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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4권, 고종14년 1877년 1월

싸라리리 2025. 1.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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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정사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3권 끝】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치사(致詞)하는 전문(箋文)과 안팎 옷감을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대비전(大妃殿)에게 친히 올리고, 이어 진하(陳賀)를 받았으며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궐 뜰에서 헌세발춘(獻歲發春)의 예를 거행하고 세 번이나 만세를 부른 것은, 대왕대비과 대비전이 장수하는 복을 받아 대왕대비전은 70세가 되고, 대비전은 망오(望五)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경사가 함께 이르렀으므로 교서를 선포한다. 생각건대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大王大妃) 전하는 왕후로서 임금의 배필이 되어 어머니의 도리에 임금의 도리까지 겸하였다. 가정의 주부로서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전대(前代)인 문익(文翼)이나 효충(孝忠)을 빛나게 하였고, 부모를 모심에 법도와 용모를 신칙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태강(太姜)이나 태임(太任)·태사(太姒)의 덕에 비길 만했다. 지난날 정사를 대리함은 순(舜) 임금의 아내가 순 임금을 도와 빛낸 것과 같고, 우리나라 만년의 공고한 터전을 보필함은 우(禹) 임금의 아내가 왕도의 계승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지난번 우리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대왕대비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훌륭한 점괘를 얻어 세자까지 정해졌으니 자손에게 남긴 훌륭한 계책은 끝없이 이어가게 되었다. 일상생활과 안부를 묻는 데서 극치를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정사의 조절은 의로운 방도로써 교유(敎諭)하였다. 그래서 3년을 대리청정하는 동안 온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 법을 신중히 하고 탐오를 징계하니 관리들이 모두 다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고 내탕금을 풀어놓으니 백성들은 기근을 몰랐다.  한(漢) 나라 명덕 왕후(明德王后)가 탁룡(濯龍)에서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자 세상에서 사치스런 기풍이 씻은 듯 없어졌고, 송(宋) 나라 선인 왕후(宣仁王后)가 백성들의 수고를 풀어주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났다. 이제 고희(古稀)의 나이를 맞게 되어 인원 왕후(仁元王后)를 추모하는 성대한 의식을 행하였다. 종묘(宗廟)에서 축하하는 의식을 가진 것은 요(堯)임금이 재위한 해를 이은 것이고, 해옥(海屋)에 첨주(添籌)하듯 장수를 기원하는 것은 공자〔仲尼〕가 종심소욕(從心所欲)했다는 70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독실하게 효성을 다하니 나를 도와 모두 다 바르게 하였고, 술잔으로 크나큰 복을 축원하니 일이 안정되게 잘 지켜졌다. 길러준 지극한 은혜를 생각하여 길일(吉日)에 존호(尊號)를 올려 빛내고, 대왕대비의 깊은 생각을 체득하여 풍정(豊呈) 연회를 오는 가을로 잠시 연기하였다. 생각건대 명순 휘성 정원 수녕(明純徽聖正元粹寧) 대비 전하는 검소하고 온순하니, 훌륭하도다! 그 고명하고 넓은 식견과 두터운 마음이여!  문정공(文正公)의 후손으로 충정(忠貞)과 시례(詩禮)에 독실하여 성인으로서 성인의 짝이 되었으며, 순원 왕후(純元王后)를 이어받아 성품이 단일(端一)하고 성장(誠莊)하여 부인으로써 부인의 도리를 다하였다. 권이(卷耳)를 캐서 담듯 관리를 살피고 규목(樛木)이 아래에 미치듯 덕을 베푼 것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유풍(遺風)에 기인한 것이며, 배필인 읍강(邑姜)은 무왕(武王)을 도왔고 신하인 유신(有莘)은 탕(湯)임금을 도왔으니 모든 복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부인의 지위에 응하니 황상(黃裳)의 글이 그 가운데 있고, 신하들을 접견하는 데서는 현담(玄紞)을 친히 하듯 그 도리를 밝혔다. 옛날 후비(后妃)로서 이렇듯 훌륭한 이는 없었으니 여사(女史)들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을 법도에 맞게 하여 태모(太母)를 받들어 모셨고, 가정을 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나를 도와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였다. 보고들은 것들은 가정에서 익힌 것이며 경서에 침잠(沈潛)하니 명령은 부녀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높이 앉아 수렴청정을 그만두니 이것으로써 네 가지 덕을 겸비하였으며 모든 궁전 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성품을 함양하니 구릉처럼 장수하기를 축원하고, 화기(和氣)와 상서(祥瑞)를 이끌어 맞으니 공리(功利)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게 된다. 천만년 큰 복을 축원한 결과 41세에 이르게 되었다. 《맹자(孟子)》의 부동심(不動心)은 이 해부터 시작되었고, 복희(福羲)씨의 큰 계책으로 복이 여기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직 50세가 안되었지만 이제는 100세가 될 나이의 절반에 이른 것이고, 어쩌다 몸이 편치 않았지만 그것은 매우 건강해질 징조였다. 복(福)과 녹(祿)에서 타당치 않은 것이 없으니 하늘의 의사로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상의 덕으로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다시 태산 북두와 같이 나란하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대궐의 크나큰 경사는 모든 곳에 미치고 대궐에서 진행한 훌륭한 의식은 다 잘되었다. 큰 덕은 반드시 해당한 칭호와 해당한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되는 것이며 사랑이 깊으면 기쁨은 온 나라에 감도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사람에게만 경사가 있는 것인가?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다. 송백(松柏)이 무성하고 일월(日月)이 오르듯 영원히 장수하기를 축원하고, 초목(草木)에 싹이 트고 우레가 치며 비가 내리듯 모든 사람들이 재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서를 내리는 것이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써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자 이하를 모두 사면하라. 아! 그것은 함께 살고 싶은 덕이 두루 하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인(仁)이 일어나고 효(孝)가 일어나니 천지에 봄날의 화기가 가득하고, 장수와 안녕의 오복(五福)을 누리니 임금과 백성이 다 같이 황극(皇極)에 모인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원본】 18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5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비빈(妃嬪)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치사(致詞)하는 전문(箋文)과 안팎 옷감을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대비전(大妃殿)에게 친히 올리고, 이어 진하(陳賀)를 받았으며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궐 뜰에서 헌세발춘(獻歲發春)의 예를 거행하고 세 번이나 만세를 부른 것은, 대왕대비과 대비전이 장수하는 복을 받아 대왕대비전은 70세가 되고, 대비전은 망오(望五)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두 경사가 함께 이르렀으므로 교서를 선포한다.
