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병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미처 끝내지 못한 시사(試射)를 행하고 서총대(瑞葱臺)에서 상을 내렸다.
4월 5일 무신
심순택(沈舜澤)을 시강원 좌빈객(侍講院左賓客)으로 삼았다.
4월 7일 경술
김재현(金在顯)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우(李㘾)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4월 10일 계축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심이택(沈履澤)의 보고를 보니, ‘영광군(靈光郡)의 정축년(1877) 미납조(未納條) 2,747석(石)은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10년 동안에 나누어 바치도록 허락하고, 또 무안현(務安縣)의 병자년(1876) 미납조 대동 전세(大同田稅)는 도합 쌀 5,370석, 콩 648석인데 상정가로 5년 동안에 나누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 두 고을은 혹심한 흉년을 만나 빈궁한 마을에 오히려 백성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았는데 부세(賦稅)를 바치라고 추궁하는 것은 거북이 등에서 털을 긁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광군의 정축년 미납조 대동세(大同稅)는 특별히 대전(代錢)하도록 하여 당년도 안에 다 바치게 하고 무안현의 병자년 미납조와 정축년 미납조는 특별히 절반에 한해 상정가로 대납(代納)하여 조속히 실어다 바치게 허락한다는 것을 관문으로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옥교(屋轎)는 부녀자나 노병인(老病人)이 걷는 대신에 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관(文官), 음관(蔭官)의 조관(朝官)을 막론하고 걸핏하면 이 옥교를 타니 체모를 손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관(武官)들도 모두 말 대신 옥교를 타기 때문에 안장에 의지하여 고삐를 잡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니 더더욱 놀랍고 한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고 감추며 수상하게 행동하는 무리들이 숨어 흔적을 감추기 때문에 탐문하여 가려내기 어려우니 진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옥교는 영원히 통금(通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원공(文元公) 신(臣) 송명흠(宋明欽)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현손(玄孫)이고 영조(英祖) 때의 유현(儒賢)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덕망과 재능이 뛰어났으며 점점 자라면서 뜻을 가다듬고 경서(經書) 공부에 힘썼습니다.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의 화(禍)가 일어나자 그만 과거를 폐하고 정리하고 간직하며 천인(天人)의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詩)와 예(禮)의 교훈을 이어갔습니다.
정초(旌招)를 입은 후 은우(恩遇)가 남보다 커서 임금 앞에서 토론도 하고 계(啓)도 올려 충애(忠愛)를 다하였으며 황단(皇壇)에서 제사지내는 의식을 회복하여 춘추대의(春秋大義)를 펼 것을 청하였습니다. 정조(正祖) 때는 여러 차례 추장(追獎)을 더하여 선유(宣侑)하였고, 순조(純祖) 때는 특명(特命)으로 증직(贈職)하고 사시(賜諡)하니, 조정에서 존숭한 뜻이 융숭하고도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사(世祀)의 은전만은 지금까지도 미처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의(公議)가 오래될수록 더욱 절절합니다. 합사(合祀)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여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세교(世敎)를 부지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1일 갑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프랑스 사람 최올돌〔崔兀乭 : 드게뜨〕이 지난 달 공주(公州) 지방에서 기찰에 체포되어 지금 포도청(捕盜廳)에 갇혀 있습니다.
성기(聲氣)가 애초부터 서로 미치지 못하고 바다와 육지로도 또 이렇게 격절(隔絶)하며, 하물며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예의를 숭상하고 이단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 전해 오는 나라의 금령으로 이미 엄격하고도 확고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괴휼(乖譎)한 무리들이 오히려 다시 미혹되어 널리 퍼뜨려 남몰래 연계를 맺고 가만히 끌어들여 이처럼 법을 어겼으니 진실로 매우 분하고 원통합니다. 연루된 여러 자들은 이제 장차 남김없이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체포된 프랑스인 1명은 특별히 중국의 지휘로 인해 이미 석방해 보내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번에도 역시 당장 주륙(誅戮)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주부(義州府)에 넘겨서 봉성(鳳城)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15일 무오
효휘전(孝徽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4월 16일 기미
전교하기를,
"포도청(捕盜廳)에서 거행하는 일이 많이 지체되고 소홀해지고 있으니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신정희(申正熙)와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김기석(金箕錫)을 모두 간삭(刊削)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라."
