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력
【음력 기해년(己亥年) 4월 23일】 종묘(宗廟)에서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원본】 43책 3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종묘(宗廟)에서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종2품 이근용(李根)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경식(閔景植)에게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2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어제 단비가 흡족하게 내리기도 전에 개어 버렸으니, 간절히 비가 오기를 갈망하던 터라 한층 점점 더 근심스럽고 답답하다. 선농단(先農壇)에 지낼 별우제(別雩祭)는 모레 정1품을 보내어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설행(設行)하라."
하였다.
6월 4일 양력
선농단(先農壇)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6월 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듣건대 독일〔德國〕 친왕(親王)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니, 제반 의식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독일 친왕이 항구에 도착할 때에 부장(副將) 민영환(閔泳煥)이 나가서 반접(伴接)하고,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는 나가서 영접하며, 부령(副領) 이학균(李學均)은 호위해 오도록 하라."
하였다.
정3품 민영선(閔泳璇)을 법부 사리국장(法部司理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신재영(申載永)을 법부 법무국장(法部法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6월 6일 양력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이 문안을 하고 나니, 상이 이르기를,
"전주(全州) 건지산(乾止山)에 제단(祭壇)을 설치할 곳은 의심스러워서 정하지 않았는데, 대개 그 묘소는 사태(沙汰)로 인하여 분명치 않다고 한다. 봉분을 개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니, 다만 가토(加土)하여 그 자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체(事體)상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묘소의 형태는 있으니, 가토를 해서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사체상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택일(擇日)하여 주하(奏下)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례원에서 택일하여 주하 받은 후에 즉시 이재곤(李載崑)에게 통지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오랫동안 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것은 친척을 친애하는 길이고, 성조(聖朝)의 정사는 친척을 친애하는 것을 중시하니, 신의 원(院)에서 철종(哲宗) 경신년(1860)에 내리신 하교를 공경히 따라 계속하여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이재완이 아뢰기를,
"영풍군(永豐君)의 계후(繼後)를 정정하는 일은 갑술년(1874)에 강연(講筵)에서 이미 부표(付標)하여 도로 바로잡으라는 성상의 하교가 있었는데 신의 원에서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신년(1872)에 입후(入後)한 취성군(鷲城君) 이경(李熲)은 다시 본종(本宗)으로 돌려보내고 영조(英祖)의 특교(特敎)대로 계양군(桂陽君) 후손으로 하여금 종전대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풍군의 일에 대해서 대신은 아는가? 이미 영묘조에 하교하신 것이 있는데, 갑자년(1874) 이후에 취성군을 입후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다. 전부 영묘조의 처분대로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영풍군의 일에 대해서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종정원 경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체상 영묘조의 처분대로 일일이 바로잡는 것이 천만 번 타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척(三陟)의 묘소는 묘위에 흙을 파서 올리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복호형(伏虎形)과 복룡형(伏龍形)을 막론하고, 세월이 오래된 묘소에 흙을 파 올리고 개축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묘소 아래에 비만 세우고 정자각(丁字閣)을 짓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깊은 산 험한 골짜기에 건너야 할 내가 50개나 되어 만약 장맛비를 만나게 되면 건너기가 어려울 것이니,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삼척의 묘소에 비를 세우는 일은 이미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석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구릉(東九陵)의 비석 가운데에서 좀 작은 것을 본떠서 거행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은 별우제(別雩祭)와 관련하여 전향(傳香)하는 날이다. 규례대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비궁(閟宮)에 나아갈 때와 환궁할 때 고취(鼓吹)는 모두 진열하기만 하고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동궁이 병이 나은 후 처음으로 전알(展謁)하는 예식을 행하였는데, 우러러 하늘에 계신 신령도 매우 기뻐하였을 것이다. 매우 가상하고 기쁘니, 기쁨을 표시하는 조처가 없을 수 없다. 종묘 제조(宗廟提調) 조동만(趙東萬)에게 가자(加資)하고 묘사 영(廟司令)은 한 등급 올려 주며 참반(參班)한 묘사(廟司)는 모두 승서(陞敍)하라. 승륙(陞六)하지 못한 사람은 승륙하며 전도(前導) 수복(守僕) 이하는 임오년(1882)의 전례대로 시상(施賞)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처음으로 비궁(閟宮)을 전알하였으니, 기쁨을 표하는 조처도 같아야 하겠다.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 김철희(金喆熙)에게 가자하고 궁사(宮司) 이하 수복 등에게는 상을 주어라. 상을 주는 규례는 묘사 등의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묘(廟)와 궁(宮)으로 거둥할 때 배종(陪從)한 세자시강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예모관(禮貌官) 김만수(金晩秀), 상례(相禮) 이정렬(李貞烈), 별군직(別軍職) 조희빈(趙羲斌), 참령(參領) 이태래(李泰來)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박기양(朴箕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조병호(趙秉鎬)를 장례원 경에, 정2품 김종한(金宗漢)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7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윤길구(尹吉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이성렬(李聖烈)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영기(閔泳琦)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에게 평리원 재판장의 사무를 임시로 겸임하도록 명하였다.
