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양력
【음력 계묘년(癸卯年) 1월 4일】 특진관(特進官) 김석진(金奭鎭)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병관(李炳觀)을 서북철도 국장(西北鐵道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7책 4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특진관(特進官) 김석진(金奭鎭)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병관(李炳觀)을 서북철도 국장(西北鐵道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2월 2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
"여러 차례 유시한 것이 반복되고 간곡하였으니 경은 아마도 선뜻 깨달았을 것이요 경도 또한 이해했을 것이라고 여겨 축하하는 날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과단하지 못하니, 짐의 마음이 섭섭하고 이어서 답답하다. 경에게 설사 고집을 부릴 만한 의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한결같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말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란 말인가? 마치 마음가짐이 확고해서 되돌릴 것처럼 하니, 전혀 경에게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경은 혹 잠시 직임을 벗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경이 비록 직임에 없다 하더라도 짐이 자문(諮問)하는 것과 백성들이 우러르는 것은 직임에 있건 없건 다름이 없으니 결코 하루도 밖에 물러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곧 영영 떠나려고 한다면 어찌 평소 경을 아끼고 경에게 의지하여 서로 믿고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뜻이겠는가? 경은 다시 깊이 헤아려 곧장 들어와 기다리는 마음에 부응하라."
하였다.
종2품(從二品) 상직현(尙稷鉉)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3일 양력
종2품(從二品) 한인호(韓麟鎬)를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광학국 감독(鑛學局監督)에 터래물리〔攄來物理 : Trémoulet〕 【트레물레】 를, 프랑스어 학교 교사 마르텔〔馬太乙 : Martel, E.〕 【마르텔】 을 박문원 찬의(博文院贊議)로 명하였다.
궁내부 대신 서리(宮內府大臣署理)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남해군(南海郡)에 사는 정주신(鄭周臣)의 나이가 지금 104세 입니다. 매우 희귀한 일이니, 늙은이를 우대하는 정사에 있어 품계를 올려 주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으나 은전에 관계되어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은 전례가 있으나 1백 세를 넘긴 희귀한 일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우대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종1품(從一品)으로 올려주라."
하였다.
2월 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다시 칙유하기를,
"경이 내세운 것은 본래 부당하게 내세운 것이니, 경이 고집하는 바도 끝내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동안 글을 주고받은 것이 번거롭고 지루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나, 무릇 경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부쳐 온 글을 보니 기대했던 바와 어긋난다.
짐이 아침저녁으로 다급하게 경을 권면(勸勉)하였으나 경은 더욱 태연하여 마치 한가로이 수작(酬酌)하듯 하니, 경이 스스로를 위한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군신(君臣) 사이의 의리에서 이러해서는 안 된다. 또 혹 짐의 말이 들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성(老成)한 경으로서는 필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간절하고 정중하게 말하니, 경이 선뜻 마음을 돌려 즉시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였다.
2월 5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로연(養老宴)은 나라의 떳떳한 규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어진 마음과 효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궁(東宮)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규례들을 인용하면서 진연(進宴)하는 절차를 굳이 청하기에 마지못해 합쳐서 설행할 것을 애써 허락은 하였지만, 지금 백성들과 나라의 살림이 어려운 것을 생각하니, 짐(朕)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제반 의식 절차는 일체 간소하게 하여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비서원 랑(祕書院郞) 유인철(柳寅哲)이 올린 서주(書奏)에,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이번에 내려주신 성상의 유지(諭旨) 가운데 감히 듣지 못할 말씀이 들어 있어 두렵고도 황급하여 한 순간도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든 몸을 가마에 싣고 금오(金吾)의 문밖에서 명을 기다리며 삼가 처벌해 주시기를 공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돈유(敦諭)를 내릴 것이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卿)은 지난번 조칙(詔勅)의 내용 중에 불안감을 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신하의 본분〔臣分〕’이라고 말한 그 아래의 여덟 글자는 이미 삭제했으니, 경은 반드시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칙유한 것은 경에게 권고하여 기어이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경은 그것을 가지고 인책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상하(上下) 간에 마음이 얼음이 녹듯 마음이 풀려 더 이상 서로 고집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졌다. 경은 이를 헤아리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지난해 12월 14일의 조칙 가운데에서 ‘신하의 본분〔臣分〕’이라고 한 그 아래의 여덟 글자를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官) 김성근(金聲根)ㆍ윤정구(尹定求)ㆍ김주현(金疇鉉),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재각(李載覺)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어느 날에 모일 것인가?"
