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46권, 고종42년 1905년 7월

싸라리리 2025. 2.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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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양력

【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46권】   【음력 을사년(乙巳年) 5월 30일】 특진관(特進官) 이우면(李愚冕)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50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음력 을사년(乙巳年) 5월 30일】 특진관(特進官) 이우면(李愚冕)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원본】 50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특진관(特進官) 이우면(李愚冕)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일 양력

종1품 정낙용(鄭洛鎔)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4일 양력

사직서 제조(社稷署提調) 조병익(趙秉翊)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박봉주(朴鳳柱)를 사직서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5일 양력

태의원 경(太醫院卿) 박용대(朴容大)를 비서감 경(祕書監卿)에, 정2품 윤용식(尹容植)을 태의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영사(日本領事) 훈(勳) 4등 미마스 구메기치〔三增久米吉〕는 교제사무(交際社務)에 근면하였으니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하고, 일본 육군 소좌(陸軍少佐) 히라노 사부로〔平野參郞〕, 하다노 사구타로〔幡野作太郞〕은 우리나라에 주재해 있으면서 자못 안정시킨 일이 많으니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수여하라."
하였다.

 

7월 8일 양력

대한 적십자 병원(大韓赤十字病院)을 설치하라고 명(命)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명령은 다음과 같다.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백성들을 길러 장수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융성한 정사와 교화, 덕을 잘 닦아나가는 데 달려 있지만 만일 질병이 생겨 백성들을 늘이는 데 해를 끼치면 생명을 보호하는 데 대책을 세우고 의약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백성들이 일찍 죽을 우환이 없이 천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생각건대 우리 조정 이래로 이 법이 처음부터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활인서(活人署)나 혜민서(惠民署) 등이 바로 조종조(祖宗朝)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에서 나온 것이다.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는 일을 어찌 한갓 당요나 우순 때만 잘하였겠는가? 어째서인지 근래에 이르러 옛 법이 하나와 같이 해이되고 새 제도가 미처 서지 않아서 뭇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궁지에서 신음하건만 묘당(廟堂)에 구제 대책이 섰다는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짐은 매우 개탄하고 있다. 옛것과 지금 것을 참작하고 여러 나라의 규정을 널리 취해서 이처럼 대한국 적십자 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체로 다치고 병든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찾아오게 하여 잘 치료해주어 위로는 조종조(祖宗朝) 때에 베푼 어진 정사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늘이는 방도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병원을 가상히 여겨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내어 적당히 획급(劃給)하니 짐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하라."
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 내부 대신(內部大臣) 육군 부장 이지용(李址鎔),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 민영기(閔泳綺),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육군 부장 이근택(李根澤)에게 찬모관(贊謀官)을 겸임하도록 하라고 명(命)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민영기(閔泳綺)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에,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이근택(李根澤)을 법부 대신에, 학부 대신(學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을 농상공부 대신에,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철(閔泳喆)을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찬모관(贊謀官) 윤웅렬(尹雄烈)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이달용(李達鎔)을 종부사 장(宗簿司長)에, 정3품 김기장(金基璋)을 경리원 감독(經理院監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학 교장(醫學校長) 지석영(池錫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나라의 글로 말하면 아! 우리 세종 대왕(世宗大王)이 나라의 말에 문자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신기한 상형 절음(象形切音)을 개발하여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원칙이 간결하고 활용이 무궁하여 무릇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과 속뜻이 통하지 않는 것도 이 말에 다 담을 수 있으며 배우기가 매우 쉬워서 설사 아녀자나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며칠만 공을 들이면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로 나라의 보배로운 문자이며 가르치는 기본 수단입니다. 삼가 보건대 임금이 지은 정음(正音) 28자는 초(初), 중(中), 종(終) 3성을 병합하여 글자를 만들고 또 높낮이의 정식(正式)이 있어서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이 해이되어 참된 이치를 잃은 것이 있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거친 민간에 내맡겨 두었는가 하면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는 다만 글을 만든 후의 음(音)만을 가지고 혼탁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읽어가는 과정에 점점 잘못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 쓰는 언문(諺文) 14행(行) 154자(字) 중에 중첩음(中疊音)이 36자이고 잃은 음이 또한 36자입니다.
또 정해진 높낮이법을 전혀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눈이 서로 뜻이 뒤섞이고 동쪽이라는 동(東) 자와 움직인다는 동(動) 자가 서로 음이 같아져 대체로 말이나 사물 현상을 기록하는 데 막히는 점이 많으므로 신이 늘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지금 세계의 각국(各國)은 모두 자기의 문자(文字)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통용하는데 대체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각종 문학들을 모두 자기의 문자로 번역 출판하여 본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주(五洲)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글을 알고 시국(時局)을 통달하며 날이 갈수록 문명에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통상(通商) 후 몇 십 년이 지났으나 어물어물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득하기도 어려운 한문에 인이 박혀 쉽게 이해되는 국문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폐하는 교육을 담당한 신하에게 명하여 우선 서로 마음을 정하여 국문을 정리하는 동시에 편리한 방도를 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고 경전(經傳) 안에서 몇 편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번역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먼저 마음과 뜻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 최근 실무상 새로운 학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번역하여 민간에 널리 반포한다면 몇 년이 안되어 사람마다 모두 충성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게 되어 점차 부강하게 되는 것은 기약하고 기다릴만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술한 말은 참으로 백성을 교육하는 요점이다. 상소 내용을 학부에 명하여 자세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겠다."
하였다.

