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병인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28권】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 겸 정조제(正朝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원본】 32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2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왕실-종친(宗親)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삭제(朔祭) 겸 정조제(正朝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곧 새해 첫 날이니, 도승지(都承旨)를보내어 운현궁(雲峴宮)에 문후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치사(致詞)와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올렸다. 왕세자가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왕대비(王大妃)께서 보령(寶齡) 망칠(望七)이 되는 것을 경축한 것이다.
왕세자가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대전(大殿)과 중궁전(中宮殿)에 올렸다. 성상의 나이 40세가 되고 중궁전의 보령이 41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축하를 받고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다. 교문은 이러하였다.
"세자가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는 것을 가상히 여기며 대궐 뜰에서 거듭 글을 올린 지극한 정성을 기특히 여기고 왕대비께서 70세를 바라보게 되는 정월 초하룻날에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으니, 삼가 법전에 따라 온 나라에 화기가 넘치고 있음을 크게 고하노라.
아! 우리 왕대비의 아름다운 도리는 왕실에 들어오시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정 왕후(神貞王后)를 효성스럽게 모시어 유순하고 기쁜 마음을 다하였으며,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배필로 문물 제도에 많은 도움을 끼쳤도다. 명령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경계했으며, 근검의 기풍을 가정과 나라에 베풀어 왕후로서 모범을 보여 친히 누에를 치셨는데, 드디어 신묘년(1891)에 회갑을 맞이하게 되셨도다. 70세를 향하는 장수의 길로 들어섰으니 길이 젊음을 유지하실 것이며, 하늘의 별이 탄신일을 헤아리니 상서로운 별이 더욱 빛을 발하도다. 겸손하신 뜻을 돌리지 않으시니 그 아름다운 풍모가 빛나지만 송축하는 나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으니 훌륭한 의식을 거행해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크게 잔치를 열어 성대하게 차리기 보다는 사양하는 뜻을 받들어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변변치 못한 내가 기업을 계승하여 곧 열조(列朝)께서 남긴 간고하고도 중대한 위업을 맡았도다. 우리 선왕께서 이루신 법을 거울로 삼아 지금까지 어기지 않고 잊지도 않았지만, 끝없는 큰 위업을 이어받아 어찌 감히 선왕의 업적을 잘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순(虞舜)은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어 일곱 별을 정돈했으니 그것은 엄숙한 슬기와 명철한 계책이 때에 순응한 것이며, 하루에 세 번씩 만났으니 빛나고 밝은 학문에 힘썼던 것이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다보니 세월은 어느덧 많이도 지났도다. 30년간 백성을 다스렸으나 어찌 ‘홍범구주(弘範九疇)’에 권한 오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냈으니 어느덧 공자가 말했던 불혹의 나이에 들어섰도다.
바야흐로 하늘에서 복을 받게 되니 이것도 현명하게 집안을 다스려 준 중전의 도에 힘을 입은 것이다. 경계하는 말이 항상 귓가를 떠나지 않으니 시례(詩禮)가 전해오는 가법에서 나온 것이며, 의리가 해와 별같이 환하게 밝으니 대대로 내려오는 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곤괘(坤卦)의 훌륭한 네 가지 덕은 천지가 제자리에 있고 만물을 기르는 지극히 어진 덕을 지니도록 도왔고, 첫 아들을 보게 한 진괘의 한 가지 상서는 국가가 영원히 뻗어나갈 큰 복을 맞게 하였다. 중전의 나이가 50세를 바라보니 온 나라에 경축하는 소리가 넘쳐 나는도다. 아름다운 큰 복이 새해에 모였는데 중전이 수(壽)를 늘려가니 이러한 많은 복은 스스로 구한 것이다.
이에 세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존호를 올리어 경사를 꾸밀 것을 갑자기 청하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태평한 시대와 비길 바가 아닐 뿐더러 거상(居喪)하는 처지에 성대한 의식을 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있다. 나의 뜻을 처음 내린 비답에서 다 알렸으나 세자의 정성이 극진하여 거듭 글을 올렸도다. 자식의 지극한 뜻을 생각하여 소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선왕의 훌륭한 예법을 상고함에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이에 기쁨을 기념하는 고금의 규례에 따라 단지 예물만 바치게 하고, 중외(中外)에서 다같이 경축하려는 정성을 생각하여 단지 만세만 부르게 하노라. 이것은 지나친 사치를 경계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 이 행사가 미진하다고 말하지 말며, 줄이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것도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한 일이다. 이것은 아랫사람의 뜻에 대답하고 윗사람의 뜻을 받드는 것이기에 위에 고하고 아래에 선포하는 바이다.
상서로운 풀이 나라를 교화하는 날에 피어나니 만물이 다 소생하고, 채색 구름이 노인성(老人星)을 받드니 세 가지 경사가 몰려들었다. 이에 옛법에 따라 죄를 용서하여 큰 혜택을 고르게 입히고 새로운 명을 내려 은혜를 베푸노라. 이 달 3일 새벽 이전에 잡범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한다.
