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37권, 고종35년 1898년 8월

싸라리리 2025. 1. 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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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양력

【음력 무술년(1898) 6월 14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에게 진심으로 타이른 것이 이미 두 차례가 되어, 남김없이 다 말하였는데 더욱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찌 짐(朕)이 지금껏 경이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경에게 강요하려고만 하는 것이겠는가? 경은 짐이 외롭게 밤낮으로 정사를 위해 근심하며 옆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린다는 데 대해 생각이 미친다면, 비록 몸조리를 하는 중이라도 반드시 결연히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증세가 억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필시 이와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의와 공경으로 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줄곧 다그쳐서는 안 되니, 경은 우선 안심하고 몸조리를 하여 빨리 평시대로 회복하고 회복되거든 즉시 올라오라." 하였다.


【원본】 41책 3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경에게 진심으로 타이른 것이 이미 두 차례가 되어, 남김없이 다 말하였는데 더욱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찌 짐(朕)이 지금껏 경이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경에게 강요하려고만 하는 것이겠는가? 경은 짐이 외롭게 밤낮으로 정사를 위해 근심하며 옆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린다는 데 대해 생각이 미친다면, 비록 몸조리를 하는 중이라도 반드시 결연히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증세가 억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필시 이와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의와 공경으로 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줄곧 다그쳐서는 안 되니, 경은 우선 안심하고 몸조리를 하여 빨리 평시대로 회복하고 회복되거든 즉시 올라오라."
하였다.

 

정1품 이호준(李鎬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윤정구(尹定求)를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망제(望祭)와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이인우(李寅祐)를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칙령(勅令) 제30호, 〈지방 관리 서임 규정〔地方官敍任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군부 대신(軍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이 별도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각 학교 학도(學徒) 및 외국 유학생 가운데 졸업한 사람을 수용(需用)하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8월 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관청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는 것은 각각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해서 모든 관리의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하려고 해서이다. 그런데 어떤 자는 처음부터 일을 알지 못하여 줄곧 녹봉만 축내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탐오하면서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기도 하니, 이런 자는 무익할 뿐이 아니다. 수령(守令)의 경우는 백성들의 안정과 근심에 대해 더욱 절실하게 해야 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면 잠깐이라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는 각부(各府)와 부(部), 지방에서는 각 해도(該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고과(考課)를 자세하고 분명히 하여 잘못한 것은 낱낱이 적발하여 논감(論勘)하게 하라. 혹 취사(取捨)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여 허실(虛實)이 부합되지 않으면 의정(議政)에서 사실을 들어서 논주(論奏)하라."
하였다.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외부 대신(農商工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경부 철도(京釜鐵道)와 독일 상인의 광산 개발에 대해서는 모두 5년 혹은 2년 전에 승인한 일이며, 근래에 영국 상인의 광산 개발에 대한 요청도 허가하도록 승인하셨습니다. 예정된 철도 부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사신이 거듭 독촉하고 있으며, 이미 허가한 광산 개발 문제는 독일 사람이 자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사신의 경우에는 광산에 관한 협약의 교환 기일을 어제로 해놓고도 또 이렇게 지연시켜 신의를 잃었기 때문에 저편에서는 한창 화를 내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제기되는 시초에 신에게 방비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셨다면 신은 그래도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임시변통이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일의 성패(成敗)는 알 수 없지만 신이 죽으나 사나 폐하(陛下)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찌 감히 쉬운 일 험한 일을 가려가며 빠져 나갈 곳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이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외교에 능하고 시무(時務)에 밝기가 신보다 열 배, 백 배나 나은 사람들인데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으니, 이는 형세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많은 안건들을 꼭 신의 손을 빌려 결말지으려고 하니 차라리 명을 거역한 주벌을 받을지언정 결코 감히 잠깐이라도 염치를 무릅쓰고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외교에 능하고 시무에 밝은 경으로서 어찌 남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이처럼 거듭 제기하는가? 이는 사체(事體)만 보고 나라의 체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은 이를 헤아리고 다시는 번거롭게 진달하지 말라."
하였다.