 

7월 10일 양력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병석(閔丙奭),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민상호(閔商鎬), 외부 협판(外部協辦) 윤치호(尹致昊), 판리공사(辦理公使) 이범구(李範九),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달용(李達鎔), 육군 부령(陸軍副領) 김성은(金成殷), 육군 정위(陸軍正尉) 전영헌(全永憲), 육군 부위(陸軍副尉) 이갑(李甲), 6품 유치설(兪致卨)에게 일본에 먼저 가서 시찰하고 오라고 명(命)하였다.

 

종2품 민경호(閔京鎬)를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달용(李達鎔)에게 판리공사(辦理公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7월 11일 양력

칙령(勅令) 제38호, 〈지방 제도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각 관찰부(各觀察府)의 총순(總巡) 2인을 1인으로 삭감하고 경무관(警務官) 1인을 두었다.】


【원본】 50책 4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7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의정부(議政府)에서,
"탁지부(度支部)의 청(請)으로 인하여 봉화(奉化)의 태백 산성 사고(太白山城史庫) 재건비 7,251원(元), 일본 특파 대사(日本特派大使) 히즈야스왕〔博恭王〕의 접대비 3만원, 재정 고문 부속(財政顧問附屬) 히사요시 나오스케〔久芳直介〕의 봉급 및 집세 2,125원, 학부 참여관 부속 통역관(學部參與官附屬通譯官) 우에무라 마사키〔上村正已〕의 땔나무 값과 기숙사료 1,000원, 학부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와타세 쓰네요시〔渡瀨常吉〕의 수당금 633원, 전 광학국(前鑛學局)의 고용인(雇傭人)인 프랑스인 트레물레〔攄來物理 : Tremoulet〕를 해고할 때에 주어야 할 봉급 및 여비 9,580원, 제중원(濟衆院)을 환수(還收)한 후 미국인 거주권의 1년간에 해당한 부담금 1,700원, 우리나라 표민(漂民)을 일본에서 구환(救還)하는 비용 582원, 울진(蔚珍), 삼척(三陟) 두 군(郡)의 백성 35명이 목숨을 바친 데 대하여 구휼금 70원을 예비금에서 지출할 일을 의논하여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비서감 경(祕書監卿) 박용대(朴容大)를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정3품 김사철(金思轍)을 비서감 경에, 육군 정령(陸軍正領) 권태익(權泰益)을 참장(參將)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육군 참장(陸軍參將) 양성환(梁性煥)을 군부 군무국장(軍部軍務局長)에 보임하고, 정3품 최석민(崔錫敏)을 내부 경무국장(內部警務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7월 12일 양력