생각건대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렬 명수 협천 융목 수녕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壽寧大王大妃) 전하는 왕후로서 임금의 배필이 되어 어머니의 도리에 임금의 도리까지 겸하였다. 가정의 주부로서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전대(前代)인 문익(文翼)이나 효충(孝忠)을 빛나게 하였고, 부모를 모심에 법도와 용모를 신칙하니 아름다운 소문이 태강(太姜)이나 태임(太任)·태사(太姒)의 덕에 비길 만했다.
지난날 정사를 대리함은 순(舜) 임금의 아내가 순 임금을 도와 빛낸 것과 같고, 우리나라 만년의 공고한 터전을 보필함은 우(禹) 임금의 아내가 왕도의 계승을 열어 놓은 것과 같다. 지난번 우리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게 되었을 때에 대왕대비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훌륭한 점괘를 얻어 세자까지 정해졌으니 자손에게 남긴 훌륭한 계책은 끝없이 이어가게 되었다. 일상생활과 안부를 묻는 데서 극치를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정사의 조절은 의로운 방도로써 교유(敎諭)하였다. 그래서 3년을 대리청정하는 동안 온 나라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
법을 신중히 하고 탐오를 징계하니 관리들이 모두 다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고 내탕금을 풀어놓으니 백성들은 기근을 몰랐다.
한(漢) 나라 명덕 왕후(明德王后)가 탁룡(濯龍)에서 검소한 생활을 숭상하자 세상에서 사치스런 기풍이 씻은 듯 없어졌고, 송(宋) 나라 선인 왕후(宣仁王后)가 백성들의 수고를 풀어주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은 효력이 나타났다.
이제 고희(古稀)의 나이를 맞게 되어 인원 왕후(仁元王后)를 추모하는 성대한 의식을 행하였다. 종묘(宗廟)에서 축하하는 의식을 가진 것은 요(堯)임금이 재위한 해를 이은 것이고, 해옥(海屋)에 첨주(添籌)하듯 장수를 기원하는 것은 공자〔仲尼〕가 종심소욕(從心所欲)했다는 70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독실하게 효성을 다하니 나를 도와 모두 다 바르게 하였고, 술잔으로 크나큰 복을 축원하니 일이 안정되게 잘 지켜졌다.
길러준 지극한 은혜를 생각하여 길일(吉日)에 존호(尊號)를 올려 빛내고, 대왕대비의 깊은 생각을 체득하여 풍정(豊呈) 연회를 오는 가을로 잠시 연기하였다.
생각건대 명순 휘성 정원 수녕(明純徽聖正元粹寧) 대비 전하는 검소하고 온순하니, 훌륭하도다! 그 고명하고 넓은 식견과 두터운 마음이여!
문정공(文正公)의 후손으로 충정(忠貞)과 시례(詩禮)에 독실하여 성인으로서 성인의 짝이 되었으며, 순원 왕후(純元王后)를 이어받아 성품이 단일(端一)하고 성장(誠莊)하여 부인으로써 부인의 도리를 다하였다. 권이(卷耳)를 캐서 담듯 관리를 살피고 규목(樛木)이 아래에 미치듯 덕을 베푼 것은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유풍(遺風)에 기인한 것이며, 배필인 읍강(邑姜)은 무왕(武王)을 도왔고 신하인 유신(有莘)은 탕(湯)임금을 도왔으니 모든 복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부인의 지위에 응하니 황상(黃裳)의 글이 그 가운데 있고, 신하들을 접견하는 데서는 현담(玄紞)을 친히 하듯 그 도리를 밝혔다. 옛날 후비(后妃)로서 이렇듯 훌륭한 이는 없었으니 여사(女史)들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모든 일을 법도에 맞게 하여 태모(太母)를 받들어 모셨고, 가정을 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나를 도와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였다. 보고들은 것들은 가정에서 익힌 것이며 경서에 침잠(沈潛)하니 명령은 부녀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높이 앉아 수렴청정을 그만두니 이것으로써 네 가지 덕을 겸비하였으며 모든 궁전 부인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성품을 함양하니 구릉처럼 장수하기를 축원하고, 화기(和氣)와 상서(祥瑞)를 이끌어 맞으니 공리(功利)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게 된다. 천만년 큰 복을 축원한 결과 41세에 이르게 되었다. 《맹자(孟子)》의 부동심(不動心)은 이 해부터 시작되었고, 복희(福羲)씨의 큰 계책으로 복이 여기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직 50세가 안되었지만 이제는 100세가 될 나이의 절반에 이른 것이고, 어쩌다 몸이 편치 않았지만 그것은 매우 건강해질 징조였다. 복(福)과 녹(祿)에서 타당치 않은 것이 없으니 하늘의 의사로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상의 덕으로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다시 태산 북두와 같이 나란하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대궐의 크나큰 경사는 모든 곳에 미치고 대궐에서 진행한 훌륭한 의식은 다 잘되었다.
큰 덕은 반드시 해당한 칭호와 해당한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되는 것이며 사랑이 깊으면 기쁨은 온 나라에 감도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사람에게만 경사가 있는 것인가?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다. 송백(松柏)이 무성하고 일월(日月)이 오르듯 영원히 장수하기를 축원하고, 초목(草木)에 싹이 트고 우레가 치며 비가 내리듯 모든 사람들이 재생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서를 내리는 것이다.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써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자 이하를 모두 사면하라. 아! 그것은 함께 살고 싶은 덕이 두루 하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인(仁)이 일어나고 효(孝)가 일어나니 천지에 봄날의 화기가 가득하고, 장수와 안녕의 오복(五福)을 누리니 임금과 백성이 다 같이 황극(皇極)에 모인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마땅히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원본】 18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45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비빈(妃嬪)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로 정월(正月) 초하루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운현궁(雲峴宮)에 문안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노인(老人)들에게 세찬(歲饌)을 내렸다.

