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계사
승문원(承文院)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낼 때 중국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신사(修信使)를 차임(差任)해 보내게 된 이유를 괴원(槐阮)으로 하여금 자문을 만들어 만부(灣府)에 내려 보내어 봉성(鳳城)에 전해주고 다시 북경(北京)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일식(日食)이 있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 신철균(申哲均)의 결안(結案)에, 「그는 이미 무관(武官)의 사적(仕籍)에 올랐고 곤수(梱帥)의 직임까지 거쳤으니, 만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남보다 곱절이나 했어야 할 터인데, 흉악한 마음은 타고난 성품에서 드러났으며 음흉한 행동은 처신에서 나타났습니다. 잡술(雜術)을 즐기는 것이 고질로 되어 나쁜 무리들을 모아서 그들의 와주(窩主)가 되었습니다.
이관일(李觀一)을 불러들여서는 여러 가지 일을 지어내며 큰일을 이룰 것이라고 자랑하고, 박경량(朴景良)을 권해 보내면서는 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것이 정선교(丁善敎)의 공초 내용에 있으며, 그 죄의 비밀스러움은 장동근(張東根)의 공초에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선(海船)에 대한 일이 순조롭게 되자 재주가 있는데 시험해보지 못했다고 몹시 한탄하였고, 화약을 몰래 넘겨주어 결국 난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화를 즐기는 마음을 이루려 했으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을 터입니다. 단안(斷案)이 이미 만들어졌으며, 불량하고 모반부도(謀叛不道)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에 해당합니다. 죄인 장동근의 결안에, 「모반부도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대시처참에 해당합니다. 죄인 정선교의 결안에, 「반역 음모를 알면서도 고의로 몰래 숨긴 것에 대해 확실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대시처교(不待時處絞)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추국(推鞫)을 철파(撤罷)하라고 명하였다.
3월 2일 갑오
행 호군(行護軍) 이준영(李俊英)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삼았다. 진사(進士) 회방인(回榜人)이기 때문이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모반부도(謀叛不道) 죄인 신철균(申哲均), 장동근(張東根)을 율문(律文)에 따라 노적(孥藉)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조한익(趙漢益), 교리(校理) 오인영(吳麟泳)·오장선(吳長善), 부교리(副校理) 박제성(朴齊晠), 수찬(修撰) 김철희(金喆熙), 부수찬(副修撰) 유종식(柳宗植)·김흥균(金興均)이다.】 ‘신철균(申哲均) 등 세 죄인을 모두 극형에 처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서당보(徐堂輔), 사간(司諫) 신석구(愼錫九), 장령(掌令) 홍정후(洪正厚), 지평(持平) 방효린(方孝隣)·조용구(趙龍九), 정언(正言) 이범구(李範九)·김우균(金羽均)이다.】 ‘세 죄인에게 노륙(孥戮)하는 법을 시행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3월 5일 정유
정순조(鄭順朝)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3월 6일 무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경과 정시(慶科庭試)를 진행하여 문과(文科)에서 김세진(金世鎭) 등 5명을, 무과(武科)에서 이민석(李敏奭) 등 445명을 뽑았다.
진위사(陳慰使) 3인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이병문(李秉文), 부사(副使) 조인희(趙寅熙), 서장관(書狀官) 정원화(鄭元和)이다.】
【원본】 17책 1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홍승억(洪承億)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로 삼았다.
3월 7일 기해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종승(李鐘承)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조희순(趙羲純)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임명하였고, 사은 정사(謝恩正使) 김병운(金炳雲)은 병으로 면직하고 한돈원(韓敦源)으로 대신하였다.
3월 11일 계묘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명화적(明火賊) 박재식(朴在植) 등을 파주 방어영(坡州防禦營)에서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2일 갑진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문무과(文武科) 중시 전시(重試殿試)를 행하고 문과에서 윤상현(尹相賢) 등 5명을, 무과에서는 이긍한(李肯漢) 등 23명을 뽑았다.
3월 13일 을사
이교익(李喬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좌통례(左通禮) 권노연(權魯淵), 사간(司諫) 정종학(鄭鍾學), 군기시 정(軍器寺正) 유재로(柳在魯)에게 가자(加資)하였다. 문무과(文武科) 중시(重試)에 입격(入格)하였기 때문이다.
