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양력
【음력 임인년(壬寅年) 8월 30일】 종2품 조희빈(趙羲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46책 4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종2품 조희빈(趙羲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어린애를 보살피듯이 하면서 돌보는 마음이야 어느 때인들 간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즈음에 와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 가지 공납과 부역에 대하여 역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연회 날짜를 다시 내년 봄으로 미루어 정하라."
하였다.
10월 4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이 상소를 올린 대략에,
"옛날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마침 나라가 위험한 국면에 처하자 관우(關羽), 장비(張飛) 두 사람과 힘과 마음을 합쳐 한 나라를 도와 적들을 쳤습니다. 충성과 의리가 해와 별처럼 환히 빛나 후세 사람들이 충의를 가진 선비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유비(劉備), 관우, 장비,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삼의사(三義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동묘(東廟)와 남묘(南廟)에서 떠받들었는데, 폐하께서는 다시 북묘(北廟)를 세우고 황제의 칭호를 존숭하였으며 제사 등의 절차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함께 맹약을 다진 한 나라 소열 황제와 장 환후(張桓侯)에 대해서는 아직 신령을 모시는 곳이 없으니 이야말로 훌륭한 시대의 흠이 됩니다. 특별히 삼의사를 세워 한 나라 소열 황제에게 주향(圭享)하고 관제(關帝)와 장 환후를 배향함으로써 청(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는 규례를 본받는 것이 의리를 내세우는 일단으로 될 듯 합니다. 의정부(議政府)와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금 경의 진술을 보니 참으로 평상시에 우러르는 뜻에 부합된다. 마땅한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옛날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가 관우, 장비와 함께 바람과 구름이 어울리듯이 형제와 같은 의리를 맺는데 대하여 짐은 일찍부터 공경하고 감탄하였다. 지금 이 중신(重臣)이 아뢴 것은 실로 타당하다. 사당을 세우고 신주(神主)를 모시는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종2품 윤덕영(尹德榮)을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에 임명하였다.
장례원 경 서리(掌禮院卿署理) 이용선(李容善)이 아뢰기를,
"왕위에 오른 40돌 경축 의식을 음력 계묘년(1903) 4월 4일로 날을 받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5일 양력
영정을 배종한 대신 이하 를 소견(召見)하였다.【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세기(金世基),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경식(閔景植)이다.】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임시로 서경(西京)의 태극전(太極殿)에 모신 후 복명(復命) 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늙은 몸에 먼 길을 무사히 갔다 왔으니 참으로 다행이로다. 연도의 고을 형편이 어떠하던가?"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모든 형편이 전에 비하여 심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黃海道)는 집중적으로 수해를 더 입었는데 서흥(瑞興), 봉산(鳳山), 황주(黃州) 등지에서는 민가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전토가 물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것마다 황량하고 민심은 황급합니다.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들의 보고를 기다려 조정에서 위로하고 돌보는 은전을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각군(各郡)의 도로를 수리하고 교량을 튼튼히 만드느라고 흉년을 만난 백성들이 힘을 다해 떨쳐나선 것은 더더욱 가상스러운 일이니 역시 생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함경도(咸境道)에 호포(戶布)를 감해준 전례가 있으니 의정부(議政府)에서 회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병정들이 오가는 길에 노자가 부족해서 밥값을 절반만 무니 주막집 사람들이 어찌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병정들이 고의로 떼먹는 것이 아니라 노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원수부(元帥府)에 신칙(申飭)해서 바로잡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지금 개화(開化)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기자(箕子) 때부터 우리 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장(典章)이 찬연히 구비되어 백성들이 태평스럽게 지내니 개화하는 방도를 이미 남김없이 다하였다고 보는데 《대전통편(大典通編)》이나 《육전조례(六典條例)》가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사를 하는 방도는 한갓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보살핀 뒤에야 나라가 제대로 되어 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옳은 말이다. 그런데 혹시 생각만 할 뿐 실현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폐하처럼 총명하고 거룩한 덕을 지닌 분으로서 만기(萬機)를 직접 총괄하시니 태평성대를 얼마 안 있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지금 보잘것없는 나이가 벌써 칠순을 넘어 죽을 날이 가까워오지만 잠시라도 죽지 않고 덕화가 이룩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소원입니다. 신은 열흘 전에 고향으로 내려가려 할 적에 폐하께서 재물을 늘이고 비용을 절약하여 수입을 타산해서 지출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덜고 토목 공사를 중지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였으니, 이것이 구구한 신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였다.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배봉한 대신(大臣), 관서 사령관(關西司令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사령관 민영철(閔泳喆), 별군직(別軍職) 이근호(李根澔), 전 시어(前侍御) 홍귀표(洪龜杓), 양근 군수(楊根郡守) 김녕한(金寗漢), 안산 군수(安山郡守) 심상유(沈相瑜), 가평 군수(加平郡守) 조준희(趙準熙), 풍천 군수(豐川郡守) 정희섭(丁憙燮), 덕천 군수(德川郡守) 이헌영(李憲榮), 참령(參領) 신좌균(申佐均)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0월 6일 양력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과 서경(西京) 공사 감동 당상(監董堂上) 민영철(閔泳喆)을 소견(召見)하였다. 윤용선이 ‘늘그막 병으로 사임 시켜 달라.’고 진술하니, 상이 이르기를,
"늘그막 병은 사람마다 으레 있는 법이다. 짐은 노숙한 덕을 지닌 경(卿)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벼슬에 나온 이상 더더욱 힘껏 보좌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높고 낮은 관리들이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나라 일을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른바 ‘다같이 공경한다는 것〔同寅〕’은 억지로 마음을 합치고 구차스럽게 의견을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반드시 바르게 가지고 말을 반드시 공정하게 하며 딴 마음을 먹거나 딴 의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삼대(三代)가 잘 다스려지고 융성하게 된 까닭입니다.
