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양력
【음력 정유년(丁酉年) 7월 초4일】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39책 35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영목(金永穆)에게 명하여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고향에서 휴양한 지도 몇 년이 되었다. 오래도록 경을 보지 못하니 경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며 한결같이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특별히 임명하는 것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짐이 어찌 경이 늙은 몸으로 무더운 여름 길에 수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런 거조를 취하였겠는가? 경도 마땅히 꼭 사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산(因山)의 전례를 경이 오기를 기다려 의논해서 정하려 하니 경은 분의(分義)로 볼 때 역시 하기 힘든 일이지만 힘써 빨리 나아오라. 짐이 지금 자리를 비워 놓고서 기다리노라."
하였다. 이어 기어이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8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산릉(山陵)의 지석(誌石)은 도자기를 구워서 들여 쓰도록 국장도감(國葬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8월 4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휘릉(徽陵) 정자각(丁字閣)의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이 올린 공문을 받아 보니,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능을 허물어지는 데 따라 수축하는 문제를 이미 경연(經筵)에서 신칙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고 자세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매우 방대한 데다가 전에 없던 큰 홍수 침해를 받아서 현릉(顯陵)의 곡장(曲牆)이 무너졌고 원릉(元陵) 정자각의 기와가 떨어지고 서까래가 꺾여 물이 새는 것이 아주 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릉(綏陵)의 사토(莎土)가 쭈그러져서 함몰된 일은 천만 번 놀랍고 송구스러운 일이니 수리하는 절차는 조금도 지체시킬 수 없는데 미리 공사비용을 계산해 보니 적어도 4,000원(元)이 들므로 빨리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각릉(各陵)과 각원(各園)의 수리비를 저축해 둔 것은 더 내줄 것이 없으니 오늘 이 거액의 돈을 마련할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중건청의 공사비의 지출 항목에서 아직 획급해 주지 않은 나머지 액수가 있다고 하니, 그 중 4,000원을 빨리 수송하도록 탁지부(度支部)에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8월 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김명규(金明圭)에게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8월 7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에게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보문각(寶文閣)이 이제 곧 준공을 보게 되었으니 별당(別堂)에 봉안된 어진(御眞)을 옮겨 봉안하는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날짜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작년에 어진(御眞)을 경운궁(慶運宮)의 별당으로 이봉(移奉)할 때 이봉하고 이안(移安)하는 절차를 규장원(奎章院)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특지로 비서원(祕書院)에서 함께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작년의 규례대로 할 것이며 제반 의식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0일 양력
원구단(圜丘壇)의 제기(祭器), 악기(樂器) 조성때에 감동(監董)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8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의 국세(國勢)를 보면 조석 간에도 위급한 근심이 있다. 그러나 군신 상하 모두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태연하게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짐도 실로 자신을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다. 하지만 의정부(議政府)를 놓고 말하더라도 짐이 믿고서 책임을 주고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가?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안일하고 편안히 지내려는 기풍만이 있으니 지치고 병든 만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어떻게 정돈할 수 있겠는가? 의정부에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가 있고서야 개인의 집이 있는 법이다. 나라가 보존되지 못하고서야 개인의 집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는가?
아, 짐은 원래 덕이 없지만 어째서 그대의 할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우리 왕실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조종(祖宗)을 섬긴 것처럼 그대들이 짐 한 사람을 섬겨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거듭 당부한다.
오늘부터 짐이 정신을 차리고 확연히 반성하여 모든 힘을 나랏일이 잘되는 데 돌리고 정사를 애써 다스릴 것이니 의정부의 여러 신하들도 마땅히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 일에만 몸을 바칠 것이며 오직 일을 잘할 것만을 생각하고 사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무거운 수레를 떠미는 의리를 생각하고 가벼운 그릇은 편안하게 놓아야 하는 원칙을 명심하여 이 어려운 형편을 널리 수습하고 우리나라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백성들에 대한 일념으로 조석으로 늘 근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궁궐에 있어도 만 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한 번 비가 오고 한 번 해가 나는 일이 모두 절절하게 나의 마음속에 있도다.
변란을 겪은 이후 살아있는 사람은 살 곳이 없으며 죽은 사람은 돌보아주는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답답하다. 쌀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은 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들은 과연 이 뜻을 체득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고 품어 주었는가?
비록 결호(結戶)에 대한 정사를 놓고 말하더라도 백성들은 실로 바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즈음 듣자니 진전(陳田)과 절호(絶戶)에 대해서 백지(白地)상태에도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많다고 하며 또한 명목이 없는 세금도 사방에서 분분하게 받아낸다고 하는데 국계(國計)가 아무리 군색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통을 주겠는가?