아! 봄처럼 따뜻한 조서(詔書)를 관대하게 내리니 임금의 복을 기원하는 시를 후하게 외울 것이요. 만물을 비춰주는 따스한 은혜에 초목들도 다 저마다 즐거워하니, 장수와 복록이 무성한 송백(松柏)처럼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예문관 제학(禮文官提學) 김영수(金永壽)가 지었다.】
【원본】 32책 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82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 과학-천기(天氣)
치사(致詞)와 전문과 표리(表裏)를 친히 올릴 때와 진하(陳賀)할 때 동궁이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친히 올릴 때와 대청에 앉아 축하를 받을 때의 각 차비(差備) 이하와 시강원(侍講院)의 사(師), 빈객(賓客)001) 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용직(李容稙)과 대거 승지(對擧承旨) 홍승헌(洪承憲), 선교관(宣敎官) 윤우식(尹雨植), 선전관(宣箋官) 임희상(林羲相), 좌통례(左通禮) 정규회(丁奎會), 우통례(右通禮) 윤기진(尹起晉), 예모관(禮貌官) 민종식(閔宗植), 상례(相禮) 이용선(李容善)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권농 윤음(勸農綸音)을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내렸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내리고 이어 위로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달 20일에 수릉(綏陵)에 나아가 산릉(山陵)에 친히 제사를 지내겠다."
하였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통청(通淸)할 때 전랑(銓郞)도 같이 섞어 의망(擬望)하라고 명하였다.
윤우식(尹雨植)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민병한(閔丙漢)을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이성열(李聖烈)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40세가 되고 왕대비전(王大妃殿)의 보령이 61세가 되며 중궁전(中宮殿)의 보령이 41세가 된 것을 경축하는 경과(慶科)를 무슨 과거로 설행하며, 언제쯤으로 택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초시(初試)는 그만두고 정시(庭試)로 하되, 오는 4월 초순 전으로 택하여 들이라."
하였다.
1월 2일 정묘
조운섭(趙雲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병수(金炳秀)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박승길(朴勝吉)을 시강원 겸사서(侍講院兼司書)로 삼았다.
응자노인(應資老人) 100세 이상에 하비(下批)하였다. 김취우(金就佑) 등 8인이었다.
1월 3일 무진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지냈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1월 5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한 장석(韓章錫)이, ‘마음과 행동이 위축되어 공무를 폐기하였으며, 심지어 가도사(假都事)에게 일을 대신 보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으니, 사체에 있어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런 때에 감영(監營)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걱정할 만한 일이니 즉시 일을 보게 하고 감히 대신 보게 하지 말도록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6일 신미
김영적(金永迪)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행행(幸行)할 때의 제반 거행은 서울에서 거둥하는 규례대로 하되 간략하게 하도록 힘쓸 것이며, 일체 민역(民役)에 관계된 일은 모두 저치미(儲置米)로 회감(會減)하고, 척후(斥候)와 복병(伏兵) 및 전어군(傳語軍)은 지방 역(驛)에서 보충하여 입파(入把)하고 환궁할 때에는 치거〔植炬〕하는 것은 모두 그만 두도록 하라."
하였다.
1월 7일 임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김각현(金珏鉉)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월 9일 갑술
이순익(李淳翼)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으로 삼았다.
1월 10일 을해
성균관(成均館)에서 인일제(人日製)를 설행(設行)하였다. 부(賦)에서는 유학(幼學) 서상욱(徐相郁)과 이정열(李貞烈)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조신희(趙臣熙)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1월 11일 병자
김수현(金壽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김문현(金文鉉)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이용선(李容善)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1월 13일 무인
민영익(閔泳翊)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민영우(閔泳愚)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1월 14일 기묘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김영수(金永壽)가 《선원보략(璿源譜略)》의 발문(跋文)은 대제학(大提學)이 아니면 기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예문관(禮文館)의 고사(故事)를 인용하면서 제술(製述)하라는 명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니 경은 이와 같이 인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1월 15일 경진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1월 16일 신사
김명규(金明圭)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은조(鄭誾朝)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철주(洪澈周)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정래(李正來)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월 18일 계미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병석(閔丙奭)이. ‘본도 유생(儒生)들에 대한 식년(式年) 초시(初試)에서 입격자 정원을 50자리에 한하여 더 마련하여 30자리를 남소(南所)에 첨액(添額)하고, 20자리를 북소(北所)에 첨액한다면 적체된 인원을 소통시켜 장려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성(本省)의 남쪽과 북쪽의 해액(解額)은 애초에 형편을 참작하고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곳에는 인물이 많고 문예가 번성하여 옛날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도신이 아뢴 것은 반드시 짐작하여 헤아리고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증광시와 식년시의 소과 초시(初試)에서 뽑는 인원을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9일 갑신
재전(齋殿)에 나아가 수릉(綏陵), 산릉(山陵)에 직접 지낼 제사 축문과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의릉(懿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경릉(景陵)에 섭행(攝行)할 제사 축문(祝文)에 친압(親押)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연명 차자(聯名箚子)에,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병시(金炳始), 판중추부사 조병세(趙秉世),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이다.】 "행차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봄비가 지척지척 내리고 있으니, 행행(幸行)하시겠다던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때맞추어 오는 비는 사실 좋은 것인데 계속 그치지 않는다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젖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또 이렇게 간청하는 만큼 날짜를 물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32책 2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82면
【분류】정론-정론(政論)
"행차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봄비가 지척지척 내리고 있으니, 행행(幸行)하시겠다던 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때맞추어 오는 비는 사실 좋은 것인데 계속 그치지 않는다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젖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이 또 이렇게 간청하는 만큼 날짜를 물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함경 감사(咸鏡監司) 한 장석(韓章錫)이. ‘함흥(咸興) 본궁에 파견된 별차(別差) 안영희(安永喜)가 형편없이 날뛰어 매우 해괴하고 망녕됨이 많으니 초기(草記)를 올려 논파(論罷)시키소서.’ 하였습니다.
