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계유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3권】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오늘은 설날이다. 국태공(國太公)이 현재 궁중에 머물러 있으니 궁내 참의(宮內參議) 이시영(李始榮)으로 하여금 부대부인궁(府大夫人宮)에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37책 3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오늘은 설날이다. 국태공(國太公)이 현재 궁중에 머물러 있으니 궁내 참의(宮內參議) 이시영(李始榮)으로 하여금 부대부인궁(府大夫人宮)에 문안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노인들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반사(頒賜)하였다.
1월 5일 정축
이윤용(李允用)을 경무사(警務使)로 삼았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시종신(侍從臣)의 아버지와 곤수신(閫帥臣)의 아버지로서 나이가 70이 된 사람에게 연초에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상으로 가자(加資)하고는 품계를 고치거나 품계를 뛰어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선 대부 이상으로 품계를 고치거나 품계를 뛰어넘어서 주는데 이것은 외람된 은혜에 속합니다. 이제부터 노직(老職0으로 가자하는 것은 일체 《대전회통》대로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내무 아문령(內務衙門令)〉
지난 12월 12일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께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는 기업(基業)으로 종묘(宗廟)에 맹세하여 고하셨으며 그 다음날 사직(社稷)에 가서 역시 그렇게 하고 이어 신하와 백성들에게 포고(布告)하는 윤음(綸音)을 내리니,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의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의 신하와 백성들은 폐하의 뜻을 높이 받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체로 우리 대조선국은 본래 당당한 자주 독립국이었는데 중간에 청(淸) 나라의 간섭을 받아 나라의 체면이 차차 손상되고 나라의 권위가 점점 손괴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상 폐하는 세상 형편을 살피고 분연히 결단을 내려 나라를 중흥(中興)하는 사업으로 자주 독립하는 큰 기초를 굳건히 세워서 청나라에 추종하던 옛 습관을 끊어 버렸으니, 나라의 경사와 신하들과 백성들의 영광은 더없이 큰 것이다.
국시(國是)가 이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로 정해지니, 다른 논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량한 무뢰배들이 나라의 큰 뜻을 망각하고 아직도 청나라를 사모하여 근거 없는 거짓말을 꾸며내서 민심을 현혹하고 국시를 흔들어 놓는다. 이는 우리 성상 폐하에게 충성스럽지 못하고 공경스럽지 못한 신하와 백성이다.
이러한 무리들은 드러나는 대로 붙잡아 부도덕한 국가의 역적으로 처벌할 것이다. 우리 대조선국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 성상 폐하의 큰 공로를 우러러 칭송하고 그 깊은 뜻을 받들어 자주 독립하려는 큰 사업을 함께 지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나라의 역적이 있으면 함께 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품(資品)을 올려 주어야 할 노인을 하비(下批)하였는데, 백 세 되는 사람이 2인이었다. 【권주성(權周星)·김치후(金致垕)이다.】
【원본】 37책 3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5면
【분류】인사-관리(管理)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도재(李道宰)가, ‘병사(兵使) 서병무(徐丙懋)가 고성(孤城)을 지켜내지 못하고 부패(符牌)를 불태웠으니 즉시 파출(罷出)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월 7일 기묘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을 반포(頒布)하고 시행할 것을 아뢰었다.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시행 세칙〔保護淸商規則施行細則〕〉
제1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 양식에 따라 미리 신청서를 마련하여 각 당해 지방관(地方官)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나라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 처자나 고용자들도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모두 이름을 적어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신청하지 않는다.
제2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前項)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청나라 상인보호 규칙〉 제3, 제4, 제7호 등 조목에서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히 조사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을 경우 마련해 놓은 등록부(登錄簿)에 즉시 기록함과 아울러 제2호 양식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청나라 사람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매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허가증을 발급한 다음 당해 증명서의 등본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어 알게 한다.
제4조
허가증을 가진 청나라 사람들은 문 밖으로 나갈 적에는 이 허가증을 몸에 휴대하여 당해 관원(官員)이 확인하여 통과시키는 데에 편리하게 한다.
