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1월

싸라리리 2025. 2.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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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양력

【제43권】  【음력 임인년(壬寅年) 12월 3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소(閔泳韶)를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궁내부 대신의 사무를 임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원본】 47책 4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
【분류】인사-임면(任免)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소(閔泳韶)를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궁내부 대신의 사무를 임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월 2일 양력

학부(學部)에서 사범 학교(師範學校) 졸업 시험을 실시하여 우등을 한 김종명(金鍾鳴) 등 7명과 급제를 한 김흥수(金洪秀) 등 24명을 뽑았다.

 

1월 4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아뢰기를,
"오는 계묘년(1903) 1월 1일은 명헌 태후(明憲太后)께서 국모(國母)로 임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칭경(稱慶)하고 진하(陳賀)할 때 종묘(宗廟)와 경효전(景孝殿)의 고유제(告由祭)는 정조(正朝)의 절향(節享)과 겸하여 행하고, 원구단(圜丘壇),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의 고유제도 같은 날 일체 설행하되 축문(祝文)은 시독(侍讀)에게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8일 양력

봉조하(奉朝賀) 송근수(宋近洙)가 죽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은 풍채가 의젓하고 품성이 점잖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깊고 가정의 교양도 많이 받았다. 품은 뜻이 원대하고 명성도 대단하기에 나라를 위한 묘책을 세워 직면한 난국을 널리 구제하리라 크게 기대하였는데, 아직 그 재능을 한껏 발휘하지도 못한 채 어느새 나이가 많아져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한가히 여생을 보냈다. 시골에서나 조정에서나, 벼슬에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원래 생각은 한결같았다. 짐(朕)이 의지하는 것은 그래도 노숙하고 명철한 이였는데 이제는 끝이로구려. 이 슬픔을 어이 누를 수 있겠는가? 세상을 떠난 봉조하(奉朝賀)의 상사(喪事)에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장례 비용은 본도(本道)에서 넉넉히 보내 주도록 하고, 시호(諡號)을 내리는 은전(恩典)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거행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갑규(金甲圭)를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에, 종2품(從二品) 이병화(李秉和)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10일 양력

시종원 경(侍從院卿) 이원일(李源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를 시종원 경에 임용하고, 특진관(特進官) 엄세영(嚴世永)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1일 양력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장화식(張華植) 등의 일을 논한 상소에 비답하기를,
"높이 받드는 의리에 있어서 의당 이런 논의는 있어야 한다. 해당 도신(道臣)에게 품처(稟處)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군부(軍部)에서 아뢰기를,
"방금 진위(鎭衛) 제2, 제5, 제6 연대(聯隊) 각 대대장(大隊長)들의 보고와 관서 사령관(關西司令官)의 보고를 보니, 해당 각대(各隊)의 위관(尉官)과 정교(正校)로서 강계대(江界隊)에 나가 주둔한 위관 중에는 공로와 명성이 가장 드러난 자는 응당 승서(陞敍)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위관과 정교의 공로에 대하여서는 표창이 없어서는 안 되니, 군무국(軍務局)으로 하여금 상을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정위(正尉)나 부위(副尉)로서 승륙(陞六)하지 못한 자는 승륙하고 이미 승륙한 자는 가자(加資)하며, 참위는 승서하고 정교(正校)는 승차(陞差)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면상(李冕相)을 동지돈령원사(同知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민경호(閔京鎬)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衡植)을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종2품(從二品)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참령(參領) 이남희(李南熙)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1월 12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엄세영(嚴世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며, 특진관(特進官) 남정철(南廷哲)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4일 양력

봉상사 도제조(奉常司都提調) 조병세(趙秉世)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민영국(閔泳國)을 궁내부 특진관에, 특진관(特進官) 이용선(李容善)을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1월 17일 양력

종1품(從一品) 윤용구(尹用求)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조경호(趙慶鎬)를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1월 18일 양력