하였다.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을 인정전(仁政殿)에서 실시했는데, 강(講)에서는 통(通)을 받은 유학(幼學) 이한응(李漢應)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4월 18일 신유
이풍익(李豐翼)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교헌(李敎獻)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오하영(吳夏泳)을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4월 19일 임술
이승보(李承輔)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재봉(李載鳳)이 사채(私債)가 있다고 하면서 시골 백성들을 못살게 군 것은 법을 위반한 것에 크게 관련됩니다. 청컨대 견파(譴罷)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무단(武斷)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申飭)한 것이 절엄(截嚴)할 뿐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이런 패악한 짓을 하였으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차라리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견파하고만 말 수 없으니 찬배(竄配)하는 법에 처함으로써 토호의 악습(惡習)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각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재봉(李載鳳)을 안변부(安邊府)에 정배(定配)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인희(趙寅熙)가 일본 선함(船艦) 2척이 17일 미시(未時)에 영종진(永宗鎭)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아뢰었다.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타고 온 화륜선 다카오 마루[高雄丸]는 윤 3월 9일 부산(釜山)을 떠나 봉상함(鳳翔艦)의 호위 하에 서는 곳마다 조사하면서 전라도(全羅道), 충청도(忠淸道) 연해의 바다 수심을 측량하였으며, 23일 오시(午時) 경에 홍주(洪州)의 내도(內島) 앞바다에 정박하고 직산(稷山), 수원(水原) 등 연해의 수심을 측량하였습니다. 15일 해진삼웅(海津三雄) 등 6명의 통사(通事)와 1명의 장수가 육로를 따라 수원(水原)을 지나 서울에 도착하자 판찰관(辦察官)이 조약에 없다는 이유로 저지하면서 쉬어 묵도록 하였다. 일본인 해진(海津) 등이 예조(禮曹)에 바치는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편지 1봉(封)을 먼저 전달하여 바치고자 청하였는데 그 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회할 것은 개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관이 이미 강수관(講修官)을 만나서 인천(仁川)과 원산(元山) 두 곳을 정하였는데, 해당 관리의 말에 의하면 인천 개항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곤란하게 여기므로 다시 다른 곳을 선택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해마다 측량선을 보내어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기(京畿) 세 도의 해안을 탐색하였으나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의 제물포(濟物浦)를 지정하였으나 문득 서울과 가까운 지대라고 해서 거절하였습니다. 무릇 서울 가까이에 개항하면 뒷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을 꺼려서입니까? 그러나 두 나라가 이미 조약(條約)을 맺고 친목하여 그 정이 한집안과 같기 때문에 서울 가까이에 개항하면 정의가 잘 관철되고 사무가 쉽게 처리될 것이니 이것은 두 나라가 더욱 희망하는 바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여들면 시내가 피폐해지는 것을 꺼려서입니까? 그러나 서로 교역하는 본뜻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물건이 많으므로 근처에서 개항하면 모든 재화가 유통되고 이익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백성들이 부유해질 것이니 어찌 피폐해질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뒷날 불행히 흉년이라도 만나면 배로 쌀을 실어다 구휼하여 살 수 있도록 할 것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무릇 지대가 요충지여서 변방의 방어책으로 보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개항한 지대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반드시 무력을 갖춰두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의 변란을 막을 수 있으니 통상은 안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배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염려도 없게 될 것이니 변경 방어는 강화되고 백성들과 물건은 날로 번성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인천을 개항하는 것은 귀국에게 유리하고 손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귀 정부는 허락하지 않고 다만 강수관과 만나서 의논하게 하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강수관을 둔 것은 작은 절목(節目)을 토의하기 위한 것인데 대강(大綱)이 서지 않았으니 장차 무엇을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 관은 장차 조규(條規)에 근거하여 내일 합하(閤下)와 함께 직접 의논하여 두 곳을 개항하는 문제를 강정(講定)하려 합니다. 청컨대 날짜를 정하고 그 장소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회합니다.】
【원본】 20책 1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6면
【분류】외교-왜(倭) / 교통-수운(水運)
4월 20일 계해
이근수(李根秀)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임명하였다.
자성(慈城)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간 죄인 윤의징(尹儀澄)과 전 조이(田召史), 후창(厚昌)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간 죄인 강유천(姜有川) 등을 효수(梟首)하라고 명하였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4월 21일 갑자
이종승(李鍾承)을 금위대장(禁衛大將)으로, 이경하(李景夏)를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김영수(金永壽)를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삼았다.
4월 23일 병인
김병덕(金炳德)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조병철(趙秉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기홍(金箕弘)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로, 이규서(李奎書)를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삼았다.
4월 24일 정묘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이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수행원 15인, 호위병 15명, 종자(從者) 4명이 오늘 신시(申時)에 관소(館所) 【청수관(淸水館)】 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다.
4월 25일 무진
단양군(丹陽郡)의 소호(燒戶)와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4월 27일 경오
반접관(伴接官) 홍우창(洪祐昌)이,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서계(書契)를 예조(禮曹)에 정납(呈納)하였으며, 이어 하선(下船) 연회를 거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4월 28일 신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강로(姜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경(卿)이 떠돌아다닌 지 이제는 오래되었다. 내 마음에 항상 그리움이 있으니 경이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더욱 어떠하겠는가?
