)의 삭수(朔數)로 임기를 삼으라고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신관호(申觀浩)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올린 장계(狀啓)에, ‘박천군(博川郡)은 매번 수해를 입어 피폐함이 더욱 심한 데다가 작년 여름에 크게 장마진 뒤로는 고을 터가 떠내려가서 다시 남은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일 신진(新津)으로 고을을 옮긴다면 고을 형편과 백성들의 정상이 모두 마땅하게 될 수 있어서 고을과 진(津)이 소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력(物力)에 있어서도 보조해 주고자 원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 지리(地利)와 인화(人和)에 있어서도 옮겨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을이란 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해마다 수해를 입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고을이 어떻게 고을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신진의 형편은 백성들의 마음에 매우 흡족하고 들어가는 물력(物力)도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여 고을을 옮기고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3일 정묘

예릉(睿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희릉(禧陵), 효릉(孝陵)에 나아가 전알하였다. 명릉(明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근녕군(謹寧君), 해안군(海安君), 수춘군(壽春君)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경선군(慶善君)의 묘에는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다.

 

명릉(明陵)과 예릉(睿陵)에 친히 제사할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집례(執禮) 이근수(李根秀), 대축(大祝) 이건하(李乾夏),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근필(李根弼), 좌통례(左通禮) 강건(姜鍵), 우통례(右通禮) 송철만(宋徹萬)은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3월 14일 무진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을 내려 그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었다.

 

3월 15일 기사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다.

 

이재면(李載冕)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윤태경(尹泰經)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계본(啓本)에, ‘온양군(溫陽郡)의 병인년(1866) 조(條) 전세(田稅) 286석(石)을 실은 배가 2월 19일 밤에 풍랑을 만나 평신진(平薪鎭) 개포(介浦)의 뒷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미(完米) 240여 석은 싯가에 따라 매 석당 1냥(兩) 2전(錢) 7푼(分)으로 판 결과 도합 312냥 남짓이 되었고 미처 건져내지 못한 쌀 40석은 법에 따라 색리(色吏)와 사공들에게 나누어 징수하도록 본 아문(衙門)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장재읍(裝載邑)의 수령인 온양 군수(溫陽郡守) 전광석(全光錫)은 색리를 대신 보내고 감관(監官)을 태우지 않았으며 배를 떠나보내는 것을 지체시킨 것 등 그 책임을 모면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나, 사실 형편에 따랐던 것이고 다른 단서를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호송을 책임진 지방진(地方鎭)의 첨사인 평신 첨사(平薪僉使) 전중민(田重民)은, 조세를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거의 천 리 밖으로 표류하여 갔으므로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니, 지휘를 잘못한 것으로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장재읍 수령과 지방진 첨사는 참작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건져내지 못한 수량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이상하니 갇혀 있는 색리와 사공을 다시 엄하게 형장을 쳐서 진상을 밝혀내고, 팔아서 돈으로 만든 것은 즉시 상납(上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한돈원(韓敦源)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북병사(北兵使) 정기원(鄭岐源)이, ‘국경을 넘은 죄인 신익구(申益九)·황사청(黃仕淸)을 효수(梟首)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신익삼(申益三) 등은 모두 잡아다 가두어 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 두 놈을 효수하여 경계시킨 것은 바로 합당한 율을 쓴 것이다. 대체로 우리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가서 산 죄는 물론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가 잘 인도하여 백성들을 안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관청의 명령이 참으로 미더워서 백성들이 각기 본업을 즐기도록 하였다면 백성들이 어째서 친족들을 버리고 조상의 무덤이 있는 데를 떠나서 저편 무리들 속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고을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갇혀 있는 4명의 죄수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여서 특별히 석방해 주고, 보증을 선 동리(洞里)의 통수(統首)도 이전과 같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이후로 국경을 넘어간 무리들이 만약 우리 땅에 다시 돌아왔을 경우 즉시 찾아와 보고하지 않다가 잡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참수하고 뒤에 알리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다시 돌아와 스스로 찾아와서 보고하고 제 잘못을 알고 죄주기를 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심시키고 용서하되 엄하게 형장을 친 다음 효유(曉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과 같이 살게 한다는 뜻을 마을에 공시하여 우둔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조정에서 구제하여 주는 의도를 알게 하라."
하였다.