각도(各道)의 도신(道臣)들에게 명하여 각 고을의 결호에 대한 문서를 직접 장악하고 조사해서 보고함으로써 실제 은혜가 아래에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 농간을 부리거나 보고한 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제서율(制書律)에 의거하여 논죄할 것이다. 무명잡세(無名雜稅)에 대해서는 전날에 내린 조칙대로 일체 엄금하라."
하였다.
8월 12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을미년(1895) 11월 15일에 내린 조령과 조칙(詔勅)은 모두 취소하라." 【연호(年號)를 세우고 단발령(斷髮令)을 내린 조령과 조칙이다.】 하였다.
【원본】 39책 35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1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하였다.
대행왕후 지문서사관(大行王后誌文書寫官) 조동윤(趙東潤)을 병으로 체차(遞差)시키고,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용선(尹用善)으로 대신하였다.
종1품(從一品) 민응식(閔應植)·김성근(金聲根)·이헌직(李憲稙), 종2품(從二品) 조병필(趙秉弼), 특진관(特進官) 이원일(李源逸)을 중추원(中樞院) 일등(一等) 의관(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敍任)하되, 민응식(閔應植)·김성근(金聲根)·이헌직(李憲稙)은 2등에, 조병필(趙秉弼)은 3등(三等)에, 이원일(李源逸)은 4등(四等)에 서임하였다.
전 도사(前都事) 최기석(崔箕錫)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윤상(倫常)과 기강이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자면 형전(刑典)이 있어야 합니다. 윤상과 기강이 밝혀졌는데 임금과 부모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법과 형벌이 거행되는데 역적의 무리가 처벌되지 못한 전례가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대행왕비께서는 500년간의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왕비이며 삼천리 백성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돌아가신지 두 해가 되었으나 아직도 원수를 갚는 거사가 없었는데 폐하(陛下)의 크고 신묘한 계책은 반드시 천지와 묵묵히 부합되니 용렬한 뭇사람이 엿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왕후(王后)의 원통한 영령과 동궁 전하의 슬퍼하고 사모하는 심정이 어느 순간인들 느긋해지겠습니까? 이것이 원수를 치고 복수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온 나라의 놀라고 통분해하는 많은 신민(臣民)들이 마침내 해이되어 나라의 원수를 응당 갚아야 하고 역적을 응당 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는 알지 못하여 심상하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는 것은 사실 사소한 근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적을 치고 원수를 갚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본의 적 미우라〔三浦〕는 본래 임금도 안중에 두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에게 손을 내밀고 우호를 강론한 것은 왕후를 스스로 죽인 것과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본의 임금도 속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적의 죄상을 명백히 밝히고 진실로 성토를 한다면 저것들이 미우라의 머리를 베어 싸 보내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것들도 우리가 통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줄을 깊이 알면서도 우리가 진실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엿보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구실을 대면서 서로 의심하고 기피하는 마음을 점점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약을 저버렸다고 하면서 도리어 적반하장 격으로 할까 염려스러운데 이것은 신이 지나친 근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적을 치고 원수를 갚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역적의 잔당들로서 도망쳐 외국에 가 있는 자와 본 국에 있는 자들이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고서 화란의 기미를 반드시 선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을 치고 원수를 갚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천하에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는 나라치고 누군들 일제히 분해하고 함께 미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본 국의 입증(立證)이 없는데 기꺼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적을 치고 원수를 갚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기를, 오늘의 계책으로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두 나라의 적을 찾아내서 거리에서 머리를 베어 매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없다고 보며 그 잔당들을 다스리는 일은 경중을 따라서 일체 처결한다면 일본은 복죄하여 앞에서 징계하고 반드시 뒷날을 경계할 것입니다. 또한 역적의 잔당들도 두려움을 알아 근원이 제거될 것이니 화란의 기미는 절로 사라질 것이며 신인(神人)의 분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상과 기강이 이로부터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형전(刑典)이 이로부터 폐지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 백성들은 더욱더 격려할 것이고 각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모범으로 삼아서 해야 될 바를 알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충정(忠情)과 의분에 격동되어 응당 이런 논의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대들의 말 역시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유학(幼學) 이건석(李建奭)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외국에 있는 역적 박영효(朴泳孝)·유길준(兪吉濬)·조희연(趙羲淵) 등과 일본의 적 미우라〔三浦〕의 무리를 잡아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전 상소문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들이 자기의 죄과를 스스로 알고서 도망쳐 버리고 감히 돌아오지 않는데 일본에서 여러 역적들이 실제 범한 죄상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엄호해주고 내버려두는 이유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역적은 사람마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의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만일 정부로부터 여러 역적들의 범한 반역 행동에 대한 실상을 문건에 조목별로 열거해서 명백히 조회한다면 이웃 나라와 맺은 우의로 봐서 반드시 돌려보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으레 만국(萬國)의 공정한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빨리 임금의 위엄을 내려 잡아다 사형(死刑)에 처하소서.