제5조
이미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해당 허가증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규정된 비용으로 조선 은화(朝鮮銀貨) 1냥(兩)을 【양은(洋銀) 2각(角)】 바치고 당해 지방 관청에 바꾸어 주거나 새로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이러한 신청을 접수하고 훼손되었으면 도로 바치도록 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그 이유를 엄격히 따져본 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폐단이 없으면 다시 새 증명서를 써서 즉시 발급한다. 비록 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바친 규정된 비용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6조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려 하거나 혹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는 경우 먼저 그 사유를 적어서 각 당해 지방 관청의 허가를 청해야 하고 당해 지방 관청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허가한다. 그 신청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데 관계되는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가증 뒷면의 난 안에 확실하다고 명확히 써 주며,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관계되는 사람인 경우 그 허가증 뒷면의 난 밖에 허가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써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
제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 청나라 사람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혹은 장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가한 다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을 즉시 경무사(警務使)에게 알려주어 그 이사하는 것을 알도록 하며 곧 옮겨갈 지방 관청에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한다.
제8조
이사의 허가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이사한 다음 곧바로 당해 지방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확인받고 따로 등록해 줄 것을 청한다. 당해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이사 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증을 확인하고 먼저 살던 지방 관청의 공문과 조사 대조해 본 다음 두 문건이 서로 맞으면 등록을 허가한다.
제9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3조에 기록된 금지 물건이란 곧 각종 무기, 탄환, 화약, 폭발물과 기타 당해 지방의 해관(海關), 경찰 등 관리가 나라의 치안(治安)에 해롭다고 인정하는 물건들을 일체 그 안에 포함한다.
제10조
청나라 사람이 금지 물건을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당해 지방의 해관, 경찰 등 관리가 즉시 체포하고 물건을 몰수한다.
제11조
각 당해 지방관과 경찰관은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히 조선 국내에 거주하거나 각지를 왕래하거나 사사로이 직업을 몰래 경영하는 자를 알 때에는 즉시 체포하고 휴대한 물건은 관청에서 몰수하거나 압류해 둔다.
제12조
경무청(警務廳)과 지방 관청의 각 당해 관원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허가받은 청나라 사람의 집이나 점포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관원은 당해 관청의 인장이 찍힌 증명서를 휴대해서 사기 행위를 막는다.
제13조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4조에 ‘이후 경내에 들어 오는 청나라 사람’은 먼저 해관청(海關廳)에 가서 상륙의 승인을 청해야 한다. 전항의 청나라 사람이 해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도착하면 당해 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규칙에 규정된 각 사항의 자격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명확히 조사한 다음 맞으면 육지에 올라서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제14조
청나라 사람이 〈청나라 상인 보호 규칙〉 제5조에 의하여 남겨둔 산업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제3호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 원본과 부본 두 통을 만들어 각 당해 지방 관청에 내고 허가를 청해야 한다.
제15조
각 지방 관청에서 전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곧 기재된 산업을 남겨둔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명백히 알아보아 틀림이 없는 사실인 때에는 제4호 양식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
여행 증명서를 받은 청나라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내륙에서 원거주지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여행 증명서를 당해 지방 관청에 도로 바쳐야 한다.