황실 회계심사국장(皇室會計審査局長) 이용익(李容翊)이 아뢰기를,
"직조과(織造課)를 설치한 초기부터의 회계 문서를 심사해본 바에 의하면, 광무 8년 8월부터 9년 6월까지의 회계 중에 턱없이 기록한 여러 조목분이 적지 않게 6,566원(元) 34전(錢)이나 됩니다. 더없이 중요한 내탕고(內帑庫)의 돈을 제멋대로 문서를 고쳐 농간을 부리고 응당 써야할 경비는 도리어 지출하는 것을 아껴 누에치기의 때를 놓치게 만들고는 결국 책임은 기수(技手)에게 넘겨씌우고 말았습니다. 법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해괴하기 그지없는 일이니 해당 과장(課長) 손용우(孫容愚)를 그냥 놓아둘 수 없습니다. 턱없이 기록한 여러 조목분 6,566원 34전과 현재 기록되어 있는 돈 5,956원 45전을 모두 기록된 숫자에 준하여 성화(星火)같이 독촉해서 받아들이며 그 죄상은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징계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임원호(任原鎬)를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한성재판소 수반 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 이근홍(李根洪)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경리원 삼정 과장(經理院蔘政課長) 이건혁(李健爀)을 경리원 감독(經理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법부 협판(法部協辦) 고영희(高永喜)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종2품 이준영(李準榮)을 법부 협판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7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육군 부령(陸軍副領) 김성은(金成殷)은 기록될 만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勳) 4등에 서훈하고, 정3품 이석균(李錫均)은 지난해에 공로가 있었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정3품 이용세(李容世)를 법부 민사국장(法部民事局長)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4일 양력

수옥헌(漱玉軒)에서 일본국 시찰 사무원(日本國視察事務員) 등을 소견(召見)하였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병석(閔丙奭),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閔泳綺),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 조동윤(趙東潤),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민상호(閔商鎬), 외부 협판(外部協辦) 윤치호(尹致昊), 판리공사(辦理公使) 이범구(李範九), 종부사 장(宗簿司長) 이달용(李達鎔), 육군 부령(陸軍副領) 김성은(金成殷), 부관(副官) 전영헌(全永憲), 부위(副尉) 이갑(李甲), 6품 유치설(兪致卨)】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외국의 사무를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경들을 멀리 떠나보내니 이번 길에 가서 잘 시찰하여 실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에게 임시로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고,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철(閔泳喆)에게 임시로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사무를 서리하고,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에게 임시로 배종 무관장(陪從武官長)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命)하였다. 정2품 이원일(李源逸)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3품 김교석(金敎碩), 6품 유치설(兪致卨)을 영사관(領事館)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4등에 서임하였다. 외국어 학교 교관(外國語學校敎官) 김한규(金漢奎)에게 영사관을 겸임하고 정3품 주흥균(朱興均), 6품 윤경중(尹敬重)을 부영사관(副領事館)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6등에 서임하였으며 탁지부 주사(度支部主事) 박용구(朴容九), 외부 주사(外部主事) 김석영(金奭永), 한성 전보사 주사(漢城電報司主事) 정태응(鄭泰應)에게 부영사관을 겸임하라고 하였다. 정3품 홍종환(洪鍾煥)·백남보(白南普), 외부 주사(外部主事) 이성구(李性九), 9품 박일양(朴一陽)을 공사관(公使館) 3등 참서관(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 6등에 서임하였다.

 

7월 15일 양력

조경단(肇慶壇)을 수개(修改)할 때 감동(監董)한 관찰사(觀察使)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으며 종2품 이태승(李台承)·엄주익(嚴柱益)·홍병건(洪秉健)·이준영(李準榮), 정3품 어담(魚潭)·강두흠(姜斗欽)·이범구(李範九)·김용호(金龍浩)·조종서(趙鍾緖)·김익승(金益昇)·윤석정(尹錫禎), 4품 서구순(徐九淳), 5품 김흥기(金興基)·남세희(南世熙)·이건영(李健榮), 6품 이건승(李健承)·이완종(李完鍾)·정두화(鄭斗和)·박호병(朴鎬秉)·이두용(李斗用)·원응상(元應常)·정면진(鄭冕鎭)·조원규(趙元奎)·윤경중(尹敬重)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7월 16일 양력

기로소 비서장(耆老所祕書長) 조정구(趙鼎九)에게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를 겸임하라고 하고, 정2품 남정철(南廷哲)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경리원 종목 과장(經理院種牧課長) 박홍석(朴弘錫)을 경리원 감독(經理院監督)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7월 17일 양력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심상훈(沈相薰),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반포한 〈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는 양국 사이에 두터운 친선 관계를 맺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오직 이 뜻을 관철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약관(約款)과 위반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치상으로 보아 응당 무효(無效)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건대 요즘 김한종(金漢宗), 이세직(李世稙) 등이 나라의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몰래 외국 사람과 통하여 사사로이 조약을 체결하여 나라간의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죄상을 따져보면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체결한 조약 초고가 〈한일 협정서〉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정부의 의준(議准)을 거치지 않았으니 응당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변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범인들을 빨리 법 맡은 관청에서 엄격히 징벌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외국 사람에게 특권을 양보해주자는 자가 있으면 궁중(宮中)이건 부중(府中)이건 가리지 말고 협약의 취지에 따라 방식을 다 갖춘 다음에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을 온 나라에 반시(頒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한일 협정서〉는 양국의 두텁고 친밀한 정의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서 마땅히 서로 준수해서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막된 무리들이 양국 정부의 지극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연줄을 놓고 간계를 써서 국교(國交)를 어지럽히고 있다니 보고를 듣고 몹시 개탄하는 바이다. 그들을 법부에 맡겨 정해진 법을 집행해서 간사한 싹을 잘라버릴 것이다. 너희들 높고 낮은 모든 신하들은 짐(朕)의 지극한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정3품 박필원(朴弼遠)을 판리공사(辦理公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8일 양력