조서를 내리기를,
"서경(西京)을 창건하는 공사에 백성들이 기꺼이 동원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고생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증세(增稅)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나 관서(關西)에 있어서는 참작하여 헤아려 줌이 있어야 하겠다. 평안남북도(平安南北道)는 금년부터 2년 한하여 가결(加結) 가운데에서 3분의 1을 특별히 감해 주어 조가(朝家)에서 돌보아주는 극진한 뜻을 보이라."
하였다.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이 고향집으로 돌아간 지 지금 겨우 달포가 되었으나 끊임없이 염려되는 짐의 마음에는 해가 지난 것 같으며 한밤중에 잠꼬대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더구나 섣달 그믐도 멀지 않았고 또 칭경(稱慶)할 날도 임박하였다. 경(卿)의 정(情)과 예(禮)에 있어 서둘러 행장(行裝)을 꾸릴 것이다. 짐이 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이에 특별히 유시하니 경은 헤아리고서 즉시 올라오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에게 칙유하기를,
"지난날 끊임없이 의지할 데가 있었으나 경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부터는 잃은 것이 있는 것처럼 서운하다. 깊은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줄곧 경에 대한 생각뿐이다. 더구나 섣달 그믐이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아 그리움이 더욱 간절한 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 칭경할 날이 임박해 있으니 경의 정과 예에 있어 필시 제때에 길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경을 보고 싶은 뜻은 하루가 급하다. 경은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특진관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
"경이 교외에서 방황한 지도 벌써 달포나 되었다. 매서운 추위에 건강을 손상하지나 않았는지 경을 위해 걱정이 된다. 이제 섣달 그믐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고 또 칭경할 날도 임박하였다. 정과 예가 간절한 경으로서는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짐의 말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짐이 경을 생각하는 간절함으로 이에 특별히 유시하니 경은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육군(陸軍)의 장(將), 영(領), 위관(尉官)의 복장(服裝) 가운데 평상복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짠 고구라(古舊羅)로 편의에 따라 제조하여 착용하기로 원수부 군무국(元帥府軍務局)의 조회(照會)로 인하여 지의(旨意)를 받들었습니다. 지금 이 성상의 뜻은 시의(時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의 산업을 흥하게 할 만합니다. 이 사유를 중앙과 지방의 각 대(隊)에 훈령으로 신칙해서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조병필(趙秉弼)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 이근명(李根命)을 홍문관 학사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9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전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또 간곡히 유시한 것이 두세 번뿐만이 아니었므로 상하간에 마음에 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안(文案)에 덧붙여 온 것을 보면 줄곧 고집스레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라를 내 몸처럼 여기는 노성한 경이 이럴 줄은 생각지 못했다. 차디찬 강변에서 한적하게 지내는 경이 근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칭경(稱慶)할 날도 바야흐로 임박하였다. 경이 또 머뭇거리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짐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은 깊이 헤아리고서 즉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정인승(鄭寅昇)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20일 양력

