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7권, 고종35년 1898년 5월

싸라리리 2025. 1.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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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양력

【음력 무술년(戊戌年) 윤3월 11일】 종2품(從二品) 민형식(閔亨植)·이은용(李垠鎔)·민영돈(閔泳敦)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1책 37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종2품(從二品) 민형식(閔亨植)·이은용(李垠鎔)·민영돈(閔泳敦)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5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음력 17일 행행(幸行)을 19일로 물려서 정하라."
하였다.

 

5월 4일 양력

종1품(從一品) 조병식(趙秉式), 정2품(正二品) 조종필(趙鍾弼)·조희일(趙熙一)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였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5월 5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상복을 벗기 전 동가(動駕) 시 고취(鼓吹)는 가지고 가되 연주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종2품(從二品) 오익영(吳益泳)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정일영(鄭日永)·정익용(鄭益鎔)·강우형(姜友馨)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종2품 성기운(成岐運)을 회계원 경(會計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2품(正二品) 이교헌(李敎獻)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민병한(閔丙漢)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5월 6일 양력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오늘 종묘(宗廟)의 대문 밖에서 황태자 전하가 막차(幕次)로 들어갈 때 난후대장(爛後隊長)이 제때에 분대(分隊)하지 못하였으니, 전에 없던 일로서 매우 황송합니다. 평상시에 단속하지 못한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대해 경책(警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해당 대장을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는데 본부(本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하련소(下輦所)의 작문(作門)을 살피지 않았으니, 아주 무엄하다. 해대(該隊) 대장(隊長)은 우선 면관(免官)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형률(刑律)에 따라 정배(定配)하게 하라. 대대장(大隊長)은 물론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겠으나 이미 수궁(守宮)하고 있었으므로 참작하여 용서해 줄 점이 없지 않으니 중근신(重謹愼)에 처하고, 도령(都領)인 부장(副將)은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기(閔泳綺)이다.】 면관시키라."
하였다.

 

부장(副將) 이종건(李鍾健)에게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5월 7일 양력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윤웅렬(尹雄烈)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특진관(特進官) 민영철(閔泳轍)을 전라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5월 8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제 내린 처분은 사체(事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경책(警責)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전 군부 대신(前軍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고 전직(前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5월 9일 양력

건원릉(健元陵), 수릉(綏陵), 홍릉(洪陵)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홍릉에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석의중수도감(石儀重修都監)의 도제조(都提調) 김병시(金炳始)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홍릉(洪陵)의 석의를 개수(改修)하는 등의 절차를 품정(稟定)하기 위해서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산릉(山陵)에 친히 강신제(降神祭)를 지내고 나니 슬픈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진다. 그런데 국내(局內)에 나무를 심을 때 각릉(各陵)의 능군(陵軍)과 양주(楊州)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하여 힘을 들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별도로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회의(會議)하여 품재(稟裁)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산릉의 공사와 나무를 심을 때에 수고한 것이 이미 많으니 마땅히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 경기 관찰사(前京畿觀察使) 오익영(吳益泳)과 양주 군수(楊州郡守) 임원호(任原鎬)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수릉관(守陵官)인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에게 가자하되, 자궁(資窮)이면 자서제질(子壻弟姪) 중에서 초사(初仕)에 녹용(錄用)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산릉의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외의 석의(石儀)를 모두 개수(改修)하라고 중수도감(重修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산릉의 석의는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3년 동안 만든 것이 온통 개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감독하고 점검하는 일에 대해 결단코 문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는 파직(罷職)하고, 제조(提調) 이호익(李鎬翼)·이정로(李正魯)·김종한(金宗漢)은 모두 유배(流配)하라. 도청(都廳)과 부석소 낭청(浮石所郎廳), 감조관(監造官)은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징벌하게 하라.
간역(看役)과 공장(工匠)의 무엄함은 더욱 통탄스러우니. 해당 별간역(別看役)에게는 배로 엄중히 징계할 것이며, 부석소 패장(浮石所牌將)과 석수(石手), 변수(邊首)도 법부로 하여금 엄히 징벌을 가하도록 하라."
하였다.