법부령(法部令) 제2호, 〈법률 기초 위원회 규정(法律起草委員會規程)〉을 시행했다. 【본 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죄를 다스리는 법, 소송법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법안 기초 위원장 1인, 위원 8인, 서기 2인이다.】


【원본】 50책 4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이종성(李種聖)을 한성재판소 수반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19일 양력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서긍순(徐肯淳)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종2품 민경호(閔京鎬)를 규장각 직학사에, 종2품 정인학(鄭寅學)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경리원 서무과장(經理院庶務課長) 유신혁(劉臣赫)을 경리원 감독(經理院監督)에, 종2품 김종원(金宗源)을 판리공사(辦理公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학부 학무국장(學府學務局長) 장세기(張世基)에게 판리공사(辦理公使)를 겸임하라고 하였으며, 일본주재 공사(日本駐在公使)의 수원(隨員) 박정선(朴正銑)을 일본주재 공사관 2등 참서관(參書官)에 임용하고 주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철(閔泳喆)이 상주하기를,
"의학교장(醫學校長) 지석영(池錫永)의 상소문에 비답을 내린 것을 보니 진술한 말이 진실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구제하는 요점인 만큼 상소문 내용을 학부(學部)에게 자세히 의논하고 확정하도록 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의 부(部)에서 정리하고 고찰하여 저술한 책은 고금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새로 고친 해당 국문 실시안(國文實施案)을 삼가 자세히 적어 올려서 폐하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새로 고친 국문 5음의 상형변(象形辨) ㄱ 【어금니 소리. 어금니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ㅋ 【어금니 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ㆁ 【어금니와 목구멍 사이 소리. 후두선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ㄴ 【혓소리. 혀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ㄷ 【혓소리. 혀의 흔든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ㅌ 【혓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ㄹ 【반혓소리. 혀를 걷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ㅁ 【입술 소리.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ㅂ 【입술 소리. 입을 절반 연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ㅍ 【입술 소리. 입을 벌린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ㅅ 【잇소리.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ㅈ 【이와 혀의 사이 소리. 잇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ㅊ 【잇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ㅿ 【반잇소리. 이가 절반 열린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ㆁ 【얕은 목구멍 소리.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ㆆ 【목구멍과 이 사이에서 나는 소리. 목구멍과 잇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 ㅎ 【깊은 목구멍 소리이다.】 새로 고친 국문의 초, 중, 종 3성에 대한 풀이〔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ㄱ 【기역】 , ㄴ 【니은】 , ㄷ 【디귿】 , ㄹ 【리을】 , ㅁ 【미음】 , ㅂ 【비읍】 , ㅅ 【시옷】 , ㅇ 【이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자는 첫소리에 쓰며 윽, 은, 귿, 을, 음, 읍, 읏, 응 8자는 끝소리에 쓴다.】 첫소리로만 쓰이는 6자〔初聲獨用六字〕 ㅈ 【지】 , ㅊ 【치】 , ㅋ 【키】 , ㅌ 【티】 , ㅍ 【피】 , ㅎ 【히】 가운뎃소리로만 쓰는 11자〔中聲獨用十一字〕 ㅏ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이와 으의 합친 음】 , ㅣ 【이】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렴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분류】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새로 고친 국문의 초, 중, 종 3성에 대한 풀이〔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ㄱ 【기역】 , ㄴ 【니은】 , ㄷ 【디귿】 , ㄹ 【리을】 , ㅁ 【미음】 , ㅂ 【비읍】 , ㅅ 【시옷】 , ㅇ 【이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자는 첫소리에 쓰며 윽, 은, 귿, 을, 음, 읍, 읏, 응 8자는 끝소리에 쓴다.】 첫소리로만 쓰이는 6자〔初聲獨用六字〕 ㅈ 【지】 , ㅊ 【치】 , ㅋ 【키】 , ㅌ 【티】 , ㅍ 【피】 , ㅎ 【히】 가운뎃소리로만 쓰는 11자〔中聲獨用十一字〕 ㅏ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이와 으의 합친 음】 , ㅣ 【이】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렴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분류】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첫소리로만 쓰이는 6자〔初聲獨用六字〕
ㅈ 【지】 , ㅊ 【치】 , ㅋ 【키】 , ㅌ 【티】 , ㅍ 【피】 , ㅎ 【히】 가운뎃소리로만 쓰는 11자〔中聲獨用十一字〕 ㅏ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이와 으의 합친 음】 , ㅣ 【이】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렴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분류】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가운뎃소리로만 쓰는 11자〔中聲獨用十一字〕
ㅏ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이와 으의 합친 음】 , ㅣ 【이】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렴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분류】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렴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아뢰기를,
"프랑스인 살타렐〔撤泰來 : P.M. Saltarel〕  【살타랠】 , 미국인 니담〔禮覃 : Needam〕  【내담】 , 독일인 헤르만〔海路萬 : Karl hermann〕  【해루만】 을 다 해당 나라 공사관의 참서관(參書官)에 임용하여 공사의 일을 돕도록 하였는데 지금 공사관의 사무가 그리 번잡하지 않으니 해원(該員)들을 그 직책에서 모두 해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7월 20일 양력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철(閔泳喆),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근택(李根澤),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용익(李容翊)을 모두 관제 이정소 의정관(官制釐正所議定官)으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풍경궁 참서관(豐慶宮參書官) 최익환(崔益煥) 등의 상소에,
"풍경궁 공사를 다시 벌여 준공(竣工)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도재(李道宰)를 충청남도 관찰사(忠淸南道觀察使)에, 육군 참령(陸軍參領) 신태희(申泰熙)를 평안남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1일 양력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을 육군 부장(陸軍副將)에 임용하고, 육군 참장 권태익(權泰益)을 군부 참모국장(軍部參謀局長)에 보임하였으며, 육군 참장 엄주익(嚴柱益)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2일 양력

