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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3권, 고종13년 1876년 윤5월

싸라리리 2025. 1.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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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5월 1일 임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 기우제(宗廟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윤5월 2일 계해

종묘(宗廟)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윤5월 3일 갑자

이희눌(李熙訥)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구완식(具完植)을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윤5월 4일 을축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남단 기우제(南壇祈雨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윤5월 5일 병인

남단(南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윤5월 8일 기사

북쪽 교외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종친(宗親)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윤5월 9일 경오

이병문(李秉文)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세재(李世宰)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윤5월 10일 신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북원(北苑)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윤5월 11일 임신

선농단(先農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 의빈(儀賓)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호조(戶曹)에서, ‘완화군(完和君) 이선(李墡)에 대한 제택(第宅)·절수(折受)·공상(供上) 등의 일에 대해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법전(法典)에는 왕자나 옹주(翁主)의 궁방 면세결은 800결(結)인데 그 중에서 200결은 원결(元結)에서 획송(劃送)하고 600결은 본방(本房)에서 후보 지역의 명단을 올린 뒤에 거행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완화군(完和君)의 전장(田庄)은 매입 가격이 은자(銀子) 2,000냥(兩)이니 정식(定式)대로 실어 보내고, 제택(第宅) 구입비 은자 1,530냥 및 전장을 갖추기 전에 쓸 비용으로 본조(本曹)의 태(太) 100석(石), 선혜청(宣惠廳)의 미(米) 100석을 5년에 한하여 역시 수송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은자는 대전(代錢)하여 수송하라."
하였다.

 

윤5월 12일 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우사단(雩祀壇)의 별기우제(別祈雨祭)에는 모레 숭품 각신(崇品閣臣)을 보내어 정성을 다해 설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밀도살에 대한 금령(禁令)이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도 항간에서는 계속 도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 포도청(捕盜廳)에 특별히 신칙하여 낱낱이 정탐하여 잡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듣건대 좌포도청(左捕盜廳)에서 한 놈을 붙잡았다가 곧바로 풀어주었다고 하니,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처벌과 용서를 결정한 것은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아주 해괴합니다. 좌포장(左捕將) 백낙정(白樂貞)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소서.
우포도청(右捕盜廳)으로 말하자면 염탐하고 살피는 정사가 매우 태만하니 두목 포교(捕校)에게 대략 곤(棍)을 치는 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포장(捕將)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어제 밤에는 순찰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래에 법이 점점 해이해지고 조정의 체통이 모두 무너져 전에 없던 폐습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포장(右捕將) 김기석(金箕錫)에게 견파(譴罷)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는데 곧바로 묘당(廟堂)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용서하였다.

 

이돈상(李敦相)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윤5월 13일 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5월 14일 을해

우사단(雩祀壇)에서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설행하였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을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윤5월 15일 병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이안례(移安禮)를 거행하였다.

 

윤5월 16일 정축

아홉 번째 기우제(祈雨祭)를 북교 교외에서 지냈다.

 

종2품 무신(武臣)을 파견하여 석척 동자(蜥蜴 童子)들이 지내는 기우제(祈雨祭)를 모화관(慕華館)의 연못가에서 3일 동안 지내고 마쳤다.

 

윤5월 18일 기묘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가, ‘4월 29일 부산포(釜山浦)에서 배를 떠나 5월 7일 동경(東京)에 도착하였으며, 원료관(遠遼館)에 20여 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5월 27일에 동경(東京)을 떠나 윤5월 7일 진시(辰時)에 부산포에 돌아와 숙박하였으며, 일본 외무경(外務卿)의 회답 서계(書契) 및 공문 1통과 한문(漢文)으로 번역한 문서 1통을 해조(該曹)의 당상에게 올려 보냈고, 역관(譯官) 현석운(玄昔運)은 임소에 뒤쳐져서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윤5월 19일 경진

