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7월

싸라리리 2025. 2.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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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양력

【음력 임인년(壬寅年) 5월 26일】 편전(便殿)에 나아가 불러 올린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장수들과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원본】 46책 4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4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편전(便殿)에 나아가 불러 올린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장수들과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內部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내부(內部)의 조회(照會)에 의하면 은진군(恩津郡)의 김영철(金永喆)은 나이가 102세, 용담군(龍潭郡)의 임경원(林璟源)은 102세, 부안군(扶安郡)의 안경룡(安景龍)은 100세인데 호적을 조사해 보니 그것이 확실합니다. 노인을 우대하는 정사로 보아 응당 품계를 올려주는 법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폐하의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문제이니, 삼가 성상(聖上)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이처럼 늙은이를 존대하는 훌륭한 때에 마침 100세가 된 사람이 3명씩이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장수할 기특한 징조이다. 마땅히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겠으니 모두 특별히 종1품으로 승자(陞資)하라."
하였다.

 

종정원(宗正院)에서 아뢰기를,
"《선원보략(璿源譜略)》, 《황후세보(皇后世譜)》, 《왕비세보(王后世譜)》를 각처(各處)의 선원각(璿源閣)에 낭청(郎廳)을 보내어 강릉(江陵)·강화(江華)·봉화(奉化)에 모두 무사히 봉안(奉安)하고, 이어 포쇄(曝曬)를 행하였더니 봉안한 책자가 혹 썩고 상한 것이 있어서 수효가 옛 문서에 기록된 것과 틀리는 것이 더러 있고 궤자와 자물쇠·보자기 등속은 파손되고 상한 것이 많으며 건물의 기와도 깨지고 떨어져 보수하지 않으면 장차 허물어질 형편입니다. 정부(政府)에서 해당 부(府)와 군(郡)에 훈령을 내려 보내어 파손된 데에 따라 수리하게 할 것입니다. 무주(茂朱)는 선원각을 현재 중건(重建)하고 있으니 우선 권안(權安)하였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환안(還安)할 것입니다.
포쇄는 원래 정식(定式)이 없고 봉안할 때마다 겸하여 행한다면 각문(閣門)을 3,40년씩이나 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 썩고 상한 수량이 늘고 줄어드는 것을 막연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실록(實錄)을 포쇄할 때 비서랑(祕書郞)으로 하여금 본원(本院)의 주사(主事)를 예겸(例兼)하게 하여 일체로 거행하는 것을 정식하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정한조(鄭漢朝)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조병필(趙秉弼)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무 국장(警務局長) 유한익(劉漢翼)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며, 특진관 유기환(兪箕煥)에게 외부 대신(外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도로 내려보내는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부위(副尉) 박기영(朴冀泳)에게 가자(加資)하였다.

 

7월 2일 양력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본도(本道)는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용흥(龍興)한 고장으로서 돌보고 보살펴 주는 것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직접 향헌(鄕憲)을 지어 반사(頒賜)하였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은 추가로 향록안(鄕錄案) 및 향헌을 써서 열군(列郡)으로 하여금 강습하고 준수하게 하였습니다. 북도(北道)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경하고 귀중히 여겼으니 풍속과 교화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운 것이 극진하였습니다. 근래에 법이 오래되고 교화가 해이되어 향록(鄕錄)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마구 그 사이에 끼어들어 옛 법을 어지럽히니 성훈(聖訓)을 받들어야 하는 도리로 볼 때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경자년(1900) 봄에 태조 고황제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할 때 본도의 벼슬아치와 유생(儒生)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아뢴 결과 우리 황상(皇上) 폐하는 특별히 국가의 발상지(發祥地)를 중히 여기고 내부(內部)에 칙령(勅令)을 내려 규정을 반포하게 하였으니 성상께서 계술(繼述)하는 덕이 다시 환히 빛났으며 향촌의 여론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장차 구장(舊章)을 거듭 간행하여 만세토록 전하려고 하면서 오직 어서(御書)의 광휘(光輝)를 다시 보는 것이 더없는 영광이자 더없는 소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신한(宸翰)으로 정부(政府)에 서하(書下)하여 따로 조례(條例)를 정함으로써 옛 문서를 새로이 하여 영원토록 지키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계술하는 일인 만큼 응당 특별한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이재덕(李載德)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재하(李宰夏)를 종정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인천 감리(仁川監理) 하상기(河相驥)를 경무청 경무국장(警務廳警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4일 양력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오상규(吳相奎)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5일 양력

