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양력
【음력 기해년(1899) 5월 24일】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대궐 단속을 엄숙히 하는 것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경무관(警務官) 한재익(韓在益)은 술에 취하여 폐하가 계시는 대궐 가까운 곳에 난입해서, 경무사(警務使)의 잘못에 대하여 욕을 하고 난폭한 말을 하기를 원망하는 듯이 하소연하는 듯이 하였으며, 결국 꾸짖어서 쫓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신하의 본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므로, 듣는 사람들의 간담을 떨리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궁내부(宮內府)의 주청(奏請)으로 인하여 면관(免官)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무엄한 습성을 철저히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재익을 압송해 법부(法部)에 넘겨서 법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공경할 줄 모르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소서. 경무사 남명선(南命善)이 만일 평상시에 몸가짐을 사리에 맞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법도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전에 없던 변고를 빚어내는 데 이르렀겠습니까? 우선 1개월 동안 벌봉(罰俸)에 처하소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은 논주(論奏)할 때 진달해야 할 문제를 빼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말을 잘못하고 망측한 행동을 한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주(閔泳柱)는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사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민영주의 본관을 면직하고 이재순에게는 엄한 견책(譴責)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3책 3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4면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대궐 단속을 엄숙히 하는 것에 대하여 전후로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경무관(警務官) 한재익(韓在益)은 술에 취하여 폐하가 계시는 대궐 가까운 곳에 난입해서, 경무사(警務使)의 잘못에 대하여 욕을 하고 난폭한 말을 하기를 원망하는 듯이 하소연하는 듯이 하였으며, 결국 꾸짖어서 쫓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신하의 본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므로, 듣는 사람들의 간담을 떨리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궁내부(宮內府)의 주청(奏請)으로 인하여 면관(免官)시켰습니다만, 이렇게 무엄한 습성을 철저히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재익을 압송해 법부(法部)에 넘겨서 법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공경할 줄 모르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소서.
경무사 남명선(南命善)이 만일 평상시에 몸가짐을 사리에 맞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법도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전에 없던 변고를 빚어내는 데 이르렀겠습니까? 우선 1개월 동안 벌봉(罰俸)에 처하소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은 논주(論奏)할 때 진달해야 할 문제를 빼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말을 잘못하고 망측한 행동을 한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주(閔泳柱)는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사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민영주의 본관을 면직하고 이재순에게는 엄한 견책(譴責)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릉 참봉(綏陵參奉) 이기종(李耆鍾)의 보고를 보니, ‘어제 폭우가 쏟아져 본릉(本陵) 능 위의 술방(戌方)에서 해방(亥方)까지의 사초(莎草)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능 위의 사초가 내려앉는 변고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일인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택일하지 말고 음력 5월 26일에 설행하며 수개(修改)하는 절차는 전례대로 의정부(議政府) 관원 이하가 가서 봉심한 후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장례원 경(掌禮院卿), 영선사장(營繕司長)이 가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우제(祈雩祭)를 지내는 것은 형세를 보아가면서 설행하도록 이미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여섯 차례나 공경스럽게 제사지낸 후에 연일 단비가 내려 어느 곳에서나 만족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기우제는 중지하고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漢江)에 보사제(報謝祭)를 전례대로 입추(立秋)를 기다려 설행하고, 사직단(社稷壇)과 종묘(宗廟)에 별우제(別雩祭)를 지낸 후 3일 안으로 모두 1촌(寸) 남짓한 비가 왔으니 역시 보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만큼 규례대로 모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조정희(趙定熙)를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윤상연(尹相衍)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황의수(黃義秀)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하니 피고는 공초(供招)에서, 「음력으로 올해 4월 21일 밤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문득 공중으로부터 피고를 부르며,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므로 피고가 간절히 살려줄 것을 비니, 『벼락으로 죽일 것이며 죽은 후 3일 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피고는 서교(西敎)를 열심히 배우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공중에 대고, 『나는 서교를 배웠는데 살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살아서 서교를 널리 선전한다면 비단 구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뜻대로 되어 천자(天子)가 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신은 그대로 혼미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놀랍고 두려웠으며 공중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하여 아침에는 동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다가 음력 5월 2일에 종고개〔鍾峴〕에 가서 서교의 책자를 사 가지고 곧바로 포덕문(布德門)으로 들어가 함녕전(咸寧殿)으로 곧 올라가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는 서교를 널리 선전하여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이어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에 범한 죄행이 얼마나 미친 생각입니까? 과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명확히 자복하였습니다. 피고 황의수는 제멋대로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온 자에 대한 형률과,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함으로써 인정과 도리에 몹시 해를 끼친 자에 대한 형률로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황의수를 원래의 의율(擬律)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일 양력
봉심(奉審)한 대신 이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이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 등이 명을 받들고 수릉(綏陵)에 나아가 능의 사초(莎草)가 탈이 있는 곳을 봉심하였습니다. 신방(辛方)에서 해방(亥方)까지의 사초가 내려앉았는데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보니 너비는 7척(尺)쯤 되고 높이는 2척쯤 되어 과연 재관(齋官)의 보고와 같았습니다. 더없이 중요한 능 위의 사초가 이처럼 내려앉았으니 매우 놀랍고 송구합니다. 탈이 난 곳의 방위, 높이, 너비를 도안을 그려서 올립니다. 우선 유둔(油芚)과 초둔(草芚)으로 덮어두고 날씨가 맑고 흐린 것을 보아서 편리한 대로 거두거나 덮으라고 재관을 직접 만나서 신칙하였습니다. 수리하는 절차는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6월, 7월은 관례상 꺼리는 바가 있으니 8월에 가서 장례원에서 날을 받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초가 해마다 내려앉으니 매우 놀랍고 송구하다. 조칙(詔勅)을 내려야 하겠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재현(金在顯)이 정유년(1897)에 큰 칭호를 올릴 때 제일 먼저 상소하여 청하였으니, 특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호(諡號)를 의정하는 자리에서 일체 시호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3책 39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5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 등이 명을 받들고 수릉(綏陵)에 나아가 능의 사초(莎草)가 탈이 있는 곳을 봉심하였습니다. 신방(辛方)에서 해방(亥方)까지의 사초가 내려앉았는데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보니 너비는 7척(尺)쯤 되고 높이는 2척쯤 되어 과연 재관(齋官)의 보고와 같았습니다. 더없이 중요한 능 위의 사초가 이처럼 내려앉았으니 매우 놀랍고 송구합니다. 탈이 난 곳의 방위, 높이, 너비를 도안을 그려서 올립니다. 우선 유둔(油芚)과 초둔(草芚)으로 덮어두고 날씨가 맑고 흐린 것을 보아서 편리한 대로 거두거나 덮으라고 재관을 직접 만나서 신칙하였습니다. 수리하는 절차는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데 6월, 7월은 관례상 꺼리는 바가 있으니 8월에 가서 장례원에서 날을 받아 거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초가 해마다 내려앉으니 매우 놀랍고 송구하다. 조칙(詔勅)을 내려야 하겠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재현(金在顯)이 정유년(1897)에 큰 칭호를 올릴 때 제일 먼저 상소하여 청하였으니, 특전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호(諡號)를 의정하는 자리에서 일체 시호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수릉(綏陵)의 사초(莎草)가 내려앉지 않는 해가 없으니, 매우 놀랍고 송구하다. 수개도감(修改都監)을 가을에 가서 설치하여 수개하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전의 조칙(詔勅) 가운데 교정소(校正所)는 법규 교정소(法規校正所)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을 총재(總裁)에,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서정순(徐正淳),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호(趙秉鎬)·윤용구(尹用求),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병석(閔丙奭),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재형(權在衡), 군부 협판(軍部協辦) 주석면(朱錫冕), 전권공사(全權公使) 성기운(成岐運),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김영준(金永準)을 모두 의정관(議政官)에 차하(差下)하여 따로 1 국(局)을 설치하여 며칠 안으로 회의하라."
