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양력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2권】 【음력 정미년(丁未年) 11월 28일】 종친과 문무 백관이 세수(歲首)에 진하(陳賀)하고 치사(致詞)를 올렸다. 모두 권정례(權停例)로써 인정전(仁政殿)에서 행례(行禮)하였다.
【원본】 3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음력 정미년(丁未年) 11월 28일】 종친과 문무 백관이 세수(歲首)에 진하(陳賀)하고 치사(致詞)를 올렸다. 모두 권정례(權停例)로써 인정전(仁政殿)에서 행례(行禮)하였다.
【원본】 3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종친과 문무 백관이 세수(歲首)에 진하(陳賀)하고 치사(致詞)를 올렸다. 모두 권정례(權停例)로써 인정전(仁政殿)에서 행례(行禮)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태황제(太皇帝)에게 치사(致詞)를 올렸다. 세알(歲謁)하기 위해서이다.
각령(閣令) 제1호, 〈퇴직 관리 은사금 지급 규정 시행 규칙(退官恩賜金支給規程施行規則)〉을 반포하였다.
종2품 유정수(柳正秀)를 회계 검사국 차장(會計檢査局次長)에, 다케다 간타로〔竹田關太郞〕을 등대국 기사(燈臺局技師)에, 나가하마 모리미쓰〔永濱盛三〕를 관세 총장(關稅總長)에 각각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사세 국장(司稅局長) 원응상(元應常)을 탁지부 사계 국장(度支部司計局長)에, 스즈키 기요시〔鈴木穆〕를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에, 야마오카 요시고로〔山岡義五郞〕를 부산 세관장(釜山稅關長)에, 혼다 코스케〔本田幸介〕를 권업 모범장 기감(勸業模範場技監)에, 정3품 이시영(李始榮)을 법부 민사 국장(法部民事局長)에, 정3품 김낙헌(金洛憲)을 법부 형사 국장(法部刑事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 김철현(金喆鉉)을 한성 재판소 수반 판사(漢城裁判所首班判事)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정3품 최상돈(崔相敦)을 농상공부 산림 국장(農商工部山林局長)에, 6품 정진홍(鄭鎭弘)을 농상공부 수산 국장(農商工部水産局長)에, 종2품 김영한(金榮漢)을 인쇄 국장(引刷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사토 스스무〔佐藤進〕를 대한의원장(大韓醫院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차관(法部次官)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를 법전 조사국 위원장(法典調査局委員長)에, 내각 법제 국장(內閣法制局長) 유성준(兪星濬), 법부 형사 국장 김낙헌(金洛憲), 법부 서기관(法部書記官) 마쓰데라 다케오〔松寺竹雄〕, 법부 서기관 야스스미 도키타로〔安住時太郞〕를 법전 조사국 위원에 임명하고,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에게 회계 검사 국장(會計檢査局長)과 건축 소장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고바야시 시게〔小林重〕를 한성 재무 감독 국장(漢城財務監督局長)에, 가와카미 요시오도꼬〔川上尙郞〕를 대구 재무 감독 국장(大邱財務監督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야노 규사부로〔矢野久三郞〕를 평양 재무 감독 국장(平壤財務監督局長)에, 사사키 쇼타〔佐佐木正太〕를 전주 재무 감독 국장(全州財務監督局長)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원산 세관장(元山稅關長) 노데 다이〔野手耐〕에게 원산 재무 감독 국장을 겸임하게 하고, 법학 박사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을 법전 조서국 고문(顧問)에 촉탁하였으며 웅천 군수(熊川郡守) 신석린(申錫麟)을 창원 부윤(昌原府尹)에, 철산 군수(鐵山郡守) 유진철(兪鎭哲)을 용천 부윤(龍川府尹)에 임용하고 모두 주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1월 4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법관 양성소(法官養成所) 졸업 시험을 시행하여 한상희(韓相羲) 등 18인을 뽑았다.