6월 8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영주(閔泳柱)를 장례원 경에, 영선사장(營繕司長) 김학수(金學洙)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9일 양력
독일〔德國〕의 헨리〔顯利〕 친왕(親王)을 함녕전(咸寧殿)에서 접견하였다. 황태자가 시좌(侍坐)하였다. 【독일의 친왕은 강원도(江原道) 금성 금광(金城金鑛)을 가 보았다. 대개 독일인 워트〔華爾〕가 이 금광을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원본】 43책 3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2면
【분류】외교-독일[德] / 왕실-종친(宗親)
6월 10일 양력
산천 제단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비록 상(喪)을 마쳤지만 인정과 예의상 평상시처럼 할 수는 없다.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의 담제(禫祭) 전에 동가(動駕)할 때는 고취(鼓吹)를 벌려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
대관정(大觀亭)에 나아가 독일〔德國〕의 헨리〔顯利〕 친왕(親王)을 회견(會見)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회례(回禮)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경찰은 법의(法意)상 취지가 얼마나 신중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저께 밤에 포성이 원근에 크게 울렸고 어젯밤에 또 이런 변이 있었는데, 파괴된 것은 모두 재신(宰臣)의 집이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인 만큼 심상한 도둑이나 비적(匪賊)의 일로 여기고 말 수 없습니다. 당초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기찰하지 못하였으며 이틀 밤이 지나도록 체포하여 심리하거나 조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함녕전(咸寧殿)에 백성이 제멋대로 들이닥친 변고가 있었는데, 그 벌어진 사태는 해괴하고 말은 고약하여 놀랍기 그지없으므로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일 평시에 조심하고 신칙했더라면 어찌 이런 변고가 있었겠습니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경무사(警務使) 원우상(元禹常)의 본관(本官)을 면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시변(時變)에 크게 관계되니 이런 폐단이 커지게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자들을 체포하여 신문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정부에서 특별히 신칙하여 3일 내에 염탐하여 잡아다가 실정을 캐내서 보고하라."
하였다.
6월 11일 양력
경희궁(慶熙宮)에 나아갔다.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연조(演操)를 행하였다.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상인 박기종(朴琪宗)의 청원대로 경성(京城), 원산(元山), 경흥(慶興) 사이의 철도 부설을 승인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종2품 남명선(南命善)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
"엄숙한 대궐에서 경찰(警察)은 얼마나 신중해야 합니까? 그런데 일전에 함녕전(咸寧殿)에까지 백성들이 함부로 뛰어 들어온 변고가 있었는데 그 행동은 해괴하고 말투는 고약하였으니, 이는 전에 없었던 일이어서 매우 놀랍고 송구합니다. 이것은 미치광이 짓으로 돌리고 한 번 신문하고 즉시 풀어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법의(法意)로 헤아려 볼 때 지극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해당 범인을 잡아다 법부(法部)로 이송(移送)하여 엄중히 조사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소서.