지계아문 총재서리 부총재(地契衙門總裁署理副總裁) 이용익(李容翊)이, ‘지계(地契) 작성과 토지 측량에 대한 일을 지금 각도(各道)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근명(李根命),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 조한국(趙漢國),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용직(李容稙),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서정순(徐正淳)을 모두 해도(該道)의 지계감독(地契監督)에 특별히 차임(差任)하여 그로 하여금 전관(專管)해서 서둘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이교석(李敎奭)을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에, 중추원 참서관(中樞院參書官) 김사묵(金思默)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전환국 기사(典圜局技師) 서상집(徐相潗)을 인천 감리 겸 인천 부윤(仁川監理兼仁川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하였다.

 

7월 8일 양력

혜민원 총재(惠民院總裁)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흉년에 권분(勸分)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권해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문데, 하물며 권하지 않는데 스스로 구제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 의관(前議官) 조한기(趙漢箕)·김한철(金漢哲), 전 참봉(前參奉) 이세한(李世漢)·최병섭(崔秉燮)·정채진(鄭採鎭)·이종수(李宗洙), 전 도사(前都事) 김양근(金瀁根), 전 감역(前監役) 고윤상(高允相), 전 주사(前主事) 이승조(李承祚) 등은 모두 넉넉지 못한 가계(家計)로써 의연(義捐)하여 일대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였는데 그 의로운 행동을 따져보면 참으로 가상합니다.
한 사람을 표창하여 백 사람을 장려하는 의리에서 상당(相當)하는 자리에 부직(付職)함으로써 공효(功效)에 보답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 관원들은 모두 일찍이 초사(初仕)를 지낸 사람들인 만큼 승륙(陞六)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될 것 같으나 은전을 베푸는 데 관계되는 일이니, 삼가 성상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6품으로 승자(陞資)하라."
하였다.

 

이탈리아국 황제가 대수 훈장(大綏勳章)을 증정하였다.

 

7월 9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필(趙秉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비서원 경(祕書院卿) 김주현(金疇鉉)을 장례원 경에, 특진관(特進官) 윤용식(尹容植)을 비서원 경에,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 조정희(趙定熙)를 궁내부 특진관에,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조기하(趙夔夏)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종2품 홍승헌(洪承憲)을 충청남도 관찰사에, 정2품 이헌영(李𨯶永)을 경상북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10일 양력

혜민원(惠民院) 총재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각도(各道)와 각군(各郡)에서 의로운 곡식을 내어 진휼(賑恤)을 도운 사람들 중 이미 초사(初仕)를 지내고 승륙(陞六)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제 아뢰어 승륙하는 은전을 입었으니 포양(襃揚)하는 도리로 보아 폐하의 큰 은혜를 우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초사를 지내고 이미 승륙한 사람들도 많은 곡식을 진휼에 보탬으로써 굶주리는 자들이 밥을 먹게 되었고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안착하게 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포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원(諸員)들을 모두 본원(本院)의 참서관(參書官)으로 아뢰어 차임(差任)함으로써 그 수고에 보답해 주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만, 단번에 아뢰어 차임하는 것은 복잡할 듯하니 본원에서 많은 곡식을 내어 진휼한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계속 아뢰어 서임하도록 하고, 초사(初仕)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곡식을 내어 진휼을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본원의 주사(主事)로 서임함으로써 그 가상한 거조를 표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최익현(崔益鉉)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1일 양력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인 육군 부장(陸軍副將) 조동윤(趙東潤)이 아뢰기를,
"방금 검찰사 겸 관서 사령관(檢察使兼關西司令官)인 민영철(閔泳喆)의 보고를 보니, ‘지난해 봄여름 사이 변경에 비적(匪賊)들이 출몰했을 때 자성(慈城)·강계(江界)·위원(渭原)·초산(楚山) 네군(郡)이 일체로 소란했었는데 위원 분참(分站)의 참위(參尉) 유인균(柳麟均), 후창(厚昌)에 분주(分駐)한 참위 문희선(文熙善), 영변(寧邊) 분참의 참위 남상학(南相鶴)이 막아서서 지킨 공로를 세웠으니 포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해당 부대의 위관(尉官)의 공로를 아뢰어 승서(陞敍)할 때 미처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과연 억울하다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위관 3원(員)을 군무국(軍務局)으로 하여금 승서(陞敍)하게 하여 일체로 포상하고 장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신두선(申斗善)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2일 양력

