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양력
【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부록(附錄) 제2권】 【음력 경술년(1910) 12월 1일】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왕비도 함께 나아갔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원 궁내부 대신(元宮內府大臣) 이하의 신년 축하를 받았다.
【원본】 6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음력 경술년(1910) 12월 1일】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왕비도 함께 나아갔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원 궁내부 대신(元宮內府大臣) 이하의 신년 축하를 받았다.
【원본】 6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왕비도 함께 나아갔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원 궁내부 대신(元宮內府大臣) 이하의 신년 축하를 받았다.
총독(總督) 관저(官邸)에 행계(行啓)하여 신년 축하를 아뢰어 주도록 부탁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 나아갔다.
1월 2일 양력
선정전(宣政殿)에서 총독(總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각부(各部) 고등관(高等官) 이상을 접견하였다. 신년을 축하하였기 때문이다.
1월 3일 양력
총독 관저(官邸)에 나아가 신년 연회(宴會)를 하였다.
인정전(仁政殿)의 동행각(東行閣)에서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원 궁내부 주임관(元宮內府奏任官) 이상에게 오찬을 내렸다. 신년 연회를 하였기 때문이다.
1월 9일 양력
인정전(仁政殿)에서 총독(總督) 이하 각부(各部) 장관(長官)과 전 내각 대신(內閣大臣)에게 오찬(午餐)을 설행하였다. 귀족들도 배식(陪食)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학습원(學習院) 중등과(中等科) 1학년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내리는 학습원 제복(制服) 1착(着), 배낭(背囊) 1개(箇), 문방구(文房具) 1식(式)을 받았다. 자작(子爵) 민병석(閔丙奭)을 총독 관저(官邸)에 보내라고 명하여 두터운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총독에게 아뢰어 주도록 부탁하였다.
총독(總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대만(臺灣)에서 생산된 황귤(黃橘) 1롱(蘢)과 사진(寫眞) 1첩(葉)을 진정(進呈)하였다. 덕수궁(德壽宮)에도 진정하였다.
1월 14일 양력
선정전(宣政殿)에서 총독(總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접견하였다.
1월 23일 양력
선정전(宣政殿)에서 척식국 총재(拓殖局總裁) 시바타 가몬〔柴田家門〕을 접견하였다.
1월 25일 양력
전 예식관(禮式官) 현백운(玄百運)을 보내어 군사령관(軍司令官)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를 문병하고, 이어 약과(藥果) 1상(箱)을 내렸다.
1월 27일 양력
선정전(宣政殿)에서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를 접견하였다.
1월 28일 양력
종척(宗戚)과 훈구(勳舊)로부터 내시(內侍)와 여관(女官)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자에게 위로금 7만 3,000원(圓), 전 각부(各部) 대신(大臣)인 자작(子爵) 조중응(趙重應)·고영희(高永喜)·송병준(宋秉畯)·이재곤(李載崐)·임선준(任善準)·이병무(李秉武)에게 각각 2만 원, 자작 박제순(朴齊純)에게 1만 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 【송병준은 반납하였다.】
【원본】 6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63면
【분류】왕실-사급(賜給)
1월 29일 양력
이희 공(李熹公) 이하 종척(宗戚), 귀족(貴族) 제원(諸員)이 흥복헌(興福軒)에 가서 문안 하였다. 음력 제석(除夕)의 문안을 위해서였다. 이어 덕수궁(德壽宮)에도 문안 인사를 하였다.
1월 30일 양력
이희 공(李熹公) 이하 종척(宗戚), 귀족(貴族) 제원(諸員)이 흥복헌(興福軒)에 가서 문안 하였다. 이어 덕수궁(德壽宮)에도 문안 인사를 하였다. 음력 신년(新年)의 문안을 위해서였다.
왕비(王妃)가 관립(官立) 한성고등여학교(漢城高等女學校)에 나아가 관람하였다.
1월 31일 양력
구 궁내부 대신(舊宮內府大臣) 이하 모든 직원들이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해직되었다. 고용원(雇傭員)으로서 파면된 자는 340여 인(人)이었고 원역(員役)으로서 해산된 자는 326인이었다.
구 궁내부(舊宮內府) 직원으로서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과 그 대우자(待遇者) 및 고용원과 원역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있게 특별히 하사하였다. 총계는 9,640원(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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