하니, 김성근이 아뢰기를,
"연석(筵席)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만 내진연(內進宴)과 외진연(外進宴)의 장소는 어디로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외진연 장소는 중화전(中和殿)으로 하고, 내진연 장소는 관명전(觀明殿)으로 하라."
하니, 김성근이 아뢰기를,
"제반 의식 절차들은 주본(奏本)으로 아뢰어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의식 절차 가운에서 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일은 동궁(東宮)에게 달(達)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동궁의 지극한 효성으로 이러한 의식 절차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바가 없겠으나, 짐(朕)이 밤낮으로 백성들의 일에 근심하고 있는 만큼 한 점의 고기나 한 잔의 술에도 생각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으니, 반드시 힘써 절약하여 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프랑스 사람 오을〔吳乙〕을 프랑스 하노이에 있는 한국박물국 사무위원(韓國博物局事務委員)에 임명하였다.
2월 6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을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7일 양력
겸임 수륜원 감독(兼任水輪院監督) 김석규(金錫奎)를 겸임 수륜원 부총재(兼任水輪院副總裁)에 임명하고,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명상(李明翔)을 수륜원 감독(水輪院監督)에 임용하였으며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홍릉(洪陵)의 외면 해자(垓字)의 삼선평(三仙坪) 앞 기슭에 새로 쓴 무덤이 하나 있으므로 조사하려 할 때 동문(東門) 안에 사는 윤영제(尹永濟)가 스스로 나타나서 파가고는 와서 죄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더없이 소중한 해자 안에 이렇게 몰래 장사 지낸 변괴가 있는 것은 극히 놀랍고 두려운 바입니다. 그리고 산을 순시하는 감관(監官)으로 말하더라도 이미 석 달이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보고하였으니, 성실하게 순찰하지 못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법률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근엄한 곳에 이처럼 불법적으로 몰래 저지른 변이 생긴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다. 아뢴 대로 모두 법부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8일 양력
종2품(從二品) 이정규(李廷珪)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한 개의 대(隊)를 영솔(領率)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한데, 진위(鎭衛) 제4연대(聯隊) 제3대대(大隊) 대대장(大隊長) 이용구(李容九)는 군사들의 급료를 간혹 제때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인들의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대대장 권섭(權攝) 김유현(金有鉉)은 대의 규정이 어떠한지 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고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행위만을 전적으로 일삼아 군사와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진위 제2연대 공주 주둔대 중대장(公州駐屯隊中隊長) 이민직(李敏稷)은 사령(司令)을 빙자해서 불법을 제멋대로 감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관(領官)들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모두 본직에서 파면시키고 육군법원(陸軍法院)으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해당 두 대대의 실정이 이미 이러하므로 따라서 드러나는 단서가 있을 것이니, 각별히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신(使臣)의 일은 얼마나 중요하며, 연속 세 차례의 비답에서 또한 얼마나 신칙하여 면려하였는데, 한결같이 개인 사정을 말하면서 단지 제 실속만 차지하려고 꾀하니, 신하의 본분으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전권공사(全權公使) 김승규(金昇圭)의 본관(本官)을 면직하라."
