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기유
약원(藥院)에서 구계(口啓)하기를,
"태묘(太廟)에 친향(親享)하는 것은 이미 명이 있었으나, 지금 찬비가 계속 내리니 이런 때에 추위를 무릅쓰고 몸을 수고롭게 거동하는 것은 절선(節宣)의 방도가 아니니 속히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섭행(攝行)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는 대신(大臣)을 보내 섭행(攝行)하게 하되 한결같이 친제(親祭)하는 예(例)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 영돈녕(領敦寧) 김병시(金炳始),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 판부사(判府事) 정범조(鄭範朝)이다.】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제(親祭)하겠다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이렇게 간청하니 비록 하는 수 없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정리(情理)로는 매우 섭섭하다." 하였다.
【원본】 34책 30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태묘(太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제(親祭)하겠다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이 이렇게 간청하니 비록 하는 수 없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정리(情理)로는 매우 섭섭하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설행하는 과거(科擧)도 고사(古事)를 따라야 할 것이니, 의주(義州)와 영유(永柔)에 사는 유생(儒生)이나 무사로서 응시하는 사람은 서두(書頭)와 단자(單子)에 각각 읍호(邑號)를 적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용직(李容稙)은 지난번에 가도사(假都事)가 대신 장계(狀啓)를 올린 일에 대하여 추고(推考)를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院)에 온 장계를 보니 계속 가도사가 대신 올린 것입니다. 일의 체모로 보아 진실로 매우 온당치 않으니, 해당 도신(道臣)을 엄히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신칙(申飭)하였는데 또 이렇게 대신 장계를 올리니 이 무슨 경우인가? 어찌하여 번기(藩寄)의 중함을 생각지 않는가? 속히 일을 보도록 정원에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내무부(內務府)에 계하(啓下)한 절목(節目)으로 인하여 전에 통어영(統禦營)에서 관할하던 각 관방(官房)의 면세결(免稅結)을 본영(本營)에 이부(移付)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남양(南陽)과 옛 안산(安山)의 부세(賦稅)가 면제된 것 이외의 실결(實結)은 충청도(忠淸道) 각읍(各邑)에 소재한 면세결 중에서 바꾸어 획급(劃給)하여 편의대로 남는 것을 취해 수용(需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일 경술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왕세자(王世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마침 이 해를 맞이하여 지나간 옛일을 추억하니 나의 감모(感慕)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이달 4일, 목릉(穆陵)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짓겠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10월 4일 경운궁(慶運宮)에 동가(動駕)할 때, 각 전궁(殿宮)에 진하(陳賀)하고, 이어 즉조당(卽祚堂)에서 예(禮)를 행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왕대비전(王大妃殿)이 동가한다는 명은 이미 취소하였으니, 왕대비전에 진하하는 절차는 어느 곳에서 거행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환궁(還宮)한 뒤에 근정전(勤政殿)에서 하라."
하였다.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민응식(閔應植)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총제사(總制使)의 중임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받든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군사를 양성하자면 반드시 먼저 군량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데 능히 군사를 양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군영(軍營)을 설치하는 초기에는 군수(軍需)의 원정(原定)이 없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훈국(訓局)의 삼수미(三手米)와 심도(心都)의 포량미(砲糧米)는 모두 신설(新設)로 인하여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이번에 본영(本營)을 설치한 것은 또 더구나 특별히 성상의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 먼 장래를 생각한 치밀한 계책이니 다른 군영(軍營)보다 더욱이 구별됩니다. 지난번에 묘당(廟堂)에서 포량미의 정비(情費) 중에서 약간 본영에 획부(劃付)한 것이 있지만, 명목이 벌써 구차스럽고 접제(接濟)하는 데에 결국 궁색한 점이 많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것이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5승(升)을 더 배정하여 원정의 향곡(餉穀)으로 만들어 전영(全營)의 급료를 지급하는 밑천으로 삼도록 하고, 이른바 정비와 잡비, 각색(各色)의 예전에 납부할 것과 새로 바칠 것을 일절 논하지 말도록 하여 백성들로부터 수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백성들에게는 조금의 혜택이 될 것이고 군영에서는 영원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부(財賦)에 관련된 일이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묘당(廟堂)에 물어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 내용은 묘당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3일 신해
김완수(金完秀)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남학희(南學熙)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10월 4일 임자
경운궁(慶運宮)과 즉조당(卽祚堂)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중궁전(中宮殿)도 함께 동가(動駕)하였다. 왕세자와 세자빈궁(世子嬪宮)이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하례(賀禮)를 받고, 중궁전도 하례를 받았다. 사면(赦免)을 반포하였는데,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해에 감회가 일어나 선조(先祖)의 공렬을 추모하여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모두 옛 법을 따라 성대한 예를 거행하여 경사를 꾸몄다. 그렇더라도 간단한 교서를 반포하여 널리 팔방(八方)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선조 대왕(宣祖大王)이 다시 회복하신 것은 비로소 양(陽)이 소생하는 계사년(1593) 10월의 일이다. 월산 대군(月山大君)의 고택(古宅)에 임어(臨御)하시어 초매(草昧)를 경륜(經綸)하는 것과 같게 하여 다시 한관(漢官)의 성대한 위의가 드러나도록 하셨으니, 아! 세우신 공이 크고 넓도다. 밝은 명(命)을 바로 잡아 태산(泰山)과 반석(磐石) 같은 세(勢)를 공고히 하셨으니 전보다 오히려 빛남이 있으며, 문덕(文德)을 펴서 후손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전해 주셨으니 정도(正道)로써 후손을 계도하신 것이다. 역대의 제왕(帝王) 이후로 이렇게 성대함은 없으니 오늘날까지 국가를 보존해 오게 한 것은 누구의 혜택이겠느냐?