촌민을 수색하고 체포하는 것부터가 벌써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데 아전을 시켜 위협하여 약탈하는 것은 또한 무슨 나쁜 버릇이란 말입니까?
별차 안영희를 우선 태거(汰去)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죄를 주게 하고, 그 대임에서 반드시 직임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여 차송(差送)하도록 해사(該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종한(金宗漢)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유초환(兪初煥)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월 21일 병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1월 22일 정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갔다. 왕세자도 따라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殿)에게 표리(表裏)를 올렸다. 환갑날이기 때문이다.
1월 24일 기축
남정철(南廷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우면(李愚冕)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민계호(閔啓鎬)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월 25일 경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송세헌(宋世憲)을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으로, 민종식(閔宗植)을 시강원 겸보덕(侍講院兼輔德)으로 삼았다.
1월 27일 임진
수릉(綏陵)과 산릉(山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를 행한 다음 산릉에 조상식과 주다례와 석상식을 행하였다. 왕세자가 따라 나아가서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각릉(各陵)과 원(園)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의 여러 군데가 허물어져 비가 새는 곳이 많은 것부터가 이미 민망스러운 일인데, 더구나 더없이 소중한 제기(祭器)들은 더욱 어떠한가? 그런데도 많이 일그러지고 없어졌다고 하니, 일이 아주 온당치 못하다.
하나의 기와장이 깨지고 하나의 서까래가 썩을 때마다 즉시 수리하였다면 마땅히 이 같은 폐단은 없었을 것이다. 변두(邊豆) 등속도 신중하게 보관하고 때때로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하였다면 어찌 또한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겠는가?
직무상의 책임으로 간혹 보고하기는 하지만 해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고 애초에 마음을 쓰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체로 보아 대단히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예조(禮曹)의 낭청을 보내어 낱낱이 적간(摘奸)하게 하고 묘당(廟堂)에서 별도로 논경(論警)하라. 개수하는 일에 만일 빠르고 편리한 방도가 있으면 역시 좋은 쪽으로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릉(綏陵)의 산릉(山陵)에 친히 제사를 지낼 때 아헌관(亞獻官) 이하와 산릉 수릉관(守陵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1월 28일 계사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서강(西江)의 백성 박흥복(朴興卜)의 옥사(獄事)를 초검관(初檢官) 서부령(西部令) 우석하(禹錫河)가 사정에 이끌려 농간을 부려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신문에 응해야 할 죄인을 제 마음대로 풀어 주었습니다. 옥체(獄體)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의 죄상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히 처벌하게 하소서.
또 검률(檢律) 한석조(韓錫祚)로 말하면 자세히 잘 살피지 않아 이렇게 일을 서로 어긋나게 하였으니, 엄히 형신(刑訊)한 후에 정배(定配)하소서. 그 당시에 거행한 한성부(漢城府) 서리(胥吏) 김인식(金仁植)은 애초에 검험(檢驗)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작간을 부려 본조에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옥사의 실정에 대해 의혹을 갖게 했으니, 더욱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차례 엄히 형신한 뒤에 원악도(遠惡島)에 죽을 때까지 정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간성군(杆城郡)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월 29일 갑오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헌영(李𨯶永)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익(李容翊)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도승지(都承旨) 이정로(李正魯)가 아뢰기를,
"일전에 행행할 때에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을 봉심(奉審)하고 복명(復命)하러 가는 길에 지나는 길에 후상(後廂)을 경유하게 되어 봉명(奉命)하는 중이라고 말을 전하고 옆으로 지나가려 하였는데 군졸들이 길을 막고 금지시키는 것이 보기에 놀랍고 해괴하였습니다. 이에 본원(本院)에서 해당 장교를 잡아 가두어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해당 영사(營使)가 체교(體校)라고 여러 차례 서로 고집하며 끝까지 버티고 보내지 않았으니, 사체로 보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영사(營使)를 엄히 추고(推考)하고 해당 장교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조운섭(趙雲涉)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정기회(鄭基會)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송병서(宋秉瑞)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규찬(朴奎燦)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심기택(沈琦澤)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민영돈(閔泳敦)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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