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순종실록부록5권, 순종7년 1914년 2월

싸라리리 2025. 2. 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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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양력

【음력 갑인년(甲寅年) 1월 8일】  이왕직속(李王職屬) 스에마츠 다미히코〔末松多美彦〕와 박재순(朴在淳)을 전라남도(全羅南道) 순천(順天)과 강진(康津) 양 군(郡)에 보내고, 입악변치랑(卄樂辨治郞)을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淸州)와 충주(忠州) 양 군에 보내고, 후지마 시로사쿠〔藤間治郞作〕와 이명하(李明夏)를 전라남도(全羅南道) 해남군(海南郡)에 보내고, 이강필(李康泌)을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교하군(交河郡)에 보내어 경선궁(慶善宮)의 토지 지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하였다.


【원본】 6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79면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지학(地學)
이왕직속(李王職屬) 스에마츠 다미히코〔末松多美彦〕와 박재순(朴在淳)을 전라남도(全羅南道) 순천(順天)과 강진(康津) 양 군(郡)에 보내고, 입악변치랑(卄樂辨治郞)을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淸州)와 충주(忠州) 양 군에 보내고, 후지마 시로사쿠〔藤間治郞作〕와 이명하(李明夏)를 전라남도(全羅南道) 해남군(海南郡)에 보내고, 이강필(李康泌)을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교하군(交河郡)에 보내어 경선궁(慶善宮)의 토지 지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하였다.

 

이왕직 직원 종6위 훈3등(勳三等) 이필균(李弼均)을 정6위로, 정7위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정7위 훈5등(勳五等) 윤세용(尹世鏞), 정7위(正七位) 무라카미 유키치〔村上龍吉〕를 모두 종6위로, 종7위 이성묵(李聖默)을 정7위에 서임(敍任)하였다.

 

2월 11일 양력

총독 관저(官邸)에 알려 기원절(紀元節) 축하를 아뢰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월 13일 양력

덕수궁(德壽宮) 귀인 이씨(貴人李氏)가 졸(卒)하였다.

 

특별히 어용괘(御用掛) 이와이 데이지〔巖井禎二〕에게 일금 100원을 내렸다. 그 처의 상향전(喪香奠) 때문이다.

 

2월 16일 양력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2월 18일 양력

이 귀인(李貴人)의 상장비(喪葬費)는 1만원으로 제한하여 덕수궁(德壽宮) 별도의 자금 중에서 지출하게 하고, 묘소제(墓所祭) 등의 비용은 전례를 참작하여 이왕직(李王職)의 제향비(祭享費) 중에서 지출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전 경선궁(慶善宮)소속인 전라남도(全羅南道) 나주군(羅州郡) 지죽면(枝竹面) 욱곡리(郁谷里) 소재의 전답 【논 14,125두(斗) 6승(升) 지기, 전(田) 9,382두(斗) 8승(升) 지기이다.】 을 명치(明治) 42년 12월 10일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에 매각하였는데, 명치 45년 3월 이병규(李炳圭) 외 면민(面民) 305인이 해당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를 위해 제소하였는데 그들이 패소하였다. 대정(大正) 3년 여름에 대구 복심 법원(大邱覆審法院)에 다시 공소하니,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에 고지하고 변호사(辯護士) 오쿠보 마사히코〔大久保雅彦〕에게 위임하여 소송행위에 참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월 24일 양력

귀인 이씨(貴人李氏)를 양주군(楊州郡) 인창면(仁昌面) 월곡리(月谷里)의 완왕(完王) 묘역 내에 장사지냈다.

 

이왕직(李王職) 소유의 동부(東部) 인창방(仁昌坊) 전농동(典農洞) 토지 7평을 장곡천정(長谷川町)에 거주하는 히로야스 키치지로〔廣安喜次郞〕가 건물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출원(出願)하니, 차용을 허가하였다.

 

2월 25일 양력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이겸제(李謙濟)를 광주군(廣州郡)의 헌인릉(獻仁陵)에 보내어 해당 군수(郡守) 강원달(康遠達)의 임목 보호 및 부속토지 식림계획을 위한 삼림강화(森林講話)를 들게 하였다.

 

이왕직(李王職)에서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朝鮮銀行) 주식(株式) 500주(株)의 제9회 배당금 1,125원을 경리실로부터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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