 

8월 4일 양력

경무사(警務使) 윤웅렬(尹雄烈)을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 경무사(警務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8월 5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호준(李鎬俊)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정1품(正一品) 김영수(金永壽)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8월 6일 양력

내부대신 서리군부대신(內部大臣署理軍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 조존우(趙存禹)는 탁지부(度支部) 훈칙(訓飭)에 항거하면서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을 주관하는 인원을 마음대로 배소(配所)로 보냈습니다. 이는 사체(事體)에 흠이 되며 장정(章程)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선 본관(本官)을 면직(免職)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고 처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8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종1품(從一品) 이재완(李載完),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유승(李裕承)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종1품 윤우선(尹宇善)을 홍문관학사 겸 시강원일강관(弘文館學士兼侍講院日講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從二品) 윤헌(尹)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종1품 김성근(金聲根)을 임명하여 산릉석의중수도감 제조(山陵石儀重修都監提調)로 삼았다.

 

8월 9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각 재판소에서 심리한 살인범과 강도 죄인 최중인(崔重仁) 등 41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8월 10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규홍(金奎弘)을 귀족원 경(貴族院卿)에, 정2품(正二品) 이윤용(李允用)을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전 비서승(前祕書丞) 홍종우(洪鍾宇)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현재 큰 옥사(獄事)가 한창 진행 중이고 흉서(凶書)가 함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천하의 물은 근원이 없으면 흐르지 않는 법이고 천하의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근원과 뿌리가 도망친 무리들 속에 없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화(禍)가 조석(朝夕) 사이에 느닷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막아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속히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내서 끝까지 치최하여 난적의 소굴을 제거해서 한 세상의 의혹을 없애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그대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무청(警務廳)에서 규찰하고 법부에서 사핵(査覈)하라고 방금 신칙하였다."
하였다.

 