 

3월 16일 경오

신명순(申命淳)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은진(恩津)과 논산(論山)의 마을에 있는 민가에서 화재가 나서 110호가 불탔는데, 거두어들인 호포(戶布)의 수가 거의 천금이나 되고 나누어 주기로 된 환곡(還穀)도 수십 석(石)에 이르며 그 밖에 경상(京商)들이 사들인 쌀, 해객(海客)들이 쌓아 놓은 소금, 육지에서 날라오고 바다에서 실어온 재물과 물품 수십 만금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100여 호가 한꺼번에 불탔다고 하니 듣기에도 더없이 놀랍다. 두 도(道) 도회지(都會地)의 허다한 재물과 물품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으니 저 불쌍하고 궁색한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생각만 해도 처참하고 측은하여 잠을 편안히 잘 수 없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김학근(金鶴根)을 위유사(慰諭使)로 임명하여 밤을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가게 하되 이번에 내려 보낸 내탕전(內帑錢) 2,000냥(兩)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를 잘 계산하여 하나하나 나누어주어서 빨리 살아나갈 방도를 마련하여 주고 혹시라도 고장을 떠나 흩어질 생각을 하지 말도록 일일이 직접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그리고 조처한 바를 즉시 계문(啓聞)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3월 17일 신미

저경궁(儲慶宮)·육상궁(毓祥宮)·연호궁(延祜宮)·선희궁(宣禧宮)에 가서 전배(展拜)하고 중궁전(中宮殿)도 함께 가서 예를 행하였으며 경복궁(景福宮)에 들러 각 전각(殿閣)을 짓는 곳을 관람하였다.

 

전교하기를,
"냉천정(冷泉亭)에 어진(御眞)을 전봉(展奉)할 때, 종정경(宗正卿)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가까운 곳에 사는 동몽(童蒙)들을 시취(試取)하여 상을 주되, 직제학(直提學)과 부제학(副提學)이 함께 시험을 주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제술 시험에 응시한 동몽 최갑룡(崔甲龍) 등 30인에게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상을 주게 하라."
하였다.

 

3월 18일 임신

전교하기를,
"식년 문과 초시(式年文科初試)에 입격(入格)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회시(會試)의 방(榜) 끝에다가 붙이도록 하라."
하였다.

 

한계원(韓啓源)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19일 계유

북원(北苑)에 나아가 봉실(奉室)에서 예를 행하고 재전(齋殿)으로 도로 들어가서 소현 세자(昭顯世子)와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자손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어서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반열에 참가한 유생들에게 응제시(應製試)를 설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홍재순(洪載順)과 이재덕(李載悳)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20일 갑술

거제부(巨濟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3월 21일 을해

영남(嶺南)에서 어사(御使)를 사칭한 죄인 이유상(李儒祥)을 효수(梟首)하여 경계를 삼으라고 명하였는데,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삼현(李參鉉)이 올린 장계(狀啓)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이 올린 장계(狀啓)에, ‘파주(坡州) 방영(防營)의 군제(軍制)가 극히 소략하니 따로 군관 자리 50개를 설치하고 과거를 실시하여 권장하며 활쏘기와 총쏘기 두 가지 기예에 대해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서 매년 파주목에서 거수(居首)한 사람을 각각 1명씩 뽑아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설행하여 무예를 시험 보는 것은 실로 격려하고 권장하는 정사에 부합되는 만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2일 병자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석여(曺錫輿)가, ‘강릉부(江陵府)에 있는 민가에 불이 나서 관사(官舍) 및 각 대청, 각 창고 330여 칸, 고을 근처에 있는 7개 동(洞) 및 3개 면(面)의 민가 570호, 호적·군안(軍案)과 그 밖에 다른 장부책 및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 기병(騎兵)과 어염세(魚鹽稅)를 바치는 대로 봉하여 둔 2,350냥(兩)이 모두 불탔고, 사람 71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춘궁기에 백성들의 일로 인해 지금 매우 근심하고 있는 때에 이러한 화재의 경보가 있으니, 어째서 이렇게도 심한가? 관청 건물이 수백 칸이나 한꺼번에 불타버린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민가들이 불타고 사람이 타죽기까지 하였으니, 또한 어찌하여 이와 같이 혹심한 것인가? 애처로운 저 허다한 백성들이 이미 살 집을 잃었는데 먹을 것마저 부족하여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방도가 없으니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고 불쌍하여 마치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이는 마땅히 특별히 위유(慰諭)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나 감사가 이미 위유하였다고 하니, 이제 따로 사람을 보낼 필요는 없겠지만 진휼하고 도와주는 방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 관청 건물을 짓는 일에 1만 냥, 민가를 짓는 일에 2,000냥을 모두 내탕전(內帑錢)으로 특별히 주니, 감사와 수령(守令)들은 충분히 상의해서 모든 조치를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라. 장사지내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헤아려서 도와주되 특별히 단(壇)을 하나 설치해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은 다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산 사람들을 안착시키는 일이 바로 현재의 급선무이니, 각기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걱정이 없게 하고, 각종 공물이 다같이 초토화한 것을 모두 탕감시켜 주도록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남묘(南廟)에 나아가서 전배(展拜)하고 이어 모화관(慕華館)으로 나아가 군사를 사열하고 시임 대신들과 원임 대신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다스려졌을 때에는 문(文)을 숭상하고 어지러울 때에는 무(武)를 숭상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편안하다고 하여 무를 폐해서는 안 되며 위태롭다고 하여 문을 폐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대궐 안과 말 위에서 하는 이 두 가지 일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혹 버리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을 근본으로 삼고 무를 실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니, 대개 문은 무를 알아도 무는 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요(堯)·순(舜)의 큰 계책과 정사하는 방법, 탕(湯)·무(武)의 군사 지휘하는 술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이 아니면 어떻게 능히 앞에서 전하고 뒤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교외의 모화관(慕華館)에서 직접 사열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때 삼군(三軍)이 북을 울리면 나아가고 징을 치면 물러나는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실제로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제압하는 것은 오로지 장수를 적임자로 얻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니, 이것은 임금 자신이 직접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문과 무를 숭상하면서 문을 무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뜻에 유념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말이 매우 옳으니, 마땅히 명심하겠다."
하였다.