지금 나라에 우려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모든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바로잡고 수습하면서 오직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만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건대, 요즘 조정의 징조는 융성하던 삼대 때와는 다른 것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비방을 잔뜩 받고 있는 신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다시 골라서 속히 다같이 공경하는 방도를 빨리 취하시길 바라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편안치 않은 것에 대해 짐이 응당 경과 함께 조정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주(義州)의 문관 김우용(金禹用)의 상소문 원본을 보았는가?"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논하여 정한 다음 품처(稟處)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는 선조(宣祖)가 가서 머물렀던 곳으로서 어필각(御筆閣)이 있다고 한다. 이제 그 일을 계술(繼述)하려 하는데 나의 명의로 된 발문(跋文)을 대신(大臣)이 지어 바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삼가 집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민영철에게 하교하기를,
"동, 서 두 수도를 두는 것은 서한(西漢) 이래로 흔히 있는 전례인데 지금까지 미처 두지 못한 것은 제도에 흠으로 되며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것이다. 전각과 행랑, 각 처소는 그저 거처할 만 하게만 짓고 굳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전적으로 민력(民力)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왕실의 탕금(帑金) 50만 냥을 내려보내니 경은 각별히 방도를 취해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조령(詔令)를 내리기를,
"중화전(中和殿) 건축 공사가 이제 끝나게 되었으니 선포하는 절차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擇日)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검사국 총장(檢査局總長) 이근택(李根澤)을 철도원 부총재(鐵道院副總裁)에 겸임시켰다.
외부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최영하(崔榮夏)가 아뢰기를,
"블라디보스톡 통상 사무관(海蔘葳通商事務官)은 상인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고 해당 관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하니, 경흥 감리(慶興監理) 황우영(黃祐永)에게 우선 그 사무를 겸해서 보게 하되 편의대로 왕래하면서 성심껏 일을 처리하게 하고, 부근에 사는 백성들도 관장해서 단속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과 상인들에게 다같이 편리한 일이 있으면 신의 부(部)에 명백히 보고한 다음 아뢰어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0월 7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이재덕(李載德)을 종정원 경(宗正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8일 양력
종2품 고태진(高台鎭), 정3품 이학규(李鶴圭)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이 아뢰기를,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의 신주(神主)를 사당을 세우고 모시는 절차를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당은 궁내부(宮內府) 영선사(營繕司)에서 빨리 짓게 하고 현판 이름은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홍승헌(洪承憲)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성군(魯城郡) 노강서원(魯岡書院)의 문정공(文正公) 윤황(尹煌)과 충경공(忠敬公) 윤문거(尹文擧)의 신위(神位)가 갑자기 도적의 변고를 당하였습니다. 막중한 유현(儒賢)의 신위가 전에 없던 이런 변을 당하였으므로 듣기에 놀랍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해당 군에 빨리 포교(捕校)를 풀어 도적을 빨리 잡도록 신칙(申飭)하고 연유를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사액(賜額)한 서원에서 신위를 도적 맞는 이런 변고가 일어난 것은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변고를 일으킨 죄인은 붙잡은 다음 엄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신위를 즉시 다시 만들어 택일하여 봉안한 뒤에 본군에서 위안제를 설행하며 옛 신위는 기어이 찾아내어 깨끗한 곳에 매안(埋安)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주석면(朱錫冕)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30대 조상은 회암(晦庵) 문공(文公)입니다. 8대 조상인 주괴(朱瓌)는 당(唐) 나라 천우(天祐) 연간에 흡주(歙州)의 황돈(黃墩)에서부터 휘주(徽州)의 무원(婺源)에 옮겨가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의 선조(先祖)가 오군(吳郡) 신안(新安)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신안을 관향(貫鄕)으로 가졌는데, 신의 27대 조상인 청미공(淸渼公) 주잠(朱潛)은 바로 문공의 둘째 아들인 안양후(安陽侯) 주야(朱埜)의 손자이며 광국후(光國侯) 충무공(忠武公) 주거(朱鉅)의 셋째 아들입니다. 