전 가주서(前假注書) 박해용(朴海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재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한정이 없이 쓰면서 의논하는 자들은 화폐를 만들고 금광을 개발하는 것이 재물을 생기게 하는 좋은 계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화폐의 수효는 전에 비하여 10배나 되는데, 물가가 급등하여 인심은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고 금광을 개발하는 곳은 난리가 일어난 곳과 똑같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이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도적들은 이로부터 말미암아 치성해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일체 혁파하고 무익한 비용을 절약한다면 백성과 나라는 모두 넉넉해질 것입니다.
인재가 어째서 없다고 한탄하겠습니까? 시임 관료 중에는 덕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시세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야에 묻힌 실의에 찬 사람 중에도 그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재를 거두어 수용(需用)한다면 인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령(守令)들이 탐오하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매고 가을걷이하기 전에 월급을 다 받았으며 더구나 올해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부역(賦役)을 받아내고 세금을 독촉하는 것이 성화(星火)보다 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을 즉시 상납(上納)하지 않고 중간에서 이자 놀이를 하는 자들도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달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수령들을 상고하여 별도로 형률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말하면, 해가 지나도록 지방에 있는데 무슨 하는 일이 있습니까? 속히 소환하게 하여 민정(民情)을 안정되게 해 주소서. 현능(賢能)한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학을 알고 마음이 공정하며 일을 알고 염치를 숭상하는 사람에게 정부(政府)를 맡긴다면 재용(財用)이 넉넉해지고 인재가 이르게 되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어 원수를 갚고 원한을 씻는 날을 머지않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매우 자질구레한 것이므로 처벌은 하지 않지만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진사(進士) 김우선(金宇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방금 삼가 토지를 측량한다는 조서(詔書)를 보니, 이것은 말하자면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한번 정해지면 모든 일이 반드시 잘되어 백성들은 일정한 산업을 가지게 되고, 병사는 징발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되며 귀천(貴賤)과 상하(上下) 모두가 각기 자기의 직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오늘날의 시의(時宜)를 따르고 옛날의 취지를 참작하여 법도 있게 시행한다면, 지형이 꼭 넓지 않아도 제도는 불가(不可)할 것이 없고 공전(公田)을 꼭 두지 않아도 10분의 1의 조세를 낼 수 있으며 채전(采田)을 꼭 설치하지 않아도 각각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균전법(均田法)을 사람들이 모두 원하지만 유독 전지(田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공전이란 빈부(貧富)를 단지 귀천(貴賤)과 현능(賢能)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고 애당초 향서(鄕庶)나 문지(門地)에 구애되지 않으며, 기타 모든 의위(儀位)에 차등이 있는 것은 지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전지를 많이 가진 자는 자손이 배우지 않을 것을 근심해야지 어찌 토지가 나누어지는 것을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나라의 계책으로 말하면, 전제(田制)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지방에서 탁전(度田)한 것에 근거하고 또 하년(下年)을 기준으로 군정과 부세의 실제 수량을 계산해 보면, 본국(本國)은 군정 62만 인(人)을 차출(差出)할 수 있고, 세곡 303만 60석(石)을 거둘 수 있으며, 또 이외에 잡색(雜色)의 세로 포(布)와 전(錢)을 거둘 수 있으니, 오늘의 형편과 비교해 볼 때 부강해짐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폐하(陛下)께서는 어찌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에 이르러서야 토지를 측량하라는 명을 하셨으니, 진실로 마땅히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방도를 행하여 삼대(三代)의 제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는 현재의 형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 장령(前掌令) 차유성(車有聲)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 병신년(1896) 가을에 평양 진위대 정위(平壤鎭衛隊正尉) 민영재(閔泳宰)와 참위(參尉) 천응성(天應聖)이 북쪽 변방을 순찰할 때 위세를 부리면서 포악한 짓을 한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 교리(前校理) 조상학(趙尙學)을 총살한 것과 구성(龜城)의 전 정언(前正言) 허륜(許綸)을 모욕한 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조상학은 본래 정직하다는 명망이 있던 자로서 매번 탐오하는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논하였기 때문에 관리(官吏)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당시에 또 의주(義州)의 참서관(參書官) 이홍래(李鴻來)와도 뜻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실로 다른 이유가 없었는데 마침내 총살되었으니, 참으로 이는 큰 변괴입니다. 정위 민영재와 참위 천응성이 위세를 부리며 포악한 짓을 자행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도(道)의 신민(臣民)들이 울분을 품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공론(公論)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위 민영재와 참위 천응성에게 모두 사형에 처하는 형률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군부(軍部)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유학(幼學) 최승호(崔承鎬)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정부 회의(政府會議)에서 규례를 정한 지 이미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만 문부(文簿)상에서 많고 적은 가부(可否)의 표제(標題)와 완급에 따른 조사 보고를 보았을 뿐 아직도 폐하(陛下)를 돕는 교화가 백성들에게 시행되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은 어째서 날로 변하고, 기강은 어째서 날로 문란해지며, 재정은 어째서 날로 줄어드는지 신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나라에서 사전에 미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은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만 오늘날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상비군(常備軍)의 인원, 편제(編制)의 방도,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을 군부(軍部)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미리 계획을 세우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것은 군부에서 계획을 세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상비병(常備兵)이란 온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병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상비병을 조직하려고 한다면 법부(法部)로 하여금 우선 법령을 시행하게 하고 다음으로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하도록 하여 군적(軍籍)을 명백히 하면 상비병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데, 무슨 인원수를 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편제는 도독(都督)이 된 뒤에 할 일이며 장수를 적임자로 얻는다면 비록 절도있는 병사가 아니더라도 편제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을 다스리는 데는 토지를 측량하는 것 만한 것이 없는데 비적(匪賊)들의 소요를 막 겪었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똑같지 않습니다. 율령(律令)을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알게 한 뒤에 계획을 세워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기강이 서지 못하고 법률이 명백하지 않으며 재정이 궁색한 것은 모두 당장의 근심거리인데 진실로 그 적임자가 있다면 정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은거해 사는 선비들 가운데서 진실로 한 가지의 재능과 한 가지의 기예라도 시무(時務)에 맞는 자가 있으면 정부에서 일체 수용하여 보좌(輔佐)로 삼는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하찮은 말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다시 더 살피시어 받아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벼슬하지 않는 선비로서 정부를 논하는 것은 옛날에는 혹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하였다.

 

유학(幼學) 유치원(兪致元)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요체와 학자가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도가 전적으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고 풍속을 교화하는 근원입니다.
선왕(先王)께서 학문을 숭상하시던 전례(典禮)가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어 이로 인해 학부(學部)로 하여금 태학(太學)을 제어하게 하니, 더 이상 전날의 국자 선생(國子先生)이 아니고, 또 탁지(度支)에서 학전(學田)을 줄이고, 교호(校戶)의 복결(復結)을 군자(軍資)에 넣었으며, 예(禮)를 맡은 신하는 축문(祝文)을 삭제하여 고쳤습니다. 사도(斯道)의 정대(正大)한 논의가 날로 감소되고, 이류(異類)의 편벽되고 속이는 말이 세월 따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명교(名敎)가 확립되지 않고 풍화(風化)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일에는 본말(本末)이 있으니, 근본이 서지 않으면 말단은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들을 줄이고 별도로 학도(學徒)들을 두며, 학교에 딸린 토지를 모두 덜어 내고 교원(敎員)들을 널리 둔단 말입니까? 바라건대, 속히 선왕의 전례를 회복하고 태학의 제도를 회복하여, 성인을 존중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짐(朕)이 성인을 존중함에 있어서 어찌 그대들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그대들은 옛 전례를 모르고 견문(見聞)이 너무 좁다."
하였다.

