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2권, 순종1년 1908년 7월

싸라리리 2025. 2. 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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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양력

【음력 무신년(戊申年) 6월 3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완성되었다.


【원본】 3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5면
【분류】출판-서책(書冊)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완성되었다.

 

7월 2일 양력

법률(法律) 제11호, 〈광업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鑛業法中改正件〕〉과 법률 제12호, 〈사광 채취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砂鑛採取法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7월 3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7월 6일 양력

칙령(勅令) 제43호, 〈세관 집무 시간 외의 근무 수당 급여에 관한 안건〔稅關執務時間外勤務手當給與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표민 구환비(漂民救還費) 366원(圓)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하는 사안을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7일 양력

부통감(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를 접견하였다.

 

7월 8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사정을 서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에게 명하여 내각 대신(內閣大臣)의 반열에 참가하게 하라."
하였다.

 

7월 9일 양력

칙령(勅令) 제44호, 〈출납 관리 신상 보증 규정 중 개정에 관한 안건〔出納官吏身上保證規程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가 아뢰기를,
"융희(隆熙) 원년 11월 18일의 조칙(詔勅)을 공경히 받들고 유자광(柳子光) 등 21인(人)의 죄명(罪名)을 탕척(蕩滌)하고 벼슬을 회복시켜주는 사안에 대해 이미 내각(內閣)의 회의(會議)를 거쳤습니다. 관작(官爵)을 회복시켜주는 사안은 조사하는 데 따라 다시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죄명을 탕척할 사안은 개록(開錄)하여                        【 유자광(柳子光)·서강(徐岡)·홍술해(洪述海)·유항검(柳恒儉)·허성(許晟)·유동근(柳東根)·윤형대(尹亨大)·승재원(承在元)·최성도(崔成道)·강치환(姜致煥)·주인학(朱寅鶴)·이인준(李仁俊)·김완규(金完奎)·이상대(李相大)·박선(朴銑)·박사덕(朴師德)·박명원(朴溟源)·박사묵(朴思默)·이기선(李基善)·김익진(金益珍)·윤치후(尹致後)이다.】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내각 서기관(內閣書記官)                     홍운표(洪運杓)와 쓰키야마 나오히코〔築山直彦〕에게 명하여 일본국 내각 및 소속 관청의 사무를 시찰(視察)하고 오도록 명하였다.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폭도 소진비(暴徒掃鎭費) 6,436원(圓), 특설 순사대비(特設巡査隊費) 14,189원, 진정 경찰비(鎭定警察費) 18,667원, 공로 상여금(功勞賞與金) 5,800원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하는 사안에 대하여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10일 양력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에게 일본국                     동경(東京)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의 더위 중에 휴학할 때 문안하고 오도록 명하였다.

 

일본국 내무성 참사관(內務省參事官) 법학 박사(法學博士)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전 경기 관찰사(前京畿觀察使)                     이규환(李圭桓), 전 충청북도 관찰사(前忠淸北道觀察使)                     이호성(李鎬成), 전 경상북도 관찰사(前慶尙北道觀察使)                     이충구(李忠求)를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올리고, 전 황해도 관찰사(前黃海道觀察使)                     박이양(朴彝陽)을 종2품으로 올렸다.

 

학부(學部)에서 성균관(成均館)                     사업(司業) 시선(詩選)을 행하여 이학로(李學魯) 등 35인을 뽑았다.

 

7월 11일 양력

농상공부(農商工部) 고시(告示) 제9호, 〈천기 예보 및 폭풍 경보에 관한 규정〔天氣豫報及暴風警報規程〕〉을 공포하였다.