 

건원릉(健元陵), 수릉(綏陵), 홍릉(洪陵)에 친제(親祭)할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 홍릉(洪陵)에 동궁이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때의 찬례(贊禮) 이하,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찬례 정해륜(鄭海崙), 비서원 경 겸장례(祕書院卿兼掌禮) 이도재(李道宰), 예모관(禮貌官) 박기양(朴箕陽), 집례(執禮) 조한원(趙漢元), 집준(執尊) 박경원(朴經遠), 대축(大祝) 신정균(申政均), 상례(相禮) 민영만(閔泳晩), 분시어(分侍御) 윤정림(尹定林)·백윤기(白胤基)·임기호(任驥鎬)·유석응(柳錫膺)·구연승(具然昇), 별배종(別陪從) 이회구(李會九)·변종헌(卞鍾獻)·이재량(李載亮)·강인규(姜寅圭)·민영선(閔泳璇)·김명제(金明濟), 참령(參領) 권종석(權鍾奭)·이민섭(李敏燮), 정위(正尉) 조철희(趙轍熙), 부위(副尉) 남승우(南承祐)·이용하(李用夏)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5월 11일 양력

예장청 당상(禮葬廳堂上) 조정구(趙鼎九)가 아뢰기를,
"이번 발인(發引)과 반우(返虞) 때 본청(本廳)의 당상과 낭청(郎廳), 각사(各司) 각 1원(員)의 복색(服色)은 삼가 인조조(仁祖朝) 병인년(1626)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예장도감(禮葬都監)의 당상과 낭청 이하와 각 사의 진배(進排)를 위한 차비원(差備員)들이 모두 천담복(淺淡服), 오사모(烏紗帽), 오각대(烏角帶) 차림으로 수행하도록 예조(禮曹)에서 마련한 것에 대해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 밖에 달리 원용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대로 마련하되, 각 사의 꼭 참가해야 하는 사람은 각각 상복(常服)을 입으라."
하였다.

 

5월 12일 양력

운현궁(雲峴宮)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영좌(靈座) 앞에 곡임(哭臨)하고 나서 진헌(進獻)을 행하였다.

 

예장청 당상(禮葬廳堂上) 조신희(趙臣熙)가 아뢰기를,
"이번 발인(發引) 때 견여(肩轝)를 멜 담부(擔夫)는 내수사(內需司)에서 대령하였습니다. 성 안팎의 방민(坊民)들이 본청(本廳)에 단자(單子)를 바쳐 견여를 멜 것을 자원하는데, 민정(民情)을 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솔하고 검속하는 절차는 본청의 권위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강구하고 신칙하여 돌아가며 견여를 메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미 내수사에서 담부를 고용하였으니,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경무청에서 금단(禁斷)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3일 양력

정2품(正二品) 정해륜(鄭海崙)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5월 14일 양력

종1품(從一品) 민영규(閔泳奎)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從一品) 이용원(李容元)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용선(尹容善)에게 태의원 경(太醫院卿)을, 왕태후궁 대부(王太后宮大夫) 홍순형(洪淳馨)에게 장례원 경(掌禮院卿)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칙령(勅令) 제11호, 〈무관학교 관제 개정 건(武官學校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발인(發引) 시 비서원 승(祕書院丞) 조병승(趙秉承)이 진거(進去)하라."
하였다.

 

5월 15일 양력

대유재(大猷齋) 서행각(西行閣)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발인(發靷) 때 망곡(望哭)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서 망곡하였다.

 

5월 16일 양력

대유재(大猷齋) 서쪽 행각(行閣)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안장 시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망곡하였다.

 

5월 17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이, ‘특지(特旨)로 유배(流配) 죄인 이호익(李鎬翼)·이정로(李正魯)·김종한(金宗漢)을 모두 유(流) 15년에 처하고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에 배소(配所)를 정하였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5월 19일 양력

영국 공사(英國公使) 조르단〔朱邇典 : Jordan, J. N.〕을 접견하였다. 국서(國書)를 봉정(奉呈)하였기 때문이다.