송(宋) 나라 단종(端宗) 때 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이 한림 학사(翰林學士), 태학사(太學士), 비서각 직학사(祕書閣直學士)에까지 이르렀고, 그의 아버지가 영종(寧宗) 개희(開禧) 2년에 명령을 받고 몽고 군사를 치다가 마침내 절개를 지키다 죽은 것을 생각하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통분이 절절하였으며 만대를 두고 반드시 복수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정(嘉定) 4년 신미년(1271)에 권신(權臣)이 몽고와 강화를 체결하자 의기가 북받쳐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다 건너 조선은 기자(箕子)가 봉한 땅으로서 본래 예의 있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아들과 제자 섭공제(葉公濟), 조창(趙昶), 진조순(陳祖舜), 주세현(周世顯), 유응규(劉應奎), 두행수(杜行秀), 도성하(陶成河) 일곱 학사(學士)를 이끌고 배로 바다를 건너 전라도(全羅道) 금성(錦城)에 닿았는데, 그때는 고려(高麗) 강종(康宗) 원년(元年) 임신년(1212)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가문도 점점 몰락하여 하찮은 일족(一族)이 팔도(八道)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더러는 봉해준 땅을 관향으로 삼고 더러는 살고 있는 고을을 본향(本鄕)으로 불렀습니다. 다같은 문공의 자손들로서 저마다 본이 다르니 이것이 어찌 천 갈래의 가지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원칙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헤아리시어 정조(正祖) 임자년(1792)에 공씨(孔氏)의 관향을 곡부(曲阜)로 고쳐준 전례대로 나라 안에 있는 신의 친족들의 관향을 다시 신안으로 만들도록 명령함으로써 주자(朱子)의 후손임을 천하 후세에 밝혀준다면 신의 친족들만 영광일 뿐만 아니라 폐하의 영광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주 자양(朱紫陽)의 후예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이상 응당 관향을 다시 신안으로 회복하라."
하였다.
10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밤 지전(紙廛)의 화재는 듣기에 매우 놀랍다. 추운 계절이 닥쳐오는데 많은 상인들이 살 곳을 잃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지금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조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별히 돈 1만 원을 내려보내니 내부(內部)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건물을 짓는 방도를 각별히 신칙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킴으로써 나라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여주라."
하였다.
덕릉(德陵), 안릉(安陵), 지릉(智陵)을 수리할 때 감동한 도신(道臣)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감동한 정평 군수(定平郡守) 김유수(金裕秀), 안변 군수(安邊郡守) 김선규(金善圭), 4품 정운석(鄭雲晳)·서병수(徐丙壽), 6품 민재설(閔載卨)·정유섭(丁裕燮)·황우영(黃祐永)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중화전(中和殿) 외삼문(外三門)을 이제 짓게 되는데 문 이름을 홍문관(弘文館)에서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에 어진(御眞)과 예진(睿眞)을 서경(西京)으로 배종할 때 지나는 연도의 각군(各郡)의 백성들이 분주하게 공납(供納)에 응하였는데 비용 소비는 원래 없을 수 없고 수고한 데 대해서도 생각해주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가을철 호포(戶布)를 특별히 면제해 줌으로써 조정에서 돌보는 뜻을 표하라."
하였다.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중화전(中和殿)에서 조서를 반포하고 진하할 날짜를 이미 받아 비준을 받았는데, 중화전 정전(正殿)은 지금 준공되었지만 공사하는 숱한 곳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뢰니, 제칙을 내리기를,
"법전(法殿)은 지금 이미 완공된 만큼 공포하는 것은 원래 정한 날짜에 하고, 그 밖에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들은 각별히 독촉하라."
하였다.