본 국에 있는 역적 김윤식(金允植)·이승오(李承五)·허진(許璡)·안환(安桓)과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에 고유제를 지낸 제관(祭官) 등은 아직 태연하게 집에 있으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버젓이 지내고 있는데 형벌을 가하지 않고 왕장(王章)도 적용하지 않으니, 이것은 천지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귀신과 사람들이 함께 죽여야 할 자들입니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한규설(韓圭卨), 외무 대신(外務大臣) 이완용(李完用)을 놓고 말하더라도 나라 안에 있는 적을 잡아오고 나라 밖에 있는 적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신하된 본분상 응당 해야 할 것이며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이 상소를 올린 후 더욱 자기에게서 허물을 찾고 명심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 수치를 씻을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변명하는 글로써 전하의 이목을 성가시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죄인의 죄상을 끄집어내서 밝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속으로는 실제로 엄호하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랏일을 그르친 것에 대한 조롱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태연히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경수(安駉壽)와 이윤용(李允用)은 을미년(1895) 8월의 변란을 당하여 군대와 경찰의 직임에 있었건만 제압하지 못하여 순검(巡檢)을 잘못한 것에 대한 힐난(詰難)까지 받았습니다. 병정(兵丁)들이 대궐을 침범하였을 때 알지도 못하고 금지시키지도 못하였으니 매우 사리에 어두운 것인데 알면서도 금지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반역입니다.
심지어 변란이 일어났을 때 몸을 숨기고 살기만을 도모하였으니 자신을 위한 계책은 교묘하나 절대로 신하로서 나라를 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진주(晉州)의 교체된 관찰사(觀察使) 이항의(李恒儀)는 적을 치고 원수를 갚자는 글로써 역적들을 내심 응원하였으며 근거가 없는 말로써 내부(內部)에 거짓 보고하여 전하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 어찌 임금을 속이고 역적을 비호한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陛下)는 판단을 시원스레 내리고 특별히 신들의 글을 법부(法部)에 내려 보내어 김윤식, 이승오, 허진, 안환과 왕비(王妃)를 폐비(廢妃)하는 사유를 고한 제사를 지낸 관원들과 한규설, 이완용, 안경수, 이윤용, 이항의와 같은 자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법을 엄숙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홍집, 어윤중, 조병하는 빨리 법조문을 추가로 적용하여 그 죄를 명백히 바로잡을 것입니다. 안팎의 모든 적들의 처자, 친족 역시 연루죄를 가하여 남김없이 제거해 버림으로써 안팎에서 엿보면서 호응하는 길을 막으며 귀신과 사람들이 함께 분해하는 수치를 씻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대의(大義)가 밝게 드러날 것이고 국가의 기강이 다시 떨쳐져서 안으로는 자강(自强)의 계책과 밖으로는 외국과 교섭하는 길이 장차 차례로 성취될 것이며 중흥(中興)하는 사업을 오늘에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 헤아려서 받아들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여러 차례 칙서(勅書)를 내렸는데 이와 같이 시끄럽고 귀찮게 구니 매우 무엄하도다."
하였다.
8월 13일 양력
【음력 정유년(丁酉年) 7월 16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마와 무더위 속에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전례(典禮)에 관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으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먼 길에 잘 와서 지금 등대(登對)하였으니 아주 다행한 일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한 오라기의 질긴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어 다시 대궐문을 들어서게 되니 옛날 일을 회상하면 난데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정이 받은 명령과 이전의 규례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대행왕후의 인산(因山)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옛일로 되었으며 천지가 텅 빈 것 같아서 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옛 사람들은 친구의 장사(葬事)에도 오히려 도보로 천 리 먼 길을 가고 석 달 동안 고생스럽게 가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30년간 어머니처럼 섬긴 신의 처지로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늙고 병들어 사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등이 굽어 지팡이를 끌고라도 장사를 지내기 전에 와야 하는데 하필 걸맞지 않는 벼슬을 주고 보기 드문 혜택을 베풀어 사방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현재의 벼슬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역시 하루라도 염치없이 있어서는 안 되니 전하는 빨리 신의 직책을 바꾸어 주시면 국사에 참으로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차에 대해서 경과 의논하고 정할 것이 많아서 노인을 무더운 여름 길에 성가시게 오도록 한 것이다. 기다리던 끝에 경이 오늘 조회에 참가하였으니 이것은 나라 일을 위하여 천만다행이다. 아무쪼록 사임하지 말고 짐이 미치지 못한 점을 잘 보완해 주어라." 하였다.