하였다.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조동만(趙東萬)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박제빈(朴齊斌)을 영희전 제조에,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조경구(趙經九)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從二品) 상직현(尙稷鉉)을 군부 포공 국장(軍部砲工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지계아문 총재 서리(地契衙門總裁署理) 민영선(閔泳璇)이 아뢰기를,
"지계아문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현재 제주목(濟州牧)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 지방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관할 하에 있기는 하나 바다 가운데 섬에 위치해 있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일체 감독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해당 목사(牧使) 홍종우(洪鍾宇)를 제주목 지계감독(濟州牧地契監督)으로 특별히 차임하여 그가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게 해서 속히 일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0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동만(趙東萬)을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학부 협판(學部協辦) 고영희(高永喜)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일본국(日本國)에 주재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칙령 제2호, 〈육군 위생원 관제(陸軍衛生院官制) 【육군 군대의 의료 실무를 맡아본다. 의관(議官) 2인, 조호장(調護長) 3인, 조호수(調護手) 8인이다.】 신설 건(新設件)〉, 제3호, 〈전보사 관제(電報司官制) 중 【2등사(二等司)에서 안주(安州)를 빼고 1등사(一等司)에 안주, 은율(殷栗)을 첨입(添入)하며, 2등사에 수원(水原), 광주(光州), 삭주(朔州), 창성(昌城), 벽동(碧潼), 초산(楚山), 위원(渭原)을 첨입한다.】 개정 건〉, 제4호, 국내 전보(電報) 규칙을 【생략함】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2월 11일 양력
전 참서관(前參書官) 유찬(劉燦)을 공사관(公使館) 3등참서관(三等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고 곧 일본국에 주차(駐箚)하라고 명령하였다. 예식원 참리관(禮式院參理官) 고희성(高羲誠), 예식원 번역관(禮式院繙譯官) 박기준(朴基駿)을 일본국 주차 공사의 수행원(隨行員)에 임명하였다.
2월 12일 양력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2월 1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유인(李裕寅)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4일 양력
종2품(從二品) 이병규(李秉奎)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상소를 올려 사직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짐이 경에게 의지하고 경에게 기대하면서 경의 도움으로 다스릴 것을 기다린 것이 한 시가 급하다고 말할 만한데 사임 상소가 어찌하여 갑자기 이르는가? 실로 생각했던 바가 아니다. 오늘날의 폐단에 대해서 말한다면 마치 오래된 고질병에 머리털 한 올까지 병이 들지 않음이 없는 사람과 같아서 거의 낱낱이 거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벼슬을 탐내어 조급해함이 버릇으로 되어 사유(四維 :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버리고 벼슬만 얻기를 도모하면서 돌아보는 바가 없어 온갖 병폐가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곤궁하고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의 청렴한 뜻과 정결한 지조에 의지하여 의정부에서 띠를 띠고 홀을 쥔 모습으로 기풍을 가다듬어 폐단을 바로잡을까 하니, 경에게 기대하는 바가 실로 적지 않다. 또 경은 나이가 그다지 노쇠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경은 반드시 깊이 헤아려서 다시는 물러나지 말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을 더욱 생각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15일 양력
종2품(從二品) 이연광(李演光)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6일 양력
일본국주재 공사(公使) 고영희(高永喜)를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와 함께 일본국 공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와 러시아국 공사 스타인〔須泰仁 : E. Stein〕 【스타인】 을 접견하였다.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한인호(韓麟鎬)를 학부 협판(學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7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와 함께 벨기에 총영사(總領事) 뱅카르〔方葛 : Vangal〕 【뱅가르】 을 접견하였다.
조경단(肇慶壇)을 수리하던 때에 감동한 감사(監司)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휘릉 령(徽陵令) 정원모(鄭元謨)의 보고를 보니, 얼음이 풀리는 이 때를 당하여 본릉(本陵)의 위쪽 굽은 담의 안쪽 면 남쪽 가장자리가 무너졌는데 그 길이는 한 자 남짓하고 너비는 반 간 남짓하다고 하였습니다. 능의 위쪽 굽은 담이 이처럼 무너진 재난이 있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두려운 바입니다. 위안제(慰安祭)를 날을 가리지 말고 지내고 고쳐 쌓는 절차를 신(臣)의 원(院)의 당상(堂上官)이 나가서 살펴본 다음에 아뢰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월 18일 양력