 

3월 23일 정축

임긍수(林肯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효정(朴孝正)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3월 24일 무인

토산현(兎山縣)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기에 앞서 서계(誓戒)를 받았다.

 

민승호(閔升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윤선응(尹善應)의 보고를 보니, ‘무예를 수련하도록 권장하는 데에는 과거를 설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데 수군(水軍)에는 아직까지도 상을 주는 법이 없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사와 포수들에게 매년 가을마다 진도 방어영(珍島防禦營)의 예에 따라서 도시(都試)를 설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예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권장하는 정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다른 군영의 예에 따라서 도시(都試)를 설행하도록 윤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5일 기묘

전 공충 감사(前公忠監司) 신억(申檍)을 소견(召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삼정(三政)을 모두 바로잡았는가?"
하니, 신억이 아뢰기를,
"군정(軍政)은 근래에 절목에 따라서 고을마다 모두 폐단이 없도록 바로잡았고, 환정(還政)은 6만여 석을 모두 모곡(耗穀)으로 받아들여 줄어든 것이 없으며, 전정(田政)은 큰 폐단이 없습니다."
하였다.

 

3월 26일 경진

박이도(朴履道)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3월 27일 신사

옹진부(瓮津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경회루(慶會樓)의 상량문 서사관(上樑文書寫官)에 정기세(鄭基世)를, 현판 서사관(懸板書寫官)에 신관호(申觀浩)를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3월 28일 임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청석진(靑石鎭)을 이제 다시 설치하였으니, 요충지를 통과하여 왕래하는 행상(行商)들에게 마땅히 통행세를 물려야 합니다. 경성(京城)의 대문에서 세금을 거두는 예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서 해당 진영의 경비에 보충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게 하되 세금을 정하는 절차를 되도록 간략하게 마련하여 절목(節目)으로 만들어서 본부(本府)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청석관(靑石關)을 다시 설치한 뒤에 녹봉(祿俸)을 지급하는 각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그 수요를 전적으로 새로 이속(移屬)시킨 금천군(金川郡) 강남면(江南面)에 부과시켰습니다. 원장부에 올라 있는 현재 부치고 있는 전답(田畓) 290결(結) 남짓에서 매 결의 세금을 8냥(兩)씩으로 하면 도합 2,320여 냥의 돈이 되므로, 이것을 가지고 녹봉을 주는 밑천으로 삼게 하소서. 그리고 각 군에서 군포(軍布)를 거두는 자가 163명인데 이들을 모두 다 서울과 지방의 각 군안(軍案)에서 삭제시키고, 환곡(還穀) 1,037석(石)을 명색을 바꾸어가지고 본 군영에 떼어주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면을 이미 이속시킨 이상에는 관할하는 일도 본 군영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청원한 바를 모두 특별히 시행하는 뜻으로 각 아문(衙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9일 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강계(江界)는 요새지의 중진(重鎭)으로 옛날에는 여름철 방어를 하다가 근래에는 겨울철 방어를 하는데, 방어하는 장수들이 수고하는 것이 매우 불쌍합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수공(首功)이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하찮은 일개 변장(邊將)에 지나지 않아서, 정채(情債)와 잡비를 제외하면 이익은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게 됩니다. 올여름 방어로부터 시작하여 벌등보(伐登堡)를 영원히 고정하는 공훈 자리로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임명하고 겨울 방어의 공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게 하여 해당 부의 경내에 있는 여러 진영 가운데에서 합당한 한 자리를 겨울철 방어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모두 본부에서 자체 추천하여 오랫동안 근무한 차례에 따라서 조용(調用)하되, 본부에서 후보자를 병영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계문(啓聞)하여 다시 병조에 보고해서, 무예를 숭상하고 변경을 공고히 하는 방도가 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방어에 대한 공로를 기록하고 등용하는 것은 원래 공로에 대해 보답하는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것인데, 보잘 것 없는 빈 자리에 구차하게 처하게 함으로써 매번 억울한 탄식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겨울철·여름철의 두 방어에 대하여 다같이 임명하는 데 대한 보고는 변경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정사입니다. 그러나 두 자리를 다같이 허락한다는 것은 결국 신중하게 하여야 할 문제인 만큼 특별히 벌등보 한 자리만을 겨울철·여름철 방어에 대한 공훈 자리로 만들어 올해 6월부터 수공으로 망(望)을 갖추어 병조에 보고해서 임명하여 보내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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