칙령(勅令) 제10호, 〈임시 박람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안건(臨時博覽會設置件)〉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 김만수(金晩秀)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 이지용(李址鎔)에게 법부 대신(法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7월 14일 양력

정3품 심상익(沈相翊)을 내부 지방국장(內部地方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5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재덕(李載德)을 종정원 경(宗正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성기운(成岐運)에게 수륜원 부총재(水輪院副總裁)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일본인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를 수륜원 부총재에 임용하고 칙임관에 서임하였다. 철도원 감독(鐵道院監督) 박용화(朴鏞和)에게 수륜원 감독(水輪院監督)을 겸임하도록 하고,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 이근택(李根澤)을 의정부 찬정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며 수륜원 부총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
대한국(大韓國)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상호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의정(議定)하기 위하여 대한국 대황제는 유기환(兪箕煥)을 【정2품 자헌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資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陸軍副將)】  특별히 선발하고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를 【종2품 러시아국 안납(安納) 2등 보성(寶星)훈장 및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大臣)】  특별히 선발하여 다같이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삼는다. 명을 받은 전권 대신들은 각각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상유(上諭)를 받들고 상호 대조 검열해 본 결과 다 타당하므로 즉시 토의한 각 조관(條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국에서 신변과 거주 및 재산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대한, 덴마크】 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참작 설치하여 통상 항구가 있는 곳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使臣), 총영사 등의 관리들은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회담하거나 문건을 주고받을 때에 다른 나라들과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한 사신, 총영사 등 관리와 일체 수원(隨員)들에게 다같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덴마크국의 그렌쏘드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면서 유람하도록 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 관원이 통행증을 발급해 줌과 아울러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두터이 해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 대리시킬 수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형벌과 소송을 처리하는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덴마크국 사람들 상호간에 송사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덴마크인을 고소한 문제는 모두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심리(審理)하고 한국 관리는 관계하지 않는다.
2. 한국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덴마크국 사람들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3. 덴마크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덴마크인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덴마크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 처리해야 한다.
5. 한국인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의 신변과 거주, 생명과 재산을 모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가 한국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처리해야 한다.
6. 덴마크국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아울러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보충할 각 조약을 위반함으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에 관계되는 일체의 죄명은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하게 하며 그 벌금과 몰수된 재산은 모두 한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덴마크인의 화물(貨物)을 차압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 관리는 덴마크국 영사관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리가 관리하였다가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분명히 밝혀져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을 전액 영사관에게 보내 돌려준다. 봉해 놓은 화물을 화물 주인이 화물을 평가하여 환산한 은(銀) 약간을 일시 한국 관리에게 맡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려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맡긴 은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서 제기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소송이나 형사 사건, 교섭하는 안건은 덴마크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한국에서 즉시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덴마크국에서도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에 대해서는 쌍방의 심리를 맡은 관원들이 다 예에 따라 서로 우대한다.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이 증인을 출두시키거나 증거를 세워 자기의 반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심리를 맡은 관원의 판결이 규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에 참가한 관원이 일일이 반박 변론을 할 수 있다.
9. 한국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위반하고 덴마크국 상인들이 설치한 영업소나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과 덴마크국 선박들에 숨어 있는 자를 고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방관이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는 대책을 강구하여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심의 처결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관역(官役)이 함부로 덴마크국 상인들의 영업소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 주인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배에 올라가서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덴마크국 사람이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덴마크국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알리면 한국 관리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조사 체포하여 넘겨준다.
11. 앞으로 한국에서 법률 및 사건의 심리 방법을 정리하여 덴마크 정부에서 덴마크인들이 현재 한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리들이 명석하여 법률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똑같이 지녀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들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을 심리하던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의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진남포(鎭南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덴마크인이 오가며 무역하도록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나라들이 이후에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권익을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덴마크국 상인들도 서울에서 영업소를 설립할 수 없다.
2. 덴마크국 상인들이 위 지정한 장소에 가서 부지를 영구히 조차(租借)하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영업소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그 종교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통상 항구가 있는 선정된 부지에는 경계표를 세우고 기지(基址)를 경영하여 서양인들의 거주지로 만들거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환시키는 각종 사무는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위 부지는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사서 경영해서 선택하도록 준비하였다가 영구히 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서는 때에 원래 지출한 부지 값과 경영한 비용을 받아들이는 영구 조차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부지의 연간 세금은 한국과 각국 관리들이 회동하여 토의 결정하고 그 연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바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금과 영구 조차지 소득에서 남은 금액을 모두 공공 예비금에 충당한다. 공공 예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어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토의한다.