하였다.
귀족원 경(貴族院卿) 윤웅렬(尹雄烈)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을 귀족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조병식(趙秉式)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7월 3일 양력
프랑스〔法蘭西〕 사람 그리러 회사의 경의철도 부설권(京義鐵道敷設權)을 박탈하였다. 【건양(建陽) 원년(1896) 7월에 허락하였는데 이 회사에서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 와서 취소한 것이다.】
【원본】 43책 3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5면
【분류】건설-토목(土木) / 외교-프랑스[法]
7월 4일 양력
칙령(勅令) 제30호, 〈표훈원 관제(表勳院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표훈원 관제〉
제1조
표훈원(表勳院)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훈위(勳位), 훈등(勳等) 및 연금(年金)에 관한 사항이다.
2. 훈장(勳章), 기장(記章), 포장(襃章) 및 기타 상을 주는 데 관한 사항이다.
3. 외국 훈장, 기장의 수령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이다.
제2조
표훈원(表勳院)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총재(總裁) 1인, 부총재(副總裁) 1인, 의정관(議政官) 15인 이내로 하되 모두 칙임관(勅任官)으로 한다. 참서관(參書官) 1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며, 주사(主事) 2인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3조
총재는 칙임 1등이다. 원내 일체의 사무를 통독하고 상훈(賞勳) 회의를 할 때에는 의장이 된다.
제4조
부총재는 칙임 1등 혹은 2등이다. 총재를 도와 원내의 사무를 관장하고 상훈 회의를 할 때 의석에 자리하고 총재 유고시에는 사무를 서리한다.
제5조
의정관은 황족(皇族)과 증경 대신(曾經大臣), 찬정(贊政) 및 육군 장관(陸軍將官)과 기타 칙임관 가운데에서 훈1등 이상인 자로 칙임하고 봉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의정관은 서훈 연금 및 치탈(褫奪) 회의에서 총재 부총재 유고시에는 수석 의정관이 의장 사무를 서리한다.
제7조
참서관은 총재의 명을 받들어 원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주사는 상관의 지휘를 받들어 서무에 종사한다.
제9조
표훈원에서 훈장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장국(制章局)을 따로 설치하고 삼등국(三等局)으로 정한다.
제10조
제장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국장(局長) 1인, 기사(技師) 3인은 모두 주임관으로 하며 기수(技手) 5인은 판임관으로 한다.
제11조
국장은 총재 이하 칙임관의 지휘를 받아 훈장 제조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기사는 국장의 지휘에 따라 기수를 통독한다.
제13조
기수는 기술에 숙련된 자로 선임하여 훈장 제조에 종사하게 한다.
제14조
당분간은 총재와 부총재를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칙임 1등관 중에서 겸임하게 한다.
제15조
주임관의 진퇴는 총재가 주품(奏稟)하여 시행하고 판임관 이하는 전행(專行)한다.
제16조
봉급은 일반 관리 봉급령에 의한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이른바 채회국(彩會局)이라는 것은 바로 잡기(雜技)의 일종입니다. 경무사(警務使)의 책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엄격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도리어 인가하고, 며칠 전에 본부(本府)에서 내부(內部)에 조회(照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칙하여 금단하게 하였으나 또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議政府)가 안중에 없기가 어찌 이렇듯 극심하단 말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경무사 남명선(南命善)은 본 벼슬을 면직하소서.
전날 만희사(萬喜社)를 인가한 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최영하(崔榮夏)로 말하면 지방관의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사전에 체직하지 못하여 인민들이 소란을 일으킬 조짐을 열어놓았으니, 이미 체직되었다는 이유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유인(李裕寅)을 경무사(警務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경호(閔京鎬)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태복사장(太僕司長) 윤덕영(尹德榮)을 내부 지방 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으며, 경무관(警務官) 하상기(河相驥)를 인천감리 겸 인천부윤(仁川監理兼仁川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 6등에 서임하였다.
7월 5일 양력
학부령(學部令) 제9호, 〈의학교 규칙(醫學校規則)〉을 시행하였다. 【수업 연한은 속성과(速成科) 3개년으로 정하고, 학과는 동물(動物), 식물(植物), 화학(化學), 물리(物理), 해부(解剖), 생리(生理), 약물(藥物), 진단(診斷), 내과(內科), 외과(外科), 안과(眼科), 부영(婦嬰), 위생(衛生), 법의(法醫), 종두(種痘), 체조과(體操科)를 둔다. 국내 의술이 발달하기를 기다려 다시 연한을 정하여 매우 절실한 의술을 교수한다.】
【원본】 43책 3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7월 6일 양력
정1품으로 졸(卒)한 특진관(特進官) 김영수(金永壽)에게 ‘문헌(文獻)’이라는 시호를,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재현(金在顯)에게는 ‘효문(孝文)’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7월 7일 양력
칙령(勅令) 제31호, 〈호구 조사 규칙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戶口調査規則中改正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예비금 증액 10만 원(元)을 첨가 계산해서 배정하여 쓰는 일과 관련하여 조경단(肇慶壇) 건축비 1만 원, 평리원(平理院) 인장(印章) 주조비 15원 40전, 지난해 일본 육군(陸軍)의 대운동회 때의 전어관(傳語官) 1인과 유학(留學) 중인 부위(副尉) 2원의 참가비 61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淸) 나라에 주재하는 공관(公館) 관리원의 식사비 72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9이고 반대표가 1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표제(標題)가 많은 쪽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홍종우(洪鍾宇)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조윤승(曺潤承)을 평리원 판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방금 고등재판소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이진호(李珍祜)는 경무관(警務官)으로서 공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4천 900원(元)이 됩니다. 사실이 명백한 만큼 〈감수자도사십관률(監守自盜四十貫律)〉에 비추어 교수형(絞首刑)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원 의율(擬律)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8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민영익(閔泳翊)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권재형(權在衡)을 표훈원 부총재(表勳院副總裁)에 겸임시키라고 명하였다.