【원본】 39책 3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1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마와 무더위 속에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전례(典禮)에 관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으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먼 길에 잘 와서 지금 등대(登對)하였으니 아주 다행한 일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한 오라기의 질긴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어 다시 대궐문을 들어서게 되니 옛날 일을 회상하면 난데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정이 받은 명령과 이전의 규례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대행왕후의 인산(因山)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옛일로 되었으며 천지가 텅 빈 것 같아서 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옛 사람들은 친구의 장사(葬事)에도 오히려 도보로 천 리 먼 길을 가고 석 달 동안 고생스럽게 가기도 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30년간 어머니처럼 섬긴 신의 처지로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늙고 병들어 사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등이 굽어 지팡이를 끌고라도 장사를 지내기 전에 와야 하는데 하필 걸맞지 않는 벼슬을 주고 보기 드문 혜택을 베풀어 사방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현재의 벼슬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역시 하루라도 염치없이 있어서는 안 되니 전하는 빨리 신의 직책을 바꾸어 주시면 국사에 참으로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차에 대해서 경과 의논하고 정할 것이 많아서 노인을 무더운 여름 길에 성가시게 오도록 한 것이다. 기다리던 끝에 경이 오늘 조회에 참가하였으니 이것은 나라 일을 위하여 천만다행이다. 아무쪼록 사임하지 말고 짐이 미치지 못한 점을 잘 보완해 주어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연호(年號)를 세우는 것은 널리 상고하여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연호(年號)를 정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응당 참가시켜야 할 직원과 응당 시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연호(年號)를 정하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논하여 정한 길일(吉日)은 음력 7월 17일로 정하였으며 연호를 의논하여 정할 때 시임 의정(議政)과 원임 의정,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부(府)와 부(部)의 협판(協辦) 이상, 관각당상, 본원(本院)의 당상이 함께 참가하여 회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호를 정하는 문제를 의논한 후 알리고 선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니 천지와 종묘(宗廟), 사직(社稷)에 알리고 명령을 반포하고 축하를 올리는 등의 절차를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국상(國喪)의 인산(因山) 전에 모두 알리고 선포하는 때 임금이 직접 참가하기도 하고 혹은 권정례(權停例)로 교서를 반포하고 진하(陳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며 처소는 어느 곳에서 거행합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권정례로 진행하고 조서만을 반포하라. 대체로 법전(法殿)에서 거행하는 의식은 우선 즉조당(卽阼堂)으로 정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8월 14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신들이 명령을 받들어 연호(年號)를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광무(光武)’, ‘경덕(慶德)’으로 비망하여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광무’라는 두 글자로 쓸 것이다."
하였다.
종1품(從一品) 이순익(李淳翼),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김명규(金明圭)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겸임 경무사(警務使) 민영기(閔泳綺)를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1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에서 연호(年號)를 정하는 것은 기년(紀年)하자는 것이고 또한 천하에 신뢰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높이 부르고 오래도록 밝게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만대가 흘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이 해를,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하되 장례원(掌禮院)에서 받은 길일(吉日)에 의거하여 8월 16일에 조서(詔書)를 반포하는 큰 의식을 거행하라. 각 해당 부(府)와 부(部)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일체 업무에서 이전의 나쁜 습관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혹시 스스로 죄를 지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알맞은 직책에서 함께 현재의 곤란을 구제하라."
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5권 끝】
【원본】 39책 35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분류】왕실-의식(儀式)
8월 16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6권】 【음력 정유년(1897) 7월 19일】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모궁(景慕宮)에서 연호(年號)를 세운 것에 대해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원본】 40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음력 정유년(1897) 7월 19일】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모궁(景慕宮)에서 연호(年號)를 세운 것에 대해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원본】 40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 과학-역법(曆法)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원구단(圜丘壇), 사직단(社稷壇),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모궁(景慕宮)에서 연호(年號)를 세운 것에 대해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즉조당(卽阼堂)에서 연호(年號)를 세운 것에 대하여 진하(陳賀)하는 의식을 가졌다. 이어서 사령(赦令)을 행하는 조서(詔書)를 반포하였다. 조서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천명(天命)의 돌보심을 받아 성(聖)스럽고 신묘하신 선대 임금들이 나라를 서로 계승하여 왔으며 조종(祖宗)의 공덕은 거듭 세상을 밝히시고 충분히 젖어들었도다. 이러한 큰 기틀을 마련하고 계승하시어 짐에게 중대하고 어려운 위업을 맡기셨도다. 돌아보건대 짐은 덕이 부족하고 사리에 어두운데도 더없이 크나큰 나라를 이어받으니 깊은 연못 앞에 선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밤낮으로 조심하면서 감히 한가하거나 편안히 여길 수 없었도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 실로 하늘의 도움과 종묘 사직(宗廟社稷)이 강령(降靈)하시어 나라엔 근심이 없고 경사스러운 징후가 자주 나타났도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복을 누리기를 바랐었는데 태평 세월이 오래 계속되니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온갖 제도〔百度〕가 위축되었도다.
