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

고종실록7권, 고종7년 1870년 9월

싸라리리 2025. 1.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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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을축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이흥민(李興敏)의 장계에서 청한바 각 고을에서 진휼할 때에 진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포상하는 일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처럼 의연금을 내어 돕는 행위에서 역시 나라를 위한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참봉(前參奉) 남이숙(南履夙), 조경렴(趙景濂), 안정국(安貞國)은 모두 6품직에 조용(調用)하고, 유학(幼學) 김두성(金斗成)과 장응한(張應翰)은 모두 도내의 능관(陵官)의 자리가 나는 대로 차례로 의망하여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3일 병인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가 도내의 폐단들을 수습할 수 없고 신병으로 무리하게 일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상소를 올려 체차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경에게 방면(方面)의 중책을 맡긴 것이 어찌 까닭 없이 한 일이겠는가. 환곡(還穀)의 폐단은 바로잡으면 되고 횡령한 것은 거두어들이면 되며 몸의 병은 조리하면 된다. 창고의 장부는 텅 비어 있고 단단히 봉해 둔 물품이 거덜이 났다는데 참으로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전에 듣자니 영하(營下)의 고을에서 빚을 갚는다는 명목이 있었다는데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을 해치는 데에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근래에 도백(道伯)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계책과 백성들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이렇게 하니 임금의 명령을 받드는 도리에서 볼 때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까지 이르고 보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바로잡아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맑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치적을 쌓은 경이 무엇이 꺼려서 그만둔단 말인가. 사임을 아뢰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담당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나의 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4일 정묘

추국청(推鞫廳)에서 아뢰기를,
"죄인 김희국(金熙國)이 범한 죄는 바로 강정(江亭)의 약회(約會)에서 재물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날 약회는 단지 지나가다 맞닥뜨린 일이고 그날 주고받은 것은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한 내용으로 보면 애초에 서로 관련이 없었고 자취에서도 잡히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진주옥(晉州獄)에 나타나 자수하고 왕부(王府)에서 대령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봐도 그는 애초에 사실을 속이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이른바 〖《논어(論語)》에서〗‘공야장(公冶長)이 옥에 있기는 했지만 그의 죄는 아니다.’라는 격입니다. 특별히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5일 무진

전교하기를,
"연로(輦路)의 교량을 수리할 때 군정(軍丁) 능속(陵屬)에서 반호(班戶)에 이르기까지 다 동원하여 쓰고, 목재는 능소(陵所) 밖에 화소(火巢)에서 사양목(私養木)에 이르기까지 가져다 쓰는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으라. 그리고 이런 뜻으로 경기 감영(京畿監營)과 각 고을의 벽에 써 붙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태종조(太宗朝)에 큰 종을 궁 문에 매달아 조정의 의식을 엄하게 한 일이 있었다. 지금 정전(正殿)을 중수하고 큰 종을 이미 달았으니, 일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대로 옛 규례를 복구하여 마련하는 안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국조오례의》를 상고하여 보니 거가출궁조(車駕出宮條) 조하조(朝賀條)에, ‘북〔鼓〕으로 삼엄(三嚴)을 알리고 종소리가 멎으면 안팎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큰 종을 궁 문에 매단 것은 조회의 때를 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종을 궁문에 달아매었으니, 옛 규례를 잘 복구하는 것이 수거(修擧)하는 뜻에 합당합니다. 한결같이 원래의 의식대로 마련하도록 예조와 병조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민치상(閔致庠)이, ‘대흥군(大興郡)에서는 관청 건물을 백성들의 힘을 쓰지 않고 다 훌륭하게 꾸려놓았습니다. 이 고을의 군수(郡守) 최학승(崔鶴昇)의 노력이 적지 않으며 끝까지 수고하여 잘 마쳤으니, 극히 기쁘고 감탄할 일입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해당 수령이 자체적으로 몇 만 냥(兩)을 마련해 가지고 관청 건물을 완전히 일신시킨 것은 아주 가상하게 여길 만한 일이다. 그의 아들 이름을 알아보고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6일 기사