전교하기를,
"봄과 여름 이래로 계속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두루 지냈으나 신령의 감응은 더욱 아득하다. 농사가 모두 병들어 백성들이 애태우고 있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나날이 심해져간다. 백성들의 생업은 농사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이처럼 애태우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한가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성을 다할 방도를 생각지 않겠는가? 내일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직접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겠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사형(死刑)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최봉주(崔鳳周),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한 죄인 김준문(金俊文) 등은 모두 등급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안치한 죄인 이승택(李承澤), 도배한 죄인 이유신(李有信) 등과 찬배(竄配)한 죄인 최병대(崔炳大), 충군(充軍)한 죄인 이민덕(李敏德), 원배(遠配)한 죄인 배익승(裵翊承)은 모두 방축향리(放逐鄕里)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죄수(輕罪囚)를 석방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올린 의계(議啓)에,  【도승지(都承旨) 윤병정(尹秉鼎), 좌승지(左承旨) 이돈하(李敦夏), 우승지(牛承旨) 박정양(朴定陽),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영목(金永穆), 동부승지(同副承旨) 조병필(趙秉弼)이다.】 "사형(死刑)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최봉주(崔鳳周) 등을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에 대한 처분은 참작해서 내린 것이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원본】 17책 1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7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사형(死刑)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최봉주(崔鳳周) 등을 정배(定配)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에 대한 처분은 참작해서 내린 것이니 즉시 반포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응교(應敎) 김구현(金九鉉), 부응교(副應敎) 조한익(趙漢益), 교리(校理) 오인영(吳麟泳)·이석홍(李錫弘), 부교리(副校理) 유종식(柳宗植)·김옥균(金玉均), 수찬(修撰) 윤승구(尹升求)·윤조영(尹祖榮), 부수찬(副修撰) 김철희(金喆熙)이다.】 "최봉주(崔鳳周) 등의 형벌을 감하라는 처분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승정원(承政院)의 의계(議啓)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하였다." 하였다.


【원본】 17책 1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7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최봉주(崔鳳周) 등의 형벌을 감하라는 처분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승정원(承政院)의 의계(議啓)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하였다."
하였다.

 

윤5월 20일 신사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이병문(李秉文), 대사간(大司諫) 이세재(李世宰), 사간(司諫) 김두연(金斗淵), 장령(掌令) 김옥래(金玉來), 지평(持平) 박종현(朴宗鉉)·이범구(李範九), 정언(正言) 이회룡(李會龍)·이긍우(李肯宇)이다.】 "최봉주(崔鳳周) 등의 처벌 등급을 감하라는 처분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이 처벌을 참작해서 낮추거나 석방한 것은 나의 뜻이 있으니 이와 같이 번거롭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원본】 17책 1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7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최봉주(崔鳳周) 등의 처벌 등급을 감하라는 처분을 빨리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죄인들이 처벌을 참작해서 낮추거나 석방한 것은 나의 뜻이 있으니 이와 같이 번거롭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2분(分)이었다.

 

윤5월 21일 임오

측우기(測雨器)의 수심(水深)이 2촌(寸) 7분(分)이었다.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별기우제(別祈雨祭)를 지냈다.

 

상원군(祥原郡)의 소호(燒戶)에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윤5월 22일 계미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마음으로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사직단(社稷壇)에서 빌었는데 규벽(圭璧)을 올려서 아뢰자마자 영험이 메아리와 같아 단비가 쏟아져 밤부터 낮까지 계속되어 삼농(三農)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농사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되었으니, 기우제(祈雨祭)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친히 빌어서 비가 온 뒤에 지내는 보사제(報謝祭)를 입추(立秋)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설행하는 전례가 있으니 즉시 날을 가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여주목(驪州牧)의 전세(田稅)로 바치는 미(米)와 태(太) 도합 900석(石), 대동세(大同稅)로 바치는 미와 태 도합 1,300석을 모두 10년 기한으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代納)하고 홍수로 인해서 포락(浦落)된 진결(陳結)은 종전대로 면세(免稅)하도록 명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이 입시(入侍)하였을 때, 해당 목(牧)은 능침(陵寢)을 받드는 곳이지만 조세가 번잡하고 무거워서 아전(衙前)과 백성들이 모두 곤경에 처하였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제 사직단(社稷壇)에서 친히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것은 실로 백성들을 걱정하고 농사를 중시하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며, 보련(步輦)으로 대신하고 시위(侍衛)를 간소하게 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는 일을 일체 없게 하였는데, 보통의 격식을 훨씬 벗어난 일이니 보고 듣는 사람들치고 누군들 감히 황송해하고 흠탄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달려 나와서 성대하게 공경하는 뜻을 실천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배종(陪從)하는 사람과 참반(參班)이 전혀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고 인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이날의 성대한 의식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편의만을 추구하는 폐습이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겠습니까?
사체와 도리로 볼 때 분개스럽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기로소(耆老所) 및 모두가 아는 확실한 병이나 확실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 참석하지 않은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3품 이상을 승정원(承政院)을 시켜 현고(現告)를 받게 하고 아울러 견파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규헌(李奎憲)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윤5월 23일 갑신

전교하기를,
"일전에 친히 기우제를 지내어 정성을 다하는 의리를 어느 정도 폈는데, 제사를 거행한 뒤에 단비가 마침 내렸으니 오랜 가뭄 끝에 비록 흡족하지는 않아도 목마르고 다급한 심정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하였으니 신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는가? 은혜에 보답하고 기쁨을 알리는 제사를 다시 직접 지내지 않을 수 없다. 모레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
하였다.