평식원 총재(平式院總裁)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도량형(度量衡)은 물건을 헤아리는 표준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 것으로써 사민(四民)의 학문과 기술, 한 나라의 문명과 부강은 모두 이를 통하여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가장 큰 정사로서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 왕조의 도량형의 제도로 말하면 검은 기장〔秬黎〕의 표준 무게〔水重〕를 기본으로 삼아 평시서(平市署)에서 맡아보게 하면서 매 해 추분(秋分) 날에 표준대로 교정하여 낙인(烙印)을 찍으며 모두 법조문에 붙여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밀하고 그 법이 신중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건만 세월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고 협잡 행위가 거듭 생긴 결과 마을마다 말〔斗〕이 다르고 집집마다 척(尺)이 같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평시서도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근래에 특별히 신이 맡은 원을 설치하고 신에게 바로잡도록 명했는데, 신은 구장(舊章)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물론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때에 맞추어 그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과 좋은 관계를 맺은 지가 여러 해가 되었고, 통상 무역이 나날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 제도를 바로잡아서 외국의 것과 대략 같게 만들지 않으면 상업 권위와 공적인 이익에 대해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구제(舊制)와 신식(新式)의 경중과 장단(長短)이 사실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통용할 때에 혼란될 단서가 없다고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古今)을 참작해서 규정을 새로 정하고 삼가 접본(摺本)을 갖추어 올려 폐하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도량형(度量衡)의 규정은 복잡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다. 광무(光武) 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본】 46책 42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분류】도량형(度量衡)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조칙을 받고 장차 이종건(李鍾健)을 붙잡아다 법조문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현재 칙임관(勅任官)으로 있기 때문에 《형률명례(刑律名例)》 제28조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심문하고 조사 할 일이 있으면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에 머리를 깎는 것은 전적으로 군사 위용을 장하게 하고 열방(列邦)과 나란히 나가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김학수(金鶴洙)는 한 장의 망녕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겉으로 의분에 빙자하여 안으로 군사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으니 그 속마음을 따져보면 불칙하기 짝이 없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법부에서 법조문에 따라 유배토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현인을 존중해서 후손들을 등용하는 것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이다. 우리나라의 주씨(朱氏)들은 주문공(朱文公)의 증손(曾孫)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기 시작하여 그 자손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우리 정조(正祖)때에는 특별히 명령까지 내렸는데 거기에는 아끼고 존중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 그 본손(本孫)의 후손이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관향(貫鄕)을 도로 신안(新安)으로 회복하도록 이미 허락하였다. 우리나라에 건너온 종손(宗孫)들의 이름을 물어서 초사(初仕)에 등용함으로써 어진 이를 존중하는 조정의 뜻을 표하라."
하였다.
10월 12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윤용구(尹用求)를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에 임용하고, 특진관(特進官) 남정철(南廷哲)에게 궁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대리하라고 명하였다.
10월 13일 양력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갑규(金甲圭)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오정근(吳正根)을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금 모든 제도가 새롭게 되어 불비한 면모라곤 없지만 오직 후궁에 대한 문제만은 미처 손쓰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천자의 나라에 후(后)가 있고 비(妃)가 있는 것은 작위를 가진 부인들을 구비하자는 뜻이고 후의 자리가 비면 비를 후로 올리는 것은 황제는 재취할 수 없는 예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漢) 나라, 당(唐) 나라, 송(宋) 나라 황제들은 자신의 결심으로 단행하기도 하고 여러 신하들이 조정에서 청하는 것을 윤허하기도 하였으니, 황제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를 명백히 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 명(明) 나라는 우리 한(韓)의 계통이 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선종(宣宗), 세종(世宗)과 경 황제(景皇帝), 영 황제(英皇帝)가 모두 비를 세워 후로 삼았으니, 정말 황제의 나라에서 통용하는 법이라고 일컬을 만합니다.