전 경무사(前警務使) 원우상(元禹常)은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하는데 신의 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경무사는 이미 면직시켰다."
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학수(金學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의관(議官) 박용대(朴容大)를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3일 양력
북쪽 교외(郊外)에서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익종의 기신제(忌辰祭)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모시고 참가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인견(引見)하였다. 영릉(寧陵)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봉심(奉審)한 후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릉(寧陵)의 작헌례(酌獻禮) 때 헌관(獻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대축(大祝)이면서 4품인 이긍주(李兢周)에게 가자(加資)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상소를 올려 자신을 탄핵하고, 이어서 전 경무사(前警務使) 원우상(元禹常)이 제멋대로 난입한 죄인을 놓아준 것은 법을 어긴 것인 만큼 파면에만 그칠 수 없으니 해당 형률을 시행하며 해당 범인은 엄중히 신문하여 실정을 캐낼 것을 논하니, 비답하기를,
"경은 지방에 있었으니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경의 말이 이와 같으니, 전 경무사 원우상에게 우선 간삭(刊削)하는 형률을 시행하고 해당 범인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에 따라 정죄(定罪)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6월 15일 양력
외부령(外部令) 제1호, 〈외부 견습생 선용 규칙(外部見習生選用規則)〉을 시행하였다. 【외부에 문학과 재예(才藝)가 풍부하고 숙달되어 시무(時務)에 적합한 자 10인 이하를 선발하여 두되, 3년 동안 수업하게 하여 시험을 보아 우등한 자를 뽑아 본부 소관 관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채워 넣게 한다.】
【원본】 43책 3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2면
【분류】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6월 16일 양력
사직단(社稷壇)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근명(李根命)을 홍릉석의중수도감 제조(洪陵石儀重修都監提調)에 임명하였다. 종2품 윤정구(尹定求)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하지(夏至)가 다가오는데 줄곧 가물어 농사일을 생각하면 갈수록 안타깝다. 예식이 번거롭다고 하여 갑자기 중지할 수 없으니, 모레 행할 종묘(宗廟)의 별우제(別雩祭)는 정1품을 보내어 더욱더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행하고, 제문(祭文)은 문임(文任)을 시켜서 지어 올리게 하라. 향(香)과 축문(祝文)은 친전(親傳)하겠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을 반드시 표창하고 특별히 총애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고 명성을 넓혀 사람마다 흠모하면서 정성과 충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本朝)에 녹훈(錄勳)에 대한 성헌(成憲)은 있지만 복식(服飾)과 표장(表章)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의정부(議政府)에서는 훈장조규(勳章條規)를 의논하고 제정하여 등문(登聞)한 다음 칙지를 기다리라."
하였다.
총무국장(總務局長) 홍종우(洪鍾宇)를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에,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윤필(尹泌)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농무국장(農務局長) 이도익(李度翼)을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8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의 별우제(別雩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전(親傳)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영수(金永壽)가 졸(卒)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단정하고 엄숙한 몸가짐과 후한 도량, 나라를 빛낼 만한 문장과 세상을 다스려나갈 재능을 지녔으므로 짐(朕)은 늘 의지하고 일을 맡겼던 것이다. 더구나 임오년(1882)과 갑신년(1884)의 변란 때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와 같은 중신(重臣)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록 칠순이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였는데 나쁜 병을 만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그만이로다. 슬픔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죽은 특진관(特進官) 김영수(金永壽)의 상(喪)에, 성복일(成服日)에는 각신(閣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제문(祭文)은 친히 짓겠다. 동원비기(東園祕器)의 부기(副器)를 즉시 전송(傳送)하고 상례(喪禮)와 장례(葬禮)에 필요한 물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후하게 실어 보내라.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장례 전에 즉시 의논하라."