4. 덴마크인이 조차지 구역 밖에서 부지를 영구 조차 또는 임시 조차하고 집을 세내거나 사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 다만 조차지에서 10리를 【한국의 이수(里數)】  벗어나지 못하며 이런 지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세금 납부 등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을 모두 한국이 정한 지방 세금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땅값과 연간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처로부터 100리 【한국의 이수】  내의 지방이나 앞으로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 결정하게 되는 구역 안에서는 덴마크인들이 다 편의에 따라 나다닐 수 있으며 통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덴마크국 사람들도 여행증명서를 휴대해야 한국의 각지에 나다닐 수 있으나 내륙 지방에 영업소나 언제나 무역하는 점포를 열 수 없다. 덴마크국의 상인들은 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에 운반해 들여다 팔거나 【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書籍),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휴대하는 통행증은 덴마크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한국 지방 관리가 인장을 찍거나 날인하며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 관리가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그때그때 검열을 받되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차, 배,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보아준다. 덴마크인이 통행증 없이 위의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이에 있는 영사관에 넘겨 징벌하게 한다. 통행증 없이 경계선을 넘은 덴마크국 사람은 즉시 처벌하거나 감금할 수 있으며 혹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덴마크인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 규칙과 불량배에 대한 순찰 조사 및 일체의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장정들을 덴마크국 관리가 분명하게 알려준 다음에 덴마크국 상인들은 엄히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가 징벌한다.
제5관
1. 덴마크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한국의 여러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의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 덴마크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역한 화물을 편의에 따라 한국의 각 통상 항구나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다. 한국 관리들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여야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덴마크국 상인이 하는 일체의 공작과 각종 서양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리들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바친 것을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영수증을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보아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쪽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바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 준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入港證明書)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덴마크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올 때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화물을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옮겨 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재차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보아주고 막지 못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나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5. 한국 정부에서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보아주고 한국 상인이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체 승인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의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한국 대황제가 식량을 어느 한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일시 금지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린 때에 한국 관리가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덴마크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鈔〕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로 30센스〔先時〕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각 배마다 완납해야 할 세금은 4개월에 1번씩 바치며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재차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는 모두 등대(燈臺), 부표(浮標), 감시대 등을 세우며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 처에 정박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완납하게 하지 않는다.
8. 조약문의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정과 통상 장정(章程)들은 두 나라에서 토의 결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에서 지적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때그때 제기되는 일에 따라 회동하여 토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관
1. 덴마크국 상인이 통상 항구가 아닌 곳이나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같이 화물을 관청에서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2. 금령(禁令)을 위반한 위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차압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덴마크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리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재차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바다에서 풍파로 조난당하였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제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배가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고 아울러 덴마크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고 분별하여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에서 구원한 덴마크국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덴마크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해 주며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원, 순시원, 인부들이 덴마크국 선박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덴마크인을 호송하는 관리와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주고받는데 쓴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처리하고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 부근의 바다에서 풍파를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며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 결핍된 물품들을 사들이도록 하며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배 주인이 마련하여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도록 서로 모두 승인하며 필요한 일체의 배를 수리하는 데 드는 재료 및 각종 식용품 등을 모두 쌍방이 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 선박들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들이는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덴마크국 군함이 한국의 통상 항구가 아닌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통역원 군인, 인부들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다만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덴마크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하되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넘겨 관리하게 한다. 이 항의 군수 물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넘겨 파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제9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관리와 백성들은 누구나 한국 사람들을 서기(書記)와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일과 공사를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역시 필요에 따라 덴마크인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한국 관리는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
2. 덴마크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말과 글, 천 짜는 법을 배우거나 가르쳐주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 습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두 보호해 주고 도와줌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인이 덴마크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이에 따라 다같이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대한국 대황제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칙(稅則) 및 일체의 사무를 조약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이든지 덴마크국 및 덴마크국 신민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에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모두 서로 제기하고 회동하여 수정하되 상호 오랜 기간 접촉하는 사이 알게 되어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보충할 것과 삭감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태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각국에서 조약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 덴마크국에서도 다같이 수정하되 굳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제12관
1. 두 나라가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다. 그러나 이후에 혹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게 되는 경우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논쟁이 없도록 한다.
