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양력
이달 1일은 【음력 정미년(丁未年) 10월 26일】 이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영선군(永宣君) 훈(勳) 1등 이준용(李埈鎔)을 특별히 대훈(大勳)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이화 대수장(李花大綏章)을 수여하며, 전 종부사장(宗簿司長) 훈 4등 이달용(李達鎔)을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해서 종실(宗室)의 친애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는 근무한 시일이 매우 많았으므로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일본국 입치 함장(笠置艦長)이며 해군 대좌(海軍大佐)인 야마가타 후미쿠라〔山縣文藏〕와 견도 함장(見島艦長)이며 해군 대좌인 도고 요시타로〔東鄕吉太郞〕에 대해서는 포상(褒賞)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제2함대 참모 해군 대위 오타 치히로〔太田千尋〕에게도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궁내부 전 고문부(顧問部) 보좌관 다치바나 마루도시〔橘圓壽〕, 무라카미 유키치〔村上龍佶〕는 여러 해 동안 수고하였으므로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며, 경시(警視) 훈 5등 요비코 유이치로〔呼子友一郞〕, 육군 소장(陸軍少將) 훈 1등 무라타 아쓰시〔村田惇〕는 모두 태극장(太極章)을 특별히 하사하며, 통감부(統監府) 촉탁 훈 3등 남작(男爵) 다카사키 야스히코〔高崎安彦〕를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일본 유학 갈 때 수학원(修學院) 학생 조대호(趙大鎬)와 서병갑(徐丙甲)이 배종(陪從)하라고 명하였다.
12월 4일 양력
특명 대사(特命大使)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이하 수원(隨員) 5인을 소견(召見)하였다. 모두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황태자(皇太子)가 덕수궁(德壽宮)에 문안하였다.
칙령(勅令) 제35호, 〈경리원 소관의 잡세 처리에 관한 안건〔經理院所管雜稅處理件〕〉을 【삼세(蔘稅), 연강세(沿江稅), 대밭세, 솔밭세, 종상세(種桑稅), 나무갓세, 밤나무세, 간전세(干田稅), 산기슭세, 염세(鹽稅), 초세(草稅), 땔나무세, 탄목세(炭木稅), 봉화대세, 소영토세(小營土稅) 및 그 밖의 토지에 붙은 잡세는 국고(國庫) 수입으로 정하여 탁지부(度支部)에 이속(移屬)시켜 관리하게 하고, 푸주간세, 동광세(銅鑛稅), 유기점세, 무쇠세는 국고 수입으로 정하여 농상공부에 이속시켜 관리하게 한다. 소금세, 수산물세, 선박세, 종이세, 그 밖의 생산 영업에 부과하는 여러 가지 잡세(雜稅), 보세(洑稅), 안변 위익사 보세(安邊衛翼社洑稅)의 보세, 경우궁 보세(景祐宮洑稅), 각종 이자돈 명목은 다 폐지한다.】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시종원 경(侍從院卿) 민병석(閔丙奭)을 임시로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천원(遷園)하는 일을 검찰하는 당상(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이번에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원소(園所)를 파주(坡州)의 운천면(雲川面) 대덕동(大德洞) 묘좌(卯坐)에 정하고 지금 이미 봉표(封標) 하였습니다. 화소(火巢)의 사표(四標)도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에게 전칙(轉飭)하여 함께 모여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대원왕 지문 제술관(誌文製述官)에 김윤식(金允植)을, 서사관(書寫官)에 조정구(趙鼎九)를, 명정 서사관(銘旌書寫官)에 이재완(李載完)을, 신도비문 제술관(神道碑文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에 이재극(李載克)을, 침각(寢閣) 상량문 제술관(上樑文製述官)에 남연철(南延哲)을, 서사관에 조한국(趙漢國)을, 대원비(大院妃) 지문 제술관에 신기선(申箕善)을, 서사관에 이달용(李達鎔)을, 명정 서사관에 이지용(李址鎔)을 차임할 것을 아뢰었다.
12월 5일 양력
황태자(皇太子)가 일본국으로 떠나갔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에게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의 사무를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12월 6일 양력
종2품 이달용(李達鎔)을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으며, 시종(侍從) 한상학(韓相鶴)에게 의친왕궁 총판(義親王宮總辦)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12월 7일 양력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박승봉(朴勝鳳)을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지난달 18일에 특별 대사령(大赦令)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고 지방의 각 재판소(裁判所)에서 이미 판결받은 죄인 김평신(金平辰) 등 231명을 석방할 것에 대한 안건을 각의(閣議)를 거쳐 개록(開錄)하여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11일 양력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을 인견(引見)하였다.
