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2권, 순종1년 1908년 8월

싸라리리 2025. 2.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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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양력

【음력 무신년(戊申年) 7월 5일】                      군부령(軍部令) 제4호, 〈육군 병적 규칙(陸軍兵籍規則)〉을 공포하였다.


【원본】 3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8면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군부령(軍部令) 제4호, 〈육군 병적 규칙(陸軍兵籍規則)〉을 공포하였다.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신기선(申箕善)을 제실 회계 감사원 경(帝室會計監査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 1등에 서임하였다.

 

8월 3일 양력

칙령(勅令) 제57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경시청(警視廳) 및 지방관의 관제(官制)를 개정(改定)한 결과로 이미 정한 예산의 편성을 변경시키는 사안에 대해 상의를 거친 뒤에 개록(開錄)하여                         【생략하였다.】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3책 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8면
【분류】재정-국용(國用)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6품 이지춘(李之春)을 경흥 부윤(慶興府尹)에 임용하고 주임관(奏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8월 6일 양력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융희(隆熙) 2년도(年度)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총예산(總豫算) 가운데서 세출 추가액으로 임시 재산 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 경비(經費) 9만 9,126원(圓)을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8월 11일 양력

칙령(勅令) 제58호, 〈국유 토석 채취 규칙(國有土石採取規則)〉, 칙령 제59호, 〈건축소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建築所官制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8월 13일 양력

한국에서 발명, 의장(意匠), 상표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        미 조약(日美條約)이 맺어졌다.
〈일        미 조약(日美條約)〉
일본국 황제 폐하와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그 관리 또는 국민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주재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정3위 훈(勳) 1등 남작(男爵)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를,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은 국무 대신 대리(國務大臣代理)        로바아도 베에곤을 각각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각 전권 위원은 서로 위임장을 보이고 이것이 양호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들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발명, 제품 도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 법령이 본 조약이 시행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행되게 하며, 다음의 여러 법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의 관리와 국민 및 한국의 관리와 국민에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전항에 지시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이 금후 개정될 때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령도 역시 개정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2조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로서 한국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 발명 등록, 의장 등록, 등록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위 미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일본국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에 전적으로 속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미합중국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이 문제에 관하여 포기한다.
제3조
아메리카 합중국 소속지의 국민은 본 조약의 적용에 있어 미국 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제4조
한국의 관리와 국민으로서 미합중국의 법령에 제정된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같은 나라 안에서 발명, 제품 도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미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제1조에 의한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 또는 등록을 받은 의장, 상표 혹은 저작권은 따로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일본국의 관리와 국민 또는 한국의 관리와 국민이 똑같이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은 공업 소유권 또는 저작권이 한국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본 조약에 의하여 같은 국내에서 받는다. 두 조약 체결국 일방의 관리나 국민 또는 한국의 관리나 국민이 본 조약이 실시되기 이전에 미합중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 또는 등록을 받은 의장, 상표 혹은 저작권은 그 전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또는 등록하지 못할 성질을 띠지 않는 것에 한한다. 그리고 본 조약이 실시된 지 1년 안에 특허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한 한해서 어떠한 요금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특허를 받거나 등록될 수 있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상호의 보호에 대하여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조인된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에 의하여 미국 국민이 일본국의 영토 안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국 안에서 미국 국민에게 부여할 것에 대하여 약속한다. 상사 이름은 본 조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를 상호로 간주한다.
제7조
본 조약은 이를 비준하되 그 비준서는 빨리 동경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본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실시한다.
위를 증거로 하여 각 전권 위원은 여기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명치(明治) 41년 5월 19일 즉 서기 1908년 5월 19일 워싱턴에서 본 문건 2통을 작성한다.
다카히라 쇼고로〔高平小五郞〕  로바아도 베에곤 내각 고시 제4호로 특허령, 의장령, 상표령, 상호령 및 저작권에 관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을 번역문으로 발포(發布)하였다.


【원본】 3책 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8면
【분류】외교-미국(美) /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로바아도 베에곤 내각 고시 제4호로 특허령, 의장령, 상표령, 상호령 및 저작권에 관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을 번역문으로 발포(發布)하였다.


【원본】 3책 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8면
【분류】외교-미국(美) / 외교-일본(日本) / 사법-법제(法制) / 상업-상품(商品) / 어문학-문학(文學)
내각 고시 제4호로 특허령, 의장령, 상표령, 상호령 및 저작권에 관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을 번역문으로 발포(發布)하였다.

 

칙령(勅令) 제60호, 〈판사와 검사관 등의 정원과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判事檢事官等定員及俸給令中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法律) 제21호, 〈광업용 기구와 기계의 수입세 및 금, 은, 동 광석의 수출세 면제에 관한 안건〔鑛業用器具機械輸入稅及金銀銅之鑛石輸出稅免除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포달(布達) 제180호, 〈어원 사무국 관제(御苑事務局官制)〉, 포달 제181호, 〈제실 재산 정리국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帝室財産整理局官制廢止件〕〉, 포달 제182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반포하였다.

 

내부 지방 국장(內閣地方局長)                     염중모(廉仲模)를 내부 위생 국장(內部衛生局長)으로, 사와다 우시마로〔澤田牛磨〕를 내부 지방 국장으로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 사세 국장(度支部司稅局長)                     스스키 기요시〔鈴木穆〕를 임시로 재원 조사 국장(財源調査局長)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8월 15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황후(皇后)도 따라 나아갔다.