지금 황제의 나라라는 존엄을 가진 데다 순비(淳妃)처럼 현숙한 이가 있는데도 칭호를 높이지 않은 지가 8년이나 되었으니, 옛날대로만 하려는 폐하의 생각으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신중히 여기고 그 예의를 중하게 보면서 하루아침에 대뜸 단행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심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하늘의 뜻은 순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받아 시행해야 할 것도 있고 참작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명(明) 나라의 옛일에 원래 황귀비(皇貴妃)의 칭호가 있었는데 귀비에다 황자를 붙인 것은 대체로 특별히 우대하는 예의로 귀비를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순비에게 이 전례를 적용해서 ‘순(淳)’자 위에 ‘황(皇)’자를 붙이고 모든 관리들이 문안하는 절차도 법으로 정함으로써 작위를 가진 부인의 대우를 높이고 황실의 체모를 중하게 만든다면 옛것을 그대로 따르고 변통을 하는 두 가지 원칙에 다 부합될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역대에 이미 시행한 규례를 끌어댔는데 그것은 원래 기성 규례이다. 응당 자세히 의논해서 처분하겠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 폐하가 황업〔帝業〕을 창시하고 황위(皇位)에 오른 데 따라 모든 제도가 정비되어 불비한 면모라곤 없지만 오직 후궁 문제에 대해서만은 미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의 자리가 빈 지 8년 만에 현숙한 순비(淳妃)가 있어서 폐하의 곁에 있으면서 근면하고 화목하게 지냈고 난국을 수습하고 기근을 구제한 결과 이미 안에서는 음공(陰功)을 오랫동안 세웠고 훌륭한 소문은 이미 바깥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 덕에 감동하여 중신들과 정승들, 팔도(八道)의 선비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끊임없이 청하고 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일치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어제 내부 대신 서리(內部大臣署理) 신 이건하(李乾夏)의 상소문 원본을 보니, 명(明) 나라의 옛일에 황귀비(皇貴妃)의 칭호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들면서 이제 이것을 끌어다 시행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황 자를 붙여 대우하는 예절로 귀비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이 논의를 시행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황제로 높인 것은 그 계통이 명(明) 나라에 잇닿아 훌륭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 ‘순(淳)’ 자 위에 ‘황(皇)’ 자를 붙여 ‘황순비(皇淳妃)’로 만들면 황비에 대한 대우와 황실의 체모가 높아지고 무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당한 원칙을 참작하고 아름다운 칭호를 특별히 올리는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역대의 규례를 명백히 상고할 수 있으니 어찌 적당한 때가 없겠는가? 마땅히 자세히 헤아려 처분하겠다."
하였다.
10월 14일 양력
시강원 첨사(侍講院詹事) 민경식(閔景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 조동완(趙東完)을 시강원 첨사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亨植)을 동지돈녕원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오랜 세월 황후의 자리를 비워 두어, 이 몇 해째 온 나라의 신하와 선비들이 연이어 아뢰면서 허락을 받지 못하고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 모두의 일치된 심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건대, 순비(淳妃) 엄씨(嚴氏)는 왕후로서 제사를 받들고 황자(皇子)를 생산하였습니다. 위호를 결정하는 것은 폐하의 결단에 달려 있으니, 의리상 감히 함부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가 상고하건대 명(明) 나라의 고사에 황귀비(皇貴妃)란 호칭과 금책(金冊)과 금보(金寶)라는 말이 있으니, 원래 근거할 만한 의절(儀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대신과 참정(參政)들이 연이어 상소를 올려 청하였지만, 아직도 명을 내리지 않으시므로 신하와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신은 심한 병 중에 망령되다는 것도 생각지 않고 감히 이처럼 폐하에게 번거롭게 하소연하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윤허하시어 순(淳) 자 위에다 황(皇) 자를 붙임으로써 내명부(內命婦)의 호칭을 높이며, 의식 절차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잘 택일하여 거행하게 한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역대의 전식(典式)을 명백히 상고할 수 있으니 어찌 적당한 날이 없겠는가? 충분히 헤아려 처분하겠다."
하였다.
10월 15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部協辦) 조정구(趙鼎九)는 대신(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으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를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에 임용하였으며, 종2품 윤최영(尹最榮)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백성기(白性基)가 아뢰기를,
"숙위(宿衛)하러 입직(入直)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전번에 영성문(永成門)의 고정 입직과 윤번(輪番) 입직을 잘못 거행한 일로 본부(本府)에서 사실을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지금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친위(前親衛) 제1 연대장(第一聯隊長) 민충호(閔忠鎬)의 공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조사하는 일을 혼란시켰으니 우선 본관을 면직시키고, 친위 제1 대대 대대장을 임시로 대리하는 길영수(吉永洙)와 전 군무국 부장(前軍務局副長) 장화식(張華植)과 군무국원(軍務局員) 이희승(李熙昇)을 모두 육군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일체 심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피고 이유인(李裕寅)의 공술에, ‘전임 재판장 서리(前任裁判長署理) 때 조세 바치는 것을 지체한 관찰사(觀察使)와 군수(郡守)를 잡아가두고 독촉하면서 해가 지나도록 한 사람도 뽑아내지 않았더니, 여러 죄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번 튼튼한 옥(獄)에 들어오자 속박하고 구속만 하니 설사 마련할 방도와 손 쓸 도리가 있은들 어떻게 변통하겠는가? 내보내어 주선하도록 하지 않고 그저 튼튼히 가둬놓기만 일삼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받아내는 방도로 이와 같이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여러 의견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 부유한 장사치 3명씩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3개월을 기한으로 한 달에 세 번씩 바치게 하였으며, 만일 당사자가 몸을 피하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여러 보증인들이 모두 대신 변상한다고 각각 다짐장을 만들게 한 다음 임시로 보방(保放)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첫 기한에 바친 것이 이미 만여 냥이나 되었으니, 한 해가 넘도록 한 푼도 마련해 바치지 못하던 것이 지금은 그 성과가 과연 어떠합니까? 제가 교체된 후의 일은 제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때의 사실은 모든 원(院)의 여러 동료들이 함께 의논하여 정한 것입니다. 여러 죄수와 보증인들이 다짐한 공적인 증거로는 원래 본원에 문서가 있는데 이것으로 죄를 삼으니 더없이 억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결과 일을 잘 조처하려는 도리에서 임시로 보방하였을 뿐 애당초 사적인 이득을 따르고 공적인 원칙을 무시한 자취가 없어서 책임을 돌릴 수 없으니, 피고 이유인을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16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고, 회계원 경(會計院卿) 이재곤(李載崐)에게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를 겸임시켰다.