2. 덴마크국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조회하는 일체의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작성하여 발송한다.
제13관
현 조약에 논쟁이 있어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두 나라가 함께 중재를 호소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4관
본 조약을 체결한 후 두 나라는 어필(御筆) 비준과 수결을 받은 날로부터 속히 각각 【늦어지는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서울에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정한다. 이때 두 나라에서는 모두 조약문을 찍어 시행할 것을 효유한다.
이에 앞에 든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서울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다 먼저 수결하고 날인하여 신의를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6년 7월 15일
특명전권 대신 【정2품 자헌 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
서력(西曆) 1902년 7월 15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종2품 러시아 안납 2등 보성훈장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한국-덴마크국 조약 부속 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선박의 입출항(入出港)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배 주인이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당해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를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되, 한편으로는 선박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다는 것, 배 주인의 성명, 승객수 【해관에서 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할 경우에도 일일이 적는다.】  그리고 당해 선박이 몇 톤이나 되고 선원은 몇 명인가를 목록에 죽 적고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실은 화물을 다시 대장에 기록해 제출한다. 대장에는 짐짝 수, 화물 종류, 기호 및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아울러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박을 일단 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船艙)을 열 것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선박을 단속하는 순시원에게 살펴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릴 수 있다. 승인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배 주인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 온 화물의 총 목록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으나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삭제하여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로 규정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배 주인이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덴마크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했을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船艙)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못하였거나 풍파를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할 뿐 무역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배 주인이 출항 총 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그 배 주인이 즉시 위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떠나도록 한다.
6. 선박이 위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박의 배 주인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덴마크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위와 같이 출입을 보고하며 항구에 들어올 때의 화물 총 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부렸거나 다른 선박에 실은 것 외의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화물을 싣고 부릴 때 바치는 세금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부리려고 하는 경우에 해관(海關)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 종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거나 또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주인이 세금을 갑절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해 준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열을 받은 때에는 더 바친 세금은 즉시 반환한다.
2. 위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부리도록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委員)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될수록 원래의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바쳤다고 보고한 화물로서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함과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재사정한 가격에 100분의 5를 더 얹어 세무사에서 사들인다. 그 가격은 항구에 들여온 화물이든 내갈 화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도중에서 파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 구별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 감해준 세금에 화물 주인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선박 이름, 화물 종류, 수량, 기호 및 가지 수가 얼마나 되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적어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렴하여 근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이거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부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규정된 비용은 공평하게 참작해서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바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에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8. 덴마크국 선박에 탄 승객과 선원들의 행장(行裝)과 짐은 따로 보고서를 내지 않고 해관의 조사만을 받으며 아울러 세금은 바치지 않는다. 화물은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덴마크국 선박의 승객과 선원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서를 발급한다.
9. 수리해야 할 덴마크국 선박에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부려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한국 관리가 관리해 주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체의 비용과 영업소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 주인이 지불한다. 다만 그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에는 판 그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선박에서 저 선박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반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대로 나누어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탈세(脫稅)의 방지
1. 덴마크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리하며 화물을 적치한 모든 장소의 시찰을 받는다. 당해 순시원이 선박에 왔을 때에는 예우해야하며 아울러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한다.
2. 화물을 적치한 선박 안의 모든 장소는 해관 순시원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자물쇠를 잠그는 조치를 취한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잠근 자물쇠를 멋대로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배 주인에게도 다같이 벌금을 물리되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덴마크국 상인들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각종 화물에 대하여 앞의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싣거나 부리며 대장과 화물이 맞지 않을 경우 및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은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날인한 보고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몰래 한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 장정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해야 할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특별히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장정(章程)이나 각 항구에서 선박의 관리 규칙을 만들어 세금의 손실을 막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일을 집행하는 데 편의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은 즉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위의 통상 장정과 대조하여 이의가 없고 또 덴마크국 상인들이 이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받게 된 여러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곧 한국주재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들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이 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유기환(兪箕煥)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원본】 46책 4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분류】외교-러시아[露] / 외교-구미(歐美)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원본】 46책 4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분류】외교-러시아[露] / 외교-구미(歐美)