 

윤5월 24일 을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신사(修信使)의 장계(狀啓)를 보니, ‘일본 이사관(理事官)이 멀지 않아 온다고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무르고 접대할 관사를 경기(京畿) 중영(中營)으로 결정하여 조속히 수리하고, 예단 물품도 곧 참작하여 마련해서 준비하고서 대기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호조(戶曹)에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이, ‘공주(公州)에 사는 전 도사(都事) 신낙균(申洛均)은 본래 패악한 무리로서 빈궁한 백성들을 침탈하였지만 전직 벼슬을 가지고 있어서 감영(監營)에서는 그 죄상을 추궁하여 다스리기 어려우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도신의 계사(啓辭)에서 논열(論列)한 죄상이 이와 같으니 전 도사 신낙균을 해부에서 나문(拿問)하여 법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학(金炳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박규수(朴珪壽),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우의정(右議政) 김병국(金炳國)이다.】 "보사제(報謝祭)를 친히 지내겠다는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직접 보사제를 지내는 것은 그 예전(禮典)을 중시하고 기쁨을 고하려는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도리상 어찌 더위를 꺼리겠는가? 그러나 경들의 간곡한 요청이 이와 같으니 부득이 애써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언짢은 것은 억누를 수가 없다." 하였다.


【원본】 17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28면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보사제(報謝祭)를 친히 지내겠다는 명을 철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직접 보사제를 지내는 것은 그 예전(禮典)을 중시하고 기쁨을 고하려는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도리상 어찌 더위를 꺼리겠는가? 그러나 경들의 간곡한 요청이 이와 같으니 부득이 애써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언짢은 것은 억누를 수가 없다."
하였다.

 

윤5월 25일 병술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전에 사직단(社稷壇)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낼 때에 배종(陪從)하지 않았거나 참반(參班)하지 않은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3품 이상에게 현고(現告)를 받고서 모두 견파(譴罷)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품하여 윤허 받았습니다.
방금 현고가 반포된 것을 보건대, 아경(亞卿) 1원(員)과 문관과 음관인 당상(堂上官) 10여 원에 지나지 않았으니, 근래에 편의만 꾀하는 습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그 날 일찍부터 밤까지 수고로이 움직이셨으니 누가 감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임금의 마음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설령 뜻밖의 병이 있어서 반열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논경(論警)하게 된 뒤에는 스스로 현고하고 자책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었다고 모호하게 말하면서 태연자약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니 한결같이 책임을 피하려는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심지어 무신(武臣)들은 애초에 한 명도 현고하지 않았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모두가 아는 확실한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적(仕籍)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승정원(承政院)으로 말하더라도 봉납(捧納)하는 즈음에 번거롭게 하문하도록 하였으니 검찰하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당해 승지(承旨)를 파직시키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일전에 논계(論啓)를 전례대로 윤허한 것은 숨김없이 현고하는가를 보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경계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런데 막상 현고하는 날이 되자 편의를 꾀하는 습성은 기만으로 바뀌어 결국 아프지 않은 자가 거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나라의 기강과 신하의 본분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 내가 친히 기우제를 지낸 것은 바로 군신 상하가 함께 근심해야 하는 때였으니, 사체만을 중히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편안하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정성을 다하여 반열에 나오려는 뜻이 없었던 자들은 과연 마음이 편안하던가? 끝내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단 말인가? 반성해 보면 반드시 두려워서 등에서 땀이 날 것이다."
하였다.

 

윤5월 27일 무자

진전(眞殿)에 나아가 환안례(還安禮)를 거행하였다.

 

진전(眞殿)을 수리할 때의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치상(閔致庠)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조석우(曺錫雨)를 시강원 좌부빈객(侍講院左副賓客)으로 삼고, 특별히 발탁하여 김보현(金輔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윤5월 28일 기축

경모궁(景慕宮)의 망묘루(望廟樓)를 증축한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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