 

8월 11일 양력

종2품 윤성진(尹成鎭)·김석근(金晳根)·이명재(李命宰)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종관(李鍾觀)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기동(李基東)을 법부 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8월 12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김병시(金炳始)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지난번에 외람되이 글을 지어 올려 삼가 부모와 같은 어진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겨주어 곧 변통해 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삼가 성상의 비답을 받들어 보니,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 주시고 몸조리하게까지 하시니, 신은 병석에 누워 오열하며 스스로 돌아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 심해져가는 신의 병세는 거의 산을 내려가는 해와 같고 물먹은 종이와 같아 조금의 차도를 바라는 것조차 하루나 한 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가 나빠져서 음식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사를 하면 밤낮으로 그치지 않아 혈기는 시들해졌으며, 풍(風)까지 느닷없이 생겨나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절반은 거의 죽어 있는 형상을 지난번에 가까이 있는 신하가 직접 보고 위태롭게 여겼는데, 또 며칠이 지났으니 그들은 신이 이미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 겨우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나 마음은 어둡지 않으니, 바라건대, 병든 몸을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성상을 한번 뵙고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을 펴고 싶지만 형세상 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니 뜻을 얻지 못해 또한 슬퍼집니다.
성상의 은덕에 대해 보답은 저승에 가서나 갚을 수 있을 것이니 아득한 천지에 이 한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상소하면서 눈물이 흘러 말을 재제(裁制)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감히 송구함을 무릅쓰고 거듭 하소연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어 신의 직명(職名)을 속히 개차(改差)하라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짐(朕)이 항상 경이 노쇠하고 병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오로지 국사(國事)를 위해서이다. 짐이 경을 걱정하는 것이 어찌 경이 스스로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못할 수 있겠는가? 짐이 신중히 조섭(調攝)하고 있는 경을 억지로라도 나오게 하려는 것은 애초에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니었는데, 경이 간절히 재차 청하는 것 또한 필시 억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날 서로 버티는 것은 도리어 예의를 갖추어 우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청한 바를 특별히 그대의 뜻에 따라 체차(遞差)해 주어 경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것이니, 경은 이를 헤아리라."
하였다.

 