 

7월 16일 양력

수륜원 부총재(水輪院副總裁) 성기운(成岐運)을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7일 양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근택(李根澤)에게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궁내부 협판(宮內部協辦) 조정구(趙鼎九)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증조인 고 판돈녕부사(故判敦寧府事) 조병현(趙秉鉉)의 묘가 산릉(山陵)의 경계 안에 있어서 규정상 옮기게 되었는데, 삼가 사패(賜牌)해 주시어 양주(楊州) 단곡리(丹谷里)에 묘소를 새로 잡아 천장(遷葬)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산(兎山)에 사는 신종룡(愼宗龍)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선산(先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신 증조 묘의 거리가 규정을 준수하였고 무덤 뒤를 누르고 앞을 허물 정도로 가까이 쓴 것도 아니건만 마구 파헤치어 무엄하게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마땅히 해당 형률이 있을 것이며 파버린 묘에 도로 장사 지내는 것은 금석(金石)과 같은 조례(條例)에 실려 있는 만큼 삼가 바라건대 굽어 살피고 헤아려 더없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정식(程式)을 위반한 것은 매우 무엄하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조문을 살펴 징계하게 하고, 또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도(該道)에 신칙하여 그 자리에 도로 묘를 쓰게 하라."
하였다.

 

7월 18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임영상(林永相)을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홍종억(洪鍾檍)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이용태(李容泰)에게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7월 19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포달(布達) 제85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평식원(平式院) 증치 건(增置件)」을 반포하였다. 【평식원은 국내에 통용하는 도량형기(度量衡器)의 제조와 검정(檢定)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총재(總裁) 1인, 부총재(副總裁) 1인은 칙임관(勅任官), 총무 과장(總務課長) 1인, 검정 과장(檢定課長) 1인, 기사(技師)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요, 주사(主事) 4인, 기수(技手) 2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46책 4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분류】인사-관리(管理)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임영상(林永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박제경(朴齊璟)을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0일 양력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어극(御極) 40년을 칭경(稱慶)하는 예식을 참작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정부(政府)에 일제히 모여 자세히 상의해서 의정(議定)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별단 1. 올해 10월 18일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의 즉위(卽位) 40년을 칭경할 때 높고 낮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는 경축 의식을 설행할 것입니다. 1.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6개월 전에 정부(政府)와 의논한 다음 수도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各國)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들에게 칭경하는 예식 날짜를 알려 본국 정부에 통보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식원(禮式院)에서는 6개월 전에 아뢰어 황제의 칙령으로 위원(委員)을 정해가지고 분장(分掌)하게 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날에 원구단(圓丘壇)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親行)하실 것입니다. 1. 원구단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하실 때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가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宗親)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禮文)대로 예식을 진행하고 각국 사신들은 반열을 따라 들어와 참석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 이튿날 축하를 올릴 때 대황제 폐하는 중화전(中和殿)에 친림(親臨)하시되 황태자 전하는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대로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1. 관병식(觀兵式), 원유회(苑遊會), 각종 연회는 예식원(禮式院)에 관계되는 각 부(府), 부(部), 원(院), 청(廳)에서 규례대로 마련하여 설행할 것입니다. 1. 칭경 예식 때 일체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은 위원이 각 해사(該司)에 알려 그로 하여금 기한에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분명하고 질서 있게 거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본】 46책 4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조동윤(趙東潤)이 아뢰기를,
"방금 진위(鎭衛) 제5연대 제3대대 대대장(大隊長)인 육군 참령(陸軍參領) 김원계(金元桂)의 보고를 받으니, ‘본대는 중요한 변경 지대에 있어서 비적(匪賊)들의 경보(警報)가 막심합니다. 강을 따라 6, 700리(里)에 10여 개의 참(站)을 나누어 설치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둔하여 지키면서 수고하였거나 비적 소탕에서 공로를 세운 위관(尉官)들 및 힘을 합쳐 전투를 도운 군수(郡守)와 사포 영장(私砲領長)을 논상(論賞)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인원들이 중요한 변방에서 여러 해 수고한 데 대하여 포양(襃揚)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인원들의 성명을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였습니다. 군수와 사포 영장에 대해서는 내부(內部)에 조회(照會)하여 상당하게 포상을 하고 위관(尉官)은 군무국(軍務局)으로 하여금 시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온성(穩城) 육군 정위(陸軍正尉) 김사직(金思稷), 육군 참위(陸軍參尉) 최제강(崔齊崗), 경원(慶源) 주참(駐站) 육군 참위 이응주(李應疇), 훈융(訓戎) 주참 육군 참위 김원흥(金元興), 회령(會寧) 주참 육군 정위 성창기(成暢基), 육군 참위 변영두(邊永斗), 홍언표(洪彦杓), 종성(鍾城) 주참 육군 참위 송순진(宋淳鎭), 무산(茂山) 주참 육군 정위 반돈식(潘敦植), 육군 부위(陸軍副尉) 나영훈(羅泳熏), 무산 전 군수(茂山前郡守) 김병주(金秉周), 무산 사포 영장 최병륭(崔丙隆)이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정위(正尉)로서 승륙(陞六)하지 못한 사람은 6품으로 승륙하고 이미 승륙한 사람은 가자(歌資)하고 참위(參尉)는 승서(陞敍)하라." 하였다.