12월 1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아, 이번에 지방에서 일어난 소요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난리를 좋아하고 화(禍)를 즐기는 마음이 있어 자진해서 칼날에 찔려죽으려 하였겠는가? 다만 우매하고 잘 몰라서 시비가 전도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본심을 따져본다면 어찌 굳이 처벌할 죄가 있겠는가. 그 허물은 평소에 교육을 받지 못해서 덮어놓고 어두운 길을 더듬어가는 것이 마치 어린이가 엉금엉금 기어 우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차마 그것을 가만히 앉아 보면서 구원하지 않거나 또 따라서 밀어뜨릴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날씨는 춥고 이 해가 저무는데도 얼음과 눈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모들은 동구에 나아가 울고 처자들은 배고파 울면서 기다리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은 참담하여 곳곳마다 모두가 그러하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생각이 이에 미치고 보면 어찌 슬퍼 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시종 교화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나 혹 지난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진심으로 귀순하되 마음이 확실하여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자는 지난날의 죄를 따지지 말고 지방 관헌(官憲)들의 감시 보호 밑에 있게 하면서 죄를 면하는 증명 문건을 주어 편안히 살고 생업을 즐기게 하여 사나운 자를 순한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 그대 여러 유사(有司)들은 살려 주기를 좋아하는 짐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유시를 반포하고 시행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36호, 〈각 부 【내부(內部), 탁지부,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 관제 통칙 개정에 관한 안건〔各部官制通則改正件〕〉, 칙령 제37호, 〈내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內部官制改正件〕〉, 칙령 제38호, 〈한성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漢城府官制改正件〕〉, 칙령 제39호, 〈경시청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警視廳官制改正件〕〉, 칙령 제40호, 〈지방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制改正件〕〉, 칙령 제41호 〈탁지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度支部官制改正件〕〉, 칙령 제42호, 〈건축소 관제에 관한 안건〔建築所官制件〕〉, 칙령 제43호, 〈인쇄국 관제에 관한 안건〔印刷局官制件〕〉, 칙령 제44호, 〈관세국 관제에 관한 안건〔關稅局官制件〕〉, 칙령 제45호, 〈세관 관제에 관한 안건〔稅關官制件〕〉, 칙령 제46호, 〈재무감독국 관제에 관한 안건〔財務監督局官制件〕〉, 칙령 제47호, 〈재무서 관제에 관한 안건〔財務署官制件〕〉, 칙령 제48호, 〈임시 세관 공사부 관제에 관한 안건〔臨時稅關工事部官制件〕〉, 칙령 제49호, 〈등대국 관제에 관한 안건〔燈臺局官制件〕〉, 칙령 제50호, 〈토지 측량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탁지부 임시 직원 증치에 관한 안건〔土地測量事務從事爲度支部臨時職員增寘件〕〉, 칙령 제51호, 〈법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法部官制改正件〕〉, 칙령 제52호, 〈감옥 관제에 관한 안건〔監獄官制件〕〉, 칙령 제53호, 〈법관 양성소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法官養成所官制改正件〕〉, 칙령 제54호, 〈학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官制改正件〕〉, 칙령 제55호, 〈학부 직할 학교 및 공립 학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改正件〕〉, 칙령 제56호, 〈학부 직할 학교 직원 정원령 개정에 관한 안건〔學部直轄學校職員定員令改正件〕〉, 칙령 제57호, 〈농상공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융희(隆熙) 2년도의 세입세출의 총예산 및 각 특별 회계의 세입세출의 예산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세입 총액은 금(金) 2,028만 6,732원이고, 세출 총액은 금 2,029만 6,073원이었다.
12월 14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인견(引見)하였다. 각 부의 관제 개정 문제와 명년도 예산 사항을 주달(奏達)하였기 때문이다.
12월 20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아뢰기를,
"국가의 정삭(正朔)은 이미 태양력(太陽曆)을 준수하여 쓰고 있습니다. 원단(元旦)에 조하(朝賀)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하니, 음력(陰曆) 원단과 동지에 조하하는 의식은 이제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58호, 〈근위 기병대 편제에 관한 안건〔近衛騎兵隊編制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전 부경(前副卿) 윤갑병(尹甲炳)을 함경북도 관찰사(咸鏡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영림창(營林廠)의 사무관을 겸임하게 하며, 유혁로(柳赫魯)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정3품 민병성(閔丙星)을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2월 22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고, 이어 원구단(圜丘壇)에 나아가 전알(展謁)한 후에 제사에 쓸 희생과 그릇들을 살펴보았으며, 대제(大祭)는 섭행(攝行)할 것을 명하였다.