 

팔도(道)와 사도(四都)에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내렸다.

 

전교하기를,
"정월(正月) 원일(元日)에 전문(箋文)을 올리는 예식을 직접 거행하여 장수를 축하하는 정성을 실현하였으니 나의 기쁨을 어떻게 형용하겠는가? 노인들을 우대하는 의리에서 마땅히 기쁨을 알리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관(文官)은 3품 시종(侍從) 이상, 무관(武官)은 3품 곤수(閫帥) 이상, 음관(蔭官)은 3품 준직(準職) 이상으로 나이 70세인 인원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라.
시민(市民)의 요역(徭役)은 한 달 동안, 반인(泮人)의 현방속(懸房贖)은 10일 동안, 공인(貢人)들의 오래된 유재(遺在)는 1,000석(石)에 한해, 제도(諸道)의 구환(舊還) 중 연한이 가장 오래된 것은 5,000석에 한해 모두 줄여주고 탕감(蕩減)해 주어 오늘의 경사를 넓히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김재현(金在顯) 등 20명에게 특별히 한 품계씩 가자(加資)하였다.

 

1월 2일 무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춘향 대제(春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추상 존호(追上尊號)의 책보(冊寶)를 보낸 뒤에 이어 종묘(宗廟)에 나아가 전알하고 친히 책보를 올렸다.

 

1월 4일 경신

총융사(總戎使) 조희복(趙羲復)을 파직(罷職)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 분간(分揀)하라고 명하였다. 훈련 도감(訓練都監) 창고의 동고(東庫)에 불이 나면서 보관해 두었던 화약(火藥)이 전부 타버렸기 때문이다.

 

사역원(司譯院)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동래(東萊)의 별차(別差)는 역학(譯學)으로 고쳤습니다. 좌수영(左水營)이 역학(譯學)의 직임을 겸관(兼管)하여 거행하게 하고 이전의 차인(差人)을 감하(減下)하여, 그 급료 및 관수 차비(館守差備)에게 주는 비용을 모두 동래의 역학에게 주되 만약 넉넉하지 않으면 동래부(東萊府)에서 잘 조치하여 획급(劃給)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강화 유수(江華留守)가 상소를 올려 청한 것으로 인하여 충렬사(忠烈祠) 및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민(士民)들에게 사제(賜祭)하라고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조(英祖) 무인년(1758)에는 특교(特敎)로 인하여 강화도(江華島) 행궁(行宮)의 수풀 사이의 당시 대궐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절개를 지킨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치제(致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전례에 따라 설행(設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일체로 설행하라."
하였다.

 

1월 5일 신유

전교하기를,
"이제 새해를 맞아 제도(諸道)의 진휼(賑恤)하고 구제하는 정사(政事)를 반드시 차례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때는 바로 수만 명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시기이니 내 걱정스런 일념으로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지난 12월에 신칙한 이후 도신(道臣)과 수령들이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민(飢民)을 뽑을 때 과연 누락될 염려는 없었는지, 표급(俵給)할 때 흠축(欠縮)한 염려는 없었는지, 이고지고 오가면서 과연 쓰러져 죽은 염려는 없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의 그 모든 일은 오직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내가 하늘의 마음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여기에 있고 도신과 수재(守宰)가 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것도 역시 여기에 있다. 돌이켜 보건대 봄의 혜택이 퍼져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비록 한 명의 백성이라도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는 한탄이 있게 되면, 내가 이른바 하늘의 의사에 보답한다는 것이 무슨 일이며 도신과 수재가 이른바 나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 또한 무슨 일이겠는가?
대궐이 비록 깊기는 하지만 조치를 잘 취했는가 못 취했는가, 진휼에 성의를 다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자연히 들려오게 된다.
무릇 수령으로서 혹 정성을 다하지 않았거나 혹 마음을 다하지 않은 자들은 도신이 반드시 적발하여 논계(論啓)함으로써 엄하게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몇 순(巡)으로 몇 구(口)에게 얼마나 분급(分給)하였는가 하는 것을 순이 끝날 때마다 즉시 보고하라."
하였다.

 