하였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민경식(閔景植)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종2품 김영준(金永準)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9일 양력
종묘(宗廟)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민영기(閔泳琦)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정3품 김갑규(金甲圭)를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0일 양력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영준(金永準)에게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시켰다.
6월 2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고(故) 상신(相臣) 문헌공(文獻公) 정범조(鄭範朝)의 면례(緬禮)가 다가왔다고 한다. 개장(改葬)하는 날 지방관을 보내서 치제(致祭)하고 장례(葬禮)에 필요한 물품은 궁내부(宮內府)에서 규례를 상고하여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민영기(閔泳琦)가 아뢰기를,
"조경단(肇慶壇) 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일이 거창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아직도 준공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원 검사과장(會計院檢査課長) 오현기(吳顯耆)와 흥덕 군수(興德郡守) 오응선(吳應善)을 모두 별감동(別監董)으로 차하(差下)하여 급히 달려가서 공장(工匠)들을 잘 신칙하여 며칠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고, 무릇 불필요한 비용은 일체 줄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2일 양력
삼각산(三角山)과 목멱산(木覓山)에 별우제(別雩祭)를 행하였으며 범의 머리를 한강(漢江)에 담그는 의식을 가졌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군사 제도에 관하여 작년에 이미 조칙한 것이 있다. 인시제의(因時制宜)하여 시세에 합하지 않는 것은 옛 법 그대로 묵수(墨守)해서도 옳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이한 것을 세워서도 안된다. 각 국의 군사 제도는 굳이 옛것을 본뜬 것은 아니나 그 훈련 조제(操制)의 정밀하고 엄숙함은 역시 옛것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호 참작하여 원수부 규칙(元帥府規則) 1편을 편집하여 반포하니 각각 공경하여 준수하고 어기지 말라."
하였다.
〈원수부 관제(元帥府官制)〉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大元帥)로서 군기(軍機)를 총람(總攬)하고 육해군(陸海軍)을 통령하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元帥)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제1관
제1조
원수부는 국방(國防)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軍部)와 경외(京外)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제2조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제3조
원수부는 황궁(皇宮)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원수부 관원은 어떠한 직임을 막론하고 문사(文事) 관원은 피선될 수 없다.
제5조
원수부의 어보(御寶)와 신장(信章)은 다음과 같다.
대원수보(大元帥寶) 1, 원수보 1, 원수부인(元帥府印) 1, 각국(各局)의 신장 각각 1이다.
제2관
제1조
원수부에 다음의 4개 국(局)을 설치한다.
군무국(軍務局), 검사국(檢査局), 기록국(記錄局), 회계국(會計局)이다.
제2조
군무국은 장관(將官)을 국장(局長)에 위임하여 군막(軍幕)의 군기(軍機)를 도와 기획하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보(印寶) 상장(尙藏)에 관한 사항이다.
2. 군사에 관한 조칙과 공문을 군부와 각 부대에 발포(發布)하는 사항이다.
3. 국방과 군사 동원, 그리고 평화, 전쟁 두 시기의 군대 편성에 관한 사항이다.
4. 전투 준비와 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5. 육해군 대학교와 육지와 바다의 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6. 군부와 각 부대의 일기(日記)와 보고를 접수하여 개략을 초록하여 아뢰는 사항이다.
제3조
군무국장은 국무(局務)의 처리와 결정을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
군무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副長) 2원, 영관 국원(領官局員) 6원, 위관 하사(尉官下士) 10인이다.
제5조
검사국은 장관(將官)을 국장에 위임하여 군막의 군기(軍機)를 도와 계획하며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상사(賞賜), 승서(陞敍), 천전(遷轉)과 징계에 관한 사항이다.
2. 각 병학교(兵學校)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3. 각 부대 소속 장교의 근만(勤慢)을 심사하는 사항이다.
제6조
검사국장은 국무의 처리와 결정을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7조
검사국장은 원수 전하의 명령을 받들어 각 부대의 장교(將校)를 시험하여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아뢰어 승서와 출척을 시행한다.