12월 23일 양력
칙령(勅令) 제59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 칙령 제60호, 〈법전 조사국 관제(法典調査局官制)〉및 법률(法律) 제8호,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9호 〈재판소 구성법 시행법(裁判所構成法施行法)〉, 제10호 〈재판소 설치법(裁判所設置法)〉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2월 2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홍종억(洪鍾檍)을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며, 법부 형사 국장(法部刑事局長) 김낙헌(金洛憲)을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며, 법부 서기관(法部書記官) 김기조(金基肇)와 농상공부 서기관(農商工部書記官) 이범익(李範益)을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12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통감부 철도 관리국 장관(統監府鐵道管理局長官) 오야 곤페이〔大屋權平〕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기사(技師) 이시카와 이시요〔石川石代〕, 법무원 평정관(法務院評定官) 고사카 고마타로〔香坂駒太郞〕, 육군 소장(陸軍少將) 고지마 고몽〔小島好問〕을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며, 기사(技師) 오카 마사이〔岡正矣〕, 이사관(理事官) 와카마쓰 멘사부로〔若松免三郞〕, 노부오 준페이〔信夫淳平〕 육군 중좌(陸軍中佐) 모리토모 유키〔森知之〕, 후지이 사치쓰지〔藤井幸槌〕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육군 대위 다구치 노부스케〔田口暢佐〕, 사키 히사오〔佐木久雄〕, 우루시다니 세이치〔柒谷精一〕, 요리타 다미히코〔寄田民彦〕, 야스다 히로나리〔安田廣作〕, 미노지마 마사오〔箕島正夫〕, 와타베 노리〔渡部象〕, 혼다 데루요시〔本多照羲〕, 고에다 데이사부로〔肥田程三郞〕, 육군 군의 오카다 요죠〔岡田良三〕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며, 부이사관(副理事官) 다카세 쓰네노리〔高瀨經德〕, 오에다 요시스케〔大枝義祐〕, 다케사키 로쿠지로〔竹崎六次郞〕, 육군 중위(中尉) 야나기 누마지로〔柳沼次郞〕 , 아다치 가타스케〔安達堅助〕, 오스기 시게루〔大杉茂〕, 통역관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郞〕, 다카오 겐조〔高雄謙三〕, 사무관보(事務官補) 야노 기쿠마쓰〔矢野菊松〕를 모두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이사관(理事官) 훈 3등 미마스 구메기치〔三增久米吉〕, 기사 훈 3등 가토 오토코〔加藤男〕, 법무 참여관 훈 3등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에게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기사 구로이와 규타로〔黑岩休太郞〕, 나카무라 히코오카〔中村彦岡〕, 가끄라 따로〔本桂太郞〕, 이사관 기쿠치 다케이치〔菊池武一〕를 모두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육군 소좌 오가와 겐노스케〔小川賢之助〕, 아마 긴이치〔安滿欽一〕, 나가다 도시오〔永田十寸穗〕, 다나카 아라스케〔田中新助〕, 쓰치미야 쇼이치〔土山小一〕, 곤도 히사노리〔權藤久宣〕, 군 의정(軍醫正) 세가와 료타로〔瀨川良太郞〕, 육군 대위(大尉) 지청어(池淸魚)를 모두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며, 부이사관(副理事官) 소메야 나리아키〔染谷成章〕, 오키 야스노스케〔大木安之助〕, 신조 아리사다〔新庄順貞〕, 사무관 시마다 시료〔島田志良〕를 모두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육군 소위(少尉) 무로타 히사하루〔室田久治〕, 이토 고조〔伊藤孝造〕, 니시무라 다다시〔西村格〕, 마쓰모토 미쓰구〔松元三次〕, 이타야 스스무〔板谷進〕, 우에노 고세이〔上野湊星〕, 마쓰오 쿠와나〔松尾桑名〕, 기쿠 오사무〔喜久治〕, 이이노 소사부로〔飯野庄三郞〕, 우에다 모리오〔上田守夫〕, 나카하라 아데노리〔中原精義〕, 육군 군의 마쓰우라 모토노부〔松浦元舒〕, 육군 주계(主計) 오카베 야스오〔岡部悌夫〕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169호, 〈영친왕궁 소속 토지 및 문서로서 경선궁에 이속된 것을 동궁에 환부하는데 관한 안건〔英親王宮所屬田土及文簿慶善宮移屬東宮還付件〕〉을 반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임시 제실(帝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 위원장 송병준(宋秉畯)의 보고와 관련하여, 전에 경리원(經理院)에서 관할하던 전라북도(全羅北道) 9개 고을의 균역세(均役稅)를 혁파하고 해당 감리(監理)의 명칭을 폐지할 것을 의론을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2월 27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은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정1품 보국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리고,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는 종1품으로 올리며,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은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종1품으로 올리라. 종2품 황기연(黃耆淵)은 정2품으로 올리고, 종2품 유길준(兪吉濬),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한창수(韓昌洙), 정3품 장박(張博)은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정2품으로 올리며, 정3품 이원긍(李源兢)·이상재(李商在)·유진규(兪鎭奎)·정규섭(鄭圭燮)은 종2품으로 올리라."