7월 10일 양력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지의(旨意)를 삼가 받들어 본소(本所)의 사무소를 임시로 포덕문(布德門) 안의 서양식 건물로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회동(會同)하여 개의(開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사무를 오늘부터 보아야 하는데 위원(委員)과 주사(主事)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은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주임관(奏任官) 가운데 4인에 한하여, 주사는 각 부와 각 부의 주사 가운데 6인으로 한하여 선택하여 겸임하게 하되 본 직임을 면제해 주고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늘부터 본 소의 겸임 주사(兼任主事) 1원(員)씩을 《생기(省記)》를 작성하여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오늘 벌써 설치되었습니다. 광무(光武) 원년(1897) 3월 중에 설치한 교전소(校典所)를 폐지하고 아직 체차하지 못한 관원도 아울러 해임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詔勅)으로 인하여 따로 설치되었으니,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4월 4일에 의정부(議政府)에서 회의를 거쳐 아뢰어 재가를 받은 안건 가운데 전장(典章)과 법률을 신구(新舊)의 제도를 참작하여 교정하도록 한 한 가지 안건은 우선 폐지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으로 인하여 특별히 설치되었는데, 사무는 모두 교정 등에 관한 건입니다. 그 중요성이 다른 일과 매우 구별되니, 일체의 법률과 규칙의 개정안을 본 소에서 회의를 거친 뒤에 직접 상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일부터 본 소의 의사 규정(議事規程)을 먼저 의논하는 과정은 우선 토의하여 의정(議定)한 다음 등문(登聞)하여 정탈(定奪)할 계획입니다만, 교정 사무의 각 항의 절차는 사목(事目)이 반하(頒下)된 다음에 차례대로 거행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경비는 간략하게 마련하여 탁지부(度支部)의 예비금 중에서 지용(支用)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정관(議定官) 조병호(趙秉鎬)가 현재 고향 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소에서 재촉하여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정2품 민영주(閔泳柱)에 대하여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정2품 김문현(金文鉉)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1일 양력
조경단(肇慶壇)을 봉심(奉審)한 재신 이재곤(李載崐)과 의정(議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 윤용선(尹容善),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완(李載完),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 영건청 당상(營建廳堂上) 이호익(李鎬翼)·이중하(李重夏)이다.】 상이 이르기를, "묘(廟)와 전(殿)을 봉심하니 과연 안녕하던가? 단(壇)의 역사(役事)를 끝마쳤으니,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 이미 서주(書奏)한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직 끝마치지 못한 역사가 아직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단의 역사는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비각(碑閣)은 한창 나무와 돌을 다듬고 있으며, 재실(齋室)은 현재 토역(土役) 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소(壇所)의 역속(役屬)이 너무 적지 않은가? 지키며 보호하는 일이 소홀한 듯하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주하(奏下)된 종정원의 절목(節目) 중에 이미 12명으로 정탈(定奪)하였으므로 신이 감히 더 늘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서원(書員)과 수복(守僕) 등의 명목이 비록 일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 산지기로 겸대(兼帶)하게 하였으니,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소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밖에 다시 별다른 사건은 없으며 묘와 전은 달리 수개(修改)할 곳은 없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묘와 전은 모두 응하(應下)하는 수리비가 있는데 관찰사(觀察使)가 지난해에 이미 다 수리하였으므로 지금은 수개할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은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아래에 또 무덤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위 무덤과 아래 무덤 사이의 거리는 17척(尺)인데, 그 사이에 또 세 군데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공공(司空公) 이하의 15대의 묘지가 《선원보략(璿源譜略)》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 지금 이 묘역(墓域) 안은 감히 땅을 파지 못하였고, 풀뿌리나 나무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로 떨어져 있는 형세는 어떠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손으로 품(品) 자와 같은 모양을 짓기도 하고 구슬을 이어놓은 듯한 모양을 짓기도 하면서 아뢰기를, "이러이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자(垓字) 안의 넓이는 어떠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둘레가 수십 리가 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무덤 가운데 아직도 파서 옮겨 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옮기지 않았으니 혹 후일에 빙자하는 폐단이 없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임(林)과 이(李) 두 성씨의 7개 무덤이 아직도 있는데, 모두 10대 이상으로서 일찍이 정묘조(正廟朝) 때 은혜를 입어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궁내부(宮內府)에 호소하였으므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를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만약 또 은혜를 입어 그대로 둔다면 그들도 선비들인 만큼 대대로 감동하여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대로 차지하려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덕(豐德)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수원(水原)의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 자내(字內)에도 혹 백성들의 무덤이 있다. 비록 잡초나 잡목일지라도 어찌 사사로이 차지하거나 함부로 베어내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관리를 두어 금지하고 보호한다면 사사로이 차지하는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전(慶基殿) 앞에 비석으로 쓸 석재가 남아 있는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다. 매우 희한한 일이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정말로 매우 드물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조가 일어난 고장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 조경단 옆에 비석을 세운다면 무방할 듯한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왕조가 일어난 고장의 사적에 대한 기록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재곤이 아뢰기를, "처음에 신이 아뢴 별단(別單)에 대해 판부(判付)하신 것이 있었는데 신이 미처 보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거듭 논주(論奏)함으로써 그저 번거롭게만 만들었으니, 황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소견한 것은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자만동(滋滿洞)과 활기동(活耆洞)에는 모두 목조(穆祖)의 잠저(潛邸) 터가 있으며, 오목대(梧木臺)는 바로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남쪽을 정벌하고 개선할 때 머물렀던 곳이어서 그곳에 사는 늙은이들이 그 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돌담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다. 선조를 찬양하는 도리로 보아 어찌 표지(表識)하는 예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덕원(德源)의 적전사(赤田社) 용주리(湧珠里)의 전례가 있는 이상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기문(記文)은 친히 지을 것이니, 재신(宰臣)이 서주한 것 외에 공적이거나 사적인 문헌 가운데서 만일 상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기록해 들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공적이거나 사적인 문헌에서 만일 상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삼가 찾는 대로 들여보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은 봉심한 재신의 서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고,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삼가 문헌을 널리 상고해 보려고 하였으나 특별히 새로 찾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고한 옛 사적은 서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지산(乾止山), 서로동(西蘆洞), 서동산(西東山)에 고유(告由)하는 의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예식이 있게 될 것이다. 축문(祝文) 서식은 논의해 볼 점이 없지 않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해마다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예식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축문(祝文) 서식은 장례원 경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품정(稟定)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조정희가 아뢰기를, "삼가 종묘(宗廟)의 축문 서식을 상고해 보건대, 4대를 제외하고는 대수가 멀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모두 ‘효현손 황제(孝玄孫皇帝)’라고 일컬으면서 ‘묘호(廟號)’라고 쓰기도 하고 ‘조비(祖妣)’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조경단은 ‘시조고 선공 존령(始祖考先公尊靈)’으로, 준경묘(濬慶墓)는 ‘선조고 고려 장군 존령(先祖考高麗將軍尊靈)’으로, 영경묘(永慶墓)는 ‘선조비 이씨 존령(先祖妣李氏尊靈)’으로 쓰는 것이 예법에 맞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에는 어떤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장례원 경이 아뢴 것이 매우 합당하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축문 서식은 이와 같이 정하고 제품(祭品), 제식(祭式), 제관(祭官)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예법을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그리고 《춘관통고(春官通考)》를 상고해 보니, ‘시조고(始祖考)’라고 한 것이 있고, 영묘조(英廟朝) 때에는 ‘신라 사공(新羅司空)’이라고 한 것이 있었다. 선공(先公)이라고 칭한 것이 과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혹시 정조 때부터 이와 같이 칭했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위로는 선공을 천자(天子)의 예로 제사 지냈다.’