정1품(正一品) 김병시(金炳始)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8월 13일 양력

종2품(從二品) 서신보(徐臣輔)·이세기(李世基)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31호, 〈시위 연대와 친위 연대의 직원표 중 개정 건〔侍衛親衛兩聯隊職員表中改正件〕〉과 칙령 제32호, 〈군부 관제 직원표 중 개정 건(軍部官制職員表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궁내(宮內)의 재정(財政)을 고르게 조절하는 것은 본래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제수 비용을 출납하는 것을 장례원(掌禮院)에서 구관(句管)하는데, 봉하(捧下)할 때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를 중요시하는 도리로 볼 때 획일적으로 정해진 규례가 없어서는 안 되니, 본부(本府)의 회계원(會計院)으로 하여금 다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8월 14일 양력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엄세영(嚴世永)을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고등 재판소에서 심리하는 피고 김재풍(金在豐)은 도피한 안경수(安駉壽)가 올해 6월 15일경에 피고에게 와서 말하기를, ‘요즘 남쪽 변방의 소식이 의심스럽고 두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때에 폐하께서 마음을 우선 돌려 황태자(皇太子) 전하께서 대리하라는 처분이 있게 되면 나라의 근본은 견고해질 것이고 물정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피고가 아주 친밀한 시위대 대대장(侍衛隊大隊長) 이종림(李鍾林)을 이미 불러오게 하였으므로 이종림에게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함께 듣게 하였고 안경수가 간 후에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이종림과 다시 서로 의논하였으며, 또 안경수가 갈 때에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를 다시 통지해 주기로 서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안경수가 이용한(李龍漢)을 통해 피고에게 편지를 보내 30여 명을 이미 모집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함께 모의한 여러 사람들이 폐하(陛下)께 아뢰기 위해 대궐에 들어갈 때에 저지당하지 않을 방략을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번번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하나 안경수의 의논이 몇 차례나 제기되었다고 하니 그 간에 화응한 정상은 충분히 덮어버리기 어렵습니다.
피고 이용한(李龍漢)은 올해 6월 14일에 안경수의 요청에 의하여 가서 만나보았는데, 안경수가 도모했던 폐하를 모해(謀害)할 문제와 의정부를 개혁하는 등에 대해 한 차례 말해주었으며, 그 후 피고가 2, 3차 왕래하였는데 하루는 안경수가 저의 침방에서 대궐 안의 지도를 꺼내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달 25일에는 안경수의 부탁을 받고서 김기황(金箕璜)을 불러 안경수를 가서 만나보라고 하였으며, 또한 안경수의 편지를 지니고 김재풍에게 가서 여러 사람들이 폐하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궐에 들어갈 때에 저지당하지 않을 방략을 탐지해 듣고 회보(回報)하였고, 또한 저의 집에서 안경수가 보내온 이조현(李祖鉉)을 만나서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설명해주었으며, 그날 저녁에 이조현과 김기황으로 하여금 산정(山亭)에 있는 안경수에게 함께 가서 안경수가 모방해 만들어 놓은 거짓 칙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술하기를, ‘그날 저녁에 가서는 엄한 말로 반대하였다.’고 하였으나 안경수의 의견을 소통하여 주는 미더운 심부름꾼 노릇을 10여 일 동안이나 하였고 피고가 말을 전달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2, 3차례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화응했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 이충구(李忠求)는 본년 2월 20일경에 안경수의 집에 갔었는데 안경수가 자신의 모의한 바를 한 차례 언급하자 피고가 동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안경수를 저녁을 이용해 가서 만나보았는데 그때에 윤효정(尹孝定), 이용한(李龍漢), 이조현, 김기황 등이 일제히 모였으므로 피고가 먼저 안경수를 만나 이야기하고 좌우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경수가 모방해 지어 놓은 거짓 칙서를 보았습니다.
피고는 공술하기를, ‘두 차례 안경수를 만나본 후에 매번 주석면(朱錫冕)을 찾아가 만나보고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설명하여 준 것은 그로 하여금 폐하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계책이었다.’고 하였으나 주석면에게 설명한 것이 자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석면을 만나 설명한 초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하라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며, 주석면의 공술에서도 이충구가 와서 한 말은 의향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술에서 안경수가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방도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일이 이와 같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였으니, 피고는 비록 정탐하는 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대답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로 꾸며대지만 그 마당에서 말할 때마다 호응한 정황이 명백하여 덮어버리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또 25일 저녁에 안경수를 만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왕래하면서 호응한 정황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 자기 입으로 드러내 밝힌 말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고 이종림은 올해 6월에 시위대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같은 달 15일경에 김재풍의 요청에 의하여 가 보니 안경수가 김재풍을 만나 밀모를 막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피고가 그 말꼬리를 잡고 부추기자 안경수가 김재풍에게 설명한 계책을 피고에게 거듭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에 도피해 있는 윤효정이 피고를 찾아와 안경수의 모의에 대해 들었는가를 탐문하니 피고가 어제 김재풍의 집에서 듣게 되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술하기를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듣고 가부(可否)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에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기(閔泳綺)가 피고를 단속하면서 외부에서 돌아가는 불측한 일을 만일 듣게 되면 비밀리에 통보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안경수의 소행을 듣고도 민영기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경수가 피고에게 자기의 모의를 설명한 후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를, ‘시위대 장관과 결탁하여 군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종림 역시 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피고가 애당초 거절하지 않고 호응하여 말한 정황이 절로 탄로 났습니다.
피고 김기황은, 올해 6월 25일에 이용한(李龍漢)의 집에 가서 안경수의 모의에 피고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즉시 이용한, 이조현과 함께 안경수의 산정(山亭)에 가서 안경수를 만나 강하게 거절한 후에 그의 친구 우남규(禹南圭)를 불러 만나보고 들은 바와 겪은 바를 말하였는데, 이것은 훗날에 우남규를 자기가 강하게 항거한 것을 증명해 줄 사람으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청에 고발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놓고 볼 때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죄를 벗기 어렵습니다.