 

7월 12일 양력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접견(接見)하였다. 이어 주합루(宙合樓)에서 사찬(賜饌)하였다.                        【 의왕(義王)                           이강(李堈),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부통감(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해풍 부원군(海豐府院君)                           윤택영(尹澤榮), 태자 소사(太子少師)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 무관장(侍從武官長)                           이병무(李秉武),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통감부 무관(統監府武官) 육군 소장(陸軍少將)                           무라타 아쓰시〔村田惇〕,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예식관(禮式官)                           고희성(高羲誠), 통감부 비서관(統監府祕書官)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 사타케 요시노리〔佐竹義準〕가 배식(陪食)하였다.】


【원본】 3책 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6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외교-일본(日本)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김윤식(金允植)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법률(法律) 제13호,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규칙에 관한 안건〔民刑訴訟規則所關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영희전 제조(永禧殿提調)                     한광수(韓光洙)를 정2품으로 올리고, 성균관 장(成均館長)                     김유제(金有濟)를 종2품으로 올리며, 내부 위생 국장(內部衛生局長)                     류맹(劉猛)을 내부 토목 국장(內部土木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융희(隆熙) 2년도(年度)의 세입 임시부 차입(歲入臨時部借入) 70만원(圓), 세출 임시부(歲出臨時部)와 군부(軍部)의 관할에 속하는 헌병 보조원(憲兵補助員) 금 37만 5,967원, 물건비(物件費) 31만 7,923원, 기밀비(機密費) 금 9,000원을 총 예산 가운데서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14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은 황태자 은(垠)으로 하여금 대일본 황후 폐하와 황태자비 전하에게 훈(勳) 1등 서봉 훈장(瑞鳳勳章)을 주게 한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태자 은에게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부인에게 훈 1등 서봉 훈장을 주게 한다."
하였다.

 

의왕(義王) 이강(李堈)에게 이달 16일에 진전(眞殿)의 다례를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다.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                     이재덕(李載德)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종1품 민종묵(閔種默)을 의효전 제조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7월 15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황후(皇后)의 탄신 경절(誕辰慶節)의 칭호(稱號)를 곤원절(坤元節)로 정하였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7월 16일 양력

칙령(勅令) 제45호, 〈탁지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度支部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6호, 〈내각 소속 직원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內閣所屬職員官制中改正件〕〉, 칙령 제47호, 〈토지 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法律) 제14호, 〈홍삼 전매법(紅蔘專賣法)〉, 법률 제15호, 〈삼세법(蔘稅法)〉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세입 경상부(歲入經常部) 역둔전(驛屯田)의 토지세 수입 75만원(圓), 세출 경상부(歲出經常部), 탁지부 관할 안의 국세 징수비(國稅徵收費) 9만 1,102원을 총예산(總豫算) 가운데서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18일 양력

오스트리아〔墺國〕해군 대좌(海軍大佐)                     파첼, 독일〔德國〕 총영사(總領事) 크류걸, 부영사(副領事) 박사 벤쉬, 일본국(日本國)                     법학 박사(法學博士)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접견하였다. 통감 대리 부통감(統監代理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대동(帶同)한 것이다.

 

농상공부(農商工部) 고시(告示) 제10호, 〈삼림법대로 한성 5부의 구역 내에 소재한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는 일〔依森林法漢城五部區域內所在森林編入于保安林事〕〉을 공포하였다.

 