1월 6일 양력
태황제가 의왕(義王) 이강(李堈)에게 명하여 유릉(裕陵)에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게 하였으며, 이어 능 위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였다. 신정 황후(神貞皇后)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구갑(舊甲)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녕부 시종관(承寧府侍從官)들에게 명하여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의 내외의 사판(祠版)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종2품 이학규(李鶴圭)를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1월 7일 양력
칙령(勅令) 제1호, 〈함경북도 부령군 청진 개방에 관한 안건〔咸鏡北道富寧郡淸津開放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전 참서관(前參書官) 한치유(韓致愈)를 동래 부윤(東萊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1월 13일 양력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후(皇后)도 함께 나아가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
군부(軍部) 전 고문(前顧問) 일본국 육군 대좌(陸軍大佐)훈(勳) 2등 노즈 쓰네다케〔野津鎭武〕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공학 박사 쓰이키 요리나카〔妻木賴黃〕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였고, 사세 국장(司稅局長) 훈 4등 스스키 기요시〔鈴木穆〕를 특별히 훈 3등에 올려 서훈하였으며, 탁지부 사무관(度支部事務官) 촉탁 야하시 겡기치〔矢橋賢吉〕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육군 1등 주계(主計) 단렌 기치〔丹鍊吉〕, 육군 대위(大尉) 후루쇼 가즈히라〔古莊和平〕, 나카히라 유키치〔中平勇吉〕, 나카노 고이치로〔中野孝一郞〕, 후지무라 세이시치〔藤村正七〕, 후지타 쓰토무〔藤田勉〕, 탁지부 사무관 촉탁(囑託) 기모토 후사타로〔木本房太郞〕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세관 기사(稅關技師) 사카데 나루미〔阪出鳴海〕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였으며, 군부(軍部) 전 통역관 스즈키 슌겐〔鈴木順見〕, 육군 3등 군의(軍醫) 다나카 도쿠지로〔田中德次郞〕, 탁지부 사무관 촉탁 이이즈미 미키타〔飯泉幹太〕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1월 15일 양력
종2품 조병건(趙秉健), 민영채(閔泳采), 정3품 김연규(金秊圭)를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6일 양력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홍종억(洪鍾檍)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윤이병(尹履炳), 이근우(李根雨), 심원택(沈源澤), 김재붕(金在鵬), 홍재칠(洪在七), 홍재설(洪在卨), 차춘성(車春聖), 임병응(林炳應), 이광수(李光洙), 이존복(李存馥), 강만선(姜晩善), 최병선(崔炳善), 김한긍(金漢肯), 김경석(金擎錫), 조순종(趙舜鍾), 이인승(李仁承), 강준영(姜俊永), 이필상(李弼相), 여규면(呂圭冕), 최원석(崔元錫)은 광무(光武) 11년 7월 일본국 외무 대신(外務大臣) 하야시 다다〔林董〕이 국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건너왔을 때 「우리 황제께서 일본국으로 행행(幸行)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황제의 자리를 넘겨준다.」고도 말하고, 혹은 「 일본이 장차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하려 한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전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격분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필경 현 정부의 대신들의 충성스럽지 못한 계책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저지시키려면 여러 대신들을 죽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면서 찬동하고 마침내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집에 침입하여 방화(放火)해서 태워버렸는데 피고 등은 그 자리에서 체포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윤이병이 제일 먼저 주장한 데서 시작된 것이며, 그 나머지 범죄자들은 모두 그 행동에 가담했을 뿐입니다. 피고 윤이병은 응당 정사를 변경시켜 난동을 일으킨 자의 형률에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피고는 와전된 말을 전해 듣고 망녕되게 행동한 만큼 그 사실을 따져보면 미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참작하여 본 형률보다 한 등급 낮추어 종신토록 유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 이근우 이하는 응당 추종자는 주모자보다 한 등급 낮춘다는 형률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등은 식견이 우매하여 윤이병을 추종해서 행동하였으니, 인정과 법을 가지고 따져보면 참작해야 할 것이 없지 않습니다. 각각 본 형률에서 두 등급을 낮추어 모두 10년의 유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평리원(平理院)에서 형률에 적용한 데 따라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1월 17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윤용(李允用)이 아뢰기를,
"헌의 대원왕(獻懿大院王)과 순목 대원비(純穆大院妃)를 소급하여 책봉하는 예식이 끝난 뒤에 묘소도 응당 칭호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원소(園所)의 칭호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원소(園所)를 면봉(緬奉)할 때에 관을 꺼내고 관을 내리는 날에는 황제와 황후는 마땅히 망곡(望哭)의 예를 행해야 하며, 백관들도 윗사람의 상복 제도를 따라서 조애(助哀)해야 할 것입니다. 황후가 망곡할 처소는 응당 별전(別殿)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나, 황제가 망곡할 처소와 백관들이 조애할 처소는 어디로 정하여 거행합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자내(自內)의 예(例)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원왕과 대원비의 원소를 면봉할 때에 관을 꺼내어 발인하고 관을 내릴 때에 태황제도 마땅히 망곡의 예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망곡할 처소는 승녕부(承寧府)로 하여금 임시로 품정(稟定)하게 하고, 황귀비(皇貴妃)는 별실(別室)에서 망곡하며 친왕(親王)과 친왕비(親王妃)는 윗사람의 상복 제도를 따라 망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종2품 이응익(李應翼)을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18일 양력
칙령(勅令) 제2호, 〈임시 제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국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통감부(統監府) 부통감(副統監)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대훈(大勳)에 특별히 서훈(敍勳)하고 이화 대수장(李花大綏章)을 내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1월 20일 양력
이제부터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에 지내는 대제(大祭) 때에 삼헌관(三獻官)을 1원(員)이 아울러 행하며, 그 아래 여러 집사(執事)들도 혹 아울러 하게 하거나 혹 인원수를 줄여서 적당히 배치하는 문제를 장례원(掌禮院)에 통지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관제를 개정한 뒤에 제사와 관련하여 차임할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1월 21일 양력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관을 꺼내고 관을 내릴 때에 시종(侍從)을 파견하여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명하였다. 태황제가 승녕부(承寧府)의 시종을 파견하여 봉심하고 오게 하였던 것이다.