라고 한 것은 주(周) 나라 예법이었는데, 우리 왕조에 대해서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공의 신위판(神位版)은 어떻게 썼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묘의 위판은 ‘시조고 신라 사공 신위(始祖考新羅司空神位)’라고 썼습니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비문(碑文)을 친히 짓겠다는 명이 있었으니, 세 비석의 서사관(書寫官)을 궁내부로 하여금 의망(擬望)해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준경묘의 비문은 이근명(李根命)이 써서 올리고, 영경묘의 비문은 민병석(閔丙奭)이 써서 올리며, 활기동의 비문은 박기양(朴箕陽)이 써서 올리고, 자만동의 비문은 강찬(姜𧄽)이 써서 올리며, 오목대의 비문은 김영목(金永穆)이 써서 올리고, 완산(完山)의 비문은 이완용(李完用)이 써서 올리라." 하였다. 조정희가 아뢰기를, "비석은 서울에서 다듬어 글을 새겨서 보낸 전례도 있었고, 본 도에서 돌을 떠내고 비문은 낭청(郎廳)이 배진(陪進)하며 석공(石工)과 각수(刻手)를 서울에서 내려 보내 탑본을 뜬 족자 두 개를 봉해서 올리게 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봉심한 재신이 아뢴 바를 듣건대, 삼척은 묘소 가까이에서 돌을 떠낼 수 있는데 돌의 품질이 쓸 만하다고 하니, 서울에서 내려 보낼 필요는 없다. 영건청 당상은 미리 해당 군수(郡守)에게 훈령(訓令)을 보내 기일에 앞서 돌을 떠내어 다듬어 놓고 비문이 내려가기를 기다려 잘 새기도록 하라. 비문은 낭청이 배진할 필요는 없다. 전주는 봉심한 재신이 이미 조처한 듯하니 도신이 스스로 거행해야 한다. 삼척은 바로 목조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전주에서 삼척으로 옮겨 가실 때 백성들이 많이 따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삼척에서 몇 해 동안 계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혹 상고할 만한 데가 있는가?" 하자, 이중하가 아뢰기를, "그때 따라갔던 백성이 170여 호나 되는데 삼척에서 몇 해 동안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지관(相地官)에게 들으니, 무덤 자리는 범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고 그 아래는 습한 저지대여서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좌우의 산줄기가 꽉 끌어안은 형국은 그 안이 명당이 됩니다. 수전(水田)과 같은 것은 지관(地官)이 길격(吉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묘 앞에서 습한 저지대까지의 거리가 몇 걸음도 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정자각을 세우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일자형(一字形)의 제각(祭閣)을 간단하게 지어서 제사 지낼 때 주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동산의 묘소는 지형이 어떠하던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동산의 묘소는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계단 아래에는 정자각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산 아래에 정자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산 아래에 정자각을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이중하가 아뢰기를,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고유제(告由祭)와 후토제(后土祭)를 지내야 하는데 삼척은 전주와 다릅니다. 전주는 비록 때에 임박해서 지휘하더라도 제기(祭器), 제상(祭床), 자리 같은 것들을 조경묘와 경기전에서 임시로 빌려다 쓸 수 있지만, 삼척은 때에 임박해서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찍이 날을 받아 본 도와 본 읍에 알린 뒤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유제와 후토제는 장례원으로 하여금 즉시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라. 제기는 영건청에서 새로 준비하되 우선 조성하기 전이라면 봉상사(奉常司)에서 산천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 가운데서 추이(推移)하여 임시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탁지부와 봉상사와 상의해서 하라."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단의 역사를 마친 뒤에 고안제(告安祭)를 미처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석을 세우는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장례원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단의 제품(祭品)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제기는 신칙하여 만들어 내려 보내되 고안제를 지낼 때에 맞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품은 마땅히 조경묘의 규례대로 할 것인데, 조경묘 제품이 종묘의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시 희생(犧牲)을 쓰는가?"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묘와 전에 올리는 제품 가짓수와 제기의 수효에 대하여 신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에 대한 제사는 마땅히 능(陵)과 원(園)의 규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능침의 규례대로 하라. 제기는 영건청에서 조성하게 하되 장례원으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널리 알아보게 하고서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자만동, 오목대, 완산에 모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완산은 원래 단갈(短碣)이었으니, 돌을 황방산(皇方山)에서 떠다가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만동과 오목대는 형편상 품질을 가려서 떠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의 비석은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글자를 새겼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듣건대, 단갈로 전면에는 단지 ‘완산’ 두 글자를 썼을 뿐이고 후면에는 ‘기해 오월일(己亥五月日)’이라는 다섯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하라. 자만동 비석에는 ‘자만동’이라는 세 글자만 쓸 것이며 , 그 사적은 오목대 비석에 자세히 기록하되 또한 송도(松都) 목청전(穆淸殿) 비의 규례대로 전면과 후면에 다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풍양(豐壤)에 있는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머물렀던 곳과 추모동(追慕洞)에 있는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태어난 옛터에도 각각 비석이 있는데 비석의 크기는 어떻고 비문의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탁지부 낭청으로서 추모동의 정업원(淨業院)을 봉심하였는데 비석의 전면에 새긴 것이 아직까지 기억나고 비석의 모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중하가 아뢰기를, "삼척에 세울 비석은 3좌(坐)인데 돌 공사가 크고 힘든 만큼 석공을 먼저 내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돌을 터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나라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야만 계획을 세워 공장(工匠)을 골라서 보낼 수 있겠는데, 별감동(別監董) 송계창(宋啓昌)이 신병이 있어 상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장을 지금까지 보내지 못하였고 물자도 아직 구획(區劃)하지 못한 채 날짜만 지연되니, 매우 황공하고 답답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물자는 탁지부 대신과 상의하여 지출할 것이며, 공장은 솜씨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역사 비용을 넉넉히 구획해 준 다음에야 역사가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1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의 경비도 탁지부와 상의해서 해야 한다."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1만 원은 부족할 듯하니, 성상의 하교를 탁지부 대신에게 말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에 외국인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과연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중해야 할 곳에 외국인이 와서 사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도신과 상의하여 좋은 말로 타일러 값을 주고 사서 허물어버려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건지산 근처도 혹시 이런 폐단이 없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삼가 해당 도신에게 글로 알려 그로 하여금 조용히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자만동과 오목대는 목책(木柵)으로 울타리를 쳐서 황실의 터임을 표시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윤용선이 아뢰기를, "사체로 볼 때 값이 많건 적건 간에 사서 허물어 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황실의 관유지(官有地)에는 외국인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각 처의 금지하고 보호하는 모든 곳에 이런 표석(標石)을 세워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표석이 목책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중하가 아뢰기를, "덕원(德源)의 용주리(湧珠里)는 원산(元山) 개항 초기에 용주리 동구에 목패(木牌) 하나를 세우고 큰 글씨로 ‘비각이 있는 중요한 곳이니 외국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썼는데 그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히 동구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런가? 목패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외국인이 지금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근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목패를 세울 필요 없이 바로 석비(石碑)에 새겨서 세워 금지 표식을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건청에서 함경도 관찰부(咸鏡道觀察府)에 알려 석비를 세우도록 하라."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거행한다면 어느 때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리고 경기전과 조경묘는 어느 때에 제사를 지내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경기전은 각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며 조경묘는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지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식일(寒食日)을 제사 지내는 날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한식일에 한 번 제사를 지내자는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제관(祭官)이 상치(相値)될 것 같으니,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守令)으로 채워 차임(差任)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전, 조경묘의 제관은 관찰사 외에 누구를 다시 추천하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매번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채워서 차임하였습니다. 