【원본】 46책 42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 / 군사-관방(關防)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정위(正尉)로서 승륙(陞六)하지 못한 사람은 6품으로 승륙하고 이미 승륙한 사람은 가자(歌資)하고 참위(參尉)는 승서(陞敍)하라."
하였다.

 

궁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재완(李載完)을 평식원 총재(平式院總裁)에, 궁내부 협판(宮內部協辦) 조정구(趙鼎九)를 평식원 부총재(平式院副總裁)에 겸임시켰다.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김사묵(金思默)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2일 양력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이유인(李裕寅)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엄석조(嚴錫祚)는 홍릉(洪陵) 바깥 해자(垓字) 안에 표식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애당초 바깥 해자 안인 줄은 몰랐다고 공술하였습니다. 응당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밖 금표(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표식한 것은 진짜 묘를 쓴 것과는 다른 만큼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하여 헤아릴 점이 없지 않으니 원래의 율문에서 2등급을 감하여 징역 10년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유배(流配)로 바꾸라."
하였다.

 

7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올해 기사(耆社)의 예식으로 말하면 세 성조(聖朝)의 옛일을 이어나가는 것으로서 사실 나라의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세 대신이 오랜 덕망과 큰 계책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짐(朕)의 정사를 도왔으니 나라의 기둥이며 시귀(蓍龜)이다. 또 70, 80의 높은 나이로 같은 날에 함께 참석하였으니 밝은 세상의 상서로운 일로써 역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일이다. 늙은이를 귀중히 여기고 원로를 대접하는 의리에 있어 마땅히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겠거니와, 하물며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는 예식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길일을 택일(擇日)하여 거행하게 하라. 지수(祗受)를 받는 날 비서원 승(祕書院丞)으로 하여금 선온(宣醞)하게 하고, 이어 2등악(二等樂)을 하사하며 연회 비용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넉넉하게 보내줌으로써 경사를 즐기고 원로들을 예우하는 극진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비서랑(祕書郞)을 보내어 전유(傳諭)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대신(大臣)에게 지방관을 파견하여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민영환(閔泳煥)에게 예식원 장(禮式院長)을 겸임하도록 하고,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박제경(朴齊璟)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윤충구(尹忠求)를 장례원 소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4일 양력

예식원 장(禮式院長) 민영환(閔泳煥)을 경사를 축하할 때의 예식 사무위원장(禮式事務委員長)에 임명하였다.