건원릉(健元陵)·수릉(綏陵)·경릉(景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이어 수릉 재실에서 경숙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幸行)은 비 때문에 이미 날짜를 뒤로 물렸다. 교량을 개축하느라고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수고를 하였다.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데 일마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일로 인해 금옥(錦玉)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경기 감영에서 별요차(別饒次)를 적당히 나누어 주고 안착하여 생업에 종사할 방도를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더욱 각별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교량(橋梁)을 개축(改築)할 때의 감동(監董)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번 반가(班家) 구묘(邱墓)의 보수(步數)를 모두 정식대로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연석에서 하교하였다. 이번에 연로(輦路)에서 각 궁묘(宮墓)의 경계를 정한 입석 금표(立石禁標)를 보니 그 범위가 거의 끝이 없었다. 이렇게 넓게 차지한다면 불쌍한 저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는가? 다시 한성부(漢城府)와 경기 감영에서 각 궁으로부터 양반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경계를 분정(分定)게 하고, 그 밖에는 도성의 백성들이 서로 들어가서 장사 지낼 수 있게 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9월 7일 경오

원릉(元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다음 태릉(泰陵)·강릉(康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냈다.

 

건원릉(健元陵), 태릉(泰陵), 강릉(康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에 친히 제사지낼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남정익(南廷益), 좌통례(左通禮) 민태호(閔台鎬), 우통례(右通禮) 김영수(金永壽), 집례(執禮) 조정희(趙定熙), 대축(大祝) 조제화(趙濟華)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정낙현(鄭洛鉉)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9월 8일 신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이 차자(箚子)를 올려 위관(委官)의 직임을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니, 그의 뜻에 따라 체직(遞職)시켜 주었다.

 

전교하기를,
"우의정(右議政)을 위관(委官)으로 하라."
하였다.

 

조경하(趙敬夏)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이승우(李承宇)를 전한(典翰)으로, 정기세(鄭基世)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전 감역(前監役) 이순영(李純榮)을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로 삼았다.

 

9월 9일 임신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수현(金壽鉉)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국청 죄인(鞫廳罪人) 정만식(鄭晩植)은 바로 우둔하고 지각이 없는 부류로 전후에 걸쳐 범한 죄는 다른 사람의 부추김을 받아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옥사(獄事)의 주범은 첫째도 주성칠(朱成七)이고 둘째도 주성칠이다. 다만 도망을 쳐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할 때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 죄수를 부추긴 자가 전적으로 도참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개 도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간사한 자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계책이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목을 씌워 극형에 처하는 것은 실로 잘 살피는 형정(刑政)에 흠이 되니, 내가 통탄하는 바이다. 죄인 정만식은 자기 처신을 바르지 못하게 한 죄로 조율하여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함으로써 불쌍히 여기고 살상(殺傷)을 좋아하지 않는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추국청(推鞫廳)을 철파(撤罷)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국청(鞫廳)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 대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 선뜻 용서할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옥사의 핵심은 모두 주성칠에게 있으니 설사 여기에 참여했거나 관계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추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주성칠이 도망쳤기 때문에 죄수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끝내 의심스런 단서가 있다. 하지만 남의 부추김을 당한 그 정상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류들은 크게 책망할 대상도 못 되니, 특별히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덕을 베풀어 다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우부승지(右副承旨) 김규홍(金圭弘),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창한(李昌漢)이다.】 "정만식(鄭晩植) 등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참작해서 처분한 것이니 이제 승정원에서 의논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원본】 11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정만식(鄭晩植) 등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참작해서 처분한 것이니 이제 승정원에서 의논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를 올려,  【부제학(副提學) 조경하(趙敬夏), 전한(典翰) 이승우(李勝宇), 응교(應敎) 조병호(趙秉鎬), 부응교(副應敎) 정관섭(丁觀燮), 교리(校理) 조한익(趙漢益)과 이재덕(李載德), 부교리(副校理) 최봉구(崔鳳九)와 장원상(張原相), 수찬(修撰) 서상돈(徐相敦)과 조병철(趙秉轍), 부수찬(副修撰) 조숙하(趙肅夏)와 이헌영(李𨯶永)이다.】 "국청 죄인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원본】 11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국청 죄인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는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서당보(徐堂輔), 대사간(大司諫) 윤귀영(尹龜永), 사간(司諫) 권종록(權鍾祿), 장령(掌令) 오경리(吳慶履), 지평(持平) 이상신(李商新)과 남상설(南相說), 정언(正言) 권재철(權載喆)이다.】 "국청 죄인을 사형에 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원본】 11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국청 죄인을 사형에 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에,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경하(李景夏),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이원희(李元熙)·이삼현(李參鉉)·조성교(趙性敎)이다.】 "정만식(鄭晩植) 등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고 한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남에게 걸려들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래 주범이 있는 법이다. 이번의 처분은 가엽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11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정만식(鄭晩植) 등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라고 한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남에게 걸려들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래 주범이 있는 법이다. 이번의 처분은 가엽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판부사(判府事) 이유원(李裕元),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 우의정(右議政) 홍순목(洪淳穆)이다.】 "죄인들을 말감(末減)하라고 한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취급하였는데 이들에게 과연 증거로 삼을 만한 자취가 있는가? 단지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미욱한 무리들에 지나지 않으며, 남에게 이용당하여 저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의 처분이 어찌 까닭 없이 내려진 것이겠는가? 경들도 반드시 이해하라." 하였다.