지난날 영묘(英廟)께서 옛일에 대한 감회에 젖어 처음 이 궁(宮)에서 욕의(縟儀)를 거행하셨다. 선조를 받드는 효성스러운 마음을 공경히 펴신 것은 진실로 이 해가 다시 이르렀기 때문이며, 의(義)를 일으키는 의전(懿典)을 비로소 갖춘 것은 실로 열조(列朝)가 겨를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경사(卿士)와 서민(庶民)이 기쁨을 함께하며 헌축(獻祝)하였고, 정부(政府)와 6부(部)에서 축수(祝壽)의 잔을 받들어 정성을 바쳤다.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어찌 한때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치겠는가? 널리 정성을 다해 고해야 길이 만세토록 말이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내가 무궁한 대력(大歷)을 이어받아 구갑(舊甲)으로 중흥의 바로 그 해가 돌아왔다. 선군(先君)을 생각하는 것으로써 권면하니 어찌 쓸쓸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가례(家禮)에도 의당 그런 고사(故事)가 있을 것이다.
옥력(玉曆)으로 살펴 국운(國運)을 어루만진 그 해가 육십갑자(六十甲子)로 다섯 번 돌아왔고, 보감(寶鑑)을 헤아려 경륜을 폈던 이 법이 300년에 다시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제 상신(相臣)들이 이법(彝法)을 끌어와 아뢰면서 옛날 궁에서 술잔을 올려 축하하는 의식과 같게 하고자 함에 평소에 행하던 법도를 돌아보니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자 갑자기 의논하기는 어려우나,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본받아 어찌 그에 걸맞게 하기를 늦출 수 있겠는가? 이에 계술(繼述)하는 성의로 마침내 종묘(宗廟)에 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를 행하게 되었다.
공손히 당우(堂宇)를 바라보노라니 어찌 지난날을 슬퍼하는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기꺼이 신민들과 더불어 선조의 덕을 계승하는 성대한 거조를 행하는 바이다. 묘사(廟社)의 명인(明禋)을 이미 올려 나라의 예로 공경히 고하였고 전궁에 축수하는 술잔을 올려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밝게 받았다. 이 달 이날에 서로 경사를 함께하는 데서 윤음(綸音)을 반포하고, 또 조야(朝野)에 두루 고하여 마침내 은택을 널리 베푸는 바이다.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모두 함께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펴고 인(仁)을 미루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달 4일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한다.
아! 아름다운 본성을 공경히 따라 큰 국운을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 길이 아름다운 명에 부합되게 하면 하늘도 큰 복을 내릴 것이며, 두루 너의 덕을 행하면 여민(黎民)들도 나와 함께 태평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바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윤용선(尹容善)이 지었다.】 예가 끝나고,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이 문후(問候)하니, 하교하기를,
"이 해 이 날에 이 예를 이 궁에서 행하니 감모(感慕)가 더욱더 커진다. 이 당(堂)은 바로 용만(龍灣)에서 환궁할 때 임어했던 당이다. 그 후 16년간 계속 여기에서 청정(聽政)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간가(間架)가 이렇게 비좁은 것은 흙으로 계단 세 층을 만든다는 뜻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종전대로 수리하였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성교(聖敎)가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선조 대왕과 의인 왕후(懿仁王后)는 시종 이 궁에 임어하였는데, 삼가 숙묘(肅廟)가 판에 어제(御製)한 시(詩)를 읽으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목 대비(仁穆大妃)는 그대로 10여 년간 여기에 임어하였기 때문에 인묘(仁廟) 반정(反正) 때 이 당(堂)에서 즉위(卽位)하였고, 영창 대군(永昌大君)과 정명 공주(貞明公主)도 모두 이 궁에서 탄생하였다."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벽에 건 ‘즉조당’이라는 현판은 영묘의 어필(御筆)입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숙묘조에는 네 차례 이 당(堂)에 왔고, 영묘조에는 모두 여덟 번 왔는데, 계사년(1773)에는 두 번 왔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즉조당(卽祚堂)에서 비록 교의(交椅)를 설치했지만 나의 마음에 편치않은 점이 있으니 교서(敎書)를 반포할 때에는 평좌(平座)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날에 이 궁(宮)에 오니 감회가 더욱 깊어진다. 영창 대군(永昌大君)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사손(祀孫)의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할 것이며, 정명 공주(貞明公主) 내외의 사판에 호군(護軍) 홍승목(洪承穆)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사손은 6품직(六品職)에 조용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옛일을 생각하니 더욱 공허한 마음이 든다. 반성 부원군(潘城府院君)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사손의 이름을 물어서 초사에 조용할 것이며,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내외의 사판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사손인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세기(金世基)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 날에 이 예를 이 궁에서 행하니 추모의 뜻과 솟구쳐 일어나는 감회가 마음속에 더욱 간절한데, 전궁(殿宮)이 함께 왔으니 역시 성대한 일이다. 마땅히 널리 은혜를 베풀어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니, 수가(隨駕)하고 수여(隨輿)하는 군병(軍兵)들의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에 친림(親臨)할 것이다. 그리고 대정동(大貞洞)에 사는 70세 이상의 기민(耆民)을 경조(京兆)에서 초계(抄啓)하게 하여 또한 사미(賜米)할 것이다."