피고 이조현은, 올해 6월 25일에 안경수를 가서 만나보았더니 안경수가 이용한(李龍漢)의 집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용한을 가서 만나보면 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날로 이용한(李龍漢)을 두 번 방문하여 만나서 안경수의 말을 전하고 할 말을 자세히 물었더니 이용한(李龍漢)이 안경수가 모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즉시 그날 저녁에 이용한(李龍漢), 김기황과 함께 안경수의 산정에 가서 안경수와 만나 모의하던 일을 시험 삼아 묻고는 이어 말하기를, ‘옳지 않다.’고 하였다 합니다. 피고가 하루 동안에 잠깐 듣고서 곧바로 물리쳤다 하여 참작해 주기를 바라나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죄는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고 이용한(李用漢)은 김기황, 이조현, 이용한(李龍漢) 등이 안경수의 산정에 갔을 때에 안경수가 자기의 모의를 폐지한다고 말하고 인하여 이용한(李龍漢), 김기황, 이조현을 만나 이용한(李用漢)과 친한가의 여부를 두루 물었다고 합니다. 이조현이 피고와 친하다고 말하자, 안경수가 말하기를, ‘네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저녁에 모의를 폐지했다는 말을 이용한(李用漢)에게 기별하라.’고 하고는 이어 말하기를, ‘나 역시 다음날 만나보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를 여러 차례 상세히 신문하였는데, 피고는 안경수의 모의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줄곧 아니라고 우겨대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황과 이조현이 안경수가 피고에게 알리라는 말을 정말로 듣고 명백히 지목하여 모의를 폐지하는 문제를 알리라고 하였다고 공술하였으니, 의견을 내놓던 초기에 서로 통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이남희(李南熙)는 시위대 대대장으로서 올해 6월 20일쯤에 안경수의 집에 갔는데, 안경수가 자신의 모의를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그 다음날에 군부 대신 민영기를 가서 만나보고 안경수가 모의한 바를 진술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후에 안경수의 집에 다시 가서 탐지하여 민영기에게 들은 대로 역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의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을 가서 만나보고 들어가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피고 김재은(金在殷)은, 이용한(李龍漢)이 안경수를 만나 함께 모의한 사람을 묻자 안경수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일일이 말하였는데 피고의 성명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김기황이 들은 내용에 안경수가 이조현을 만나 말할 때 이남희, 김재은과 결탁하여 군사들을 어루만져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를 여러 차례 철저히 신문하였으나 줄곧 변명할 뿐이었고, 이용한(李龍漢)과 김기황 등도 피고의 성명을 한 차례 들었을 뿐이고 각 피고 가운데 안경수가 자신의 모의를 피고에게 편지로 통지하였거나 혹은 말로 전하였다거나 불러서 만나보았거나 혹은 가서 만나보았다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 박정양(朴定陽)은 이용한(李龍漢)이 안경수를 만나 모의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자 안경수가 말하기를, ‘박정양도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하며 이용한(李龍漢)의 입을 통하여 김기황과 우남규 또한 피고의 성명을 한결같은 말로 공술하였으므로 피고를 여러 차례 상세히 신문하고 여러 다른 피고와 증인에게 피고의 안건을 똑같이 자세히 물어보았지만, 안경수가 자신이 모의한 내용을 피고에게 서로 통한 조그마한 증거도 보거나 들은 자가 없습니다.
피고 민영준(閔泳駿)은 안경수가 자신의 모의를 김재풍에게 설명할 때에 김재풍이 ‘누구에게 말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으니 안경수가 ‘민영준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며, 이충구가 안경수에게 모의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안경수가 누구 누구라고 낱낱이 말하였는데 피고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안경수가 이남희와 이야기할 때 민영준이 만약 대신(大臣)이 되면 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기에 피고를 여러 차례 철저히 신문하고 여러 다른 피고도 일체 참핵(參覈)하였으나 안경수가 자신이 모의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를 방문 혹은 불러서 만나보거나 편지로 통지하였거나 혹은 말로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범(首犯) 안경수는 도피중 잡지 못하였으나 위의 사실은 각 피고의 공술과 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심사(審査)해 볼 때 작란(作亂)을 모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법조문에 작란을 모의한 데 대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때의 미치광이들의 모의가 중간에 폐지되었으니, 난언율(亂言律)에 비의(比擬)하여 조율할 만합니다.
피고 김재풍과 피고 이용한(李龍漢), 피고 이충구와 피고 이종림은 《대전회통(大典會通)》〈추단조(推斷條)〉 「무릇 난언(亂言)을 한 자가 윗사람에게 범하여 인정과 예의상 절실한 해를 끼친 자」의 율과 《대명률(大明律)》명례(名例) 공범죄(共犯罪)는 수죄(首罪)와 종죄(從罪)로 구분한다는 조문의 수종자는 한 등급을 감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장일백(杖一百)에 유삼천리(流三千里)의 율로 형률(刑律) 명례(名例) 제10조, 제18조에 의하여 각각 태일백(笞一百)에 종신 유형(終身流刑)에 처하고, 피고 김기황과 피고 이조현, 피고 이용한(李用漢)은 《대전회통》〈추단조〉 「무릇 난언을 한 자가 윗사람에게 범하여 인정과 예의상 절실한 해를 끼친 것을 알고 고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한 등급을 감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장일백에 유삼천리의 율로 형률 명례 제10조, 제18조에 의하여 각각 태일백에 종신 유형에 처하며, 피고 이남희와 피고 김재은, 피고 박정양, 피고 민영준은 모두 죄가 없어 풀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또 각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 박순돌(朴巡乭) 등 18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案)을 개록(開錄)하여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8월 15일 양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가 ‘본부(本部)의 전환국(典圜局)을 인천(仁川)에서 지금 용산강(龍山江)에 있는 전 군자감(前軍資監)의 창고로 옮겨서 짓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부 대신(軍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을 임명하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개성 부윤(開城府尹) 조한국(趙漢國)을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재판소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强盜罪人) 곽창준(郭昌俊) 등 30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8월 16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각 재판소에서 심리한 사형 죄인 지우삼(池友三) 등 20명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입니다. 이를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또 ‘종신 유형(終身流刑) 죄인인 김재풍(金在豐)·이용한(李龍漢)·이충구(李忠求)는 신지도(薪智島)로, 이종림(李鍾林)·김기황(金箕璜)은 임자도(荏子島)로, 이조현(李祖鉉)·이용한(李用漢)은 고금도(古今島)로 모두 배소(配所)를 정하였습니다.’라고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8월 17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종1품(從一品) 조병식(趙秉式), 정2품(正二品) 조병직(趙秉稷)에 대해 특별히 징계를 사면하여 모두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從二品) 허진(許璡)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정대영(丁大泳)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심순택(沈舜澤)을 임명하여 산릉석의중수도감 도제조(山陵石儀重修都監都提調)로 삼았다.