경기전의 한식 제는 관찰사가 헌관(獻官)이 되니, 조경단의 헌관은 형편상 품계 높은 수령으로 채워서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에서 가까운 고을 가운데 어느 고을 수령이 품계가 높은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전라북도(全羅北道) 안에서는 남원(南原)이 제일 품계가 높은 고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남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삼척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신이 감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찰부가 이미 멀리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채워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품계가 높은 곳은 오직 강릉(江陵), 양양(襄陽) 두어 군(郡)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관을 차임하는 고을은 부표(付標)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도신이 제조(提調)를 겸한다면 수호(守護)하는 일에 유익하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지금의 관제에 의하면 관찰사는 내부(內部)에 속하고 묘, 단, 전의 관리는 궁내부에 속하므로 서로 통솔할 수가 없어 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신이 마땅히 단속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아야 하겠는데 북도의 능 제도는 어떤가? 이중하가 틀림없이 자세히 알 것이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북도는 도신이 봄가을로 봉심하는데, 일이 있으면 도내의 품계 높은 수령이 대신 거행합니다. 능관(陵官)이 혹시 일이 있게 되면 관찰사에게 말미를 청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본 도의 관찰사는 도내의 능침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수호하는 것이 옛 규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도 북도 능침의 규례대로 할 것이며, 모든 역사도 도신으로 하여금 맡아 처리하게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도 능침의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 도의 능과 원, 단과 묘(墓), 묘(廟)와 전에 탈이 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장례원에 보고하게 하며 장례원에서는 그것에 따라 주본(奏本)을 올리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매년 탈이 난 곳이 있고 없고를 도신의 보고에 의거하여 장례원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사체에 딱 맞습니다." 하였다. 이재완이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계속 편집할 때에 교정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종성(宗姓) 가운데 당상 몇 원(員)과 낭청 몇 원을 차출하여 감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3책 3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8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친(宗親) / 외교-미국(美) /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상이 이르기를,
"묘(廟)와 전(殿)을 봉심하니 과연 안녕하던가? 단(壇)의 역사(役事)를 끝마쳤으니,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럽다. 이미 서주(書奏)한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직 끝마치지 못한 역사가 아직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단의 역사는 이미 끝마쳤습니다만, 비각(碑閣)은 한창 나무와 돌을 다듬고 있으며, 재실(齋室)은 현재 토역(土役) 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단소(壇所)의 역속(役屬)이 너무 적지 않은가? 지키며 보호하는 일이 소홀한 듯하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주하(奏下)된 종정원의 절목(節目) 중에 이미 12명으로 정탈(定奪)하였으므로 신이 감히 더 늘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서원(書員)과 수복(守僕) 등의 명목이 비록 일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 산지기로 겸대(兼帶)하게 하였으니,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소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밖에 다시 별다른 사건은 없으며 묘와 전은 달리 수개(修改)할 곳은 없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묘와 전은 모두 응하(應下)하는 수리비가 있는데 관찰사(觀察使)가 지난해에 이미 다 수리하였으므로 지금은 수개할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은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아래에 또 무덤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위 무덤과 아래 무덤 사이의 거리는 17척(尺)인데, 그 사이에 또 세 군데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공공(司空公) 이하의 15대의 묘지가 《선원보략(璿源譜略)》에는 실려 있지 않으니, 지금 이 묘역(墓域) 안은 감히 땅을 파지 못하였고, 풀뿌리나 나무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로 떨어져 있는 형세는 어떠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손으로 품(品) 자와 같은 모양을 짓기도 하고 구슬을 이어놓은 듯한 모양을 짓기도 하면서 아뢰기를,
"이러이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자(垓字) 안의 넓이는 어떠하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둘레가 수십 리가 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무덤 가운데 아직도 파서 옮겨 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옮기지 않았으니 혹 후일에 빙자하는 폐단이 없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임(林)과 이(李) 두 성씨의 7개 무덤이 아직도 있는데, 모두 10대 이상으로서 일찍이 정묘조(正廟朝) 때 은혜를 입어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궁내부(宮內府)에 호소하였으므로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를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만약 또 은혜를 입어 그대로 둔다면 그들도 선비들인 만큼 대대로 감동하여 칭송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그대로 차지하려는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덕(豐德)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수원(水原)의 건릉(健陵)과 현륭원(顯隆園) 자내(字內)에도 혹 백성들의 무덤이 있다. 비록 잡초나 잡목일지라도 어찌 사사로이 차지하거나 함부로 베어내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관리를 두어 금지하고 보호한다면 사사로이 차지하는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전(慶基殿) 앞에 비석으로 쓸 석재가 남아 있는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다. 매우 희한한 일이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정말로 매우 드물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조가 일어난 고장에 대한 기록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 조경단 옆에 비석을 세운다면 무방할 듯한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왕조가 일어난 고장의 사적에 대한 기록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재곤이 아뢰기를,
"처음에 신이 아뢴 별단(別單)에 대해 판부(判付)하신 것이 있었는데 신이 미처 보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거듭 논주(論奏)함으로써 그저 번거롭게만 만들었으니, 황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소견한 것은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자만동(滋滿洞)과 활기동(活耆洞)에는 모두 목조(穆祖)의 잠저(潛邸) 터가 있으며, 오목대(梧木臺)는 바로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남쪽을 정벌하고 개선할 때 머물렀던 곳이어서 그곳에 사는 늙은이들이 그 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돌담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다. 선조를 찬양하는 도리로 보아 어찌 표지(表識)하는 예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미 덕원(德源)의 적전사(赤田社) 용주리(湧珠里)의 전례가 있는 이상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기문(記文)은 친히 지을 것이니, 재신(宰臣)이 서주한 것 외에 공적이거나 사적인 문헌 가운데서 만일 상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기록해 들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공적이거나 사적인 문헌에서 만일 상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삼가 찾는 대로 들여보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은 봉심한 재신의 서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고,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
"삼가 문헌을 널리 상고해 보려고 하였으나 특별히 새로 찾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고한 옛 사적은 서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건지산(乾止山), 서로동(西蘆洞), 서동산(西東山)에 고유(告由)하는 의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예식이 있게 될 것이다. 축문(祝文) 서식은 논의해 볼 점이 없지 않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해마다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예식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축문(祝文) 서식은 장례원 경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품정(稟定)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조정희가 아뢰기를,
"삼가 종묘(宗廟)의 축문 서식을 상고해 보건대, 4대를 제외하고는 대수가 멀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모두 ‘효현손 황제(孝玄孫皇帝)’라고 일컬으면서 ‘묘호(廟號)’라고 쓰기도 하고 ‘조비(祖妣)’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조경단은 ‘시조고 선공 존령(始祖考先公尊靈)’으로, 준경묘(濬慶墓)는 ‘선조고 고려 장군 존령(先祖考高麗將軍尊靈)’으로, 영경묘(永慶墓)는 ‘선조비 이씨 존령(先祖妣李氏尊靈)’으로 쓰는 것이 예법에 맞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에는 어떤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장례원 경이 아뢴 것이 매우 합당하니,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축문 서식은 이와 같이 정하고 제품(祭品), 제식(祭式), 제관(祭官)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예법을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그리고 《춘관통고(春官通考)》를 상고해 보니, ‘시조고(始祖考)’라고 한 것이 있고, 영묘조(英廟朝) 때에는 ‘신라 사공(新羅司空)’이라고 한 것이 있었다. 선공(先公)이라고 칭한 것이 과연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혹시 정조 때부터 이와 같이 칭했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위로는 선공을 천자(天子)의 예로 제사 지냈다.’라고 한 것은 주(周) 나라 예법이었는데, 우리 왕조에 대해서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공의 신위판(神位版)은 어떻게 썼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묘의 위판은 ‘시조고 신라 사공 신위(始祖考新羅司空神位)’라고 썼습니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비문(碑文)을 친히 짓겠다는 명이 있었으니, 세 비석의 서사관(書寫官)을 궁내부로 하여금 의망(擬望)해 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준경묘의 비문은 이근명(李根命)이 써서 올리고, 영경묘의 비문은 민병석(閔丙奭)이 써서 올리며, 활기동의 비문은 박기양(朴箕陽)이 써서 올리고, 자만동의 비문은 강찬(姜𧄽)이 써서 올리며, 오목대의 비문은 김영목(金永穆)이 써서 올리고, 완산(完山)의 비문은 이완용(李完用)이 써서 올리라."