【원본】 11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0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죄인들을 말감(末減)하라고 한 명을 중지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취급하였는데 이들에게 과연 증거로 삼을 만한 자취가 있는가? 단지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미욱한 무리들에 지나지 않으며, 남에게 이용당하여 저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의 처분이 어찌 까닭 없이 내려진 것이겠는가? 경들도 반드시 이해하라."
하였다.

 

9월 10일 계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시사(試射), 시방(試放)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죄인들을 처분한 뒤 아직까지도 배소(配所)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의금부(義禁府)의 일처리가 원래 이 정도인가? 정원(政院)에서 신칙하여 오늘 안으로 봉입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국 죄인 정만식(鄭晩植)을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를 정배소(定配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이번 국청의 일로 내가 한 마디 하려고 한다. 법은 엄격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형벌은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죄가 판명되면 죄를 주고 판명되지 못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니, 이것이 법을 엄격하게 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 번의 국옥(鞫獄) 이후로 어떤 이는 추대(推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도참(圖讖)이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목을 씌워 주륙을 가하고도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다. 대체로 옥사(獄事)의 상황은 얼마나 자세히 심리하며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도 시비곡직을 가르지 않고 지레 먼저 처치하니, 국가의 체모를 생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개탄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옥사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만일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죄목이 뒤집어쓰게 되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반복하여 추문(推問)하여 진범이 드러나면 법으로 처리하고 진범이 아니고 그저 남에게 추대된 사람이라면 살려주도록 의계(議啓)하여 억울함을 말끔히 벗겨주어야 할 것이며,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만세의 법으로 삼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여 크나큰 명운을 계승하고 국운을 무궁하게 이어가려고 하니, 대소 신하들은 나의 고심을 잘 헤아려서 옥사의 실정을 심리하고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을 의금부에 써 붙이고 늘 돌아보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난날 사액 서원(賜額書院)의 원장(院長)은 본 고을의 수령이 주관하도록 하교한 일이 있었다. 대체로 유현(儒賢)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정에서 높여주고 표장(表獎)하는 것이며 사림들이 받들어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편액을 하사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듣자니 서원의 사무를 본손(本孫)이 주관하며 각각 붕당(朋黨)을 주도하여 그 폐해가 백성들에게까지 크게 미친다고 한다. 이것을 만일 선대 임금들이 이미 편액을 내려 준 서원이라고 해서 논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화기(和氣)를 해치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만일 이러한 서원이 있으면 사액 서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놓아둘 수가 없다. 서원을 헐어버리고 신주를 묻어버리는 일은 모두 대원군(大院君)의 분부대로 거행하도록 해조(該曹)에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경재(李經在)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응준(任應準)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9월 11일 갑술