조서를 내리기를,
"나라에 병사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손발이 있는 것과 같다. 돌보고 아깝게 여기기를 주밀하게 해야 한다. 징병(徵兵) 규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추위와 더위에 고생하는 것이 실은 염려된다. 시위(侍衛), 친위(親衛)와 징집(徵集)해 올린 각대(各隊)의 사졸들의 월급에 각각 1원씩 더 주어 어루만지고 특별히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지난번 전 찬정(前贊政) 이용직(李容稙)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조가(朝家)에서 충절(忠節)을 숭상하는 뜻에 부합된다.’ 하였습니다. 장예원(掌禮院)에서 그 상소 내용을 보니, ‘육신(六臣) 가운데 충정공(忠正公) 신(臣) 박팽년(朴彭年)만이 후손이 있고 그 나머지 다섯 신하는 후손이 없고 그 일가 사람 이두복(李斗馥)의 둘째 아들 이중원(李重遠)을 충간공(忠簡公) 신 이개(李塏)의 사손(祀孫)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 나머지 네 신하에게도 각각 그 종족(宗族)에서 사손을 세우게 하고서 아울러 정문(旌門)을 내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 궁내부 협판(前宮內府協辦) 성기운(成岐運)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 ‘충현(忠賢)의 사손(祀孫)을 세우는 일에 의당 공의(公議)가 있어야 한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상소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 내용을 보니, 그 일가 사람 성교운(成喬運)의 아들 성주영(成周英)을 충문공(忠文公) 신(臣) 성삼문(成三問)의 제사를 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충의(忠義)를 칭찬하고 장려하여 끊어진 대(代)를 이어주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육신의 높은 충절은 조가에서 본래 진념해 오던 것입니다. 충정공(忠正公) 신 박팽년(朴彭年)과 충렬공(忠烈公) 신 하위지(河緯地)는 사손이 있고 또한 정문을 내렸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나, 충간공 신 이개는 이용직의 상소 내용대로 이두복의 둘째 아들 이중원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삼고, 충문공 신 성삼문은 성기운의 상소 내용대로 성교운의 아들 성주영을 봉사손으로 삼고 아울러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고 이어 정문을 내릴 것이며, 그 나머지 두 신하의 봉사손을 각각 그 문중(門中)에서 의논하여 정하게 한 다음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헌영(李𨯶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부(府)에 도착한 후 성내(省內)의 사무를 두루 살펴보진 못하였으나 부의 형편을 대략 살펴보니, 경장(更張) 이후 옛 제도와 새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어 공무에 장애가 있고 행정에 번거로워 일마다 구차하고 하루하루 가까스로 유지해 나가므로 부의 모양을 갖출 길이 실로 없습니다.
열군(列郡)으로 말하더라도 탐오(貪汚)가 풍조를 이루고 법망(法網)이 없어져 공화(公貨)를 멋대로 쓰는 것을 응당 해야 할 일로 여기며 납부하지 못한 것이 납부한 것보다 많고 관원의 포흠(逋欠)이 아전(衙前)의 포흠보다 넘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완전하던 고을이 지금은 피폐한 고을이 되었습니다.
민정(民情)으로 말하면, 공납(公納)은 갑오년(1894)부터 호세(戶稅)와 결세(結稅)의 정공(正供)만 있고 더는 각종 부담이 없었으나 어느 해부터인지 여러 갈래로 세를 징수하여 이중으로 징수하는 일이 없지 않고, 장관(長官)의 학정(虐政)으로 가산(家産)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옛날에 부유하던 사람이 지금은 모두 빈곤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에게 항심(恒心)이 없어 패악하고 잡되고 기만과 강압으로 날마다 이러한 일들을 시끄럽게 호소합니다. 신이 10년 후에 이곳에 다시 부임하였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변하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실로 보통 근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또 올 여름의 장마의 재해는 마침내 온 성(省)을 흉년으로 만들었으며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전답이 패여 나가고 파괴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을걷이에 쌀독이 모두 비고 날씨가 추운데도 이고지고 떠나는 사람이 꼬리를 잇고 있으니 진실로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위엄과 명망이 족히 진압(鎭壓)할 만하고 재주와 지혜가 넉넉히 구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직임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삼가 시급히 체차하여 중요한 자리를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내용이 간절하여 그 폐단을 깊이 알겠다. 경이 잘 다스려야 하는데, 사임을 말할 수 있겠는가? 철저히 가다듬어 관찰사의 직임에 더욱 힘쓰라."
하였다.

 

1월 21일 양력

조서를 내리기를,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이근명(李根命)을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특별히 제수하라."
하고, 정1품 대광보국숭록 대부로 하비(下批)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서상우(徐相雨)를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월 22일 양력

정1품(正一品) 이근명(李根命)을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칙유(勅諭)하기를,
"경은 돈후한 도량과 맑은 지조로 중앙과 지방의 벼슬을 두루 거치며 명성과 치적을 올려 많은 사람의 촉망을 받을 지 오래되었다. 경을 의정의 직임에 특별히 제수한 것은 실로 짐이 간발(簡拔)한 것이다. 백성과 국가의 계책에 병들지 않은 곳이 없고 온갖 정사(政事)가 번잡하여 어려움이 넘친다. 큰 물을 건넘에 전혀 나루가 보이지 않아 반드시 배와 노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묘당(廟堂)이 텅 비어 정체된 사무가 쌓였으니 경의 큰 지모(智謀)가 급히 요구된다. 격식을 갖추어 사양하고 수식(修飾)하던 중서(中書)의 고사(故事)를 행하는 것은 결코 이때에 적합하지 않다. 경은 깊이 헤아리고 즉시 명에 응하라."
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지금 들으면 해주(海州), 장연(長淵), 신천(信川) 등 고을의 백성들이 점점 소란을 피울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각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교섭 국장(外部交涉局長) 이응익(李應翼)을 사핵사(査覈使)로 차하(差下)하여 빠른 시일 내로 길을 떠나가 엄중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3일 양력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두 번째로 칙유(勅諭)하였다.