이승수(李升洙)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3월 14일 병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만영(李劙榮)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각읍(各邑)에서 상납을 전혀 바치지 않고 있는 것이 우심(尤甚)한 고을은 각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뽑아내어 수령의 파직을 청하게 하자는 뜻으로 연석에서 아뢰어 신칙한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세(賦稅)를 맡은 여러 신하들을 경계하는 조치가 있었으니, 그 집행하는 도리로서는 응당 배로 신칙하고 면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상납이 적체되는 폐단은 줄곧 방임해두고 있고, 수령을 감죄(勘罪)하기를 청하는 계사(啓辭)는 아직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방 고을에서 그저 질질 끌면서 관망하듯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오로지 경사(京司)에서 사납게 살피고 엄하게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 볼 때 더욱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당상(堂上), 병조 판서(兵曹判書)와 각 영의 장신들에게는 현고(現告)를 받는 대로 엄하게 추고(推考)를 시행하고, 아직 상납하지 못한 고을의 수령은 곧장 파직해 감죄하기를 청하고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다시 더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5일 정미
조병식(趙秉式)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성이호(成彛鎬)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교익(李喬翼)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
3월 16일 무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용구(尹用求)를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
"본 청의 각종 세납(稅納)을 지연시킨 사람 중에서 가장 우심(尤甚)한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태진(李泰鎭), 전 부사(府使) 이경식(李敬植),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민태(李敏泰)를 모두 우선 파직시키고 그 죄상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가, ‘강도 이원여(李元汝)를 죽산진(竹山鎭)에서 효경(梟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3월 17일 기유
경연관(經筵官) 임헌회(任憲晦)에게 하유하기를,
"나는 매번 경악(經幄)으로 불러들여 만나보려고 하는데, 경은 어째서 시골에서 이렇게 굳이 고집을 부리는가? 나는 사실 애타게 어진 선비를 구하는데 경은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으니, 임금과 신하의 정의(情誼)와 뜻이 혹 미덥지 못한 점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전후의 정성과 예우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인가? 봄기운이 따뜻해져서 예전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깊은 시골에 숨어 있는 어진 선비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모름지기 빨리 마음을 바꿔 올라와서 경악의 일을 돕고 세자를 훈도(訓導)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연관(經筵官) 김병준(金炳駿)에게 하유하기를,
"경은 대대로 충성스러운 집안의 자손으로 시례(詩禮)를 가학(家學)으로 전수받은 연원이 있다. 본래의 뜻이 시골에서 편안히 지내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그 마음은 임금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선대 임금 때부터 은혜와 예의가 남달리 특별하였는데, 그동안 부모의 상사(喪事) 때문에 소식이 뜸하였으나 그 정성스러운 충언과 노숙한 덕이야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형조 당상(刑曹堂上)으로 임명하였다가 갑자기 해임시킨 것은 비록 옛 신하를 생각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예의로 대하는 성의는 다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봄 날씨가 화창하여 매일 경연을 열고 하늘의 덕과 임금의 도리를 좌우에서 도와야 하겠는데, 경이 아니면 누가 감당하겠는가? 곧 올라와서 어진 선비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식년 문무과(式年文武科)를 행하여 문과에서 박노삼(朴魯參) 등 33명을, 무과에서 이찬희(李贊熙) 등 28명을 뽑았다.
3월 18일 경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무대(景武臺)에 친림하여 춘도기(春到記)를 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유치일(兪致一), 제술(製述)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이교영(李敎榮)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당보(徐堂輔), 전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성교(趙性敎), 전 강원 감사(江原監司) 윤병정(尹秉鼎)을 소견(召見)하였다. 모두 체직(遞職)되어 왔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령들의 해유(解由)를 조속히 마감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정식(定式)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지난가을에 연석에서 아뢰어 이미 석 달로 기한을 정하였고, 신칙하기를 얼마나 엄하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요즘 듣자니 이 규정에 대해 해이함이 갈수록 심해져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지연시키기를 일삼는다고 합니다. 비록 해조(該曹)로 말하더라도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응당 감죄(勘罪)를 논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나 예사로운 일로 보면서 줄곧 내버려두고 있으니 신칙하지 않는 잘못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조의 당상(堂上)에게 추고(推考)의 법을 시행하고 다시 호조(戶曹)로 하여금 석 달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그래도 혹시 종전처럼 질질 끈다면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을 막론하고 수령들을 일일이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계품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리도록 특별히 더 신칙하고 또 이런 뜻으로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19일 신해
북원(北苑)에 나아가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북원(北苑) 망배례(望拜禮) 때 명(明) 나라에 대한 풍천(風泉)의 감회와 강한(江漢)의 감상으로 나의 개탄스러움은 여느 해보다 곱절 심하다.
아, 병자년(1636)의 일을 아직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충신과 열사들 중에는 의(義)로써 항거하여 화친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바쳐 인(仁)을 이룬 사람도 있었고 뜻을 잃고 자정(自靖)한 사람도 있었으니 그 뛰어남은 천하 만대에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인륜과 기강이 이로 인하여 부지(扶持)되고 나라의 명맥이 이 덕으로 유지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여러 신하들의 공로이다.