10월 17일 양력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덕(李載德)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낙응(李洛應)을 종정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18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임시로 궁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덕경당(德慶堂)이 지금 중건(重建)되었는데 전호(殿號)를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관명전(觀明殿)으로 하라."
하였다.
10월 19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축하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듣건대, 제왕들의 궁실 규모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위엄으로 큰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이렇게 해야만 임금의 지위가 더없이 엄하여 높고 낮은 구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 황제(黃帝)의 합궁(合宮)이나 주(周) 나라의 명당(明堂)은 제왕이 정사하는 곳으로서, 천자가 제후들의 조회를 받을 때 도끼 모양의 그림이 있는 병풍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선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 이런 곳이라야 여러 나라의 관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며 절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
9개의 실(室), 7개의 자리〔筵〕, 4개의 문〔戶〕, 8개의 창〔牖〕, 총장(總章)과 청양(靑陽)의 곁방〔偏室〕의 수와 백관들의 반열도〔玉帶之圖〕를 지금 고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복궁(景福宮)의 근정전(勤政殿)과 창덕궁(昌德宮)의 인정전(仁政殿)은 바로 군주가 정사를 하고 조회를 받고 회동을 하는 곳이다.
짐은 하늘의 도움과 조종(祖宗)의 도움으로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여 모든 문물과 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짐이 경운궁(慶運宮)에 임어(臨御)하면서부터 모든 제도를 경장(更張)하다 보니, 실로 모두 새로 시작하는 일로써, 경비가 넉넉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여력이 없음을 염려하여 육침(六寢)이 안팎의 구별이 없고 백관들이 포진하기에도 비좁았지만 오늘까지 7년이 되도록 정전(正殿)을 미처 짓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야 공사를 하기로 결단하여 마침내 완성하였다. 서두르지 말게 하였으나 아들이 부모의 일에 달려오듯이 모든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모퉁이와 섬돌은 오로지 옛 규례대로 따라 전보다 크게 하지 않았고 당(堂)의 구조나 단청 등은 그저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지도록 튼튼하게 하였다.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를 하여 이미 완공되었는데, 웅장한 건물이 우뚝 솟아 대궐은 더욱 휘황찬란하니 경사치고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음력 9월 18일 새벽에 천지와 종묘 사직(宗廟社稷)에 삼가 고했으며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선포한다.
이처럼 경사를 축하하는 때를 만났으니 어찌 은혜를 베푸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시행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터전을 태산 반석처럼 튼튼하게 다져 대궐이 찬연히 새로워졌다. 만대를 두고 태평할 길을 열어 경사는 종묘사직에 미치고 다섯 가지 복을 거두어 펴서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8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아! 터전을 태산 반석처럼 튼튼하게 다져 대궐이 찬연히 새로워졌다. 만대를 두고 태평할 길을 열어 경사는 종묘사직에 미치고 다섯 가지 복을 거두어 펴서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 천하에 선포하여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중화전(中和殿)의 외삼문(外三門)의 문 이름을 조원(朝元)으로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윤허하였다.