하였다.
즉조당(卽祚堂)에서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를 소견(召見)하였다. 목릉(穆陵)의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10월 18일 선조 대왕(宣祖大王)의 환궁(還宮) 5회갑(回甲)을 기념하여 치르는 경과 정시 문과(慶科庭試文科)와 당일 문무과를 방방(放榜)할 때의 절목(節目)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장소는 어느 곳에서 거행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무대(景武臺)에 친림(親臨)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10월 5일 계축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외진찬(外進饌)에서 구작(九爵)을 받았다. 왕세자가 치사(致詞)를 올렸다.
제1작은 왕세자, 제2작은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제3작은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 제4작은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 제5작은 영돈녕(領敦寧) 김병시(金炳始), 제6작은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 제7작은 판부사(判府事) 정범조(鄭範朝), 제8작은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제9작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영수(金永壽)가 올렸다. 예가 끝나고, 심순택 등이 앞으로 나가서 문후(問候)하니, 하교하기를,
"어제 경운궁(慶運宮)에서 예를 행한 것은 바로 계술(繼述)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오늘의 거행은 비록 경들의 청 때문에 부득이 허락한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벌이게 되니 나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니,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이것은 바로 성조(聖祖)가 이미 행한 예이고, 오늘의 의절(儀節)도 되도록 간소하게 하였으니, 또한 크게 벌였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내린 어제(御製)와 예제(睿製)는 삼가 지난날의 원운(原韻)을 차운(次韻)한 것이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6조(曹)의 당상(堂上), 종친부(宗親府), 돈녕부(敦寧府), 충훈부(忠勳府), 승지(承旨), 춘방(春坊), 계방(桂坊), 각신(閣臣),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옥당(玉堂), 한림(翰林), 주서(注書)는 모두 화운(和韻)하여 시를 지어 올리라. 그리고 내각(內閣)과 춘방에서 간행하고 인쇄하여 나누어 주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호성 공신(扈聖功臣)과 거의 공신(擧擬功臣)의 자손 중 가장 침체되어 있는 자를 자세히 찾아낸 후에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비록 여러 날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찾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방금 욕례(縟禮)를 행하고 옛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깊어진다. 윤두수(尹斗壽)의 사손(祀孫)을 전조(銓曹)에서 이름을 묻고 나이에 관계없이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게 하라. 장령(掌令) 유도위(柳道緯)는 들으니 옛 정승 유성룡(柳成龍)의 자손인데, 지금 마침 반열에 참가하였다고 하니 역시 기쁜 일이다. 특별히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제수하라. 계사년(1893) 호성 공신(扈聖功臣)과 계해년(1863)에 거의 공신(擧義功臣)을 비록 일일이 의망(擬望)할 수는 없더라도 충성을 다하고 절의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 뜻을 표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묘당(廟堂)에서 잘 헤아리고 참작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6일 갑인
내 진찬연(內進饌宴)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해연총제사(海沿總制使) 민응식(閔應植)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총제영(總制營)을 창설하고 향곡(餉穀)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이전 훈국(訓局)의 삼수미(三手米)와 지금 심도(心都)의 포량미(砲糧米)를 이미 시행한 예(例)를 원용(援用)하여 이런 상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다른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계사년(1893)부터 포량미 1두(斗) 외에 5승(升)의 쌀을 더 배정하고 정비(情費)와 잡비(雜費)를 막론하고 모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7일 을묘
각 전(殿)과 궁(宮)의 내 진찬연(內進饌宴)을 행하였다.