 

8월 19일 양력

정2품(正二品)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에게 철도(鐵道) 사무를 감독하라고 명하였다.

 

8월 21일 양력

정1품(正一品) 이호준(李鎬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도재(李道宰)가 아뢰기를,
"국내(國內)의 철도(鐵道)를 부설(敷設)하려 하는데, 우선 철도 사무를 감독할 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을 파견해 보내서 아래에 열거한 도로들을 직접 다니면서 형편을 조사하게 하고, 방략(方略)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1. 경성(京城)에서 목포(木浦)까지, 1. 경성에서 원산(元山), 경흥(慶興)까지, 1. 원산에서 평양(平壤)을 거쳐 증남포(甑南浦)까지, 1. 경흥에서 의주(義州)까지이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8월 2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추향 대제(秋享大祭)를 지냈으며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이대준(李大峻)이 외국(外國)의 공사(公使)를 중로(中路)에서 만나볼 것을 요구한 사건을 심사하였는데 원임 법부 대신(原任法部大臣) 이유인(李裕寅)을 잡아다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률(刑律) 명례(名例) 제28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8월 23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정2품 김홍륙(金鴻陸)은 말로써 일찍이 약간의 공로를 세웠기에 조정에서 그 벼슬을 높여주고 그 봉급을 후하게 한 것은 대체로 염치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교활한 성품으로 속임수가 버릇이 되어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데에 온갖 짓을 다하였으니, 백성들의 마음에 울분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직 중에 탐묵(貪墨)한 자는 규례대로 판결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의율(擬律)하여 유배하게 하라."
하였다.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조병직(趙秉稷)을 외부 대신(外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협판(外部協辦) 유기환(兪箕煥)을 참장(參將)에 임용하였다가 곧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였다. 종2품 박제순(朴齊純)을 외부 협판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24일 양력

외부 협판(外部協辦) 박제순(朴齊純)에게 대신(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8월 25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삼가 조칙(詔勅)을 받들고 죄인 김홍륙(金鴻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저 사람을 빙자하여 둘 사이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자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한다는 율문에 따라 태(笞) 100대를 쳐서 종신 유형(流刑)을 보내되, 배소(配所)는 지도군(智島郡) 흑산도(黑山島)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8월 26일 양력