 

포달(布達) 제94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박문원(博文院) 증치 건(增置件)〉을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국내외(國內外) 고금의 유명한 서적(書籍), 신문(新聞), 잡지(雜誌), 월보(月報), 연보(年報) 등을 정비하여 보관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院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요, 부장(副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찬의(贊議) 2인은 칙임관 대우(待遇)요, 감서(監書) 2인은 주임관이며, 기사(記事) 2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원본】 47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분류】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1월 24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삼가 함흥 안핵사(咸興按覈使) 윤시영(尹始永)의 서주(書奏)로서 주하(奏下)한 것을 보건대, 백성들의 소요의 원인은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문제였습니다. 몇몇 불순(不純)한 무리가 기만하고 선동하여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법을 멸시하고 거리낌이 없기가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풍습으로 헤아려 볼 때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습니다. 안핵사로서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함에도 감단(勘斷)에 타당성을 잃어 안핵사의 체모를 손상하였습니다. 공역(公役) 운운한 것으로 말하면, 사체가 지극히 중하여 경솔히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데 공문에 드러내었으니 너무나 황송합니다. 삼가 함흥의 여러 백성의 호소를 보건대, 안핵사의 논의와 일체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서주를 믿고 시행해서는 안 되고 공론(公論)에 따라 다시 조사한 뒤에 감처(勘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덕원 부윤(德源府尹) 윤치호(尹致昊)를 안핵사로 차하하여 며칠 내로 달려가 소요를 일으킨 여러 범인과 뒤에 앉아 선동한 수괴(首魁)를 아울러 엄히 조사하여 밝혀 크게 징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전 도신(道臣) 김종한(金宗漢)으로 말하면 만일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였다면 어찌 이런 패려 궂은 백성이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핵사의 서주를 기다려 품복(稟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이근택(李根澤)을 박문원(博文院) 원장에 겸임시켰다.

 