근래 어려운 시기가 거듭 닥쳐옴에 생각지도 못했던 극도의 화변(禍變)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짐이 부덕한 탓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운 고비를 당하게 되었고 온갖 액운을 다 겪었으니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 때 역신(逆臣)들이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법도는 절문(節文)은 대부분 무너지고 향사(享祀)를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짐이 마침내 옛 법도를 회복하고 선대 임금들이 성헌(成憲)을 받들어 정사를 잘하여 일신할 것을 바랐다. 이웃 나라들과 화목을 도모하여 맹약을 맺었고 자주의 권강(權綱)을 세우며 지금 것을 참작하고 옛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전장(典章)을 가감함이 있었다.
대체로 주 나라가 일어난 후 예절은 성왕(成王)과 강왕(康王)의 시대에 처음 정비되었고 한(漢) 나라가 나라를 세운 다음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연간에 연호를 처음으로 썼다. 올해 8월 16일 삼가 천지의 신과 종묘 사직에 고하고 ‘광무(光武)’라는 연호(年號)를 세웠다.
오직 천명의 도우심과 열성(列聖)들의 중대한 계책을 우러러 받들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도다. 선대 임금들의 아름다운 덕을 빛내기 위하여 윤음(綸音)을 반포하니, 아무리 먼 곳이라도 모두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리라.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목별로 아래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정사를 하는 데서는 사물과 함께 갱신(更新)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조정에 있는 모든 문무의 신료(臣僚)들은 오히려 나 한 사람을 도와 화충(和衷)한 방책을 생각해내어 태평 성대를 함께 이룩하여 하늘의 도움에 보답하고 온 나라를 영원토록 맑게 하라. 사방에 널리 선포하니 모두 듣고 알도록 하라." 하였다.
【원본】 40책 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32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정사를 하는 데서는 사물과 함께 갱신(更新)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조정에 있는 모든 문무의 신료(臣僚)들은 오히려 나 한 사람을 도와 화충(和衷)한 방책을 생각해내어 태평 성대를 함께 이룩하여 하늘의 도움에 보답하고 온 나라를 영원토록 맑게 하라. 사방에 널리 선포하니 모두 듣고 알도록 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와 같은 전에 없던 거조를 취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특별히 베푸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 가운데 모반(謀叛), 살인, 강도, 절도, 통간(通奸), 재물을 탈취한 죄 외에 나이 70살 이상, 15살 이하 및 폐질인(廢疾人)은 일체 특별히 석방하며 아직 모든 미결수(未決囚)는 판결을 기다려 일체 일등(一等)을 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진하(陳賀)하고 조서(詔書)를 반포할 때의 각차비(各差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으며 비서승 겸장례(祕書丞兼掌禮) 조민희(趙民熙)는 가자(加資)하였다.
8월 18일 양력
종2품(從二品)인 조병필(趙秉弼)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0일 양력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헌직(李憲稙)을 임용하여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 삼았다.
8월 21일 양력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원우상(元禹常)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從二品)인 민영주(閔泳柱)·정인승(鄭寅昇)·민병승(閔丙承)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참령(參領) 주석면(朱錫冕)을 참장(參將)에 임용하였다.
8월 22일 양력
즉조당(卽阼堂)에서 진하(陳賀)를 행하였다. 만수성절(萬壽聖節)이었기 때문이다.
