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력
【음력 갑진년(甲辰年) 4월 18일】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에게 호남 사령관(湖南司令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원본】 48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0면
【분류】인사-임면(任免)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觀察使)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윤용(李允用)에게 호남 사령관(湖南司令官)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2일 양력
정1품 조병식(趙秉式)과 정2품 김사철(金思轍)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정3품 김연식(金璉植)을 한성 재판소 수반 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3일 양력
종2품 민병성(閔丙星)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4일 양력
포달(布達) 제116호, 〈궁내부 관제 중 비원 관제 개정에 관한 건〔宮內府官制中秘苑官制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장(長) 1인, 부장(副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며, 더 두었던 감독(監督) 2인은 없앤다.】
【원본】 48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0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외부에서 〈한일 양국 인민 어채 조례(韓日兩國人民魚採條例)〉를 고시(告示)하였다.
〈어채 구역 조례(漁採區域條例)〉
1. 한일 양국 인민들이 두 나라의 바닷가를 오가면서 고기잡이 하는 것은 이미 토의하여 정한 지방을 제외하고 한국(韓國)은 충청도(忠淸道)·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세 도의 연안에서 일본인들에게 고기잡이 하는 것을 특준(特準)하며 일본도 역시 하꾸기〔伯耆〕·인번(因幡)·단마(但馬)·단후(丹後) 및 규슈〔九州〕 연안에서 한국(韓國) 사람들에게 고기잡이하는 것을 특준한다.
2. 충청도·황해도·평안도 세 도의 연해에서 일본 인민들이 고기잡이하는 기한은 광무(光武) 8년 6월 4일부터 20년으로 정한다.
3. 하꾸기·인번·단마·단후, 및 규슈 연해에서 한국 인민들이 고기잡이하는 기한도 광무 8년 6월 4일부터 20년으로 정한다.
4. 일본 인민들은 한민(韓民)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고기잡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벌한다. 혹시 제멋대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부근의 영사(領事)에게 압송해 보내서 엄격하게 신문하여 처리한다.
5. 상세한 조항과 규정은 모두 〈통어장정(通漁章程)〉에 의하여 시행한다.
6월 8일 양력
정2품 민형식(閔衡植)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종1품 박용대(朴容大), 종2품 김만수(金晩秀), 종2품 홍승목(洪承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박용대(朴容大)를 칙임관(勅任官) 2등에, 김만수(金晩秀)를 칙임관 3등에, 홍승목(洪承穆)을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종2품 윤종영(尹鍾永)을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에, 종2품 유승로(柳丞魯)를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칙령(勅令) 제16호, 〈농상공학교 관제(農商工學校官制)〉를 【농업·상업·공업은 실학(實學)이 필요하다. 학장(學長) 1인(人), 교관(敎官) 10인은 모두 주임관(奏任官)이며 서기(書記) 2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6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서북쪽의 여러 도(道)는 전쟁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가엾은 우리 백성들은 거의 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고 고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때에 벼슬을 비워둔다는 것은 일순간도 안타깝다.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착시키기 위한 방도는 전적으로 수령이 적임자인가에 달려 있으니,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믿고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토의 명망이 있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택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더구나 서북 지방은 풍속이 의리를 숭상하고 선비들은 학문에 힘쓰기 때문에 시무(時務)에 밝고 정사의 대체를 잘 아는 사람들을 구함에 있어 인재가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공의(公議)로 추천하여 재능에 따라 유능한 사람을 임명해서 백성들을 안정시킴으로써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남정철(南廷哲)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정2품 윤용식(尹容植)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의관(議官) 민달식(閔達植)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군부 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 김영진(金永桭)을 내장원 감독(內藏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김가진(金嘉鎭)에게 비원장(祕苑長)을,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박용화(朴鏞和)에게 비원 부장(祕苑副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6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옥에 갇힌 죄수는 물론 일체 너그럽게 처결해야 하지만 공전(公錢)의 납부를 지체한 수령들에 대해서만은 오랫동안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공납을 다 거두어들일 기약이 없다. 법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디에 쓰겠는가? 공납을 포흠(逋欠)한 수령은 바로 그 고을에서 징역을 살게 하는 법조문에 따라 처벌하며, 도신(道臣)과 사(使)의 직함을 가진 사람 및 여러 조세를 주관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하되 날짜를 정해서 처리하라. 그 동안 응당 잡아들였어야 할 사람이 고의적으로 피신하고 나타나지 않은 자와 붙잡혀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을 인질로 들여 넣었거나 혹은 보방(保放)되었다가 피신한 채 다시 나타나지 않은 자는 모두 정상적인 규례에 구애되지 말고 직접 법조문에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법의 기강을 엄하게 만들 것이다.