칙령(勅令) 제2호, 〈세 외 여러 수입 수납 취급 규정〔稅外諸收入收納取扱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法律) 제1호, 〈삼림법(森林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법부(法部)의 경비 부족액 869원,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비용 466원,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의 봉급과 경비 601원, 재판소(裁判所) 확장비 2,899원, 내각 임시 제실(帝室) 소유 및 국유 재산 조사국의 비용 2,405원, 내부(內部)의 군용지 측량 조사비 5,00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월 22일 양력
정3품 이두황(李斗璜)을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법전 조사국(法典調査局)의 경비와 잡비 4만 9,608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아뢰기를,
"역정(役丁) 조상원(趙象元)이 철쇄를 벗겨버리고 도망쳤는데 같은 패거리인 역정 유윤심(劉允心)은 같이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러 발각되게 하였고 또한 감옥의 규정을 잘 지켰으니 자못 개전(改悛)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수에게는 너그러운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 특별히 2등급을 낮추어주는 문제에 대하여 내각(內閣)에서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여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월 23일 양력
종2품 박용원(朴用元), 정규섭(鄭圭燮)을 규장각 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1월 24일 양력
포달(布達) 171호, 〈궁내관 퇴직 관리 은사금 지급 규정(宮內官退官恩賜金支給規程)〉을 반포하였다.
태황제(太皇帝)가 완순군(完順君) 이재원(李載元)을 보내어 대원왕(大院王)의 사우(祠宇)에 별다례(別茶禮)를 섭행(攝行)하도록 하였다. 대원왕의 생신이기 때문이다.
정3품 김경하(金經夏)를 장례원 전사(掌禮院典祀)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내각의 경비 1,652원, 관보비(官報費) 150원,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주어야 할 금액 325원, 표훈원(表勳院)의 경비 561원, 인쇄국(引刷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자본 4만원, 재정 고문(財政顧問) 이케다 로쿠지로〔池田祿次郞〕가 해를 입은데 대하여 구휼금으로 줄 돈 500원, 군부의 근위 기병대(近衛騎兵隊) 신설비 9,443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내각(內閣)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1월 27일 양력
칙령(勅令) 제4호, 〈재무 감독국 주사 및 재무서 주사의 정원 외 증치에 관한 안건〔財務監督局主事及財務署主事定員外增置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명이 있었으므로 수정하는 사무를 이미 규장각(奎章閣)에 맡겼는데 《국조어첩(國朝御牒)》 서사관(書寫官)과 발문 제술관(跋文製述官), 감인 당상(監印堂上)은 이미 차출하였습니다. 일체 사무는 해당 규장각의 경(卿)으로 하여금 처리 하게 해서 속히 거행할 것이며, 《돈녕보첩(敦寧譜牒)》도 같이 수정할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1월 28일 양력
천원 검찰 당상(遷園檢察堂上) 김각현(金珏鉉)이, ‘대원왕(大院王)의 원침(園寢)을 파주군(坡州郡) 운천면(雲川面) 대덕동(大德洞)의 이전 장릉을 천봉(遷奉)한 지점의 묘좌(卯坐)에 봉표(封標)하였습니다. 이달 19일에 해당 지방관들과 같이 모여서 사표(四標)를 세워 경계를 정하였는데, 동쪽으로는 응봉현(鷹峰峴)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소덕동(小德洞)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반산동(盤山洞)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충의동(忠義洞)에 이르렀습니다. 푯말을 세운 뒤 22일 손시(巽時)에 금정(金井)을 열고나서 그길로 무덤구덩이를 팠는데, 흙색은 매우 윤택이 나며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유시(酉時)에 관을 들어내어 침각(寢閣)에 봉안(奉安)하고, 24일 손시에 결관(結棺) 하였습니다.’라고 상주하였다.