진하(陳賀)를 받을 때와 당(堂)에 앉아 축하를 받을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 도감(都監)의 제조(提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비서 승(祕書丞)인 겸 장례(兼掌禮) 노영경(盧泳敬), 예모관(禮貌官) 박봉빈(朴鳳彬), 상례(相禮) 신경선(申敬善)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포달(布達) 제89호, 〈궁내부 관제 중에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10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葛林德 : Victor Collin de Plancy〕는 일찍이 조약문을 교환한 전권공사(全權公使)이기 때문에 이미 훈2등에 서임(敍任)하였는데, 또 박람회(博覽會) 때 도와준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1등에 올려 서임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윤웅렬(尹雄烈)에게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고, 부첨사(副詹事) 박봉빈(朴鳳彬)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22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한(漢) 나라 소열 황제(昭烈皇帝)의 묘호망(廟號望)을 「숭의(崇義)」와 「명의(明義)」로 의정(議定)하였습니다.’라고 상주(上奏)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수망(首望)으로 하라."
하였다.
10월 23일 양력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숭의묘(崇義廟) 터를 영선사 장(營繕司長)으로 하여금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가서 간심(看審)하게 하였더니, 서서(西署) 반송방(盤松坊)에 있는 전 기보(畿輔) 중영(中營) 뒷산 기슭 유좌(酉坐)의 땅이 좋다고 합니다. 이곳에 경계를 정하고 즉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24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요즘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식(趙秉式),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등 여러 신하들이 순비(淳妃)를 황귀비(皇貴妃)로 올려 봉할 것을 청한 상소에 내리신 비지(批旨)를 보니, 아직도 윤허하는 명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예로부터 제왕들이 벼슬을 만들고 등급을 나누어 공로와 덕에 보답하는 것은 안팎이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순비는 참으로 한결같은 덕을 지니고서 지난번 나라가 간고한 때에 폐하를 돕고 황태자를 보호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경효전(景孝殿)의 제사를 받드는 데에 이르러서는 공경심을 한껏 다하였으며, 이미 폐하의 총애를 받고 황자까지 낳음으로써 자손이 끝없이 번성할 경사를 열어 놓았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이미 신하와 백성들의 소원을 따라 여러 후궁들 중에서 뽑아 비(妃)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그 훌륭한 공로와 덕을 다 보답해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영친왕(英親王)이 총명하고 빨리 성숙하여 뒷날 하간왕(河間王)이나 동평왕(東平王)과 같은 명예를 기대할 수 있으니 폐하의 보답이 어찌 이 정도에 그치고 말 수 있겠습니까?
명(明) 나라 제도를 삼가 상고하건대 후궁의 직위를 흔히 비라고 불렀는데, 그중 공로와 덕이 있거나 황자(皇子)를 낳았을 경우에는 황귀비로 봉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폐하가 순비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로 인해서 귀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의리이니, 아들이 황제의 아들인데, 자신이 황제의 귀비가 되지 못하는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나라에 경사가 겹쳐 온 나라가 기뻐서 춤추며 여러 나라에서도 축하하러 오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지난날의 간난신고(艱難辛苦)가 바뀌어 오늘날의 복으로 된 것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응당 순비가 도와준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답해 줄 생각을 해야 하며, 더구나 나라의 체통을 존중하는 의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 제도를 상고해 보아도 그렇고 또 사리로 따져 보아도 이러하기에 감히 번거롭게 구는 것을 무릅쓰고 말씀을 올리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즉시 명을 내려 순비를 황귀비로 올려 봉함으로써 나라의 체통을 높이고 여러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경(卿)이 진술한 것은 역대로 근거할 만한 규례가 있는 것이지만 급한 일이 아니니, 오늘이 아니라도 어찌 할 만한 날이 없겠는가? 그러나 경처럼 노숙하고 예법을 아는 사람이 이처럼 간절하게 아뢰므로, 예의로 대우하는 원칙에서 거절만 할 수는 없다. 특별히 경의 청에 부응하여 응당 행해야 할 예(禮)에 대해 처분을 내리겠다.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폐하께서는 효성이 모든 임금들보다 뛰어나고 예의는 삼대(三代)의 임금과 대등하여, 조상을 높이고 근본에 보답하는 지극한 도리를 다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융릉(隆陵)을 추존(追尊)하고 오묘(五廟)를 추숭하셨는데 유독 그 다음으로 시행해야 할 현목 수비(顯穆綏妃)를 황후로 높이는 의식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은 지가 몇 해씩이나 됩니다.