10월 8일 병진
한성부(漢城府)에서, ‘삼가 하교대로 대정동(大貞洞)에 사는 70세 이상의 기민(耆民)을 해부(該部)에서 자세히 찾도록 했는데, 보고가 왔기에 기록하여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10월 10일 무오
진하(陳賀)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이하와 내외 진찬(進饌) 때의 호조(戶曹)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사옹원 도제조(司饔院都提調), 장악원(掌樂院), 상의원(尙衣院)의 제조(提調) 이하와 당(堂)에 앉아서 하례(賀禮)를 받을 때의 각 차비관과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김문제(金文濟), 선교관(宣敎官) 조형하(趙衡夏), 사옹원 제조 민영소(閔泳韶), 부제조(副提調) 윤용선(尹容善), 예모관(禮貌官) 서공순(徐公淳)·박기양(朴箕陽), 상례(相禮) 김복한(金福漢)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전교하기를,
"회작연(會酌宴)은 16일로 물려서 정하고 두 번째 회작연은 19일로 하라."
하였다.
조동면(趙東冕)을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이승순(李承純)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김복한(金福漢)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정직(李鼎稙)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10월 11일 기미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홍순형(洪淳馨)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목릉(穆陵)의 작헌례(酌獻禮) 때의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道內) 사환(社還)은 임진년(1892)에 받아들여 계사년(1893)에 반류(半留)한 쌀과 청주(淸州)와 문의(文義)의 환곡을 모두 합쳐 1만 8,795석(石) 남짓인데, 그 안에서 1만 1,644석 남짓은 분급(分給)하였고, 2,888석 남짓은 각읍(各邑)과 각 진포(鎭浦)의 진휼(賑恤) 물자로 용하(用下)하였으며, 그 나머지 4,262석 남짓은 발매(發賣)하여 작전(作錢)하였습니다. 진휼 물자로 용하한 것과 발매한 쌀은 전례대로 매 석에 엽전(葉錢) 3냥(兩)으로 입본(立本)하였습니다. 대전(代錢)으로 나누자마자 곧바로 본색(本色)으로 요구하는 것은 민정(民情)으로 보아 역시 고려하여야 할 바입니다. 진휼 물자로 쓴 쌀은 바로 창고에 남겨놓게 되어 있는 쌀 중에서 용하한 것으로써 애초에 취모(取耗)할 곡식이 아니니 위의 입본미(立本米)를 내년 가을까지 기한을 미루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돈으로 나누어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환곡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민정을 생각하여 특별히 기한을 미루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역참(驛站)의 폐단에 대한 보첩(報牒)을 보니, ‘본도(本道)의 경시관(京試官)이 성환역(成歡驛)에 이르자 그의 가마꾼과 하례(下隷)들이 정당(正堂)에 뛰어오르고 내아(內衙)에 갑자기 들어와서 관아(官衙)의 노비를 묶어놓고 발로 마구 찼으니 그 거조(擧措)가 매우 해괴망측합니다. 토색질한 돈은 모두 800여 냥이었습니다. 전라도(全羅道) 경시관의 가마꾼들은 이르는 역참마다에서 고가(雇價)를 독촉하여 징수하였는데, 매 역참에서 받아낸 엽전은 각기 120여 냥이나 됩니다. 이것은 모두 사헌부 서리(司憲府書吏)가 우두머리가 되어 소란을 일으킨 불법적인 침학(侵虐)이니 법사(法司)에 분부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환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역의 관아도 공적인 관아이고 역관(驛官)도 역시 조정의 관리인데, 공무로 가는 것을 수행하는 자들이 어찌 감히 본분을 어기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 명을 받드는 곳인 줄도 모르고 이렇듯 가마꾼 비용을 역참에서 강제로 받아내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헌부의 서리로서 하례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전에 없는 변괴를 일으키고도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듣기에 놀랍고 매우 개탄할 일입니다.
충청도 경시관 이순하(李舜夏)와 전라도 경시관 이병성(李炳城)에게 모두 견삭(譴削)의 법을 시행하고, 두 시관(試官)이 데리고 간 사헌부 서리와 하례, 가마꾼은 추조(秋曹)에서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토색질한 돈은 일일이 받아서 해도의 감영(監營)에 내려 보내어 역참의 백성들에게 환급(還給)하도록 하며, 그 날 정당에 뛰어오르고 내아에 갑자기 들어가는 일을 주동한 놈은 엄히 형신(刑訊)한 뒤에 정배(正配)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2일 경신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부(賦)에서 유학(幼學) 윤계수(尹啓洙), 김진영(金鎭永), 김재덕(金在悳)에게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응제(應製)를 시취(試取)하는 데 입시(入侍)했을 때에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官)인 민영준(閔泳駿)이 아뢰기를,
"숙묘조(肅廟朝) 계사년(1713)에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설치한 후에 평창(平倉)을 창의문(彰義門) 밖에 그대로 두고서 곡식을 저장하고 백성을 모집한 것은 경성(京城)과 매우 가까운 곳이며 구석진 산골짜기에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京畿) 11읍(邑)의 대동미(大同米)를 해당 수령(守令)들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가져다 바치면, 본청(本廳)에서는 묵은 곡식을 쓰고 햇곡식을 저축하여 위급한 때의 수요에 대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제영(總制營)에서 남양(南陽)과 옛 안산(安山)의 부세(賦稅)가 면제된 것 외의 실결(實結)을 충청도(忠淸道) 각읍에 소재한 면세결(免稅結) 중에서 바꾸어 쓰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초기(草記)하여 윤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산(安山)은 바로 스스로 가져다 바치는 고을인데, 이제 면세결을 모두 획급한다면 조세를 받는 데에 축이 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창고를 설치한 것은 일의 체모가 각별하니 이 읍에 획급한 면세결을 만약 스스로 바치는 고을 이외의 고을로 이획(移劃)한다면 본청에는 예전대로 저축이 있게 될 것이고, 해영(該營)은 이자를 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되어 사의(事宜)에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재순(李載純)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조동면(趙東冕)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민영달(閔泳達)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이돈하(李敦夏)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10월 14일 임술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대정동(大貞洞)의 기민(耆民)에게 쌀을 하사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서 추도기(秋到記)를 설행하였다. 강(講)에서는 유학(幼學) 오연근(吳年根)을, 제술(製述)에서는 진사(進士) 신응선(申應善)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자격을 받은 신응선(申應善)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해연총제영(海沿總制營)에서 아뢰기를,