제8조
검사국장은 매일 시위대(侍衛隊)에 속한 장교(將校) 중에서 1원에게 위임하여 궁성 호위병(護衛兵)을 시찰하게 한다.
제9조
검사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 1원, 영관 국원 4원, 위관 하사 8인이다.
제10조
기록국은 장관을 국장에 위임하여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조칙과 문부(文簿), 도서 등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기록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국원 2원, 위관 하사 4인이다.
제12조
회계국은 장관을 국장에 위임하여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사에 관한 경비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2. 회계(會計)와 조사(調査)와 인가(認可), 퇴환(退還)에 관한 사항이다.
제13조
회계국에는 다음의 속원을 두어 서무를 정리한다.
부장 1원, 영관 국원 3원, 위관 하사 8인이다.
제3관
제1조
매 3개월에 원수 전하는 원수부(元帥府) 무관 중에서 4원을 선택 위임하여 각 부대를 시찰하게 하되, 1원은 재경(在京) 각 부대를, 3원은 재외(在外) 각 부대를 심사, 보고서를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대원수 폐하에게 입감(入鑑)한다.
제2조
원수부 사무에 복역(服役)하기 위하여 본 부 직원 정수 외에 각 부대의 현임 무관 가운데에서 25원을 엄선하여 4개의 국(局)에 배치하여 상당한 임무를 겸임하게 하되 사무의 번간(繁簡)에 따라 종사하게 한다. 정원은 다음과 같다.
영관 4원, 정위(正尉) 5원, 부위(副尉) 6원, 참위(參尉) 10원이다.
제3조
각 부대의 병졸 가운데에서 40인을 문식(文識)이 있는 자로 선택하여 원수부에서 공역(供役)하게 한다.
제4조
원수부에 속한 무관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는 어용(御用) 모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하되 품계 표지〔品表〕만 계급에 따른다.
2. 견장(肩章)은 어용 견장과 동일 양식으로 하되 위관은 수(垂)가 없다.
3. 식대(飾帶)는 장관은 황색에 은사로 이화(李花)를 가식(加飾)하고 영위관(領尉官)은 황색만 쓴다.
4. 식서(飾緖)는 장관, 영관, 위관이 일체 패용한다.
5. 본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육군 복장 규칙에 의한다.
참령(參領) 이용관(李容觀)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임금이 크게 표준을 세우는 것은 대개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짐(朕)이 근년 이래 오직 한마음으로 정사를 잘해 보려고 시의(時宜)에 맞는 정책을 찾기에 부지런히 애쓰지 않은 적이 없건만, 전장(典章)과 법도(法度)를 적중하게 세우지 못하여 하나로 통일하지 못한 것은 혹 정령(政令)과 조치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유사(有司)가 제각기 자기의 직임을 다하지 않아서인가? 위태로운 형편을 생각할 때 속히 크게 경장(更張)을 시행해야 할 것이니,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임시로 교정소(校正所)를 설치하고 법률에 밝고 사리에 해박한 자를 따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일정한 규정을 세우도록 하며 꼭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임으로써 본받도록 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민영기(閔泳琦)가 아뢰기를,
"수차(水車)를 만든 본뜻은 그 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저지대의 물을 끌어올려서 높고 메마르고 넓은 황무지에 관개하여 백성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나라에 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민보(民洑)를 터서 황무지를 개간하려다 보니 보 아래의 토지가 말라버려 묵밭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설사 새로 개간하는 데서 나는 이익이 전날에 비하여 배는 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차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으며 백성들의 원망이 나라에 돌아오고 그 폐단이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농민들의 원망 소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해당 과장(課長)이 만일 사람을 잘 선택하여 임용하고 특별히 잘 단속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해당 과장을 우선 엄중히 견책하고 각 위원(委員)들 가운데서 민폐를 끼치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태거(汰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군부(軍部)에서 아뢰기를,
"시위(侍衛) 2대대 대대장(大隊長) 김명제(金明濟)는 주대(奏對)할 때에 분별없이 경솔하게 말을 많이 하였으니, 면직하고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4일 양력