칙령(勅令) 제39호, 〈경무사 이하 총순의 예모와 예장을 만드는 격식 개정에 관한 안건〔警務使以下總巡禮帽及禮裝製式改正件〕〉, 제40호, 〈경무사 이하의 상모와 상장 및 하복을 만드는 격식에 관한 안건〔警務使以下常帽常裝及夏服製式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박제순(朴齊純)에게 참모관(參謀官)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상방사 장(尙方司長) 이근목(李根沐)을 태복사 장(太僕司長)에, 정3품 이범교(李範喬)를 상방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동래 감리(東萊監理) 이무영(李懋榮)을 무안 감리(務安監理)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정3품 한영원(韓永源)을 동래 감리에 임용하고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육군 정령(陸軍正領) 이병무(李秉武)를 군부 교육국장(軍部敎育局長)에 보임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각 재판소에서 심리(審理)한 강도, 절도, 살인범들인 김덕순(金德順) 등 47명(名)을 교형(絞刑)에 처할 것을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김덕순과 중 덕원(德元)은 다시 심사(審査)하라."
하였다.

 

7월 23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종2품 최병주(崔秉周)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 정인학(鄭寅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7월 24일 양력

전 의관(前醫官) 윤시영(尹始永)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온양(溫陽)의 고(故) 참봉(參奉) 신(臣) 이명익(李明翊)은 식견이 넓고 경서에 밝았으며 참으로 고결한 덕행을 다 발휘하였습니다. 40여 년간 사문(斯文)을 추켜세워 후진의 학자들을 밀어주는 것을 자기의 직분으로 여기고 〈심(心)〉, 〈성(性)〉, 〈리(理)〉, 〈기(氣)〉의 풀이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문의 심오한 뜻에서 깊이 터득하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식을 전적으로 선유(先儒)의 정론(正論)에 따랐습니다. 때문에 홀연히 당세 스승의 표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남의 선비들이 책궤를 걸머지고 앞을 다투어 달려와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성취하였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집이 비록 몹시 가난하였지만 양친을 봉양하면서도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직무를 잘 수행하였으며 애써 글을 읽는 여가에는 눈바람을 맞으며 제 손으로 땔나무를 해다가 불을 때었습니다. 앞서와 후에 있은 두 차례의 상사(喪事)에서 거상 기간이 끝나도록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며 제물을 올리는 일을 남에게 대신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늘그막에 더욱 근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심오한 논의, 도리와 국량의 분간, 의식과 예의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직접 뽑아서 편찬한 책이 십여 권에 달합니다. 깨끗하고 고결한 덕행과 간결하고 예스러운 글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늘날에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건만 살았을 때에는 그의 업적이 전해지지 않았고 죽어서도 그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공론(公論)이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빨리 유사(有司)에 명(命)하여 특별히 차례를 뛰어넘어 추증(追贈)하여 주는 은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 내용을 예식원(禮式院)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의 고려 왕조(高麗王朝) 현릉(顯陵), 충정왕(忠定王) 총릉(聰陵)을 어떤 놈이 파헤쳤는지 모르겠는데 더없이 중요한 곳에 연속 변괴가 일어나니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막된 짓을 한 놈을 법부(法部)에서 기한을 정하여 체포하며 수개(修改)하는 일은 지방관이 거행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는 만큼 그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전대(前代)의 능침(陵寢)에 연이어 이런 변괴가 있으니 놀라움과 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범인을 당장 체포하여 조율(照律)해서 엄하게 다스리고, 수개하는 일은 전례대로 지방관에게 속히 거행하게 하며 수개가 끝나면 비서감 승(祕書監丞)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줘라."