"본영(本營)은 모든 일을 바야흐로 계산하여 처리하려고 하니 보좌할 관료를 가려 차임(差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무영(鎭撫營)의 보좌 관료와 중첩되게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모두 개차(改差)하고, 내무부(內務府)에서 계하(啓下)한 절목(節目)에 따라 군사마(軍司馬)의 문안(文案)은 다른 군영(軍營)의 예를 본받아서 문관이나 음관(蔭官)으로 비망(備望)하여 전조(銓曹)에 월송(越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5일 계해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이번 의화군(義和君)의 가례(嘉禮) 때에 사자(使者) 1원(員)은 으레 본부(本府)에서 의망(擬望)하였는데, 현재 군함(軍銜)으로 2품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종정경(宗正卿) 중에서 의망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순라(巡邏)는 통위영(統衛營), 장위영(壯衛營), 총제영(總制營) 삼영(三營)에서 윤회(輪回)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용복(李容復)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의 병정(兵丁)은 일심(一心)으로 무예를 익히며 감히 게을리하는 일이 없으니 그 중 숙련된 자를 가려 포상(褒賞)해 줌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시(都試) 때에 일체 응시하게 허락하고, 몇 사람 정도는 시예(試藝)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병정들의 무예가 점점 익숙하게 되는 것은 위급한 때에 믿을 만한 일인데, 만일 포상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흥기시키고 권면하겠습니까? 보고한 대로 도시(都試)에 응시하게 하고, 우등한 사람을 뽑아서 수계(修啓)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윤용선(尹容善)을 공조판서 겸 홍문관제학(工曹判書兼弘文館提學)으로, 정기회(鄭基會)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강찬(姜𧄽)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조동윤(趙東潤)을 참의(參議)로, 이용직(李容稙)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사철(金思轍)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로 삼았다.
10월 17일 을축
전교하기를,
"삭과(削科)된 정윤(鄭潤)에 대해 특별히 복과(復科)하여 이번 정시(庭試)의 방목(榜目) 끝에 붙이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직부(直赴)의 자격을 받은 심이섭(沈理燮)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10월 18일 병인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경과 정시(慶科庭試)의 문무과(文武科)를 행하였다. 문과에서는 이종익(李鍾翊) 등 10인을, 무과에서 이석범(李錫範) 등을 뽑았다. 이어서 방방(放榜)을 행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종정경(宗正卿)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춘방(春坊)의 전서관(典書官)은 전적으로 《동궁일록(東宮日錄)》과 《서연일기(書筵日記)》를 점검하고 찬수(纂修)합니다. 그런데 글쓰는 일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 정원은 구차한 선발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두 자리를 증설하여 기예를 시험하고 계하(啓下)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책을 맡아보는 사람도 역시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본원(本院)에서 차정(差定)하게 하고, 장서관(掌書官)이라고 칭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 제독(李提督)의 종손(宗孫)이 이번 과거에 참가하였는데,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과에 새로 급제한 이석환(李晳煥)을 참상(參上) 선전관(宣傳官)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헌영(李𨯶永)을 의화군(義和君) 가례(嘉禮) 때의 사자(使者)로, 신응선(申應善)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삼았다. 신응선은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10월 19일 정묘
이종협(李鍾浹)을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로 삼았다. 중비(中批)로 제수한 것이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충청 병사(忠淸兵使) 이용복(李容復)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 군사 600명에 대한 군량은 지금 이미 획하(劃下)하였는데, 이것으로 배삭(排朔)하면 각종 지출이 모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한 명 당 한 달 요미(料米)가 30냥을 넘지 않습니다. 전에 통어영(統禦營) 때에는 한 명 당 40냥인 것도 오히려 적다고 해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진다는 한탄을 면치 못하였는데, 여기에서 또 10냥을 줄이면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하여 이름과 실제가 맞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군량과 의복 및 각종 지출 비용을 다시 마련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설치한 후에 종전의 요미를 줄이면 군사들의 마음이 어찌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형편에서는 실로 더 획급(劃給)하기는 어려우니 군사 정원을 우선 400명으로 정하고 분배하여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0일 무진
