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기사
민태호(閔台鎬)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윤병정(尹秉鼎)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3월 3일 경오
의금부(義禁府)에서, ‘감시(監試)의 일소(一所) 시관(試官) 홍철주(洪澈周)를 이원현(利原縣)에, 정원하(鄭元夏)를 고성현(固城縣)에, 목승석(睦承錫)을 해남현(海南縣)에, 이소(二所) 시관 김창희(金昌熙)를 삭주부(朔州府)에, 서기순(徐虁淳)을 북청부(北靑府)에, 유종식(柳宗植)을 단성현(丹城縣)에, 문공사관(文公事官) 김옥균(金玉均)을 창성부(昌城府)에, 조충희(趙忠熙)를 용천부(龍川府)에 모두 원찬(遠竄)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윤성진(尹成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오덕영(吳德泳)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3월 9일 병자
김병덕(金炳德)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재면(李載冕)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았다.
3월 10일 정축
진선(進善) 송병선(宋秉璿)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답을 내렸다.
3월 20일 정해
이재원(李載元)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경응(李景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3월 23일 경인
이원일(李源逸)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홍집(金弘集)을 수신사(修信使)로 삼고 이어 앞서 일본국에 갈 것을 명하였다.
3월 28일 을미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효휘전(孝徽殿) 담제(禫祭) 후에 부묘(祔廟)하는 예식을 마땅히 마련해야 하겠으나 삼가 《오례의(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해보니 모두 시향(時享) 때에 부제(祔祭)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조(英祖) 때의 하교(下敎)에는, ‘담제를 지내는 달이 만약 사맹삭(四孟朔)이나 납월(臘月)과 만나면 오향(五享)을 겸하여 지냄으로써 예문(禮文)을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상례보편》의 수교(受敎)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의 담제(禫祭) 달은 바로 추맹삭(秋孟朔)입니다. 철인 왕후(哲仁王后)의 부묘(祔廟) 예식은 추향 대제(秋享大祭)와 겸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3월 30일 정유
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회정(李會正)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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