 

5월 20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부첨사(副詹事) 박기양(朴箕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 팽한주(彭翰周)를 덕원감리 겸 덕원부윤(德源監理兼德源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5월 21일 양력

종2품(從二品) 윤용식(尹容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5월 2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지내고 나서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주차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주재 전권공사(全權公使) 민영익(閔泳翊)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으로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고, 궁내부 회계원 경(宮內府會計院卿) 성기운(成岐運)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여, 영국(英國), 독일〔德國〕, 이탈리아〔義國〕 각 국의 편의에 따라주재하면서 공사(公使)의 일을 겸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윤용식(尹容植)을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여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각 국을 편의에 따라주재하면서 공사의 일을 겸하라고 명하였다. 종1품(從一品) 민영환(閔泳煥)에 대해 징계를 특별히 사면하고 주고 부장(副將)에 임용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전 특진관(前特進官) 조병세(趙秉世)를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5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나라의 형편이 활기를 띠지 못하고 현재 근심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실로 옛것을 그대로 인습하여 목전의 안일만 추구하는 폐단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편안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오늘날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임금과 신하, 상하가 서로 면려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임금과 신하 간이 엄하여 정지(情志)가 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특별히 장정(章程)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議政府)의 여러 신하들의 진대(晉對)는 매달 여섯 차례 차대(次對)하는 규례에 따라 의정부에서 규칙(規則)을 의논하여 정하되, 또한 충분히 상의하여 들이라."
하였다.

 

정1품(正一品) 조병세(趙秉世)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과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민병석(閔丙奭)을 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 재한성총재본국박물사무대원(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總裁本國博物事務大員)으로 삼고, 프랑스 사람으로 5등 영광 훈장(榮光勳章)을 단 남작(男爵) 도울도〔都蔚陶〕를 흠파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 한국박물국 사무총무대원(欽派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萬物局事務總務大員)으로 삼았다.

 

5월 24일 양력

정2품(正二品) 민종묵(閔種默)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예장청(禮葬廳) 당상(堂上)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였다.
당상(堂上) 특진관(特進官) 조신희(趙臣熙),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조정구(趙鼎九)에게 가자(加資)하였다.

 

5월 2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시골집으로 물러난 뒤로 이미 절기가 바뀌었으니, 짐(朕)의 마음이 서운한 것이 또한 다시 어떠하겠는가? 지난번 처분은 단지 나라의 체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이번의 의원(醫院)에 제수(除授)하는 명은 진실로 경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리니 짐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경이 사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시 서울로 돌아와서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5월 26일 양력

대유재(大猷齋)에 나아가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과 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졸곡(卒哭) 시 망곡(望哭)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망곡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뿔뿔이 흩어져 전전하는 사태는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비록 지난번에 진휼금을 지출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였다. 어찌 죽어가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는가? 목전의 급한 상황을 구제할 방도로는 무역해서 들여오는 길을 활짝 열어 놓는 것 만한 것이 없다. 지금부터 5개월 동안만 각 항구들에 들어오는 곡식에 대하여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백성들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상업을 흥성하게 하라."
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박의병(朴義秉)을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부(外部)가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성진(城津), 군산(群山), 마산(馬山)의 세 개 항구의 개항(開港)과 평양부(平壤府)에 궁내부(宮內府) 관유(官有) 기지(基址) 외의 한 구역에 시장을 여는 문제에 관해 정부에서 회의(會議)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7이고 반대표가 3이니,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표제(標題)가 많은 쪽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동래(東萊)의 절영도(絶影島)의 각 국 조계지(租界地)를 획정(劃定)하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과 칙령 제14호, 〈성균관 관제 중 박사 3인을 판임관으로 증치하는 건〔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5월 27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칙령(勅令) 제13호, 〈시위 제1연대 편제 건(侍衛第一聯隊編制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5월 28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고영근(高永根), 봉상사(奉常司) 부제조(副提調) 윤덕영(尹德榮), 군부 외국과장(軍部外國課長) 이인영(李寅榮),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근배(李根培), 6품(六品) 정영두(鄭永斗)를 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 재한성본국박물사무위원(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在漢城本國博物事務委員)으로 삼아 프랑스 파리에 파견하여 주재시켰다. 총영사(總領事) 룰리나〔路理羅 : C. Roulina〕와 프랑스 사람으로 5등 영광 훈장(榮光勳章)을 달았으며 동양학과(東洋學科)에 급제한 성원인 매인〔梅仁〕과 프랑스 외무부(外務部) 소속인 퀴랑〔古恒 : Curant, M.〕을 재법국파리경도만국박물회 한국박물국사무위원(在法國巴璃京都萬國博物會韓國博物局事務委員)으로 삼았다.

 

5월 29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유기환(兪箕煥)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5월 3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매번 그날이 되면 애통한 그리움이 더욱 새로워진다. 이번 음력 17일에 수릉(綏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히 제사 지낼 것이다."
하였다.

 

5월 31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근명(李根命)에게 태의원 경(太醫院卿)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종규(金宗圭)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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