1월 6일 임술

신정희(申正熙)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전 장령(掌令) 곽기락(郭基洛)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금주(禁酒)의 문제는 사실 흉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사와 관련되므로 연석(筵席)에서 두루 하유(下諭)하고 묘당(廟堂)에서 충분히 신칙하였으니 유사(有司)의 신하들은 마땅히 공(公)을 좇아 받들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에는 술독과 술항아리가 서로 접해 있고 세력 있고 부유한 집들은 큰 규모로 술을 빚는 일이 줄지어 있습니다.
간혹 적발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단지 지류(支流)들일 뿐이니 나라의 법이 귀족들에게는 시행되지 않고 유독 천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됩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자면 법령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가을에 금령(禁令)을 만든 이래로 잘 거행하지 못한 법사(法司)의 당상(堂上)은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서 엄히 감처(勘處)하고, 고의로 조종(操縱)한 각 해사(該司)의 이례(吏隷)들은 모두 엄히 형신(刑訊)한 뒤 먼 곳으로 정배(定配)하며 권세있는 집안과 벼슬하는 집안은 나타나는 대로 무겁게 죄를 줌으로써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단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이 한 번 나오면 권세있는 집에서는 누가 감히 어쩌지 못한다고 하면서 먼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법을 능멸하는 죄과에 빠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놀랍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진술한 내용이 매우 절실하고 숨김없으니 진실로 가상하다. 상소의 내용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월 7일 계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에 가상 존호(加上尊號)의 책보(冊寶)·치사(致詞)·전문(箋文)·표리(表裏)를 친히 올리고 이어 진하(陳賀)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돌아가신 선대 임금을 높였고 또 장수하시는 어머니를 높였으니 큰 덕은 반드시 그 이름을 얻기 마련이다. 제요(帝堯)와 제순(帝舜)을 본받으려면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예식이 있었다. 〖존호를〗 추상(追上)하거나 가상(加上)함으로써 크게 고하는 것에서 부모를 높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생각하건대 익종 체원 찬화 석극 정명 성헌 영철 예성 연경 융덕 순공 독휴 홍경 홍운 성열 선광 준상 요흠 순공 우근 탕정 계천 건통 신훈 숙모 건대 곤후 광업 영조 돈문 현무 인의 효명 대왕(翼宗體元贊化錫極定命聖憲英哲睿誠淵敬隆德純功篤休弘慶洪運盛烈宣光濬祥堯欽舜恭禹勤湯正啓天建統神勳肅謨乾大坤厚廣業永祚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은 예지(睿知)가 임하고 정체(正體)로 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잠자리와 음식, 추위와 더위를 여쭈는 절차는 주(周) 나라의 세자가 임금을 모시듯 하였고 지혜와 공순한 덕은 우순(虞舜)이 제요(帝堯)를 돕듯 하였다. 신독(愼獨)을 마음에 새겨 가르침을 받드니 지성(至聖)이 능히 정성을 다하게 되고, ‘무본(務本)’을 편액에 걸어두고 경계를 삼으니 군자(君子)가 안일함이 없었던 바이다.
생각건대 임금의 정사를 대리함은 삼고(三古) 시대의 성대한 덕에 비할 만하다. 지극한 효성과 지극한 자애와 지극한 인(仁)으로써 드물게 한 집에 3대의 왕비를 모시는 경사를 보게 되었고 먼저 제가(齊家)하고 먼저 수신(修身)하고 먼저 정심(正心)함으로써 비례사물(非禮四勿)과 구경(九經)의 가르침에서 심법(心法)을 전하였다. 선대의 계보(系譜)를 소중히 간직하여 선왕(先王)의 덕화를 생각하고, 나라의 큰 기초를 우뚝 세우고, 움집에서 융성하게 된 고공단보(古公亶父)의 공을 거슬러 생각한다. 여름과 겨울에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고통을 생각하여 도신과 수령들에게 친히 묻고, 가을 조세와 봄 진휼(賑恤)에 대해 너그러운 조칙(詔勅)을 내려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기근(饑饉)이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 깊은 마음은 온 나라에 미쳤고 효성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었다. 종묘(宗廟)에 공경스러운 태도로 제사를 지내니 정성은 드러나고 존경하는 마음은 보존되며 대왕대비전과 대비전에 여러 차례 경하를 드리니 매우 즐거워하셨다. 강하(江河)가 터지듯 훌륭한 말을 들으니 조정에서는 좋은 논의들이 받아들여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겨를이 없으니 병풍에는 농사짓고 길쌈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학문을 전념하여 방책(方冊)을 대하였고 문(文)을 빛내서 탁월한 문장을 이루셨다. 의리를 명백히 세우니 은택과 위엄이 가르침이 아님이 없었고 재주가 뛰어난 자들을 부르니 먼 시골의 선비들이 와서 따랐다.
덕을 칭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경히 받들었다고 하며, 부로(父老)들도 태평시대를 보고 싶어 한다. 마치 바람을 따라 눕는 풀처럼 어진 소리가 사람들에게 깊이 젖어들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치는 것처럼 지극한 선(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부족한 내가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옛 법에 의거하여 계책을 세웠고 선원전(璿源殿)에 모신 선대 임금들의 영정(影幀)을 우러러 보고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올리면서 귀중한 유훈(遺訓)을 마치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받들듯이 하였다. 그 가르침을 명심하여 대를 이어 신주를 모시었고 뛰어난 지략과 업적을 받들고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훌륭한 존호를 올렸다.
효유 헌성 선경 정인 자혜 홍덕 순화 문광 원성 숙열 명수 협천 융목 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弘德純化文光元成肅烈明粹協天隆穆大王大妃) 전하는 우리나라를 보우(保佑)하사 태상(太上)의 위치에 높이 거하셨다.
단군(檀君)이 나라를 세우신 무진년(BC2333)에 천세(千歲)의 맑은 기운에 응하여 성인이 태어나셨고, 임금께 시집오는 상서로움이 계시어 만억 년 무궁한 나라의 기초를 열었다.
영고(寧考)의 배필이 되어 안으로 도운 것은 하늘처럼 크고 해처럼 밝았으며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덕을 이어받아 존귀해도 부지런하였고 부유해도 검박하였다. 지난번에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영구히 그 덕을 입어 나라의 터전을 반석같이 다졌다. 대왕대비는 구면(裘冕)의 존귀한 옷차림으로 선군(先君)을 생각하여 정사에 힘을 기울였으며, 남면(南面)하여 선왕의 법도를 계승하는 것을 이 아들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내탕전(內帑錢)을 떼어내어 창고를 설치하고 흉년 구제를 염려하여 미리 준비하였으며, 정도(正道)를 지키고 양학(洋學)을 물리침으로써 다시 풍속을 교화하여 모두 새로워졌다. 조정 관리들은 청백한 마음을 힘써서 정사를 도왔고 군현(郡縣)에서는 탐오(貪汚)한 풍습을 징계하니 고과(考課)가 거듭 엄격하게 되었다. 훌륭한 가르침이 성대하게 궁중에서 이루어지고 남모르는 공로가 세상에 두루 미쳐 장락(長樂)의 운화(運化)가 백성에게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었고 마치 연화(延和)하여 수고를 풀어주듯이 하니 그 덕을 형용할 수가 없도다.
온 나라를 돌보면서 언제나 술을 올려 헌수하는 정성이 간절했는데, 사중(四重)에서 노래를 올리면서 늦게서야 기쁜 잔치를 열어 드렸다. 나이가 70을 넘었으나 크나큰 복은 온갖 찬송을 가져왔다. 이전에 인원 왕후(仁元王后) 때에 빛나던 거조가 있었는데 이런 경사가 500년에 두 번째로 있게 되니 나는 지금 축수하여 만세를 삼창(三唱)하며 작은 정성으로 나를 기르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나를 어루만져주셨고, 나를 기르셨고 나를 돌보아주셨으니, 큰 잔을 성대히 올려 장수를 기원하니, 창성하고, 장수하시며 크게 복을 받으시리라. 자식으로서 날을 아끼는 작은 정성을 바치며, 기쁜 날을 만나 감회가 더하며 사모하는 마음은 담장을 바라본 제순(帝舜)보다 더하도다.
훌륭한 덕을 빛내기 위하여 이미 두 의식을 함께 진행하여 존호를 올려서 다같이 높아지게 되었으니, 지극히 존경하고 봉양하는 자식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크게 특별하게 써서 선왕(先王)께서 보시는 것에 견줄 만한 것이다.
하늘의 해와 같은 덕을 형상화하는데 이목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묘사하여 금옥(金玉)에 행적을 새긴 들 그 묘사가 완벽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올해 정월 3일 삼가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존호를 ‘건대 곤후 광업 영조(乾大坤厚廣業永祚)’라고 추상(追上)하였으며, 뒤이어 7일에는 삼가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대왕대비 전하의 존호를 ‘수녕(壽寧)’이라고 가상(加上)하였다. 그리고 봄철 제사를 만나 공경히 태실(太室)에 고하였으며 조하(朝賀)를 받고 이른 아침 대궐 뜰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의 남은 가락이 세 번 화답하여 혼령이 양양(洋洋)하게 위에 계신 듯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오랫동안 머무르니 다만 해마다 올해 같기만을 기원한다. 경사를 확대하고 은혜를 널리 펴는 뜻에서 삼양(三陽)의 태평한 운수를 만나서 죄명을 벗겨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다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달 7일 새벽 이전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자 이하를 모두 사면하라.
아! 나와 함께 태평을 누리는 너희들을 보호하니 초목도 모두 스스로 즐거워하고 만물이 생성의 은혜 속에 살아나며 송백(松柏)의 덕을 모두 받아 온 세상이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잘 알리라."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재현(金在顯)이 지었다.】


