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양력
【음력 을사년(乙巳年) 7월 1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요즘 멕시코에 이민(移民)간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그 참상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다. 오늘 세계 각 국에서 사람들을 사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다 엄금되어 있는데 서로 팔고사고 한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처음에 식민회사(植民會社)에서 사들일 때 의정부(議政府)에서 금지시키지 못한 것은 거기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위험을 겪으면서 수만 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하소연할 곳 없이 서로 원망하게 된 것을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의정부에서 모호하게 그것을 덮어버리고 백성들이 암둔하고 깨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 1,000여 명의 불쌍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소환(召還)할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해당 회사에 교섭하여 기어이 빨리 생환(生還)하게 하되 날짜를 끌지 않도록 함으로써 밤낮으로 근심하는 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라." 하였다.
【원본】 50책 4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0면
【분류】호구-이동(移動) / 외교-멕시코(墨)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요즘 멕시코에 이민(移民)간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그 참상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다. 오늘 세계 각 국에서 사람들을 사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다 엄금되어 있는데 서로 팔고사고 한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처음에 식민회사(植民會社)에서 사들일 때 의정부(議政府)에서 금지시키지 못한 것은 거기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생각하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위험을 겪으면서 수만 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하소연할 곳 없이 서로 원망하게 된 것을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의정부에서 모호하게 그것을 덮어버리고 백성들이 암둔하고 깨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어찌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 1,000여 명의 불쌍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소환(召還)할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해당 회사에 교섭하여 기어이 빨리 생환(生還)하게 하되 날짜를 끌지 않도록 함으로써 밤낮으로 근심하는 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라."
하였다.
8월 2일 양력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조병필(趙秉弼)에게 임시로 학부 대신(學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命)하고, 정1품 조병식(趙秉式), 정2품 남정철(南廷哲)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특진관(特進官) 이헌영(李𨯶永)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정2품 이원일(李源逸)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8월 3일 양력
제실 회계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 이용익(李容翊)이 아뢰기를,
"전무과(電務課) 수입금에 대하여 광무(光武) 6년부터 8년까지 어간의 회계문서를 현재 심사한 데 의하면 해당 과(課)의 문서에는 간사하게 위조한 곳들이 많아서 온전한 책이 거의 없으며 칼로 지웠거나 먹이 찍힌 자국이 도처에 낭자합니다. 계하(啓下)한 문건에 관한 책은 더구나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제멋대로 추후에 기록하여 그 많은 나머지 액수를 덮어버렸습니다. 대궐에서 내려 보내준 돈을 기록하는 것은 각기 특별히 구별해야 하겠는데 무난하게 고쳐 감히 미봉(彌縫)할 꿍꿍이를 하였으니 그 죄상을 따져보면 극히 통탄할 노릇입니다. 조목을 따라가며 바로잡고 조사해낸 것을 통계하니 동화(銅貨)가 1만 2,514원 50전(錢) 7리(釐)나 되며 지화(紙貨)가 1,890원(元) 80전이나 됩니다. 해당 과장(課長) 이종익(李鍾翼)을 심상하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 법부(法部)에서 속히 붙잡아옴과 동시에 돈을 몰수하고 금액을 숫자에 준하여 독촉하여 받아낸 후 조율(照律)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이한영(李漢英)을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4일 양력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이원일(李源逸)에게 임시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고,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유정수(柳正秀)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命)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어담(魚潭)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6일 양력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임시로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으며, 정2품 이우면(李愚冕)을 태의원 경(太醫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7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박정양(朴定陽)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8일 양력
종2품 김완수(金完秀)를 순명비(純明妃) 연제(練祭) 때의 제주관(題主官)에 임명하였다.