종1품(從一品) 현석운(玄昔運)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홍승목(洪承穆)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는 임금의 자리에 임한 이래로 역대 임금들의 가르침을 따라 한 가지 규칙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선현(先賢)의 사도(師道)를 높여 권장하는 극진한 뜻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늘과 땅에 세워도 거슬리지 않고 귀신에게 물어도 의심할 것이 없고 백 대 후를 기다려도 의혹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하인이나 천민(賤民)이라 하더라도 무릇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지닌 무리는 이 의리의 소중함을 알지 않는 자가 없으니, 천하 만대(天下萬代)에 영원히 말로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폐하의 밝은 시대에 일종의 불순하고 패악한 무리가 감히 방자하고 무엄하며 거리낌이 없는 버릇으로 조금도 자중(自重)하는 바가 없을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신 등은 근래 임건상(林健相)의 일에 대해서 말하자니 입이 더러워져서 붓을 대고 싶지 않지만, 변고가 사문(斯文:유학(儒學))에서 나왔고 일이 나라의 기강과 관련되어서 대략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건상은 전 연풍 군수(前延豐郡守)로서 남의 모함하는 사주(使嗾)로 인하여 사림(士林)인 송훈수(宋勳洙)에게 육형(肉刑)을 억지로 시행하려 하였는데, 송훈수는 바로 선정(先正) 신(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후손입니다. 선왕(先王) 조정(朝廷)의 대로(大老)의 후손으로서 ‘차라리 죽일지언정 형벌하지 말라.’는 수교(手敎)로 말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네가 흉악한 종자로서 육형을 면하려고 꾀하지만 선왕의 수교를 지금 누가 알겠는가? 네가 말하는 우암(尤庵)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행동이 매우 어긋나고 말이 흉측한 것은 낱낱이 들 수가 없습니다. 신 등이 임건상을 알지 못하지만 이 얼마나 패악한 종류이기에 감히 선왕을 모른다고 하고 선정을 모른다고 합니까?
아! 예로부터 역적이 어느 시대엔들 없었으며 사문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또한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마는, 심중에 임금도 무시하고 말에 선현도 무시하여 윤리를 침몰시키고 기강을 멸망시키면서 흉악하게 날뛴 자로서 누가 이 역적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까? 이런데도 주벌하지 않는다면 신하의 본분이 없어지고 인간의 윤리가 문란해져서 세상 도리의 근심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그가 흉악한 행위를 한때에 방자하게 한 것일 뿐이겠습니까? 소인(小人)이 나서려 할 적에는 그 조짐이 두려워할 만하니,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싹을 잘라 버려 은밀히 자라나는 것을 못하게 한 다음에 나라의 기강을 세울 수 있고 사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심원하게 살펴보고 원대하게 멀리 생각하여 속히 사패(司敗: 법관)로 하여금 이 역적을 잡아다가 해당 형률을 시행하게 하여, 천지 사이에 용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로는 왕법(王法)을 펴고 아래로는 대중들의 울분을 풀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말이 패망(悖妄)스럽고 행동이 온당하지 못한 것이 진실로 매우 해괴하니,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번 관병식(觀兵式) 때에 임시 혼성여단(混成旅團)을 다시 편성하라."
하였다.
학부(學部)에서 영어학교 졸업 시험을 보아 김진식(金鎭植) 등 4명을 선발하였다.
2월 21일 양력
내부 대신(內部大臣) 김주현(金疇鉉)이 아뢰기를,
"함북 관찰사 서리(咸北觀察使署理) 서정규(徐廷圭)의 보고서를 보니, ‘본도(本道) 각군(各郡)은 봄부터 여름까지 폭풍이 불고 오랜 장마가 지며 게다가 8월 20일에는 된서리가 두루 내리고 차가운 눈이 한 자나 두껍게 쌓여 오곡(五穀)이 애당초 싹터 자라나지 못하였으니, 곡식이 여무는 것을 어찌 논하겠습니까? 농사가 크게 흉년 들어 백성들의 식량이 곤궁하여 얼굴이 누렇게 뜬 정상은 낱낱이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형편은 늙은이들을 부축하고 어린애들을 이끌며 청국(淸國)과 러시아 경계로 유랑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앞뒤로 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부(各府)ㆍ각군(各郡)과 각방(各坊)ㆍ각곡(各曲)에 신칙하여 다섯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이산(離散)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특별한 구제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죽어가는 것을 구원할 수 없으니, 망명하여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비록 도리로 타일러 힘껏 말려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히 구휼하는 은전을 내려 이 북도(北道) 지역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道)의 농사 형편이 거듭 흉년들어 보금자리를 잃고 유랑하는 정상은 참혹해서 차마 듣지 못하는데, 더구나 이제 봄농사가 한창 시작되는 때에 경작할 수 없으니, 가엾은 이 북도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지탱해가겠습니까?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구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마땅히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2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함경 남북도(咸鏡南北道)에 거듭 흉년이 들어 가난한 집에 식량이 떨어져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려다가 못하여 연달아 쓰러지고 유리걸식하는 모양이 눈앞에 보는 듯하니, 백성들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근심이다. 