【원본】 18책 1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45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역사-전사(前史)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비빈(妃嬪)

 

전교하기를,
"설날 아침 치사(致詞)·전문(箋文)·표리(表裏)를 친히 올리고 진하(陳賀)할 때와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진하할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병세(趙秉世), 대거 승지(對擧承旨) 권영하(權泳夏), 선교관(宣敎官) 박희양(朴憙陽)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이번의 경과(慶科)는 초시(初試)를 면제하고 정시(庭試)로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1월 8일 갑자

상호도감 도제조(上號都監都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제조(提調) 민치상(閔致庠)·김병지(金炳地)·서당보(徐堂輔), 도청(都廳) 김구현(金九鉉)·정인성(鄭寅性),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할 때의 독옥책관(讀玉冊官) 임한수(林翰洙), 독금보관(讀金寶官) 임효준(任孝準)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옥새(玉璽)와 인장(印章)을 다시 주조하여 고칠 때 감동 당상(監董堂上)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치상(閔致庠)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이승보(李承輔)와 배익승(裵翊承)을 방송하라고 명하였다.

 

특별히 유진학(兪鎭學)을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제수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장령(掌令) 곽기락(郭基洛)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한 가지 문제는 예로부터 흉년 구제의 급선무이고 중요한 정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질적인 폐단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법은 있어도 시행되지 않고 명령은 있어도 제대로 서지 않는 데에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까닭을 강구해보면 먼저 세력 있는 높은 집에서부터 제멋대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고서야 항간의 백성들인들 어찌 법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이 상소에서 진술한 것이 현재의 폐단에 절실히 들어맞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답에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였으니 누군들 감히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마음을 바꿔서 잘못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담당한 신하들이 과연 겁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필시 이 지경까지 문란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령(禁令)을 반포한 이후로 법사(法司)의 당상(堂上)들에 대해 모두 현고(現告)를 받아 엄히 추고(推考)하고, 이어 각 해사(該司)에 신칙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감히 종전처럼 게을리하지 말고 낱낱이 적발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0일 병인

이지수(李祉秀)를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1월 12일 무진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의 장계(狀啓)를 보니, ‘김해(金海)에 사는 전 경복장(前景福將) 김두영(金斗榮)이 돈 1만 5,000냥을 덜어내어 자원하여 진휼(賑恤)에 보탰으니, 특별히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라고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솔선하여 의기(義氣)를 내고 재물을 덜어 자원해서 보태었고 액수도 이미 적지 않으니 그 뜻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휼이 끝나기 전에 논상(論賞)한 전례가 이미 많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차송(差送)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교익(李喬翼)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 속한 장곶 첨사(長串僉使)        정동주(鄭東周)는 진(鎭)에 속한 토지는 원래 재감(災減)하는 예가 없었으나 2결(結) 50여 부(負)를 특별히 급재(給災)하였으며 남은 창고를 깡그리 털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뽑아 구제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집 재산을 실어다 곡물을 사서 진휼을 계속하였습니다.
부(府)의 백성 최순원(崔順元)은 굶주리는 백성들을 모아다 죽을 나누어 주었으며 김제(金堤)에 사는 유학(幼學) 유동원(崔順元)은 돈 1만 냥을 바쳐서 진자(賑資)에 보충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 모두 포상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진(鎭)의 창고를 다 털었고 또 집에 저축했던 것까지 실어다 재해를 입은 백성을 구제하면서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는데 성의와 힘을 다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첨사(僉使)        정동주(鄭東周)는 본진(本鎭)에서 임기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으로 우선 검의(檢擬)하고, 부의 백성 최순원(崔順元)은 오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며, 유동원(崔順元)은 상당(相當)하는 초사(初仕)를 그의 희망에 따라 가설하여 단부하라고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4일 경오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감제(柑製)를 행하여 부(賦)에서는 생원(生員) 조병선(曺秉先)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16일 임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인일제(人日製)를 행하였는데 시(詩)에서는 김영덕(金永悳)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된 김영덕(金永悳)에게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1월 17일 계유

세자와 사부(師傅)의 상견례(相見禮)를 다경합(多慶闔)에서 행하였다.

 

1월 18일 갑술

심순택(沈舜澤)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발매(發賣)의 재순(再巡)을 마땅히 이 달에 해야 한다. 초순(初巡) 때 이미 신칙하는 하교를 내려 스스로 조심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는데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비록 모두 발매하는 것을 규례로 삼았지만 대체로 구제하여 주는 정사와 관계되는 것은 일상적인 규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초순을 발매하고 재순도 이미 일례(一例)로 시행하도록 통지한 듯하므로, 후순(後巡)에는 값을 받지 말고 특별히 나누어 주어 가난한 백성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하라고 진휼청(賑恤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1월 19일 을해

성상께서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경모궁(景慕宮), 저경궁(儲慶宮)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1월 20일 병자

진휼청(賑恤廳)에서, ‘동부(東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96호(戶)에 각각 쌀 4두(斗), 소호(小戶) 140호에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1,284호에 각각 쌀 2두, 서부(西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20호에 각각 쌀 5두, 중호 646호에 각각 쌀 4두, 소호 479호에 각각 쌀 3두, 독호 1,056호에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640석(石) 5두(斗)를 분급(分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21일 정축

진휼청(賑恤廳)에서, ‘남부(南部) 자내(字內)의 대호(大戶) 12호(戶)에 각각 쌀 5두(斗), 중호(中戶) 534호에 각각 쌀 4두, 소호(小戶) 354호에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625호에 각각 쌀 2두, 연강(沿江) 각부(各部)의 중호 19호에 각각 쌀 4두, 소호 1호에 쌀 3두, 독호 1,197호에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465석(石) 11두(斗)를 분급(分給)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의 보고를 연이어받아보니, ‘요즘 일본 상인들이 종종 가족을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여 돌려보내게 하였더니 관리관(管理官)이, 「그들 중에 공문(公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이사관(理事官)이 공무(公務)로 과연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으나 결국 그 내용을 지워버린 것은 풍습이 같지 않을 뿐 아니라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규(條規)에 실려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괴원(槐院)에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를 작성하여 신속히 동래의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2일 무인

홍순학(洪淳學)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진휼청(賑恤廳)에서, ‘중부(中部) 자내(字內)의 중호(中戶) 11호(戶)에는 각각 쌀 4두(斗), 소호(小戶) 113호에는 각각 쌀 3두, 독호(獨戶) 81호에는 각각 쌀 2두, 북부(北部) 자내의 대호(大戶) 4호에는 각각 쌀 5두씩, 중호 158호에는 각각 쌀 3두씩, 독호 1,351호에는 각각 쌀 2두씩 합계 쌀 340석(石) 1두(斗)를 분급(分給)하였으며 재순(再巡)이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23일 기묘

조석우(曺錫雨)를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흥양현(興陽縣)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포청(右捕廳)의 보고를 보니, ‘광주(廣州) 지방에서 잡은 도적 김삼손(金三孫)은 바로 파주(坡州) 화적(火賊)들과 한패거리이며 제멋대로 약탈한 죄상을 낱낱이 자복(自服)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법은 매우 엄하여 용서해 줄 수 없으니 파주 방영(坡州防營)에 압송(押送)하여 군민(軍民)을 많이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뭇사람들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4일 경진

홍우길(洪祐吉)을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으로 삼았다.