1월 25일 양력

전 홍문관 학사(前弘文館學士)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올린 상소의 그 대략에,
"신이 듣건대 《서경(書經)》에, ‘벼슬은 굳이 갖출 것이 아니요 오직 적임자만을 등용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길이 관직을 임명하는 법이 됩니다. 그 적임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일을 그르쳐 낭패할 것이므로 차라리 그 자리를 비우고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마천(司馬遷)은 말하기를,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늘 중급(中級) 의사를 구해서이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오래된 병은 맥(脈)이 괴란(壞亂)되어 허와 실, 겉과 안이 이미 구분될 수 없어 따뜻하게 하고 서늘하게 하며 보(補)하고 사(瀉)하는 약을 또한 시험할 수 없는 만큼 짐짓 그 변동을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타고난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구차히 무능한 의원에게 맡겨 침과 뜸, 탕약과 찜질 등을 뒤섞어 시험하고 독극물(毒極物)을 사용하고 극히 건조하게 해서 병이 더욱 고질이 되고 원기가 탈락된다면 양의(良醫)라 하더라도 그 의술을 쓸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이 직임에 대하여 큰 병에 무능한 의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원은 무능하더라도 오히려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의 글을 대략 말할 수 있으나, 신과 같은 경우는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할 계책에 대해 일찍이 강구하거나 그 시작과 끝을 엿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신은 천성적으로 오활하고 배움이 적고 고루하여 백에 하나도 아는 것이 없으나 또한 혹 귀로 듣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묘당(廟堂)이란 법령과 정교(政敎)가 나오는 곳이요, 정교가 시행되게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해이되어 버려둔 채 진작시키지 않으니 정승의 직책은 한갓 이름만 있고 조치가 항간에 미치지 못하고 권위가 서리(胥吏)에게 가해지지 않습니다. 장부(帳簿)는 책상에 쌓여 한갓 문구(文具)가 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일이 흩어지고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점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체로 적임자가 자리에 있으면 정사는 거행됩니다. 만일 적임자를 얻게 되면 하루 사이에 풀이 바람에 쓸리듯이 고개를 들고 따라서 탐욕스런 자가 변하여 청렴해 질 것이요 잡된 자가 변하여 순후한 자가 될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관원을 한 사람도 교체시키지 않아도 정령과 교화가 일신(一新)될 것입니다.
정승의 직책을 어느 때라 해서 어렵게 여기고 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더구나 지금의 걱정스런 형태와 위험스런 형세는 무너지는 파도를 막을 수 없고 쌓은 바둑알이 쉬 무너지듯이 거의 단시일 내로 화가 닥칠 것입니다. 남보다 가장 못난 신과 같은 사람이 외람되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실망(失望)하고 크고 작은 관원의 해이되고 기강이 땅에 떨어져 더욱 다시 쇠퇴해질 것이므로 비록 이윤(伊尹)과 여상(呂尙) 같은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뒷일을 제어(制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충정(忠情)을 모두 드러내니 삼가 신에게 새로 제수한 직명(職名)을 회수하고 다시 현량(賢良)으로 다시 복상(卜相)하신다면 국가에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짐이 이미 한시가 바쁘게 경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거듭 유시하였으므로 경이 서둘러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리를 비우고서 기다렸는데, 사양하는 글이 이르니 짐이 위에서 밤낮으로 홀로 고생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진실로 경에게 바라던 바가 아니다.
경이 말한 바는 곧 지금의 온갖 병폐(病弊)의 요점으로서 깊이 그 요령(要領)을 얻은 것이요, 이러한 것이 병통인 줄을 알고 이러한 약이 있음을 안 것이다. 대체로 시(詩)와 예(禮)를 배워온 오랜 가문으로서 바르고 결백함을 마음으로 전하고 변치 않는 충애(忠愛)는 본래 하나의 규모(規模)이므로 반드시 승산(勝算)과 가모(嘉謨)가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혜택을 주려는 정책에 펴려던 것을 이제 만약 마음에 묻어 두고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찌 경의 본래의 뜻이며 짐이 바라는 바이겠는가?
물이 스며드는 배와 불타는 들판은 서둘러 구제해야지 더는 날짜를 보내며 서로 버틸 겨를이 없다. 경은 헤아려서 즉시 보낸 소장을 철회하고 곧바로 일어나 조정에 나와 짐의 정성스런 생각에 부응하라."
하였다.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에게 세 번째 칙유(勅諭)하기를,
"유시와 비답을 통하여 진정을 털어놓았으니 많은 말이 필요치 않고 자연 가슴속에 쌓인 것이 없으니 경은 간절히 기다리는 뜻을 이해했을 것이나, 경을 생각하는 깊이와 경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에서 또 저도 모르게 말이 속에서 나온다. 한 자리에서 대하고 싶은 심정과 속히 경을 보려는 마음은 배고플 때 밥을 생각하는 정도뿐만이 아니어서 한순간도 늦출 수 없다.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부신(符信)이 맞듯, 메아리가 응하듯 하므로 경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혼란이 날로 심해져 온갖 근심에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니, 이는 경이 평소에 서성이며 근심하던 것이므로 짐이 어찌 유시할 것이 있겠는가? 또 이 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칭경(稱慶)할 날도 임박하였다 경의 정(情)과 예(禮)에 있어 또한 누차 번거롭게 글이 오고 가게 할 것이 없다. 경은 생각하고 오늘 당장 연석(筵席)에 나오라. 짐은 헌(軒)에 임하여 기다릴 것이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충경공(忠景公) 신(臣) 유성원(柳誠源)의 봉사손(奉祀孫)을 그 문중(門中)에서 의정(議定)한 뒤에 품처(稟處)하기로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금 시흥(始興) 유학(幼學) 유긍영(柳兢永) 등의 정단(呈單)을 보니, 여러 종인(宗人)이 협의하여 고 학생(故學生) 유동협(柳東協)의 아들 유기찬(柳基纘)을 충경공의 봉사손으로 정하였으니 입안(立案)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고 아울러 정려(旌閭)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소원(訴願)한 바대로 유성원의 봉사손으로 유동협의 아들 유기찬을 정하고 입안을 만들어 주며 이어서 정려하는 은전(恩典)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26일 양력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서상우(徐相雨)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로, 특진관(特進官) 윤용식(尹容植)을 장례원 경으로, 외부 협판(外部協辦) 박용화(朴鏞和)를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소경(掌禮院少卿) 이인철(李寅轍)을 궁내부 특진관으로, 종2품(從二品) 신태관(申泰寬)을 장례원 소경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외부(外部)와 탁지부(度支部)에서 연서(聯署)하여 각 항시(港市)의 감리(監理)가 부윤(府尹)을 겸임할 수 없도록 요청한 문제로 회의를 하였는데, 찬성표가 다섯이고 반대표가 셋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비준하기를,
"표수가 많은 편으로 시행하라."
하였다.

