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기묘
상호도감 제조(上號都監提調) 이재면(李載冕)을 진작소(進爵所)의 담당 당상(擔當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김병규(金炳奎)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김창수(金昌秀)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3월 2일 경진
충청 감사(忠淸監司) 성이호(成彛鎬)를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이근필(李根弼)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3월 4일 임오
진작소(進爵所)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작(進爵)할 처소는 어느 전각(殿閣)에서 거행하며, 작의 수는 몇 작으로 마련해야 합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처소는 강녕전(康寧殿)으로 하고, 작 수는 2작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술잔을 올릴 때 제1작은 친상(親喪)할 것이고, 제2작은 중궁전(中宮殿)이 친상(親上)할 것이니, 진작소에 분부하라."
하였다.
3월 5일 계미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전라 우수영(全羅右水營)은 지난해에 새로 설치한 진도 방어영(珍島防禦營)과의 거리가 1사(舍) 밖에 되지 않아 양영(兩營)이 대치하고 있어 군무상 서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 방어영을 없애고, 해당 부사는 그대로 무신 낭청의 초사 수령 자리로 만들고, 겸임하고 있던 감목관(監牧官)은 감하(減下)하여 수영(水營)의 우후(虞候)로 도로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 병사(平安兵使) 조태현(趙台顯)이 보고한 것을 보니, ‘후창군(厚昌郡)을 옮겨 설치한 후에 구갈파(舊乫坡) 서쪽 200여 리(里) 구간이 방어가 허술하여졌습니다. 지금 후주읍(厚州邑)의 옛터 자리에 진(鎭) 하나를 설치하여 진의 이름을 연성진(蓮城鎭)이라고 하고 진장(鎭將)은 첨사(僉使)로 하비(下批)하며 벌등(伐登)의 규례대로 강계(江界), 자성(慈城), 후창(厚昌) 3읍(邑)의 방채장(防寨將)들이 돌아가면서 차임(差任)하게 하여 급한 때에 원조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진장이 자벽(自辟)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은 좌상(左相)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신설(新說)된 자리로 본래 서울에서 구근(久勤)으로 구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 꼭 구애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식과(式科) 및 증광시(增廣試)에서 시권(試券)을 거둔 후에 봉인을 떼거나 열쇠를 채워 보관하는 일에 따로 관원 한 사람을 차임하여 열쇠를 맡게 하고 있는데 그 법의가 매우 엄밀합니다. 그러나 법도 오래가면 폐단이 생기고 간사함과 거짓이 성하기 마련입니다. 진실로 담당한 신하가 깨끗한 마음으로 명령을 받들어 집행한다면 시권의 봉인을 떼든 떼지 않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봉미관(封彌官)을 이제부터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백(畿伯)이 경사를 만나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할 때 삼도(三都)의 규례대로 본영(本營)에서 직접 예조(禮曹)에 바치도록 하고 차사원(差使員)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세균(金世均)이 아뢰기를,
"호조와 양향청(糧餉廳)의 세입(稅入)과 지출, 그리고 어람회계안(御覽會計案)은 매 네 절기 마지막 달의 그믐에 들여 보이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반드시 계절의 마지막 달 그믐에 맞추게 하면 장부를 수정할 즈음에 20일 이후의 회계는 형세상 함께 들이기 어려울 것이니, 만일 네 절기 첫 달의 15일에 입계(入啓)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는다면 계삭에 입출(入出)한 것에 대한 회계(會計)는 달을 넘기거나 해를 넘길 탄식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치상(閔致庠)이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는 각종 경비가 항상 모자라 걱정하였는데 대원군(大院君)께서 본조의 사세(事勢)를 특별히 염려하시어 매 항목마다 바로잡아 주시고 곳곳에서 절약하게 하여 지금까지 8, 9년 동안 여유가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불하는 것 외에 따로 둔 것과 봉부동(封不動) 은자(銀子)가 1만 2,000여 냥(兩), 전(錢)이 3만 5,000여 냥, 포목(布木)이 합쳐서 600여 동(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규례를 준수하여 지출과 수입을 삼간다면 해마다 쓰고 남는 것이 또 거의 100여 동에 가까운 목포(木布)와 3만 냥에 가까운 전화(錢貨)가 될 것인데,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조 안의 창고가 점차 협소해져가서 부득이하게 다시 몇십 간(間)을 지은 다음에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부동 중에서 몇천 냥을 덜어내어 잘 헤아려 창고를 짓는다면 번거롭게 다른 경비를 쓰지 않고도 스스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친상(親上)하는 치사(致詞)와 전문(箋文), 악장(樂章)과 선창 악장(先唱樂章), 후창 악장(後唱樂章), 밤 연회 때의 치사와 선창 악장, 후창 악장 및 회작(會酌) 때의 선창 악장, 후창 악장은 내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회작 때의 악장은 그대로 회작하는 날 밤 연회에 쓰고, 중궁전(中宮殿)이 친상하는 치사는 전 대제학(大提學)이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진작소(進爵所)에서 아뢰기를,
"진작할 때 대전(大殿)이 올리는 치사(致詞)와 전문(箋文), 중궁전(中宮殿)이 올리는 치사 및 선창 악장(先唱樂章)과 후창 악장(後唱樂章), 대원군(大院君)이 올리는 치사와 부대부인(府大夫人)이 올리는 치사도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좌명부(左命婦), 우명부(右命婦), 종친(宗親), 의빈(儀賓), 척신(戚臣)의 치사 또한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병휘(趙秉徽)와 신석희(申錫禧)를 모두 강관(講官)으로 삼았다.