 

1월 25일 신사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작년은 병자년(1636)의 구갑(舊甲)이라고 하여 화친을 반대하여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고, 올해는 또 충렬사(忠烈祠)에 제사를 지내도록 명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전하의 생각에 더욱 감회가 더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충강공(忠剛公) 이상급(李尙伋)과 같은 사람은 충숙공(忠肅公) 이상길(李尙吉)의 아우로서 극력 화친을 반대하다가 의연히 절개를 지켜 죽었으니, 그의 사손(祀孫)을 초사(初仕)로 조용(調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병자년(1636) 당시 심부(心府)의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 천총(千總) 강흥업(姜興業)과 구원일(具元一)은 바로 이른바 강도(江都)의 세 충신입니다. 그때 절개를 지켜 죽은 신하들은 사실 큰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이 세 사람은 불행하게도 평범한 사람의 관할 하에서 제한을 받았으니, 그들의 충성과 의로운 행동이야 말로 천 년이 지나도 늠름히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3품 벼슬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가증(加增)한 벼슬이 3품에서 그쳤기 때문에 물의(物議)가 오래도록 섭섭하다는 말들이 있었으니 모두 순차를 뛰어넘어 추증(追贈)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고, 증 승지(贈承旨) 김수남(金秀南)은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자 비분강개하여 큰 절개를 떨쳤으니 함께 순차를 뛰어넘어 추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와 같이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3품 벼슬을 추증하는 것에서 그쳤는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것은 사실 조정에서 미처 시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순차를 뛰어넘어 추증한다면 정경(正卿)으로 삼는 것인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문간공(文簡公) 홍명하(洪命夏)는 충렬공(忠烈公) 홍명구(洪命耉)의 아우로서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에게 수업(受業)하였는데 정축년(1637)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이 함락된 후 스승을 따라 안동(安東)에 은둔하였습니다.
효묘(孝廟)의 성대한 시대에는 임금의 뜻과 같이 정무에 참여하여 힘쓰니 효묘께서 팔다리와 같이 의탁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어진 신하들이 모여서 사실 좌우에서 받들어 나갔으나, 자신이 윤리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대의(大義)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았습니다. 떳떳하게 소신을 잡고 있으니 위력 앞에 굽히지 않고 청백한 절개와 정직한 도리로 세 조정을 지내며 섬겼기 때문에 명망과 공적이 나라의 역사에 실렸습니다. 그의 사손(祀孫)을 해조에서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영의정(贈領議政) 문숙공(文肅公) 이일상(李一相)의 경우에 화친을 반대한 의리와 청(淸) 나라에 인질로 갔던 노고에 대하여서는 조정의 은전(恩典)과 포상이 이미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친을 반대한 신하의 후손들은 대개가 황단(皇壇)의 제사 반열에 참가하고 있으나, 유독 이 집 후손들만은 제사지내는 마당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 억울하다는 한탄이 있습니다. 추가로 명하여 참석하게 하는 것도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성(司成) 조성학(趙性鶴)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보니, ‘단묘조(端廟朝) 때의 생육신(生六臣) 중에서 김시습(金時習)·남효온(南孝溫)은 이미 사육신(死六臣)의 창절사(彰節祠)에 추향(追享)하지만 그 밖의 이맹전(李孟專)·조여(趙旅)·원호(元昊)·성담수(成聃壽) 4인(人)은 함께 제사지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 후손들이 원망을 품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은전을 베풀도록 허락하겠는가 마는가에 대하여 그 때의 공의(公議)가 원래 신중하였던 만큼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농사에 힘쓰는 문제는 제언(堤堰)과 크게 관계되지만 백성들이 힘을 내서 하지 않고 관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름난 큰 제방과 넓은 보(洑)들이 도처에서 허물어지고, 또 협잡하는 무리들이 형태를 변경시키고 내력을 속이면서 거리낌 없이 허물어버리고 제멋대로 땅을 경작하고 있으니, 도신이 머무르면서 철저히 살펴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제방은 농사의 근본과 관계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데, 애초에 고쳐 쌓지는 않고 도리어 허무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도신과 수령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신칙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약하라."
하였다. 이최응이 아뢰기를,
"요즈음 일본(日本)과 통상(通商)한 후에 왜관(倭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폐단이 있다니 듣기에 몹시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도적질한 것이 많은 자는 본부(本府)로 하여금 변경 지역에서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키게 할 것인데, 저들의 비선(飛船)이 자주 내왕하는 것은 장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체로 변경의 정세에 긴밀하게 관계되는 것 외에는 매달 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지연시키거나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으면 책임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런 내용으로 해도(該道)의 감사(監司)와 부사(府使)에게 모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특별히 엄한 형률(刑律)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웃 나라에 수치스러운 것이 응당 어떠하겠는가? 변경 정세에 긴밀하게 관계되는 것 외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계문(啓聞)하는 것도 또한 매우 편리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치상(閔致庠)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에 있는 각 궁방(宮房)의 면세결(免稅結)은 하나같이 그 값에 따라 정해진 수량대로 본조(本曹)에 바침으로써 나누어 보낼 수 있게 하라고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받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이제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本道)에서 이전의 면세결이 956결(結)이 있었는데 그동안 허류(虛留)한 환곡(還穀)을 탕감(蕩減)한 것으로 인하여 이 결수(結數)의 상납조(上納條) 외에 매 결마다 8냥씩 모곡(耗穀)을 취하여 환곡 이자에 채워 넣어 지방(支放)의 비용에 보태 썼습니다.
지금 만약 전부 원결(元結)의 가격대로 올려 보낸다면 다시는 달리 변통(變通)할 대책이 없을 것이니 다만 이전의 결수를 가지고 연례(年例)대로 가져다 쓰고 또 그 나머지 수량 및 새로 획하(劃下)한 결가(結價)는 기준 수량대로 상납하라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이제 궁결(宮結)을 경장(更張)할 때 갑자기 허락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흉년을 만나 탕감해준 환곡의 이자를 채워 넣고 지방에 보태쓰는 것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고 급대(給代)하는 방법은 내년부터 다시 특별히 강구하도록 관문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이순익(李淳翼)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안무사(安撫使) 김유연(金有淵)이 관북(關北)의 환곡(還穀)과 전결(田結)을 바로잡는 일로 치계(馳啓)하였다.
"1. 각읍(各邑)과 진(鎭)에서 백성들이 유망(流亡)하여 허류(虛留)하게 된 환곡(還穀)을 탕감한 목록은, 부령부(富寧府)의 영진(營賑)이 절미(折米) 118석(石) 남짓, 경원부(慶源府)는 절미 2,925석 남짓, 경흥부(慶興府)는 절미 284석 남짓, 폐무산보(廢茂山堡)는 절미 도합 434석 남짓, 양영보(梁永堡) 군자창(軍資倉) 환곡은 절미 105석 남짓, 북병영(北兵營)의 항류곡(恒留穀)은 절미 100석, 풍산보(豐山堡)는 절미 도합 2,368석 남짓, 고풍산보(古豐山堡)는 절미 도합 475섬 남짓으로 이상 모두 절미 6,640석입니다.
1. 각 읍의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으로써 냇물이 휩쓸어 포락(浦落)되었거나 진전(陳田)에 대해 결세(結稅)를 탕감(蕩減)해준 목록은, 부령부는 원전이 99결(結) 96부(負) 남짓, 속전 329결 93부 남짓이고, 무산부(茂山府)는 원전 911결 67부 남짓, 속전 268결 62부 남짓이며, 회령부(會寧府)는 원전 1,281결 13부, 속전 614결 60부 남짓이고, 종성부(鍾城府)는 원전 1,343결 남짓, 속전 1.127결 15부 남짓이며, 온성부(穩城府)는 원전 499결 73부 남짓, 속전 1,008결 66부 남짓이고, 경원부는 원전 1,798결 86부 남짓, 속전 1,361결 13부 남짓이며, 경원부는 원전 560결 70부, 속전 859결 98부 남짓으로 이상 모두 원전과 속전이 1만 2,065결 20부 남짓입니다.
1. 각 읍의 균역청(均役廳)에 소속된 배와 염분(鹽分) 중에서 없어지거나 파손된 것을 탕감한 목록은 부령(富寧)·무산(茂山)·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명천(明川)에서 마상선(亇尙船)·이선(耳船)·소이선(小耳船)·조선(槽船)을 합하여 270척(隻)이고 염분은 34좌(坐)입니다."
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재원(李載元)이, ‘명화적(明火賊) 이창근(李昌根) 등 14명을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시켰습니다.’라고 치계(馳啓)하였다.