더구나 봄철이 이미 이르러 농사를 지어야 할 터인데 쌀독이 모두 비어서 못 먹어 부황이 들고 곱사등이처럼 펴지 못하여 생존하지 못할 지경이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밭에서 힘써 일하여 추수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경상도(慶尙道)ㆍ전라도(全羅道) 두 도의 사환미(社還米)003) 가운데 2만 석(石)을 특별히 해당 도로 이획(移劃)하여 죽어가는 목숨을 빨리 구제하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농사지을 양식에 돕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는 지극한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95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영선사(營繕司)의 기사(技師) 2명을 3명으로 개정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2월 24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서상조(徐相祖)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현석운(玄昔運)을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김세기(金世基)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유인(李裕寅)을 시종원 경에,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경식(閔景植)을 한성부 판윤에, 군부 협판(軍部協辦) 이한영(李漢英)을 농상공부 협판에, 종2품(從二品) 엄주익(嚴柱益)을 군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에게 지계아문 총재(地契衙門總裁)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법무 국장(法務局長) 김석규(金錫奎)가 올린 상소에,
"문헌(文獻)을 보충하여 수정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문헌을 보충하여 수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알맞게 처리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니, 처분을 내릴 것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본조(本朝)의 문헌으로 징험(徵驗)할 만한 것은 오직 《문헌비고(文獻備考)》한 책뿐인데, 영조(英祖) 이후에는 아직까지 보충하지 못했으니, 실로 누락된 글이 되었다. 또 나라가 있으면 《회전(會典)》이 있게 되는 것은 역대(歷代)로 모두 그러하였다. 모두 지금에 이르러 편집해야 할 것인데, 원고본(原稿本)이 완성된 다음에 청(廳)을 설치하여 교정하려 한다. 우선 홍문관(弘文館)을 시켜 거행하게 하니,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남정철(南廷哲), 회계원 경(會計院卿) 이재곤(李載崑), 외부 협판(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 법부 법무 국장(法部法務局長) 김석규(金錫奎)를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들에게 모여서 편찬하게 하라. 기초 위원(起草委員) 8인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선발해 차임하도록 하고 경비도 궁내부로 하여금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5일 양력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조정구(趙鼎九)에게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을 겸임하도록 하고, 특진관(特進官) 윤용식(尹容植)을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신태관(申泰寬)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 남규희(南奎熙)를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에, 종2품(從二品) 이관응(李觀應)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탁지부 참서관(度支部參書官) 이중옥(李重玉)을 탁지부 서무 국장(度支部庶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5등에 서임하였다.
2월 28일 양력
칙령 제5호, 〈임시 혼성여단(混成旅團)을 편성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으며, 원수부 기록국 총장(元帥府記錄局總長)인 육군 참장(陸軍參將) 주석면(朱錫冕)을 임시 혼성여단장(混成旅團長)에 임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부(外部)와 내부(內部)가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길주군(吉州郡)과 성진항(城津港)을 나누어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 회의를 거친 결과, 찬성표가 5이고 반대표가 4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표제(標題)가 많은 쪽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가 논의를 요청한 것에 의하여 칭경 예식(稱慶禮式) 때에 포대(砲隊)의 예포(禮砲) 화약용으로 드는 비용 1,243(元) 남짓, 국고금(國庫金)을 운반하는 비용의 증가액 10만 원, 시어청 군악대(侍御廳軍樂隊)의 군복비(軍服費) 1,016원 남짓, 본국인(本國人) 김장희(金長喜) 등이 청(淸)나라에서 풀려 돌아올 때 배삯과 마차삯 99원 남짓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할 것을 의논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4월 (1) | 2025.02.01 |
---|---|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3월 (0) | 2025.02.01 |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1월 (1) | 2025.02.01 |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2월 (0) | 2025.02.01 |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1월 (0) | 202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