하였다. 조정희가 아뢰기를,
"비석은 서울에서 다듬어 글을 새겨서 보낸 전례도 있었고, 본 도에서 돌을 떠내고 비문은 낭청(郎廳)이 배진(陪進)하며 석공(石工)과 각수(刻手)를 서울에서 내려 보내 탑본을 뜬 족자 두 개를 봉해서 올리게 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봉심한 재신이 아뢴 바를 듣건대, 삼척은 묘소 가까이에서 돌을 떠낼 수 있는데 돌의 품질이 쓸 만하다고 하니, 서울에서 내려 보낼 필요는 없다. 영건청 당상은 미리 해당 군수(郡守)에게 훈령(訓令)을 보내 기일에 앞서 돌을 떠내어 다듬어 놓고 비문이 내려가기를 기다려 잘 새기도록 하라. 비문은 낭청이 배진할 필요는 없다. 전주는 봉심한 재신이 이미 조처한 듯하니 도신이 스스로 거행해야 한다. 삼척은 바로 목조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전주에서 삼척으로 옮겨 가실 때 백성들이 많이 따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삼척에서 몇 해 동안 계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혹 상고할 만한 데가 있는가?"
하자, 이중하가 아뢰기를,
"그때 따라갔던 백성이 170여 호나 되는데 삼척에서 몇 해 동안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지관(相地官)에게 들으니, 무덤 자리는 범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고 그 아래는 습한 저지대여서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좌우의 산줄기가 꽉 끌어안은 형국은 그 안이 명당이 됩니다. 수전(水田)과 같은 것은 지관(地官)이 길격(吉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묘 앞에서 습한 저지대까지의 거리가 몇 걸음도 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정자각을 세우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일자형(一字形)의 제각(祭閣)을 간단하게 지어서 제사 지낼 때 주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동산의 묘소는 지형이 어떠하던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동산의 묘소는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계단 아래에는 정자각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산 아래에 정자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산 아래에 정자각을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이중하가 아뢰기를,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고유제(告由祭)와 후토제(后土祭)를 지내야 하는데 삼척은 전주와 다릅니다. 전주는 비록 때에 임박해서 지휘하더라도 제기(祭器), 제상(祭床), 자리 같은 것들을 조경묘와 경기전에서 임시로 빌려다 쓸 수 있지만, 삼척은 때에 임박해서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찍이 날을 받아 본 도와 본 읍에 알린 뒤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유제와 후토제는 장례원으로 하여금 즉시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라. 제기는 영건청에서 새로 준비하되 우선 조성하기 전이라면 봉상사(奉常司)에서 산천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 가운데서 추이(推移)하여 임시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탁지부와 봉상사와 상의해서 하라."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단의 역사를 마친 뒤에 고안제(告安祭)를 미처 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석을 세우는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장례원으로 하여금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조경단의 제품(祭品)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제기는 신칙하여 만들어 내려 보내되 고안제를 지낼 때에 맞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품은 마땅히 조경묘의 규례대로 할 것인데, 조경묘 제품이 종묘의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시 희생(犧牲)을 쓰는가?"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묘와 전에 올리는 제품 가짓수와 제기의 수효에 대하여 신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에 대한 제사는 마땅히 능(陵)과 원(園)의 규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능침의 규례대로 하라. 제기는 영건청에서 조성하게 하되 장례원으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널리 알아보게 하고서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자만동, 오목대, 완산에 모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완산은 원래 단갈(短碣)이었으니, 돌을 황방산(皇方山)에서 떠다가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만동과 오목대는 형편상 품질을 가려서 떠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의 비석은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글자를 새겼던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듣건대, 단갈로 전면에는 단지 ‘완산’ 두 글자를 썼을 뿐이고 후면에는 ‘기해 오월일(己亥五月日)’이라는 다섯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하라. 자만동 비석에는 ‘자만동’이라는 세 글자만 쓸 것이며 , 그 사적은 오목대 비석에 자세히 기록하되 또한 송도(松都) 목청전(穆淸殿) 비의 규례대로 전면과 후면에 다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풍양(豐壤)에 있는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머물렀던 곳과 추모동(追慕洞)에 있는 인현 왕후(仁顯王后)가 태어난 옛터에도 각각 비석이 있는데 비석의 크기는 어떻고 비문의 내용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탁지부 낭청으로서 추모동의 정업원(淨業院)을 봉심하였는데 비석의 전면에 새긴 것이 아직까지 기억나고 비석의 모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중하가 아뢰기를,
"삼척에 세울 비석은 3좌(坐)인데 돌 공사가 크고 힘든 만큼 석공을 먼저 내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돌을 터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나라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야만 계획을 세워 공장(工匠)을 골라서 보낼 수 있겠는데, 별감동(別監董) 송계창(宋啓昌)이 신병이 있어 상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장을 지금까지 보내지 못하였고 물자도 아직 구획(區劃)하지 못한 채 날짜만 지연되니, 매우 황공하고 답답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물자는 탁지부 대신과 상의하여 지출할 것이며, 공장은 솜씨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역사 비용을 넉넉히 구획해 준 다음에야 역사가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미 1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의 경비도 탁지부와 상의해서 해야 한다."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1만 원은 부족할 듯하니, 성상의 하교를 탁지부 대신에게 말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완산에 외국인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과연 미국인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중해야 할 곳에 외국인이 와서 사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도신과 상의하여 좋은 말로 타일러 값을 주고 사서 허물어버려 다시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 건지산 근처도 혹시 이런 폐단이 없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삼가 해당 도신에게 글로 알려 그로 하여금 조용히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자만동과 오목대는 목책(木柵)으로 울타리를 쳐서 황실의 터임을 표시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윤용선이 아뢰기를,
"사체로 볼 때 값이 많건 적건 간에 사서 허물어 버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황실의 관유지(官有地)에는 외국인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각 처의 금지하고 보호하는 모든 곳에 이런 표석(標石)을 세워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표석이 목책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중하가 아뢰기를,