 

1월 27일 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박제인(朴齊寅)의 보고를 보니, ‘도내(道內) 부산진(釜山鎭)의 각 항목에 배용(排用)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탄전(柴炭錢)과 구폐조(捄弊條)에 의거하는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니 매번 지방미(支放米) 500석(石)을 더 획급(劃給)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시탄전은 이제 없애버렸으며 구폐조도 역시 논할 것이 없게 되었으니 이에 특별히 진념(軫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폐조 4,900여 냥(兩)은 종전대로 해당 진(鎭)에 획부(劃付)하고 다시 경장(更張)하게 되는 이 때에 지방미를 특별히 설치하며, 그리고 시탄전 중에서 2,300여 냥은 매번 각진(各鎭)에서 포(布)를 감해주는 대신 결전(結錢)을 획송(劃送)한 것인데 지금 보건대 시탄전을 없앴는데 각기 도로 소속시켜 줄 것을 원하니 형편을 참작하면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진(鎭)은 왜관(倭館)의 목구멍과 같은 요지에 위치해 있어서 불의의 변란 때 의지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하여 현저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시탄전을 없애고 구폐조 명목을 뒤따라 없앤다면 수졸(戍卒)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변경의 보루가 허술하게 될 것이니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해마다 획급하는 돈의 원래 수량 9,700여 냥 가운데서 4,900여 냥은 종전대로 획부하고 2,300여 냥은 각 진의 결전 중에서 획급한 것이니 아뢴 대로 환속(還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釜山)의 지방미도 마련해 쓸 데가 없음을 역시 생각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2,400여 냥은 특별히 본진(本鎭)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조처하여 급료에 보태게 하고 이어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30일 병술

안무사(安撫使) 김유연(金有淵)을 소견(召見)하여 하교하기를,
"수많은 폐단을 이번에 다 바로잡았으니 노고가 많았다. 이제 수백여 명의 백성들이 제 고장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만약 경이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변장(邊將)을 두는 곳 중에 그리 긴요하지 않은 곳을 혁파(革罷)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한산한 곳에 나누어 설치하는 것은 차라리 중요한 진에 합설(合設)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중요한 진(鎭)과 보(堡)는 몇 군데나 되는가?"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조산(造山)·아오지(阿吾地)·황척파(黃拓坡) 등의 보(堡)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무산(茂山) 지방에 파수(把守)를 세워야 할 곳이 있다는데 이는 어떤 곳인가?"
하니, 김유연이 아뢰기를,
"허항령(虛項嶺)을 통과하는 요해처인데 산두동(山頭洞)에서 국경을 넘는 무리들이 흔히 이 길을 이용합니다."
하였다.