하였다.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적십자회 총재(赤十字會總裁)로 삼았다.

 

7월 25일 양력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박정양(朴定陽)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을 법률 기초 위원장(法律起草委員長)에 임명하였다.

 

7월 26일 양력

포달(布達) 제127호, 〈궁내부 관제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 제128호, 〈궁내부 관등 봉급령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府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7월 27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박정양(朴定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8일 양력

정2품 조정희(趙定熙)를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7월 29일 양력

정2품 고영희(高永喜)를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홍종억(洪鍾檍)을 비서감 승(祕書監丞)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이명상(李明翔)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근홍(李根洪)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유정수(柳正秀)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命)하였다.

 

7월 30일 양력

동구릉(東九陵) 주산(主山)에 난 사태로 무너진 곳을 보강할 때 감동(監董)한 군수(郡守) 이하와 원(園)에 나무를 심을 때 감동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종2품 박용화(朴鏞和)·이근상(李根湘)·이근배(李根培), 정3품 유제관(柳濟寬)·황긍연(黃兢淵)·박필원(朴弼遠), 6품 오재은(吳在殷)·윤상기(尹相紀)·김상직(金商直)·김응선(金應善)·한인수(韓寅洙)·김치려(金致礪)·김병원(金炳鵷)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내장사 장(內藏司長) 민형식(閔亨植)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태복사 장(太僕司長) 이근목(李根沐)을 내장사 장에, 비서감 승(祕書監丞) 홍종억(洪鍾檍)을 태복사 장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署理)하라고 명(命)하였다.

 

7월 3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바야흐로 곤란한 때를 만난 만큼 높고 낮은 신하들은 있는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애쓰면서 늘 돕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겠는데 걸핏하면 사퇴(辭退)할 것을 아뢰고 두 번 세 번 시끄럽게 사직서를 냄으로써 여러 날 동안 벼슬자리를 비우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명분과 의리상 어찌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는 화폐가 융통되지 않아 저자에 곤란함이 초래되고 백성들이 근심을 하는 것이니 이것을 속히 바로잡기 위한 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는 모임을 열고 자세히 의논한 다음 방편을 강구하여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일에 힘쓸 것이며 동시에 경무청(警務廳)과 한성부(漢城府)에서 장사하는 백성을 효유(曉諭)하여 그들이 각기 이전처럼 생업에 안착되고 서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각별히 돌보아주는 짐의 지극한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원소(園所)의 구역 내의 나무를 심을 때 각 능원군(陵園軍)과 양주(楊州) 백성들이 성의를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니 특별히 사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품재(稟裁)하도록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41호, 〈무관과 그에 상당하는 관리들의 관등과 봉급령 개정에 관한 안건〔武官竝相當官官等俸給令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경무사(警務使) 신태휴(申泰休)를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에, 종2품 민경식(閔景植)을 경무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평리원 판사(平理院判事) 태명식(太明軾)을 육군 법원 이사(陸軍法院理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1품 이헌영(李𨯶永)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고 종1품 김종한(金宗漢)을 궁내부 특진관(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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