하였다.
포달(布達) 제17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改正件〕〉을 반포하였다.
칙령(勅令) 제61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 칙령 제62호, 〈중추원 관제(中樞院官制), 표훈원 관제(表勳院官制), 내각 소속 직원 관제, 임시 제실(帝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국 관제, 시종 무관부 관제(侍從武官府官制), 황태자궁 배종 무관부 관제(陪從武官府官制), 군부 관제(軍部官制) 및 육군 무관 학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 칙령 제63호, 〈관리 근속에 관한 안건〔官吏勤續件〕〉, 칙령 제64호, 〈지방관 관등 봉급령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等俸給令改正件〕〉, 칙령 제65호, 〈경시청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警視廳官制改正件〕〉, 칙령 제66호, 〈총순 권임(總巡權任) 및 순검(巡檢)을 경부(警部) 및 순사(巡査)로 임용(任用)에 관한 안건〉, 칙령 제67호, 〈평양 광업소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平壤鑛業所官制改正件〕〉, 칙령 제68호, 〈회계 검사국 관제(會計檢査局官制)〉, 칙령 제69호, 〈연와 제조소 관제(煉瓦製造所官制)〉, 칙령 제70호, 〈판사와 검사 관등 정원 및 봉급에 관한 안건〔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件〕〉, 칙령 제71호 〈재판소 서기장 및 재판소 서기의 관등 정원령에 관한 안건〔裁判所書記長及裁判所書記官等定員令件〕〉, 칙령 제72호, 〈재판소 번역관 및 재판소 번역관보 관제〔裁判所繙譯官及裁判所繙譯官補官制〕〉, 칙령 제73호, 〈대한 의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大韓醫院官制改正件〕〉, 칙령 제74호, 〈대한 의원장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안건〔大韓醫院長俸給及手當件〕〉, 칙령 제75호, 〈관공립 보통 학교 직원 봉급 개정에 관한 안건〔官公立普通學校職員俸給改正件〕〉, 칙령 제76호, 〈평양 광업소 특별 회계법(平壤鑛業所特別會計法)〉, 칙령 제77호, 〈토지 가옥 증명 규칙 개정에 관한 안건〔土地家屋證明規則改正件〕〉, 칙령 제78호, 〈자금 회계법(資金會計法)〉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2월 2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중추원 고문(中樞院顧問) 훈(勳) 1등 민영기(閔泳綺)·이하영(李夏榮)·권중현(卷重顯)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벨기에 총영사관(總領事館) 훈 2등 뱅카르를 특별히 훈 1등에 올려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청국 총영사관 마정량(馬廷亮), 영국 총영사관 헨리 코번〔Henry Cockburn〕, 미국 총영사관 써몬스, 프랑스 총영사관 펄랭, 독일 총영사관 크루지어, 러시아 총영사관 프랑숑을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이탈리아 총영사관 캐사티, 미국 총영사관 패덕〔? : Gordon Paddok〕을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며, 영국 영사관 1등 참찬관(參贊官) 홈스, 러시아 영사관 서기(書記) 플린니, 러시아 영사관 서기 파스케비치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청국 영사관 3등 수원(隨員) 반종제(潘宗濟), 보서운(保瑞雲), 마장량을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
청국 영사관 1등 수원 훈 5등 심명선(沈明善), 청국 영사관 2등 번역관 훈 5등 진병곤(陳秉焜)을 특별히 훈 4등에 올려 서훈하고, 청국 영사관 1등 수원 우희경(于希璟), 청국 영사관2등 수원 마련화(馬連和), 양진창(楊鎭昌), 영국 영사관 2등 참찬관 콜스, 프랑스 부영사관 프레이드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독일 영사관 서기 프릭마이어, 독일 영사관 서기 펀은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12월 29일 양력