제17조
각 당해 지방 관청에서는 제5호의 양식에 따라 등록부를 미리 마련하여 등록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본 세칙(細則)을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0, 제11조 등 각 절에 의해 처벌하는 외에 그 정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선 은화 500냥의 【양은 100원(元)】 벌금을 물리거나 형장(刑杖) 100대 이하를 치거나 국경 밖으로 내쫓거나 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9조
본 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월 8일 경진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도재(李道宰)의 장본(狀本)에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지난번에 동학(東學) 무리들이 날뛴 것 때문에 금산군(錦山郡)에서는 인명 피해가 64명, 민가(民家)가 불에 탄 것이 502호이고 용담현(龍潭縣)에서는 인명 피해가 17명, 불탄 관청 건물이 44칸, 민가가 불에 탄 것이 470호이니 특별히 잘 돌보아주는 은전(恩典)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두 읍이 유달리 혹심한 재앙을 입어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서 이처럼 된 추위에 살 곳을 잃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더없이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공납(公納) 중에서 돈 1만 냥(兩)을 떼 주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두 읍에 적당히 나누어 주게 함으로써 집을 짓고 안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불에 타버린 관청 건물을 다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영과 고을에서 각별히 대책을 의논하여 다시 보고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전라 병사(全羅兵使) 서병무(徐丙懋)가 성(城)을 지켜내지 못한 문제로 월봉(越俸) 3등의 벌전을 시행하였는데도 도신은 계속해서 파면시킬 것을 논하고 죄줄 것을 청하는 계사를 올렸습니다. 군사 규율로 따져보면 응당 잡아다 죄를 처결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병사는 반년 간 외로운 성을 한마음으로 굳게 지키다가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곧 다시 수복(收復)하는 데 대하여 참작할 바가 있을 뿐더러, 또 전란(戰亂)을 겪은 뒤끝에 생소한 사람에게 선뜻 맡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죄명을 지닌 채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무 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관향사(管餉使)와 운향사(運餉使)는 모두 감하(減下)하며, 각도(各道)의 감사(監司)나 유수(留守)가 겸하고 있는 친군 외사(親軍外使)의 칭호도 감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관향사(管餉使)는 지금 이미 감하(減下)하였습니다. 종전에 해도(該道)에서 조세로 바친 것을 관향사가 회계하던 것은 마땅히 다른 도의 규례대로 규정을 정하여 경사(京司)에 거두어 바치게 할 것입니다. 본도로 하여금 결(結)과 호(戶)에 따라 거두는 것을 합쳐 계산해 가지고 감영과 고을의 비용을 배정하되 지출할 수량과 바칠 수량을 탁지아문(度支衙門)에 보고하여 마감하는 정식(定式) 외에는 함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로(西路) 백성들의 힘이 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김익승(金益昇)을 원산항 감리(元山港監理)로 삼았다.
1월 11일 계미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군무 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이 아뢰기를,
"밤에는 성문을 닫도록 규정한 의도는 본래부터 엄하고 중요하지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드나드는 데 사실 지장이 많은 만큼 응당 변통(變通)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성문의 열쇠를 모두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성문을 여닫는 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가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적성(積城)을 마전(麻田)에, 음죽(陰竹)을 이천(利川)에, 풍덕(豐德)을 개성(開城)에 소속시키고, 영남(嶺南)의 함양(咸陽)을 안의(安義)에, 현풍(玄風)을 창녕(昌寧)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4일 병술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교하(交河)를 파주(坡州)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8일 경자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나서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왕태자(王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1월 29일 신축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門閥)에 구애하지 않고 사(士)를 구함에 있어 조정과 민간에 두루 미치는 문제를 짐(朕)이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맹세하여 고하였다. 덕행과 재주가 있고 현명하고 단정한 인사가 있으면 소재지의 지방관이 직접 권하여 출발하게 해서 짐의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에 종래에 경력(經歷)을 두어 지방 사무에 저애되는 점이 많습니다. 경력을 없애고 사도(四都)의 규례대로 판관(判官)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의 평택(平澤)은 직산(稷山)에 합하고 경상도(慶尙道)의 곤양(昆陽)은 사천(泗川)에 합하고 평안도(平安道)의 벽동(碧潼)은 초산(楚山)에 합하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규례를 이제 영구히 혁파하였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差定)하여 도민 사무(島民事務)를 관령(管領)하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질고(疾苦)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30일 임인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군무 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 농상 대신(農商大臣) 엄세영(嚴世永)이 아뢰기를,
"태복(太僕)의 외시(外寺)를 지금 이미 줄였으니, 제주도(濟州道)에서 해마다 으레 바치는 말을 군무아문(軍務衙門)의 주관에 속하게 해서 군용에 쓰도록 하고, 바치는 말은 배로 실어오게 해서 세 도(道)에서 이어 전해 오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