 

안무사(安撫使) 김유연(金有淵)이 별단(別單)을 올려, 아뢰기를,
"차수곡(差需穀)은 바로 개시(開市)에서 쓰는 것으로써 신미년(1871) 탕감에 포함시킨 이후에 해마다 밑천 곡식을 때내어 급격히 텅 비게 되었습니다. 차읍(差邑)을 지나던 중 온성(穩城)이 응용(應用)을 해결할 길이 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신(道臣)과 충분히 의논하고 조치를 취하였는데 정평(定平)에 모아둔 곡식 가운데서 기사년(1869)에 사온 쌀이 440여 석(石)으로 지방(支放)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올봄에 이르러 본전 쌀을 뽑아 작전(作錢)하여 1,300여 냥(兩)을 해읍(該邑)에 획송(劃送)하여 우선 입본(立本)하고, 그밖에 남관(南關)과 북관(北關)에 흩어져있는 구치곡(久置穀), 사진(私賑), 별진(別賑)으로 각년(各年)에 진휼(賑恤)하고 남은 환곡(還穀) 등은 절반을 나누어주고 모곡을 취하여 덧붙여 회록(會錄)하는 것을 수합(收合)하여 작전(作錢)한다면 어림잡아도 2,000여 냥은 될 것입니다.
차수곡(差需穀)은 그 본곡(本穀)을 채우는 동안은 정축년(1877)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획하(劃下)하고 감영(監營)에서 대전(代錢)하여 거두어들여 잘 헤아려 작환(作還)해서 차수곡(差需穀)의 부족분을 보충하게 하면 또한 급한 상황을 구제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6진(六鎭)에서 국경을 넘는 일은 해마다 무산(茂山), 경원(慶源), 경흥(慶興) 세 고을이 가장 심합니다. 무산에 있는 백두산 북쪽 빈 땅을 저쪽 사람들이 점차 개척하여 저희들끼리 촌락을 만들고 사슴을 사냥하거나 금도 캐며 혹은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파종을 한다는 말을 왕왕 들으니 놀랍습니다.
경흥(慶興)의 두만강(豆滿江) 동쪽은 바로 러시아〔俄羅斯〕의 국경과 맞닿아 있는데 러시아 오랑캐들의 의도는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지 않으며 눈앞의 계책이 아니라 장구한 계책을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려고 불순한 무리들에게 황무지 개간을 허락하여 주고는 부역(賦役)도 지우지 않고 조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기사년(1869)과 경오년(1870)에 거듭 흉년이 든 후에 세금 내는 결수(結數)는 줄어들고 민호의 수는 감소되어 부역은 많아지고 부세는 무거워졌으니, 그들을 어루만져 안착시키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령이 정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구애되지 말고 특별히 재주와 도량이 있는 사람을 골라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맡기고 근만(勤慢) 여부를 살펴 특별히 좋은 직임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달래고 그들이 모여들게 하는 정사입니다.
종성(鍾城)은 당상(堂上)인 문신(文臣)으로 차임하여 보내고 경성(鏡城)은 당하(堂下) 문신(文臣)으로 차임하여 보내되 교양관(敎養官)을 겸직시켜서 통제하고 이끌어주도록 하는 것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평사(北評事)의 직임은 감시(監市)와 장시(掌試)를 겸하며 백성의 드러나지 않은 고통을 알아내기 위하여 둔 것인데,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은 드물고 폐단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행순(行巡)을 중지하기도 하니 바로 이것이 용렬한 관원인 것입니다. 서평사(西評事)의 규례대로 다시는 차임하여 보내지 말고 저자를 감독하는 것과 도회(都會)는 도내의 문관(文官) 출신 수령으로서 당상과 당하를 막론하고 순영(巡營)에서 계문(啓聞)하여 차정(差定)하고 식과(式科)는 도사(都事)로서 차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만, 모두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만큼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6진은 변방의 맨 끝에 위치하여 고을의 수령이나 진장(鎭將)의 녹봉(祿俸)이 매우 적고 또 저리(邸吏)도 없기 때문에 경각사(京各司)의 예목(禮木), 약채(藥債), 필채(筆債), 계병채(稧屛債), 벌례전(罰例錢), 사검채(舍檢債), 포진채(鋪陳債), 단자채(單子債) 등의 명색을 분정(分定)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옛 규례를 회복하여 매번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수량은 비록 적지만 폐단은 많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분부하여 혁파(革罷)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원부(慶源府)의 고이도(古珥島)는 인조(仁祖) 병자년(1636)에 강물이 범람하여 백성들의 전지(田地)가 특별한 섬으로 바뀌니 현종(顯宗) 갑인년(1674)에 제방을 쌓고 표석(標石)을 세워 논밭과의 경계를 정했지만 그 후 자주 허물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근래에 물길이 옛길로 돌아가고 지류들이 끊어져 육지와 연결되므로 백성들이 다시 개간하자고 지금 일제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를 상세히 살피고 사적(事蹟)을 소급해서 살펴보니 우리 국경과 저쪽 경계가 강을 한계로 분명하고 읍지(邑誌)와 비문(碑文)에 기록된 사실이 확실하였습니다. 이 기름진 땅을 꿩이나 토끼의 터전으로 버려두기는 실로 아까우니 백성들의 소원대로 경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회령(會寧)의 증 참의(贈參議) 최신(崔愼)은 처음으로 학문을 제창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문하(門下)에서 유학(遊學)하였습니다. 확고한 실천과 독실한 조예에 대해서는 선정(先正)의 문집 중에 있는 여러 조항의 어록(語錄) 및 고 판서(故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지은 묘지문(墓誌文)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귀양살이 12년 동안 도(道)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 갑자년(1684)의 상소에서 지조를 지킴이 탁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북(關北)에 학문의 연원(淵源)이 있는 많은 선비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 종사(宗師)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학문과 지조가 이러한데도 아직 시호(諡號)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간공(章簡公) 이재형(李載亨)은 그에게 사숙(私淑)한 후진(後進)으로서 이미 자급(資級)을 뛰어넘어 시호를 추증받았는데 최신(崔愼)만은 아직까지 빠져있으니 현인(賢人)을 높이고 장려하는 정사에 흠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성(鍾城)의 고(故) 도사(都事) 남대임(南大任)은 학식이 뛰어나고 행실이 순박하였습니다.
지금 법도가 있는 선비들을 보면 모두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집 안팎은 물론 먼 곳까지도 사표(師表)가 되었으니 장려하고 포상하는 도리에 있어서 시호를 추증(追贈)하는 은전(恩典)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모두 묘당(廟堂)에 하문(下問)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복계(覆啓)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각사(京各司)와 각영(各營)에서 병자년(1876)의 회계부(會計簿)를 올렸다.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양향청(糧餉廳)·병조(兵曹)·훈련 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총융청(總戎廳)이다. 【현재 있는 

황금(黃金)은 144냥(兩) 4전(錢) 6분(分) 7리(釐), 

은자(銀子)는 10만 7,671냥 남짓, 

전문(錢文)은 16만 4,775냥 남짓, 

청(淸) 나라 돈 644냥 남짓, 

목(木)은 1,399동(同) 41필(疋) 남짓, 

포자(布子)는 803동 46필 남짓, 

쌀 13만 5,807석(石) 남짓, 

태(太)는 1만 9,954석 남짓, 

전미(田米)는 229석 남짓, 

피잡곡(皮雜穀)은 1석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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