종1품 조정희(趙定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종질(從姪)이며 법부 대신(法部大臣)인 조중응(趙重應)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아내 최씨(崔氏)에게 장가들었으나 미처 데려오기도 전에 일이 있어 외국에 가서는 귀국할 길이 없었습니다. 곤궁해도 몸을 의지할 곳이 없고 병들어도 목숨을 의탁할 사람이 없이 기나긴 세월에 떠돌며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일본국의 여자 미쓰오카〔光岡〕씨가 그의 고독함을 불쌍히 여겨 집에 머물게 하고서 곤궁하고 병든 것을 딱하게 여겨 간호하느라고 온갖 곤란을 겪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어떻게 궁지에 빠진 사람으로서 감동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의 종질이 한 번 외국에 나간 이후 당시의 정황으로는 귀국할 가망이 영영 끊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처 최씨는 소식이 통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쓰오카씨와 언약하고 맹세한 다음 부부의 관계를 맺은 지가 몇 해가 되었고, 근래에는 하늘의 해가 어두운 곳도 비춰 주어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감격스럽고 황송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 그의 처 최씨는 그가 고국을 떠난 날부터 와서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신의 사촌형의 상사 때에는 상복을 예법대로 입었으며, 신의 사촌 형수는 앓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시종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니, 그 정조와 그 효성은 진실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쓰오카씨로 말하면 의리와 약속을 지켜 바다를 건너 멀리 따라왔으니, 그의 굳은 지조는 사람을 감동시킬 만합니다. 그 역시 조강지처인 만큼 신의 종질의 처지로서는 참으로 오늘의 안락 때문에 차마 지난날의 곤경을 잊고 의리와 언약을 저버리면서 그를 내쫓아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가문의 어른으로서 정상적인 규례에 벗어나는 일이므로 감히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기에 이제 무례하다는 혐의도 피하지 않고 외람되지만 꼭 고해야 한다는 의리에 의하여 천지 부모 같은 폐하 앞에서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불쌍히 굽어 살피시어 특별히 처분을 내리셔서 곡진히 이루어 주시는 은택을 입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것을 보니 경의 종질의 일은 사세(事勢)나 정리로 보아 정상적인 규례로 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왕조에도 또한 근거할만한 특전(特典)이 있는 만큼 미쓰오카씨와 최씨를 똑같이 본처로 삼고 아내로 맞이하되 선후 관계로써 좌우의 명칭을 붙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종부(從夫)의 직첩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원의 유생 송병두(宋秉斗)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가문은 지극한 원통함을 품은 지가 120여 년이나 되는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우울하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화가 널리 퍼져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니 이는 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때입니다. 신의 5대조인 송덕상(宋德相)은 영조(英祖), 정조(正祖) 두 임금 때에 발탁되는 은혜를 두터이 입어 벼슬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까지 이르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 말을 숨김없이 다하곤 하였는데, 일편단심이 도리어 아첨꾼의 모함에 빠져서 일흔의 늙은 나이에 옥중에서 말라 죽을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 정조 기해년(1779) 원빈 홍씨(元嬪洪氏)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의 선조는 왕세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상소문을 썼는데, 상소를 올리기 전에 홍국영(洪國榮)이 신의 선조의 조카인 송환억(宋煥億)을 통하여 소본(疏本)을 보여 달라고 하기에 그 글을 보내서 보여 주었습니다. 홍국영은 그것을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송환억을 시켜 곧장 올리게 하였고 비답까지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상소문을 개찬(改撰)한 잘못을 규탄하려 하였으나 사체가 중대한지라 우선 함구하였던 것입니다.