정2품 성기운(成岐運)을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7월 20일 양력

칙령(勅令) 제48호, 〈경시청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警視廳官制中改正件〕〉과 칙령 제49호, 〈지방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官官制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주합루(宙合樓)에 나아가 일본인(日本人) 화사(畵師) 사쿠마 데쓰소노〔佐久間銕園〕를 접견하였다. 부통감(副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대동(帶同)한 것이다.
데쓰소노〔銕園〕가 어원(御苑)의 전경(全景)을 그려 바쳤다. 이어 사쿠마 데쓰소노 및 각 대신들에게 명하여 7언 절구로 된 시 1편을 지어 바쳐서 훌륭한 사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사쿠마 데쓰소노〔佐久間銕園〕의 시에, "주합루(宙合樓) 높이 오르니 6월에도 서늘코나 흥건한 비구름 난간을 내리누르네. 테쓰소노〔銕園〕가 조서(詔書) 받아 그림판 펼쳐놓고 진경(眞景)을 그려오니 자세히도 보게 되었어라." 하였다.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시에, "보슬보슬 단비에 여름날도 서늘한데 높이 솟은 주합루 난간에 기대섰네. 겨룰 데 없는 화법(畵法)으로 자연경치 묘사하니 웃음 어린 용안(龍顔)을 역력히 볼 수 있네." 하였다. 내부 대신            송병준(宋秉畯)의 시에, "수려한 산천 경치 시원하게 비기고 옛 누각 담장 위에 난간도 우뚝 자연 풍경 그림에 옮겼으니 이 몸도 구름 속에 바라보는 듯하여라." 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의 시에, "울창한 나무 숲 여름날도 서늘한데 못가의 연꽃 빛은 난간에 어렸도다. 경치 화폭이 더없이 뛰어나니 천안(天顔)엔 기쁨 넘쳐 웃음 띠고 보시누나." 하였다.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의 시에, "높은 누각 비 내리니 여름도 서늘한데 임금과 신하들 이 난간에 즐기네. 주합루 자연 경치 알고 싶거든 사쿠마 데쓰소노의 붓끝을 볼 것이어라." 하였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고영희(高永喜)의 시에, "우중충한 누각 비 기운 서늘하고 수정으로 엮은 발 난간을 장식했네. 사쿠마 데쓰소노의 뛰어난 그림 솜씨 비단 폭에 그림 그려 임금에게 바쳤구나." 하였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의 시에, "빗발은 바람따라 서늘해지고 대신들 옥난간에 총총히 서 있네. 무성한 수림 속 솟은 누각 비단폭에 보게 되네." 하였다.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의 시에, "경치 좋은 광한루(廣寒樓) 하늘 높이 솟았는데 날아갈 듯한 궁궐이 완공되었다 칭송하네. 임금 곁에 반가운 손님들 비단 폭에 그린 그림 모두 다 보고 있네." 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의 시에, "서풍이 비를 날려 누각에 몰아오니 여름철 삼복더위 범접을 못하네. 깊숙한 후원(後苑) 속 무성한 나무 숲을 한눈으로 그림 속에 보게 되누나." 하였다.】


【원본】 3책 2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6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예술-미술(美術) / 외교-일본(日本)

 

충청남도 전 관찰사(忠淸南道前觀察使)                     양재익(梁在翼), 전라남도 관찰사(全羅南道前觀察使)                     김규창(金奎昌), 함경남도 전 관찰사(咸鏡南道前觀察使)                     한남규(韓南奎)를 모두 훈(勳) 4등을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7월 22일 양력

포달(布達) 제177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 포달 제178호 〈탄신 및 기념경절 날짜를 양력으로 정하는 안건〔誕辰及紀念慶節月日定以陽曆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건원절(乾元節)은 3월 25일, 만수성절(萬壽聖節)은 9월 8일, 곤원절(坤元節)은 9월 19일, 천추경절(千秋慶節) 10월 20일,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은 8월 14일,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은 10월 12일, 즉위예식일(卽位禮式日)은 8월 27일, 묘사서고일(廟社誓告日) 11월 18일이다.】


【원본】 3책 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6면
【분류】물가-임금(賃金) / 과학-역법(曆法)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사(宗社)

 

7월 23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제사는 나라의 예의 제도가 이를 통해 일어나는 만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절이 번잡하면 말류의 폐단은 근본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이 당시의 조건에 맞게 예의를 제정한 것은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소한 것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예라는 것은 정성과 공경을 근본으로 삼아 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의가 지나치게 후하면 분수에 지나치고 분수에 지나친 예는 귀신이 싫어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열성조가 서로 이어가면서 의식을 제정하여 보태거나 덜어 마땅하게 한 것도 이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시운(時運)의 진보가 지난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신(維新)을 국시로 정하여 종묘 사직에 고하였던 것이다. 모든 제도를 혁신하는 이 때를 당하여 어찌 제례(祭禮)에만 옛 제도를 그대로 지키겠는가. 이제 옛 규례를 참고하고 현재의 조건에 알맞게 하여 공경하는 규범을 드러내고 영원히 지켜야 할 표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조종(祖宗)이 끼치신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오, 짐이 처음으로 내놓은 의견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각과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짐의 뜻을 잘 헤아려 공경히 따라 시행하라. 일체 시행하여야 할 조목은 다음과 같다. 제실(帝室)에 관계되지 않는 제사는 궁내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각각 그 소속된 곳에 넘겨 마련하도록 한다.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 제사는 영영 제사의 거행을 폐지한다. 합사(合祀)할만 한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의 신주는 이안(移安)할 장소를 선택하여 봉안하게 한다. 대제(大祭), 별제(別祭), 속제(俗祭), 삭제(朔祭), 망제(望祭)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은 제사는 생략한다. 신당(神堂) 정사보는 날마다 고하는 제사 같은 것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사에 쓸 짐승과 제물은 재정에 따라 되도록 절약한다. 천신(薦新) 물건의 종류는 지방에서 공물로 바치는 것을 폐지하고 사서 하되 그 지방에 없는 것은 대용 물건을 거행하도록 한다. 의식은 허례(虛禮)를 없애고 정성과 공경심으로 기본으로 하여 제사를 숭엄하게 지낸다."
하였다.