8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인산(因山)때의 각 항목의 길일(吉日)을 다시 회의(會議)하여 가려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종2품(從二品)인 조존우(趙存禹)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24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정범조(鄭範朝)가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大臣)은 대대로 충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품이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법도를 잘 지키고 진실로 나라를 위하였다. 임오년(1882)의 변란을 겪은 뒤로 앞일에 대하여 헤아리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짐은 더욱 마음에 두고 의지함이 진실로 깊었도다. 이제 세상을 떠나니 그 슬픔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졸(卒)한 특진관(特進官) 정범조(鄭範朝)의 초상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은전(恩典)을 베푸는 법을 의례대로 거행할 것이며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를 실어보내도록 하라. 장례일에는 비서승(祕書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할 것이며 제문은 마땅히 직접 짓겠으며 시호(諡號)를 정하는 모임을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
봉심(奉審)한 대신(大臣)들을 소견(召見)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이다.】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급히 예릉(睿陵)에 나가 봉심하니 왕후(王后)의 능 위의 사초가 내려앉은 곳의 넓이는 63척(尺)이었고 높이는 1척쯤 되니 실로 황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잔디가 많이 내려앉았으니 몹시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내려앉은 곳에 유둔(油芚)과 초둔(草芚)을 바로 덮어서 빗물이 스며들 걱정은 없습니다만 고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장마가 개는 8월 보름께 바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 특진관(鄭特進官)이 서거했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하고 허전하기 그지없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폐하(陛下)의 마음이 서운하고 허전하였으리라고 생각되며 조야(朝野)에서도 모두 슬퍼하고 허전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전 대신들의 초상 때 조문(弔問)을 하고 제사를 지내주며 예장(禮葬)을 치르고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닫는 문제를 예조(禮曹)에서 거행하였는데 그 규정이 한 번 변경된 후로는 이러한 의례가 없어졌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마땅히 애도를 표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으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조사(措辭)하여 주본(奏本)하여 다음에 실행하는 의례로 영구히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서거 단자(單子)의 규례도 폐지하였으나 그가 살던 집이 시흥(始興) 지방에 있다고 하니 장례원에서 그 지방관의 보고를 기다려서 주본(奏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장례원에서 곧 주본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서 별도로 판부(判付)한 다음에야 그것이 규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도 여생이 얼마 남지 못한 처지로서 애도를 표하는 은전에 대하여서는 감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두터운 예의로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각 나라들에서는 지위가 높은 대신이 죽게 되면 으레 ‘국기를 거둔다.〔捲旗〕’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절을 표하고 공경하는 뜻을 보이기 위하여 각 나라의 공사관(公使館)에 알렸는데 모두 깃발을 조금 내려 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전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없으면 이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보건대 신 판부사(申判府事)와 송 봉조하(宋奉朝賀), 김 봉조하(金奉朝賀)는 모두 현직이 없으며 유신(儒臣)들도 또한 그러하다. 이는 참으로 흠이 되는 일이니 신 판부사와 유신에게는 특진관을 주는 것이 좋겠으며 두 봉조하는 현재로서는 조치할 길이 없으니 곧 회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삼가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 판부사는 나이가 90이 지났으니 조정의 원로(元老)이니 마땅히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봉조하로 말하면, ‘봉조하’라는 칭호도 역시 어찌 관직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장(更張) 이후로 봉조하의 직함이 절로 없어져 버렸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봉조하의 벼슬이 무슨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혁파되었습니까. 참으로 심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전(國典)을 진실로 전부 고칠 수는 없고 서양 풍속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일이니 마땅히 참작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짐이 옛것은 좋아하고 새것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같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었다. "갑오년(1894) 이후로 ‘자주(自主)’를 운운하는데 신은 참으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즈음 법을 행하는 정사의 상벌은 여기저기서 견제를 받아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자주권은 진실로 선제(先制)를 따르던 갑오년 이전에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새 법을 구차히 시행한 갑오년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전제(專制)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자주권을 세우기에 힘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나라의 운명이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는 데 달려 있지 외부의 분분한 의견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원본】 40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건설-토목(土木) / 정론-정론(政論)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급히 예릉(睿陵)에 나가 봉심하니 왕후(王后)의 능 위의 사초가 내려앉은 곳의 넓이는 63척(尺)이었고 높이는 1척쯤 되니 실로 황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잔디가 많이 내려앉았으니 몹시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내려앉은 곳에 유둔(油芚)과 초둔(草芚)을 바로 덮어서 빗물이 스며들 걱정은 없습니다만 고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장마가 개는 8월 보름께 바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 특진관(鄭特進官)이 서거했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하고 허전하기 그지없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폐하(陛下)의 마음이 서운하고 허전하였으리라고 생각되며 조야(朝野)에서도 모두 슬퍼하고 허전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전 대신들의 초상 때 조문(弔問)을 하고 제사를 지내주며 예장(禮葬)을 치르고 조회를 정지하고 시장을 닫는 문제를 예조(禮曹)에서 거행하였는데 그 규정이 한 번 변경된 후로는 이러한 의례가 없어졌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마땅히 애도를 표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으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조사(措辭)하여 주본(奏本)하여 다음에 실행하는 의례로 영구히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서거 단자(單子)의 규례도 폐지하였으나 그가 살던 집이 시흥(始興) 지방에 있다고 하니 장례원에서 그 지방관의 보고를 기다려서 주본(奏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장례원에서 곧 주본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서 별도로 판부(判付)한 다음에야 그것이 규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도 여생이 얼마 남지 못한 처지로서 애도를 표하는 은전에 대하여서는 감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두터운 예의로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각 나라들에서는 지위가 높은 대신이 죽게 되면 으레 ‘국기를 거둔다.〔捲旗〕’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절을 표하고 공경하는 뜻을 보이기 위하여 각 나라의 공사관(公使館)에 알렸는데 모두 깃발을 조금 내려 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전에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없으면 이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보건대 신 판부사(申判府事)와 송 봉조하(宋奉朝賀), 김 봉조하(金奉朝賀)는 모두 현직이 없으며 유신(儒臣)들도 또한 그러하다. 이는 참으로 흠이 되는 일이니 신 판부사와 유신에게는 특진관을 주는 것이 좋겠으며 두 봉조하는 현재로서는 조치할 길이 없으니 곧 회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재순이 아뢰기를,
"삼가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 판부사는 나이가 90이 지났으니 조정의 원로(元老)이니 마땅히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봉조하로 말하면, ‘봉조하’라는 칭호도 역시 어찌 관직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장(更張) 이후로 봉조하의 직함이 절로 없어져 버렸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봉조하의 벼슬이 무슨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혁파되었습니까. 참으로 심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전(國典)을 진실로 전부 고칠 수는 없고 서양 풍속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일이니 마땅히 참작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짐이 옛것은 좋아하고 새것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같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었다.