경자년(1780)에 홍국영이 패망하여 죽은 후 정승 서명선(徐命善)은 홍국영을 공격하기에 급급해서 신의 선조까지 아울러 함정에 밀어 넣었으며, 처음 북쪽 변방에 귀양갔을 때는 또 붙잡아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선조는 친국(親鞫)을 받는 기회에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랐으나 마침내 옥중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신의 선조인 송덕상의 고충과 정성은 천지에 귀신에게 질정해 보아도 될 것이었지만, 당인(黨人)에게 무함을 당하여 원통함을 품은 채 죽었고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통해 합니다. 더구나 그의 자손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조 임인년(1782) 8월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시기를, ‘홍국영의 사건 전말은 미세한 문제까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송덕상의 소초(疏草)는 홍국영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거간자(居間者)를 시켜 그것을 정서하여 곧바로 올리게 하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말씀이 거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책에 명백히 있는데도 신의 선조가 원한을 풀지 못한 것은 화를 입은 끝에 자손들이 유리(流離)하느라 대궐문 앞에 가서 원통함을 호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어찌 통분하고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신의 선조가 죄 아닌 죄에 죽은 것을 살피시어 크게 용서하시고 원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비단 죽은 이의 원한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국가의 정사로서도 후세의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12월 30일 양력
칙령(勅令) 제79호, 〈농상공부 소관 농림 학교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所管農林學校官制改正件〕〉, 칙령 제80호, 〈공업 전습소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工業傳習所官制改正件〕〉, 칙령 제81호, 〈농상공부 소관 원예 모범장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園藝模節場官制改正件〕〉, 칙령 제82호, 〈퇴직 관리 은사금 지급 규정에 관한 안건〔退官恩賜金支給規程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내각 부동산법 조사회장(內閣不動産法調査會長) 법학 박사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특별히 훈(勳) 1등에 서훈(敍勳)하고, 농상무 기사(農商務技師) 이학 박사 고치베 다다우케〔巨智部忠承〕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며, 육군 소좌(少佐) 아베 요시스케〔阿部好輔〕, 육군 대위(陸軍大尉) 기류 사다마사〔桐生定政〕, 경시(警視) 기리하라 히코요시〔桐原彦吉〕, 나가다 고타로〔永田幸太郞〕, 무라카미 노리사다〔村上則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경시 하마지마 다다마쓰〔濱島尹松〕, 유카와 히데토미〔湯淺秀富〕, 대만 총독부 세무관(臺灣總督府稅務官) 히사요시 나오스케〔久芳直介〕, 통감부 서기관(統監府書記官) 후지카와 도시사부로〔藤川利三郞〕, 세무 감독국 사무관(稅務監督局事務官) 이토 고조〔伊藤恒藏〕, 전매국 사무관(專賣局事務官) 고이즈미 히사시〔小泉久〕, 조폐국 기사(造幣局技師) 니시오 모리유키〔西尾守行〕, 제일 은행 인천 지점장(仁川支店長) 노구치 야스조〔野口彌三〕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라.
세무 감독국 사무관 히라노 요시쓰구〔平野與次〕, 불파중(不破重) 겸 탁지부 통역(度支部通譯) 스야마 다케지로〔陶山武二郞〕, 탁지부 재무관(度支部財務官) 다카히사 요시오〔高久敏男〕, 조폐국 기사 아라키 기쿠조〔荒木菊藏〕, 대장성(大藏省) 기사 시마 시게하루오〔島重治尾〕, 세키 미치스케〔關充助〕, 미쓰지마 도요히코〔三島豐彦〕, 나가가와 쥬시찌로〔潁川壽七郞〕, 노구치 히코고로〔野口彦五郞〕, 쓰나지마 기타로〔綱島儀太郞〕, 야마자키 히사토〔山崎久人〕, 세관 기사(稅關技師) 이와타 조사부로〔岩田常三郞〕, 무라카미 고노신〔村上光之進〕, 마쓰자키 요네조〔松崎米藏〕, 한성 고등 학교 교사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한성 일어 학교 교사 다나카 겡코〔田中玄黃〕, 이와사키 겐타로〔岩崎原太郞〕, 이사청(理事廳) 경시 반토 에지로〔坂東榮次郞〕를 모두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내부 경무 국장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통감부 기사(統監府技師) 농학 박사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통감부 서기관 구라시 데쓰키치〔倉知鐵吉〕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고, 대림구서 기사(大林區署技師) 미치야 미쓰유키〔道家充之〕, 전매국 기사 오카다 신이치로〔岡田眞一郞〕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궁내부 서기관(宮內府書記官)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 대장성 기사(大藏省技師) 나가이 쇼지로〔永井松次郞〕, 가쓰마다 로쿠로〔勝又六郞〕, 농상무 기사 야마우치 세이〔山內精〕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라.
궁내부 서기관(宮內府書記官) 훈 6등 다다 칸〔多田桓〕은 특별히 순서를 뛰어넘어 훈 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라."
하였다.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1권 끝】
【원본】 2책 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6면
【분류】외교-일본(日本)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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