"덕원(德源)의 용주리(湧珠里)는 원산(元山) 개항 초기에 용주리 동구에 목패(木牌) 하나를 세우고 큰 글씨로 ‘비각이 있는 중요한 곳이니 외국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썼는데 그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히 동구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런가? 목패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외국인이 지금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근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목패를 세울 필요 없이 바로 석비(石碑)에 새겨서 세워 금지 표식을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건청에서 함경도 관찰부(咸鏡道觀察府)에 알려 석비를 세우도록 하라."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거행한다면 어느 때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리고 경기전과 조경묘는 어느 때에 제사를 지내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경기전은 각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며 조경묘는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지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식일(寒食日)을 제사 지내는 날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한식일에 한 번 제사를 지내자는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제관(祭官)이 상치(相値)될 것 같으니,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守令)으로 채워 차임(差任)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전, 조경묘의 제관은 관찰사 외에 누구를 다시 추천하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매번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채워서 차임하였습니다. 경기전의 한식 제는 관찰사가 헌관(獻官)이 되니, 조경단의 헌관은 형편상 품계 높은 수령으로 채워서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에서 가까운 고을 가운데 어느 고을 수령이 품계가 높은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전라북도(全羅北道) 안에서는 남원(南原)이 제일 품계가 높은 고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남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삼척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신이 감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찰부가 이미 멀리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채워 차임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품계가 높은 곳은 오직 강릉(江陵), 양양(襄陽) 두어 군(郡)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관을 차임하는 고을은 부표(付標)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도신이 제조(提調)를 겸한다면 수호(守護)하는 일에 유익하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지금의 관제에 의하면 관찰사는 내부(內部)에 속하고 묘, 단, 전의 관리는 궁내부에 속하므로 서로 통솔할 수가 없어 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신이 마땅히 단속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아야 하겠는데 북도의 능 제도는 어떤가? 이중하가 틀림없이 자세히 알 것이다."
하니, 이중하가 아뢰기를,
"북도는 도신이 봄가을로 봉심하는데, 일이 있으면 도내의 품계 높은 수령이 대신 거행합니다. 능관(陵官)이 혹시 일이 있게 되면 관찰사에게 말미를 청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본 도의 관찰사는 도내의 능침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수호하는 것이 옛 규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도 북도 능침의 규례대로 할 것이며, 모든 역사도 도신으로 하여금 맡아 처리하게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도 능침의 규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 도의 능과 원, 단과 묘(墓), 묘(廟)와 전에 탈이 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장례원에 보고하게 하며 장례원에서는 그것에 따라 주본(奏本)을 올리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매년 탈이 난 곳이 있고 없고를 도신의 보고에 의거하여 장례원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사체에 딱 맞습니다."
하였다. 이재완이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을 계속 편집할 때에 교정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종성(宗姓) 가운데 당상 몇 원(員)과 낭청 몇 원을 차출하여 감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조경묘(肇慶廟), 조경단(肇慶壇), 경기전(慶基殿)은 삼가 화녕전(華寧殿)의 규례를 원용하여 제조(提調)를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으로 계급에 따라서 예겸(例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이근수(李根秀)·이중하(李重夏),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이면상(李冕相),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재곤(李載崑)을 《선원보략(璿源譜略)》을 계속 편집할 교정 당상(校正堂上)으로 삼았다. 의관(議官) 이근명(李根命)을 준경묘 비문 서사관(濬慶墓碑文書寫官)으로,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을 영경묘 비문 서사관(永慶墓碑文書寫官)으로, 특진관(特進官) 박기양(朴箕陽)을 삼척(三陟)의 활기동 비문 서사관(活耆洞碑文書寫官)으로,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강찬(姜𧄽)을 전주(全州) 자만동 비문 서사관(滋滿洞碑文書寫官)으로, 홍릉 제조(洪陵提調) 김영목(金永穆)을 전주 오목대 비문 서사관(梧木臺碑文書寫官)으로,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이완용(李完用)을 전주, 완산(完山)의 비문 서사관(碑文書寫官)으로 삼았다.
7월 12일 양력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함녕전(咸寧殿)에서 친견하였다. 국서(國書)를 바쳤기 때문이다.
칙령(勅令) 제32호, 〈농상공부(農商工部) 관제 중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과 제33호, 〈국내의 선세 규칙〔國內船稅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용직(李容稙)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6품 정동식(鄭東植)을 표훈원 제장국장(表勳院製章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7월 1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 찬정(贊政) 이윤용(李允用), 의관(議官) 이근명(李根命), 비서원 경(祕書院卿) 박용대(朴容大)를 법규 교정소 의정관(法規校正所議政官)에 임용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 특진관(特進官) 이종건(李鍾健), 찬정(贊政) 이도재(李道宰), 귀족원 경(貴族院卿) 유기환(兪箕煥), 외부 협판(外部協辦) 민상호(閔商鎬)를 겸임 표훈원의정관(兼任表勳院議政官)에 임용하였다. 특진관 조한국(趙漢國)을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고, 정2품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참장(參將) 조동윤(趙東潤)을 원수부 군무국장(元帥府軍務局長)에 임용하였다.
10년 유배 죄인 민병한(閔丙漢)과 15년 유배 죄인 심상훈(沈相薰)을 특별히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7월 15일 양력
법부대신 임시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피고 원우상(元禹常)의 안건을 신문하니, 피고는 경무사(警務使)로서 함녕전(咸寧殿) 위에 백의(白衣)로서 함부로 들어온 죄인 황의수(黃義秀)를 신문한 후 미친병으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 하여 해당 범인의 아우의 집으로 방송(放送)하여 그대로 면직되었습니다. 경무청(警務廳)에서 부(部)의 훈령(訓令)을 받들고 해당 범인 황의수를 평리원(平理院)에 잡아다 조사한 후 이미 교수형에 처하였습니다. 피고는 애당초 죄인을 일부러 놓아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줄곧 핑계 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피고가 명백하게 진술하였으니, 《대명률(大明律)》〈포망편(捕亡編)〉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일부러 놓아준 자는 죄수와 똑같은 죄를 받는다.’는 법조문과, 《형률명례(刑律名例)》칭여동죄조(稱與同罪條)의 ‘사형에 해당한 자는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과, 〈포망편〉주수불각실수조의 ‘판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놓친 죄수를 붙잡으면 책임 간수의 죄를 한 등급 감해 준다.’는 법조문과, 《형률명례》가감죄예조(加減罪例條)의 ‘세 가지 유형(流刑)을 똑같이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조문에 비추어서 태(笞) 100과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징역은 유배로 바꾸라."