신태운(申泰運)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3월 6일 갑신
진사(進士) 회방인(回榜人) 임명규(林命圭)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홍종운(洪鍾雲)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백낙현(白樂賢)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節度使)로 삼았다.
준천사(濬川司)에서, ‘이달 12일에 송비교(松圮橋)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7일 을유
전교하기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백낙현(白樂賢)과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회준(李會準)의 직임을 서로 바꾸라."
하였다.
3월 11일 기축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춘도기(春到記)를 행하였다. 이어 생원, 진사 및 회방인(回榜人)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별사(別使)를 소견하였다. 【정사(正使) 이근필(李根弼), 부사(副使) 한돈원(韓敦原), 서장관(書狀官) 조우희(趙宇熙)이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생원(生員)·진사(進士) 중에서 나이가 8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오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2일 경인
전교하기를,
"다음날 회작(會酌) 한 후 밤 연회 때의 의주(儀註)와 홀기(笏記)는 밤에 진작(進爵)하는 규례를 참작하여 마련해 들이고, 진작소(進爵所)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이 올리는 치사(致詞)의 절차는 무신년(1848)의 예(例)에 따라 마련하되, 치사는 본소(本所)에서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춘도기(春到記)의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백취규(白聚奎)를, 표(表)에서는 진사(進士) 윤승구(尹升求)를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15일 계사
과거의 식년 복시(式年覆試)의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문무과 시관(試官)을 소견하였다. 시험과 관련하여 신칙하기 위해서였다.
3월 20일 무술
박제인(朴齊寅)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원명(李源命)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신응조(申應朝)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3월 21일 기해
강원 감사(江原監司) 윤병정(尹秉鼎)을 소견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3월 22일 경자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선희궁(宣禧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대신들이 앞으로 나아와 문안하였다. 하교하기를,
"경외(京外)의 사대부들이 평민들을 침범하고 학대하여 반드시 그 폐단이 많을 것이니 별도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평민들을 침범하고 학대하여 그 폐단이 없지 않으나, 하교가 이와 같이 정중하니 삼가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이미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법사(法司)가 가까이에 있는 서울에서 오히려 이러할진대, 더구나 외도(外道)이겠는가? 서울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신칙하고 만일 적발된 자가 있으면 징계하고, 외도는 관문(關文)을 보내 별도로 신칙하라."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서울은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에 감결(甘結)을 보내고, 외도는 관문(關文)을 보내 별도로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조관(朝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조관 중에 적발된 자가 있으면 의정부에서 초기(草記)하고 논감(論勘)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영상(領相)의 말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이 내용으로 신칙하라."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엄하게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사대부가 어찌 사사로이 사람을 가둘 수 있단 말인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사사로이 사람을 가두는 폐단이 5부(部)에서 왕왕 있었는데, 형조와 한성부에 감결을 보내면 자연 5부에 신칙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3월 27일 을사
진작(進爵)할 때 좌명부(左命婦)의 수반(首班)은 정부인(貞夫人) 홍씨(洪氏)로 하고, 【종정경(宗正卿) 이재면(李載冕)의 처(妻)이다.】 우명부(右命婦)의 수반은 정부인 이씨(李氏)로 하였다. 【판서(判書) 민승호(閔升鎬)의 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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