전에 정승 조동만(趙東萬)의 상소문이 나오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정론(正論)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폐하께서 내리신 비지(批旨)를 보니 ‘이 예법은 지극히 신중한 것이므로 결코 갑자기 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 등은 응당 사가(私家)로 물러가서 다른 날 명이 내리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가 생각건대 지난해에 추존할 때 감히 곧바로 황후로 높이자고 청하지 못하여 우선 비로 높이고 오늘이 되어서야 황후로 높이자는 청을 올렸으니 역시 갑자기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그 예법을 신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극히 신중하게 여김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수비(綏妃)는 훌륭한 규범과 예법이 있는 이름 높은 훌륭한 가문의 태생으로서 여자로서의 그윽한 태도와 바른 성품을 가지고 덕을 길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왕궁에 선발되어 날을 받아 혼례를 치르고서 드디어 후궁으로 들어와 다른 후궁들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총애를 받았지만 효의 황후(孝懿皇后)가 황후로 계셨기 때문에 황후로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 성인(聖人 : 순조(純祖))을 낳음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자손들이 뒤를 이어 억만년 무궁한 복스러운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아! 훌륭합니다.
천자의 비로서 천자의 어머니가 되고도 끝내 황후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상고할 만한 지난 시기의 역사책이나 원용할 만한 나라의 규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폐하처럼 거룩하고 명철한 자질로는 틀림없이 꿰뚫어 보고 계실 것이니, 신 등이 어찌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종묘(宗廟)의 아름다운 법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고 온 나라의 공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폐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명을 내리는 동시에 유사(有司)로 하여금 좋은 날을 받아 황후로 높이는 의식과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들여놓는 의식 절차를 예의를 갖추어 거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폐하의 효성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선조(宣祖)와 숙종(肅宗) 두 조상의 영혼도 저 세상에서 기뻐하실 것이며 대소 신민들도 모두 더없이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대한 일이므로 선뜻 논할 수 없는 것인데 어째서 경솔하게 아뢰어 청하는가?"
하였다.
10월 2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여러 미결수(未決囚)들을 빨리 처결할 것에 대해 전후로 누누이 조칙(詔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명의 죄수도 처결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죄상과 행동을 참작해 볼 때 과연 모두 석방할 수 없는 자들이어서 이러는가? 조령(朝令)을 무용지물로 여기면서 한 장의 빈 문서로 취급하고 마니,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는가?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으로 하여금 명을 철저히 집행하게 하여 공정하게 하고 전처럼 옥사(獄事)를 지체시키지 말도록 하라. 죄수들 중 노약자와 육범(六犯)에 속하건 않건 모두 날짜를 정하여 판결해서 놓아줄 만한 자는 놓아주고 등급을 감해줄 만한 자는 감해주어 옥사를 지체시키지 않으려는 짐의 뜻을 체현함으로써 화기(和氣)를 불러오려는 조정의 뜻을 보여 주어라."
하였다.
종2품 홍정석(洪鼎錫)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26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종2품 이면주(李冕宙)를 종정원 경(宗正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27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재극(李載克)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겸임시켰다.
10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순비(淳妃) 엄씨(嚴氏)를 황귀비(皇貴妃)로 봉하는 제반 의식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에서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세기(金世基)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민경식(閔景植)을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이근택(李根澤)에게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0월 2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종필(趙鍾弼)을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김명제(金明濟)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기동(李基東)이 상소를 올려 의견을 말한 데 대하여, 비답하기를,
"글의 내용을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10월 30일 양력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함녕전(咸寧殿)의 비막이〔雨具〕와 햇빛가리개〔遮陽〕 비용 3,500원, 진연(進宴) 때 상의사(尙衣司)에서 쓴 각 항목의 거행 비용 4,439원,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 사당 신축비 부족액 7,996원, 수도에 불러 올렸던 각 진위대(鎭衛隊)를 도로 내려보낼 때 장수들과 군사 이하에게 준 상금 2,880원을 예비금(豫備金)에서 지출하는 일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의론하여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 16호, 〈시위 친위 연대(侍衛親衛聯隊)를 다시 편제하는 건(件)〉, 제17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 중 개정 건〉, 제18호, 〈통신원 관제(通信院官制) 개정 건〉 【통신원은 우체(郵遞), 전신(電信), 전화(電話), 선박(船舶), 해원(海員) 등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총판(總辦) 1인, 회판(會辦)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요, 참서관(參書官) 5인, 기사(技師) 1인, 번역관(繙譯官) 2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1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제19호, 〈우체사 관제(郵遞司官制) 중 개정 건〉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10월 31일 양력
일식(日食)이 있었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외부 대신(外部大臣)에,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재극(李載克)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원일(李源逸)을 시종원 경에, 특진관 이우면(李愚冕)을 장례원 경에, 종2품 강인규(姜寅圭)를 통신원 회판(通信院會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이재덕(李載德)을 종정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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