 

칙령(勅令) 제50호, 〈향사 이정에 관한 안건〔享祀釐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개정한 제사 제도〔享祀釐正〕〉
원구단(圜丘壇)에는 1년에 두 번, 사직단(社稷壇)에는 1년에 두 번, 종묘(宗廟)에는 1년에 네 번 지내고, 또 두 번 고유제(告由祭)를 지낸다. 영녕전(永寧殿)에는 두 번, 경효전(景孝殿)에는 1년에 네 번, 의효전(懿孝殿)에는 1년에 네 번, 문묘(文廟)에는 1년에 두 번, 계성사(啓聖祠)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묘(肇慶廟)에는 1년에 두 번, 조경단(肇慶壇)에는 1년에 한 번, 경기전(慶基殿)에는 1년에 두 번, 준원전(濬源殿)에는 1년에 두 번 지낸다. 함흥본궁(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영흥본궁(永興本宮)에는 1년에 두 번, 저경궁(儲慶宮)는 1년에 두 번, 대빈궁(大嬪宮)에는 1년에 두 번, 연호궁(延祜宮)에는 1년에 두 번, 육상궁(毓祥宮)에는 1년에 두 번, 선희궁(宣禧宮)에는 1년에 두 번, 경우궁(景祐宮)에는 1년에 두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능, 원, 묘에는 1년에 한 번 지내고 또 기신제(忌辰祭)를 지낸다. 다만 체천(遞遷)할 신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지낸다. 연산군묘(燕山君墓)와 광해군묘(光海君墓)도 다같이 적용한다. 독신묘(纛神廟)에는 1년에 한 번 지낸다.
영희전(永禧殿), 목청전(穆淸殿), 화녕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에 봉안한 수용(睟容)을 선원전(璿源殿)에 이안(移安)하고, 옛 전각의 경우 냉천정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移屬)시킨다. 다만 수용을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것을 정한다.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에 봉안한 신위는 육상궁 안에 각별히 신주의 방을 만들어 합사하고, 폐궁(廢宮)의 경우 연호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신위를 이안하는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의빈궁(宜嬪宮), 경수궁(慶壽宮), 영소묘(永昭廟), 문희묘(文禧廟)에 봉안한 신위는 매안(埋安)하고 해당 궁과 사당은 의빈궁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로 이속시킨다. 다만 의빈궁과 경수궁의 묘소에는 영소묘와 문희묘의 원소(園所) 예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매안 절차는 궁내부에서 따로 이를 정한다.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칙령(勅令) 제51호, 〈문관 임용령(文官任用令)〉, 칙령 제52호, 〈경찰 유치 구류 및 형벌 집행에 관한 안건〔警察留置拘留及刑罰執行件〕〉, 칙령 제53호, 〈미결수 및 기결수 압송 규칙〔未決囚及己決囚押送規則〕〉, 칙령 제54호, 〈관세 기타 제수입 소관에 관한 안건〔關稅其他諸收入徵收所關件〕〉, 칙령 제55호, 〈임시 재산 정리국 관제(臨時財産整理局官制)〉,                        【탁지부(度支部) 관할에 속하여 재산 조사, 토지 측량,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의(異議)에 관한 심리와 제실(帝室) 채무 정리 등 사무를 맡아본다. 장관(長官) 1인은 칙임관(勅任官), 서기관(書記官) 2인, 사무관(事務官) 3인, 기사(技師) 4인은 주임관(奏任官), 주사(主事) 25인, 기수(技手) 320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칙령 제56호, 〈탁지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度支部官制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주청(奏請)하여 추존(追尊)할 때 진종 소황제 제주 서사관(眞宗昭皇帝題主書寫官)에 윤덕영(尹德榮)을, 효순 소황후 제주 서사관(孝純昭皇后題主書寫官)에 박제순(朴齊純)을, 헌종 성황제 제주 서사관(憲宗成皇帝題主書寫官)에 이용원(李容元)을, 효현 성황후 제주 서사관(孝顯成皇后題主書寫官)에 김갑규(金甲圭)를, 효정 성황후 제주 서사관(孝定成皇后題主書寫官)에 홍순형(洪淳馨)을, 철종 장황제 제주 서사관(哲宗章皇帝題主書寫官)에 이재각(李載覺)을, 철인 장황후 제주 서사관(哲仁章皇后題主書寫官)에 김승규(金承圭)를 차출하였다.