작년의 처분은 다만 일의 체모를 보존하기 위한 데서 나왔을 따름이다. 내가 어찌 경의 마음을 생각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경은 이것을 가지고 인혐할 만한 의리로 삼으면서 벼슬을 도로 주었는데도 서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추부(中樞府)의 벼슬에 임명하였는데도 대궐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도리어 서로 믿는 도리가 아니다. 어찌 섭섭하지 않겠는가?
이제 사관(史官)을 보내어 몇 줄 써서 두루 타이르니, 바라건대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체현하여 다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마음을 바꿔서 기대에 부합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판중추부사 한계원(韓啓源)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이미 교외에 물러가서 살며 또 거상(居喪)도 마쳤을 것이다. 서로 만나지 못한 때로부터 어찌 마음속에 그리움이 없었겠는가? 경의 작년 일은 정세상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의 처분이 또한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은 것이겠는가?
이미 용서도 해 주었고 이미 벼슬에 임명도 하였다. 중추부의 벼슬에 임명한 지도 또한 이제 여러 달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나와서 숙배(肅拜)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끌어대어 말하였다. 대체로 끌어다 댈 만한데도 끌어다 대지 않는다든가, 끌어다 댈 수 없는데도 억지로 끌어다 댄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이다. 경은 여기서 무슨 끌어다 댈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도 끌어다 댈 수 없는 이유를 억지로 끌어다 대는 이유를 실로 궁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내 말이 매우 간절하니 경은 내 뜻을 체현하여 즉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곧 대궐문에 이를 것이다."
하였다.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의 비각(碑閣)과 정자각(丁字閣)을 고칠 때 역사(役事)를 감독한 재관(齋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이달 26일 존경각(尊經閣)에 도적이 들어와 열쇠를 부수었는데 봉안한 책자를 잃어버린 것이 312권이나 됩니다.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입직(入直)한 낭청(郞廳)으로 말하더라도 만약 성실히 지켰더라면 어찌 이렇듯 전에 없던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며, 해당 원역(員役)은 형조(刑曹)에 이송해다가 법조문대로 엄하게 징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월 29일 임신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정두(李廷斗)가 상소를 올려 성학(聖學)에 힘쓸 것을 진달하였다.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공씨(孔氏)는 바로 성인(聖人)의 후손으로서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만 우리나라 유현(儒賢)의 자손만 귀한 줄 알고 성인의 자손이 귀한 줄은 몰라 심지어는 청환(淸宦)과 현직(顯職)에 허통(許通)하지 않으니 이것도 역시 중국에 알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공씨의 지파(支派)라 하더라도 이미 자손인 이상 어찌 이와 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지금부터 문묘(文廟)에 참배할 때에는 종묘(宗廟)의 선파인(璿派人)에 대한 규례에 따라 공씨의 자손들도 규례대로 들어와 참가할 것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성인의 오르내리는 영혼도 역시 반드시 지하에서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니 실로 흥학(興學)과 존성(尊聖)의 도리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권고한 내용이 매우 좋다.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다. 말미에 덧붙인 일은 사체(事體)가 가볍지 않으므로 널리 의견을 들어서 처분하겠다."
하였다.
4월 30일 계유
이현서(李玄瑞)를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이태현(李泰鉉)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경하(李景夏)가, ‘인천 부사(仁川府使) 임백현(林百鉉)이 치보(馳報)하기를, 「이달 25일에 일본인 등이 저들의 배에서 송판(松板)과 재목 등을 우리나라의 배 2척에 나누어 싣고 본 포구에 와서 짐을 육지에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물었더니, 그들은 주재할 임시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이르기에, 대답하기를, 『어떤 일이든지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처분이 있기 전에는 허락할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은 『이미 여염집에 살도록 허락하였다면 임시 건물을 짓는 것이 무슨 안 될 것이 있어서 막기까지 하는가? 이런 것은 임금에게 품정(稟定)할 일이 아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여염집을 빌려 쓰도록 허락한 것은 병을 치료할 동안만 있겠다고 청한 데 따라 임시로 취한 조치이고 사실 집을 짓고 오래 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 터를 닦고 임시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야 어찌 임금에게 품정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다시 더 떠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공연히 말씨름만 하고 금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시 건물을 짓는 곳은 제물포(濟物浦)의 포대(砲臺) 안으로, 2칸 정도는 먼저 지었고 8칸쯤 되는 집은 지금 바야흐로 터를 닦고 주춧돌만 놓고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가늠할 수 없는 심보는 실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심지어 물을 긷고 심부름하는 배를 4, 5척을 3일 동안 잡아두고 사역(使役)한 후에 돌려보냈다가 사흘 건너 한 번씩 전례대로 대기시켜 달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요구에 응해 주어야 할 처지에서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그 형편이 매우 딱하고 급하게 되었으니 역관(譯官)을 시켜서 일본 공사(公使)에게 정식으로 아뢰어 잘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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