 

1월 27일 양력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이교석(李敎奭)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으로, 종2품(從二品) 김만수(金晩秀)와 의관(議官) 민경호(閔京鎬)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특진관 이중하(李重夏)를 외부 협판(外部協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종신 유형(終身流刑) 죄인(罪人) 김세욱(金世旭), 3년 유형(三年流刑) 죄인 김학수(金鶴洙) 등을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1월 28일 양력

함녕전(咸寧殿)에서 의정(議政) 이근명(李根命)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짐이 경에게 주의(注意)한 지 오래이다. 또 지금 묘당(廟堂)의 사무가 적체되어 아침저녁으로 경을 더욱 간절히 기다렸다. 경이 어찌 사양할 수 있겠는가? 경은 짐의 부족함을 보좌하여 어려운 시국을 크게 구제하도록 하라."
하니, 이근명이 아뢰기를,
"신이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으나 감히 일찍이 들은 바로써 아뢰겠습니다. 천하의 만사(萬事)는 의(義)와 이(利) 사이에서 판별(判別)할 뿐입니다. 의는 천리(天理)의 공(公)이요, 이는 인욕(人慾)의 사(私)입니다. 옛날 양혜왕(梁惠王)이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맹자(孟子)가 ‘위아래가 서로 이만을 취하면 나라는 위험해집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오늘 조정의 위아래가 서로 수양해서 다같이 곧게 되는 데에는 역시 하나의 사(私) 자를 버리는 데 달렸습니다. 사의(私意)가 버려지고 공도(公道)가 행해지면 온갖 침체가 진흥되어 모든 업적이 이루어져 태평 성대의 융성한 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진달한 바는 말이 간략하면서도 내용이 두루 갖춰졌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짐이 응당 명심하겠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
"유시한 것도 여러 차례이나 아직도 경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짐은 경의 이 일이 진실로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강교(江郊)는 황량하고 눈까지 쌓여 있어 추위가 도성(都城) 안과 다를 것이다. 경이 오래도록 이렇게 머무니 실로 걱정스럽다. 더구나 해도 바뀌게 되었고 칭경(稱慶)할 날도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경의 정(情)과 예(禮)에 있어 의당 짐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선뜻 들어 올 것이나 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다시 반복하는 것이니 경은 헤아리고서 즉시 들어오라."
하였다

 

종1품(從一品) 이종건(李鐘健), 종2품(從二品) 민충호(閔忠鎬)에 대한 징계를 특별히 사면하라고 명하였다.

 