8월 10일 양력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민종묵(閔種默)에게 임시로 예식원 예식경(禮式院禮式卿)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종2품 민병승(閔丙承), 조중목(趙重穆)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엄인영(嚴仁永)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완흥군(完興君)의 환갑날이 가까워온다. 이날 비서감(祕書監)의 승(丞)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음식물은 궁내부(宮內府)에서 돈 5,000냥(兩), 쌀 30석(石), 찹쌀 15석, 밀가루 5두(斗), 청밀 5말, 참기름 5말을 실어 보내라."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일본 육군 소장(日本陸軍少將) 훈(勳) 2등 우사가와 가즈마사〔宇佐川一正〕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재하며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에게 임시로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등이 사직(辭職)시켜 줄 것을 청하며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삼가 7월 31일과 8월 1일에 내린 두 차례의 조서(詔書)를 받아보니, 백성들의 정상을 걱정하는 뜻이 간절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에서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가 공경하여 우러러보고 사모하게 됨을 어쩌지 못하면서도 오늘까지 여러 날이 되도록 의정부에서는 한 마디의 건의나 한 가지의 조치도 없이 위로는 폐하의 덕을 잘 받들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니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명령집행을 태만한 신들의 죄는 논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게 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 속에 빠진 것이 오늘보다 심한 적이 없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신들이 외람되고 턱없이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그 일을 돌보지 않고 점차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에 와서는 신들이 감히 약삭빠르게 회피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재주가 보잘것없고 식견이 얕으므로 머리를 맞대고 마주앉아 천정을 쳐다보며 탄식하여 마지않았으나 뒷감당을 잘해나갈 다른 방도가 없으니 다만 서로 이끌고 나가 어질고 유능한 사람에게 벼슬자리를 넘겨주는 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히 소리를 합쳐 폐하 앞에 호소하는 바이니 바라건대 폐하는 널리 헤아려 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정부의 벼슬을 모두 교체시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 좋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오직 각각 자기 직무에 힘써 의정부의 계책을 도와 함께 나랏일을 수습해 나가야 할 뿐이건만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연명(聯名) 상소까지 올리니 이것이 무슨 좋지 못한 몰골이며 또 무슨 분수와 의리인가? 참으로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
하였다.
8월 12일 양력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등이 두 번째로 상소문을 올려 파면시켜 줄 것을 아뢰니, 비답하기를,
"이미 전날에 면유(面諭)한 일도 있고 또 앞서 내린 비지(批旨)도 있었으면 마땅히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줄곧 물러갈 것을 요구하니 여기에 무슨 의리가 있는가? 오늘날의 백성들과 나라의 일로 말하면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늦잡을 수 없는 형편이니 각기 빨리 벼슬에 나가 직무를 보라."
하였다.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일영 협약(日英協約)이 체결되었다.
〈일영 협약(日英協約)〉
대영국 주차〔大不列顚國駐箚〕 일본 특명전권공사(日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다다〔林董〕와 대영국〔大不列顚國〕외부 대신(外部大臣) 【란스타운】 사이에 체결된 협약 제3조에 이르기를,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영국은 일본국이 이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指導), 감리(監理) 및 보호(保護)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승인한다. 단, 이 조치는 언제나 여러 나라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하였다.
한일 약정서(韓日約定書)가 체결되었다.
〈약정서(約定書)〉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연해 및 내하(內河)에 일본 선박이 항행(航行)하게 할 필요를 인정하여 대한제국 외부 대신(大韓帝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국제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기 해당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래에 열거한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 선박은 본 약정의 규정에 따라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하를 항행할 수 있다. 단 개항장(開港場) 사이의 항행은 본 약정에 의한 제한에 속하지 않는다.
제2조
연해 및 내하 항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본국 선박은 일본국 영사관을 거쳐 선박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의 명칭, 종류 및 적재량과 함께 그 항행 구역을 한국의 해관(海關)에 보고하여 허가 증명서〔准單〕를 받아야 한다. 허가 증명서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본 선박은 허가 증명서를 받은 그 때에 아래에 열거한 금액을 한국 해관에 바쳐야 한다. 100톤 이하의 서양식 선박 15원(圓), 일본식 선박 15원, 100톤 이상 5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50원,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서양식 선박 100원, 1,000톤 이상 서양식 선박 150원이다.
제4조
일본 선박은 그 항행 구역 내를 자유로 항행할 수 있다. 단, 자연재해나 사변을 당했을 경우와 한국 해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한국 영토 밖에 나갈 수 없다.
제5조
일본국 선박은 항행 중에 반드시 허가 증명서를 휴대하여 한국 해관 지방관 또는 지방관이 위임한 동장(洞長) 또는 촌장(村長)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일본국 선박 소유자는 선착하는 곳에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만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다. 또 당해 선박소유자는 한국 해관의 인가를 받아 연안에서 부두를 건설할 수 있다.