 

8월 20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헌종(憲宗)과 철종(哲宗) 두 성조(聖朝)의 보감(寶鑑)을 아직 편찬해 올리지 못한 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관제는 전과 달라 크게 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규장각(奎章閣)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편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새롭게 하는 때를 맞이해서 의식과 사무에 분별이 있게 해야 하니, 지금 이후로는 모든 의식에 차비(差備)와 특소(特召) 외에는 백관의 참가를 정지하라."
하였다.

 

8월 21일 양력

포달(布達) 제179호, 〈궁내관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宮內官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8월 24일 양력

칙령(勅令) 제61호, 〈관세에 관한 수수료 및 여비 징수에 관한 안건〔關稅所關手數料及旅費徵收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일본국 육군 보병 대좌(陸軍步兵大佐) 요코야마 신지〔橫山新治〕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8월 26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이후로는 단(壇), 묘(廟), 전(殿), 사(社), 궁(宮)에 제사 지낼 때 쓸 희생은 제삿날에 맞추어 봉상사(奉常司) 앞에 모아 장례원(掌禮院)의 관리가 품평을 한 뒤에 곧 그곳에서 도살하여 그대로 제사지내는 데 올리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 이후로는 단, 묘, 전, 사에 대제(大祭)를 지낼 때에 서계(誓戒)와 의식의 연습을 모두 그만두고, 친제(親祭)인 경우에는 의식 연습만을 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62호, 〈사립 학교령(私立學校令)〉, 칙령 제63호, 〈학회령(學會令)〉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률(法律) 제22호, 〈동양 척식 주식 회사법(東洋拓殖株式會社法)〉                        【토지를 개척하고 주민을 이주하는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점을 일본                           동경과 그 밖의 지역에 둔다. 영업 과목(營業課目) 1. 농업 2. 토지의 매매 및 대차(貸借) 3. 토지경영 및 관리 4. 건축물의 축조와 매매 및 대차 5. 한국과 일본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6. 이주민 및 농사짓는 사람에 대하여 토지개척과 이주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과 그 생산물, 획득한 물품의 분배 7. 토지 개척과 주민 이주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직원은 총재(總裁) 1인은 일본인으로 일본국 정부에서 임명하고 부총재(副總裁) 2인은 한국인과 일본인 각 1인으로 하며, 이사(理事) 4인 이상 감사(監事)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인원수 가운데에서 적어도 3분의 2는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자금은 1천만원으로 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더 늘릴 수 있다. 주식(株式)은 모두 기명식(記名式)으로 하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람에 한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8월 27일 양력

와카바야시 라이조〔若林賚藏〕를 경시 총감(警視總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다.

 

8월 28일 양력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선원보략(璿源譜略)》·《국조어첩(國朝御牒)》·《황후왕비세보(皇后王妃世譜)》에 《팔고조도(八高祖圖)》를 작첩(作貼)하여 이미 인출(印出)하여 정서(正書)하고 장황(粧䌙)하였습니다. 진상(進上)하고 진헌(進獻) 날짜에 대해서 일관(日官) 최병일(崔炳日)로 하여금 추택(推擇)하게 하니, 이달 29일 병시(丙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 거행하되 이날 규장각(奎章閣)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 서사관(書寫官), 감인관(監印官)                     당상과 낭청이 모두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고 희정당(熙政堂)으로 배진(陪進)하여 봉입(奉入)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모당(奉謀堂)의 다섯 곳과 선원각(璿源閣)에 봉안(奉安)할 건(件)은 규장각에서 차례로 거행할 것이고, 이미 내려주어 반사(頒賜)한 건 또한 거두어 개장(改張)한 다음 도로 주겠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통감부 통신 사무관(統監府通信事務官)                     후카노 한조〔深野半藏〕를 특별히 훈(勳) 3등에 서훈(敍勳)하고,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으며, 독일국(獨逸國)                     세창 양행(世昌洋行) 지배인(支配人) 가루우오루데루를 특별히 훈 3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였다.

 

8월 29일 양력

칙령(勅令) 제64호, 〈재무 감독국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財務監督局官制中改正件〕〉과 칙령 제65호,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설립 위원의 여비에 관한 안건〔東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旅費所關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8월 31일 양력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 여름부터 비적들에 대한 경보가 있던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요는 생활 기반이 없는 무리들의 도적 행위라는 것을 참으로 잘 알고 있으나 혁신하는 이때에 이전의 잘못을 고집하는 자들이 투합하여 결탁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짐은 그들을 차마 일체 소탕할 수가 없어 회유하는 시책만을 쓰면서 널리 개전(改悛)할 길을 열어주려고 전후에 걸쳐 타이르는 조칙을 거듭 내렸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일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라지를 남겨두면 좋은 종자를 해칠 뿐이며 법을 무시하면 도리어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킬 뿐이다. 이제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칙하니, 만약 끝까지 개전하지 않는 자는 법에 의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기한 안에 귀순한 자는 이전처럼 용서받을 것이다. 법은 더없이 엄격하고 짐의 말도 두 번 다시없을 것이다. 지방 관헌(官憲)으로 하여금 먼저 이르게 하고 애써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감사관(監査官)                     유치형(兪致衡)을 어원 사무국 이사(御苑事務局理事)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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