1월 29일 양력
천원 검찰 당상(遷園檢察堂上) 김각현(金珏鉉)이, ‘금일(今日) 진시(辰時)에 견전제(遣奠祭)를 설행한 뒤에 관을 기차에 싣고 그길로 출발하여 같은 날 신시(申時)에 영여(靈轝)에 싣고 산 아래까지 가서 침각(寢閣)에 봉안(奉安)하겠습니다.’라고 상주하니, 윤허하였다.
일본국 추밀원 의장(樞密院議長) 육군 대장(陸軍大將) 공작(公爵)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후작(侯爵)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를 대훈위(大勳位)에 서훈(敍勳)하고 금척 대수장(金尺大綏章)을 하사하였다. 시종장(侍從長) 후작(侯爵)인 대훈(大勳) 도쿠다이지 사네노리〔德大寺實則〕에게는 특별히 서성 대수장(瑞星大綏章)을 하사하였다. 내무 대신(內務大臣) 하라 다카시〔原敬〕, 대장 대신(大藏大臣) 남작(男爵) 사카타니 요시로〔阪谷芳郞〕, 해군 대신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사법 대신(四法大臣) 마쓰다 마사히사〔松田正久〕, 문부 대신(文部大臣) 남작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체신 대신(遞信大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농상무 대신(農商務大臣) 마쓰오카 야스다케〔松岡康毅〕, 추밀원 고문(樞密院顧問) 자작(子爵) 스에마쓰 가네스미〔末松謙澄〕를 특별히 대훈(大勳)에 서훈하였다.
황후궁 대부(皇后宮大夫) 백작(伯爵) 훈(勳) 1등 가가와 게이조〔香川敬三〕, 식부장(式部長) 백작(伯爵) 훈 1등 도다 우지토모〔戶田氏共〕, 내장두(內藏頭) 자작(子爵) 훈 1등 와타나베 지아끼〔渡邊千秋〕를 특별히 대훈에 서훈하였으며 각각 이화 대수장(李花大綏章)을 하사하였다. 식부관(式部官) 훈 1등 야마우치 가쓰아키라〔山內勝明〕에게 특별히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시의 국장(侍醫局長) 의학 박사 오카 겐쿄〔岡玄鄕〕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동궁 시종장(東宮侍從長) 후작 기도 다카마사〔木戶孝正〕, 내장두 공학 박사 가타야마 도쿠마〔片山東熊〕, 내원 국장(內苑局長) 자작 후쿠하네 하야히토〔福羽逸人〕를 특별히 훈 1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해군 대좌(海軍大佐) 다카라베 효〔財部彪〕, 내장조(內藏助) 복견궁 별당(伏見宮別當) 바바 사부로〔馬場三郞〕, 동궁 주사(東宮主事) 가쓰라 센타로〔桂潛太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하였다.