종1품(從一品) 이종건(李鍾健)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從二品) 심상익(沈相翊), 정3품(正三品) 이명상(李明翔)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임용하고, 종2품 노영경(盧泳敬)을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1월 29일 양력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진하(陳賀)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치사(致詞)를 올렸다. 명헌 태후(明憲太后)가 임어(臨御)한 지 60년이 된 것을 칭경(稱慶)한 것이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근본과 시작을 바르게 해서 끝없이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모두 성대한 왕후(王后)의 덕에서 말미암는다. 성대한 덕이 있으면 반드시 복록과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사서(史書)에 실려 있으니 상고해 알 수 있다.
우리 명헌 숙경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휘 장소 단희 수현 의헌 강수 유녕 태후(明憲淑敬睿仁正穆弘聖章純貞徽莊昭端禧粹顯懿獻康綏裕寧太后)는 지령(地靈)이 상서를 길러 일찍이 간선(揀選)에 응하여 성왕(聖王)의 배필이 되셨다. 안으로 교화를 펴 은택이 육궁(六宮)에 퍼졌고 성대한 덕화는 널리 팔역(八域)에 퍼졌다. 훌륭한 성예(聲譽)는 사서에 기록이 되고 아름다운 규범(規範)은 옛 선철(先哲)의 왕후보다 앞서셨다.
오늘에 이르러 하늘의 아름다움을 맞아 보령(寶齡)은 고희(古稀)를 넘었고 왕후에 임(臨)한 지 60년이 되셨다. 길이 장수하여 많은 복을 받으실 것이다. 이는 성덕(聖德)이 가져온 것이나 역시 천명(天命)이 독실하게 도운 것이다.
기쁨을 맞아 경축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예법(禮法)이다. 그러므로 정월 초하루 삼가 교묘(郊廟)에 고하고 짐 역시 전(殿)에 임하여 진하를 받아 크게 주신 데 대해 답하고 이어 경사를 미루어 넓히는 뜻으로 혜택을 펴려 한다. 시행할 일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함】 아!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자 만백성이 같이 기뻐한다. 일월(日月) 같이 산천(山川) 같이 장수를 간절히 송축할 뿐이겠는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백성과 덕 있는 이를 위하여 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47책 4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8면
【분류】왕실-비빈(妃嬪)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국왕(國王)
아!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자 만백성이 같이 기뻐한다. 일월(日月) 같이 산천(山川) 같이 장수를 간절히 송축할 뿐이겠는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백성과 덕 있는 이를 위하여 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
하였다.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양로연(養老宴)은 나라의 일상 규례로서 열성조(列聖朝)에서 많이 시행하였다. 이는 곧 사람들에게 효심(孝心)을 일으키게 하려는 뜻이다. 지난해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전례(典禮)를 다시 거행하여 짐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예를 행한 것은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려는 뜻이 더욱 간절해서 이다. 또 동궁(東宮)은 장성하여 이제 30이 되었으니 짐의 마음이 여느 해보다 갑절 기쁘고, 늙은이와 아이가 기뻐하며 송축하는 일은 역시 화기(和氣)를 맞이하는 일로써 하늘에 나라의 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일이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전례를 참고해서 의절(儀節)을 마련하게 하고 찬품(饌品)은 되도록 간략히 준비하여 낭비가 없게 하라. 날짜는 음력 3월 20일 경으로 택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금년은 동궁의 보령이 30세가 되는 경사스런 해이다. 짐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기쁨을 나타내는 거조(擧措)가 없을 수 없다. 오는 음력 2월 8일 편전(便殿)에 나아가 백관에게 선온(宣醞)하고 사찬(賜饌)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오는 음력 2월 8일 선온하고 사찬할 때에 동궁이 시좌(侍坐)하는 절차를 전례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진하(陳賀) 때의 각 차비(各差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였다. 겸장례 비서원 승(兼掌禮祕書院丞) 한인호(韓麟鎬), 예모관 부첨사(禮貌官副詹事) 이상설(李相卨), 상례 겸 선조관(相禮兼宣詔官) 서긍순(徐肯淳)에게 가자(加資)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용식(尹容植)이 아뢰기를,
"양로연(養老宴)을 전례를 상고해서 마련하라는 조령을 내렸습니다.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전에 양로연을 설행할 때에는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을 아울러 설행한 전례도 있고 외연만 설행한 전례도 있으며 내연만 설행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외연만 설치하라."