 

법률(法律) 제16호, 〈나라 재산을 포흠낸 사람을 처단 예의 폐지에 관한 안건〔公貨欠逋人處斷例廢止〕〉, 법률 제17호 〈재판소 구성법 중 개정에 관한 안건〔裁判所構成法中改正件〕〉, 법률 제18호 〈미개청구 재판소 사무소 처리에 관한 안건〔未開廳區裁判所事務所處理件〕〉, 법률 제19호 〈 《형법대전》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刑法大全中改正件〕〉, 법률 제20호 〈민사 소송 기한 규칙(民事訴訟期限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통감부 평정관(統監府評定官)                     미자와 나가사카〔三澤長榮〕를 특별히 훈(勳) 2등을 서훈하고, 중추원 서기관(中樞院書記官)                     박제환(朴齊瓛)을 특별히 훈 5등을 서훈하고, 각각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탁지부 차관(度支部次官)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에게 임시 재산 정리국 장관(臨時財産整理局長官)을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7월 25일 양력

법부령(法部令) 제14호,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 증명 규칙에 시행 세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施行細則〕〉을 게시 공포하였다.

 

7월 27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융희(隆熙) 2년도(年度) 세출 임시부(歲出臨時部), 농상공부(農商工部)의 관할에 속하는 면화 재배 지출(棉花栽培支出) 금(金) 1만 4,018원(圓)을 총 예산(總豫算) 및 특별 회계(特別會計)에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28일 양력

법부(法部)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인 박종인(朴鍾麟)을 교수형에 처하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7월 29일 양력

탁지부령(度支部令) 제27호, 〈역둔전 관리 규정(驛屯土管理規程)〉, 탁지부령 제28호, 〈융희 2년 칙령(隆熙二年勅令)〉, 제39호, 〈국유 이속 장토를 역둔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안건〔國有移屬庄土依驛屯土管理規程處理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실(太室)에 추존(追尊)하는 책보(冊寶)를 대신을 보내어 섭상(攝上)하고 추향 대제(秋享大祭)도 모두 섭행(攝行)하되, 한결같이 친제(親祭)의 규례대로 마련하며 백관(百官)이 참석하라."

 