전교하기를,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있는 각종 홀기(笏記)와 일기(日記), 결속색(結束色)의 거행등록(擧行謄錄), 각 군영의 등록을 삼군부(三軍府)로 하여금 추려내어 조례(條例)를 만들어서 상고하기에 편리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국청(鞫廳)의 죄인들을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한 것은 실로 천지처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진주(晉州)의 병영에 갇혀 있는 나머지 죄인들도 다시 특별히 신문할 단서가 없으며 또한 옥사가 여러 달 지체되었으니, 해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참작하여 석방하게 하며, 투서한 사람과 밀고한 사람에게 뜻을 보여주는 조치는 후에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박제인(朴齊寅)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9월 13일 병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의 처부(妻父)는 처음 부직(付職)한 후에 곧 8품관에 제수하고, 적왕손(嫡王孫)과 왕손(王孫)의 처부는 9품직에 제수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군의 처부에게 우의정(右議政)을 증직(贈職)하고 왕자군의 처부에게 좌찬성(左贊成)을 증직하는 내용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적왕손의 처부에게 좌찬성을 증직하고 왕손의 처부에게는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증직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4일 정축

대정군(大靜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15일 무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영일현(迎日縣)은 해문(海門)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어 장맛비가 조금만 와도 큰물을 겪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 북쪽 10리에 지대가 조금 높고 전야가 넓은 곳이 있는데 지세로 보나 백성들의 사정으로 보나 여기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가 이러하니, 특별히 시행하도록 윤허하여 재물을 들여다가 읍을 경영하되 좋은 편으로 조치를 취하게 하여, 고을 모양을 갖추고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해서(海西)에 있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주곡(鑄穀) 중에서 841석(石)을 지난 병인년(1866)에 군량으로 들여 썼습니다. 이것은 훈련 도감의 지출 비용이므로 급대(給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사창(社倉)의 환모 작전(還耗作錢) 중에서 이 수량에 준하여 내년 봄에 본전을 세우고 규정대로 환곡을 출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9월 16일 기묘

이경재(李經在)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천화(鄭天和)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9월 17일 경진

신석희(申錫禧)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흥민(李興敏)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임백수(任百秀)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조석우(曺錫雨)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조희풍(趙羲豐)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물에 빠져죽은 하동부(河東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9월 18일 신사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19일 임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0일 계미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대원군(大院君)이 온양(溫陽)에 행차했을 때 군수(郡守)가 거행한 것이 절약하고 주밀하였으며, 치적(治績)이 훌륭하고 관민(官民)이 서로 신뢰하여 들리는 좋은 평판이 파다하였다. 해당 군수 김갑근(金甲根)에게 별천(別薦)하는 규례를 시행하여 승품(陞品)시켜 천전(遷轉)하되, 구애받지 말고 조용(調用)하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하였다.

 

9월 21일 갑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2일 을유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3일 병술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9월 24일 정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을 행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신계현(新溪縣)에서 전패(殿牌)의 변을 일으킨 죄인 염명손(廉命孫)이 이미 지만(遲晩)하였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경차관(敬差官)을 차정(差定)하여 보내서 안핵(按覈)한 다음에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경차관을 차송(差送)하는 것도 연로(沿路)의 폐해와 관계되니, 도내(道內)의 수령 중에서 차송하여 자세히 조사한 다음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9월 25일 무자

민영위(閔泳緯)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태호(鄭泰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원희(李元熙)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유장환(兪章煥)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재현(金在顯)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구춘희(具春喜)를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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