 

7월 25일 양력

장례원(掌禮院)에서 아뢰기를,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라는 칙령(勅令)이 내렸습니다. 조서(詔書)는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궤장은 역시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만들어 진배(進排)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궤장을 받는 길일은 으레 본가(本家)에서 선정하고, 조서(詔書)는 사관(史官)이 배왕(陪往)하여 선포하며, 궤장은 승지(承旨)가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거행하되 이튿날 사표(謝表)를 올리는 한 조항은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세 재상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다. 그 소서(小序)에,
"올해 기사(耆社)의 예식을 진행한 것은 나라에서 네 번째로 있는 경사이며, 세 재상이 다 70이 넘은 나이로 들어와 참석한 것도 보기 드문 훌륭한 일이다. 특별히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친히 은배(銀杯)를 준 것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좋은 상서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며, 한 편의 시를 지어 주는 것은 열성조(列聖朝)의 떳떳한 법을 삼가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에게 하사한 시에,
"안석과 지팡이에 은총과 영광이 새로운데
영수각(靈壽閣) 앞에 나 앉은 세 정승 중
흔연한 백발에 나이 또한 으뜸이니
좋은 상서 누리는 태평성대의 봄이런가."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에게 하사한 시에,
"안석과 지팡이는 늙은 몸을 의지하는 것
경에 대한 총애는 진심에서 나왔도다
몸을 돌보는 늘그막에 더더욱 힘쓰라
모진 세파에 믿을 것은 경뿐이거니."
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하사한 시에,
"안석과 지팡이 또한 진기한데
세 늙은이 연석(筵席)에 나오니 예수(禮數)도 같아라
늘그막에도 정력이 왕성함을 기뻐하여
한 어깨로 큰 집 고이니 나라 운영을 맡기노라."
하였다.

 

7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요즘 이웃 나라로부터 잡병(雜病)이 성하게 퍼져서 의주(義州) 등지에 유행한다고 하니 듣기에 놀랍다. 이런 때에 백성들의 위생 보호 대책을 마땅히 강구해서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특별히 임시 위생원(衛生院)을 설치하고 온 나라의 의사들을 모아 일체 위생에 관계되는 일을 마음을 다하여 자세히 논의함으로써 뜻밖의 일에 대처하게 하라. 응당 포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니 경무사(警務使), 한성 판윤(漢城判尹),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부윤(府尹)·감리(監理)·군수(郡守)는 일체 백성들의 위생에 마음을 써서 온 힘을 다해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어린이를 보호하듯 하는 짐(朕)의 극진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이지용(李址鎔)이, ‘금년 음력 3월 28일자 사면령(赦免令)을 받은 데다가 또 대조(大朝)의 처분을 받았다는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받고 평리원(平理院)과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이미 처결한 죄수들 중 육범(六犯) 이외에 등급을 감해주어야 할 부류인 이인식(李寅植) 등 75인(人)과 방송(放送)하여야 할 부류인 유진긍(兪鎭兢) 등 64인, 유배 죄인 중 6범 이외에 등급을 감해주어야 할 부류인 황점산(黃占山) 등 8인을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27일 양력

농상공부 참서관(農商工部參書官) 민재설(閔載卨)을 농상공부 광산국장(農商工部鑛山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8일 양력

한성 판윤(漢城判尹) 이한영(李漢英)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군부 포공 국장(軍部砲工局長) 엄주익(嚴柱益)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유진찬(兪鎭贊)을 법부 사리 국장(法部司理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아뢰기를,
"원수부(元帥府)의 주본(奏本)으로 인하여 무산 전 군수(茂山前郡守) 김병주(金秉周)와 사포 영장(私砲領長) 최병륭(崔丙隆)을 포상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변경에 비적(匪賊)이 출몰할 때 힘을 떨쳐 싸움을 도움으로써 비적을 소탕한 공로가 있으니 이런 용맹을 떨친 데 대해서는 응당 포양(襃揚)하여야 하지만, 은전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감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삼가 폐하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김병주는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고, 영장(領長)은 상으로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7월 31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特進官) 윤헌(尹)을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정3품 서상욱(徐相郁)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으며, 경무사(警務使) 이용익(李容翊)을 임시 위생원 감독(衛生院監督)에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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