포달(布達) 제47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과 【궁내부 직원 중에 내대신(內大臣) 1인은 두되 칙임관(勅任官)으로 하고 내대신 비서관 1인 혹 2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한다. 통신사(通信司)의 전화와 철도를 관장하는 장(長) 1인은 주임관으로 하고 주사(主事) 1인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는데 모두 궁내관 가운데에서 겸임한다. 전화과장(電話課長) 1인을 주임관으로 하고 기사(技師) 2인을 주임관으로 하며, 주사 8인은 판임관으로 하고 철도과장(鐵道課長) 1인은 주임관으로 하며 기사 1인은 주임관으로 하고 주사 2인은 판임관으로 하는데 모두 궁내관 가운데서 겸임하게 한다.】 제48호, 〈궁내부 관등 봉급표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等俸給表改正件〕〉을 함께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28호, 〈상공학교 관제(商工學校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의 필요한 실학(實學)을 교육한다. 상업, 공업 양과를 나누어 설치하며 수학 연한은 4개년으로 한정한다. 학교장 1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교관(敎官) 10인 이하를 두되 주임관 혹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며, 서기(書記) 2인은 두되 판임관으로 한다. 교관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쓸 수 있다.】
【원본】 43책 39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탁지부(度支部)에서 폐하의 복장비 3,965원(元) 50전(錢), 준경묘(濬慶墓)와 영경묘(永慶墓) 비각(碑閣)과 재실(齋室)을 새로 짓는 데 든 비용 1만 원, 세 개의 군(郡)을 폐지한 데서 나온 경비 정액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세 개 부(府)의 경비로 넣어준 비용 7,620원 57전 3리(釐)와 새 개항 시장(開港市場) 경무서(警務署) 신설 경비 비용 1만 8,976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6월 25일 양력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이어 종정원 경을 겸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6월 26일 양력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윤정구(尹定求)를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7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중책을 내놓고 한가하게 지낸 지 이제 얼마쯤 시간이 지났다. 짐(朕)이 지난해에 경을 의정으로 삼은 것은 실로 노성한 경에게 의지하여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 무슨 생각으로 경은 지나치게 사양을 하는 것인가? 의정의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물러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준 것도 경을 예우하는 짐의 지극한 뜻이었다.
오늘 정사가 어렵게 되고 나라의 정세가 위기에 처하기는 전날에 비하여 몇 배 정도가 아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경으로서도 역시 골똘히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데 짐이 어찌 경에게 다시 도움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에게 다시 이 직임을 제수하니, 바라건대 경은 반드시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형식적인 사양을 하지 말고, 선뜻 자임(自任)하고 즉시 조정에 나옴으로써 대청에 나와 기다리는 짐의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면상(李冕相)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종2품 이기호(李起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한창수(韓昌洙)에게 영국〔英吉利國〕, 독일〔德國〕, 이탈리아〔義大利〕공사관(公使館) 1등 참서관(參書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특진관(特進官) 정낙용(鄭洛鎔)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를 삼가 받들어 전 고등재판소(前高等裁判所)에 훈칙(訓飭)하여 따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평리원(平理院)의 보고서를 보니, ‘정낙용의 대변인(代辯人) 정원교(鄭元敎)와 오헌영(吳憲泳)의 대변인 오주영(吳周泳)을 불러다 대질시키고 조사하였으며, 두 집의 문서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원고의 문서 가운데 「다시 봉하였다.」는 말이 명백히 있고 피고의 문서에 대한 판하(判下)는 확실하였습니다. 대개 이 송사는 나무를 베어 내고 숯을 구우며 화전을 일군 것에서 생기게 되었으니, 이후부터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부(府)와 군(郡)에 훈칙하여 일절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두 집은 종전대로 수호하게 하여 다시는 송사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일이 타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판한 후 품처(稟處)하라는 명을 이미 받았으나 신의 부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성상의 재결을 청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두 집의 문서에 모두 확실한 것이 있는 만큼 정해놓은 산의 구역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보호하여 나무를 기르도록 하라."