각군(各郡)의 포흠(逋欠)한 아전 가운데 우심(尤甚)한 자로 그 양이 1천 석(石)이면 사형에 처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이며, 그 다음 부류는 다 바칠 때까지 징역에 처한 것이다. 납부를 지체한 차인(差人) 등은 포흠한 아전(衙前)을 징역에 처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공납을 포흠하여 징역을 사는 자가 도망하였을 경우에는 죄수를 놓친 해당 관리는 벼슬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징계하라. 자기 수하의 포흠한 아전을 제때에 압송해 올려 보내지 않았거나 명령대로 포흠한 양을 조사하여 모두 받아들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감사(監司)나 수령은 평리원(平理院)에서 내부(內部)로 공문을 보내어 즉시 계(啓)를 올려 파면시키는 것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공납을 다 거두어들이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수를 빨리 처결하도록 법부(法部)와 평리원에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6월 15일 양력
내장원 경(內藏院卿) 민달식(閔達植)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종2품 방한칠(方漢七)을 내장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16일 양력
종2품 윤조영(尹祖榮)을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2품 민영기(閔泳綺)를 호위대 총관(扈衛隊總管)에 임용하였다.
6월 20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이순익(李淳翼)을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겸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에, 종2품 곽치년(郭致秊)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1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
"함경 남북도(咸鏡南北道)는 외국 군사들이 출몰하는 지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우성치며 불안에 떨고 있으니 그 참혹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海西) 열읍(列邑) 백성들의 형편도 놀라 흩어질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길주 군수(吉州郡守) 이익호(李翼鎬), 서흥 군수(瑞興郡守) 이병훈(李秉勳)을 모두 본도(本道)의 선유사(宣諭使)로 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폐하의 덕의(德義)를 선포하여 백성들을 보살피고 안착시켜 살 곳을 잃고 헤맨다는 탄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가 아뢰기를,
"방금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의 조회(照會)를 보니, ‘신계 군수(新溪郡守) 윤태선(尹泰善)이 세(稅)를 늘린 일로 하여 백성들의 소요가 터지자 외국 군사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더없이 놀라운 일인 만큼 특별히 조사하여 조치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내부(內部)에서 지금 해도(該道)에 명하여 소요가 일어난 전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있지만 외국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만큼 법에 의거하여 징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해당 군수 윤태선은 우선 본 벼슬을 면직(免職)시키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엄하게 신문하게 하소서. 그리고 관하 백성들의 소요를 제때에 급히 보고하지 않은 해도의 관찰사 서리(觀察使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한 견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지금 한창 한성(漢城)에서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위원 총관(警衛院總管) 권중석(權重奭)을 사무 위원(事務委員)으로 더 차하하여 대궐 안의 청결 사무를 함께 맡겨 이 일을 전적으로 관할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6월 22일 양력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개성 부윤(開城府尹) 권태익(權泰益)의 보고서를 보니, ‘음력(陰曆) 5월 5일 밤에 어떤 놈이 고려(高麗) 왕조의 소릉(韶陵)을 훼손하였습니다. 급히 달려 나아가 적간(摘奸)해 보니, 너비 5척(尺)에 깊이 10여 척 가량을 팠고 병풍석의 치마돌과 깨진 질그릇들이 앞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더없이 소중하게 지켜야 할 곳에 이런 변괴가 생겼으니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잘 보호해야 할 곳에서 이처럼 전에 없던 변고가 생겼으니 듣기에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변고를 일으킨 놈을 기한을 정하여 체포해서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고, 능을 수리하는 일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대 왕조의 능침(陵寢)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괴가 생겼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해당 범인을 며칠 안으로 체포하여 법조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능을 수리하는 일은 전례대로 지방관으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라. 수리를 마친 뒤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김종한(金宗漢)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6월 28일 양력
함경남북도(咸鏡南北道)와 황해도(黃海道)의 선유사(宣諭使)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요즘 북쪽 변방으로 말하면 외국 군사들의 노략질이 여간 심하지 않아 인가가 불타고 백성들이 살해당하며 혹 고을과 촌락이 쑥밭으로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가엾게도 죄 없이 살 곳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겠는가? 더러 요행수로 횡포를 면하여 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살림이 거덜났기 때문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으며 아무리 돌아봐도 머무를 곳이 없으니 죽어 가는 목숨이 조석(朝夕)보다 급하다.