"갑오년(1894) 이후로 ‘자주(自主)’를 운운하는데 신은 참으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즈음 법을 행하는 정사의 상벌은 여기저기서 견제를 받아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자주권은 진실로 선제(先制)를 따르던 갑오년 이전에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새 법을 구차히 시행한 갑오년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 전제(專制)와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통할 수 있는 자주권을 세우기에 힘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나라의 운명이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는 데 달려 있지 외부의 분분한 의견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이제 차출(差出)해야 합니다. 직무가 긴요하니 정사(政事)는 마땅히 자급(資級)에 구애될 것 없이 재능만으로 추천하되 승품(陞品)하여 서임하는 것은 은전(恩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삼가 폐하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
하니,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구애되지 말고 승차(陞差)하라."
하였다. 해부(該府)에서, 그대로 ‘5품 김용규(金容圭)를 3품(三品)으로 승품(陞品)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재하(裁下)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지금 가을철이 되었는데 장맛비가 그치자 이내 궂은 비가 내리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더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사대문(四大門)에 영제(禜祭)를 날짜를 받지 말고 음력 7월 30일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내 날씨가 개었으므로 제사를 중지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윤정구(尹定求)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8월 25일 양력
봉심한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 영선사장(營繕司長) 장봉환(張鳳煥)이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인릉(仁陵)에 나가서 능 위를 봉심하니 사초가 내려앉았으므로 더없이 놀랍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비각(碑閣)을 봉심하니 무탈하였으며 정자각(丁字閣)을 봉심하니 정문(正門)으로부터 서쪽 협문(挾門)까지 새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이 또 난간의 돌이 무너졌는가를 봉심하러 앞으로 나아가 능상을 봉심하니 난간의 돌이 애당초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초(莎草)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본 능의 원역(員役)들에게 사문(査問)하였더니 능 앞에 석물(石物)들이 무너진 것으로 잘못 보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더없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해당 입직(入直) 능관(陵官)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선 파면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히 감처토록 하라. 더없이 공경해야 할 곳에 위안제(慰安祭)를 잘못 지냈으니 더구나 미안한 일이다. 날짜를 받지 말고 다시 설행(設行)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도 두세 차례나 능침에 봉심하러 갔었는데 그 때에는 선공감(繕工監)의 진배관(進排官)이 있었기 때문에 유둔과 초둔을 덮어서 보수하는 절차가 조금도 군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애당초 미리 갖추어 놓은 것이 없는데다가 또한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어서 덮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비가 자주 내려 한시가 급하니 영선사로 하여금 곧바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겸장례(兼掌禮)와 영선사장이 내일 나아가 다시 봉심하고 덮은 다음 서계(書啓)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본】 40책 3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인릉(仁陵)에 나가서 능 위를 봉심하니 사초가 내려앉았으므로 더없이 놀랍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비각(碑閣)을 봉심하니 무탈하였으며 정자각(丁字閣)을 봉심하니 정문(正門)으로부터 서쪽 협문(挾門)까지 새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이 또 난간의 돌이 무너졌는가를 봉심하러 앞으로 나아가 능상을 봉심하니 난간의 돌이 애당초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초(莎草)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본 능의 원역(員役)들에게 사문(査問)하였더니 능 앞에 석물(石物)들이 무너진 것으로 잘못 보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더없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해당 입직(入直) 능관(陵官)을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선 파면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히 감처토록 하라. 더없이 공경해야 할 곳에 위안제(慰安祭)를 잘못 지냈으니 더구나 미안한 일이다. 날짜를 받지 말고 다시 설행(設行)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도 두세 차례나 능침에 봉심하러 갔었는데 그 때에는 선공감(繕工監)의 진배관(進排官)이 있었기 때문에 유둔과 초둔을 덮어서 보수하는 절차가 조금도 군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애당초 미리 갖추어 놓은 것이 없는데다가 또한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어서 덮지 못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비가 자주 내려 한시가 급하니 영선사로 하여금 곧바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겸장례(兼掌禮)와 영선사장이 내일 나아가 다시 봉심하고 덮은 다음 서계(書啓)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인릉(仁陵)의 위안제(慰安祭)는 날을 받지 말고 다시 설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6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
"장사지내는 각 항목의 좋은 날짜를 다시 회의하여 택입(擇入)하라는 내용으로 조령(詔令)을 내리셨습니다. 총호사(總護使)와 산릉도감(山陵都監) 당상(堂上),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본원(本院)의 당상들이 오늘 빈청(賓廳)에 모여서 지사(地師)와 함께 의논하여 추택(推擇)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별단(別單)
홍릉(洪陵)의 왼쪽으로 감돌아서 건해(乾亥) 방향으로 뻗다가 축간(丑艮) 방향에서 뒤집혀지고 자계(子癸) 방향에서 구불구불 뻗어 나갔고 건해 방향에서 봉우리를 이루었다가 인방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으며 간방향에서 곤방(坤方)을 향하여 들어앉았습니다.