7월 30일 양력

진종 소황제(眞宗昭皇帝), 헌종 성황제(憲宗成皇帝), 철종 장황제(哲宗章皇帝)를 추존(追尊)하는 책보(冊寶)를 섭상(攝上)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평안북도(平安北道)의 도청 이전 청사 수리비(道廳移轉廳舍修理費) 7,083원(圓), 비도 피해자 유족 급여금(匪徒被害者遺族給與金) 2만 원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하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7월 31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서 권정례(權停例)를 행하여 진하(陳賀)하고, 이어 사면(赦免)에 관한 조문(詔文)을 반포하였다. 조문에,
"옛글에, ‘군자는 어진 이를 어질게 여겨 받들고 가까운 조상은 가깝게 여겨 받든다.’라고 하였다. 가까운 조상을 가깝게 여겨 받든다는 것은 주(周)나라에서 태왕(太王)과 왕계(王季)를 추존(追尊)한 것이 이것이고, 어진 이를 어질게 여겨 받든다는 것은 제법(祭法)에서 문왕(文王)을 ‘조(祖)’로 받들고 무왕(武王)을 ‘종(宗)’으로 받든 것과 같은 사실이다. 가까운 조상을 가깝게 여겨 받든다는 것은 인(仁)이며 어진 이를 어질게 여겨 받든다는 것은 의(義)이니, 이것이 예(禮)가 생겨난 이유이다.
우리 왕조 또한 계통을 이어 내려온 것이 3대(三代) 때에 비견할 만큼 어질고 거룩한 6, 7명의 임금들이 나타나서 후손에게 억만년이나 뻗어 내려갈 위업을 마련해 주었다. 공경히 생각건대 진종(眞宗)은 종통(宗統)을 받들어 영묘(英廟)를 이었는데, 봄이 돌아오자 조롱 속의 새를 날려 보낸 데서 은연중 생물에 대한 어진 마음이 드러났으며 때아닌 장마가 들자 그것을 몹시 걱정한 것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종묘 사직(宗廟社稷)를 맡아 그 은덕을 칭송하여 노래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렇게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원묘(元廟)의 고사(故事)를 따라 추존해서 왕으로 높이 모시었다.
우리 헌종(憲宗)은 4대의 적자(嫡子)로 서울에서 세 왕후를 베필로 삼아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셨다. 지극한 교화로 말하면 백성들 모두가 고대하던 것이었고 훌륭한 정사로 말하면 역사에 이루다 써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도 빨리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아! 큰 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산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하늘의 큰 명령이 오히려 그 덕분에 오늘까지 온 것이다.
우리 철묘(哲廟)는 영고(英考)의 현손(玄孫)이며 장조(莊祖)의 증손(曾孫)이다. 이전에 오랫동안 시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 형편도 잘 알고 있었다. 즉위하여 그 태만함이 없이 정사에 부지런함이 거의 은(殷)나라 도(道)에 가까워 조갑(祖甲) 때보다 중흥(中興)하였고, 한(漢)나라의 국운(國運)에 방불하여 선제(宣帝) 때 처럼 다시 번창하였다. 임어(臨御)한 지 15년 동안은 팔도(八道)가 모두 태평 시대를 이루어 조정에서 보자면 한가히 놀고 지내고 들에서 보자면 배를 두드리면서 살고 있다. 아! 하늘에서 환하고 사람들마다 그 혜택을 받았으니, 이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세 임금에 대하여 추존을 한 것은 옛글에서 이른바 ‘어진분을 어질게 여겨 받들고 가까운 조상을 가깝게 여겨 받든다.’고 한 말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전에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함께 거행하여 추숭하는 데에 미덕이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전의 업적이 역시 오늘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이미 이달 28일에 교묘(郊廟)에 고하고 30일에 삼가 각실(各室)에다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렸으며, 그 이튿날에 전각(殿閣)에 나가 축하를 받았다. 이어 훌륭한 의식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이때에 어찌 명령을 크게 내리는 조치가 없겠는가.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이하는 생략한다.】 아, 세 실(室)의 제호(帝號)를 이미 추숭(追崇)하였으니 기쁘고도 훌륭하다. 7대의 조상을 모신 묘의(廟議)는 오른쪽이 목(穆)이 되고 왼쪽이 소(昭)가 되는 신주의 배열순서가 꼭 맞으니, 먼 훗날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며 길이 의혹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 포고하여 모두들 알게 하라." 하였다.


【원본】 3책 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아, 세 실(室)의 제호(帝號)를 이미 추숭(追崇)하였으니 기쁘고도 훌륭하다. 7대의 조상을 모신 묘의(廟議)는 오른쪽이 목(穆)이 되고 왼쪽이 소(昭)가 되는 신주의 배열순서가 꼭 맞으니, 먼 훗날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며 길이 의혹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 포고하여 모두들 알게 하라."
하였다.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                     홍종억(洪鍾檍)을 검사(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대심원 검사(大審院檢事)에 보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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