매번 옛날의 이해가 돌아올 때마다 선대 임금들이 세상에 드문 은혜로 장려했던 훌륭한 덕과 지극한 뜻을 내가 어찌 우러러 체득하고 계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신하들의 사판(祠版)이 있는 원우(院宇)에 제사 지내는 일과 사손(嗣孫)들의 녹용(錄用)을 삼가 순묘조(純廟朝) 병자년(1816)의 은전(恩典)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반열에 참가한 유생들에게 근정전(勤政殿)에서 응제(應製)를 설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진사(進士) 김종한(金宗漢)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계유년(1873) 조(條)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아직도 이렇게 전량을 바치지 못한 무안 현감(務安縣監) 이운하(李雲夏), 서천 군수(舒川郡守) 이택영(李澤永), 전 군수(郡守) 이중억(李重億)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모두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20일 임자
근정전(勤政殿)에서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설행하고 비교한 후에 제술(製述)로 강(講)을 대신하였다. 율시(律詩)에서는 유학(幼學) 정홍섭(丁弘燮)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3월 21일 계축
진위사(陳慰使) 3인(人)을 소견(召見)하였다. 【정사(正使) 남정순(南廷順), 부사(副使) 이인명(李寅命), 서장관(書狀官) 윤치담(尹致聃)이다.】
【원본】 17책 1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25면
【분류】왕실-국왕(國王)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이중칠(李重七)과 조동희(趙同熙)를 방방(放榜)하는 날에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과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고(故) 상신(相臣) 조두순(趙斗淳)의 사판에도 마찬가지로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 마침 올해에 있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직부전시하도록 한 김종한(金宗漢)에게는 사악(賜樂)하고, 방방(放榜)하는 날에는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찬선(贊善) 임헌회(任憲晦)가 상소하여 예물을 하사하는 은전을 철회해 주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내가 경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돕고 세자를 보도(輔導)해 주기를 생각한 것인데 성의와 예의가 천박하여 나를 멀리하는 경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애타게 그리던 내 마음이 도리어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봄 날씨가 바야흐로 따뜻해져 낮접견을 근래에 열고 있기에 며칠 전 별유(別諭)에서 나의 뜻을 다 이야기하였으나 읽어보지 못한 듯하다. 오늘 보내온 글을 보니 경의 뜻은 갈수록 묘연하다. 반사(頒賜)하여 보내준 물건 같은 것은 옛 규례에도 있는 아름다운 일로서, 이미 지난번의 비답에서 다 말하였다. 경은 이해할 것인데도 사양하는 글이 왔으니 더욱 기대 밖의 일이다. 경은 분연히 올라와서 내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3월 22일 갑인
규장각(奎章閣)에 나아가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두 본궁(本宮)에 보낼 옷과 향, 초를 친히 전하였다.
3월 23일 을묘
이근필(李根弼)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윤자승(尹滋承)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3월 24일 병진
명화적(明火賊) 이관일(李觀一)을 군문(軍門)에 넘기여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포도청(捕盜廳)의 계목(啓目)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3월 25일 정사
융무당(隆武堂)에서 내금위(內禁衛)와 서북 별부료(西北別付料)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26일 무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에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서계(誓戒)를 받았다.
3월 28일 경신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매번 사신이 오갈 때면 양서(兩西) 연로(沿路)에서는 으레 말을 대기시켰다가 즉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의 짐을 싣기 위하여 멋대로 침범하여 함부로 잡아가서 거의 정해진 수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검속하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만약 다시 이와 같은 폐단이 있으면 도신(道臣)과 읍재(邑宰)가 규찰하여 엄격히 다스려서, 심하게 추궁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특별히 신칙하여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목관(珍島牧官)을 당초에 이속시킨 것은 사실 시세에 따라 마땅하게 제정한다는 정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속시킨 후에도 장애되는 단서가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군 우후(水軍虞候)의 겸직은 감하(減下)하고 감목관(監牧官)을 전처럼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창녕위(昌寧尉) 김병주(金炳疇)는 상보국(上輔國)의 자급(資級)을 정식으로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후에 상상(上相)으로 추증(追贈)하는 것도 근간의 규례에 있었기 때문에 앙달(仰達)하는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민태호(閔台鎬)의 보고를 보니, ‘서로(西路)의 파발참(擺撥站)들이 지탱하기 어려워 영하(營下)의 군졸들을 구호할 길이 없으니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내 각읍(各邑)의 저치미(儲置米) 가운데서 500석(石)에 한하여 내년부터 본색(本色)으로 영원히 획부(劃付)하고 본영(本營)에서 집전(執錢)하여 가져다 쓰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저치미는 일찌감치 본색으로 영원히 획부한 것이었는데 연래에 해청(該廳)에서 대전(代錢)하여 쌀을 요구한 것 또한 부득이한 정사에서 나온 것이니 그중 500석에 한하여 영원히 획부하여 좋은 쪽으로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민태호의 보고를 보니, ‘도내 각 읍 사창(社倉)의 환곡미(還穀米)를 절반은 나눠 주고 절반은 남겨두어서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창의 환곡미를 몇 해 전에 전부 나누어주도록 허락한 것은 대체로 돈으로 변통한 뒤에 조금이라도 경비에 보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다 털어 나누어주는 것은 매우 소홀한 일이니 나누어주고 남겨두는 절차는 옛 정식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조성하(趙成夏)의 장계(狀啓)를 보니, 만부(灣府)의 환곡(還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아뢴 것이 참작하여 헤아린 점이 없지 않으니, 내리신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접견 대관(接見大官)과 부관(副官)이 심도(沁都)에 내려갔습니다. 듣자니 부득이 들여다 쓴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영청(御營廳)에서 별도로 두었던 돈 가운데서 수량을 계산하여 덜어주도록 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김종한(金宗漢)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교영(李敎榮)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모두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3월 29일 신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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