전 장령(前掌令) 이인근(李寅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전 내부 대신서리(前內部大臣署理) 심상훈(沈相薰)은 바로 폐하(陛下)의 가까운 일가 되는 신하로서 기쁨과 근심을 나라와 함께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을미년(1895) 사변 때 관직을 버리고 도피하여 군부(君父)를 예측할 수 없는 화염 속에 내버리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모후(母后)의 원수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출사(出仕)하여서는 보답을 도모할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력과 이익만을 탐하였습니다. 지금 내부의 직임을 서리하면서 남의 불행을 행운으로 여기고 벼슬에 집착하여, 본부 대신(本部大臣)이 석방된 다음날 황급히 주본(奏本)을 올리고 나서 밖에 나와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말하기를, ‘오늘 위로는 서하(書下)하시는 것을 막아 아래로는 공의(公議)에 부합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본을 후에 보니, 전혀 한 사람도 공정하게 한 것이 없고 모두 그의 모든 친인척 및 집안의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원외랑(員外郞)이란 것은 바로 음관(蔭官)과 무관(武官) 가운데서 벼슬을 오래 한 사람을 말하는데, 갑오년(1894)에 반역의 무리들이 이유 없이 원외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원한이 쌓여 있으니,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하려고 하니 음관과 무관 가운데 출사(出仕)한 지 오래된 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애초에 원외랑의 명단에 실려 있지도 않은데다가 죄를 짓고 낙사(落仕)한 사람인 그의 친척 김근수(金近洙) 및 가장 가까운 자 4명을 원외랑으로 분배(分排)하여 현록(懸錄)하고는 각부(各部)의 주사(主事)들이 공천하였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애초에 해부(該部)의 대신(大臣)들과 공론하여 주차(奏差)하지 않고 집안사람들과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단지 각 부 가운데 그와 친한 자만 가려서 입주(入奏)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출신(單出身)인 그의 처 6촌(妻六寸) 김홍규(金鴻圭)를 새로 정한 사무가 번다한 고을에 주차하였으니, 이를 정격(政格)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한 안민(安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觀察使)에 대해 논하자면, 기필코 그의 처 외사촌 이종관(李鍾觀)으로 아뢰었는데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내부 시찰(內部視察) 이봉의(李鳳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정우영(鄭禹永), 군부 주사(軍部主事) 김창현(金彰鉉)과 군의(軍醫) 전상우(田相雨)를 한꺼번에 새로 차임(差任)하였으니, 모두 그의 집안 식구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한때의 서리로서 장정(章程)을 새로 고치고 이와 같이 사욕에 따라 나라를 그르쳐 위로는 군상(君上)을 속이고 아래로는 중의(衆議)를 야기시켰습니다. 한 번 주본하여 온 나라가 들끓게 만들어 우리 성상께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중한 뜻을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지금 군부 대신(軍部大臣)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줄곧 제 마음대로 세력을 부려 온 나라를 휘둘렀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히 이처럼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며 백성과 나라의 형편을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신은 근심스럽고 통분한 마음이 격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진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또한 작년에 군부 서리(軍部署理) 남정철(南廷哲)의 주본을 시행하지 않은 전례에 의거하여 이번의 내외직(內外職)과 관련된 주본을 모두 시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공무(公務)를 버리고 사욕을 따른 무리는 먼 변방으로 내쫓아 한편으로는 조정의 기강을 엄히 밝히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직위를 벗어나 남을 논한 것은 매우 놀랍고 망년된 짓이다."
하였다.

 

8월 27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윤용선(尹容善)에게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를 겸임(兼任)하라고 명하였다.

 

8월 30일 양력

원구단(圜丘壇) 황궁우(皇穹宇) 상량문 제술관(上樑文製述官) 윤용선(尹容善), 서사관(書寫官) 서정순(徐正淳)을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8월 31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망제(望祭)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근명(李根命)을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윤용(李允用),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민병석(閔丙奭)을 의정부 찬정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권재형(權在衡)을 의정부 참찬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33호, 〈군부의 관제 중 개정 건〔軍部官制中改正件〕〉과 칙령 제34호, 〈무관 학교의 관제 중 개정 건〔武官學校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원구단(圜丘壇) 황궁우(皇穹宇)의 정초(定礎)할 길일(吉日)은 음력 7월 18일로 정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37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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