하였다. 이어서 지도군(智島郡) 고군산(古群山)에 유삼년(流三年)하라고 명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윤성진(尹成鎭),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재곤(李載崐)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신기선(申箕善)을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1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교정소(校正所)를 지금 이미 설치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의 관제(官制)를 학부(學部)에서 개정할 필요는 없으니, 교정소로 하여금 일체 의정(議定)하게 하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이 아뢰기를,
"정공(正供)의 상납은 원래 정해진 기한이 있는데 전후로 내린 부(部)의 훈령(訓令)을 하찮게 보면서 여러 해 동안 연체하여 마감할 기약이 없습니다. 법과 기강이 씻은 듯이 없어졌으니 어찌 놀랍고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규례에 따라 엄하게 훈시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신칙하지 못한 각 해도의 도신은 모두 엄하게 견책(譴責)하고, 각 해군(該郡)에서 납부의 연체가 우심(尤甚)한 예산 군수(禮山郡守) 이기상(李基相), 충주 군수(忠州郡守) 김경규(金敬圭), 낙안 군수(樂安郡守) 서옥순(徐玉淳), 영해 군수(寧海郡守) 이병옥(李炳鋈)은 모두 본관(本官)을 면직하고서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게 하고, 영암 전 군수(靈巖前郡守) 김중현(金中鉉), 용궁 전 군수(龍宮前郡守) 권병직(權秉稷), 연안 전 군수(延安前郡守) 명범석(明範錫) 등은 재임 시의 납부의 연체가 또한 가장 우심에 있으니 이미 체차되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역시 법부로 하여금 일체 징계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각 군의 미납분은 기한을 정해두고 훈령으로 신칙하여 속히 기준대로 마감하도록 하소서. 또 이속(吏屬)으로 말하면 많은 수효를 포흠하여 중률(重律)을 시행해야 마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공의 납부를 연체하여 마감할 기약이 없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전후의 각 해당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모두 준봉(準捧)한 뒤에 조율하고, 포흠낸 이속들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철저하고 엄격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종2품 신태휴(申泰休)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의 시험과 임용 규칙은 늘 좋은 법이었는데 근일에 각부(各部)의 임용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많다. 그것은 혹시 규칙이 모두 좋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법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 규칙 가운데 제5조와 제6조 두 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조항은 우선 폐지하고 다시 교정소(校正所)로 하여금 일체 개정하게 하되 되도록 영원히 준행하게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민영주(閔泳柱)를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0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인 부장(副將) 이재순(李載純)을 임시서리군부대신사무(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에 임용하였다.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정주영(鄭周永)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영덕(金永悳)을 충청남도 관찰사에,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주(閔泳柱)를 경기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경운궁(慶運宮) 역사 비용 증가액 1만 5천 원(元), 각도(各道)의 각부(各府)와 각군(各郡)에서 화재를 당한 집과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 대한 휼금(恤金) 575원, 무관학교(武官學校) 비용 1만 1000원, 표훈원(表勳院) 경비 5,300원, 강릉(江陵) 오대산(五臺山)의 불을 끈 백성과 중에게 주는 상금 60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하는 문제, 충청남도(忠淸南道)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해일(海溢)에 휩쓸린 각 군의 재결(災結)에 대해 조세를 감해주고 표호(漂戶)에 대해 호포(戶布)를 면제하는 문제를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민형식(閔衡植)을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3일 양력
검사(檢事) 윤필(尹泌)을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종2품 백성기(白性基)를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4일 양력
정2품 김영철(金永哲)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5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하영(李夏榮)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고, 정3품 윤덕영(尹悳榮)을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부령(副領) 이학균(李學均)을 원수부 검사국장(元帥府檢事局長)에 임용하였다.
7월 27일 양력
법부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최정식(崔廷植)과 이승만(李承晩)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최정식은 음력으로 지난해 8월 몇일에 임금에게 저촉된 말을 한 일로 잡혀 감옥서(監獄署)에 갇혔고, 피고 이승만은 같은 해 11월에 강성형(姜盛馨)의 공초로 인하여 잡혀 갇히게 되었는데 해서(該署) 내의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역정(役丁) 서상대(徐相大)와 함께 있었습니다. 최정식과 서상대는 늘 도망치는 일에 대한 문제로 이승만을 대하여 혹은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9일에 서상대가 최정식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최학주(崔鶴周)가 가지고 온 육혈포(六穴砲) 2병(柄)을 받아서 이승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정식과 이승만이 각각 1병씩 가지고서 같은 날 유시(酉時) 경에 함께 도망나갈 때 최정식이 앞에 있고 서상대가 다음에 있었으며 이승만은 뒤에 있었습니다. 최정식이 세 차례 총을 발사하여 해서의 압뢰(押牢) 김윤길(金允吉)의 등에 상처를 입혔고, 이승만은 그 자리에서 병정(兵丁)에게 잡혔으며 서상대와 최정식은 곧바로 배재학당(培材學堂)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상대는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며, 최정식은 삼화부(三和府) 증남포(甑南浦)에서 잡혀 압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정식이 폐하에게 저촉되는 말을 한 문제는 증빙이 끝내 정확하지 않으며, 이승만이 강성형(姜盛馨)의 공초에서 나온 문제는 죄 지은 정적(情跡)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범인은 감옥을 빠져나와 도주하였습니다. 최정식이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사실은 피고 등의 공초와 여러 사람의 증명이 명백합니다. 피고 최정식은 〖《대명률(大明律)》〈포망편(捕亡編〉의〗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毆人至折傷以上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것이며, 피고 이승만은 같은 조문의 위종자률(爲從者律)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과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최정식과 이승만을 모두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1품 이종승(李鍾承), 종1품 이규원(李奎遠), 정2품 이교헌(李敎獻)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 조정희(趙定熙)를 경모궁 제조(景慕宮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29일 양력
원수부(元帥府)의 관제 중 개정한 원수부 직원의 정수(定數)를 반포하였다. 원수부 직원의 정수는 장관(將官) 4원, 영관(領官) 4원, 위관(尉官) 15원이다. 군무국(軍務局)의 속원(屬員)은 부장(副將) 2원, 영관과 국원(局員) 6원, 위관에게 딸린 하사(下士) 10인이고, 검사국(檢査局)의 속원으로는 부장이 1원, 영관과 국원이 4원, 위관에게 딸린 하사가 8인이다. 기록국(記錄局)의 속원은 국원 2원, 위관에게 딸린 하사가 4인이다. 회계국(會計局)의 속원은 부장이 1원, 영관과 국원이 3원, 위관에게 딸린 하사가 8인이다. 직원은 정수 외에 각대(各隊)의 현임 무관 중에 25원을 늘려 정밀하게 선발하여 겸임시키고 네 국에서 상당한 임무에 종사하게 한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홍종우(洪鍾宇)를 법부사리국장(法部司理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백성기(白性基)를 평리원 재판장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의관(議官) 이종직(李宗稙)을 평리원 검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비서원 승(祕書院丞) 이도익(李度翼)을 농상공부 농무국장(農商工部農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7월 30일 양력
정2품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31일 양력
종2품 최영하(崔榮夏)에 대하여 특별히 징계를 면제해 주도록 명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10월 (0) | 2025.01.29 |
---|---|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8월 (1) | 2025.01.29 |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6월 (0) | 2025.01.29 |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5월 (0) | 2025.01.29 |
고종실록39권, 고종36년 1899년 4월 (0) | 202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