경무대(景武臺)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의화군(義和君)의 부인을 참봉(參奉) 김사준(金思濬)의 딸로 정하였으니, 삼간택(三揀擇) 때에 예궐(詣闕)했던 처녀 2인은 모두 혼인을 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연원 군부인(延原郡夫人)으로 삼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의화군(義和君)의 가례(嘉禮)에 친영(親迎)하는 길일을 이달 그믐 전으로 추택(推擇)하여 들이도록 명하였습니다. 일관(日官)에게 추택하도록 하니, 이달 29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 날로 정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1일 기사
의화군 부인(義和君夫人)의 납채례(納采禮)를 행하였다. 【사자(使者) 종정경(宗正卿) 이헌영(李𨯶永)이 채서함(采書函)을 갖추어 참봉(參奉) 김사준(金思濬)의 집에 전하였다.】
【원본】 34책 30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9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나에게 있어 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동반자이니 마치 물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한 것과 같은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서로 버릴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비단 나만 경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이 이런 때에 떠나겠다고 차마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 사직하는 상소가 온 것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아연실색하였다. 대체 경은 변함없는 충성으로 오직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든 일을 곧장 실행해 나가 일찍이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한 때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이 더욱 내가 경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고, 경도 나라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온 지 오랜데 내가 어찌 늘 생각하지 않겠는가? 지금 어려운 형편이 날이 갈수록 더하니 과연 노성하고 나이 많은 정승이 같이 조심하며 함께 바로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를 구제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경이 아무리 사직하려고 한들 될 수 없을 것이니, 다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나랏일을 수습할 방책을 더욱더 강구하라.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하였다.
10월 23일 신미
전교하기를,
"은언군(恩彦君)의 사손(祀孫)인 이완용(李完鎔)은 나이에 구애되지 말고 오늘 정사에서 초사(初仕)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
하였다.
10월 24일 임신
왕자 사부(王子師傅)와 상견례(相見禮)를 할 때의 강학청(講學廳)을 협선당(協善堂)으로 거행하고, 강(講)할 책은 《맹자(孟子)》로 하라고 명하였다. 종친부(宗親府)에서 계품(啓稟)하였기 때문이다.
10월 25일 계유
친군영(親軍營)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각읍(各邑)에서 본영(本營)에 바치는 쌀, 돈, 무명이 이미 많이 연체되었기 때문에 전후하여 관문(關文)으로 독촉한 것이 한두 번뿐만 아니었으나 각 해당 고을에서는 모두 등한히 여기고 끝내 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군수(軍需)가 허다히 결핍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그저 시간만 끌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임진년(1892) 분은 기한으로 지정한 달이 방금 지나 틀림없이 이미 발송하였으나 아직 고자(考尺)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니 우선 참작하여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기한 내에 바치지 않고 연체한 것이 가장 많은 몇 개 고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해당 수령(守令)이 응당 바치기로 되어 있는 해당 연도의 몫을 해당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구별하여 조사하게 한 후 모두 우선 파출(罷黜)하고, 해당 부(府)에서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아직 고자하지 않은 각 고을도 해당 도신이 낱낱이 별도로 엄하게 독촉하여 연말까지 다 마감하게 하며 만일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일체 논감(論勘)하여 등문(登聞)하도록 시급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 재령군(載寧郡) 안핵사(按覈使) 임대준(任大準)의 사계(査啓) 내에, ‘재령 군수(載寧郡守) 민영헌(閔泳憲)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계하(啓下)하셨습니다. 민영헌은 지난번 도계(道啓)로 인해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나수(拿囚)하라는 명을 받은 상태이니, 옥에 가둔 뒤에 문목(問目)을 첨가하여 공초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건하(李乾夏)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유인(李裕寅)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박정양(朴定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남정철(南廷哲)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원하(鄭元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외무 독판(外務督辦)을 차대(差代)하는 사이 협판(協辦) 김학진(金鶴鎭)이 서리(署理)하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26일 갑술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경직(李耕稙)이 아뢰기를,
"서릉(西陵)에 행행(幸行)할 때 고양군(高陽郡) 경내의 사서인(士庶人)과 부녀자들에게 쌀을 주라고 한 명을 즉시 거행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군(郡)의 저치미(儲置米)는 이미 상대(詳代)에 들여 전부 썼고, 또한 그 밖에 유용해다 쓸 공곡(公穀)이 없으니 무슨 곡식으로 거행해야 할지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저치미가 없다고 하니 양주(楊州)의 전례대로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의 쌀을 절반씩 획송(劃送)하여 될수록 빨리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죄인 맹천염(孟天炎)을 안악군(安岳郡)에 귀양보냈다. 시권(詩卷)에 거칠고 잡스러운 말이 많았으므로 좌포도청(左捕盜廳)에서 전교(傳敎)를 받들어 형조(刑曹)에 이송하여 조율(照律)하였기 때문이다.