하였다.
내부령(內部令) 제17호, 〈각 지방 종두 세칙(各地方種痘細則)〉을 반포하였다. 【13도(道) 부하(府下)에 종두 사무 졸업인을 임시 위원으로 파견하여 두묘(痘苗)를 제조하며 종두에 관한 일을 널리 실시하여 인민이 천연두(天然痘)로 요절하는 화를 면하게 한다.】
【원본】 43책 3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4면
【분류】보건(保健)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6월 28일 양력
법률 제4호, 〈각 부윤, 목사, 군수의 해유에 관한 규칙〔各府尹牧使郡守解由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29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인견(引見)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고락은 전적으로 수령(守令)이 현명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으며, 수령의 고과(考課)는 원래 관찰사의 포폄(褒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령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관찰사(觀察使)를 적임자로 얻을 것 같으면, 백성들이 보존되지 못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데 대하여 무슨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요체는 진실로 대강(大綱)을 잡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 들으니, 시찰관(視察官) 등의 관원은, 임명은 내부(內部)를 거치지 않고 명령은 의정부(議政府)를 거치지 않으며 가짜 이름을 달고 몰래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니 공적 용무를 빙자하여 제 잇속이나 차리며, 그들의 행동을 조사해보니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한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탐오하고 아전이 포흠(逋欠)하는 것은 빙자하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마패니 유척(鍮尺)이니 하는 것은 위엄을 보이고 생색을 내는 권한을 가로채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관리들은 두려워하면서 그저 그들의 명령을 미처 받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아우성치며 모두 다 흩어져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령이나 관찰사의 직무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대궐 안에서 백성들을 몹시 걱정하는 성상의 생각은 막혀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사체(事體)로 보아 매우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각도(各道)에 있는 시찰관(視察官) 등은 내부에서 지휘하여 속히 올라오도록 하며, 지방관으로서 겸임한 자는 마패 등의 물건을 굳게 봉하여 올려 보내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공무를 방해하며 불법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도(該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특별히 염탐하여 나타나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서, 등문(登聞)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단을 없애려다가 도로 폐단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뢴 대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속히 소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대궐문에 함부로 들어온 것은 원래 용서하기 어려운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입한 죄인에게도 역시 감처(勘處)할 해당 형률이 있습니다. 일전에 함녕전(咸寧殿)에 백성으로서 제멋대로 들어온 자들은 말이 흉악하고 참람하였으며 행동이 놀랍고 고약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매우 드문 변고입니다. 그런데 전 경무사(前警務使) 원우상(元禹常)은 미치광이라고 보면서 한 번 신문하고는 곧 놓아주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심보입니까?
생각건대 경무사의 직책은 오직 이런 일을 규찰하는 것인데 만일 평상시 단속과 신칙을 잘하여 미연에 방지하였더라면 어찌 이러한 변고가 생겼겠습니까? 이미 죄인을 잡은 상황이라면 규례대로 신문하고 만일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과연 실제 범인과 관계된다면 곧 법부(法部)로 이송(移送)하여 법에 따라 정죄(定罪)함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의 유무와 방면(放免)의 가부는 원래 경무사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규정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며 법률이 무시된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간삭(刊削)의 형벌로는 실로 그가 범한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합니다. 법부에 분부하여 법에 따라 징계해서, 사체를 바로잡고 법률을 밝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없던 변고이므로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한 번 신문하고 놓아주었으니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뢴 대로 전 경무사는 법부에서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지난날에는 이러한 범죄가 있으면 대계(臺啓)가 있었는데 일단 갑오경장 이후에는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률에 새로운 것과 그전 것이 마구 뒤섞여 불편한 것이 많아 정리하도록 이미 처분하였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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