제7조
일본국 선박으로서 본 약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한국 해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정상이 엄중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 증명서를 도로 바치게 하며 또 그 교부를 거절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일본국 선박으로서 만약 그 선원이 본 약정과 기타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는 때에는 일본국 영사관은 조약 및 일본 국법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본 약정의 유효기한은 조인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5년으로 정하되 기한이 만료된 뒤에는 상의협정(商議協定)할 수 있다. 단 앞으로 한국의 항해업이 발달할 때에는 양국 정부는 위의 기한 안에도 협의한 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광무9년 8월 13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명치(明治) 38년 8월 13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50책 4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0면
【분류】교통-수운(水運) / 외교-일본(日本) / 재정-잡세(雜稅)
명치(明治) 38년 8월 13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50책 4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90면
【분류】교통-수운(水運) / 외교-일본(日本) / 재정-잡세(雜稅)
8월 13일 양력
종2품 이재덕(李載德)을 종부사 장(宗簿司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4일 양력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서정순(徐正淳)에게 임시로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고 태의원 경(太醫院卿) 이우면(李愚冕)을 임시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命)하였다.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연안 항행(沿岸沆行) 안건 때문에 앞서 전 참정 대신(前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사무를 볼 때에 여러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신의 부(府)에 모여 비록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결론을 짓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들으니 어제 외부(外部)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조인(調印)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규정으로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신중한 문제인데 애초에 표제(標題)에 인장을 찍는 것과 안(案)을 아뢰는 격식을 갖춘 적이 없었고 또한 일을 주관하는 해당 각 부(部)의 연서(聯暑)도 요구하지 않고 대체적인 문건을 제멋대로 만들어 독단적 조인을 하였습니다. 일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놀랍기 그지없고 통탄할 일입니다. 해당 대신에게 경고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법부(法部)에서 심문(審問)을 하게 하여 죄를 정하소서. 신이 외람되게 의정부(議政府)의 사무를 서리하고 신의를 보여주지 못하여 이처럼 전에 없던 일이 빚어졌으므로 신 역시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짐작이 가는 것이 있으니 꼭 다시 아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심상훈(沈相薰)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신태희(申泰熙)를 충청북도 관찰사(忠淸北道觀察使)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조종필(趙鍾弼)을 평안남도 관찰사에, 육군 부장 이용익(李容翊)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장 권중현(權重顯)을 찬모관(贊謀官)에 임명하였다.
8월 15일 양력
종2품 장태수(張泰秀)를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만일 신이 밝은 식견과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사전(事前)에 관심을 돌렸더라면 절대로 며칠 전에 있은 외부(外部)의 사건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이 지나간 후에 아무리 규탄하고 경고한들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신이 직무를 잘못 본 죄입니다. 하지만 의정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의정부의 벼슬이 아직 존재하는 이상 일의 원칙을 세워 뒷날의 지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해부(該部)의 관리에게 죄 줄 것을 청하고 신 역시 대죄(待罪)하였습니다만 끝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속하고 만다면 의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의정의 벼슬도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널리 헤아려 신의 현직(現職)을 교체하고 신을 해당한 율(律)로 다스려서 기강을 철저히 세우면 백성과 나라에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제의에 비답을 주었으니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경은 꼭 이처럼 혐의를 피할 것이 없다."
하였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애초에 연안 항행(沿岸沆行)에 대한 조약을 의논할 때 먼저 의정부(議政府)를 거쳐 그 요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신이 여러 논의를 힘껏 꺾어버리지 않은 채 조약문 초고를 작성하게 되었으니 신의 죄가 정말 큽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된 조약문 초고로 말하면 요즘 규례에서 말하는 상호 원칙에서 맺어진 조약인 것입니다. 그 기간과 구역은 되도록 짧고 적게 정하였는데 이 원본은 폐하가 이미 열람하였으니 통촉(洞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마침 그 때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받고서 고향에 내려갔으므로 이른바 그 조약문 초고가 몇 번이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방의 약속이 한쪽으로만 변하여 5년 기한이 15년으로 고쳐진데다가 만기가 된 후 그 연장 권한을 상대측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며 그밖에 개정(改定)한 사항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 누구의 손을 거쳐 작성되었는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의정부의 회의(會議)를 거쳤으니 만큼 그것이 결코 한두 사람의 사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외국의 사신과 함께 상호 교섭을 진행하는 데는 그 때마다 의정부에서 공인(公認)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신이 어떻게 홀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의 여러 관리들은 외국의 사신을 만나서는 대뜸 그것이 반드시 조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고 의논하는 좌석에서도 그것이 반드시 조인되어야 할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또한 신의 부(部)에서 편리한 대로 조인(調印)하게 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확고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관(約款) 안의 미미한 한두 가지 어구를 그대로 둔 채 그냥 조인할 수가 없으므로 교섭(交涉)을 하여 극력 적당히 변통해 보려고 하였지만 의정부가 먼저 인정하였다며 쉽게 타협해주지 않아 교섭이 중단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역시 신의 죄입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의 여러 관리들이 연대(聯對) 하였을 때에 신이 면달(面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관리들이 참여하여 들은 것입니다. 또 일전에 의정부에서 지휘(指揮)하여 신의 부(部)에 대궐 안의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였는데 신이 속내도 모르고 앓는 몸에 부축을 받아 들어가니 의정부의 여러 관리들은 모두 피하고 들어오지 않았고 신 한 사람만이 외국 사신에게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하의 지척에서 시간을 끌며 버티는 것도 거의 체모를 잃는 것이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지 못하였으니 이것 역시 신의 죄입니다. 이 때의 형편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물러나 고쳐가지고 다음날 드디어 조인하였습니다만 대체로 이 안(案)에 대한 비준이 어찌 오늘날에 된 것이며 이 안에 대한 조인 역시 신이 제멋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인정해주고 일단 적절히 처리하게 한 뒤에 의정부에서는 마치 처음 듣고 처음 아는 듯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슨 심보입니까?