10월 27일 을해
양사(兩司)에서 올린 합계(合啓)에, 【대사헌(大司憲) 남정철(南廷哲), 장령(掌令) 유도위(柳道緯), 헌납(獻納) 신응선(申應善), 정언(正言) 이범홍(李範弘)이다.】 "권봉희(權鳳熙)와 안효제(安孝濟)를 모두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쾌히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을 내렸으니 번거롭게 굴지 마라." 하였다.
【원본】 34책 30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0면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권봉희(權鳳熙)와 안효제(安孝濟)를 모두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쾌히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처분을 내렸으니 번거롭게 굴지 마라."
하였다.
10월 28일 병자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각도(各道)의 재해 보고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으나 연분(年分)마감 역시 당장 급한 일이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각도 연분 장계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남(嶺南)에서 진휼을 청하는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영남의 연분 장계는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진휼을 청하는 장계는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진휼을 설행하는 문제를 진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끌어오며 아직 구획(區劃)한 것이 없으니 급박하게 된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바닷가 고을 형편이 매우 급박하며 호남과 호서도 또한 그러하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을 획부(劃付)해야만 수만 명의 기민(飢民)을 구제하여 살릴 수 있는데 나라에 비축한 것이 없으므로 몹시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즉시 영영(嶺營)에 전보를 쳐서 사환(社還)이 몇 석(石)이나 있는가를 우선 알아오게 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요즘 민읍(民邑)의 온갖 폐단은 다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 서리(胥吏)가 농간을 부리는 것은 수령(守令)이 단속하고, 수령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찰사(按察使)가 단속하여야 하는데 감사(監司)는 다만 숨기기만 하고, 난민(亂民)들이 소란을 일으켜도 즉시 계문(啓聞)하지 않고 탐오하는 수령이 횡포한 짓을 하여도 처벌하지 않으며, 백성과 나랏일을 전혀 관심 밖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폐단 중에서도 각 해당 읍(邑)의 상납(上納)은 곧 중앙 각 관청의 경비로 쓰는 것인데 기한을 어기며 체납하는 것이 근래보다 더 심한 때는 없습니다. 진실로 그 원인을 캐보면 백성들이 기준대로 바친 것을 걸핏하면 수령이 유용하여 빌려주거나 직접 소비하고는 일을 맡은 아전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함으로써 결국 나라 재산을 횡령하게 만들고 마니 어떻게 기한 내에 상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각 고을의 거리를 계산하여 왕래하는 날짜를 제하고 관문이 도착한 지 50일 안으로 만일 고자(考尺)하지 않거나 또 바치는 기일을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먼저 파직한 후에 잡아 올 것입니다. 이 뒤에는 연말마다 감영(監營)에서 각사(各司) 상납 기한을 넘기거나 고자하지 않은 것을 열록(列錄)해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해당 수령을 논죄(論罪)하도록 일체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비록 정한 기한 안에 바치도록 신칙한다 하더라도 기한을 넘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곧 형식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니 별도로 조칙(措飭)해야 할 것이다. 수령들이 탐오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꺼리지 않으니 앞으로는 법으로 처리하라."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탐오하는 자를 징계하라는 전하의 하교를 신은 벌써 여러 번 받들었으나 징계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좋은 벼슬에 오르고 있으니 어찌 두려워하거나 꺼리겠습니까? 십분 유념하소서."
하고,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은 방금 상납의 기한을 지체하는 것에 대하여 아뢰었습니다. 경각사의 요즘 상납 정비(情費)를 원역배(員役輩)들이 제멋대로 토색질하고 그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 혹은 원납(元納)의 몇 배가 되기도 하니 이것을 어찌 당상(堂上)이나 낭청(郎廳)들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색리(色吏)들은 상납을 한 번 하고 나면 가산을 탕진하고 나라 재물을 축낸 죄를 범하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설사 제 때에 상납하려고 하는 고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모두 머뭇거리며 바치는 기일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정비를 줄이는 일을 연석(筵席)에서 아뢰고 윤허를 받아 여러 번 각 해당 아문에 신칙하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행하다가 즉시 그만두어 도리어 전보다도 더욱 심해지니 만일 원역배들이 나라의 법을 두렵게 여긴다면 어찌 그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각 해읍(該邑)의 상납 정비 가운데 근년에 와서 더 늘어난 것들은 일체 시행하지 말며 이렇게 신칙한 다음에도 또다시 제멋대로 받는다면 해당 원역들은 드러나는 대로 형배(刑配)하고 해당 당상과 낭청은 엄하게 논죄하여 경책하라고 다시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기강을 엄하게 세우는 데 달려 있으니 아뢴 대로 거듭 밝혀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역참(驛站)은 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공무로 입파(入把)할 