 

1월 30일 양력

황태자(皇太子)가 상소하기를,
"사람의 자식으로서 어버이에게 원하는 것은 장수와 복록(福祿)을 누리시는 일입니다. 무릇 장수하는 물건에서 소나무․잣나무․거북이․학과 같은 일반 동식물(動植物)의 부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고서 사랑하고 노래하여 찬미하며 송축하면서 비유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장수하는 백발 노인들은 모두 우리 부황 폐하(父皇陛下)의 천지와 같은 큰 덕에 편히 지내며 인수(仁壽)를 누리고 때로 오복(五福)을 거두어 백성들에게 펴시므로 백성들이 사람마다 화봉인(華封人)의 축원001)  과 맥구인(麥邱人)의 헌사002)  를 본받고 있습니다. 억조창생의 소원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돌려 우리 부황 폐하께서 끝없는 장수와 복록을 누리실 것입니다. 소자(小子)는 노인을 존경하고 어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미루어 사랑할 것입니다. 지난 계사년(1893)에 소자는 안에서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양로연을 금년에 거행함은 본래 시행해야 할 일로서 그만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영수각(靈壽閣)에서 예(禮)를 행함은 국조(國朝) 이래 네 번 있는 큰 경사입니다. 삼가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두 성조(聖朝)의 고사(故事)를 상고하면 기신(耆臣)들과 같이 즐겨 서민(庶民)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였고 연회를 크게 벌여 상서로움을 꾸몄던 일이 한 해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자는 날마다 나이든 노인들을 부축하여 색동옷을 입고 춤추고 좋은 술을 올리며 즐거움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어찌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펼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 거조는 예는 소박하나 뜻은 진실하여 상하의 마음을 통하게 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면 됩니다. 이렇듯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경사를 맞이해서 하늘의 마음에 보답하고 여러 사람의 말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소 신민(臣民)이 소망하는 바는 북두칠성처럼 장수하기를 술잔을 올려 축수하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고 성대한 덕을 형용하여 풍류에 실어 봉황(鳳凰)과 온갖 짐승이 춤추는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과 조화로 가득한 가운데에서 양양(洋洋)하게 손뼉치고 춤추는 것입니다. 이는 온 나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요 소자의 사사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황 폐하께서 겸양(謙讓)하여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국가에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으니 의당 따라서 시행하여 전칙(典則)에 흠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조정의 여론을 듣고 고례를 원용(援用)하여 감히 우러러 청하오니 굽어 살펴 내외의 진연(進宴)을 속히 윤허하시어 위로는 떳떳한 법을 준수하고 아래로는 은미한 정성을 따르도록 하소서."
히니, 비답하기를,
"너의 상소를 보고 너의 간절함을 살폈다. 인용한 것은 우리의 예이고 진달한 것은 여러 사람의 여망이다. 짐이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만, 지금 백성들의 일과 나라의 계책을 돌아보면 이렇게 크게 벌일 여유가 없다. 그러나 너의 간절하고 진지한 정성과 효성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도록 간소하기에 힘써 양로연(養老宴)에 합하여 설행하되 같은 날 설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용식(尹容植)이 아뢰기를,
"황태자(皇太子)의 상소로 인한 비지(批旨)에 내외의 진연(進宴)을 막 윤허하셨으나 ‘양로연(養老宴)에 합하여 설행하되 같은 날 설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외 진연을 다른 날에 나누어 설행해야 하나 삼가 성교(聖敎)에 의해 외진연(外進宴)을 양로연(養老宴)의 정일(正日)에 합하여 설행하고 내진연은 음력 3월 21일로 택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을 서북 철도국 총재(西北鐵道局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철도원 총재(鐵道院總裁) 이도재(李道宰)를 외부 대신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으며, 군부 대신(軍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을 철도원 총재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용식(尹容植), 부첨사(副詹事) 이상설(李相卨)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에 서임하였는데 윤용식은 3등에, 이상설은 4등에 서임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김성근(金聲根)을 장례원 경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를 상의사 제조(尙衣司提調)에 겸임시키고, 내부 대신(內部大臣) 김주현(金疇鉉)을 교방사 제조(敎坊司提調)에, 특진관(特進官) 이재각(李載覺)을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에 겸임시켰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김성근(金聲根), 찬정(贊政) 윤정구(尹定求), 내부 대신(內部大臣) 김주현(金疇鉉)을 모두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에 차하하였다.

 

1월 31일 양력

원수부 군무국 총장(元帥府軍務局總長) 심상훈(沈相薰)에게 군부 대신(軍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시키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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