신이 평소에 믿음을 받지 못해서 오늘날의 규탄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 역시 신의 죄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벼슬을 파면시키고 속히 해당한 죄로 다스림으로써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의정부의 계(啓)에 비답을 내렸건만 뜻밖에 또 이처럼 혐의를 피하는데 경은 다시는 번거롭게 굴지 말고 즉시 나가서 일을 보라."
하였다.
8월 16일 양력
찬모관(贊謀官) 권중현(權重顯)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 조병익(趙秉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조중목(趙重穆)을 봉상사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1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미국주재 공사관(美國駐在公使館)의 외국인 참서관(參書官) 니담〔禮覃 : Needam〕은 교린(交隣)을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자못 공(功)이 많았으니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하고, 독일 우체 참서관(獨逸郵遞參書官) 후흐는 군악대를 도와 연주에서 성과를 많이 냈으니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종2품 민영만(閔泳晩)을 봉상사 제조(奉商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8일 양력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이달 15일 관보(官報)를 가져다 상고하니 권승록(權承祿)에 대하여서는 광무(光武) 8년 9월 13일 원수부의 주본(奏本)에 표(標)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생각건대 이 죄인의 죄명으로 말하면 범죄 사건의 조사문건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아직 세상의 공론을 받아보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불평불만으로 답답해하는데 내놓고 표를 붙여 대뜸 반포하였습니다. 법의 기강에 비추어볼 때 매우 통탄할 노릇이니 이 안건을 우선 시행하지 말고 군부(軍部)의 전 대신(前大臣) 이용익(李容翊)은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조사 신문하여 징계 처분할 것이며 해당 범인은 기한을 정해 체포하여 안율(按律)하여 처단하소서. 그리고 조사하여 살피지 못한 책임도 용서받기 어려우니 해당 과장(課長) 의정부 참서관(議政府參書官) 김준용(金準用)에 대해서는 파면시키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각성해서 살피지 못한 신도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참작할 만한 것이 있으니 모두 안서(安徐)할 것이며 경도 대리하지 말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을 군부 대신(軍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19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이 바른말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난국을 수습하고 정사를 잘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하여 명령을 내린 것이 한 해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었다. 무릇 모든 일을 할 때에 착실한 마음으로 시행할 것을 신칙(申飭)하고 성과를 이룩하기를 기대하면서 짐은 순간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팔짱을 끼고 앉아 안일하게 지내다가 해이해 버리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대뜸 벼슬에서 파면시켜 줄 것을 아뢰어서 약삭빠르게 회피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여기고 있어 실정에 맞고 시행하기에 적중한 말은 한 마디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볼 수 없으니 이것이 무슨 서로 격려해주는 의리이겠는가? 더러는 비위를 거슬릴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며 더러는 그런 벼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꼭 말하려고 하지 않으며 더러는 벼슬이 낫다고 해서 감히 말하지 않는데 이처럼 언로(言路)가 막힌 채 통하지 않으니 국사(國事)는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이다.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칙임관(勅任官)들과 현직 주임관(奏任官)들은 각각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자기의 의견들을 다 말하되 포장하지 말고 간결한 문장으로 요지를 말할 것이며 의정부(議政府)에서 모아다 철하여 들여옴으로써 짐이 채용해 쓰는 데 보탬이 되게 하라. 그리고 한창 어려운 때에 속히 수습해야 할 것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구차한 것이다. 대체로 쓸데없는 비용에 속하는 것은 마땅히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매 명절마다 바치는 지정된 공물 외에 더러 사사로이 바치는 편향이 요즘 규례로 되고 있는데 짐이 일찍이 애써 금지하려 한 지 오래다. 오늘부터 일체 논하지 말라."