말과 거느릴 하인들은 원래 분수(分數)가 있는데 근래에 온갖 폐단이 갈수록 많이 생겨나 지보(支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보고에 의하면, 해도(該道)와 전라도(全羅道)에 파견된 경시관(京試官)의 서리(胥吏)와 하례, 가마꾼들이 마구 토색질하여 소란을 일으킨 것을 이미 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 폐단의 원인을 따지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마위전답(馬位田畓)으로 인한 폐단이 가장 심합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획급(劃給)하여 역참의 하인들이 부쳐 먹으면서 역참의 일을 하게 한 것인데 요즘에는 송곳 하나 꽂을 땅도 거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세력있는 사람들이 선도(先賭)라고 칭하면서 불법적으로 빼앗고 교활한 무리들이 재물과 잇속으로써 서로 결탁해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역참의 하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는 데다가 또 토색질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강제로 입파하는 것과 식사비용, 가마꾼 삯과 같은 허다한 침해는 갈수록 더욱 심하므로 소재지의 각 역들은 스산하고 볼꼴 없이 되었으며 말들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장차 역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 형편입니다. 청컨대 각 해당 역관(驛官)들로 하여금 마위전답을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즉시 각 해당 감영에 보고하게 하여 일일이 도로 거두어 들여 원 주인을 찾아서 주고, 이상의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 엄하게 신칙하고 금지하여, 만일 전과 같이 침해하는 폐습이 있을 경우에는 역에서는 해당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별도로 징계하도록 의정부에서 각 역 및 각 해당 도신에게 엄하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나라의 토지를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역참(驛站)의 관리와 도신(道臣)이 전혀 신칙하지 않았단 말인가? 즉시 일일이 조사하여 바로잡게 하고 그 나머지 폐단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논계(論啓)하도록 엄하게 신칙하여야 할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찰리사(察理使) 이규원(李奎遠)이 보고한 바를 보니, 영암 군수(靈巖君守)의 이첩(移牒)을 일일이 들어서 이르기를, ‘추자도(楸子島)는 본래 영암(靈巖) 관하에 있다가 제주(濟州)에 이속되었는데 순영(巡營)의 관문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에서 절수(折受)한 면세전(免稅田) 58결(結) 95부(負) 5속(束)을 호조(戶曹)에 환속(還屬)하여 나라의 총 조세 대장에 올리고 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면적에 대한 세미(稅米)를 계판(計板)에 따라 준수(準數)를 수송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땅은 척박하고 논도 없으므로 그곳 주민들은 고기잡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애초에 결세(結稅)를 마련할 때 매 결(結)을 대전(代錢)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상납해 온 지 수백 년입니다. 논이 없는 고장에서 쌀을 바치자니 실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섬이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은 지 수백 년이 되고 오늘날 살고 있는 백성들이 쌀을 바친 적은 없는데 이제 그저 정공(正供)이 중하다고 해서 갑자기 쌀을 바치도록 독촉하는 것은 조정에서 섬의 백성을 돌보는 뜻에 전혀 어긋납니다. 청한 대로 특별히 그전과 같이 대전하게 하되 추자도(楸子島)의 전세결(田稅結) 58결(結) 95부(負) 5속(束)에 대하여 매 결당 20냥씩 대전하게 하여, 계사년(1893)부터 기준 수량대로 바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판서(贈判書) 이긍래(李兢來)와 증 참판(贈參判) 허엽(許燁)은 아들 넷과 손자 하나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섯 명의 아들이 급제한 예(例)에 의거하여 아버지에게 벼슬을 증직한다는 것이 규정에 기록되어 있으니 해조(該曹)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증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시직(侍直) 송종렴(宋鍾濂)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9대손입니다. 시례(詩禮)를 공부하여 더할 나위 없이 순결하게 수양하였으며 산림에서 도(道)를 강론(講論)하여 품행이 완숙하였습니다. 서연(書筵)에서 올린 의견들은 사리에 맞고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단연 사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을 유현(儒賢)을 추증(追贈)하는 예에 따르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으니 특별히 대사헌(大司憲)이나 좨주(祭酒) 벼슬을 추증함으로써 높이 장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실로 훌륭한 왕대에 학풍을 장려하는 정사에 빛을 낼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성군(高城郡)의 표호(漂戶)·퇴호(頹戶)와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10월 29일 정축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의 가례(嘉禮)를 행하였다.
10월 30일 무인
건청궁(乾淸宮)에 나아가 의화군 부인(義和君夫人)의 조현례(朝見禮)를 받았다.
충청도(忠淸道), 황해도(黃海道), 경상도(慶尙道) 각 고을의 군포목(軍布木)을 특별히 대봉(代捧)을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각 해도(該道)의 감사(監司)들이 목화가 흉작이 들었다고 하며 장청(狀請)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가도사(假都事)가 대신 장계를 올렸으므로 해당 도신에게 추고(推考)하는 법조문을 시행하였다.
전교하기를,
"의화군(義和君) 가례(嘉禮) 때의 주혼(主婚)과 사자(使者) 및 가례청 당상(嘉禮廳堂上) 이하를 모두 서계(書啓)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