공사는 정유년(1897) 정월 25일 묘시(卯時)에 시작하고, 풀을 베고 땅을 파는 것은 3월 4일 미시(未時)에 먼저 남쪽 방향으로부터 시작하며, 후토신(后土神)에 대한 제사는 같은 날에 먼저 지냅니다. 옹가(甕家)를 짓는 것은 같은 달 11일 묘시(卯時)에 하고,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것은 9월 2일 손시(巽時)에 합니다. 구덩이의 깊이는 4척(尺) 5촌(寸)으로 하며, 재궁(梓宮)을 배진(陪進)하는 것은 같은 달 5일 손시(巽時)에 하고 외재궁을 내려놓는 것은 같은 날 미시(未時)에 합니다.
찬궁(攢宮)을 뜯는 것은 같은 달 6일 손시(巽時)에 하되 먼저 동쪽부터 뜯고, 발인(發引)은 같은 달 8일 축시(丑時)에 하며 성빈(成殯)은 적당한 때에 하며 찬궁을 뜯는 것은 신시(申時)에 하며, 천궁(天宮)에 넣는 것은 같은 달 9일 자시(子時)에 할 것입니다.
8월 28일 양력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주차일본전권공사(駐箚日本全權公使) 이하영(李夏榮)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영제(禜祭)를 날짜를 받지 말고 다시 설행(設行)할 것을 하교하였다. 전번에 이미 중지시켰는데 찬비가 쏟아져서 날이 갤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장례원(掌禮院)에서 청하였던 것이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아뢰기를,
"영제(禜祭)를 날짜를 받지 말고 다시 설행(設行)하라고 이미 명령이 있었으나 현재 날씨가 개서 비가 올 기미가 없으니 형편을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9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세직(李世稙)의 문제에 대해 신은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부(法部)의 검사(檢事)로 있으면서 역당(逆黨)들이 뇌물을 바쳤다는 이유로 추포(推捕)하여 감언이설로 은화 2,000원(元)을 요구해 받아서 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빛이 없었고 그것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법으로 보아 마땅히 주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구실로 방면하였습니다. 대신(大臣)의 의견을 거치지도 않고 밤에 옥문을 열고 제멋대로 죄수들을 풀어준 것은 조정의 법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국법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만약 별도의 해당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반드시 앞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 법이 두려운 줄 모를 것이니 어찌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지금 병으로 누워 있는 중이므로 다른 일에는 굳이 간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문제만은 신이 법부(法部)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과 관계되어 신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감히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빨리 처분을 내려 화란의 싹을 끊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응당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8월 31일 양력
종1품(從一品) 민영익(閔泳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얼마 후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국편의주차겸리사사〔英德俄義法墺各國便宜駐箚兼理使事〕에 임용하였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세 도감(都監)의 토목 공사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빈전도감(殯殿都監)의 보고를 보니, ‘이번에 공사에 든 물력(物力)이 이전에 비하여 곱절이 되는데 구획해 준 수량을 이미 남김없이 다 썼으므로 더없이 궁색하여 혼전(魂殿)을 수리하는 공사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대단히 송구하고 근심스럽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 미처 주지 못한 것과 앞으로 소용되는 것들을 다시 마련하여 주지 않을 수 없으니 1만 원을 한정하여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예산 외의 지출로 획송하여 기한 내에 일을 끝내도록 신칙(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