하였다.
종1품 조병호(趙秉鎬)를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에,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박용대(朴容大)를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1품 이정로(李正魯)를 경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윤숙영(尹肅榮)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21일 양력
육군 참장(陸軍參將) 엄주익(嚴柱益)을 군부 협판(軍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2일 양력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근택(李根澤)을 주전원 경(主殿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육군 참장(陸軍參將) 엄준원(嚴俊源)을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에 보임하였다.
8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옥에 갇힌 죄수를 제때에 깨끗이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껏 거듭 신칙(申飭)한 것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런데 아직 처결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더러는 고의적으로 지체시켜 날짜가 오래되면 간계를 꾸며 가지고 중하게 처리해야 할 자를 경하게, 경하게 처리할 자를 중하게 처리하는 폐단이 없지 않은데 농간질하는 버릇은 극히 놀라운 일이다. 또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에 없는 장마나 무더위로 인해 감옥 안이 덥고 습하여 걸핏하면 병이 생길 것이므로 실로 가엾게 생각한다. 법부(法部)와 육군 법원(陸軍法院)에서 즉시 심사하여 방석(放釋)할만한 자는 방석하되 노약자인 경우에는 더욱 특별히 관대한 법을 적용해서 모두 방석함으로써 아끼고 돌봐주는 지극한 뜻을 보여 주어라."
하였다.
종2품 이범인(李範仁)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종2품 이희진(李喜晉)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예식원 예식관(禮式院禮式官) 남필우(南弼祐), 현백운(玄百運)은 평가할 만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예식관 백시용(白時鏞), 박기준(朴基駿)도 뛰어난 공로가 있으니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일본 육군 소장(陸軍少將) 오타니 키쿠조〔大谷喜久藏〕, 나가오카 가이시〔長岡外史〕에게 모두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고 육군 군의감(陸軍軍醫監) 다니구치 겐〔谷口謙〕, 육군 주계감(陸軍主計監) 엔도 신시〔遠藤愼司〕에게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육군 대위(陸軍大尉) 쇼지 아키쓰구〔生治昭次〕에게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육군 중위(陸軍中尉) 신세이 하데요시〔神成季吉〕, 구와키 겐요쿠〔桑木嚴翼〕에게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함으로써 친근하게 사랑한다는 뜻을 보여 주어라."
하였다.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5일 양력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과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협판(協辦), 의장(議長), 판윤(判尹), 승(丞), 사관(史官), 각신(閣臣) 관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를 인견(引見)하였다. 황제의 생일이어서 문안을 하였기 때문이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각 국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를 접견하였다.
8월 27일 양력
종1품 한규설(韓圭卨)을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현재 나랏일이 아주 급하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복(起復)하는 것은 원래 전례가 있는 일이니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은 즉시 나와 공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8일 양력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으며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종2품 김완수(金完秀)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29일 양력
의효전(懿孝殿)에 나아가 연제(練祭)를 지내고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지내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별다례(別茶禮)를 행하였다.
연주 도감 당랑(練主都監堂郞) 이하, 혼전(魂殿)의 향관(享官)과 수원관(守園官), 시원관(侍園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으며, 제주관(題主官) 종2품 김완수(金完秀), 봉상사 주사(奉常司主事) 정현(鄭玹), 욕주 대축(浴主大祝)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 박익동(朴益東), 수원관(守園官) 이해창(李海昌)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미국인 코윈〔高仁〕 【코윈】 은 공로가 뛰어나고 성실하였다. 특별히 훈(勳) 5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민병승(閔丙承), 종2품 김만수(金晩秀)를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8월 30일 양력
일식(日食)이 있었다.
지진(地震)이 있었다.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 칙임관(勅任官), 시원임(時原任) 각신(閣臣), 승(丞), 사관(史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관리를 소견(召見)하였다. 의효전(懿孝殿)에서 연제(練祭) 후 문안을 하기 때문이다.
8월 31일 양력
특진관(特進官) 조병식(趙秉式)을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정1품 박정양(朴定陽)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으로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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