해군 대좌 훈 3등 오자와 기시치로〔大澤喜七郞〕, 주렵관(主獵官) 남작 훈 3등 반리노고지 마사히데〔萬理小路正秀〕를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궁내 서기관(書記官) 훈 3등 구리하라 꼬타로〔栗原廣太郞〕를 특별히 훈 2등에 올려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였으며, 육군 소좌(少佐) 와타나베 다메타로〔渡邊爲太郞〕, 해군 소좌 다나카 지헤이〔田中治平〕, 해군 중좌(海軍中佐) 이노하라 요리카즈〔井原賴一〕·오쿠무라 지로〔奧村次郞〕·요시아라 가와나카〔吉荒川仲〕·아즈마 우마스케〔吾主馬助〕·기쿠치 스에타로〔菊池末太郞〕, 궁내 대신 비서관(祕書官) 곤도 히사다케〔近藤久敬〕, 경시(警視) 오카다 후미쓰구〔岡田文次〕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식부관(式部官) 백작(伯爵) 오가사와라 나가미키〔小笠原長幹〕, 군의 소감(軍醫少監) 우나가미 진쥬〔海上仁壽〕, 주계(主計) 소감 이케다 시게하루〔池田繁治〕, 해군 대위(大尉) 이시다 고타로〔石田幸太郞〕, 해군 소좌(海軍少佐) 히리이와 오오시카〔平巖鉅〕, 해군 대위 나고시 시로〔名越士郞〕, 해군 군의 사가와 야스하루〔佐川安治〕, 경시 오타 마사히로〔太田政弘〕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육군 대위 스즈키 도요타로〔鈴木豐太郞〕, 해군 대위 시마자키 도모카메〔嶋崎友龜〕, 해군 주계 바바 깅고〔馬場金吾〕, 해군 대위 고니시 쇼〔小西省〕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해군 중위 오구라 야스조〔小倉泰造〕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으며, 육군 중위 나카이 도시아키라〔半井俊明〕·하야시 다이하치〔林大八〕, 해군 중위 미야베 미쓰토시〔宮部光利〕·마에다 야스사다〔前田安貞〕, 해군 군악장(軍樂長) 아카자키 히코조〔赤崎彦三〕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궁내속(宮內屬) 훈 5등인 하야시 겐타로〔林健太郞〕에게 특별히 태극장을 하사하였으며 연대 기수(聯隊旗手) 사카이 나베쓰구〔酒井鍋次〕, 특무 조장(特務曹長) 호리구치 다케오〔堀口武雄〕, 해군 상등 병조(上等兵曹) 다카하시 기사쿠〔高橋儀作〕, 해군 선장사수(船匠師水) 다니소 시로〔谷莊四郞〕, 해군 상등 기관 병조(上等機關兵曹) 쓰바키에 스케요시〔椿江祐賢〕를 특별히 훈 5등에 서훈하고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독일국 육군 중좌(陸軍中佐) 후온구레아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태극장을 하사하였다.
1월 30일 양력
천원 검찰 당상(遷園檢察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오늘 미시(未時)에 대원왕(大院王)과 대원비(大院妃)의 관을 광중에 내려놓은 뒤에 그 주위를 회로 메꾸었습니다.’라고 상주하였다.
통감부 촉탁(統監府囑託) 남작(男爵) 훈(勳) 3등 다카사키 야스히코〔高崎安彦〕를 특별히 훈 2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내각(內閣)에서 융희(隆熙) 2년도의 총예산과 특별 회계 예산을 추가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거쳐 상주(上奏)하였다. 또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살해된 지방 관리의 제사에 쓸 비용과 그 유족들에 대한 구휼금 1만 800원, 폭도들을 소탕하고 진압하는 데 쓸 비용 8,530원, 인쇄국(印刷局)에 줄 수로금(酬勞金) 6,596원, 역참 둔전(驛站屯田)의 도조(賭租)를 징수하는 데 드는 경비 5만 4,460원, 인천(仁川)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은 곳의 도로를 개수(改修)할 비용 5만 6,500원, 러시아와 청국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의 이자 8원, 군대가 지방에 나가 주둔할 비용 3,594원, 제일 은행 차관 이자 1,457원, 학부(學部)에서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준 돈 92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에 대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융희(隆熙) 원년 11월 18일에 받은 조칙(詔勅)에 따라 이름이 죄적(罪籍)에 올라 있는 자들의 죄명을 벗겨주고 다시 작위와 시호(諡號)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안건을 내각 관제 제7조 제7항에 의하여 논의를 거쳐 상주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한효순(韓孝純), 정인홍(鄭仁弘), 목내선(睦來善), 이현일(李玄逸), 이광좌(李光佐), 조태구(趙泰耉), 조태억(趙泰億), 최석항(崔錫恒), 유봉휘(柳鳳輝), 김일경(金一鏡), 김도응(金道應), 김중기(金重器), 정후겸(鄭厚謙), 김하재(金夏材), 안기영(安驥泳), 권정호(權鼎鎬), 조중호(趙中鎬), 이연응(李然應), 이종해(李鍾海), 이병치(李炳埴), 이종학(李鍾學), 이두영(李斗榮), 강달선(姜達善), 이철구(李哲九), 정건섭(丁建燮), 채동술(蔡東述), 갑오년(1894)에 신원(伸寃)되었으나 아직 관작을 회복하지 못한 김익순(金益淳), 이병훈(李炳勛), 홍재학(洪在鶴), 백낙관(白樂寬), 이희화(李喜和)이다.】
【원본】 3책 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8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1월 31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고 나서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후(皇后)도 따라 나아갔다. 음력 연말 문안하고 예를 행하기 위해서이다.
황후궁 대부(皇后宮大夫) 윤덕영(尹德榮)에게 특별히 친임관(親任官)을 내려 대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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