황해도는 군사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도로 연변의 백성들은 제풀에 놀라 집과 농기구를 버리고 급히 고장을 떠나가고 있다. 그 바람에 산골의 조금 후미진 곳에는 유랑하여 들어온 백성의 수가 본토인보다 곱절이나 많이 모여들어 양쪽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 부황이 들었다. 이들을 잘 보살펴 살릴 계책은 전적으로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는 것이건만 직책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혹 매우 질이 나쁜 수령들은 전보다 더 침탈하며 직무에 어둡거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수령들은 서리(胥吏)나 군교(軍校)들이 일을 핑계 대고 턱없이 침해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 견디지 못한다. 말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내가 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러 군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자세히 살펴 제때에 바로잡으며 수령들의 부정 행위와 직무를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즉시 등문(登聞)하고 감죄(勘罪)하라. 농사를 팽개쳐 놓아서 빈 땅으로 묵힌 땅들은 직접 그 형편을 조사하여 특별히 금년 춘등(春等) 호포(戶布)를 면제해 주라. 백성들의 일과 수령들의 정사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알아보되 무엇에 구애되어 대충 해치우거나 권세에 눌려 덮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어이 우리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선유사(宣諭使)의 직책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죄가 더 크니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각기 마음을 다해 명령을 잘 받듦으로써 밤낮으로 걱정하는 짐의 마음을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정1품 조병식(趙秉式)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용태(李容泰)를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에, 종1품 조병필(趙秉弼)을 내부 대신에, 정2품 김세기(金世基), 특진관(特進官) 조동희(趙同熙)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6월 29일 양력
종2품 조필영(趙弼永)을 내장원 경(內藏院卿)에, 특진관(特進官) 민형식(閔衡植)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 심상만(沈相萬)을 장례원 소경(掌隷院少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은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법부 대신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공전(公錢) 납부를 지체한 관리는 바로 그 지방에 징역을 살게 하는 법조문에 적용하여 처리하여 포리(逋吏) 가운데 우심(尤甚)한 자는 축낸 양이 1,000석(石)일 때 사형에 처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단하라고 조령(詔令)이 내렸습니다. 공전 납부를 지체한 데 대한 명목 안에 아전(衙前)이 포흠한 것과 백성들에게서 받지 못한 것, 장부를 마감하지 못한 것 등 명확하지 않아 핑계할 단서가 없지 않지만 자신이 축냈거나 차인(差人)이 포흠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우선 징역에 처하고 이어 해도(該道)와 해군(該郡)으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해서 바로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징역에 처해진 사람이 혹 공납을 채워 넣을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몰수할 것입니다. 아전이 포흠한 공전은 마땅히 쌀의 석 수를 적용하여 그 양을 적절히 맞추어 하는데 상정례(常定禮)를 시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니 2관(貫)을 1석으로 쳐서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공납을 포흠한 여러 죄수들에 대한 처결이 끝날 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법과 기강으로 보아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부를 지체한 실지 수량 가운데 불명확하여 핑계 댈 단서가 있는 것은 법부와 평리원(平理院)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가려내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해도와 해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명백히 보고하고 바로잡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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